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정무 의원 발언

30회 제1내무위원회1995-08-08

김정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장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고양시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바와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각실. 국. 사업소별 업무보고를 받고, 고양시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각 실. 국. 사업소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행주산성관리소장 송영달입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문예회관관리소장 박행원입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태윤입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동일입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다 들었으므로 오늘의 주요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 전산실 운영과 행정전산화추진 전반에 걸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8장 제37조 부칙 2조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용어의정의, 기본계획,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전산실운영책임, 주요업무 심의조정으로 되어 있으며, 제2장은 전산실 설치에 따른 내용이고, 제3장은 업무개발 및 운영, 제4장 전산자료관리 및 제공, 제5장 전자계산 조직운영, 제6장 유지보수, 제7장은 보안 및 안전관리, 제8장 전산요원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양시 전산조직 신설로 행정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적 내용에 있어 법적, 절차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각 조문별로는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정영진 위원!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전산실운영은 지금 현재 전산계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국장님?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확대했을 때에 거기에 필요한 기능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기능인력은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 해야 됩니다.

정영진위원

현재 인력가지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재 인력가지고 그 전산실 인력면에서는 앞으로 전산업무가 상당히 확대가 되면 전산 1계, 2계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때는 시기를 맞추어서 저희가 기구 정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그냥 당분간을 이 체제를 운영해도 되는데 이제 구청이 생겨서 기구가 많이 늘면 전산실 기구를 1계, 2계로 분리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가 하나입니다.

정영진위원

자료상으로만 봐 가지고는 '전산부서의 장'해서 저는 별도의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사실은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산부서의 장'이 총무과장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전산계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러한 방대한 일을 통합해서 한다라고 봤을 때에는 기능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대안이 있는 것인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전문인력은 전산계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전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제 하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기구는 전산시설의 확대되는 정도를 따라서 전산실 직원도 확보되어야 되고 기구도 확대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조례를 만드는 시점에서는 현재 체제 하에서 해야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례안은 준칙으로 내려왔다고는 합니다만 현재 고양시의 실정보다는 상당히 앞서 있는 것이거든요. 조례안으로 봐서는, 이것은 어떠한 능력을 가진 전산요원들이 속속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조례안이지 지금 고양시 실정으로 봐서는 이렇게 37조에 해당되는 조례가 사실 필요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단지 내무부로부터 전국이 전산실을 설치해서 전산화하도록 지시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지 현재고양시는 다른 시군보다는 전산망 구축이 일찍 되어 있고 전산화처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래머가 있어야 되고 별도의 인력들이 현재 이 조례하고 실정하고는 동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가 없이 여태까지는 전산실 등을 기구만 설치해서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전산업무가 앞으로 점점 확대일로에 있고 중요한 위치를 갖기 때문에 조례는 현재 전산실의우리 체재에서 운영하는데도 필요한 조례입니다. 하나의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벌써 전산계 설치 전에 동시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전산계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되지만 이제야 이 조례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이라도 만드는 것이 다행이고, 그래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전산실운영이 이 조례에 합당하게 운영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전산직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산계에서 전산계장이나 직원들은 전문직 전산직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데에서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 구청이 되어 있는 큰 시는 현재 전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청이 설치되고 하면 전산과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도에 건의해서 내무부에 승인 받아서 전산과가 설치되면 이 조례에 합당하게 모든 것이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영진위원

제가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서 그전부터도 전산실 운영을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산계가 몇 명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과장

전산직이 지금 4명입니다.

정영진위원

4명을 가지고 이렇게 방대한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또 전산화하지 않을 수는 없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 조례에 합당한 현실적인 인원과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점차 늘어나는 과중한 업무를 전산처리해서 합리적이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문겸 당부겸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전산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을상정합니다.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전산화 사업추진에 따라 고양시의 전산계산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 6조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목적, 정의, 징수기준, 징수방법, 사용료의 감면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이며 또한 사용료 징수의 근거는 고양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조 2항 및 제 22조 3항에 의거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고양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된 안건으로 행정전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운영상,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조례안 5조 3항에 '예상외의 장애발생으로 인하여 기계 사용시간이 과다하게 계상된 업무' 이때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했는데 과다한 시간은 몇 시간을 과다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과다한 시간이 별도 규정은 여기 조례상에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장애발생 시간이 과다한 기준을 하루냐 24시간이냐 며칠이냐 이런 규정은 없는데 이것은 저희가 과다하게 계상된 업무의 시간관계는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글쎄, 이것으로 보아 가지고는 담당자라고 할까, 실무자라고 할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간이 30분이 과다한 것인지 1시간이 과다한 것인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조례를 일단 이렇게 만들어놓고 저희가 규칙에 가서 여기에 과다한 시간은 몇 시간을 한다라고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대충 이렇게 해놓고 그 세부적인 시간 등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따른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 위원님 뭐 말씀하실 것 없으세요?

최진영위원

예, 없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단체장의 취임에 따라 종전 부단체장이 지방직이였으나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사회복지사 2명을 감축하고, 동 신규차량 구입에 따른 운전원 1명을 증원하는 등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4497호, '94.12.31)에 근거하여 '95.1.1현재 인구기준 (주민등록)에 의거 우리시는 부이사관(3급)으로 조정되어 지방직 부이사관 1명을 감축한 내용으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조정된 사항이 되겠으며, 사회복지전문요원을 감축 조정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의거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4호, '95. 2. 13)에 의거 현재 우리시에는 21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 및 자립자활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동규정 제 4조에 의거 금번 조정되는 기준은 동지역 45가구미만 지역에서만 감축하여 시군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시에는 원신동 26가구, 송포동 25가구로서 2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감축하는 것이 되겠으며,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별정직으로 도청에서 선발하여 시에 배치하고, 시에서는 동에 배치하고, 인원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금번 사회복지전문요원 감축조정으로 동의 사회복지 업무의 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산 3동에 업무용차량을 신규 구입함에 따라 기능직으로 운전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동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안건에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2명 감축하기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사회복지요원은 사회복지학과를 대학에서 졸업한 사람으로 하여금 영세민이 많은 곳, 그러니까 생보자가 많거나 또는 영세민이 많은 동에 배치해 가지고 그들을 상담하고 또 그들의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복지사라는 특별히 그런 분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동사무소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사회복지사를 둘 수 있는 기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사회복지사를 둘 수 있는 기준은 50명이 넘으면 1명을 둘 수 있고 또 거기에 인원이 더 많으면 2명 둘 수 있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명 감축된 곳은 50명이 안 되는 곳입니다.

최진영위원

아까 원신동하고 송포동이 50명이 안되기 때문에 2명 감축할 요인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동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할 그런 생활보호대상자 50명이 넘는 곳은 없습니까? 고양시에서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50명이 넘는 곳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총 사회복지사가 1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에,

최진영위원

아니요. 사회복지사가 배치 안 되어 있는 곳에 생활보호대상자 50명이 넘는 곳은 없습니까, 현재?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재는 50명 이하 되는 곳에는 배치를 안 했고 넘는 곳만 배치를 했으니까 50세대 이하는 배치가 안됐지요.

최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백석동에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동 같은 곳은 반드시 우리 사회복지사가 배치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치가 안 된 상태에서 2명을 감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백석동이 전입이 최근에 많이 되어서 생보자가 101세대가 있고, 영세민이 42세대가 있어서 143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감원기준은 작년도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최근에 백석동에 입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는 추가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가 시 자체로써는 정원조정을 해서 영세민이 적은 곳에 있는 동의 사회복지사를 이런 곳으로 정원 TO를 조정해 가지고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도청에다가 지금 우리 특별히 백석동 같은 곳은 영세민 아파트는 특별한 케이스로 동 전체가 영세민이기 때문에 도에다 건의해서 복지사를 더 지원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진영위원

복지사를 더 지원을 받겠노라고 국장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있는 것도 보내면서 다시 배치를 받고자 하는 것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적은 동에서 빼 가지고 지금 사회복지사를 필요로 하는 동으로 배치를 하면 되는데 2명을 빼서 도에 보내고 또 필요한곳은 또 다시 인력지원을 받아 가지고 배치를 하겠다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구성이 아니겠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어느 시점의 현황을 가지고 도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이미 백석동에 영세민이 들어오기 이전에 경기도에서 현황을 놓고 감축계획이 섰습니다. 그래서 감축해서 일단 올라가는 것은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새로운 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에서 검토할 때 자료를 주어가지고 우리는 이만큼 늘어나니까 사회복지사를 달라고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을 보내지 않고 그냥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도 노력을 해 봤지만 그것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일단 결정된 것, 시행된 것에 관해서는 시행하고 또 다시 받는 방향으로 해야 될 형편입니다.

최진영위원

그 조정은 1년에 한 번이 있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주로 동에서 1년에 한 번을 조정을 합니다.

최진영위원

그렇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그러면 일단 보내고 다시 인력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배치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원신동에 26가구하고 송포동에 25가구에 영세한 사람들은 복지요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누가 관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일반 행정직이 관리를 합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자격은 남녀가 상관없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복지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자격증이 있어 가지고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배치를 합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복지요원으로서 일정하게 근무를 하시던 분들이 영세한 분들이 준다고 해서 그 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은 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백석동에 가서 배정이 되어야 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분이 그만두었다가 다시 그분이 반드시 채용되리라고도 보장을 못 하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분이 그만두었다고 해서 공직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은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하고......

이순득위원

아주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공무원직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직으로 배치했다가 또 다른 곳에서 뽑아서 배치를 하거나 정원을 늘려서 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공직은 살아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그 업무만을 맡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다른 부서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사가 없는 동에는 일반직원들, 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회업무담당 직원이 복지사들이 하는 업무를 대행해서 다 합니다.

이순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지방직이던 부시장이 국가직이 되어서 정원 1명이 줄었는데 그것이 '9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98년 6월 30일이 지나면 다시 지방직이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내무부 방침이기 때문에 '98년도에 가서는 어떻게 될는지 저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을 이렇게 한시적으로 만들었을 때는 무엇이 있을 텐데요. 한시적으로 안 하고라도 그때 가서 다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왜 아주 못을 박았을까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3년이라는 기간을 둔 것은 이번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3년 아닙니까? 그래서 3년 동안은 현 상태대로 유지를 하고 그 이후에 가서는 직급조정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가 인구가 많이 느니까 지금 부이사관 부시장이 이사관 부시장으로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때 가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하기 위해서 일단 임기 3년에 맞춰서 시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한을 정한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정할 것이 하나도 없겠지요. 3년 있다가 얼마가 될지, 줄지 늘지 그런 것을 다 따져 가지고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얘기가 좀 이상한 것이고 하여간 시장임기에 맞춰서 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딱 한시적으로 못을 박았을 때는 좀 무엇을 그래도 택해서 한 것인데 그것은 그렇고, 우리 시 본청 정원이 455명중 1명이 감축되어 가지고 454명하고 동직원이 431명, 그래서 총인원이 얼마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 인원이 1,194명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합해도 886명밖에 안 되잖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총 정원에는 지방직, 일반직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1,194명에는 여기는 동하고 시본청만 나왔잖아요?

김정무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사업소도 들어가고 지도소, 보건소도 들어가고 그러한 것이 빠졌고, 그 외에…, 사업소가 빠져서 통계가 맞지 않습니다.
직속기관.

김정무위원

예, 직속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직속기관이라고 하지만 사업소입니다.

김정무위원

글쎄, 그것 둘은 빠진다고 하지만 일반사업소도 빠집니까, 그럼? 우리가 정원을 따지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원을 따지는데 여기에서는 시본청하고 동만 인원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보고내역이 이렇게 나온 것이지요.

김정무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변동되는 소속기관만 변동을 해서......

김정무위원

다른 곳, 사업소등은 변동이 없으니까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변동이 없으니까 거기는 여기에다 거론을 안 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사 2동 청사가 준공이전 됨에 따라 동사무소소재지를 변경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사 2동은 '94.7. 1일자로 성사 1동에서 분동 되었으나 청사가 마련되지 않아 1년여간 성사 1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보아오다 '95.7.1일자 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성사동428-1번지에서 성사 2동 관할지역인 성사동 734-1번지로 변경하게 되는 내용으로서 성사 2동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었다고 보며 시행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고양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38조 제 1항 및 지방자치법 제 35조1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본 안건은 일산신도시 및 능곡. 화정택지개발지구 내 금년 말까지 주민다수가 입주 예정됨에 따라 분동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입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동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청사부지는 기 확보되어 있어 동청사 건립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며, 조속히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입주대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이것이 지금 4개동의 동청사를 짓기 위한 부지가 마련됐다는 얘기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부지는 마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부지를 사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사고 팔 때에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부지를 취득해서 앞으로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앞으로 여기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부지를 사들이겠다는 얘기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리고 건축계획을 세워야지요.

최진영위원

동의안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마는 요즘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신도시의 동사무소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위치에 동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어느 구청이 그랬다고 합니다마는 상가건물을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일부를 동청사로 쓰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든지 해서 시나 구에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안이 나온 줄 압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할 의사가 있으신지 연구를 한번 해 보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최진영 위원님께서는 경영수익차원에서 상가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임대를 해주고 일부는 동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에 관해서 할 의향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경영수익사업 자체의 주체가 총무국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경영수익사업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경영수익 사업에 따른 사업의 선정 추진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답변 드리자면 일산신도시 내에는 토개공에서 계획할 당시에 동사무소 부지를 구입을 다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사무소 부지는 일반 감정가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조정원가로 계약을 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매입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일산신도시 내에 상가건물을 지어서 거기다가 동사무소를 넣고 임대를 한다는 것은 저희 시차원에서는 아직 계획을 해 본 바가 없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도 경영수익 차원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을 성사지구, 탄현지구 이렇게 여러 군데를 했는데 성사지구에서도 상가택지가 팔리지도 않고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서 해 보려고도 계획했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검토는 해 봤는데 추진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