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홍의 의원 발언

송홍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 발의의원이신 권붕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의원
권붕원 의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 7. 1 대통령령 14703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에 맞추어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에게 의정자료수집 연구와 관련한 보조활동비 월 350,000원을 매월 공무원 보수일에 지급하도록 하고(안2조, 5조)둘째, 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일수 1일당 5만원 기준으로 지급하며 (안3조, 5조) 셋째,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하며, 그 기준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정한대로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안 4조, 7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김정무 의원이 동의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홍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회의수당을 의회수당으로 했습니다. 정정발언을 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택위원
만약에 이의가 있다면 정정 가능합니까?

송홍의위원장
건의는 되겠지만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일
안영일전문위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범위 내에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이상으로 늘리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정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사무국장
이 조례가 있어야 의원들 여비도 드리고 수당도 드리고 하는데 거부를 하면 곤란하죠. 다만 조례를 통과시킨 이후에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송홍의위원장
다른 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