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준득 의원 발언

27회 제1내무위원회1995-04-13

이준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7회 고양시의회 제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외 5건의 조례안과 지방채발행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게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고양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공개대상은 지방자치법령 등에서 정한 시의 사무로서 시장과 소속 행정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및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이며, 청구인의 범위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와,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이며, 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과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이며, 행정정보 공개심의 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시정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은 시정에 관한정보를 집행기관의 홍보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에 의한 시정에의 능동적 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치정신에 부합하는 자치행정의 발전이 미흡하였었던 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 아래 금번 시정에 관련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따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각 조문을 볼 때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가 시행과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조례 17조 "공개대상 목록의 작성 등"했는데, 이 공개대상목록을 작성해 놓은 것은 공개청구서 없이 열람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여기에 작성되지 않은 것이요?

김정무위원

작성된 것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죠. 작성된 것은 열람할 수가 있죠.

김정무위원

청구서 없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청구는 해야죠. 어떠한 공개든지 전부 청구는 해야 됩니다.

김정무위원

이 내용을 보면 청구서 없이도 볼 수 있는 것 같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공개대상 목록 작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것을 열람이나 또는 공개해서 제출받고자 할 때는 청구신청서가 있어야 되죠.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읽어보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목록은 청구서 없이 열람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목록만...... 내용은 안 되고 건명만 신청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의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의위원

그다음 페이지 2항, "1월과 7월중에 행정정보의 반기별 공개운영 상황을 일반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그 공표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공표방법은 반상회 반회보 같은 데에도 낼 수 있고, 게시공고도 할 수 있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철의위원

예, 됐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허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준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지금 개괄적으로 일반시민에게 공개할 행정정보가 얼마나 된다고,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된다고, 개괄적으로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건수로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목록만 해도 수년에 걸쳐서 보관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면, 저는 보관된 문서를 거의 다 법으로, 규정으로 안 되는 것 외에는 다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봤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뽑은 분야는184종목이 있는데, 분야별로 대부분 건수가 나오는데 8개분야가 됩니다. 공보, 내무, 재무, 보사, 농림, 지역경제, 건설, 도시 분야 해서 184건의 목록은 있는데, 이외에도 보관된 문서는 거의 저촉되지 않는 것은 다 공개할 수가 있어요.

허준위원

그런데 원본이 되겠죠. 내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이 행정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할 것 같고, 인원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실 정도로 행정정보공개를 위한 실내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어느 한쪽에 다 쌓여 있는 책자라든지 모든 것을 공개한다면 도서실처럼 자료실이 있어야 된다구요. 그런 것을 그 다음 단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우리가 허준 위원 말씀처럼 그런 장소와 공간이 필요합니다. 인력도 필요한데, 사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데 우리가 공개장소는 공개자료는 지하에 서고가 있습니다. 서고에 자료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서고 옆에 사무실보다도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열람 장소를 정했어요. 지금 인력배치는 못 하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총무과에서 직원이 거기에 나가서 그것을 찾아 열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위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간 열람을 할 수 있는 목록은 1부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너부씩 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실 같은 데다 비치할 수 있도록 해서 누구나 필요한 사람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목록은 도서관에도 비치할 수가 있습니다.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장

5조 청구인의 범위 중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2호에 보면 "국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 이것은 바로 1호하고 중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만일 1호에 국내에가 아니고 고양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을 했을 때는 고양시에 주민등록은 없다 하더라도 사업장이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2호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미 1호에서 국내에라고 문호를 개방해 놨기 때문에2호에 그것이 또 중복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1호는 개인을 두고 한 뜻이고, 2호는 법인단체를 두고 작성한 것인데......

정영진위원장

1, 2로 나누지 말고 1에다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법인 및 단체 이렇게 넣으면 되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게 넣어도 상관없죠.

허준위원

원 뜻은 외국인이 국내에다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법인단체나 그것의 얘기에요. 외국인이라도 국내에도 사업소를 가지고 있거나 법인단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국내의 사람은 1호에서 다 확정이 되었는데, 외국인인 경우 그냥 여행자가 와서 신청하는 것 말고 국내에다 사업소를 뒀거나 법인단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얘기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어쨌든 똑같은 의미로 위원장님은 1항, 2항을 묶어서 하나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고......

정영진위원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외국인에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고양시의 경우에는 "국내에"가 아니고 "고양시에 거주하는" 이렇게 규제하거나,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렇게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에 대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 조례를 제안하신 국장님 견해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도 외국인을 상대로 안 하고 국내에 둔 법인단체나 개인을 규정했어요. 다른 데에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한 데도 있습니다. 다른 시. 군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좀 폭넓게 국내로 이것은 좀 특이하게 잡았는데 그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에 여러 가지로 관련이 되는 사람이 주소가 국내에, 서울에는 되어 있어도 고양시에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과연 여기에 자기하고 관련한 무슨 고양시하고 관련된 연관사항이 있는데 서울시에 거주한다고 못하게 되면 이것은 제한을 너무 좁게 해놓은 것 같아서 국내로 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우리가 여기에서 고려,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국내인으로만 해 놓은 것으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허준위원

이것을 총무국에서 작성한 거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다른 데의 조례를 본따서 저희가 만들었죠.

허준위원

그런데 요즘 세계화라고 해서 외국인 업체도 여기 와서 있으면 국내에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뜻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허준 위원님 말씀으로 해도 지장은 없습니다. (장내소란)

정영진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8조 공개방법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는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그랬는데, 이것은 제 견해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소에서 "는"이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 장소에서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로 행할 수 있다.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는 그랬는데,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의미는 같은 의미인데 지정장소에서 열람...... 그러니까 지정한 장소 아닌 데에서는 안 된다는 뜻인데 일정한 지정된 장소에서는 하지만 다른 데에서는 안 된다는 뜻인데......

정영진위원장

이미 앞에 지정된 일시 및 장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정된 장소가 들어가서 "는"자를 빼도 되긴 되겠어요. 중복되는 뜻이 있는데, 지정된 장소하고 강조하는 것인데"는"을 빼도 문맥은 됩니다. 그 "는"자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그 다음에 10조 1항에 보면 끝에 "공개의 가부를 따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행정정보는 8근무시간 내에 공개한다" 이 8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몇 째 줄이시죠?

정영진위원장

10조 1항 맨 끝에 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 근무시간이 8근무시간이니까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렇다면 8자가 역시 빠져야죠.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겨울에는 짧아지니까 그냥 근무시간 내에 한다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8시간도 되고 9시간도 되고 할 텐데...... (장내소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근무시간 내에 그러니까 여기서 근무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접수해서라도 내일 연장해서 하려면 근무시간 내에 하되 8시간 내에 해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주는 것이...... 그러니까 최소한 8시간 내에는 공개를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접수했을 때는 그 이튿날 8시간이내니까 오전 내에 신청시간으로부터 8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허준위원

그러면 그 말 자체를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가 어구상의 문항이 맞지를 않아요. 8근무시간 내에 그러면 어구 자체가 8근무시간이라는 말이 법규상에 넣을 수 있는 문항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요. 근무 8시간 내에 하면 몰라도 8근무시간 하면 무슨 말인지 어구상 문맥에 안 맞아요. 근무시간 8시간이내, 말이 중복되더라도 그렇게 되어야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사항으로 각종 민원을 접수할 때에는 시간을 명시한 것이 많이 있어요. 몇 시간 이내에 처리한다......

허준위원

지금 8시간 근무시간 내에 그러면 8근무시간 내라는 말이 문항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의 법규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면 8시간 앞에다 접수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내 하면 되죠. 접수 시로부터 8시간 내에 공개한다 하면 되죠. 그러면 아주 명확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정영진위원장

국장님, 나중에 조정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문구 하나하나를 짚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 12조에 한 장을 넘기세요. 2항에 보면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집행기관의 소속직원 중에서 5인을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학계 등의 관련 전문가가 2인으로 하되" 여기 "가"가 하나 빠져야 맞는 것 같아요. 전문가 2인......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가"는 삭제해 주세요.

정영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8시간 이것인데, 이것을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집행기관과 내무위원회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되도록 조정을 해서 통과를 하는 쪽으로 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조례 제 10조에 대한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한 결과 조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생활체육공원내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생활체육공원내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체육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양시 성사동 산 39번지에 시설한 생활체육공원내의 테니스장(9면)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시설의 개방, 게시의 의무, 사용료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때에는 개방시간,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당해 체육시설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안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사용료 책정에 있어서는 타 시.군 및 개인운영 테니스장과 비교,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분석, 검토로 비교적 적절하게 책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10할, 그러면 100%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배가 되는 것이죠.

허준위원

그런데 다른 데를 보니까 3할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배로 책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3할한 곳이 있는데 그 3할한 곳도 금년에 조례를 바꿔서 배로 한다는 정보가 있어 우리는 아예 제정할 때 배로 하자, 그래서 배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조사한 자료에는......

허준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데는 4천원, 5천원짜리가 있는데, 훼릭스 같이 개인이 하는 데는 1만 5천원이라든지, 보통 공공시설은 4, 5천원 이렇게 올림픽테니스장이 제일 비싼 게 그런데, 좀 교통이라든가 우리 주민의 실태로 봐서 다른 데보다 비싸야할 이유가 있느냐, 좀 싼 듯한 느낌이 있어야 공공시설의 기능을 갖게 하는데 남들이 하는 것보다 비싼 편에 들어가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강남구청, 서울시 테니스협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우리보다 조금 싼데 그 사람들 얘기가 금년에 인상계획으로 있어요.

허준위원

그런데 여기는 생활여건이 서울특별시이고, 부지값도 비싸고, 모든 여건이 비싼데서 치는 사람들이니까 비싸게 해도 좋은데, 우리 고양시는 외지고 누구나 차편을 이용하자면 자기 승용차가 아니면 가기도 힘든 자리인데 비싼 것보다 조금 싼 듯한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비싸게 하고, 또 야간사용료 같은 것은 사실 권장할 만한 일인데 그것을 갖다가 100%, 다른 데는 3할밖에 안되는데 100% 인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독선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느낌을 갖을 염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연간 수입을 예상하고 거기에 지출되는 것을 뽑아드린 자료가 있는데, 저희가 적자를 면치 못할 형편이 되서 우리가 다른 데보다 조금 높이 한 것인데, 다른데도 금년에는 그것을 조정한다는 정보에 의했고, 우리가 이것을 시에서 어느 정도 현상유지가 되어야지 적자를 계속 보면서 하기는 뭐하지 않느냐? 그런데다가 일반적인 다른 일반 테니스장은 비싸니까, 그래도 이것이 시에서 직영을 하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시에서 직영하는 이 단가가 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탁을 주거나 하면 훨씬 더 올라가요. 수입을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익차원 보다도 적자를 면하는 방향에서 조정을 하자 해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허준위원

5천원 정도로 하고 주말은 8천원으로 그대로 두더라도 노는 시간이 더 많을 것이고, 이용자를 많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면 모르는데, 지금 테니스장 운영 자체가 영리목적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건전한 건강을 유도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적자가 나야죠. 거기에서 이익을 남기려고 한다면, 나는 테니스를 치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될 수 있으면 싼 듯한 느낌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시민에게 고양시가 좋은 인상을 주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야간도 5할만 우선 해서 밑지면 내년에...... 이 요금은 올리자면 올릴 수 있는 것 아녜요? 그래서 올해 한번 해보는 서비스 정신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1면당 6천원은 2시간이거든요. 이것이 1인당 6천원을 받는 격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이 4인에 대해서 6천원을 2시간에 받는 것입니다. 1코트에서 치는 사람이 2사람 2사람이면 4명이 칠 수 있고, 둘이 들어와서는 최하 2명이 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명이 칠 때면 2시간에 1,500원씩 1인당 부담한다는 것은 어느 위락시설을 가든지 이것은 비싸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주 염가입니다. 차 한 잔 값에 2시간을 땀 푹 흘리고, 뛸 만큼 뛰고 노는 것인데......

허준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지금 국민학교에도 우리가 시설해 준 것이 있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있죠.

허준위원

거기는 돈을 하나도 안 받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안 받죠.

허준위원

다른 중학교에 시설해 놓은 것도 하나도 안 받는다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관리를 우리가 안 하는 것이고......

허준위원

아니, 투자라고...... 집 옆에 있는 곳도 이용하는 사람이 돈 안내고 치는 테니스장도 안 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거기는 교통여건이 집 옆에 있지도 않고, 차를...... 싼듯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지, 비싸게 책정해 놓고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해 놓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용하지 않아도 관리자는 돈 받을 사람은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고, 시민에게 이해가 되는 측면에서 만약에 강남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3,400원 하는 데에서 사람이 와서 쳐보면 여기는 배나 비싼데 제대로 관리를 안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배로 올리려고 했을 때 쳐본 사람이 여기에 이사를 왔을 거라고...... 우리 고양시의 입주민들이 대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인데 공공시설기관에서는 이 정도밖에 안 받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6천원을 받으면 또 그것도 야간사용료는 3할밖에 안 받는데 배를 더 받는다면 이용한 것보다 보기 좋은 떡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용에 경쟁이 심할 때는 지금 국장님식으로 올려도 좋지만 그렇지 않는 데는 좀 싼듯하고 이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선전하는 그런 상태로 시민한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국장님, 지금 관내에 개인이 하는 테니스장의 이용률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다면 한가한 것인지, 테니스인구가 붐벼서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인지를 참고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건전생활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영진위원장

예.
상혁

박상혁건전생활계장

건전생활계장 박상혁입니다. 현재 사설코트는 훼릭스 코트가 있고 후렌들리 코트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데는 이용료 금액이 시립테니스장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 훼릭스 테니스장의 가격도 나와 있듯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많이 몰리고 있고, 평일에도 벽제 후렌들리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10면이 있는데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야간사용료도 금액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하기에는 이정도 금액으로 운영을 해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가 이 조례를 입법예고도 했고, 테니스 관련단체 동호인들한테도 통보를 해서 사전에 의견 조회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의견이 없고, 동호인들한테도 알아봤더니 이 금액은 적정한 금액이다라는 테니스 동호인들의 중평이었습니다. 그리고 다각적으로 배부해드린 테니스장 운영 전망해서 연간 예상수입이 7,178만 8천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뒷장을 보시면 연간 예상지출 전망이 7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간 평균해서 수입과 지출을 파악해 봤더니 거의 비슷한 수준 7천만원 정도가 수지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이 금액으로 운영했을 경우에...... 판단자료도 저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산출해 봤고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 이 금액은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면당 6천원이기 때문에 1면을 2시간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1면을 6명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시간 동안 4명이 계속 칠 수가 없기 때문에 6명이 가서 교대로 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인당 운동하는데 1,000원입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든가 기타 수원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현재 상태로는 저희 조례안에 있는 금액보다는 약간 저렴합니다. 약간 저렴한데 그 사람들도 제가 출장을 가서 알아본 결과 금년에 대폭 인상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지금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영진위원장

또 한 가지만 질문을 하면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가 9면밖에 되지를 않는데, 정규직 2명하고 일용인부임 2명해서 4명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간표상으로 보면 조기부터 야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4명 가지고 테니스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4명 가지고 과연 면이 적어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관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을까, 그쪽에 나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연중무휴로 운영을 한다는데 과연 근무조건이 그렇게 되어서 합당한 것인지, 쉬는 날이 없을 것 같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이 4명이 2교대로 해서 쉬는 날은 하루 쉬는 것으로 해서 그날은 근무 아닌 조가 서로 교대로 쉬도록 하고, 2인 1조가 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급적 인력을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자동화 기계를 사용해서 면 정리를 하도록...... 타고 운전을 하면서 면 정리를 하는 것을 구입해서 하고, 그래서 인력의 힘이 좀 적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당분간 4명은 적습니다. 일단 해보다가 정 인력이 부족할 때에는 사업인부임이라도 좀 더 세워서 하더라도 최초에는 4명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하절기 같은 때는 5시∼22시, 밤 10시까지 근무하는데 격일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표를 받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될 테고, 또 운동장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식사도 해야 되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4명이 격일 근무한다고 해서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것이 아니고 2명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근무를 하더라도 2명은 정시출근 9시부터 근무시간 내에 근무하고 나가고, 그 다음은 2사람이 다음번에 연장해서 근무하고, 먼저 근무한 사람은 일찍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내에는 4명이 근무를 하니까 요금 받는 것도 근무시간 내에는 지장이 없죠.

이준득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도 없는 것 아녜요.

정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든지 토요일, 일요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면 과연 거기에서 근무하려고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토. 일요일은 한창 바쁠 때니까 그때는 다 근무를 하고 월요일이면 월요일을 정해서 2명은 그 날 안 나오고, 그 다음은 2명이서 그 날 하루 근무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최소한 4명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5명은 가져야 돌려가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명이 근무한다는 것은 나부터도 거기 근무하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할 것 같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체육공원사업소 신청을 해 놨습니다. 7명을 했는데, 그것이 나오면 정원 승인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승인이 5명으로 나오면 5명도 지금 1명 필요한 것대로 될 것이고, 7명만 제대로 나오면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게 나오기 전에 이 조례가 시행과 더불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고양시청의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가지고 해보자 해서 4명으로 했는데, 자전거체육공원에 대한사업소 승인이 안 나오게 되더라도 인력이 부족하면 인부임을 더 세우든지 정규직을 파견근무 시키든지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8조에 사용시간이 있거든요. 혼선을 빚을까봐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별표에 사용료 기준을 보면 맨 하단에 야간에 라이트 시설을 사용하는 시간당 주간사용료에 10할을 가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이용자하고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동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조기가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로 되어있고, 야간이 18시부터 22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절별로 같은 동계라 하더라도 차이가 좀 있을 것입니다. 동지 같은 경우에는 아침 6시면 어두워서 테니스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일 테고, 또 저녁 6시면 역시 어두워서 5:30∼6시경이면 라이트를 겨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게 되거든요. 일반 이용객들이 이 사용시간 규정한 것만 가지고 라이트 시설을 활용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몰랐을 때는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런 것을 게시할 때 신경을 써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위원

주거지역에서 테니스장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걸어서 테니스 치러 갈만한 거리입니까? 원당 주공에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공단지에서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한 300m 정도면 됩니다. 걸어가서 충분히 합니다.

허준위원

연간 몇 시간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7천을 수입으로 잡으셨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연간에 주간의 경우 215일 봤고, 그 중에 60%를 봤습니다. 공휴일은 별도로 빼내고 215일로 보고 60%만 가동으로 봤죠.

허준위원

또 주말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말 공휴일은 102일인데 80%로 봤습니다.

허준위원

우리 시에서 한다면 공무원이 한다는 것이 일반서비스업하고 달라서 훼릭스는 꽉 찬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음료나 휴식공간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음료는 거기에 매점이 있고 식사제공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일반 음료나 다과나 과일이나 이런 것은 제공할 수 있는 매점이 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점에 커피나 이런 것도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됩니다.

허준위원

훼릭스나 이런 데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일반 테니스장이 조금 비싸게 받기는 하지만 국제경기를 유치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는 흑자가 안 납니다. 그 안에서 다른 공연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위락시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없는 자리에서 60%, 80%, 이것은 full로 보는 거라구요. 이것은 과액이 아니겠느냐?

정영진위원장

연간 129일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허준위원

연간 129일?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15일에 60%니까......

허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129일은 full일 때이고, 60%로 한 것은 거의 쉴 틈 없이 짜임새 있게 돌아간다고 봤을 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29일이면 평일이 5일인데, 5일 중에 한 3일 정도는 가동이 되고 2일은 못한다고 봤을 때......

허준위원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루가 60%면, 하루 10시간 운영한다고 했을 때 6시간 된다고 보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요, 우리는 날짜로 계산해서......

허준위원

글쎄 날짜로 하면 100%였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하루 10시간을 개방한다고 하면 여기 시간으로 봐서는 12시간이 되나? 10시까지이니까, 지금 5시부터, 6시부터나, 그러면 14시간을 공개한다는 것이 됩니까? 14시간인데 그것을 60%하면 10시간이라는 것은 full일 때......

정영진위원장

허 위원님, 거기 자료를 잠깐 보세요. 주간에는 1일 4회를 기준한 것이고, 그 다음에 215일 중에 60/100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15시간이지만 우리가 2시간씩 6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4회로 봤으니까 8천원으로 본 것이죠. 2시간씩 4회만 하루로 본 것이고, full 가동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그것도 8시간만 가능한 것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날짜로 계산해서는 60%만 날짜를 연중으로 봤기 때문에 아주 무리하게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훼릭스하고 비교하면 훼릭스는 비싸니까 사실 일반주민들은 거기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훼릭스가 비싸기 때문에 못가는 반면에 여기는 싸니까 이쪽으로 오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허준위원

실무자가 그렇게 운영하겠다는데 못 믿지는 않지만 사상누각 같은 구상을 해 놓고 나중에 적자를 보는 엉뚱한 계산을 해 놓게 되면 사실은 승인해준 사람도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훼릭스는 애들하고 같이 와서 애들은 수영장에 가고, 부모는 테니스를 치는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위락시설이 없고 테니스만 치러오는 사람이지, 그런데 거기에서 국제경기를 치를 만한 것도 되어 있지 않고, 점심 먹을 자리도 없으면 도시락 싸가지고 테니스 치러 몇 명이 나오겠느냐고...... 거의 힘들지 않겠냐하는 생각 때문에 노파심에서 그러는 거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테니스 인구는 많은데 고양시에 테니스를 할 만한 곳이 훼릭스와 일반테니스장이 몇 군데 있어요.

허준위원

우리 체육관은 점심시간마저 공개를 안 해요. 탁구대까지 있는데 잠가놓고 있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에요. 점심시간에도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하고 있어요.

허준위원

내가 점심시간에 가 봤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새벽 5∼6시에 개방해서 일반 주민들이 아침마다 와서 배드민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잠기는 날이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공개해서 하도록 문예회관하고 협조하는데, 그것은 새벽에 오시면 아시지만 주차장에 차가 많이 있습니다. 새벽 6시 정도 되면...... 여기 일대의 사람들이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하고 갑니다.

정영진위원장

총무국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은 허준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거든요. 만일 요율이 조금 높아서 테니스장의 활용률이 떨어졌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특히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한 홍보를 하고 서비스를 잘해서 테니스장이 활용 극대화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생활체육공원내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제9조에서 정하도록 한 수수료 요율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문서,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및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대상별로 제증명 수수료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의 수수료 요율기준이 명확치 않아 적용시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명확한 기준설정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두 번째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열람은 1시간 기준 100원으로 하여 초과 10분당 1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명한 민원인이라고 하면 1시간이 되면 열람을 끝내고 다시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느냐, 1시간 기본이 100원인데 10분에 100원이면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나 다시 끝내고 열람한다면 갖다가 다시 와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죠. 거기서 계속 끝내고 열람신청 할 수는 없죠. 그것은 연속으로 봐야 되니까......

허준위원

이것은 문안 자체의 모순이에요. 이런 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라구, 갖다가 다시 꺼내줘야 할 의무도 없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초과시간에 대한 것이 비싸다는 말씀이시죠.

정영진위원장

그다음에 필름의 인화, 이것이 3×4를 보통 얘기하는 것인데 시중에서 보통 200원을 못하거든요. 140∼150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스름돈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과다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 번째 녹음테이프 복사는 300원인데 테이프는 민원인이 가지고 오는 것으로 기준한 것이겠죠? 아니면 테이프를 시에서 제공하면서 하면 300원에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녹음테이프죠.

정영진위원장

그것을 복사해 주는데 건당 300원이거든요. 그럼 테이프가 있어야 복사를 해주는데 민원인이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명시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금액으로 봐서는 민원인이 공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시에서 녹음만 해주는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허준위원

자료비는 제외라든지......

정영진위원장

그것이 명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녹화테이프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래서 비고란에 그것을 명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열람 초과관계는 좀 과다한 것 같아요. 10분당 100원......

허준위원

10원을 잘못 표기한 것 아닌가요?

정영진위원장

10원을 잘못 표기할 수가 없죠.

허준위원

왜요? (장내소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열람시간이 1시간이면 적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10분당 초과한다는 것은 계속 시간을 끄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방침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을 한 10분이나 20분 줬다가 안 되면 10분당 그렇다면 모르지만 웬만한 열람을 하는데 1시간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복사를 해 갈 수도 있는데, 그럼 복사를 해가면 되는 것이지 열람시간을 질질 끌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진위원장

열람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1시간 이내에 가능하면 열람을 끝내고 또 다음 민원인이 할 수 있도록 열람을 끝내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이런 것은 시중보다 비싸다는 민원이 없을까요? 실제로 시중에서 140∼150원이면 하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필름인화가 사진관에는 전부 숙달된 사진사가 하는데 우리는 공무원이 직접 만들어 줘야 되니까 시간도 더 걸릴 것이고, 노력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준칙이기 때문에 다른 시는 200원인데 우리만 싸게 하면 몇십 원 상간에 맞지를 않아요.

허준위원

10분 초과시 100원도 준칙이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렇죠.

허준위원

이것은 잘못 인쇄된 것 같아요. 10분당 100원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비싸다고 그러시는데 10분이면 100원......

허준위원

민원인 입장에서 봐야지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구요. 민원인들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시간을 연장해서 보았을 때 600원입니다. 지금 사실 화폐가치가 600원이 그렇게 부담이 큰 것이 아닙니다.

허준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민원인이 아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고, 1시간에 100원 주고 볼 수 있는 것을 600원을 주고 볼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시간이라는 시간이 열람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허준위원

그 다음에 1시간 또 부탁해도 열람을 안 해주는 것 아니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초과로 봐야죠.

허준위원

열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시간 이내에 다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준득위원

1시간 이상씩 열람을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없습니다. 그런 일도 없고 현재 실적도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열람이라는 것은 자기와 관련되는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열람하는 것인데 1시간이면 족하다고 봐요. 넘어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한 10분...... 1시간까지 갈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초과되는 것만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또 10분당 100원으로 해 놔야 그만 좀 마쳐야겠다는 본인의 의사도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만일에 1시간 내에 열람을 못했다면 복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사를 해 가지고 가면 되는데 복사를 해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서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열람시간이 1시간이면 충분한데 10분당 100원 더 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문서의 사본은 1매당 1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허준위원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요. 민원인이 2시간 보고 싶다 이거야, 2∼3시간이 걸린다고 했을 경우 지금 10분당 100원, 그러니까 같은 버스인데 배나 비싼 것이 아니고 6배나 비싸다고, 1시간이면 600원이 된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뻔히 그런 줄 아는데 뭐하러 600원을 내고, 또 써서 낼망정......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또 써서 그 자리에서는 안 되죠. 일단 보고 간 다음에 다시 와서 다음날이고 언제 와서 보면 되지만......

허준위원

민원인을 편리하게 해 주자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민원인을 편리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100원이라는 공공요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민원이기 때문에 싸게 해 드리는 거예요.

허준위원

그런데 100원을 내는 것은 지금 모순된 행위다 이거예요.

정영진위원장

허 위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열람은 1시간씩 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도 열람을 필요로 하는 민원인이 많을 때 열람할 수 있는 좌석은 한정되어 있고, 한사람이 무한정 끌고 갔을 때 다음 민원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거든요.

허준위원

1시간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30분에 100원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연장하는 것을 조금 낮춰야지 1시간에 100원짜리가 10분에 100원짜리로 둔갑해 버리면 다시 해서라도 또 하지, 서로 불편한 거예요. 공무원 입장도 불편해지고, 신청자도 불편을 주기 위한 방법인데......

정영진위원장

근본적인 것은 열람이 1시간 이상씩 갈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허준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지금 공무원도 괜히 군일하는 것이고, 신청인도 괜히 곤혹을 치르는 일이기 때문에 규정 자체를 우리 측에서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영진위원장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빨리 열람을 1시간 내에 끝내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예요.

이준득위원

열람은 대개 10∼20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장내소란)
재영

이재영징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예를 단을 붙여서 만든 이유가 어떻게 보면 민원인을 위해서하는 일인데도 필요한 사람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소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어느 특정인이 어느 제3자가 토지대장을 열람을 한다, 남의 재산 사항을 열람하기 위해서 토지대장을 열람한다 하게 되면 열람장소를 제공해 주고 일단은 공무원이 입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이라도 문서가 변조가 될 우려가 있거나 하는 이런 사항을 생각 안 해볼 수 없었고, 또 이것을 어느 특정인이 하루 종일 지적도 구도면을 봐 가면서 정말 남의 재산을 추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하게 어느 토지대장일부를 확인하는 경우라면 10분 이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남의 재산을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자면 그렇습니다만......

허준위원

징수과장! 내가 지금 그것을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1시간 100원짜리가 금방 연장한다고 해서 10분에 100원짜리로 둔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대한민국 법에...... 우리 공공요금이 1시간에 100원짜리가 10분에 100원짜리로 금방 둔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영진위원장

허준 위원님! 잠깐만요. 징수과장 하실 말씀 마저 하세요.
재영

이재영징수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약하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지체산금을 물리는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허준위원

징수과장......

정영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건 이외의 질의가 있으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허준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허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허준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시간에 100원하던 요금이 초과한다고 그래서 싸지는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물건을 사더라도 1묶음 단위로 있다고 해서 더 살 때는 도매가격이라도 더 싸지는 경우는 있을망정 더 산다고 해서 더 비싼, 더구나 6배나 비싼 이런 규정은 저는 대한민국 법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없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외국인도 우리 고양시의 기업체를 가지고 있든지, 또는 우리 국내 기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문서공람, 정보공람을 할 수 있는 이런 세계화가 되어 가는 시대에 객관성이 없는 조례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의원 자신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결여된 이런 조례 규정은 아주 결사코 반대합니다. 10분당 10원이라든가 20원이라든가 그런 차이라면 몰라도 6배나 비싼 벌과금 같은 관람 초과료라는 것은 오히려 분을 삭제하는 것보다 못한 규정 같아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정말 민주화라든지 지방화라든지 주민편에 서서 일하는 공복자세입니다. 주민의 어려운 점을 도와주고 그래야지, 오히려 법규정으로 제재하는 그런...... 이 말씀이 조금 지나친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법은 시민을 통치하기 위한 법이고, 다른 나라는 주민을 위해서 있는 법이라고 하는 어떤 교수의 말을 들었는데, 주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 자세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위원장

짧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허준위원

몇 분간 얘기를 해요?

정영진위원장

반대의견만 제시하면 되는 것이니까......

허준위원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의 자세도 사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바뀌어야할 차제에 이런 모순된 규정을 의회에서 만든다는 것은 더구나 상식 밖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반대합니다. 될 수 있으면 다른 위원님께서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생각하셔서 이것은 좀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영진위원장

방금 허준 위원님께서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열람 중 열람초과 10분당 100원을 10원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이 들어왔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내신 허준 위원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 손을 듦.) 예, 내려 주십시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이준득, 이철의 위원 손을 듦.) 예, 내려 주십시오. 반대가 한 분 계셨고, 나머지 분이 원안에 찬성하므로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회하는 동안 협의한 사항......

허준위원

제가 낸 것은 반대안이 아니라 개정안이었어요.

정영진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개정안이 한 분이었고 나머지 분들이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다음 6번째 녹화테이프의 복사건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신청인이 테이프를 부담하는 경우를 삽입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양시 화전동 226-6, 8, 16번지상의 화전동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됨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주요골자는 종전 능곡동 종합복지회관 소재지를 능곡동에서 고양시토당동 295-2, 8번지로 하고, 고양시 화전동 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되어 명칭 및 위치를 포함시킨 것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청사 건립을 위해 청사정비기금 12억의 지방채를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기채시기에 맞추어 지방채를 발행코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동청사 6개동의 청사정비기금 12억의 지방채의 상환계획은 그 상환재원을 시비로 하며, 이율은 년 3%로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코자 하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검토결과 급격한 도시화와 92년 시 승격 이후 가건물 및 임차건물을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와 택지개발지구내 분동예정에 따른 동청사 확보를 위한 것으로 주민편의행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기채를 상환하는데 재정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10년 동안 상환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 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은 송산동사무소 가건물 신축외 10건으로 토지 126필지98,708㎡를 취득하는 것이며, 처분재산은 잡종재산으로 성사동 산 67-1번지 외 5건으로6필지 415㎡를 매각 하는 내용이며, 기타 재산으로 송산동사무소 가건물 신축부지 1필지 1,488㎡를 임대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 중, 동사무소 신축부지 건은 능곡지구 3동청사 신축부지, 흥도동사무소 신축부지 등 2건이며, 송산동사무소 가건물 신축은덕이동 446-4번지 1,488㎡의 부지를 임대하여 현재동사무소를 이전하게 됨에 따른 가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동청사부지 및 청사신축 건은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쓰레기 재활용 선별창고 신축 건은 일산 신도시지구 내 적환장 부지에 조립식 선별창고를 건축하여 쓰레기 재활용선별, 파쇄, 압축작업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급증하는 쓰레기 처리에 효율적인 대처방안이라고 생각되며, 금후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안들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처분재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의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의위원

11페이지 "95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째에 보면 덕은동 7-43번지가 과표 또는 평가액이 1,5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의 것 덕은동 7-24번지는 6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정영진위원장

면적이 다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면적이 32㎡,

이철의위원

그러면 이것이 얼마씩에 나가는 것입니까?

정영진위원장

㎡당 위의 것은 21만 6천원, 밑의 것은 23만 2천원,

이철의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것을, 매각이구나! 예, 알았습니다. 매입인 줄 알았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가 국유지를 파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송산동 문제 때문에 여쭤봐야겠는데, 12페이지에 보면 가건물부지해서 평당 347,100원, 이것이 지금 구입을 하는 가격, 임대료가 이렇게 비싼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임대료가 아니고 임대차보증금으로 우리가 전세보증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준득위원

2년을 기한으로 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년 기한은 우리가 하더라도 2년 있다가 다른 데에 동사무소를 짓고 나가더라도 돈을 다시 받는 거예요.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조로 주는 것인데 금액이 좀 많은데 토지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요구를 합니다.

이준득위원

월세는 하나도 없구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월세는 없습니다.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등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몇 가지 있는데 앞으로 고양시관내에 미불용지 보상이 상당히 많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순위를 어떻게 결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주차장 부지에 관한 건은 수년간 계속 내려오는 문제인데 이것이 협의매수가 가능한 것인지? 또 협의매수가 잘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능곡지구 3동 부지의 위치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 위치인지? 그 3가지를......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어디 위치요?

정영진위원장

능곡지구 3동 부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도로편입 토지의 순위는 도로를 취급하는 부서인 건설국에서 정하는데 단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계획을 주관하기 때문에 자료가 넘어와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우선 도로를 개설하는데 필요할 때는 그것을 보상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때 우선적으로 넣고, 그리고 여타는 본인들의 신청이 있을 때 건설국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와서 해 줘야겠다는 것은 해 주는데 신청이 없는 것은 안 해주고 있는 것은 해주고 있는 실정 같아요.

정영진위원장

신청이 밀렸을 때는 어떤 순위에 의해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접수순에 의해서 하든가 해야 되겠죠. 우리 관재계장의 얘기를 들어서는 도로개설된 지 20년이 넘은 것은 지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민법상에 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래서 총무국장이 직접 관장하는 사업이 아닌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소를 제기하는 등등의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도 어느 회의에서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어떤 미불용지에 대한 순위를 정해가지고 기준을 마련해서 보상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을 극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건설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그 건에 대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리고 제 답변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주차장 협의매수 대안은 역시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하는 주교지구주차장은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것인데 협의가 안 되면 수용을 걸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여타 지역은 금년 예산에 섰는데 협의매수를 해 봐서 협의매수가 잘되면 추진이 원만할 것이고, 협의매수가 안 되면 역시 주교지구처럼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능곡지구 3동부지는 능곡지구 내에 기히 동부지가 선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지금 우리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 표시되어 있는 아주 외곽인데 그쪽의 얘기를 들으면 먼저 한번 위치선정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 위치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23페이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가라뫼 지역 내에 우리 동사무소를 지었었어요. 능곡지역에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 거기에 가 있었는데 거기동사무소 부지가 김경태 의원이나 그 주민들이 원하기를 이 안으로 넣어서 해야지 그 바깥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주공에다 공문협조를 해 가지고 다시 하나를 더 택지 안에다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바깥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이전해서 설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적지가 아닌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적지가 아닌 것은 능곡지구 도면을 보니까 그런데 이 동사무소를 이용할 주민은 이 우측 편에 가라뫼에 포함되지 않는 주민들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바로 경계 밖이 그린벨트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리고 그 왼쪽에 표시가 안 되었는데, 왼쪽에 동사무소 표시를 안 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왼쪽에 하나가 더 있어서 당초 능곡지구가 2개였는데 가라뫼에 있는 것은 하나 안으로 끌어들여서 3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지금 행신동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까운 데에 능곡지구안에 동사무소가 또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득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유동 공설묘지 진입로 개설인데 전답이 평당 26만 4,460원, 이것이 평당 단가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평당 단가로 했어요.

이준득위원

그리고 14, 15페이지를 보면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산동 산 88-1이나 88-5 여기는 평당 단가가 42,980원이 나오거든요. 정계안 씨하고 이교일 씨하고, 이것이 어디쯤인데 땅값의 차이가 이렇게 싸게 매겨져 있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추정가액인데 평당가격을 비고란에 명시한 것은 공시지가개별지가를 따서 지금 추정한 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살 때는 감정을 의뢰합니다. 감정을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추정금액으로 넣은 것이지 이것이 최종 우리가 사는 금액은 아니에요. 공시지가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하기 때문에 사는 것 파는 것 다 마찬가지에요.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감정가는 이것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준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시에서 사는 것은 싸게 사고, 또 파는 것은 엄청나게 비싼데 이런 경우가 되느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든 팔든 감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값은 시에서 임의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얼마나 현시가에 적합하게 나오느냐 그런 문제는 있어도 팔고 사는데 우리가 살 때는 싸게 사고, 팔 때는 비싸게 판다는 것은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준득위원

그런데 통일로 도로부지 감정해서 주는 단가가 100얼마 해서 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려고 그러면 엄청난 몇 배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가끔씩 그런 것을 느끼는데 주민들 얘기가 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감정평가사들이 보는 견지인데 감정평가사들이 살 때 매매시세를 다 파악합니다. 일반적으로 얼마에 팔고 샀다는 것까지 조사를 하고 거기에 공시지가도 참작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을 평가사들이 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사들이 하는 것이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인정을 하고, 또 그것도 한 평가사가 하면 의혹을 사니까 두 평가사를 의뢰해서 두 사람이 평가한 것을 평균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있어요.

이준득위원

사실 벽제도 도로를 뚫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실질적인 시가하고 보상 주는 시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지거든요. 그래서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도 안 내놓고 그러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얘기가 구구다다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시가의 반 정도라도 해서 할려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평당 상업지역 시장, 상가를 뚫고 가는 것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얘기가 나오는데, 180만원밖에 안 준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죠. 왜 시에서 살 때는 1/3 값도 안 주려고 하고, 시에서 파는 것은 몇 배를 받는 것 아니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저희 시에서 가격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사가 한 평가 결과에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는 결정하는데 영향이 없어요. 단지 평가할 때 이런 점은 있습니다. 가격이 안정된 지역에서의 평가는 오히려 감정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같을 수도 있고, 현 시세에 근접해서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나날이 땅값이 달라져 가고 올라가는 지역에서는 그것을 감정사들이 평가하는데, 그것은 매매 실례가 하나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서 평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는 감정평가액이 좀 적게 나오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는데 고양시는 가격이 전국에서 토지값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지역이고, 다른 데는 전부 보합세고 내려가는데 여기는 자꾸 상승추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가 상승세를 못 따라가는 이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안정이 되었다면 절대 그 감정가액이 손해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시에서 가격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가 공인하는 감정평가사 두 군데 기관에 감정결과를 가지고 땅을 사고파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참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준득위원

그래서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도 알고 있는데, 바깥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 땅을 개인이 매입할 때는 가격 차이를 우리도 상당히 느끼니까...... 차이가 많이 지고, 또 시에서 도로를 낸다, 뭘 낸다 했을 때 엄청나게 적은 금액을 주니까 어느 정도 상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로서도 의문점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감정의뢰를 2∼3군데에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평가금액을 지불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저도 의원생활을 하면서도 "아, 이것 참 곤란하구나!"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신경을 많이 써서 될 일이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만, 저희가 신경 쓰고 안 쓰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준득위원

그런데 시에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충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자료는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산신도시 내 일산3동 지역의 주민입주에 대비하여 통.반을 분리.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33통384개반을 8개통 140개반을 증설하여, 41통 524개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입주대상 주민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통.반조정의 시급성이 요망되는 사항이며, 주민 생활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총무국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자동 및 행신동사무소의 청사가 준공되어 새 청사로 이전함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효자동사무소를 지축동 522-12번지에, 행신동사무소를 행신동 17번지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동사무소가 이미 이전을 했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전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꼬집어서 말씀드린다고 섭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실제로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이전하기 전에 개정해야 되는 것으로 본인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전은 다 해놓고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절차상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다급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조례를 먼저 개정해 놓고 이사를 하는 그러한 순서를 밟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