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건설국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발생하는 것에는 단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발생의 주원인을 살펴보면 항상 가장 중요한 주원인이 있고 다음은 부수적인 원인, 그리고 기타요인, 이렇게 구분해서 사건을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진입도로 침하사건에 관해서 우리 건설국장님의 보고에 비록 추정이지만 차집관거 파손원인에 대해서 4가지로 분류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차집관거 파손 4가지 원인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2번과 4번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관 보호공 미설치로 수도관 연결부위 이탈이 발생되어 수돗물이 침투해서 사면붕괴가 되었다, 또 4번은 호수공원 조성시 성토로 유기현상이 발생하여 차집관거가 밀림발생 되었다고 보고하신 그 두 가지 부분은 점 부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1번과 3번은, 1번 부분에 있어서는 "비의 원인으로"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 과연 하기에 3일간에 걸친 216mm가 많은 비인가?
그리고 집중호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필 그 지점만 붕괴가 되었는가 하는 측면에서 1번과 3번은 타당성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실토질(개뻘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필 그 실토질 부분만 부동침하가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도 역시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한 가지 오히려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토개공에서 도로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고양시에서 예산부족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뒤에 하수차집관거 공사를 했습니다.
도로공사를 해 놓았으니까 도로 굴착하는 방법으로 하수차집관거 공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압입추진공법을 선택하셨는데, 압입추진공법은 정밀시공을 요하는 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입추진공법은 시행했으나 정밀시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침하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부분은 침하요인을 건설국장님이 말씀하신 4가지 요인 이외에 점 말씀드린 요인은 과연 파손원인을 경중으로 볼 때 몇 번째 원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 질의에 담당국장님의 답변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파손원인 중에 경중을 따져서 어느 정도의 부분에 속할 수 있겠느냐하는 말씀을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선결처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맥이 풀립니다. 맥이 풀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밝혀야 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방채발행동의안 부분에서 이율과 상환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율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10조 1항에 의해서 이 이율이 결정된 것이죠? 그렇습니까? 거기 보면 "융자금의 이율은 제 9조 규정 사업에 따라 연 7%이상 8%이하로 하되 지역개발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10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 나는 것은 8페이지에 택지개발부분에 기채종별을 보면 지역개발에 7%로 되어 있습니다. 이 7%는 무엇이며, 선결처분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7%로 되어 있고, 지금 발행동의안에는 8%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 10조 2항에 "융자금은 융자일로부터 계산하여 상.하수도 사업의 경우 2년 거치 8년 균분상환, 기타사업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융자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도 일시상환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사업이 아니므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인데, 다만 예외규정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융자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에서 2년까지는 도지사 재량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3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근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거재무부장관, 현재는 재정경제원장관이죠.
재정경제원장관이나 경기도지사나 어떠한 사람도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률적 근거는 점 해석하기로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에서 2년 이하의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을 감안하더라도 3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발행동의안에는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 되었느냐? 그 200억에 대한 이자는 엄청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기도지만 법률적 근거에서 경기도지역 개발기금설치조례안의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기금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관리기금조례에 어긋나게 3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자의적으로 법률에 초월해서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보충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개발기금 재원도 결국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기금을 관리하는 주체만 경기도지사지 경기도지사가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기금관리를 하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 법률적 근거를 초월해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법률적 근거에 어긋나는 그런 균분상환을 제시해도 우리는 한마디도 못 하는 것입니까? 업무보고 7%하고 이것은 뭡니까? 업무상에 지역개발 이윤이 7%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개발기금이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이 금리부분에서, 이것이 전문위원실에 비치된 경기도 현행자치법규집입니다. 그런데 여기 법규집에 나와 있는 경기도 조례에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경기도에 정확하게 재질의 해서 금리부분을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규명하는 그런 절차가 꼭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점이 정 중차대하면 이번 회기에 결정을 못 할 경우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의원 ⅓이상 요청으로 임시회를 소집해서 이 안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주일 내지 10일정도 시차만 나면 되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이 안을 10일정도 차이가 나는데 오늘 여기에서 의결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놓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아 주시면 회의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