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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30회 제3본회의199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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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의장

뜨거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회 고양시의회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회기동안 심사하신 조례안,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익

김광익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9일 내무위원회로부터 고양시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계류 통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이장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이장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고양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은 7월 24일,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7월 2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8일 제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고양시 전산조직 신설로 전산실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에 의해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전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전산업무를 효율적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① 지방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② 시 전산화에 관한 주요업무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고, ③ 업무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전산자료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전자계산조직 운영사항, ⑥ 보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행정전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화 기기, 기구, 인력 등의 확보를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양시 전산조직 신설로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산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전자계산조직의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는 고양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18조2항에 의거 전산자료 제공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사용료 납입방법,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감면대상업무,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등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산조직을 운영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한 조례안으로 절차상의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지방자치 단체장의 취임에 따라 지방직부단체장을 9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별정직)을 감축 조정하며, 동에 신규 구입한 차량에 대한 운전원을 증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주요골자는, 시 본청 정원 455명중 부단체장 1명을 감축하여454명으로 하며, 동의 정원 431명중 사회복지사 2명을 감축하고, 운전원 1명을 증원하여 43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중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감축건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시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축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정이라고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배치기준에 맞는 사회복지요원이 배치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사 2동사무소 청사가 준공 이전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성사동 408-1번지에서 성사동 734-1번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청사가 이전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38조 제 1항 및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 1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으로 능곡지구 2동청사, 화정지구 2동청사, 일산신도시 일산 4동 청사, 일산신도시 대화동 청사등 4건, 4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일산신도시 및 능곡. 화정택지개발지구 내 금년 말까지 주민다수가 입주예정 됨에 따라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청사가 조속히 건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본 동의안은 절차상, 시행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8월 11일 내무위원장 이장성.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의사항을 받는데 의원님들에게 양해 좀 얻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여기 앉아 계신 총무국장님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아시니까 총무국장이 답변해 주시도록 함이 어떤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의원

질의 있습니다.

허준의장

황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의원

황규철 의원입니다. 고양시장이 제출하신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취득채산 중에서 능곡. 화정. 일산신도시, 일산 4동청사, 그리고 일산신도시 대화동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선거 이후에 민선시장, 도지사, 구청장의 직접선출 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에게 추가세금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시 재정확충을 위하여 경영마인드 도입을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고양시도 공공건물 신축 때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관상복합건물로 지어서 공공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민간에게 임대해서 시민에게 추가세금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시의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수 없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우리 총무국장님이 지금 나오셔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황규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선거이후에 자치단체마다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지난번 선거 때 이구동성으로 후보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 행신지구, 성사지구, 탄현지구가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한강골재 사업을 건설국에서 직영을 해서 골재를 판매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복합건물을 건축해서 공공건물로 일부 쓰고, 나머지는 상가로 임대 수입을 얻는다든지 이런 차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동사무소 건립을 신도시내에 당초토개공에서 계획할 때 동사무소 부지를 15군데 책정을 해놨습니다. 거기에다 동사무소를 짓고 있는 것인데, 지금 동사무소 부지는 우리가 구입을 해야되는데 감정가격으로 구입을 하지 않고 조성원가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시에 불입을 못하고 5년 분납으로 해서 동사무소부지를 구입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경영수입을 관장하는 기획실이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검토를 해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실정이 지금 그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임대수입을 해서 얼마만큼 수입이 될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말씀을 드릴 사항이고, 우선 저희 재정상 그렇게 큰 건물을 지을 일반회계 재정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 값도 5년 분납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것은 앞으로 연구과죔 우리가 삼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우선은 분동시기에 맞춰서 토개공에서 분할된 택지를 구입해서 동사무소를 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국장님들이 참석했습니다만 그것은 좀 연구하는 과제로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허준의장

황규철의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황규철의원

예, 됐습니다.

허준의장

또 다른 질문 안 계십니까 ? 예, 김범수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범수의원

김범수 의원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사항 중에서 사회복지사 두 분을 감축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고양시 각동별 기준에 의하면 백석동과 주엽동에 사회복지사가 지금 필요합니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명을 감축해 가지고 다른 시군으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일단 내무상임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재배치를 해 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와있듯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배치기준에 맞는 사회복지사 요원이 배치되도록 내무상임위에서 촉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행상 지난 회기 때 봤을 때 촉구 가결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그렇게 심도 깊게 다루지 않았던 것이 실제 관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배치기준에 맞는 사회복지요원이 배치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1개월 후인지,2개월 후인지, 아니면 6개월 후인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백석동과 주엽동 그리고 정말 사회복지요원이 필요한 지역에는 지금 사회복지 행정서비스가 공백이 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께서는 책임 있게 애매하게 조속한 시일 안에 배치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영세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고려하셔서 명확한 시점을 대주시고 그 시점에 맞게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고싶고, 명확한 시점하고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준의장

지금 김범수 의원님 질의에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김범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내무상임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나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2명이 감축되게 된 동기는 백석동하고 주엽동이 입주하기 이전에 도에서 감축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세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에는 입주하기 전이기 때문에 감축이 돼서 두 사람이 줄게되었는데 저희가 자체조정을 해서 지금백석동에는 영세민아파트가 건립되어서 입주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영세민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또 주엽동에도 그러한 아파트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조정해서 그쪽에 우선 배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도에 승인 신청을 하고, 그리고 도에서 조속히 승인 받아서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기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배치기준은 1주일이내에 도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만, 도에서 결과승인은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조속히 조치를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허준의장

김범수 의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김범수의원

예.

허준의장

그러면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고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송홍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송홍의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의 범위안에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에게 의정자료 수집연구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로 월 350,000원을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둘째, 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일수 1일당 5만원 기준으로 지급하며, 셋째,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하되 그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의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지급규정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의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고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영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의원

정영진 의원입니다. 94년도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2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법 시행령제 46조, 제 47조 및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한 3인 이상 5인 이하를 의회에 선임하여 고양시 결산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서 선임하되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고 검사위원의 결산심사 사항은 세입. 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이고,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출석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사항 및 일비지급기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정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여러 의원님께서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여 주시어 8월 8일 내무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은 3명으로 하고, 그중 대표위원 1명은 서주원의원님으로, 외부인사 2명은 의장이 선임하도록 의견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로 수고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특히 방청석에 기자님들 또 시민여러분이 열렬하게 방청해 주신데 감사 드리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