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종득 의원 발언

정종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회 고양시의회(임시회)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회기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신 조례안, 동의안 등 9건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익
김광익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7일 내무위원회에서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고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득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2항,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3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 5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 6항,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정영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의원
내무위원장 정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안건은 95년 5월 2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7일 내무위원회에서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정택지개발지구 내 화정동 청사가 준공되어 동사무소를 이전함에 따른 조치로서 화정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토당동 335-4"번지에서 "화정동 864"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화정동 청사가 준공되어 이전됨에 따른 조치로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기존 시민과의 사무분장 중 차량등록 관련 사무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무직(시장)의 정원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규정하고,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시장의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직 이사관으로 규정하였으나 95. 7. 1부터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상의 정무직 직종으로 규정하고, 차량등록사업소의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 8명중 4명은 본청정원 중에서 이관 조정하고, 4명은 순수 증원하는 것이며, 따라서 시본청 정원 458명을 455명으로 조정하고, 사업소 정원 177명을 185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종전의 의회사무국의 공무원 정원을 고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로만 정하던 것을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도 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시장의 국가직 이사관의 정원이 지방정무직으로 변경과 신설되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인원증원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본 조례안에 포함시켜 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차량등록 대수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등록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진하고 차량등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위치, 관장사무, 소장의 직급 및 업무, 사업소내의 공무원 정원 등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시는 차량대수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 현재의 인력으로는 차량등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어려워 인원을 증원 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35조 및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토지 213필지 166,265㎡와 건물 1동 91㎡이고, 처분재산은 토지 4필지 105㎡와 건물 3동 587㎡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 중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39필지 127,485㎡와서 북측개수로 부지 173필지 36,797㎡의 기부채납건은 사업완료에 따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것이며, 삼송동 임야 기부채납건은 소유주로부터 조건 없이 기부채납 받는 것이고, 일산 2동 예비군중대본부 건물 기부채납건은 토지주로부터 토지활용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 후 인근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보존부적합 토지매각이 3필지 47㎡로서 지방재정법95조에 의거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이며, 덕은동 7-209번지 대지 58㎡는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매각하고, 고봉동사무소의 신축이전에 따라 현동사무소가건물을 현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고, 일산2동 예비군중대본부와 송산동사무소 가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절차상, 시행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 4774호에 의거 95년 1월 1일자로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남양주시"로 통합됨에 따라 의정부권행정협의회의 구성권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종전에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미금시, 양주군, 남양주군, 포천군, 가평군, 동 8개 시.군이던 것을 95. 1. 1일자로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남양주시"로 통합됨에 따라 7개 시.군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종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고양시도시공원의관리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 8항, 고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정광연 의원입니다. 고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외 1건의 안건은 5월 2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계획국장,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고양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 관내에 산재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녹지의 관리를 위하여 녹지내 점용허가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정의 및 범위를 구체화하고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진입도로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녹지조성 전까지 점.사용이 가능토록 하며, 점용허가 시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행령 제 19조 3항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신고, 협의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확인하였던 것을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인의 편의 및 행정의 비능률성을 제거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종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9항,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이준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준득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20조의 2 규정에 의한 시. 군 및 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 따르면 의원정수 31인 이상 40인 이하의 의회의 경우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 포함)를 4개 이내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경기도 시. 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해 우리시의 기초의원 정수가 종전 15명에서 38명으로 증가된 바 있어 이에 맞는 상임위원회수와 위원회별 정원, 소관사항 등을 새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는 내무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는 종전과 같고, 산업건설위원회를 폐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위원회별 위원정수를 내무위원회는 종전 7명에서 12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폐지하고 사회산업위원회는 12명으로, 도시건설위원회는 13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종전 5명에서 9명으로 위원정수를 각각 정하고, 제 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 중 2항 1호 내무위원회소관 사무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2호는 산업건설위원회는 폐지하고 제 3호 의회운영위원회를 4호로 하며, 2호는 사회산업위원회로 소관사무는 사회산업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3호는 도시건설위원회로 소관사무는 건설국, 도시계획국, 공영개발사업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로 수고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2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및 초대 고양시의회 임기 중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91년 4월 15일 청운의 꿈을 품고 고양시 초대의원으로 8당선되어 95년 현재까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과 없이 시민의 대변자로써 소임을 다한 것을 동료의원들의 조화로운 뜻이 한데 집결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최병호 시장님, 실. 국장, 1,500여 공무원들이 오로지 주민의 봉사자로서 뜻을 저버리지 않고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해 주신 그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마지막 회의를 주재하면서 감개가 무량함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그동안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분전하시고 노력해 주신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들과 또 최병호 시장님의 그 뜻깊은 넓으신, 그 이해와 협조로 대과 없이 저희 의회를 마치게 된 것을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초대 의원들은 이 자리를 물러난 뒤라도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고양시의 크나큰 비전을 위해서 모든 의원들이 뒤에서 뒷바라지해 드리고, 또 앞에서 끌어주는 의원들에게 큰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제 제 28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마지막에 그칠까 합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써 모든 회의일정을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