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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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정무 의원 발언

27회 제2내무위원회1995-04-17

김정무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일간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19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 고양시립도서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 1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3,460억 7천 2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598억7천 2백만원, 특별회계가 1,861억 9천 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 2,860억 6천 8백만원보다 21%인 6백억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 세입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26억 9백만원, 지방양여금 19억 6천9백만원, 보조금 6억 5천만원, 지정재원은 50억 4천 4백만원 총 202억 7천 2백만원의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90억 4천 3백만원, 보조금 5억 8백만원, 지정재원 301억 8천 백만원으로 397억 3천 2백만원이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이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519억 9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억 1천 9백만원이 증가된 예산편성으로,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에서 21억 3천 3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1억 5천 3백만원, 지역개발비가 8억 7백만원, 민방위비가 4억8천 8백만원, 사회복지비가 1천 7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3억 1천 9백만원이 증액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가 4억 5천 4백만원으로 13만 7천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7억 3천 1백만원으로 1억 5천 6백만원이 증가된 예산편성으로 특별회계 목적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의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징수과 신설에 따른 경비로 4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전산화에 따른 정수물품 구입으로 2억 7천 2백만원, 동청사 부지매입 등에 4억 2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에 있어서는 생활체육공원 지반보강공사에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민방위비에서 민방위 전용교육장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로 4억 5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94년도 세입세출잔액, 일반부담금 등의 세입정리와 일용인부임, 업무추진비등 필수경상적 경비계상과 투자사업비 변경내용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해당 실.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세부항목별로 검토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경상수익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5 제 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상금에서 보면 신도시공공시설물 인수점검위원보상금 주민 10명씩 10회, 1만원씩인데, 1만원이 1일 인건비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날 나와서 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준득위원

그런데 하루 나와서 점검하고 같이 활동하는데 수당이 상당히 싼 것 같잖아요? 다른 수당들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이 하루 종일 거기에 입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잠깐잠깐 입회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약간 적기는 합니다만 그런 뜻에서 1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준득위원

또 다음 37페이지를 보면 유형장군 주변시설 설계비는 금액이 적어 다시 늘려서 뒤에 게재되었는데, 월산대군 사당 담장 해체 보수시설비는 삭감된 이유가 뭐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시설비 중에서요?

이준득위원

해체보수 설계비......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설계를 당초에는 용역을 줘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서, 자체를 설계를 하려고 설계비를 감액해서 오히려 시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설비에다 충당을 해서 시설비 81만 1천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실장님 거기에 대해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설명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 설계비가 필요하고, 또 시설비가 필요하고 시설부대비가 필요한데, 지금 월산대군사당 담장에 관한 건은 실시설계비는 지금설계를 직원이 직접 한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시설 부대비가 없어도 됩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부대비하고 설계비를 줄여가지고 시설비에다 포함을 해서했는데 이것은 58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대비 없이도 가능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러면 58m에 변화는 생긴 것입니까? 당초예산에서 . . . .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변화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인데 물량은 이것은 단가가 부족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하고 부대비를 감액을 해서 시설비에다 증액을 해준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행위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정영진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일반수용비 세계화 추진 홍보책자 제작인데 500부를 어디에 배부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이 다양하게 배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본청 각실. 과. 소, 의회, 동, 유관기관, 그리고 주로 은행이라든가 업체, 이런 세계화추진에 직. 간접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무위원

500부 가지고 적당히 나눠서 배부한다는 얘기네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500부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곳에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바로 밑에 평가보고서 이것은 어디에다 넣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저희가 세계화 추진 항목이 있는데 각 과별로 추진한 것을 분기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서 이것은 각 실. 과. 소 이런 데가 주가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밑에 세계화 시책 추진 스티커 6종에 대한 샘플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왔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대충 6종류 정도를 만들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샘플을 보여드릴 수가 현재는 없겠습니다.

김정무위원

24페이지부터 반환금에 대한 것인데, 25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노인복지 시설운영비 그랬는데, 노인복지 시설운영비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노인복지 시설은 이것이......

김정무위원

양로원인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희망의 양로원하고 신양 요양원하고 양로원이 2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혹시 총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총예산이 2억 4,473만 9천원입니다.

김정무위원

30페이지요. 밑에서 세 번째 자유로 가로등 전력비, 이것은 총보조가 얼마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총 금액이 도비만 보조가 되는데 1억 2,675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거의 다 반납이네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이 저희가 94년 10월에 자유로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분만 도비에서 쓰고 그 나머지는 불입을 하였습니다.

김정무위원

여기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유로 가로등비를 시비도 포함해서 내나요? 아니면 국도비로만 하나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자유로가 지금은 인수 후에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우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도 여기에 투입됩니다.

김정무위원

95년도 보조는 포함했습니까?

정영진위원장

예산계에서 예산편성한 실무자를 오라고 하죠? 예산계장이 새로 와서 잘 모르니까 업무파악이 안 되는데......

김정무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반환금이 많은 것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정말 쓸만큼 쓰고 남아서 반환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언짢게 얘기해서 안 하고 반환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요. 액수가 큰 것들은......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자료를 보고 500만원 이상 잔액이 있는 것은 해명을 받았습니다. 왜 집행잔액이 있는 것인지, 지금 자료에 의해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어쨌든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도비 반환금이 10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그전에도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감사를 할 때 보면 국도비로 내시된 것이 사용잔액으로 남기면서 시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채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무위원

2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청소차량 이것도 남은 금액입니까? 구입하고 남은 금액이에요? 600만원......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5톤 압축차 11대를 구입하고 남은 것입니다. 총 5억 1천만원 중에서......

김정무위원

2. 5ℓ압축차 그랬는데 2. 5ℓ인지 2. 5톤인지, 2. 5톤이겠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톤입니다.

정영진위원장

2. 5톤 압축차가 얼마나 갑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4,100만원 정도 갑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세계화 추세에 따라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여비가 기정 3,500에서 1억 1,750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는데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시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이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해외여행들이 상당히 많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25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는데, 세부계획은 총무과에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중 해외여행을 가야 될 계획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정영진위원장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증액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로 총무과에서 자료가 금방 될 수 있다면 그 배경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그 다음에 3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지방시대라고 하는 것이 새로 창간이 되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이 직접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승표

홍승표문화공보담당관

지방시대가 새한일보에서 3월달에 창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4월달부터 9개월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러면 금후에도 신간되는 신문이나 잡지나 하는 것은 계속 구독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까?
승표

홍승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계속 창간되는 것이 아니고 문공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창간시켜 주기 때문에 일반 신문처럼 11개 신문사면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영진위원장

실질적으로는 우리시에서 구독하고 있는 잡지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내용이 흡사한 것들이 무척 많거든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입장인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계속해서 창간되는 것들이 구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 또 실무책임자 입장에서도 다른 신문사나 이런 쪽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한 고충은 이해됩니다. 계속 새로 창간되는 것마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 앞부분 주민 계도신문 구독료해서 2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삭감이 되면서도 감된 액은 600만원밖에 안 되는 추세인데 가능하면 시비 출혈이 덜 되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홍승표문화공보당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그 밑에 VTR테이프가 본예산에 50개였는데 150개로 조정이 되었는데, 150개가 연중 정말로 필요합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VTR 촬영테이프는 1개 가지고 한 20분정도 밖에 촬영을 못하는데 이것이 20분용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행사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50개 가지고는 도저히 금년도에 계획된 행사들을 다 커버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서 이번에 더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단가는 20분용이 시중 시세로 3만원이 맞는 가격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이 3만원이 맞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5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허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준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주엽2동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전액감, 이 계획은 어떻게 했다가 감을 하는 것이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일산신도시 주엽2동에서 당초에 태울 수 있는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간이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소각장을 신도시 내에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허준위원

물어보나 마나한 이야기인데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우습고, 그다음 질문사항에 속한다기 보다 감독이나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데, 198페이지 창릉 1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이것은 창릉 1통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마을안길을 보면 남의 집 마당 곁으로 꼬불꼬불하게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히 돈을 들여서 하면 마을안길이라도 직선으로 뽑아주는, 꼬불꼬불이 아니고 직선으로 뽑아주는 이런 모습의 마을안길 포장을 하는 것을 참고했으면 합니다. 물론 토지주에 따라서 안 되긴 하지만 포장한다고 했을 때는 구실을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놓고 포장을 해야지, 금방 허물어 버릴 괜히 낭비하는 포장이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경우도 그런 예가 하나 있는데 사실 지하철 때문에 금방 도로가 날 자리에 포장을 한다고, 금방 허물어 버릴 것을...... 그러면 결국 우리 돈이지, 시 예산이라고 해서 남의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하라고 했는데 다른데 가서 하고, 이런 아주 상식 밖의 일을 많이 해 놓는데 적어도 동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한 것답게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억지로 사업할 수 있는 돈을 타갈 수 있으니까 하는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감시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184페이지를 보면 특수활동비에 동 세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인상인데, 기정이 3만원에서 경정 8만원으로 거의 3배 정도가 뛰어 올라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이것은 세무담당 공무원이 전년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이나 부천의 세무사건 관계 등으로 인해서 세무담당 공무원의 노고에 보답이라고 할까 하는 차원에서 다른 생각 말고 열심히 세수입에 전력을 다하라 하는 뜻에서 정부에서 이런 기준을 정해준 것입니다.

이준득위원

다음 156페이지 다른 동에도 이런 것이 많습니다만, 업무용전산기기 소모품해서 레이저프린터, 드럼, 토너, 디벨로퍼, 이런 것이 소모품으로서의 기한이 되어서 재투자를 해서 사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이것은 일정기간 쓰게 되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다시 사고 그래야 됩니다.

이준득위원

얼마나 쓰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정확한 사용기간은 안 나와 있는데 양에 따라서 얼마를 쓰고, 많이 쓰고 덜 쓰고 하는데 따라서 사용기간이 단축이 되고, 또 더 쓰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를 보시면 일산2동에 해당되는 청사현판이 있는데 현판규격이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얘기긴 하지만 어떤 동은 청사가 40만원이고, 어떤 동은 45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많은 양을 다루면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동에 청사현판이 같은 규격이라고 하면 40만원이면 40만원, 45만원이면 45만원으로 균등하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것은 예산이 차등되어 있더라도 맞추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그 다음에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를 드리는 말씀인데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신청사를 짓고 들어가는 동사무소의 경우에 방범창이니 이런 등등을 애초에 청사 건축을 할 때 설계에 아예 포함해서 공사를 하면 안 됩니까? 부대시설로 꼭 나중에 예산반영이 되는데 당초 설계할 때 방범창 같은 것을 포함해서 방충망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 공사비에 다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별도로 꼭 들어가거든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당초에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생겨서 이번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예산심의 하면서 그런 얘기가 몇 차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해야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이외에 새로 건축되는 부분은 그런 점을 배려하셔서 아예 청사건축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몇 페이지를 따지지 말고 기존 동에 청사 하수도사용라든지 이런 등등은 신설동의 경우는 지금 10개월분, 9개월분 해서 편성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지만 기존 동에 대한 것이 12월분으로 책정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산편성 할 때 이런 세심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맨 아래 장항 1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이것은 200m에 3m인데, 그 밑에 3통은 농로포장공사 300m에 3m, 이 가격의 차이는 맞는 것인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100m에 한 65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밑에 300m니까 650만원이면1,9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202페이지 맨 밑에 송산 7통 마을안길 포장공사320m에 3m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경정을 해서1,300만원, 그런데 여기는200m, 300만원, 198페이지 장항 1통은 200m에1, 310만원이고, 202페이지는 320m인데 똑같은 m폭에 그것도 1,310만원......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200m하고 300m의 금액이 같이 되었는데 현지를 못 가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지역적인 현지여건이 달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글쎄, 마을안길하고 농로라면 좀 다를 수도 있다, 농로포장하고는 똑같은 마을안길 포장이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하수관을 묻어야 된다든지 하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송산동에는 어째서 전체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까? 202페이지 송산동 사업비는 몽땅 증액이 되었거든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이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당초에 사업비선정이 잘못되어서 나중에 저희가 토목직으로 하여금 실제 공사비산출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무위원

201페이지 맨 하단에 화전동 14, 16통 투표장소 임시가건물 설치공사는 현재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투표장소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여기 화전동에는 투표장소로 지정할만한 건물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건물을 설치해서 투표장소로 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지금 즉시 화전동에 전화하셔서 알아보세요. 장소가 다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장소가 확정되었다면 감액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전체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역계획관리 소관을 보면 어느 동은 한 10건의 사업이 되어 있고, 어느 동은 1건, 그런데 1건씩 올린 데는 동에서 안 올라와서 그렇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당초예산에도 보면 어느 동에는 10여건씩 당초예산이 되어 있고, 어느 동에는 1∼2건, 또 심지어는 없는 동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액 동에서 요구한 대로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다 계상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사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을 먼저 해결해 주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김정무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은 동에서 올린 것은 대부분 다 해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동에는 동에서 2∼3건 올렸는데도 1∼2건이 여기에 올라왔고, 어느 동에는10건이 올라왔고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2건을 올렸는데 1건밖에 여기 반영이 안 되었고, 어느 동은 10건이 여기 반영이 되었고, 그렇다면 올린 %로 해서 여기까지 왔나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동에다 일일이 소규모 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빠진 사업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을 해주세요. 많이 올린 데서 반을 반영시키는지, 아니면 정말 할 것을 필요한 것을, 3건을 올린 동도 2건은 필요치 않고 급하지 않아서 뺐다든지?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어떤 10건을 올렸는데 10건을 다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는 저희가 사정을 들어서 우선순위를 일일이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대로 반영을 했고, 또 사업에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일단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사실 암만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재차 말씀드리면 10건이 된 데가 있는가 하면 2건을 올렸는데 1건밖에 안 해 주고 이해가 안 가요. 암만 봐도...... 사업 규모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같은 것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5 제 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50페이지 과태료수입에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과태료, 이것이 사실 노점상 같은 것이 차량이고 리어카해서 시장이 형성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을 과태료 징수도 많이 올려야 되겠지만, 노점상 때문에 일반상인들이 세를 못 낼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데 적극적으로 노점상을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노점상 과태료를 많이 물을 수 있도록 한다면 어마어마한 과태료 수입도 올라올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노점상위반 사무자체가 건설국 소관 사무인데, 건설국에서는 기존인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하고, 또 그 마을에 자원봉사자까지 위촉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입으로 넣은 것이 당초에 이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국에서 하는 것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이 되지 그 이상의 답변은 제가 어렵습니다.

이준득위원

이것이 시장주변이나 이런 데를 보면 차량 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오거든요. 그런데 점 지역에서 가만히 그런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시에서 단속이 나왔다 하면 골목으로 다 움직여서 이동을 해 버리고, 또 왔다 돌아가면 와하고 도로 나오고,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은 상당히 심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행정기관에서도 경찰하고 합동으로 며칠 동안 계속적인 단속을 하면 좀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국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이준득 위원님, 그것은 건설과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세입부문하고 직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51페이지 기타잡수입에 생활체육진흥기금 보조, 이것이 생활체육진흥기금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도에서 내려옵니다. 도에서 기금이 오는데 이것이 잡종금 수입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에 기타 잡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허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준위원

바로 그 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맨 아래 재활용품 유상수집 판매대금,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대금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재활용품을 마을에서 수집하면 시에서 대행해서 팔아주고 있죠. 그 팔은 금액을 수입으로 잡는 것인데, 그런데 당초보다 1억5,660만원을 더 잡는 것은 쓰레기종량제가 되고부터 양이무척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수입은 더 잡고, 그럼 이 수입이 시 수입으로 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또 세출을 세워서 그 마을에서 수거해 올 때 그 양만큼의 값을 마을에다 줍니다. 그런데 일단 판매대금은 수입에다 잡는 것이고, 또 판매대금은세출에다 세워서 마을에다 주는 거예요.

허준위원

그러니까 세입은 많아지지만 세출은 더 많아지겠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죠. 세입이 많다는 것은 세출이 많아진다는 결과입니다.

허준위원

알았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지금 시금고에 있는 예금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참고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금고에 있는 예금은 정기예금하는 사례도 있고, 또 양도성예금이라고 해서 고금리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양도성예금도 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한가지만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서너 가지로 하고 있어요. 이자가 높은 것도 하고, 정기예금도 하고 그런데 자금이 좀 지출이 봐서 평상시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정기예금 같은 데로 양도성예금으로 했다가 자금이 딸릴 때는 이자율이 가장 싼 정기예금부터 해약을 해서 자금을 씁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정영진위원장

기본적인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고금리의 예금 예치로 이자수입 증대가 자그만치 5억이거든요. 그러면 왜 기본적으로 고금리 예금으로 예치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금의 수요에 따라서 기간도 정해지고 어디다 하느냐도 결정이 되겠지만 가장 안전하고 또 쓰여질 것을 예상해서 기간별로 예금을 이자발생이 많은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 때보다 고금리로 예치해서 5억이 증가할 수 있다면 불과 몇 개월 안 된 것이거든요. 운영에 어떤 모순이 있었지 않았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이 지금 간단하게 어떤 얘기로 종결될 부분은 아니고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린다면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예금해야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쪽으로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다음 추경에 또 변경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운영은 고금리 예치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편성에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초에 기정예산이 15억에서 5억으로 늘었는데, 저도 이것을 실무자하고 많이 따졌는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이자수입을 당초에 작년도 수준으로 잡아놓은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한 번에 세입을 해 놓으면 그만이지만, 도 시운영을 하는 예산적 측면에서 보면 추경자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급한 사무를 추경에서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할해서 수입을 잡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앞으로 더 잡아야 되요.

정영진위원장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 재원이라든지 이런 마련을 위해서 가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징수과 소관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5 제 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맨 위에 하나스프레드쉬트 가격이 19,250원에서 6만원으로 되었는데 그래서 증이 된 모양인데 인상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기정에 19,250원은 하나스프레드쉬트가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 기정에 19,250원은 규격이 3.1에 해당하는 것인데 최신형으로 신형이 나와 가지고 신형 4.5규격으로 하려면 단가가 6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신형으로 바꾸려고 예산을 4,576,500원이 더 들어갑니다.

김정무위원

같은 것이 인상된 것이 아니라 형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74페이지 아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신규 일용인부 조리사 3명하고 영양사 1명이 있는데 우리 구내식당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우리 구내식당에 조리사하고 전체적인 영양만 취급하는 영양사 1명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매당 1,500원씩 받는데 한끼당, 그런데 1,500원 받아서 인건비 지출하고 재료비 따지고 하니까 엄청나게 적자가 나요. 그래서 저희가 카바를 어디서 했었느냐 하면 인증기, 그러니까 수입증지를 팔면 5%가 수수료로 들어와요. 그것을 직장금고에서 운영하고 직장금고 수입으로 했는데, 7월 1일부터는 인증기라고 해서 기계로 수입증지를 사서 붙이지 않고 인증기 기계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도 적자였는데 엄청나게 적자가 되서 수입증지 받는 수수료가 없어진 대신 인건비는 예산에서 보조를 해 주자, 지원해 주자는 차원인데, 이것이 다른 시.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벌써부터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의원님들이 공직자들 복지차원에서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무위원

현재도 조리사 3명하고 영양사 1명이 있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재도 있는데 그 사람 인건비를 직장금고의 수입에서 감당을 했는데 수입원이 증지관계로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직영하기 어려운 시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조리사 3명하고 영양사 1명이 정식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재도 있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재 계속 하고 있어요.

김정무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면 정식 영양사나 조리사가 여기에서 책정된 금액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일부 보태주는 형식밖에는 안 되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죠. 인건비만 일부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직장금고에서 직접 부담해서한다는 것이죠.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7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매점관리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매점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매점관리 요원이 뭐냐 하면 우리 지하에 매점이 하나 있는데 매점관리 요원이 사업인부임으로 해서 108일만 세워 주면 역시 직장금고 운영이 되는 것인데 매점운영에 1사람이 필요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운영, 매점운영, 그 다음에 증지운영 이것을 한데 합쳐서 직장금고에서 직영을 해서 해온 것이거든요.

김정무위원

그러면 직장금고에서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타산이 남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타산이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직장금고가 우리 고양시청 및 동직원 전체 정규직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공무원들의 직장금고에서 남은 것은 그 사람에게 이익배당을 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익배당을 해 주는데 이제까지 남지를 않아서 이익배당을 못 해줬어요. 못 해줘 오다가 수입증지 수수료 5%가 상당액이 감이 되니까 직장금고의 운영이 존폐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익배당을 못하던 차제에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이익은 적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남으면 이익배당으로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 정규직 공무원들이 회원이니까......

김정무위원

108일이라는 것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08일이라는 것은 1년에 216일 정도만 근무를 하면 일요일. 공휴일 빼고 하면 2명으로 되어 있지만 1사람을 2명으로 해서 108일하면 1년치 인건비가 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1명으로 해서 250일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연간 사업인부임을 못 쓰도록 되어 있어요. 연간 사업인부임을 줘서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인부임으로 날짜 계산을 해서 주도록 되어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그 바로 밑입니다. 여직원 근무복 제작, 하복에는 25명이고, 춘추복은 88명인데 그 차이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하복은 저희가 기히 93명은 이미 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못 한 숫자만 이것을 25명을 발췌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해준 사람은 제껴두고......

김정무위원

금년에 해 주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금년 예산에 다른데 민원실 이런 데에 섰고, 거기에 세워지지 않은 부분만 25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77페이지 운영수당에 문제선정 심의수당, 어떤 문제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가 연간에 한 8회 정도 작년에도 봤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능직공무원은 시에서 공고를 하고 시에서 시험을 쳐서 뽑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농업직 6급 공무원을 행정직으로 전직하는 것도 있는데, 이와 같이 시험을 치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출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규정상 정규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문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과목 행정법에 객관식 20문제와 답을 뽑아 달라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수당을 줘서 문제를 뽑아다가 문제은행처럼 보관을 해 놓습니다. 보관을 해 놨다가 우리가 출제를 할 때는 공무원이 그 문제은행에 보관된 선생님들이 뽑은 문제 중에서 골라가지고 시험문제를 만들어요. 감금을 해 놓고 직접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죠. 그때의 문제선정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8회 정도를 하면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작년에 8회 정도 했는데 금년에도 그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김정무위원

지금 계산을 보면 심의위원 1사람이 과목마다 8번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과목당 35,000원씩 8회......

김정무위원

1인이? 35,000원이 뭡니까? 1과목에 35,000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1과목에 20문제당 35,000원을 주는 것이죠.

김정무위원

심의위원은 정해져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과목에 35,000원을 받고 20문제 뽑아주는 거예요.

김정무위원

1사람이면 되지만 2∼3사람이 하면 일당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문제 선정을 한 사람한테 시키는 것도 그렇고...... 78페이지 재료비에 평통업무추진 인부임인데, 이것이 인상이라고 하나요? 변경이 되어서 된 것인데, 24일, 그러니까 15,300원짜리를 24일한 사유가 뭡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금년도 2월은 종전단가 15,300원으로 주고, 3월부터 연말까지는 16,800원 오른 단가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따져서 24일이 나온 거예요. 일요일 빼고......

김정무위원

2명이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그런데 어디는 보면 10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72일......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72일이요?

김정무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72일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달에는 종전단가로 해주는 것인데 인원이 6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72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2명이 24일이나 6명이 72일이나 1,2월 인건비는 똑같은 거예요.

김정무위원

틀리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왜냐하면 6명이라는 것이 3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3사람을 쓰는 것인데 1사람이 12일치, 그러니까 2사람이 12일치만 쓰면 1달이 되거든요. 24일이면 2달이 되고, 그런데 여기는 1명이 더 있기 때문에 1명치만 더 들어가서 72일로 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몇 명이 되든 종전가격과 인상가격에 대한 날짜수는 앞의 것하고 같은 시점에 인상이 되었다면 맞아야죠.

김정무위원

72일하고 차이나는 것은 6명이래야 3명이거든요. 3명이 2달이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아까 안영일 전문위원하고 내가 의문이 나서했더니 맞는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예산계에 물어봐서......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8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기정에 2,000매 했던 것을 5,900매로 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쓰레기종량제가 생겨서 우리가 자연보호를 할 때 비닐봉투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청소과하고 협조하기를 우리가 마대를 제작해서 쓸 테니까 청소차로 그 마대를 수거해 가도록 해 달라 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대 제작을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비닐 제작은 안 되고 사용 가능치가 않기 때문에 마대를 제작해서 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59,000매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는 말씀이 되는데 이것이 동까지도 전부 제작을 해서 줘야 되요. 그래서 동에도 한 150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학교 이런 데에서 전부 나와서 자연보호를 해서 담는단 말이에요. 거기도 배부를 해 주고, 시에도 보관을 하고 해서 행사 때마다 가지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59,000매가 됐습니다.

김정무위원

92페이지 위에서부터 일곱 번째 소파가 8인용인데 50만원씩 3식이 3조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3개죠. 3조가 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8인용 소파를 3조씩 할 필요가 있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3조라는 것이 거기가 주차장에 관리사무소도 있고, 또 테니스장 관리사무소도 있고, 또 휴게소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테니스장 휴게소하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관리사무실이요.

김정무위원

또 하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차장 관리사무소......

김정무위원

93페이지 맨 아래 생활체육공원 지반보강공사(그라우딩공법),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00,000원(1m당) × 10m × 100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뭐냐 하면 자전거체육공원에 옹벽공사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옹벽공사 한 것을 안전진단을 받아 봤어요. 그 높이가 좀 높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으니까 설계한 것으로 봐서는 양쪽에 지반보강을 해줘야 그것이 안전하다, 이러한 진단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기 위한 공사비를 세운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옹벽공사에다 기둥같이 세워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옹벽의 양쪽으로 구멍을 뚫고 파일을 박아서 보강을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정무위원

94페이지 민간위탁금 행주문화재기념 제 1회 전국남여 궁도대회 950만원, 이것은 본예산서에 보면 행주문화재해서 3천만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그것은 궁도대회를 예상하지 않은 작년도 수준의 행주문화재 행사비로 선 것이고, 그 이후에 금년 1,2월달에 와서 궁도협회에서 전국궁도대회를 벽제 관산동 소재 건전체육공원에서 유치를 해서 하겠다 하면서 우리한테 예산지원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작년 예산 편성이후에 금년에 들어와서 이것은 작년문화재 행사에는 전국 남녀궁도대회 예산은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궁도협회의 요구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넣게 된 것인데, 이것이 5월달에 전국남녀궁도대회를 한다는데 이것은 지원이 되어야 전국대회가 실현될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본예산에선 9회 행주문화재 3천만원에 대한 것은 조목조목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궁도대회도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예산에서 써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그 예산은 작년도에 문화원에서 한 문화적행사, 그것에 대한 행사비로 일괄 3천만원이 요구돼서 책정된 것이고, 이것은거기에 별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궁도대회를 안했는데도 3천만원이 들었다, 이런 얘기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97페이지 맨 아래 지방세법 해설 종합안내서 제조(민원실비치), 3,000권이 민원실 비치용으로 필요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통장들한테 우선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민원실에 비치해 놓으려고...... 사실은 비치용이 아니라 민원실에서 민원용으로 배부를 해 줄 계획으로 3,000부를 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지방세법도 사실상 자꾸 바뀌잖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바뀌는데 이것이 영구용은 안 되고 금년 한해의 홍보용이죠.

김정무위원

101페이지 맨 하단에 잉크젯프린터, 이것이 2대에서 6대가 된 것은 세무과가 과가 하나 증설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당초에 2대였었는데 계별로 증대를 하는 것인데, 부과 1계에 4대, 부과 2계에 1대, 재산세계 1대, 이렇게 해서 기존 2대를 6대로 늘려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7월 1일부터 세무주민 전산온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전산계에 있는 타이콤하고 세무를 전부 연결해서 전국이 온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증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의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의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 94페이지 행주문화재 기념 제 1회 전국남녀 궁도대회, 이것이 시. 군에서 전국 규모의 대회를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국에서 시. 군단위에서 하는 것도 있대요. 있다는데, 궁도협회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온양 있는 데에서도 전국대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철의위원

전국 규모라고 하면 고수부지정도에서 궁도대회 같은 것이 가능하겠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궁도협회에서 인원은 많이 오는데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철의위원

도체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국규모의 궁도대회 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유치할 필요가 있느냐도 의문이라구요. 그렇다고 해서 고양시가 옛날부터 궁도가 전통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선양하기 위해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궁도협회에서의 주장은 우리가 권율장군의 문화재행사를 문화원에서 할 때에 타임을 같이 맞춰서 전국남녀 궁도대회를 하는데 행주산성의 행주얼을 기린다는 그런 뜻이죠.

이철의위원

전국 규모가 아니고 경기도 아니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에요.

이철의위원

그런데 9백만원 가지고 무슨 전국대회를 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만 지원해 주면 궁도협회에서 다 부담해서 하겠다......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하겠다는 의사로 봐지는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해마다 한다고 나올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행주문화재기념 제 1회 전국남여 궁도대회 그러면 금년에 시작되면 연년이 하는 것으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연년이 하게 되죠.

이철의위원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궁도대회 같은 것이 전국체전 같은 것도 있고, 도대항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꼭 매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공명선거 홍보용 홍보탑 설치 3개소, 이것이 대강 어디에 세울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벽제 체육공원 필리핀참전비 있는데 하고, 신도시에 하나, 그다음 원당에 하나 해서 3군데 세울려는 것입니다.

이준득위원

홍보탑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공명선거 홍보탑이나 프랭카드나 이런 것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어요. 공명선거를 할려니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시된 사항입니다.

이준득위원

꼭 현수막 종류로 해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수막은 또 현수막대로 합니다.

이준득위원

홍보탑을 2백만원씩 주고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체육대학 운영(1개소), 청소년 체력교실 운영(1개소), 또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1사업), 직장 체육지도자 강습회, 이것을 아주 고정된 장소에다 전부 만들어 놓을 것입니까?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느 일정한 장소를 고정으로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체육대학 운영해서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우리 문예회관하고 체육관을 이용해서 했어요. 이것은 다른 데를 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생활캠프 운영도 올해는 산장의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할 수도 있고, 해마다 우리가 선정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0페이지 맨 하단에 생활체육공원 보일러(3대), 산출근거를 보면 8시간×275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 275일이라는 것은 3대를 포함한 것인지? ×3이 없으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장내소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보통 난로를 필려면 3달을 친다 해도......

정영진위원장

기준일이 105일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75일이 3대를 포함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보통 3달로 쳐가지고 3×9=27,275일로 잡은 것 같아요.

정영진위원장

난방비를 90일, 92일로 잡은 데가 없어요. 104일, 105일로 잡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포함해서 하느냐고 했는데...... 그 부족 된 것은......

정영진위원장

알았습니다. 금년도 분만 아니고 계산을 하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금년도 분이죠.

정영진위원장

그렇게 되죠. 이미 추위가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91페이지 테니스장 라이트시설하고 가로등, 산출근거에 10/100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손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유지비거든요. 라이트 유지비니까 104등 중에 10%, 1할에 해당되는 것만 고장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본 것이죠.

정영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중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중 회계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5 제 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해서 2개소 9/1000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국유재산을 임대를 해 주거나 또는 매각을 하거나 이럴 때는 감정을 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감정료가 이번에 국.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에서 감정수수료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는 7백만원이고, 도비가 3,312,500원 이렇게 해서 기정보다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다음은 118페이지에 보면 94년도 동청사 건립이 이월사업 중 노무비 상승에 따른 추가시설비, 이것도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94년도 동청사 예산이 이월되어서 고봉동하고 장항2동하고 백석2동을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짓게 됩니다. 예산은 작년도 단가예산으로 세웠고 금년도에 짓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오른 것이 있어서 그 인건비 오른 것만큼 더 계상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3천 5백만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지나서 물가변동 요인이 올 때는 인상된 것만큼을 추가로 더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계약도 안 되고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와서 설계를 하면 인건비가 상승 된 것만큼 부족해서 더 세우는 것입니다.

이준득위원

3개동에 기본건립비 상승요인에 따른 1억 3천 5백만원이 더 늘어난 것이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것이 부족한 것이죠.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이 되어 가지고......

이준득위원

그리고 127페이지를 보면 호적한글화 인부임 그랬거든요. 이 호적을 전부 한글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거의 다 되었다고 작년도에 그랬잖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다 됐는데 호적부본 작성 인부임이라는 것이 호적이 그때그때 할 때마다 부본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력은 호적을 한글화하는데 만 쓰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호적계 직원이 군 당시에는 각 읍. 면에 호병계장이 6급으로 7명이 있었어요. 6개읍, 1개면, 1개 출장소해서 8명이 있었는데 정규직이 3명으로 줄었고, 각 읍. 면에서 하던 호적은 다 보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죠. 8명이 하던 것을 3명이 하니까, 그러니까 명칭은 호적부본작성 인부임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하지만 다른 창구민원도 봐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이것은 계속 쓰는 것입니다.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10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다기능사무기기(사업소, 의회사무국), 보건소 2, 농촌지도소 2, 의회사무국 1, 그래서 5인데 그 밑에 보면 160만원 4대란 말이에요. 어디 것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농촌지도소가 1인데 2로 됐어요.

김정무위원

110페이지 에어컨디쇼너 이것도 공원관리소 1, 백석동 1, 그런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백석동 1은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 하나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11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텔레비젼 25인치 총무과 1, 80만원인데10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텔레비젼 25인치 사회진흥과 2대, 이것은 70만원이거든요. 기능이 틀려서 그런가요? 10만원 차이가 나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통일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기준이 특별히 달랐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편성과정에서 양쪽의 요구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제품이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몇 만원씩, 똑같은 인치라도, 그런데 70만원으로 해 주시면70만원짜리로 사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80만원짜리하고 70만원짜리하고 무엇이 틀려서 이것을 요구했다 하는 것을 지금 듣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70만원으로 깎는다는 것보다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80만원이라고 총무과에서 요구한 것은 나름대로 어느 회사에다 물어봐 가지고 80만원이라고 하니까 이 예산을 요구했고......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기능이 다른 것은 아니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기능이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품마다 단가가 틀기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기능이 조금 달라서 비싸고 싸고 하겠지만, 그 기능이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11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성사소방서 건물정비, 이것은 소방본서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교육청 밑에 소방서 건물로 사용하던 시청건물이 있습니다. 교육청 밑에, 그것이 전에 원당 소방파출소였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소방서에서 쓰지를 않아요.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왜 보수하느냐 하면 저희는 이것을 보수해 가지고 바르게살기위원회하고 새마을지회, 체육회, 3군데 기관을 지금 현 기관, 청사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대책이 안 서지니까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리해서 그리 전부 나가서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정무위원

건물 자체는 시 것이라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117페이지 능곡지구 동청사 부지매입 890㎡가 2동분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당초에 50%가 섰는데 50%를 마저 세우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하여간 890㎡가 지금 능곡지구에 2동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동이 아니고 능곡지구 제1동, 제2동째 되는 사무실의 부지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능곡2동?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능곡지구에 2동이 아니고 1개동인데 명칭이 2동이 되는 거예요.

김정무위원

지구가 들어가니까 말이 틀리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2개동 표시가 아니에요.

김정무위원

11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1/2로 해 놓은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국비보조가 50%가 되는데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잡종금 구좌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1/2만 시비로 세우면 국비 플러스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국비보조는 다른데 섰다는 얘기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잡종금 구좌로 전도가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김정무위원

12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업무용 전화요금인데 전화설치는 언제 한 것입니까? (장내소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당초예산에 선 것인데 공공요금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세우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123페이지 일반수용비의 세계화추진 창구안내 팻말정비(외국어표기) 20개를 어디다 쓰는 것인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우리 민원실에 외국인이 와도 창구안내에 외국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외국말로도 표시를 해 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세계화추진 창구안내 표지판이거든요. 그러면 20개를 다 민원실에다 쓸 필요가 없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창구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적창구, 여기는 주민등록, 호적, 토지확인원 발급, 이런 창구 팻말마다 표시를 하는 것이니까......

김정무위원

13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소양교육강사 해외연수 1명인데, 이것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민방위 소양교육강사 민간인입니다.

김정무위원

1명이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도에서 공문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시에서 1명이 가도록 되어있어요.

김정무위원

아니, 갈 사람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냐구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갈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예, 갈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현 강사 중에......

김정무위원

그럼 갈 사람도 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차출보고를 해서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죠.

김정무위원

우리 자체 민방위 교육강사님 중에서 한 분 가시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소방소건물에 대한 것은 김정무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소방소건물이 약 몇 평이나 되는 것인지? 1층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건설과에서 창고로 쓰고 있고, 그 옆에 한 15평정도는 사무실로 쓰고 있고, 그리고 2층 전체가 한 41평 되는데 그것이 사무실로 쓰는 것이죠.

이준득위원

지금 고양시청에 사회단체가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체육회사무실하고 또 자유총연맹......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자유총연맹은 계획을 못했습니다. 3개 부서만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어요.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체육회하고......

이준득위원

그래서 사무실터가 웬만큼 되면 4개 단체를 1군데 몰아서 넣도록......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랬으면 좋은데 형편이 그렇지를 못해요. 좁아서, 그래서 가까스로 3개 부서가 나갈 형편이에요.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중간에 OCR 잉크젯(세무과 6)인데, 이것이 프린터란 말이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징수과의 6대입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왜 세무과로 되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세무과로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징수과에 설치할 것인데 세무과로 잘못 됐어요.

정영진위원장

어쩐지 그 앞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앞에 세무과는 나왔거든요.

정영진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할 때 해당국장님들이 수정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31페이지 제가 공부를 좀 덜해서 확실하지 못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전용교육장에 대한 것인데, 기본조사 설계비 해놓고 실시설계비가 있고, 건립비가 있는데 건립비에 보면 당초에 평당 250만원씩 400평으로 계획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단가가 32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면적이 50평이 늘은 450평,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부족분이라고 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위에 보면 실시설계비나 기본조사 설계비는 부족분이라고 해 놓고 450평 전면적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역시 이것도 부족분 50평에 대한 것이라야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건립비는 4억 4천만원 부족분으로 나온 것이고,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는 왜 부족분인데 450평을 적용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평당 부족분으로 해서 부족분만 산출해낸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러면 얘기가 안 되죠. 당초계획은 400평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장

그러면 400평에 대한 당초예산이 예를 들어서 기본조사 설계비하면 평당 50만원이 되었든 얼마가 섰을 거란 말이에요. 본예산 확인을 제가 못 해서 아까 확실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산출근거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먼저 예산 플러스 이것 해야 되는 것이죠.

정영진위원장

예산계장님, 본예산서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시설비처럼 산출근거가 편성이 되어야 맞는 것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산출기초가 부족분해서 나온 것이 잘못되었어요.

정영진위원장

설명이 한참 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얼른 안 되거든요. 설명도 한참 되어야 되고, 하여간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기본조사 설계비나 실시설계비가 시설비처럼 산출기초가 나와야된다는 얘기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회계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5 제 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5 제 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수당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전액감이 되었는데 2,476만 6,550원, 이 내용 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행주산성은 사실상 1년 365일 거의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요일하고 공휴일에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당초에 휴일근무수당을 계상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교대로 쉽니다. 그래서 일요일도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일요일날 근무한 사람은 평일날 쉬기 때문에 구태여 초과근무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전액 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준득위원

그러면 일요일날 근무하는 사람은 전액감을 하지 않고 더 줘야하잖아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일요일날 근무한 사람은 평일날 쉬니까요. 평일날 근무를 안 합니다.

이준득위원

교대로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이준득위원

그러면 이 근무수당을 세워놓은 것이 잘못된 것이네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당초에는 주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지침에 주지 말라고 내려와서 감을 했습니다.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5 제 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 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도서관장

(설명내용은 95 제 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기본급인데 일용인부임 기본급이 15,300원에서 16,800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1년분 300일분이 다 16,800원으로 되는 것이 맞습니까?
태윤

김태윤도서관장

예, 300일분이 다 16,800원으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정무위원

다른 과에는 그렇지가 않은데요.
태윤

김태윤도서관장

이것이 왜냐하면 예산에 15,300원으로 처음 예산지침에 의해서 일용인부임을 세웠는데 노임단가가 16,800원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기본급의 상승분입니다. 예산편성상 노임단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정영진위원장

관장님, 지금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재료비기타로 선인건비하고, 지금 이것은 상용입니까?
태윤

김태윤도서관장

일용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상여금이 나가는 직원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될 거예요. 그것의 차이를 김정무 위원이 물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재료비기타로 있는 상여금이 안 나가는 직원하고, 상여금이 나가는 직원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여금이 안 나가는 직원은 인상기준일부터 예산확보 된 때부터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태윤

김태윤도서관장

상여금이 지급되는 일용인부 2명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232페이지 도서대출 및 전산처리요원, 이것도 그렇습니까?
태윤

김태윤도서관장

예, 이것도 4명이 재료비기타로 나가는 인부입니다. 노임단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 상승분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이 한번 다시 챙겨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상여금을 받는 일용인부임하고, 재료비기타로 들어가 있는 인건비하고는 다른 데하고 형평이 맞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챙겨서 집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8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소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5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의 내무위원회 소관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실. 국 및 사업소별로 일반회계를 의결한 다음 총액을 의결하고,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73억 6천 209만 4천원 중 삭감 4백 40만원, 수정예산 73억 5천 769만 4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303억 466만 9천원 중 삭감 1천 490만원, 수정예산 302억 8천 976만 9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131억 6천 421만원 중 삭감 7백만원, 수정예산131억 5천 721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 실. 국. 사업소별로 삭감된 예산액 중 2천 630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원 및 기타경비는 요구예산 37억 8천 460만 5천원, 증액 2천 630만원, 수정예산 38억 676만 5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 제 1회 추경예산의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액 519억 9천 764만 8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 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의 당위원회 소관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