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종득 의원 5분자유발언

정종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회기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신 조례안, 예산안 등 여러 가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익
김광익의사계장
의사계장 김광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내무위원회로부터 고양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고양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일간 걸쳐 상임위별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뒤, 4월 18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예결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제 1차 본회의에서 위원 다섯분으로 예결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2일간 추경예산안심사를 하시고 4월 20일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세출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 11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득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고양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 2항 고양시생활체육공원내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 3항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5항 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 6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 7항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8항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정영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정영진 의원입니다. 고양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은 4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제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실장,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고양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개대상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취득.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및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이며, 청구인의 범위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와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가 되며, 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과, 출생지, 사상, 종교, 경력, 신체적 특징, 재산상태 등을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민에 의한 시정에의 능동적인 참여의 기회가 된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의 제정취지가 시행과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생활체육공원내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체육항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양시 성사동 산 39번지에 시설한 생활체육공원내의 테니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시설개방에 따른 사용료 징수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것으로, 주요골자는 테니스장 사용허가에 관한사항, 시설의 개방, 게시의 의무, 사용료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체육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서 운영과정에서 시민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하도록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양시행정정보공개에 관한조례 제 9조에서 정하도록 한 수수료 요율을 정하고자 하는것으로, 주요내용은 문서, 사진,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및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에 관한사항이 공개대상으로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토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공개 대상별 제증명수수료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중 제 4항 녹음테이프 복사 비고란에 신청인이 테이프를 부담하는 경우를, 제 6항에 녹화테이프 복사 비고란에 신청인이 테이프를 부담하는 경우를 삽입하여 기준을 설정하여 수정하였으며, 그외에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양시 화전동 226-8, 16번 지상에 화전동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되어 고양시 동종합 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에 포함시키기 위한것으로, 주요골자는 능곡동 종합복지회관의 소재지를 능곡동에서 토당동 295-2, 8번지로 하고, 화전동에 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명칭을 화전동 종합복지회관이라하고, 소재지를 화전동 226-6, 8, 16번지에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새로 건립된 종합복지회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하고 기존 종합복지회관의 번지를 정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해 청사건립을 위한 청사정비기금 12억원을 내무부로부터 승인받아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동청사 6개동(송포, 송산, 식사, 흥도, 행신 3, 화정 2)의 청사정비기금으로 1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며, 2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연리는 3%로서 시비로 상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동청사 건립은 92년 시승격 이후 가건물을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와 택지개발지구내 분동 예정에 따른 동청사 확보를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쓰레기재활용 선별창고 신축 외 8건으로 토지 126필지, 98, 708㎡와 건물 2동 1, 092㎡를 신축 취득하는 것이고 처분재산은 잡종재산으로 성사동 산 67-1번지 화정지구 동측도로 편입에 따른 매각건외 5건으로 6필지, 415㎡를 매각하는 것이며, 기타재산은 송산동사무소 가건물신축부지 1필지 1, 388㎡를 임대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각종 미불용지건이 상당히 많은데 이에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주차장부지건에 대한 조속 해결방안, 그리고 송산동 청사건립건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산신도시내 일산 3동 지역의 주민입주에 대비하여 통. 반을 분리. 조정하여 현실적으로 통. 반을 운영하고,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것으로, 주요골자는 종전에 33개통, 384개반으로 운영하던 것을 8개통 140개반을 증설하여 41개통, 524개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주민입주가 증가됨에 따라 통. 반조정이 시급한 실정으로 주민생활편의 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자동 및 행신동사무소의 신청사가 준공되어 새로운 청사로 이전함에 따른 조치로서 동사무소 소재지를 효자동사무소를 지축동 522-12번지에, 행신동사무소를 행신동717번지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청사신축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외 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생활체육공원내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9항 고양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10항 고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1항 고양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2항 고양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3항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건의촉구결의의건,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정광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정광연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외 3건과, 4월 13일 진광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건의촉구결의안이 4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고 해당국. 소장 및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고양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3조 및 동법 시행령제 9조 1항에서 규정한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의 구분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도심 및 외곽지역을 지정하여 대상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가 개정됨에 따라 고양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관의 용어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명칭만 변경되는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제 31조의 간이급수시설을 수도법제 32조의 간이상수도로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지역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 시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사동지역 보건진료소가 사회. 경제적 여건변동으로 진료소 운영이 극히 부진하여 폐지하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광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건의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절차 미이행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다수 발생되어 제 1차적으로 1981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바 있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건축물 중 군사협의 결과부동의 건축물, 사인의 토지 및 국공유지상에 구축한 건축물, 도시계획저촉건축물 등 다수의 기존 무허가 건물이 당시의 양성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관계로 구제받지 못하여 영세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없을뿐 아니라 시민의 화합과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저해되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시 관내에 존치하고 있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영세민 주거생활안정 및 통일을 대비한 서북부 거점도시로의 면모를 갖추어 지역의 균형발전 및 시민화합을 도모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 촉구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당위원회에서 심충 검토. 논의한 바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한 주민불편 사항을 시정에 책임자인 시장으로 하여금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하여 주민의 뜻이 실현되도록 촉구결의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건의촉구결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득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19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이철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이철의 의원입니다. 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4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는 4월 13일, 내무위원회는 4월1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17일부터 18일까지2일간 걸쳐 각각 예비심사를 거친뒤, 심사보고서와 함께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4월 19일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실. 국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을 한 다음 4월 20일 95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의 위원회수정안을 의결한뒤,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비 요구예산 2천 566만5천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40억 7천 521만 5천원중 일반회계에서 2천 63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559억 316만 1천원중 일반회계에서 1억 1천 34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의 각 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202억 7천 225만 5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삭감조정으로부터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15억 1천 153만 3천원중, 세계화추진 홍보책자 제작 등 5종, 1천 1백 8십만원을 삭감하여 14억9천 9백 73만 3천원으로 심의하였고, 사회복지비 17억2천 7백 1만 8천원중, 나환자촌 창고 및 목욕탕 건립보조에서 3천 40만원을 삭감하여 16억 9천 661만 8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지역개발비 143억 3천 6백 2십 2만 6천원 중 버스 전용차선 설치사업비 1천 8백만원을 삭감하여 143억1천 8백 2십 2만 6천원으로 심의하였고, 동예산 14억1천 523만 2천원중, 투표장소 임시가건물 설치공사비 7백만원을 삭감하여 14억 8백 23만 2천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는 삭감된 6천 720만원은 지정 및 기타경비 부문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의회비, 산업경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는 원안대로 심의함으로써, 일반회계총액은 변동없이 202억 7천 225만 5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투자기금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 요구예산 397억3천 178만 6천원은 목적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 2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로 많은 수고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