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광연 의원 5분자유발언

27회 제3본회의1995-04-21

정광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종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추경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미리 제출해주신 질문요지서에 의해 집행기관측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의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의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희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의원

김희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위해 나와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6. 27 4대 선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선거대란이라고도 말하는 앞으로의 4대 선거를 한번에 치러야 하는 통합 선거에 있어서 백수십명에 이르는 후보자관리, 부정선거 방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방대한 인력이 소요되는 선거관리업무 및 투개표 관리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한 유권자가 20여명에 이르는 후보자중 4대 선거의 후보자를 선택 투표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충분한 홍보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인접지역의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규제에 얽매여 있는 그린벨트 바로 접경에 울창한 수림을 베어내고 골프연습장, 수영장, 볼링장, 헬스 등 종합레저타운을 허가해 준데 대한 그린벨트 주민들의 정서를 생각해 보셨는지? 지구환경을 논하는 이때에 자그마한 띠, 그린벨트를 가지고 그린벨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보다 과학적인 차원으로 녹지를 보존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통일로에서 보면 산등성이가 하늘을 찌를 듯한 새장 같은 그물망이 여기저기에 보이는데 도시미관상 상당히 안 좋게 보입니다. 도시미관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현재 도시미관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없다면 신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끝으로 벽제국민학교 앞뒤로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어린학생들의 글짓기에 "우리들은 자연보호라고 나뭇가지 하나 못 꺾고, 어른들은 큰 나무를 마구 베어내서 새장을 짓는다"는 그런 글을 썼을 때 또한 한마을 경계에 있는 그린벨트 주민들이 바로 옆의 산자락의 나무를 베고, 산을 허물고 하는 광경을 볼 때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김희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와 관련해서 후보자관리 및 부정선거 방지대책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매우 염려되는 사항으로 더욱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보자등록에 있어서는 우리시에는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등추산해서 약 150여명의 입후보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관리는 업무분장상 선관위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선관위에서 제반요청이 있을 시에는 우리가 인력이나 장비 등을 타 업무에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최대한 지원을 해서 선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5월중에 출마예상자를 대상으로 후보등록에 대한 안내설명회, 그리고 부정방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4년 12월 27일 2개반으로 불법선거운동 감시반을 구성해서 저희가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4월 초에는 각동. 통별로 1명씩 632명을 불법선거운동 감시모니터 요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선거운동 신고, 제보, 생활주변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제보케 함으로써 자율적인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민원실이나 읍. 면동에도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터를 95년 3월 1일 고양시 선거지원단에도 설치하고, 동에도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청과 경철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불법선거운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선거에 관한 질문 중에서 투개표 관련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투표소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154개 투표소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투표구별로 8명씩 총 224명 정도 인력이 필요한데, 투표사무원실에 시청이나 동공무원 796명, 그리고 나머지는 교직원으로서 428명을 확보해서 투표소에 투입해서 투표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개표관리는 저희가 개표장소를 2군데, 문예회관이나 일산종고 체육관 등 2군데 장소를 확보해서 개표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표종사원은 총 792명이 필요한데, 그 중에 공무원이 200명, 그리고 592명을 교육청이나 금융기관에서 지원받아서 개표장소에 인력을 확보해서 개표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명선거 홍보에 있어서는 저희가 반상회의 회보나 또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리플렛이나 팜플렛을 제작해서홍보를 함으로써 공명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선거 표어나 포스터 공모도 개최할 계획으로 오늘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95년 5월경 선관위와 합동으로 투표 시연회장을 설치해서 후보 출마예상자나 정당관계자, 그리고 유권자가 참석한 가운데 투표시연회를 개최해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세대당 투표안내서를 전에는 투표통지표를 교부했습니다만, 그 제도가 없어지고 세대당 투표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서와 도 선거공보를 세대당 발송해서 투표절차나 입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집안에서 세대당 알 수 있는 이러한 선거공보도 저희가 발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각 동별 투표구별로 벽보판을 설치해서 후보자의벽보를 전부 붙일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벽보판을 예산을 들여서 자금배정을 해서 동에서 벽보판을 만들어 설치해 가지고 부착하도록 이러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벽보판은 대개 382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선거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희태의원

의장!

정종득의장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태의원

선거과정에서 4대 선거를 한 번에 하니까 거기에서 후보자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4대 선거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거기에서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거기에 대한 선거방법의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4대 선거를 일시에 치르는 것이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혼란이 되지 않을가 염려하셔서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대 선거를 하려면 투표소도 전보다 넓어야 됩니다. 전에는 15평형에서도 선거를 치렀는데 최하 20평은 가져야 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투표소 내에 기표소를 2군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투표용지 2매를 받아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고 나온 다음에 또 자리를 그 옆으로 이동해서 투표용지를 2장 또 받습니다. 다시 기표소에 들어가서 하고, 이렇게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도지사, 시장 투표를 둘로 나눠서 한 장소에서 2번을 실시하기 때문에 투표소도 2군데를 만들어야 되고,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사람도 2군데서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공무원을 5∼6명만 배치해도 됐는데 이번에는 8명을 배치를 합니다. 8명을 배치해서 그런 투표과정이 시간이 지연될 염려도 있고, 또 투표하는 과정도 2번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홍보를 반상회는 물론이고 매스컴을 통해서, 그리고 유인물을 통해서 선거공보안내서, 그리고 민방위교육이나 예비군교육, 각종 회의 때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이러한 투표절차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염려가 되서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해서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도 기회가 닿는 대로 이런 점을 홍보하셔서, 우선 투표하실 때 투표통지표를 안가지고 오시면 대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서를 투표통지표를 대신할 수 있는 투표인명부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자기번호를 가지고 오면 투표인명부의 번호를 보고 금방 찾아서 도장을 날인하고 투표장에 들어갈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염려가 되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홍보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희태의원

감사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그린벨트 인접지역에 골프연습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의 허가에 따른 자연훼손에 대한 문제를 질문해주셨는데, 골프연습장을 그린벨트 인접지역에 설치하면 그린벨트 내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정서면에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골프연습장, 실외실습장 허가가 어떻게 절차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골프실외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행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임야의 경우는 임야훼손 허가를 그 관계부서에서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는 또 건축부서의 시설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것이 다 된 다음에 준공이 되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2조 규정에 의해서 사회진흥과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는 처음부터 허가절차에 관여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부서에서 허가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정서면이나 또는 미관면이나 이런 것은 관계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관계부서에서도 허가를 해 주는데 관계법규에 적합하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다소 미관을 해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 주지 않을 수 없는 재량행위가 없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허가가 가능한 것을 안 해주면 그 허가를 받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도 만무고, 이러한 점이 있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외골프연습장이 12개가 있는데, 이것이 고양시가 인구도 많이 팽창되고, 발전되는 과정에서 인구가 밀집해서 살다 보니까 이런 허가가 나가게 되는데, 하여튼 관계부서에서 신중히 해서 허가를 해 주실 줄 믿고, 또 김 의원님께서도 이 점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골프연습장 허가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희태의원

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난다고 그래도 도시미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또한 그린벨트 사리현리가 바로 경계 아닙니까? 그 산이? 그런데 그 산의 많은 소나무를 다 베고 연습장을 내주는데 여기질의서에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고양시 도시미관에 대한심의회라든가, 또 종합적인 검토 같은 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런 도시미관에 대한심의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임야의 나무를 베고 허가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하는데 제 소관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도시국 또는 녹지과에 부탁을 해서 앞으로는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희태의원

촉구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한다 하면 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연속이 되는데 어떤 제재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관에 대해서 미관을 해친다 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상 지금 통일로를 가다보면 산에 하늘을 찌를 듯이 높다랗게 보이지 않습니까? 울창한 나무들이 많고 참 보기 흉한데, 남산도 외인 아파트를 다 허무는 시기에 산에 새장같이, 탑도 앞에 가서 보면 별것 아닌데 멀리에서 보면 굉장히 높게 보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마도 이 제도적인 장치는 점보기에는 법에 이러한 어떤 규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관계 과로 하여금 검토해서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종득의장

예, 다음은 정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의원

정영진 의원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지난 92년 개국 이래 처음으로 당시 군 전체가 시로 승격되어 관계공무원들이 폭주하는 업무를 수행하느라 수많은 날들을 밤을 새워 고생하던 것을 본인도 직접 확인한 바있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고 있으며 늘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인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산업과는5개계에서 4개계로 축소되었으며, 당시 읍. 면의 산업과와 계는 동의 산업담당자 한사람으로 대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방침에 의한 것으로 시에서도 상급기관에 여러 번 건의하였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산업업무 중 농지원부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농지원부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지별 농지카드와 농가별 농지원부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또는 준농가별로 작성하여 농지전용의 협의. 허가. 동의. 승인시 농가여부를 확인하여 사본을 발급하며, 농업구조 개선작업을 위한 기초자료, 농지임대차실태 파악자료, 비농가의 농지소유 억제 및 투기방지 자료, 세제혜택 농지관련 소송 수행 등에 사용하며, 농가의 퇴거 시 주민등록을 이송할 때 농지원부를 첨부하고, 해당 농지원부의 사본을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사본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 기준에 의거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92년 2월 1일 시 승격 당시 읍. 면에 작성 보관중인 농지원부가 시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읍. 면에 이관된 농지원부의 상태와 부수는 각각 어떠하였는지? 둘째, 현재도 농지원부의 사본발급을 원하는 농가가 시청에 농지원부가 없어서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농지원부의 분실로 인하여 재작성하여야 할 경우 필요한 서류와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넷째, 현재 시에서는 농지원부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추진되었으며, 그 완료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측하시는지? 다섯째, 농지원부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이며, 그 인원으로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농지원부에 추가인원을 배치하여 민원을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영진 의원 질문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정영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시에 읍. 면에서 이관된 농지원부 상태와 부수는 각각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 재작성 과정에서 92년 2월 1일 시승격 시 읍. 면에서 제출된 자료는 급격한 업무폭주로 정밀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인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10,741부를 인수받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현재 농지원부의 사본발급을 원하는 농가가 시청에 농지원부가 없어서 제때에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받은 이후에 부분적으로 누락된 농지원부를 보완하면서 정리되고 있으나 미 정리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누락된 농지원부는 구 농지원부를 참고해서 농가와 상담을 해서 이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지원부의 분실로 인해서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작성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구원부를 찾아서 참고적으로 작성하여 농가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겠으며, 비용의 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현재 시에서는 농지원부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추진되고, 언제쯤 완료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지원부 전산화 작업의 진도는 현재 75%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90년 말이면 완전히 완결이 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담요원은 몇 명이고, 그 인원으로 이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현재 정규직 1명하고, 일용인부임 1명이 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추가인원을 배치해서 민원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본 건의 추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정영진의원

의장!

정종득의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정영진의원

예,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항, 92년 2월 1일 시 승격 당시 10,741부를 인수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농지업무에 대한 인수는 완벽하게된 것인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인수관계는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정영진의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이 인수받은 것이 92년 2월 1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벌써 95년 4월 21일입니다. 몇 년이 흘러가는 사이에 부족분이 있었다면 그 사이에 이미 완벽하게 맞추어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몇 년을 거쳐 오면서 농지원부가 재작성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담하는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저히 해낼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인부라도 배치해서 빨리 정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비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이 사실 별것 아닙니다만 농지원부 사본을 발급받고자 오는 주민들이 본인의 농지원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와서 옛날 구원부가 있기 때문에 발급받으러 오는 것인데, 왔다가 새로 작성된 농지원부가 없기 때문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이면 되겠죠? 또 농지관리위원회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본발급은커녕 그 서류를 하러 다니느라고 불평이 상당히 많고, 또 서류가 필요한 사람은 농민이기 때문에 일하다가 오는 사람들이 나오면 하루가 그냥 소비되고, 그 몇 푼 안 되는 증지대금까지도 불만의 요소가 되고 있어요. 사업부서하고 그간에 몇 차례 그 부분은 분실자체의 책임이 시에 있기 때문에 농가에 있는 것이 아니죠. 국장님!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또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이러한 구비서류를 만들어가면서 재작성을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전담직원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75%가 전산화 작업이 되었고, 금년 말에는 완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금년 말에 완료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지가 변동 되는 데에 따른 변경사항이 기재까지도 쭉 따라줘야 되는데 도저히 점보기에는 전담인원 2명 가지고는 변동사항기재도 해 나가기 바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인원 가지고 금년 말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증원을 받아 가지고 금년 말까지 할 계획으로.....

정영진의원

국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이죠. 현재는 이 인원을 가지고 언제까지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원을 해서 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원을 몇 명 받아 가지고 금년 말에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로는 2명이 확보되어 있고, 이 사항을 그 동안에 처리한 것이 우리 시에서 인수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2357매를 정리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2명 정도 증원이 되었을 때 정리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정영진위원

농지원부가 없는 것은 농가의 책임은 분명히 아니죠 국장님?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농지원부는 규정에 보면 "농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서 작성 비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읍·면·동 밖으로는 반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원부는 관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재작성을 할 수는 있으나 이 사실을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농민들하고는 관계없이 시에서 관리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러한 문제인데, 구 농가 원부가 작성되지 않았던, 분실이 되었던,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농가로 하여금 시간과 비용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부담을 주면서 발급을 제때에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농가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말씀과 같이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국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돼서,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렵겠지만 증원을 하셔서라도 지금 미흡한 부분의 농지 원부를 빨리 보완하시고, 변동 사항에 대한 것도 즉각 즉각 정리가 되셔 가지고 농가로 하여금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책임을 통감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연말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러한 문제가 다시 민원이 야기된다면 그때는 조금 거북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종득의장

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10시 56분

김경태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익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늘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는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시행정 당국의 무사 안일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시 승격 이후 택시 운임체계 및 운임결정 방법 개선과 요금미터기 기능보완 등 요금제도의 운영 합리화를 기하지 못함으로써 택시운전자와 시민들 간에 끊이지 않는 마찰을 갖게 하면서도, 악법도 법이라는 식의 논리만으로 현행법상의 모순된 논리조차도 발견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단속행정만을 고집함으로써 시 승격 이후 미터기 미사용 및 부당요금징수로 275명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의 택시기사들이 행정당국의 무능으로 인한 부당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음은 물론,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불편과 불이익을 끼치게 하였다는 것을 생각하여 볼 때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진로조차 찾지 못하는 행정당국에 바라건대 보다 효율적인 행정방향과 근본적인 치유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현행법상의 모순으로 인한 택시운전자들의 불이익과 선량한 시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내 할증요금 및 복합할증요금 적용실태와 관내 택시운송사업자별 사납금 내역 및 원가계약서 내역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승격 이후 관내 택시운송 사업자별 증차실적 및 근거와 시승격 이후 관내 개인택시 면허발급 년도별 현황 및 근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승격 이후 행정단속으로 부당요금 징수 및 미터기 미사용 등으로 년도별, 사안별, 단속별로 단속된 적발건수는 몇 건이며, 그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과 미터기 미사용 및 부당요금징수에 대한 현행벌칙 내용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행 관내 택시운임 요율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시승격 이후 택시운임 체계 및 운임결정 방법 개선과 요금 미터기 기능보완 등, 요금제도의 운영 합리화를 위한 행정당국의 노력과 실적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행 택시운임 요율 제도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사료되는바,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관내 택시운임 요율의 정도는 얼마이며, 그에 따르는 근본적인 치유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익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김익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관내택시운임 요율적용의 타당성 여부는? 또 시승격 이후에 택시운임체계 및 운임결정방법 개선과 요금미터기 기능보완 등 요금제도의 운영 합리화를 위한 행정부의 노력에 대한 실적을 물어 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 조정은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사항으로 미터기요금의 적용을 받는 시에서는 시속 15km이하 주행시 받는 시간제요금과 거리요금을 병산하여 전국을 일원화하여 적용을 하고, 할증요금 적용은 비포장도로 또는 공차운행으로 수익성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터기요금의 2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0%의 할증률을 적용했습니다. 이것이 94년도 2월 15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시는 91. 2. 1부터 군전체가 시로 승격되어 비포장도로 실차율 등 택시운송 여건 변화 없이 택시미터기제가 전환함에 따라 군일 때 적용하던 택시구간 요금과 현재 실시하고 있는 미터기요금과의 격차로 택시미터제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훈령에 복합할증율 적용기준이 군, 도농복합형시 지역에 적용토록 되어 있어 우리시는 복합할증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현재 건설교통부 훈령을 개정 입안 중에 있어서 우리시의특수성을 고려하여 복합할 증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시의 의견을 95. 4. 14자로 경기도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승격 이후 관내 택시운송 사업자별 증차실적 및 근거는? 시승격 이후 관내 개인택시 면허발급 년도별 현황 및 근거에 대한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승격 이후 관내 택시운송사업자별 증차는 92년도에는 없었으며, 93년도에 세기상운 외 4개 회사에 45대의 택시를 증차하였으며, 94년도에는 건설교통부의 회사택시 증차동결방침에 의거 증차하지 않았습니다. 개인택시 증차는 신도시지역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으로 93년도에15대가 증차가 됐고, 94년도에 개인택시 197대가 증차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승격 이후 행정단속으로 부당요금 징수 및 미터기 미사용등으로 단속된 적발건수는 년도별, 사안별, 단속별 몇 건이며, 그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1일 시승격 이후 미터기 미사용 및 부당요금 징수단속 사항은 92년도에는 61건, 업자과징금 45건, 운행정지가 9건이 되겠습니다. 운전자에는 자격정지 12건, 기타 시정. 경고한 것이 4건이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66건인데 운행정지가 35건, 자격정지가 28건, 기타 시정. 경고등이 31건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93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운행정지가 66건, 자격정지가 44건, 기타 경고 등 시정조치한 것이 27건이 되겠습니다. 95년도 현재까지는 55건이 되겠습니다. 운행정지가 17건, 자격정지가 9건, 기타 6건, 청문 중에 있는 것이 현재 3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미터기 미사용 및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현행 벌칙적용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터기 미사용 및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업자와 운전자에게 별도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1조 제 2항에 의거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행정지 10일 처분하고, 동법 제31조의 2에 의거 미터기 미사용 40만원, 부당요금징수20만원 외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30조의 10호에 의거 20일의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아울러 동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 규정에 위반 운수종사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20만원의 과태료를 병행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대통령령 제 14511호 95년 1월 21일자로 공문이 발송된 사항이 되어서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택시운임요율 제도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사료되는 바,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관내 택시운임 요율은 얼마라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근본적인 치유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요금의 인상, 요율 적용기준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어 우리시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의 입장을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복합할증제 도입을 추진하겠으며, 택시요금 요율은 택시운행실차율, 이용시민의 수, 기타 택시운행 여건을 고려하고, 시민공청회 등 의견 수렴 후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추후 서면제출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내 택시할증요금 및 복합할증요금의 적용 실태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택시할증요금 적용은 비포장도로 또는 공차운행 및 사업구역 외 운행으로 수익성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터기 요금의 2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으며, 군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와 사업구역이 조정되어 시와 군이 하나의 사업으로 조정된 시. 군 지역을 운행하는 택시에 대하여는 복합할증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시흥시, 군포시에서는 할증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시는 농촌지역 운행시 미터기의 20%의 할증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와 남양주군, 평택시와 평택군, 오산시와 화성군, 하남시와 광주군 등은 시와 군이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되어 있어 최고 63%에서부터 최저 25%의 복합할증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송 사업자별 사납금 내역 및 원가계산서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납금은 81,000원에서부터 76,000원으로 회사별, 노. 사간협정 금액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별 원가계산서내역은 취합되는 대로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현재 파악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익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9가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익환의원

의장!

김경태부의장

예, 김익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의원

몇 가지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9개항에 걸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예로 현행 관내택시운임 요율적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은 하나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쭉 나열만 하셔가지고 일반적인 논리만을 가지고 전개를 하셨는데 그 타당성 여부에 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승격 이후 택시운임체계 및 운임결정방법 개선과 요금미터기 기능보완 등 요금제도의 운영 합리화를 위한 행정당국의 노력과 실적을 물었는데 물은 취지를 보면 그동안에 시 당국에서는 운임결정에 대해서, 운임체계에 대해서 그동안에 얼마만큼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얼마만큼 그동안에 어느 정도의 어떤 방식의 노력을 해 오셨느냐, 그리고 그 노력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요지와 답변의 요지가 좀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승격 이후 관내 택시운송 사업자별, 증차실적 및 근거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증차내역은 나왔습니다만 근거는 어디에 두고 증차를 했는가, 그런 것이 답변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전부 답변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가 전부 빗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일일이 다시 재검토를 해 가면서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안만 다시 골라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고양시가 지금 어느 형태의 시입니까? 시의 형태가? 도시형인지 아니면 도농복합형인지 아니면 농촌형인지?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농촌형으로 봐야 됩니다.

김익환의원

농촌형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김익환의원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도농복합형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법리적인 해석을 떠나서 사실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익환의원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김익환의원

도농복합형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김익환의원

그러면 농촌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김익환의원

그러면 도농복합형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시와 농촌이 병존되어있는 시가 도농복합형 시로 해석이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알고 계신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복잡한 내용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도농복합형이라고 하면 도시와 농촌의 형태가 같이 합쳐진 것을 도농복합형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법상 지방자치법 7조에 볼 것 같으면 7조 2항입니다.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이나 인구 5만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의원

그런데 건설교통부장관 훈령에 볼 것 같으면 이 복합할증료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군이나 도농복합형 시에서는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조의 규정에 정한 복합할증료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볼 것 같으면 틀림없이 도농복합형 시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리상 해석이 좀 애매합니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어떤 주관적인 측면에서 사실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고양시는 도농복합형인데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것은 시와 군을 통합했거나, 그렇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의원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양시는 광역시가 아니고 도농복합형 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디에다 근거를 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문제가, 그래서 고양시는 도농복합형으로 법리해석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김익환의원

지방자치법 제 7조 2항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장관훈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복합할증료 적용지역에 해당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과 건설교통부장관의 훈령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맞아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고양시와 같은 이런 특수지역, 군 전체가 시로 승격된 지역에 예를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이런 고양시의 실정을 진작 반영을 시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틀림없이 누가 봐도 도농복합형 시인데 법리상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조차 관계공무원이 여지껏 모르고 방치를 해 왔다는 얘기밖에는 되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까 본 의원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악법도 법이라는 논리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라 하는 그런 논리만 가지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불합리한 것을 찾아보고 고치려는 노력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그래서 당초에 관계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사태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도농복합형 광역시가 고양시에 들어가지를 않아서, 이번에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개정안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가지고 고양시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양시 안을 경기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다만 군 전체가시로 승격된 전 지역 중에서 수익성이 극히 불량하다고 한 구간에 대해서 복합할증료를 적용할 수 있는 건의안을 우리가 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에서 군 전체가 시로 된 곳은 우리 고양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지 않으면 우리는 법을 적용할 수 없다 해서 이 건의안을 냈던 것입니다.

김익환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이 그 조차, 법의 모순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문제는. 제가 찾아드린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법의 잘못된 부분, 모순된 부분을 찾아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나마 건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을 했더라면 관심을 기울여 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작 시승격 이후에 우리는 고양시의 실정을 충분히 중앙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복합할증 적용지역으로 인정을 받고 적용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방치되어 왔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일찍 알아서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건의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건의안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익환의원

그래서 하루빨리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너희들 떠들어 봐라, 너희들 떠들어도 법이 있으니까, 법은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만 되는 것이지 너희들 별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논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만큼 무사안일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택시기사들과 그동안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피해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원당에서 원당 가는데 택시를 타더라도 1,500원, 2천원을 내야하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천원에서 5천원까지 받는답니다. 그 다음에 원당에서 일산 가는데 5천원을 내야하고, 원당에서 화전 가는데 7천원을 내야 됩니다. 주민들도 불편하고 부당하고 택시기사들도 단속을 피해가면서 하느라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275명이라는 숫자의 택시기사들이 적발이 되어 가지고 엄청난 벌칙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행정당국의 무능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택시운임 요율이 우선 고양시에서 적용하는 택시운임 요율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간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을 합리적이 아니다 합리적이다 해 가지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익환의원

지금 입장에서 요율체제가 맞느냐 하는 얘기를 따지는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러면 우리가 2km당 1천원씩 요금을 요율에 의해서 넘었을 때 미터로 해서 나오는데, 우리 시가지 내에서는 제 요금대로 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20%의 할증료를 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김익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러나 할증료에 대한 것은 그것이 너무 우리 지역에 비해서 20%에 대한 할증료는 택시에 대한 운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요금요율이 맞지를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할증료를 더 인상안 관계 여기서 정할 수 있는 안을 우리가 올렸던 것이고, 그 규정이 없으면 우리가 올릴 수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김익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고양시에서 요금 미터제를 적용시켜 가지고 그대로 행정단속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집만을 강행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운전사들도 많이 피해를 봤다는 얘기거든요. 요금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 고등학생들이 4명만 모이면 택시를 타고 다닙니다. 500원씩 내면 2천원 거리를 타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좌석버스는 7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4명이 좌석버스를 타고 가면 2,800원인데 택시를 타면 2천원이면 간다는 얘기지요. 이런 모순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지금 현행 적용하고 있는 요금체제가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택시운전사들의 횡포가 나오고, 또 횡포에 따라서 주민들의 피해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익환의원

그리고 정상적인 보충질문을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조금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한테 드리도록 허락 좀 해 주십시오.

김경태부의장

예, 좋습니다.

김익환의원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왜 과장님께 여쭙느냐 하면 국장님이 과거에 지나간, 시승격 이후에 지나간 행정내용을 잘 모르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터기 미사용 및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현행벌칙 적용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이 고질적인 불법행위임을 감안하여 운행정지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자동차운수법제 31조 2에 의거 미터기 미사용 40만원, 부당요금 징수 2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할 수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아주 고질적인 불법행위다 해 가지고 운행정지처분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택시기사들이 고질적인 불법행위라고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행정의 오류로 인해서 여지껏 이렇게 방치되어 왔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김 의원님한테 드린 것은 19일까지 내달라고 해서 결재 나기 전 사항을 갖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 결재과정에서 그것은 문안이 잘못된 것이니 수정이 됐습니다.

김익환의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 안하셨습니다.

김익환의원

이것을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시 행정 당국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노력을 기울였으면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들한테 고질적인 불법행위라고 해 가지고 40만원이나 2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이기 때문에 운행정지처분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정이 됐습니다. 김 의원님한테 드린 것은 결재나기 전 19일까지 내달라고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갖다드렸는데 그 후 결재과정에서 그 문안이 삭제가 됐습니다.

김익환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행정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92년, 93년, 94년, 95년도에 275건 중에서 운행정지가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답변과 똑같은 내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됐습니다. 굳이 그것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지금 여기에 경기도내 택시할증 및 복합할증요금의 실태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금 답변에서도 보면 몇 개 군과 몇 개 시에서는 최고 65%, 63%, 최저 25%의 복합할증요금을 적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지금 현행 건설교통부 장관의 훈령에 준해서 적용시키다 보니까 다른 시와 다른 군에 비해서 적용시키지를 못했다는 얘기지요. 아직까지?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복합할증료를 적용시킬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한 것입니다.

김익환의원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김익환의원

그래서 아까도 도농복합형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인데 다시 번복은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법과 건설부장관 훈령 내용 중에서 고양시의 특수성을 제대로 살려서 반영시키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적용 못 시켰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택시운송 사업자별 사납금 및 원가계약서 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십사 했는데 답변에는 원가계산서 내역은 취합되는 대로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원가계산 내역서가 지금 고양시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익환의원

원가계산 내역서를 시에서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익환의원

그런데 도에서 원가계산서 내역을 받도록 되어 있을 경우 도에서 직접 받습니까? 고양시를 경유해서 받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직접 받습니다.

김익환의원

직접 받아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김익환의원

도에서는 분명히 도지사는 원가계산서를 반드시 제출을 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자로 하여금. 그리고 원가계산서를 토대로 해서 운임요율을 결정 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원가계산서를 토대로 해서, 그러면 경기도에 원가계산서가 올라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나 고양시는 경유하지 않고 올라갔다 직접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택시운임요율 문제가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빚어졌는데 고양시에서는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한번도 자료를 수집해 본 일은 없나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익환의원

그러면 그동안에도 택시운임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은 알고 있었으나 노력은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어떤 방법으로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노력이라는 것은 복합할증율을 적용할 수가 있어야지 그 다음부터 요율을 찾아내고 하는 것인데 그 제도 자체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도에 수차 저희 지역의 특수성을 보고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고양시만을 위한 법을 만들 수가 없다 해 가지고서 여지껏 지연되어 오다가 이번 기회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도 저희 시가 적용될 수 있는 항이 없기 때문에 다시 건설교통부에다 요구를 냈더니 그럼 고양시의 충분한 사항을 소상히 적어서 올려 달라는 구두상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익환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고양시 같은 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었던, 긍정적으로, 그쪽 상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고 당연히 도농복합형으로 적용을 시켜야 할 입장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희로서도, 그러면 당초에도 그렇게 할 수가 있었거든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당초부터 계속 추진해 온 것이 이제서야 성사가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번에 고양시만을 위해서 그렇게 중앙에서 입법을 개정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익환의원

글쎄 좋은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 내용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가르쳐드린 것이지요. 개선방향도 제가 제시를 해 드린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원가계산서를 시에서 택시운임에 대한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다면 회사에서 원가계산서가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가, 또 사납금은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 회사의 사납금은 좀 높지 않은가 이런 것을 행정지도 할 수 있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도 사납금을 받아 가지고 과연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또 택시운전사들이 지금 정해져 있는 사납금을 납부하고도 미터요금 제도로 운행을 해 가지고 과연 생계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점 등이 검토가 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단 된 다음에 거기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봤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 된다, 고양시 실정에 맞지를 않는다 그러면 왜 맞지를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면은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지요. 문제는, 또 회사택시 증차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넣었습니다만, 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사택시 1대를 증차해 주면 몇 천만원씩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택시를 9대고 10대고 이렇게 증차를 해 줄 경우에 회사한테는 엄청난 보이지 않는 이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도 조건부로 시에서 행정요령을 통해서 각 택시별, "좋다 너희 사납금이 너무 높아 가지고 택시운전사들과 자꾸 마찰이 심화되지, 증차를 이번에 얼마 얼마 해 줄 테니까 사납금을 최소한도얼마씩 내릴 용의는 없겠느냐?" 하는 등등의 행정력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노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택시운임요율 문제를 시당국에서는 그대로 방치를 해온 결과만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와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하셨는데 그래도 구체적인 어떤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앞으로 과장님 입장에서 물론 고양시가 도농복합형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 고양시에 가장 합리적인 택시요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조사한 후에 자료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용자와 수입을 다루는 사람과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깊이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 거북합니다.

김익환의원

일단 나중에 조사를 해 보고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해서, 또 각계의 의견을 듣고 해서 해야 맞는 얘기이긴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시차원에서 견해라든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겠다는 복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익환의원

아직 없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김익환의원

물론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것으로 봐서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익환 의원까지 질문을 마쳤으므로 진광산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의원

진광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시정에 바쁘신 데에도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 용두동 700번지, 800번지 일대의 농지가63년도에 서울시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농업기반시설은 물론 정부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근래에 매립이 높이 이루어져서 배수로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비에도 많은 주택이 침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시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양시는 현재 자립도가 83%로 재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개발이 완료되는 96년도 이후에는 시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산물유통센터가 일산신도시 내로 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지매립비, 교통문제, 균형발전 등 시의 여건을 감안할 때 그린벨트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시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창릉천 하수관로 공사가 많은 자금이 투자되어 96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료 후에도 맑은 물이 흐르게 하는 데는 후속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 후에 하천이 건천화 되는 것을 막을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도한 공사완료 후 그 창릉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계획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광산 의원 질문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하수과장 양재수입니다. 국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광산 의원님이 말씀하신 용두동 700번지, 800번지일대 불법매립 내지는 농경지 매립으로 인해서 배수처리가 안된다는데 대해서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장확인도 했고, 그 부근만이 아니겠습니다만, 일대가 전부 창릉천변이라든가 기타 일산, 주교 쪽이라든가, 그런 양상은 국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하나하나 뒤따라가면서 저희들이 바로 조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부위만 보고 전체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매립 계획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전체 계획을 봐서 배수로라든지 아니면 수로에 엘리베이션을 맞춰나가야 되는데 어느 한부분만 보고 전체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침수가 된다는 말씀은 위아래를 메워가지고 가운데가 침수되거나 아니면 위보다도 아래가 더 높거나 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각각의 토지소유자라든지 아니면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위와 아래의 엘리베이션 체킹을 한 다음에 배수로 계획을 세워야 계획적인 계획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을주민들을 일단...... 직접적인 피해는 마을 주민들이 될 것이고, 또한 토지소유자일 것이니까 그분들한테 구체적인 현재까지의 이루어진 상황을 놓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을 것인지, 먼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자와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는 순창천, 이것은 일대를 메우더라도 거기가 제일 낮은 지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기 이전에 별도의 준설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의하신 창릉천 하수관로 공사가 끝났을 때의 시의 계획과 그리고 주변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릉천 차집관로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96년 말경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창릉천에 떨어지는 것은 일단 하수차집관로에 전부 차집이 되기 때문에 창릉천 본류에 대해서는 맑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이 그 주변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북한산 종점에 56사 있는데, 그리고 건너편에 문석주택, 거기서 더블로 내려와 가지고 오는 것만 되어 있고, 중간에 각 마을에서 나오는 것은 인입계획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사항대로 별도의 내용을 줄 계획입니다. 용역을 줘서 전부 중간에다 맨홀에 조인시켜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휴식공간으로 창릉천이 맑아질 경우 깨끗한 물이 흐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이라든지, 기타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휴식공간을 만들 계획에 대한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창릉천 관계가 준용하천이고, 준용하천에는 법적으로 보상계획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상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2/3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권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공동개발 내지 공익으로 해서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보상 이전까지는 국유화 조치 이전까지는 자연상태로 놔둘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산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700번지, 800번지 일대는 경지정리가 전혀 안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매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혀 배수로가 고려되어 있지 않고, 너무 높이 메꾸었기 때문에 용두리 거의 1/3 내지 2/3정도가 침수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매립한 곳이 마을보다 훨씬 높이 매립되어 있고,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농가들은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고 전부 매립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렇다고 후속, 계속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시에서 하느냐? 그 지역은 좀 다릅니다. 여태까지 서울시 도시계획지역으로서 버림을 받았고, 이제 서울시도시계획지역이 금년 1월 23일 우리 고양시로 입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넓은 면적이지만 경지정리 하나 안 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과정에서도 배수로를 확보만 하고, 이 땅을 전부 확보해서 매립하는 실정입니다. 배수로 설치를 안 할 경우 장마철이면 동네가 침수되는 이러한 결과는 뻔한 것으로 누구든지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부적으로 농경지가 낮거나 아니면 하류지역에, 기히 상류 쪽에 있는 건물높이 대지 지반선까지 만약 매립이 되어서 물이 안 빠진다는 말씀을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매립이라든지, 기타 그런 행위가 앞으로 중단이 되었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도 못한다고 봤을 때 현재까지만 해도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만약 물길이 트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앞으로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줄어들지 않는다고 봤을 때,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하게 아무래도 그쪽 상류 대지 쪽에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비닐하우스라든지 일반 수도장이야 물이 빠졌다고 하면 깨끗하지만, 화훼 계통해서는 물이 들어가면 다 못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지금 메워지지 않은 상태라면, 그것이라도 포크레인을 동원하든지 해 가지고 일단 물길은 터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니다. 예를 들어서 3∼4m 쌓여놨는데, 구고부지 찾아가서 하면3∼4m를 뚫고 나가야 된다라고 봤을 때 그것은 아마 불가항력적일 것이고, 힘이 닿는 데까지는 구고부지가 존치되어 있거나아니면 거기는 터 나갈 수 있게끔......

진광산의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지정리가 안 되서 지적도를 떼 봐도 배수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시에서 어떤 투자를 해서라도 보상을 해서 배수로를 만들지 않으면 더 많은 주민들이 주택이라든지 농작물은 둘째 문제입니다. 주택침수가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 침수대책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매립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밭경지 정리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전체 구역을 잡는 것으로 저도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진광산의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들과 공청회라도 해서 그 지역의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하시고, 그 지역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광산의원

또 그 다음에 창릉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천화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건천화 관계는 당초에 창릉천 수계 차집관로 공사계획 당시부터 서울시하고 서로 의견조정을 봤을 때도 건천화가 제일 문제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한강에서 펌핑을 해서 상류에다 떨어뜨리느냐, 아니면 어떤 중간 중간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것을 흘러 내리게끔 하느냐, 여러 가지 안으로 안만 토론하다가 결론은 못 내리고 말았던 것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인 저의 소견은 중간중간 200m건, 500m건간에 약간의 몇 시간의 조류를 쓰는 낙점을 설치해 가지고......

진광산의원

아니, 제가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얘를 들어서 가장 건천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건천화는 글자 그대로 천이 말랐다는 것이죠.

진광산의원

아니, 그 지역에 건천화가 왜 이루어지는지 근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왜 건천화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70년대 이때는 건천이 아니었습니다. 맑은 물이 항상 흐르고 주민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와서 고기를 잡고 놀다가던 그런 하천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때보다 강수량이 적다든지, 숲이 더 우거지지 않았다든지 이런 원인이 아니고, 점 파악하기로는 양쪽 공장 몇 군데에서 하루에 물을 약 1,500톤 이상을 펌핑해서 쓰는 것으로 이것 때문에 건천화가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파악하고 대답을 하시든지 계획을 세워야지, 무슨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고 어떻게 계획을 세웁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에 물론 인근 창릉천 유역에 있는 공장에서 산업, 공업용수로 인입해서 유수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주변에 옛날에는 어떤 수도작 상태에서 20∼30전이고 비올 때 약간의 물을 계속 담수를 시켜놓으니까 그것이 지하복류수가차집이 되어 가지고 물이 흘러 내렸었는데 이좌 전부 다 많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자마자 바로 한강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하로 스며들어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공장들이 공업용, 상업용수로 쓰는데 대해서는 지금 좀 경발전 관계도 있고 그런데, 공장을 중단시키고 물을 뽑지 말라는 이런 역설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진광산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창릉천 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진광산의원

기본계획을 보면 일부 하류지역은 했죠?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의원

거기 보면 물길을 막기 위해서 양쪽에 축대를 쌓았죠?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의원

지금 한강이나 이런 하천을 살리는데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축대를 쌓으면 천이 더 죽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육상 식물하고 수생식물이 단절이 되어서 미생물 이런 것이 번식을 못해서 자생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부양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천정비계획을 세운다든지 할 때는 하천 육상 식물과 수상식물의 생태계를 맞추는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산의원

이상입니다.

김경태부의장

예, 다음은 다른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진광산 의원님께서 고양시의 현재 자립도가 83% 상태가 되는데 96년도 이후에는 주택개발이 완료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특성을 살펴보면 96년도까지 택지개발이 완료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의 감소가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인구의 증가로 인한 지방세 측면에서 주민세나 담배소비세의 증가,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한 자동차세의 증가, 건물 및 토지의과표현실화로 인한 재산 및 종합토지세의 증가 등 평균 신장률이한 10∼20% 지방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택지개발이 완료되므로 인해서 신규의 세수는 감소한다 할지라도 기존 건축물이 소유권 이전 등으로 과세대상 물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감소되는 것만큼 카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 말이면 우리시의 인구가 50만명이 초과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따라서 50만이 넘으면 도세징수교부금이 현행 30% 교부에서 50%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96년도에 도세징수교부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또 20%만큼 더 증가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에 있어서는 95년도에 한 4억 1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향후 국공유재산 대부료에 있어서도 세외수입의 감소는 없을 것으로, 현상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그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에 있어서도 개발부담 대상사업이 매년 10%, 20%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액의 50%가 고양시에 귀속되기 때문에 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95년도 12월 30일자로 일산신도시 개발이 끝나면 96년도에 가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한 1,500억원 내외로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96년도 이후에도 이와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일시에 완료된다 하더라도 세수적인 측면에서 현상유지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세수 증대방안으로 우리가 체납세 징수를 철저히 하고 법인 등의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나아가서 국유재산 중에 보존 부적합한 토지는 매각을 하고, 또한 무단점유 토지를 발굴해서 계속적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해서 96년도 이후에도 지방재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진광산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재정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다행입니다만, 좀 더 나은 세수를 위해서, 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수익사업을 계획하신 것은 없는지? 특히 우리 지역 주변을 보면 파주나 양주나 거의 다 관광지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수익사업에 관해서는 경영수익이 되는데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경영수익 사업은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관광수입 차원에서 특이하게 계획된 것은 없고 경영수익 차원에서 말씀드릴 것은 한강골재채취를 시에서 직영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진광산의원

이상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진광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일산신도시에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의견은 어떠한지 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시계획법이 95년 3월 15일에 개정되었으나 고양시는G. B지역 내에는 현행 법률상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은 그린벨트지역에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관보 12962호를 참고해 보면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현재 일산신도시 내에 96년도 사업으로 부지 4만평하고 건물 2만평을 총사업비 809억 6천 9백만원을 건립사업비로 지금현재 계획을 해서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진광산의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신설하게끔 법이 고쳐졌습니다. 법이 95년 3월 14일자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8년도에 국가에서 대통령 공약사업 G. B내에 특히 신도지역 내에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가 경기화훼조합, 화훼매장을 조그맣게 짓고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하고 끝냈습니다. 여기 잠깐 질문에도 언급했듯이 농지매입 관계로 보면 그린벨트가 절반이하의 신도시에는 100만원 정도가 매입가인데, 신도는 아마 30만원 미만이면 거의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소비시장도 천만이라는 서울시 바로 옆입니다. 그리고 일산신도시 하고도 그리 멀지 않고, 또 지역이 얼마든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문제라든지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시에서도 미리 이런 것을 추진을 했으면 그 지역도 가능하지 않았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88년도 대통령이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내용을 충분히 모르겠는데......

진광산의원

새로 부임하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면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태부의장

다음은 허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의원

허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에 열의를 갖고 질의를 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역시 시정질의에 열의로 답변을 해 주시는 실.국장님 그리고 실무책임자들도 함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물론 의원들이 같은 뜻으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만, 사실 저희가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의원이 내는 이 질의는 우리의 실정을 가장 정확히 표현하고 서로 앎으로서, 앞으로 우리 고양시 또 주민을 위한 모든 행정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니까 조금도 거짓이 없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주엽동, 백석동 등 신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버스노선이 초창기에 다녔던 버스노선까지도 일방적으로 상업중심지로만 다니고 있습니다. 버스요금이나 버스인구를 늘리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일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편의를 봤을 때는 상당히 결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각 구석마다 다닐 수 있는 버스노선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전에 다녔던 주차시설까지 있고, 또 그것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에 섰던 자리로 가서 허무하게 되돌아오고, 거기에서 한 블럭 두 블럭씩 돌아가서 버스를 타야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민원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버스노선을 해서 우선 합리적으로 못 한다고 했을 경우 전에 다녔던 버스노선이라도 다시 복구해 주는 방향은 없으신지 하는 뜻입니다. 둘째로 제가 요새 신도시에 가서 살다보니까 직접 느꼈습니다. 다른 지역도 역시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신도시에 국민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번에 많이 생겼는데 그 학교 앞으로 어린이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보도는 있는데 신호가 없습니다. 항시 차가 달리는데 손을 들고 지나는데 살얼음판 같은 마음으로 다닐 뿐만 아니라 월 2,3회씩 사고가 난답니다. 그래서 학부형이나 주민 편에서는 시에서 행정을 이렇게 해 가지고사고가 늘 나는데 미연에 방지해 주지 않나 하는 것이 안타까운 원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신호등이라도 해주면 되는데 신호등은 200M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 정문으로 횡단보도를 표시는 해 놨는데 실제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질서를 잘 지키지 않으면 늘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이고, 설상가상으로 늘 보행을 하는데 육교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입니다. 셋째로 금년 초부터 실시하는 쓰레기종량제 관계로 재활용품수거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을 시에서 수거하는 것은 30%의 보상금을 줘서 수거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방법, 그리고 쓰레기 수거량 이것에 대해서 현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시정할 점이 없는가, 또 있다면 그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도로명을 뭐라고 표현해야 하는지 몰라서 편의상 말을 했습니다만, 신도시로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있는, 그러니까 자유로에서 신도시로 들어오는 진입도로입니다. 2군데가 있는데, 그 2군데를 연결하는 여기서 편의상 주엽동∼대화동간의 주된 도로인데, 그 도로에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통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로등이 없고 오히려 토개공 앞 차량이 다니지 않는 데는 가로등이 그냥 켜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민편의에서 봤을 때는 큰 모순입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알고 계신지, 알고 있다면 시민편의에서 고쳐 볼 용의는 없으신지, 행정부재 같은 그런 느낌을 늘 느낍니다. 또한 다섯째로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처음 발의를 해서고양시 장기발전계획을 구상하도록 해서 사실 수차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시행이 될 것인지? 제가 의원이 된 지 벌써 4년이 되었으니까 아마 4년 동안 연임된 것으로 압니다만, 언제 준공이 되는지, 또 우리에게 시행이 언제 될 것인지를 묻고 싶고, 능곡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실지로 당한 얘기이기 때문에 표현합니다만, 구획정리사업중에 농지가 주거용지로 확정되지 않은 토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편입되었다고 해서 확정되지 않은 대지가 또 감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큰 모순이 되지 않느냐, 개인소유의 땅에다 세금을 매겨야지 자기네 임의로 만들어 놓은 땅에다 세금을 매기고, 또 확정되지 않은 땅을 임의로 측량을 변경한다든지, 넓이를 변경해서 배정한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정말 너무 무리수를 행정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시정방침을 어떻게 고쳐갈 것인지, 또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허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주엽동, 백석동 신도시의 버스노선이 초창기 다녔던 버스까지도 상가중심으로 집중 운행하고 있어 변두리지역 시민들의 원성이 많은바 노선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우선 전에 다녔던 노선에 대해서 아직도 주차시설이 그대로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현재 신도시 내 버스노선이 최초에 입주한 아파트 지역에 교통수요가 많은 중앙노선 등 일부지역에 집중되어 운행되고 있어 변두리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불편이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도시 내 버스노선을 전면 재조정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현지출장 등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협의가 다 끝나서 5월 중순경부터는 재조정 된 버스노선으로 운행될 것으로 변두리 지역까지도 대중교통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될 정도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재정비된 버스노선 운행을 위해서 신도시 내 주차장시설, 버스노선번호, 노선방향 등을 표시하는 등 일제정비 중에 있으므로 기존 주차시설도 이용.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정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 쓰레기 수거현황과 재활용품판매실적 및 수거상의 문제점, 재활용품 수집상 보상금 지급개선방향, 쓰레기봉투 판매실적, 현재까지의 수집실적에 대한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발생량은 1일 평균 전년도413톤에서 282톤가량으로 32%가 줄었으며, 반면에 재활용품 수집량은 전년도에 비해서 1일 평균 19톤에서 70톤으로 43%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체계는 시직영 유상. 무상 수거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수집을 위한 주민단체가 결성된 것은 동별로 지정된 수거일자에 맞춰서 사전수거 후 기금을 계좌입금조치하고 있으며, 기타지역은 매주 수, 금요일을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날로 지정을 해서 시보유 차량과 업체의 차량을 활용해서수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시 어려운 점은 수차에 걸쳐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자와 재활용품분리배출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는 관계로 무단투기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대금에 있어서는 현재 수집대금의 30%를 장려금으로 일정 지급하여 왔으나 돌아오는 6월부터는 비교적 수집이용이하고 판매대금이 고가인 종이류는 제외하여 기존 재활용품수집업소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며,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약병, 폐비닐, 폐건전지 등은 수집대금의 100%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외의 품목들은 현재와 같이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3월말까지는 928톤이 수집이 되었습니다. 이상 종량제 실시 후부터 현재까지의 규격봉투는 1,860만매를 제작해서 보급했으며, 각동에서 판매업소를 통해 판매한 실적은 673만매가 판매되었습니다. 그 대금은 15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허준의원

의장!

김경태부의장

예, 허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의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중에 버스노선을 서울시에다 의뢰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도는 지방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자면 시영버스라든지, 77번, 77-2,경기도 관내를 도는 지방버스, 이것도 서울시에다 협의해야 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허준의원

그러면 그것을 우선 있었던 데로 다니도록 하면 주민의 원성을 듣지 않을 텐데 왜 그런 것은 하지도 않으면서 서울시에다 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시영버스같이 일시적인 노선을 다른 노선에 대한 것을 아직 뽑을 수가 없습니다. 신도시의 버스에 시영버스를 넣어서 나중에 조정할 때......

허준의원

버스가 안 다니는 곳을 지금 우리 주민의 편의를 봐서 시영버스가 다니는 것이죠? 시영버스는 시내버스가 잘 다니는 곳에 다니라는 것이 아니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허준의원

오지, 민원의 대상이 되는 곳에 보내는 것이 시영버스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허준의원

왜 남 다 다니는 곳에 다니게 하느냐구요? 이런 주민의 원성이 없게 하자면 지금 왜 서울시에다 먼저 요구를 해요? 우리 자체도 고치지도 못하면서...... 무슨 말인지,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고쳐 놓고 못하는 것은 서울시에다 요구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못해 놓고 말이야......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허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도시의 버스노선에다 시영버스를 넣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바가 있습니다.

허준의원

국장님 답변은 어디서 써 가지고 온 얘기만 하는 것인지, 지금 신도시에 시영버스가 다닌다구요. 중심지로 남 다니는 데로 쫓아 다닌다구요. 신도시에 다니는 걸 모르시고 계신가 봐요? 그것이라도 우선 보내고 서울시 차량은 또 나중에 배치해서 보내더라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지방버스가 있잖아요. 명성운수라든지, 또는 전에 비장에 다녔던 버스가 있죠? 제가 지금 표현을 못 하겠는데, 명성운수는 우리가 임의로 노선을 지정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전에 다녔던 곳이 바로 서울버스 다니는 쪽으로만 또 다닌다 이거야...... 전에 다녔던 곳은 다 배제하고...... 그러니까 민원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것이지......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관내 버스라고 해도 서울 다니는 것을 서울의 협의 없이는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이지, 물론 이 관내에서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허준의원

지방버스가 우리지역에 다니는 것을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실무책임자인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문구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시영버스가 신도시에 들어가는 것은 장항동에서 일산으로 나오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고, 주엽 양수장 쪽으로, 대화동 쪽으로 길이 확장이 되면 신도시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버스는 우리 자체에서 명을 낼 수 있지 않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안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서울시 버스들이 소위 황금노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노선에 집중되어서 다니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차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수익 노선으로 경기도 차를 가라고 그러면, 지금 저희관내 열악한 운수업체들에게 더 피해를 주기 때문에 서울시 노선을 확정된 후에 저희도 동시에 확정 지을려고 저희가 노선을 전부 분배를 한 것을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준의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민원의 대상이 되서 말을 하는 것인데, 지금 77번하고 77-2가 초창기에는 그리로 다녔었는데 주차시설까지 지금 그대로 되어 있는데 아무 예고 없이...... 주차시설에 대한 표지판이라도 없애고 안다니면 괜찮은데 아무 예고 없이 안 다닌다고...... 그것은 지방버스라고, 그리고 또 하나 시영버스가 이 다음에 다른 데로...... 물론 돌아가야지, 시내버스가 다니는 데로 뭐하러 다닙니까? 지금 그런 주민의 원성이 있으니까 전에 77, 77-2로 다녔던 곳으로라도 시영버스는 우리가 적자가 나더라도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또는 외지의 주민들에게 편의를 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시에서는 민원을 해결해 줄 의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정도에요. 그리고 황금노선이니까 그리로만 쭉 다니게 한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뭘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황금노선이라도 적어도 이쪽으로 다니게 할 수 있는 그것이어야 되지...... 만약에 77, 77-2가 전에 다녔던 곳을 변경할 때는 변경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예고는 있어야 되요. 주민을 뭘로 알길래, 이쪽이 노다지선이라고 그쪽만 다니느냐고, 과장님 임의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랬지만 교통행정과가 그런 것을 시정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데라고 알고 있는데...... 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마저도 황금노선으로 다니네요. 우리는 돈 벌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인데, 그러니 이것이 주민의 편에서 보면 이것들이 뭘 보고하느냐 하는 것이지...... 시민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말을 속되게 했습니다만, 이러한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바로 이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의원

시정되겠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허준의원

부탁합니다. 또 사회산업국장님, 쓰레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쓰레기 문제를 질의한 내용 중 근본원인은 쓰레기소각장이300톤에서 600톤으로 배 증설한다는 것이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허준의원

환경영향평가는 다 받은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받았습니다.

허준의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일 쓰레기 총 발생량이 281톤으로 보고해준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이 69.9톤이니까 이것은 70톤가량 됩니다. 연탄재가 12톤가량 됩니다. 그래서 매립한 것이 200톤입니다. 그러면 지금 199톤이니까 한 200톤으로 가정하자구요. 매립한 쓰레기가 소각할 수 있는 종류 중에 일부라고 생각되는데, 태우지 못할 불연성 쓰레기도 있을 거라구요. 그러면 하루에 200톤가량 중에 일부가 가연성일 거예요. 태울 수 있는 쓰레기가 있고, 태우지 못하는 쓰레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앞으로 쓰레기종량제라든지 또는 재활용품 수거가 활발해지고 보상을 30%까지 준다면 점점 쓰레기가 줄어들고 재활용품이 늘어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1일 200톤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태울 것이 200톤이 아니라 그중에 태우지 못할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1일 199톤밖에 안 되는데, 300톤 규모가 뭐가 부족해서 600톤 규모로 늘립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허준의원

답변해 보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일산신도시가 당초에 고양시 인구 100만 돌파의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금 1차적으로 300톤을 유치하고, 그 후에 2차적으로 300톤∼600톤을 시설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때 당시에 30만을 계획을 했고, 45만, 얼마 안 있으면 57만이 됩니다. 인구가 증가되는데 따라서 쓰레기가 급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쓰레기 처리관계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확충하고 2차 계획까지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의원

시에서 예상한 것이 아니고 토개공에서 한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쓰레기를 적게나오게 하는데 투자 좀 하는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평균 쓰레기 중에 30%이상이 음식찌꺼기라고 집계된 사실이 있습니다. 음식찌꺼기 같은 것은 쓰레기종량제처럼 따로 모아 가지고 그것을 유기비료화하고 이런데 투자해서 자꾸만 공해가 늘지 않게 하는 이러한 방비책 같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특히 타지역에서는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공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반대하고, 분당이나 이런 데에서는 쓰레기소각장을 못 만들고 온 것 아닙니까? 이 지역에다 용량이상의 것을 만들어 놓고 남의 쓰레기까지 태운다면이 지역은 공해발생 지역밖에 안 되는 이러한 혐오 전원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될 수 있으면 재활용 할 수 있는 음식찌꺼기 30%를 만약에 유기비료화 한다면 아마 지금100만 인구가 되도 1일 300톤 이상이 되지 않지 않느냐, 소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고하시고, 또 쓰레기를 될 수 있으면 줄이는데 더 역점을 두시고 투자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쓰레기처리 관계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줄이고 퇴비화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는데 전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의원

또 한 가지만 더 보충합니다. 지금 저희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13대가 있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허준의원

하루에 재활용품 수거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 13대가 하는 수거량이? 점 먼저 말씀을 드리지요. 재활용품 총량이 하루에 보통 한 30톤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차량 13대가 가동되면 30톤 다 우리가 수거해서할 수 있는데 재활용업자한테 위탁수거를 시킨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13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13대는, 그것이 지금 일목요연하게 수거일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많아서 못 가져온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암적인 공무원의 근무태도가 그런 것에서 비행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하셨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 수거차량이 다 하도록, 13대면 하루 2탕만 뛰면 2톤 반짜리 13대인데 40톤, 50톤 이상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30톤을 다른 업체에 준다는 것은 다른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허준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의원

예, 혹시라도 태만한 근무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다른 공무원까지 욕을 먹이고 추태스러운 모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허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엽동 국민학교 앞이 복잡한 도로인데 많은 학생이 건너다니는데 위험이 있어 그곳에 신호체계를 설치할 방안은 없는가 하고, 또 하나는 학교 정문 앞에 육교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앞의 도로는 6차선 도로로써 학생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우리시와 토지개발공사, 고양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고양경찰서에서 5월 중에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앞 육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와 먼저번에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한 결과 신도시 전체 교통대책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고가육교 16개, 지하도 6개를 설치하도록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시설은 좀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추가시설은 곤란하다는 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한 것이니까, 16개하고 지하차도 6개하고 22개소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한 것은 해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추가시설에 대해서는 도시조성이 완료된 후 여건 성숙이라든지 그때 상태를 봐 가지고 설치하도록 일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준의원

그럼 16개 육교는 가설될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신도시 내에 16개소지요. 고가가, 올라가는 것이 16개소,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 6개, 22개소지요.

허준의원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주시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전체적인 것이요?

허준의원

예.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 위치를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허준의원

사실은 내가 한 예를 든 것이지 일산신도시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허준의원

학교마다 과반수 학생 이상이 길을 건너서 다녀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래서 16개하고 6개 외에 우리가 3개소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어디냐 하면 오마중학교 앞에 하고, 문촌초등학교 앞에 하고, 환수국민학교 앞에 하고, 이 3개는 꼭 더 있어야 되겠다, 추가로, 그랬더니 나중에 조성이 완료된 다음에 협의해보자고 해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허준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구태여,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다음 우리가 인수받은 다음에 이것을 시설하면 우리 고양시 예산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하면 토개공에서 자기네들 이익 남는 것에서 하는 사업추진이기 때문에 사실은 화급히 이것이 추진되어야 할 텐데 언제쯤 이것이 준공될 예정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지금 1단계, 2단계로 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고 있는데 전체적인 인수는 아직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셨지만 개소당 한 4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개소를 우리가 추가로 지금 1개만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3개를 할려고 그러거든요. 추가로, 그러니까 3×4=12,12억 정도가 들어가지요. 하여튼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토개공에서 설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허준의원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린 학생이 청와대에다 편지를 써요. 그런 민원이 올라가서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전에 해 주는 것이 더 온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엽동에서 대화동 자유로 진입로까지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데 가로등이 점등되지 않아서 주민의 원성이 있다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토지개발공사 앞에는 가로등이 켜져서 주민들이 분노를 느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엽동에서 자유로까지 가로등은 현재 우리 시와 토개공이 인수인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수인계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점검을 해 가지고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4월16일부터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완전히 끝나면 거기도 다 점등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 입구의 가로등은 시외 외곽에는 거기가 70m에 하나씩 가로등이 서는데 시내에는 50m에 하나씩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다 켜져 있으니까 굉장히 환해 보이는데 사람통행이 적으니까 격등제를 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준의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필요한 곳은 안 갖다 놓고 필요하지 않은 곳은 갖다 놓으니까 부잣집에서 멀쩡한 것 버리는 것 같은 낭비적인 것으로 우리 보통시민의 시각으로는 보이거든요. 지금 토개공하고 인수인계 됐느니 안됐느니 이것은 시민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그것은 모르지요. 그런데 멀쩡한, 필요 없는 데다가는 가로등을 켜놓고 필요한데는 꺼져 있다고요. 시설해 놓고, 그러니까 그것이 한두 달이 아니라 벌써 그 민원이 올라간 지도 6개월 이상 됐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화급히 처리를 해 주셔야 민원의 대상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허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추진된 화정지구 내의 토지의 세금부과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허준 의원님 말씀은 확정이 되어서 소유가 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되고, 또 면적의 변동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부과가 적정치 않다는 말씀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추진 중인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7조에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환지 지정된 땅이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가 지정되면 종전에 내 소유까지는 권리행사를 못하고 환지 지정된 토지에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부과는 적법한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등급은 지방세법시행규칙 46조의 규정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잠정등급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등급을 설정하다 보면 등급가격이 높아지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종합토지세가 비싸지는 결과가 옵니다. 그 화정지구의 경우에는 92년 5월 8일 환지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194조의 15호 제 1항 2호의 가목에 의거 도시구역내 안의 농지는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도시계획지구 내에 있는 논, 답은 분리과세가 아니고, 분리과세면 세금이 좀 적게 나오는데 종합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종합과세는 다른 곳에 있는 토지하고 전부 합산을 해서 초과누진세율을 정하기 때문에 세금이 더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지구 내에서는 논, 답은 도시계획구역 내라고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것은 분리과세를 할 수 있지만,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된 그러한 도시계획지구이기 때문에 종합합산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면적에 과다 변경됐을 때에 환지예정 면적이 변경되어서 변경된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인데 단지 이러한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의 기준 시점이 2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면적이 줄어들었다면 줄어들은 그 면적 가지고 6월 1일 현재에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이고 당해년도 6월 1일 이후에 그 면적이 변경됐다면 그것은 저희가 소급 적용해서 환불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적을 착오로 인해서 과다하게 부과를 했을 때에는 그 기준일 현재로 해서 착오로 부과를 했을 때는 환불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봤을 때는 환불은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허준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경태부의장

예, 하십시오.

허준의원

도시계획국에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사실은 총무국장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질의하는 순서마저 바뀌어집니다. 도시계획국에서 환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전혀 모르는 것이지요. 환지를 해주고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또 도시계획국에서 그 다음에 환지면적을 줄여서 통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낸, 전에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니까 우리가 한 주민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도시계획국 따로 있고 세무과 따로 있고가 아닙니다. 시청에서 한 일입니다. 자기네들이 한 일을 지금 주민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것이지요. 90평인 것을 100평 토지세를 물었다고 하면 10평에 대한 것은 환급을 해준다는 말은 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주민은 그냥 억울하게 물린 것 아닙니까? 그것이 10평이나 20평이 아니고 50평 이상 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법을 우리는 잘못된 법이라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상식이하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상식에 입각해서 납득이 가야 그 법을 지키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500평이다 했다가 500평의 세금을 받아먹고 나중에 400평이라고 줄여주어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 법을 어느 시민이 믿고 지킵니까? 지방행정을 그렇게 다스리면 주민이 지방행정 전부를 무시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이 먼저 답변해 주셔야 할 얘기인데 사실 도시계획국에서 잘못한 것이겠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도시계획국에서 또 나오게 되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하도록 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의 답변을 드리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과라고 말씀하셨는데 등기까지 이전이 되지 않은, 환지지정이 된 이후에는 확정되기까지의 그 기간이라 하더라도 세법상에는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세금 부서에서는 부과를 한 것입니다. 법에 모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현법 아래에서의 부과가 적법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할 때에 저희는 적법하게 부과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환지면적의 축소통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00평에서 90평으로 줄어들었는데 100평의 세금을 부과했다는 말씀인데 그 사안이 어떤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6월 1일 현재 100평이었으면 저희는 그 100평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6월전에 93년도에 부과한 것이 6월 이전에 4월이나 5월에 100평이 90평으로 됐다면 이것을 6월 1일 현재도 잘못 100평으로 부과했다면 10평에 대한 것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6월 1일 현재 100평으로 환지가 된 것이 7월이나 8월에 가서 90평으로 줄어들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법상 환불의 여건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도시국하고 총무국하고 세금부서하고 환지취급하는 부서하고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에 기준이 있어 가지고 도시국이 처분한 행위에 관해서 세금을 우리가 적법하게 부과하는 것이지 결코 도시국하고 총무국하고 따로 노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세무과장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갖다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환지 지정한 이후에 확정 공고되기까지에도 환지된 토지는 본인한테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세금은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준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장이나 또는 우리 실무계장한테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준의원

보충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김경태부의장

예.

허준의원

잘못된 것이 총무국장님 답변하신 것이 법이 그렇다 해도 지금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도시계획국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이 처음에 확정을 정확히 못 한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이따가 도시계획국장이......

허준의원

지금 가능하다는 말 자체가 당연히 반환해줘야지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인데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법을 거의 공무상에 잘못된 것을 시민이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답변은 그냥 법이 그렇다는 것으로 내가 인정은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억울함은 우리가 어느 편에서 잘못했든지 공무원에서 잘못된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환불해 줘야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지금 법적으로 제소를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무집행상에 착오가 있었던 것은 찾아서 먼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 주자는 것인데요, 예, 그 답변은 그냥 만족하고 싶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허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은 어떻게 진행되었으냐고 허준 의원님이 우리 시의회가 개원된 초기부터 채근을 하셔서 그동안에 우리는 장기발전계획도 수립을 해 봤고, 그리고 1년 있다가는 시가 되는 바람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양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 의회 의견을 들어서 경기도에 진단을 했고, 경기도에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에서도 무리 없이 승인을 받았고, 지난 2월 2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이유 없이 저희 시가 정한 고양시 기본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현재는 국방부의 의견이나 다른 부처 간의 의견조정 때문에 아직 승인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만, 이달 중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이 건설부에서 정식 승인이 되고, 또 바로 저희는 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재정비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정비가 되면 의회에서 심의해 주신대로 고양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계획으로 실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저희 시 도시계획이 완전히 재정비되어서 실제로 구속력을 갖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능곡지구에 추가 구획정리사업 저희들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라고 합니다만 대개 공사를 지난 연말로 마무리 짓고 아직 토공정리 등의 미진한 부분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기 전에 토공의 대개를 정리하고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아까 말씀하신 환지도 확정을 하고 이 사업의 총정리를 해 나가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국장의 답변 중에 환지 중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기간 중에 토지세의 문제에 대해서는 점 구체적으로 세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구획정리사업법에서 정한 환지절차가 가환지를 통지를 해 놓고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환지확정을 하는 그러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세금 징수한 부분하고는 어차피 맞아떨어지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가환지라는 것은 대개가 그 선에서 오고 갑니다만,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지적을 부여해서 확정된 고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어디까지나 가환지 측면이고 가변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세법상에 충돌되는 부분이 약간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세금이 부당하게 징수되었다면 반환되어야 될 것이고 하는 문제가 뒤따르겠습니다마는, 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선까지는 저희가 고려치 않고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세금이야 부과된 것 같고 저희도 공사가 다 끝나서 환지 확정도 해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서둘러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경태부의장

예.

허준의원

지금 당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누구에게인가 다른 명목으로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것은 바뀌었으면 바뀐 것이 반환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법이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이 달라졌습니다만, 충분히 저도 보호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준공을 빨리 해줘야 하잖아요. 해 놓고 그냥 몇 년씩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그 이상의 감정이 주민들한테 원성이 나오는데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서둘러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허준의원

이상입니다.

김경태부의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허준 의원까지 질문을 끝냈으므로 정광연 의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정광연 의원입니다. 김경태 부의장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욱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신 것은 물론이려니와 정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심으로 답변에 임해 주십사 하는 것을 아울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역의 너무도 수고가 많으신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5년 4월 27일 이후 앞으로 동사무소가 몇 곳이나 더 늘어날 전망인가? 둘째, 현재까지 시청 사무관급이 동장으로 임명된 이후 그 공백으로 인하여 시청 내에 업무적인 차질은 없었는가? 세 번째, 윗배다리의 버스정류장 설치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번째, 시청 앞 오거리에 견인차 보관소를 옮기고, 그 옆 공원까지 합하여 유료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가? 다섯 번째, 원당농협 정부양곡보관 창고에 대한 계약내역과 운영실태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현재정보화, 과학화 시대에 맞추어 각 학교에 보급되어있는 컴퓨터의 보급현황을 각 학교별로 알려주고, 일부 학교의 경우지도 할 지도교사가 없어 고가의 장비 비용에 비해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한듯한데 그것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그 근본 문제의 해결책은 과연 무엇인가? 또 일부 보급된 학교 컴퓨터의 경우 486,386시대에 286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줄 아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물론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기획실장님께서 대책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곱 번째, 고양시에서는 94년부터 현재까지 주유소 허가를 내준 것이 몇 건이며, 주유소 면적은 몇 평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광연 의원 질문에 대해서 관련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4월 27일 이후에 앞으로 동사무소가 몇 곳이나 더 늘어날 전망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동의 분할은 시의 건의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승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내무부의 분동기준은 동당 면적이 1㎢에 인구 4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산신도시 및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을 감안하여 96년도까지 16개동을 분동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분동할 예정동은 일산 4동, 일산 5동, 6동, 백석 2동, 마두 3동, 장항 2동, 장항 3동, 대화 1동, 대화 2동, 화정2,3동, 화정 4동, 행신 2동, 3동, 4동, 5동, 이렇게 해서 16개동을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 주로 분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시청 사무관급이 동장으로 임명된 이후 그 공백으로 인하여 시청 내에 업무적인 차질은 없었는가? 동장의 직급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결원이 되면 일반직으로 충원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동장 결원 시에는 본청이나 사업소의 기존 사무관을 동장으로 임명하여 왔습니다. 동장 임용에 따른 본청이나 사업소의 과장급 결원은 동장 발령과 동시에 또 6급에서 즉시 승진 임용 발령해 가지고 시험 쳐서 합격되기까지는 직무대리로 과장을 하도록 이렇게 동시에 발령을 하기 때문에 행정공백은 없습니다. 또한 6급에서 사무관 승진은 승진시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시험 합격 시까지는 직무대리 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지만 해당 소관국장이 있기 때문에 국장, 소장들이 있어서 시청 내의 업무차질은 크게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정광연의원

의장!

김경태부의장

예.

정광연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16개동이 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이것을 왜 이렇게 국장님께 묻는 것이냐 하면 앞으로 16개동이 늘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사무관급이 현재 동장으로 나가게 되어있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광연의원

그렇게 되면 과장 직무대리가 진급을 해서 그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광연의원

그렇게 되면 시청업무가 과연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 부서가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로 나누어서 가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바로 과장 직무대리가 과장직에서 일을 하는데 큰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먼저는 동장이 임명되어서 간 것을 6급 계장급에서도 동장이 나가서 충분히 동의 일을 해 왔고, 또 무리 없이 해 왔다고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구태여 사무관급이 바로 동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시에 대한 행정에 차질이 그래도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과장 직무대리가 앞으로 16개동이 다시 증설이 됐을 적에 진급이 되어서 직무대리가 하고, 결국은 과장되시는 분들은 동장으로 빠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도 상당한 행정에 차질이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 직무대리가 바로 동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우선적으로, 물론 도나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사무관급이 동장으로 나가는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의 실정으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얘기냐, 타시. 군은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이 되지 않고 동이 늘지를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고양시는 나날이 진급되어 가는 과정에서 동이 늘어나니까 이러한 폐단이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의견은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정에 염려가 되셔서 질문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정광연 의원 말씀은 종전에 6급 계장들이 동장을 나가서 동장을 해 오는데도 지장이 없이 잘 했으니까 사무관 과장이 나가는 것 보다는 6급 계장이 나가서 동장을 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이것이 시청 행정의 공백이랄까 이러한 것을 면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6급 계장이 동장을 나갈 때에는 직급이 별정직이었습니다. 그래서 6급 계장이 일반직을 사표내고 다시 별정직으로 해서동장 발령을 받기 때문에 5급 과장의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동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장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됐기 때문에 6급 공무원을 동장으로 발령 내면 동장 직무대리가 됩니다. 그럼 동장 직무대리가 되면 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되고 오히려 시험에 치중하다 보니까 동 행정에 소홀한 감이 있고, 동장이 소홀하면 거기는 위에 감독공무원도 없기 때문에 동은 일선 기관장으로서 그래도 관내에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동장이 시험을 친다고 해서 소홀히 하면 오히려 본청의 과장 직무대리를 해 주는 것보다 동장 직무대리를 해 주는 것이 더 행정의 누수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청의 과장 직무대리를 준다하더라도 밑에는 계장이 있고, 위에는 국장이 있고, 또 그 위에는 부시장, 시장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청의 직무대리를 두는 것이 동장 직무대리를 두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도가 바꿔졌기 때문에 계장을 직접 동장으로 발령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따라서 중앙에서나 도에서 지시가 동장은 기관장으로서 직무대리를 발령하지 말고 기존 사무관급에서 발령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광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정광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에 있는 컴퓨터가 지도할 교사가 없어서 고가의 장비를 확보했으면서도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는 점과, 또 보급된 컴퓨터가 486이나 386이 현 시대에 맞는 종류인데 286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린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일일이 각 학교를 현지 답사해서 현황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다만 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들어서 답변을 드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양시 관내에 국민학교는 48개교가 있는데 여기에 보급되어있는 컴퓨터는 8비트 70대, 16비트 484대, 32비트 223대 등 총 777대가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 교육은 통상적으로 3학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일시에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현재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하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교육용 컴퓨터는 기초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286PC를 사용하는 것이 처음 기초단계에서 지식을 쌓는 데에는 이것이 오히려 적합한 기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량이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386이나486 기종으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야겠다고 하는 것이 교육청의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 줄 수는 없겠느냐하는 생각이 드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하고 교육청의 관계상 시가 어떤 재정지원을 한다든지 기능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사항임을 인식시켜서 교육청 관계자로 하여금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의원

부의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경태부의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아까도 제가 질문요지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 문제는 교육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만 교육청하고 주민여러분, 학부형들이 많이 얘기를 나누었지만 실행이 이루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아마 시의 국장님께까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486이나 386보다는 286이 물론 구형이겠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저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의 얘기를 우선적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국민학교에 컴퓨터가 전부 놓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학교에서 그 컴퓨터 교육에 의해서 학생들이 정말 배우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그냥 컴퓨터만 비치해 놓고 방치해놓은 것인가를 한번 나름대로 알아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컴퓨터를 설치만 해 놨지 바로 컴퓨터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배우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과연 물론 교육청에서 관여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러한 문제도 사실상은 이것이 교육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하는 것은 바로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교육청에다 건의 보다 보고를 하셔 가지고 이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저희가 정식으로 교육청에다 의회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계셨다는 내용을 충분히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광연의원

이것이 고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학교를 빼놓고는 전부 갖다놓기만 했지 칠 줄을 모르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아울러서 시청에서 만약에 직원이라도 컴퓨터를 칠 수 있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실력의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가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방책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연의원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 입니다. 정광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윗배다리의 버스정류장설치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시민의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어 버스정차대 설치 후 설치하여야한다는 경찰서 협의가 있어 버스정차대 설치 후에 버스정류장 설치를 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청앞 오거리에 견인차 보관소를 옮기고, 그 옆 공원까지 합하여 유료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앞 오거리에 위치한 견인보관소로 사용하던 노상주차장과 녹지공간 사용계획은 지하차도 공사가 완료되고 주교지구 공영주차장이 완료되게 되면 철도 밑의 녹지공간을 교통섬으로 활용하여 우회할 수 있는 교통체계로 개선할 계획이므로 노상 유료주차장설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에 원당농협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대한 계약내역과 운영실태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당농협은 식사동 937-5번지에 1급 2개동 200평이 있습니다. 94. 3. 31∼96. 3. 31까지 재계약되어 정부양곡보관용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95. 3. 23일 해지요청이 있었으나 여석 부족으로 계약 해지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현재 그 농협에 양곡이 692톤이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유소 허가 건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에서는 인가에 대한 승인관계만 해 줬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는 도시국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광연의원

의장!

김경태부의장

정광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국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이 됐습니다만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윗배다리의 버스정류장에 대한 것은 쾌히 하신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시청 앞 오거리에 견인차보관소를 옮기고 그리고 공원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국장님께서는 지하차도가 완공이 됐을 때 회전도로를 만들겠다고 얘기하셨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B형 우회도로로 하는 것입니다.

정광연의원

그럼 현재 철길 밑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부지가 현재 철길 밑의 공원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앞에 차 세워 놓은 데까지 공원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원이라고 하면 현재 그 부지가 철길 밑에 보게 되면 면적이 크게 안 보이거든요. 그럼 그 공원의 면적은 사실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면적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정광연의원

하여튼 국장님 물론 그것을 우회 회전도로로 쓰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가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은 필요치 않은 느낌이 항상 들어가지고 먼저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오물만 쌓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원화가 되는 과정이 현재 차량이 세워져 있는 그 지점까지 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되었을 때 공원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이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국장님께서는 공원에 대한 관계는 직접 다루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참작을 하셔가지고 공원부지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차후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의원

그리고 원당농협의 양곡보관 창고에 대한 것을 제가 물었는데, 원당농협 창고가 100평의 건물 2대가 있습니다만, 항상 창고하나는 그냥 비어 있는 실정에 놓여져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96년 3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이 서류를 보니까 중앙에서부터 계약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협의 농민들은 보관소에 양곡이 쌓여 있어야 농협의 수입도 되고 하는데, 항상 하나 정도의 창고가 비어 있는 상태가 되니까, 농협의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왕왕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만 가지고 쓸 수 있다면 하나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괜히 2개를 다해서 농민에게, 농협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영향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겠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하여튼 정부양곡 창고는 계약된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계약된 사항을 해제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정광연의원

예,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정광연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작년부터 올까지 주유소 허가가 나간 것은 39개소를 허가했습니다. 대개 개소당 부지면적은 660㎡를 기준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주외동의 2개 주유소에 대해서는 약 1,000㎡미만의 약 300평 미만으로 허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의원

의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예.

정광연의원

국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200평에 허가가 나갔고 일부는 300평에 허가가 나간 것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정광연의원

그러면 같은 조건에 같은 일자에 이렇게 허가면적이 차이가 있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주유소 부지에 대한 기준을 건설부에서 정할 때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한 최소면적을 허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조례는 상한 면적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조례에 최소면적이 명시되지 않아서 경기도에서는 대도시 서울시를 포함한 기타지역에 최소면적을 조사하니까 모두 660㎡약 200평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조례로 정하지 않는 최소면적이라고 하는 건설부에서 제정한 내용 중 660㎡로 잡고 허가를 해서 대개의 도로에는 660㎡ 약 200평으로 허가를 하고 있고, 지금 약 300평 규모로 허가가 나간 지역은 그 다음 규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형여건이나 이용자를 감안해서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는데 행주외동에는 편도 4차선 왕복, 8차선의 고속화도로이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또 여건상 주유소 설치가 다른 지역과 같이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건설부의 유권해석을 내려서 자유로의 2개소만 300평 규모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 차등입니다.

정광연의원

그러면 이 허가를 내주실 때 주유소를 허가내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300평씩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반려가 되서 200평으로 다시 축소해서 허가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장님이 얘기하신대로 편도 4차선, 8차선이기 때문에 그 여건에 의해서 면적이 300평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고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개 업소가 300평으로 허가가 나갔으면 현재 나가고 있는 200평 주유소 허가자가 똑같이 100평을 더 늘려서 해 달라는 제의가 들어왔을 때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없는 것인지만 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할 수 없습니다.

정광연의원

할 수 없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정광연의원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를 완화하니까 40개소를 인가해서 39개소가 나가고 1개소가 안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2개소가 자유로에 있는 것만 300평의 규모로 나갔고, 작년부터 주유소 허가를 하면서 인가를 받은 사업자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을 위하고 도로를 위하는 정도로 봐서 최소한의 면적을 정한 것은 경기도나 저희가사업자들에게 이 내용을 충분하게 주지해서 대개가 여기에 승복을 해서 660㎡ 내외간으로 사업승인이 되었거든요. 그것을 어떤 증가요인에 대한 명분 없이 100평씩 더 추가해준다는 것이 오히려 더 저희들로서는 명분이 적은 듯합니다.

정광연의원

그러면 허가를 내주기 전에 우선 예를 들어서 편도 4차선, 이러한 규정이라든가 어떠한 규정을 허가가 나기 전에 규정 속에서 우선 허가가 나가야 나가는 사람 자체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이지, 그런 것은 전혀 없는데다가 200평으로만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주지시켰다가 이렇게 300평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현재 허가를 득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행정이 말이죠, 사실 그곳의 여건상 했다는 것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제반서류를 저에게 주시고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무슨 서류요?

정광연의원

그러니까 300평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 여건을 지금 얘기하셨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정광연의원

편도 4차선이라든가, 주변이라든가, 환경 이래서 나갔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 그래서 국장님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먼저 종전에 200평이 아니라 300평을 얘기하고 그랬는데 시 자체에서 300평까지는 안 된다, 200평은 된다 해서 전부 200평은 허가가 나간 실정이거든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경기도 방침입니다.

정광연의원

경기도 방침인데, 이것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설부에서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300평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연의원

이상입니다.

김경태부의장

다음은 조동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의원

조동원 의원입니다. 장시간 의원동지 여러분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오랫동안 기다리신 관계공무원, 저희 시정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4년 동안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과 집행부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좀 더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주민들과 집행부에 충족하게 일을 못 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만, 좀 더 착실하게 일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저희나 집행부에서도 의정에서 일어나는 사항, 또는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종결 이전에 외부에 정보가 누설되어서 의정활동을 하는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주민으로 하여금 어떤 규탄을 받아서 활동상에 저해요소가 되었다면 이것이 의원도 책임이 있으려니와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차기도 있습니다만, 우리 의정활동상 이루어지는 사항이나 집행부에서 주민에게 홍보가 되고 주민이 알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이전에 앎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활동에 상당한 위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감안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현재까지도 대량배출업소에서는 종전과 같이 일반쓰레기봉투로 일정장소에 배출하여 기존업자로 하여금 수거 후 기존업자와 약정된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한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이것이 시로 하여금 적발된 건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고양시는 현재 택지개발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인근 주거지역은 소외감에 나름대로 개발을 하고자 하나우리 고양시의 기반시설 등등, 또는 농업규제에 묶여서 개발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인근 주택가에도 스스로의 지역에 의한 주택건설이나 또는 업자로 하여금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허가요건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산신도시 내 종합운동장 후보예정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운동장 후보지에서 자동차 교습으로 인한, 또는 교습을 함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교습비까지 징수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종합운동장 계획이 현재까지 지연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명제가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실시가 됩니다. 과거의 농경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어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명의를 신탁해서 오늘날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곳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실명화 되었을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어떤 자연부락 단위의 공동재산인 농경지이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가 없는데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요금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에서 서울까지 진입로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은 590원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지역의 요금을 알아본 결과 시흥에서 과천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시내버스는 서울시의 요금과 똑같은 29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서울시내로 들어가는 시내버스 요금도 타 지역과 균등하게 조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지구, 또는 고양시의 기존도로변에 가로수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수가 개화기에 꽃가루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눈병이 난다고 하는데 이 차제에 가로수의 수종을 갱신해서 그러한 질병의 예방에 노력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탄현지구와 일산지구 사이에 생산녹지 지역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로 수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발로 인한 택지보상 시기와 택지보상에 대한 산출근거 내지는 개발에 대한 착공시기, 또한 수년간 농민으로서의 농경지를 농업에 종사하는 토지로 이용을 했습니다만 8년 이상 경작분에 한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세무관서에서 통지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행정기관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한행정지원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산 1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그런 예가 있겠습니다만,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일부 구거를 복개형식으로 해서 하수도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노후되고 파손이 되서 가정으로 오수가 침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의 소유로 복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장소를 찾기 위해서 훼손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것을 해당 과에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우기가 있기 전에 보수를 할 것은 보수를 하고, 개설할 것은 다시 개설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산이나 또는 고양동에서 공항동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가 노선상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고양시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행주산성을 경유해서 행주대교를 건넌다고 보면, 거기에 가실 분들이 번거롭게 승용차를 타고 안가도 되고 그런데, 거기를 경유할 수 있는지, 또는 그 차가 공항동까지 가는 이상 공항 제1, 제2청사를 경유해서 돌아온다고 보면, 여기에서 구태여 교통이 혼잡한데 자가용하나 가지고서 기사를 데리고 나갈 필요도 없고 그런데, 경유지를 정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에서 일산, 일산에서 서울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 전면에 행선지 표지판이 있어요. 이 표지판을 볼 것 같으면 서울에서 오는 버스가 전부 일산이라고 커다랗게 써놓고 옆에다 괄호하고 신도시를 썼습니다. 이 차들을 타고 나면 식사동까지 오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식사동에서 바로 신도시로 가는 도로로 나가서 이 차들이 일산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거기 삼거리 내지 대화동에 하차를 시킵니다. 나도 일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산을 처음 찾아오시는 손님들은 일산이라고 하니까 일산인 줄 알고 탑니다. 그러면 덕이삼거리나 대화동에다 이 양반들을 하차를 해 놓게 되면 이 양반들은 다시 거기에서 일산을 물어봐서 타면 일산신도시에다 내려줍니다. 또 일산신도시에 내려서 물으면 당신 구도시에 가시오? 왜 일산이 구도시가 됩니까? 보충질문으로 말씀드립니다. 일산 구도시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서 택시를 타든가 또 다른 걸 타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 일산을 찾아오려면 3번씩 갈아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금 전면 안내표지를 다시 수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탄현지구의 교통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현지구는 지금현재 많은 인구가 입주되면서 상당히 나름대로 교통이 편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명성운수에서 1번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명성운수가 구 명성운수터미널,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일산 옛날 우체국자리, 즉 정종득 의장님 학교 있는 데를 돌아서 중산택지개발지구 앞으로 해서, 다시 고아원 앞으로 해서 탄현지구를 돌아 삼거리 못 미처 철로로 해서, 다시 명성운수 앞으로 나와서 이것이 다시 일산예식장을 돌아서 신도시로 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면 원당이라고 써 있어요. 원당 갈 사람이 명성운수를 구 종점에서 탔을 경우에 탄현지구를 돌아서 다시 신도시를 돌아서 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원당까지 1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버스 외에 불광동이나 신촌에 가는 버스노선을 더 증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일산-서울-일산, 과거 신도시가 생기기 이전에는 일산이나 또는 대화동 또는 가좌동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전부 일산을 경유해서 일명 하사관주택 사단 앞에서 식사동을 경유해서 서울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까도 신도시 사시는 어떤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업지역인 신도시에 가서도 중점적으로 중앙으로만 통행을 해요. 일산에서 출발하는 버스도 전부가 일산예식장을 돌아가지고 신도시로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식사동으로 해서 원당으로 나오는데, 그러니 식사동이나 고은농장, 또 하사관주택은 8시부터 10시까지는 아주 오지지역입니다. 1시간에 1대가 올까말까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아직 준공이 안 돼서 그렇겠습니다만, 중산지구에 거의 4∼5천명의 인구가 입주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준공이 아직 안 된 관계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건널 수 있는 보행자 표시도 없습니다. 보행자 표시가 없으니까 물론 신호등은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어린 학생들, 또는 시민들이 일산시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건널목이나 신호등을 조속히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동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관련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조동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다량배출 업소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청소업체에서 월간 약정금액을 징수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무단투기 단속실적 또한 규격봉투 판매로 인한 세입의 차질, 판매된 사항, 이상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쓰레기다량 배출일자는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 이행단계에서부터 종량제 적용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다량 배출자는 생산된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또한 다량배출자라도 본인이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희망을 하면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의 경우 관할구역 청소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월간 또는 연간 약정액을 수거료로 지급하고 쓰레기 보관용기를 설치하여 위생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청소업체 실무자 교육을 통해서 다량 배출업소에서 배출한 쓰레기는 무단 투기된 일반쓰레기와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다량배출 쓰레기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제작 활용하도록 지시하고 시행단계 준비에 있습니다. 아직 하지 못한 사항이어서 죄송합니다만,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량업체에서 나오는 쓰레기 관계는 스티커를 붙여서 구분을 위해 제적을 해 봤습니다. 다량배출자로 신고된 업소에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무단투기자로 적발된 사항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다만 규격봉투 미사용 및 분리배출요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재 154건을 적발해서 1,37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산 중산지구에 입주가 시작되고, 입주민 취학아동 및 주의의 일산국교, 중. 고등학교의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시장 이용 등을 위해서 시설된 도로의 일산∼봉일천간 횡단표시 및 신호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 중산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확포장 된 지방도 307호선내의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공사는 토개공에서 95년 4월 14일자로 착공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1차 입주지역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 6개소를 설치완료 될 예정에 있으며, 추가 입주지역 10개소에 대해서는 입주 이전에 완료토록 토개공과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에서 일산 간 일산신도시를 운행하는 버스 전면 행선지표지판을 보면 종착지역을 일산으로 하고 옆에 신도시로 표시해서 승차를 하다보면, 일산신도시를 경유해서 덕이동 삼거리 또는 대화동에 하차를 하게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시민이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만, 운수회사별로 안내하고 있는 버스 전면의 노선표지판을 일제히 정비하겠습니다. 보완토록 운수업체에 개선지시해서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요금 체계가 상반되고 있는데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동일요금화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래서 고양시에서 서울 590원, 안양과 과천에서 서울까지 290원, 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의 시계외 요금은 시계외를 운행하는 노선이라도 주민의 생활여건 등 지역적 사항을 감안하여 시계외 운임 수준을 인하 조정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어 과천에서 서울, 광명시에서 서울, 서울대공원에서 서울 구간은 시계외 운임 미적용구간으로 시계외 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도시 건설과 택지개발 등 도시화의 추세가 급격하기 때문에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우리도 동일요금화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 및 고양동에서 공항동간 버스를 우리시의 오직 하나뿐인 관광지 행주산성을 경유 운행토록 노선 조정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어요. 이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주산성을 경유 운행하고 있는 버스는 고양동∼공항동간 운행하고 있는 도시형버스 10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관광객의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행주산성 경유노선을 적극 검토를 통해서 증차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탄현지구 주민 입주로 인해서 교통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현재 순환버스를 보완함으로써 서울 진입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순환버스를 증차하면 탄현을 돌아서 승차지점으로 다시 와서 목적방향을 운행하고 있으니까 노선조정으로 불편해소 대책이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현. 중산지구 교통대책으로 시내순환버스를 운행하여 1회 환승으로 서울시를 진입하도록 하였으나 입주민의 민원이 야기돼서 95년 5월 중순경부터 20대의 노선버스가 탄현을 기점으로 중산지구, 신도시를 경유해서 이대앞까지 운행 계획이며, 구파발, 불광동 방향의 25대를 증차해서 노선 신설을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조속 운행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순환시내버스 노선을 일산-탄현-중산-신도시-원당으로 노선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현재 노선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산-서울, 서울-일산간 버스운행에 있어서 신도시 위주로 노선을 조정하여 신도시 입주로 노선을 조정하여 신도시 진입로 인식사동으로부터 일산간의 버스가 결행으로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의 시정을 바랍니다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식사동-일산 운행 노선버스는 서울운수업체 37대, 서부여객 33대, 명성운수가 12대, 계 8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행선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결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단속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조동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동원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해 주신 쓰레기종량제에 있어서 다량업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중에서 대량업소가 나오는데 대량업소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50ℓ짜리가 하루에 얼마나 나오는 것을 다량업소라고 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다량업소 기준은 쓰레기를 1일평균 3㎏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대해서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입니다.

조동원의원

업소라고 할 것 같으면 한 업소에서 300톤 이상 배출이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조동원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시청보다 개인빌딩이라든지 사무실마다 배출하는 것이 전체 빌딩 하나에서 나오는 300을 다량업소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무실마다 버리는 것을 다량으로 볼 것이냐, 그 기준이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런데 저희가 대량계약업소에 계약된 것이 143개 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량업체라 해서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서 자기가 봉투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자의에 의해서 봉투를 사용하는 업자가 있지만 지금 그것에 대한사항에 대한 것은 연구과제로 우리가 전반적인 다량업체인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동원의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빌딩 하나가 10층짜리 빌딩이다. 빌딩 하나 자체를 다량업체로 보는 것이냐, 그 전체가 200㎏이 나오든, 300㎏이 나오든, 300㎏미만이 나오든 다량업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계층 층별로 해서 300㎏씩 10일이면 3,000㎏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량업소로 보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다량업체로 봐야죠. 다량배출업소로 봐야 됩니다.

조동원의원

전체 합쳐서 300㎏이 못나왔을 경우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구별로 개인이 만약에 50평을 썼다, 또 업체에 대해서 자기 칸별로 쓴 것에 대해서는 다량업체로 볼 수가 없죠. 전체적인 것이 이렇게 양이 많이 나오는 업체인 것만 다량업체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의원

쉽게 말씀드려서 업자가 들으면 죽일 놈이라는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는데, 쉽게 음식점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거기에서 분리해야 될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분류를 안 하고 그냥 검은 봉지에 담아서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것을 놨을 경우에 그것도 다량업소로 볼 것이냐 이겁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양으로 봐서 1일평균 100㎏이상 배출한 업체, 이 업체는 다량업체로 봐야 됩니다.

조동원의원

업자하고 계약을 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의원

그 다음 307호선, 그것은 금년 4월 18일까지 공사를 끝내고, 또 나머지는 마저 끝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국장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 다음 운수회사의 표지판을 다시 갱신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겠고, 그러나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죠? 운수회사에서 전면 노선표지판 가는 것이 언제까지 실시한다는 것......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조동원의원

표지판을 고치려면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시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업체를 지도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의원

빨리하는데 행선지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실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따가 실무과장한테 묻기로 하고, 그 다음에 시계 외 요금에 대해서도 인하를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까? 할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협의 중에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도 광활한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양과 과천과 우리가 같은 서울요금으로 했을 때는 우리도 같은 여건의 지역이 다 했을 때 우리도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요금개선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동원의원

시기가 없죠? 언제 하실지 모르잖아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빠른 시일 내에 건의하겠습니다.

조동원의원

빠른 시일 내에 해 보세요. 그 다음에 공항동 나가는 것이 도시형 10대가 나간다고 하셨습니까? 고양동에서 공항동으로 나가는 것이?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형버스 10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의원

그러면 고양동에서 공항동 가는 것이 10대밖에 없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버스관계는 전반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되면 서울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서울시하고 협의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증차를 해서 늘리고 노선을 조정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버스관계로 주민의 민원은 해결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조동원의원

지금 운행하는 것이 10대밖에 없느냐구요? 고양동에서 공항 가는 것이?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10대입니다.

조동원의원

그럼 일산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도 과장한테 묻는 것으로 하죠. 또 그 다음에 탄현지구 교통문제, 95년 5월중에 신촌가는 버스노선을 개설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의원

몇 대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20대를 증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의원

지금 이것이 허가가 났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교섭 중에 있습니다.

조동원의원

교섭 중에 있는데 어떻게 5월 중에 해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20대 노선 허가는 났습니다.

조동원의원

또 그 다음에 구파발 가는 것은요? 이것도 과장한테 묻는 것으로 하죠. 그럴까요? 그 다음에 시영버스 증차 17대는 다 됐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아직......

조동원의원

이것도 과장한테 물읍시다. 그다음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82대가운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일산-서울간, 그런데 82대가 움직이는데 1시간동안 안 오는 그런 결행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조동원의원

그런 민원을 한번 들어보지 못하셨어요? 몇 달 전부터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조동원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운수회사 행선지 표지판 정비를 하는데 행선지명을 어떻게 할 것이지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동에서 출발해서 신도시로 해서 서울로 들어간다고 하면 표지판에는 대화동, 신도시, 그리고 경유하는 곳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을 경유하지 않는 것은 일산표기를 빼도록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의원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은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불광동을 출발해서 신도시로 해서 대화동으로 가게 되면 대화동, 신도시, 불광동,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당을 경유한다고 그러면 원당까지 넣도록......

조동원의원

그러면 일산을 경유하는 차는 하나도 없잖아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일산을 경유하는 경우는 대화동에서 출발해서 일산으로 해서신도시, 또 원당, 불광동을 간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을 대화동, 일산, 신도시, 원당, 불광동, 그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조동원의원

그러면 금촌에서 떠나면 금촌, 일산, 원당, 이렇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원의원

그 다음에 일산에서 공항동 가는 것, 일산-공항동, 고양동-공항동 가는 버스가 지금 현재 일산에서는 공항동 가는 버스가 하나도 없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33번 신도시를 거쳐서 공항동으로 가는데, 그것이 8대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산성을 들르지 않고 바로 통과를 하고, 지금 행주산성을 들르는 것은 고양동에서 출발해서 공항동 가는 경우 10대가 산성을 들려서 갑니다.

조동원의원

고양동에서 출발하는 것이 전부 10대밖에 없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고양동에서 출발하는 것이 좌석버스가 또 있습니다.

조동원의원

그러면 고양동에서 공항동을 가는 것은 전체가 20대입니까? 20대, 도시형 10대, 좌석 10대를 다 돌릴 수는 없어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좌석은 도시형보다 요금이 비싸서 신속한 승차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도시형보다 좋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꼬불꼬불 가는 길을 펴주고, 서울 같은 경우는 건너 뛰어서가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류장마다 공용으로 다 서도록,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의원

그럼 가급적 돌아서 가는 것으로 회사하고 절충을 해 보세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조동원의원

다른 것은 다 서울시하고 절충을 하는데 이것은 왜 절충을 못 해요? 절충해 보세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조동원의원

그리고 탄현-신촌, 구파발 가는 것, 현재 신촌 가는 것은 건설부에서 승인이 나서 제작 회사에 구매의뢰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탄현동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동원의원

예.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탄현동에는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시내만 다니는 버스는 시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촌방향으로 20대를 건설교통부까지 가서 재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버스 10대는 탄현지구에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는데 그 조성이 완료되면 운행개시가 되겠고, 저희 명성운수 10대는 현재 인가를 내줘서 방향 표시판이라든지, 또는 노선번호 등을 정리하게 되면 바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조동원의원

그런데 구파발 가는 것은 왜 증차를 못 시키고 있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구파발 가는 것은 25대를 명성운수에서 증차요청이 들어와서 도에 진단을 해 놨어요. 그런데 운수업체간에 이권관계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지금 반발이 나고 있습니다.

조동원의원

어디서 반발을 해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대성, 신성에서......

조동원의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돈 벌어 먹으라고 우리 시민들이 여기 와서 신도시 짓고 사는 줄 알아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얘기가 이런 것입니다.

조동원의원

그런 것을 진작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힘이 없더라도 중앙에다 건의 촉구안이라도 내드리잖아요? 우리는 집행부에서 제대로 되기만 바라고 있었지, 증차요구를 하고 있다, 있다, 아니 운수업체들 돈 벌어 먹으라고 우리가 신도시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느냐구요 지금?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조동원의원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뭘 하고 있었냐구, 이때까지? 운수회사들끼리 싸움하는데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당신들은 뭘 하고 있느냐구요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다니라는 거예요? 2번, 3번씩 갈아타고 다니란 말이야? 한번 타면 될 걸...... 2, 3번이 아니라 10번을 갈아타더라도 300원 주고 갈아탄다면 좋아, 한번 탔다가 내리면 얼마인지 알아요? 뭐 일들을 그 따위로 하고 있어요? 진작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하다못해 회기 중에 촉구결의안이라도 하나 내주잖아요? 그럼 당신네들 일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느냐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업자들 돈 벌어 먹으라고 버스 증차시켜달라는 줄 알아요, 우리가? 도대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당신네들 보다 우리는 더 죽겠어요. 너희들 하는 게 뭐가 있느냐는 소리가 막 나와요. 진작 좀 알려줬으면 우리가 촉구결의안이라도 하나 내줬을 것 아닙니까? 괜히 내가 과장하고 싸움할 일은 없지만 하도 분통이 터져서 그래요. 업자들끼리 싸움하는 걸 왜 시에서 방관하고 있느냐구요.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무슨 얘기를 해...... 그러니까 국장이 답변도 못 하지? 이런 줄 알았으면 시장 불러 놓고 내가 얘기를 했을 거야,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조동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 종합운동장 예정지에 자동차운전 교습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종합운동장은 현재 저희가 인수를 하지 않은 단계에서 토개공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서 운전교습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면 저희 시에서도 방관할 수 없다고 봐서, 시에서 인력을 붙여서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하고 토개공에다 통보해서 차단시설을 설치해서 차량은 진입을 할 수 없도록 사람만 들어가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은 진입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토개공에다 통보를 했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습 후 징수사례는 저도 나가서 차량 연습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교습비를 주고 하고 있다는 사례는 듣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을 물어 보셨는데, 저희가 단속한 실적은 없고, 저희가 거기 청소를 주엽2동을 통해 실시하고 있고, 화장실이 8개가 있는데 그 화장실 청소는 주민이용편의를 위해서 주엽2동에서 수시로 청소를 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착공시기와 지연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착공시기는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연사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93년 12월 13일에 토개공에 종합운동장시설 준공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무상귀속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런데 토개공에서는 종합운동장 부지 무상귀속 검토를 해보겠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다음 95년도 2월 9일날 또 종합운동장 무상귀속 요구를 했더니 본사와 협의 중에 있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도시과 측면에서는 94년 4월 30일 운동장부지 무상공급요구를 토개공에 했고, 95년 1월 17일에도 도시과에서는 일산신도시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협의에 따른 고양시 의견으로서 운동장 시설은 시설 후 시설까지 해서 무상양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2월 건설부에 일산신도시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으로써 운동장 설치 후 무상 양여를 요청해서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2월 24일 토개공 측에 종합운동장, 종합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등 시설 후 무상 양여를 저희가 95년 2월24일 요구를 도시과를 통해서 시장님이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95. 3. 14일 경기도에서 일산 신도시 공공사업비 지원건의를 토개공 측에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개공 측에서는 답변이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공공시설사업비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서 저희는 다시 토개공에다 요구해서 그 운동장의 무상귀속과 시설설치 건만 우선 다시 요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부지에 대한 귀속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착공도 지금 운운할 수 없고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원의원

또 4번도 마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다음질문으로서는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차명에 의한 농지 즉 부락공유재산을 개인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공동재산으로 하고자 하는데 가능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지금현재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로 95. 3. 30일 공포되어서 7. 1일 시행되도록 모법은 공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법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이 공포가 되어서 그때에 가서 어떠한 구제 절차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동원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산신도시 종합운동장 관계는 무상양여 관계로 인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조동원의원

물론 무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부수되어서 국장님 말씀은 시설 자체도 일부를 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는 토개공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설까지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산신도시 개발을 하고나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토개공에 생길 것을 전제하에 이익금 중에는 우리 시로 귀속되는 것도 있고 국가로 들어가는 수입도 있고 또 토개공 이익도 있습니다. 이 이익금을 사용해서 해주면 토개공의 이익금만 가지고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고양시청의 귀속분도 있고 국가의 귀속분도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해 준 다음에 그것을 비용처리를 해주면 토개공에서의 이익금의 일부는 사용하는 것이 되지만, 그런 측면에서 일산신도시가 대도시가 생겨서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고양시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토개공으로써 마음만 먹으면 해 줄 수가 있다고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되고 안 되는 것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동원의원

그러면 고양시에서도 역시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환수를 해야지요.

조동원의원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고양시에 납부해야 될 환수금이 있고 토지개발공사 자체수입이 있을 것이고 국가에서 환수해 갈 것도 있고, 그러면 3군데에서 합해서 얼마씩 부담을 해서라도 그것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고양시에 납부해야 될 개발이익금을 그대로 100원이면 100원 주고, 다른데 줄 것에서만 또는 이익금에서만 덜 주면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우선 이것을 토개공에서 실시해준다는 전점 된다면 토개공 입장에서는 자기 이익금의 일부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 거기 중에는 우리 고양시나 국가에 귀속되는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해주고 난 다음에는 전체액이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익금 관계에서 그것은 비용처리를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토개공의 이익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이익금 중에는 이러이러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인데, 토개공에서 결심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일에......

조동원의원

알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100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는 것은 실제 돈을 내지만 내가 내는 것은, 기업이 1억 낸다는 것은 그저 세금 내는 데서 공제하고 내는 그런 식이로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조동원의원

우리가 찾아올 것을 덜 찾아오면서 손괴처리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조동원의원

예, 알았습니다. 부동산실명제를 아직까지 후속 법률이 없기 때문에 답변 못하신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유한근입니다. 조동원 의원님께서 탄현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보상을 어느 시기에 줄 것이냐 또 보상가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며 착공일은 언제이고 그 다음에 농지로써 8년 이상 그것에 대한 행정지원 대책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한 가지씩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상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현재 탄현 2지구 택지개발계획은 기히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주변이 전부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도시개발 측면에서 약 한 8만평 자투리땅을 저희가 개발할려고 계획을 해서 전자에 올렸더니 지난 2월 17일날 지구지정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기히 다 아시는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이것이 수립이 되면 대략 7월초에 도에다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올리면 도에서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저희가 예측은 9월쯤 되면 승인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에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정평가는 2개 감정회사에다 보내 가지고 감정결과가 나오면 보상협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토지라든지 각종 지장물, 건물, 전부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 일대를 전부 다 비디오 촬영을 했고, 또 각 필지별로 각 동별로 전부 재 가지고 정리를 해서 지금 사무실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감정사에 감정의뢰를 내고 그것이 떨어지면 그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상가 산정기준은 무엇이 기준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이 보상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양개 두 회사 감정원의 감정사한테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감정사들이 그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합니다. 현재 공시지가라든가 주변 개발여건이라든가 또는 위치, 형상, 환경 등등 해 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 한 40가지 내지 50가지 정도를 전부 침작을 해서 감정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두 개 회사에서 각각 낸 것을 합산해서 산출평균을 내서 개개인한테 통지를 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 보상가 산정기준은 법령에 무엇 무엇을 참작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든 것을 참작을 해서 보상가를 적정하게 산정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착공예정일은 전자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7월초에 도에 승인신청을 올리고 도에서 9월쯤 승인이 내려오면 저희가 다시 실시계획을 또 수립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실시계획을 용역회사에다 주어서 실시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또 도에다 승인신청을 하면 도에서 실시계획이 다시 또 승인이 나옵니다. 그 승인 나오기 직전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감정원의 감정가격이 나오면 저희가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도에 승인받는 것은 대략 저희가 예측이 됩니다만, 주민들께서 그 보상가격에 협의를 잘 해 주신다면 대략 금년 12월경이면 착공에 들어가리라 예측을 하지만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 말씀을 엊그저께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만, 보상협의에만 잘 응해 주신다면 금년 12월경에는 착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양도소득세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이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세무서 소관입니다. 그리고 이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세일 경우에는 제가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세무서 소관이기 때문에 또 양도소득세 세액 산출방법도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세무서에다 물어봤더니 8년 이상 자격농지,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은 8년 이상 된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서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저희가 세무서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8년 이하 5년 이상, 8년 미만된 농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50%를 감면하고, 5년 이하의 소유에 대해서는 3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지를 뺀 일반토지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소유했을 때는 50% 감면이고, 5년 이하 소유했을 때는 30%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시에서 공공용에 봉하기 위해서 수용되는 토지에 한해서 이런 감면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건물도 저희가 전부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 건물분에 대해서는 3년 이상 거주하였을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무서에 파악한 바를 답변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작년 2월 15일 지구지정을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금년 2월 17일이요.

조동원의원

금년?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조동원의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2월경에 착공을 한다고 그러면 보상이 끝나야 보상을 하시게 되겠지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의원

그러면 12월 안으로 보상은 끝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시기는 약 한 10월경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조동원의원

그러니까 7월초에 개발승인 신청을 해 가지고 9월쯤 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9월에 그 승인이 떨어지면......

조동원의원

떨어지면 또 올려야 된다면서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9월에 개발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승인 떨어진 것을 가지고 저희는 한쪽으로 용역을 주어서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감정원에다 감정의뢰를 냅니다. 그러면 감정은 약 한 달간이면 그것이 내려오고 실시계획도 약 한 달 내지 두 달이면 내려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조동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하여 인근부락이 낙후되어 준농림지역에 재건축 내지는 건설업자로 하여금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느냐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민원도 있고 또 수도권의 택지난을 위해서 개발압력도 심하게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공공시설이 미흡하고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은 지속적으로 규제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이 계획되고 건설부의 준농림지역운영 관리지침 등의 방침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일산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기존도로망의 가로수 중 개화기에 날리는 화분으로 인한 눈병이 발생한다는데 대한 대처수종을 갱신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신도시나 신시가지 개발을 하면서 종모가 날리는 특히 플라타나스 수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시민들도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꽃가루 날림 등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주체로 하여금 플라타나스의 식재를 대체수종으로 갱신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토개공에서는 국민대학교에 산림과학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과연 이 플라타나스에서 나오는 종모나 솜털, 화분으로 인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를 용역을 주었더니 거기에서 나오는 화분이나 종모라고 하는데 털, 그러니까 종자를 싸고 있는 털분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근거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토개공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봄에 플라타나스나 다른 나무에서 꽃가루가 날리면 눈병이 걸리고 피부염이 걸린다는 것이 근거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 연구한 사람이 서울의대의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사인 김유형 교수하고, 국민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에 주로 산림자원 경영학, 산림교수들이 연구한 결과가 그렇게 나온 영역을 받아 놓고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약 12∼3% 정도의 플라타나스를 심었는데 이것을 바꾸기는 그렇지 않느냐, 바꿀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쪽에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내놓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그 수종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녹음이 좋다든가 공해에 강하다든가 잘 자란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글쎄 잘 모릅니다마는, 이것을 바꾸라고 강요를 못 하고 있는 입장임을 답변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동원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개발문제에 있어서 준농림지역에 원칙적으로 규제를 하되 선별해서 허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별과정이 어떻게 선별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97년도까지 75만을 수용을 하고, 2011년까지 약 25만이 늘어나서 100만 도시로 계획을 해서 20년 계획을 했는데, 늘어나는 25만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지역을 연차별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부분만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동원의원

그러니까 현시점에서 밝힐 수 없는 25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조동원의원

그러니까 그 외에는 안 된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조동원의원

그러면 어딘가에 고양시 전체를 가지고서 전부 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제출하면 어딘가에 지금 현재도 할 수 있는 곳이 있겠네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제 기본계획에......

조동원의원

확정이 되지를 않았으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공청회를 통해서 대개 시민들에게 알려진 대로 지금 우리가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부분인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한 신시가지 주변으로 해서 신시가지입니다. 이런 부분, 또 고양동이나 관산동 같은 부분에 아직 개발의 여지가 있는 부분, 이런 곳에 고양동 같은데도 조금은 인구를 더 늘려서 키우자는 뜻에서 늘려 놨으니까 그런 곳, 또 탄현지구 주변이라든가 중산지구 하구지역, 풍성주변지역, 이렇게 대개가 잡혀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저희 주택 보급률이 약 80%가 넘습니다. 자체에 어떤 택지소유가 부족한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조동원의원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드릴 수도 없고 답변을 하실 수도 없는 사항 같아서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조동원의원

그 다음 화분에 의한 눈병관계, 제가 의학에 대해서는 기초상식이 없어서 더 질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전문의들의 연구결과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우리가 악취, 악취 이러잖아요. 무슨 냄새를 맡으면 그 악취를 맡아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신체적인 장애는 안 오거든요. 그 당시에 냄새나는 것이 불결하다 뿐이지요. 마찬가지로 꽃가루가 눈에 들어 왔을 때 눈을 비빔으로 인해서 눈병이 생기는 것이지 이것이 들어가서 눈병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저도 이렇게 봅니다. 일단 들어가면 눈이 간지러우니까 눈을 비비다 보면 눈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눈병이 생긴다고 보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눈병이 왜 생겼겠느냐, 우리 속담에 우리 담이 너희 소뿔이 아니면 왜 무너졌겠느냐? 너희 소뿔 때문에 무너졌다는 얘기이고, 소주인은 너희 담이 아니면 우리 소뿔이 왜 빠졌겠느냐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화분이 날리지를 않았다면 눈을 비비지 않았고, 눈병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수종갱신을 바라는 것이지 의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쩔 도리가 없겠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니, 저도 사실은 솜털이 날라 다니면서 눈에 들어가 알레르기성질환을 유발시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근거 없다라고 명시를 해 놨고, 그것이 쭉 날리니까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하는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눈에도 잘 안 들어갑니다. 번식을 하기 위해서 날라다니는 것이기 대문에 특히 눈으로 잘 안 들어가고......

조동원의원

눈에서 번식을 못 하니까 안 날라가나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청주의 플라타나스 터널에 조사를 집중적으로 했는데도 그쪽 주변의 주민들도 질환을 안 앓아 봤답니다.

조동원의원

청주 얘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을 베라고 하면 청주 시민들한테 죽습니다. 그것이 관광명소인데 그것을 베라고 했다가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래 거기에 가서도 집중적으로 플라타나스 솜털의 영향을 조사했더니 거기도 그런 질환을 별로 안 앓고 있더라 하는 보고서도 봐서 눈 안 비비고......

조동원의원

청주에서 그 사람들이 연구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 진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겠다고 양해를 구하니까 한번......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저도 전문성이 없어서 엊저녁에 책을 가지고 가서 좀 봤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 질문을 하시면 잘 모릅니다.

조동원의원

진 의원님 말씀하세요. 안 하실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하수과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경태부의장

예, 그러면 하수과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또 실. 국장님,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 동별로 산재해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거 읍. 면 체제별로 구분하여 위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두 번째, 고양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은 현재 어느 정도의 진척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곡능천 정비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구상하여 진행할 것인지 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준득 의원 질문에 대해서 관련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수림입니다. 이준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각 동별 가로등 및 보안 등에 관한 것을 과거 읍. 면별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읍. 면이었다가 동으로 되면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3,000등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한 2만 등이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지금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안등은 현재도 동별로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지비 다 주니까, 그런데 가로등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출장소나 구청이 생기면 출장소나 구청에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득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경태부의장

예.

이준득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 문제가 사실 우리 고양시에 담당직원이 한 사람이 있지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이준득의원

한사람이 이 넓은 지역을 흡수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우리가 전등이 꺼졌다든지 무슨 이상이 생겼을 때 신고를 하면 상당히 시간적으로 며칠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전기요금에 다 1일로 전부 계산을 해서 월평균 토털을 내서 전기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적으로 봐서는 그 등이 제때에 갈아지지를 못하고, 또 고쳐지지를 못하니까 불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시비는 계속 지출이 되고, 또 한 사람이 사실 이 넓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등 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제가 보는 견해로는 과거에 읍. 면동에는 전기를 공사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해서 읍. 면. 동하고 협의를 하면 즉시즉시 수리가 가능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질의 내용을 낸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이준득의원

하여튼 그것은 신경을 써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 입장에서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대행업자 비슷하게 지정을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원활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준득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하수과장 양재수입니다. 이준득 의원이 질의하신 세 번째 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곡릉천은 유로연장이 12. 5㎞가 되겠습니다. 양안을 합치게 되면 25㎞, 이중에서 연장만 해서 9. 5㎞가 지금 개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상류지역, 양주 경계 쪽에 올라가서 연장으로 봤을 때는 3㎞이고, 양안 다 하게 되면 6㎞가 되겠는데 금년에 저수로정비공사, 물줄기 바로잡기 공사를 지금 1,542m를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금년에 4억 1천 9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물줄기 바로잡기 등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하천정비공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득의원

계획에 대강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기본계획은 하천단면과 하폭 관계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고시가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만, 그 하천 부속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또 용역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준득의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은 아마 허준 의원이 질의를 한 내용이 되어서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