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26회 제2본회의1995-02-27

정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종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를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별로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익

김광익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내무위원회에서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뒤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고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영세세입자들의 전세자금 융자금에 대한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심사한 뒤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득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 3항, 고양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고양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5항,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6항,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7항,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8항,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9항,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0항,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정영진 의원 나오셔서 이상 10건의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의원

내무위원장 정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외 9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외 9건은 95년 2월 1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3일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시의 행정기구설치와 분장사무를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고양시직죤칙 및 담당관 및 과규칙에 의해 직제와 분장사무를 규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시의 실. 국.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를 본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특히 종전 직제와 변경된 것은 세무기구. 인력보강에 따라 총무국에 세무과가 세무과와 징수과로 분리되어 1과 1계의 기구가 증설되고 13명의 세무인력이 보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종전에 규칙으로 되어 있던 직제와 분장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 보강된 내용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동규정 제 21조와 관련하여 기관별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하고,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 규정이 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예회관 관리업무량에 비해 소장직급이 높아인력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소장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주사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현실에 맞게 소장직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 21조에 의거 기시행되고 있는 고양시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고양시지방공무원조례시행규칙으로 대체코자 하는 것이 되겠으며, 개정내용은 의회사무국의 직급별 정원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고양시지방공무원조례시행규칙으로변경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사업소에서 분뇨 및 하수처리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직원들의 장려수당이 타 시.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수당지급액을 현재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상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산신도시내 주엽 1동사무소에서 관할하는 지역의 인구가 5만명이 넘는 과대동으로 이 지역을 주엽 1동과일산 3동으로 분할하고 일산 3동지역 일산동 1100번지에 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주민생활편의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률 제 4802호에 의거 지축동일부가 서울시로 편입되고, 종래 자연부락 형태에 따라 구분했던 일산동과 탄현동의 경계를 중산택지개발로 인하여 새로 구획된 도시계획 도로를 기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울시로 편입된 지축동 126필지, 47,871㎡를 삭제하고, 중산택지개발지구 등 일산동과 연접한 탄현동 153필지, 482,399㎡를 일산동에 편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축동 일부가 서울시로 편입되는 것은 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 도간의 행정구역이 변경조정 된 사항이며, 일산동과 탄현동의 경계의 재조정은 중산택지개발로 인하여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키 위한 조치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자동사무소 관할구역 중 지축동 일부가 서울시로 편입되고, 주엽 1동사무소가 관할하는 지역의 인구가 과다하여이 지역을 분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효자동 관할구역의 지축동 중 126필지, 48,871㎡가 서울시로 편입되고, 주엽 1동 관할구역을 주엽 1동과일산 3동으로 분할하여 일산신도시 내 일산동지역에 일산 3동사무소를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시. 도간의 행정구역 변경조정과 인구증가로 인한 과대동을 분할하는 것으로 주민생활편의를 위한조치라고 보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자동 일부가 서울시로 편입되고 주엽 1동 관할구역이 주엽 1동과 일산 3동으로 분할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통. 반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는 시세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균등할의 세율을 현실화하여 시지역의 경우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조정하고, 자동차세에 대하여 연세액의 납부회수를 연 4회에서 연 2회(3월, 9월)로 조정하고, 주민세 및 사업소세에 대하여 조례로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과세기준 및 납기를 지방세법으로 정하므로서 각시. 군의 형평을 유지토록 하는 내용과, 지입죔 운영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현행 시세중 재산세로과세되고 있는 것을 도세인 등록세로 개편하여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는 것과, 재산세의 세율 체계에 대하여 주거용건축물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을 현재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세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외 9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1항, 고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 12항, 고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 13항,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4항,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5항,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이상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이상 5건의 삼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정광연 의원입니다. 고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위 5건의 안건은 2월 1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2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고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선진화장실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진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제를 확립코자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하되,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중 제 18조 제 1항의 『100만원이하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와 기존의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합운용하는데 필요한 줍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묘지난 해결 및 국토훼손의 방지를 도모하고, 묘지사용료 및 수수료를 물가안정을 감안 소폭인상하여 시설운영의 적자요인을 해소하며,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사회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묘지사용자격을 강화하여 위장전입등으로 인한 묘지수요를 억제하고, 현행 영구매장제도를 시한부 매장죔변경하여 재활용이 가능토록하며, 분묘의 사후관리책임을 부여하여 무연고분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중 제 6조제 1항의 내용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중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건축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영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에게 전세자금을 저리융자하는 영세민 전세자금지원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 115조 제 3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21조 제 2항에 의거 전세자금융자 신청자에 대한기관보증채무 부담행위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동 전세자금 융자신청 자격은 법정 영세민과 고양시에서 1년이상거주하고 있는 전세자금 1,000만원 이하의 세입자로서 융자액은 세대당 500만원, 융자조건은 연리 3%, 상환기간은 2년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바, 영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전세기간의 만료 및 중도해지시 가옥주는 전세금액중 주택은행 융자금분을 동장에게 반환하고, 동장은 주택은행에 불입조치토록 되어 있어 시행에 문점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외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영세세입자들의 전세자금 융자금에 대한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 26회 임시회 회기를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