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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태 의원 5분자유발언

2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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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바와 같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의 동의발의 의원이신 김희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의원

김희태 의원입니다.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20조의 2 규정의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 의하면 의원정수 31인 이상 40인 이하의 의회의 경우 설치가능한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포함)의수가 4개 이내로 되어 있고,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 우리 시의 2대 시의회 의원정수가 종전 15명에서 38명으로 증가되어 이에 맞는 상임위원회 설치숫자를 종전 3개 위원회에서 4개 위원회로 늘리고 위원회별 의원정수도 조정하는 것이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는 내무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는 종전과 같고, 산업건설위원회를 폐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위원회별 위원정수를 내무위원회는 종전 7명에서 12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폐지하고 사회산업위원회는 12명으로, 도시건설위원회는 13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종전 5명에서 9명으로 위원정수를 각각 정하고, 제 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 중 2항 1호 내무위원회 소관사무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2호 산업건설위원회는 폐지하고 제 3호 의회운영위원회를 4호로 하며, 2호는 사회산업위원회로 소관사무는 사회산업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3호는 도시건설위원회로 소관사무는 건설국, 도시계획국, 공영개발사업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진광산 의원이 동의발의한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준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