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덕진 의원 발언

3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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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일간 고양시장이 제출하신 지방채발행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유한근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30회 임시회의시 안건미비로 인하여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써, 행신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은행(농협중앙회)에서 차입한 300억원의 사모공채중 경기도로부터 저금리인 지역개발기금 200억원을 차입하여 상환함으로써 이자부담을 경감하여 건전한 공영개발사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15조 1항 규정에 의거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주요골자는, 지방채 발행금액은 200억원, 공채발행사유는 사모공채상환, 발행방법은 지역개발기금 200억원, 공채소화형태는 경기도에서 전액 인수, 공채발행기간은 '95년10월 31일 이내이며, 이율은 연리 8%로서 상환기간은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년 11.5%의 고금리인 사모공채를 년 8%인 저금리의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 상환하여 이자를 경감시키고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 115조 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지방재정법 제 8조 및 동법시행령 제 8조 1항 규정에 의거 발행하는 것으로써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30회 임시회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오덕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오덕진위원

지난번에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다룬바가 있습니다만, 좀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적용범위에는 지방자치법 제 115조 1항에 의하여 동 의안을 제출하였는데 본 안건과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참고로 자료를 드렸는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라고 하는 규정입니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 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 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 15조 1항에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무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았지만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도에 요구를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덕진위원

좋습니다. 지방채에 대한 것이 19조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방채발행에 대한 문제가 행신지구택지개발 사업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명목이 다르지 않느냐? 행신지구에 국한해서 지방개발기금을 차입하는 것을 나열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행신지구라고 해서 악성이자를 상환한다는 것은 틀린 점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제 19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입을 얻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상적인 운전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회전자금 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할 때, 3. 건설 또는 계량기의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내수자금으로 필요할 때 충당하거나’, 이렇게 3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지방공채발행에 대해서 행신지구택지개발을 위한 은행차입을 사모공채 저금리로 해서 상환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 19조와 지방자치법 제 115조와는 동일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참고자료를 발췌해서 드린 것인데, 동의 받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해서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조항으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관계되는 조항들을 발췌해서 놓은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그런 것은 참고자료로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2백억을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오게 되는 동기는 행신지구할 때 빚을 많이 져서 일부는 갚고, 3백억이 남는 것입니다. 도 지역개발기금은 이율이 8%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돕는 뜻에서 도 지역개발기금 중에서 할당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는 신청을 기히 갖다 쓴 악성부채를 갚겠다는 조건으로 올렸더니 그럼 자환자금으로 주겠다고 승인이 떨어진 것입니다.

오덕진위원

그 이야기는 좋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19조 2항 3개항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기 보면 행신지구 지방자치법 제 115조 1항에 의한 문제 가지고 들먹일 수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행신지구에 대한 것을 지방공채를 발행한다는 것이지 19조에 대한 3개 항목에 대한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무언가 다르다는…

나훈위원장

오덕진 위원님! 법조항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인가요?

오덕진위원

19조에 의한 3개 항목에 의해서 지방채가 발행되어야 하는데, 제안 이유를 보면 행신지구 택지개발을 위해서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행신지구 택지개발을 하다보니까 562억을 얻어왔는데 이것이 악성이다 보니까…

진광산위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진광산위원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방자치 내 채무에 관한 것을 나열한 것이고 밑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되어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라는 것은 우리 시로 말하면 공영개발사업소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벌릴 수 있는 내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공기업이 되어있는 것이거든요. 이 공기업에서 1, 2, 3 의해서 시장이 한 것이니까 저는 법 적용은 맞다고 봅니다.

나훈위원장

진광산 위원님이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오덕진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조항이 미심쩍다 하시면 나중에 공영개발사업소장님하고 다시 한번 만나셔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고, 이 지방채동의안에 동의를 하시면 그대로 통과를 시키죠?

오덕진위원

좀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95년 7월에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이유가 있는데, 만일 작년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면 이자가 더 격감되지 않았습니까? 돈이 있었을 때 작년에는 왜 안 하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원래 300억 상환기일은 내년 6월까지인데, 동에서 지역개발기금 금고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상수도공채라든지 해서 기금을 모읍니다. 모아서 어려운 자치단체에 싼 이자로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대주는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0억이 악성부채니까 그 기금에서 차관자금으로 200억을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심사를 해 본 결과 ‘줄 테니 갖다 갚아라’ 해서 그 자금가지고 각 시군에서 보면 동사무소 짓는데 2억도 빌려오고 1억도 빌려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덕진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차입에 대한 562억, 상환이 262억, 미상환이300억인데, 여기 네 번째 사유를 보게 되면 정산내역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미비합니다. 농협시지부에다 262억을 갚았는데, 갚은 내역이 262억만 해놓고 이자가 붙은 것은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질문합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 562억은 '92년 9월 30일에 농협에서 가져왔는데 그 가져온 후에 '93년 7월달에 200억을 갚고 그리고 작년 9월 30일에 62억을 갚아서 262억 모두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후부터는 300억을 가지고 있었죠.

오덕진위원

562억에서 262억을 상환했는데 거기에 대한 원금만 잡혀있지 상환된 이율은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자는 연 11.5%로 해서 다달이 갚아왔죠. 예산에 세워서 그때그때 이자를 다 갚았죠. 원금을 '93년 7월 3일날하고 7월 9일날 각각 100억씩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200억하고 100억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갚았는데, 그것도 이자는 예산에 세워서 그때그때 다 갚았습니다.

나훈위원장

원금 상환할 때 원리금을 같이 갚은 것이 아니고, 이자는 이자대로 예산을 세워서 갚았다 이런 얘기 아니세요?

오덕진위원

원금상환할 때 이자는 같이 안 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자는 이자대로 계산하고 원금은 원금대로 상환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만 해도 34억 4천인가가 별도로 서있습니다.

오덕진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의 내용이 좀 달라요. 이것이 전체가 총무국장이한 서류, 공영개발사업소 서류가 다 다른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통일시킬 수 없는지? 우리 머리가지고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자료에 성격별로 다르고, 어느 사업까지 뽑느냐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서식을 제시해주시면 그 서식에 의해서 자료를 뽑아 드릴 수가 있는데…, 예산관례로 저희예산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기업회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오덕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혼선을 일으키는 서류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봐서는 전혀 모르겠다고요.

황규철위원

위원장님! 발언 신청합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 회의순서가 질의의 순서입니까, 토론의 순서입니까?

나훈위원장

질의입니다.

황규철위원

질의가 끝나고 또 토론의 순서를 가지실 것이죠?

나훈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바로 동의안 가결에 들어가겠죠.

황규철위원

가부결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사진행에 질의순서가 있고, 토론순서가 있어서 토론순서에서는 찬반의 표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나훈위원장

토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채동의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황규철위원

제가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질의하고 토론의 순서 없이 의사를 진행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전번 지방채발행 안건에 대해서 제가 부결시킨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부결시킨 원인 중에 하나는 균분 상환하고, 이율관계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규명하고 넘어 가자는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사실 그때 공영개발사업소 측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았고, 차후에 균분상환이나 금리이율 부분이 법률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채발행이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빨리 해야 되는 상환이기 때문에 법률적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측에서도 다음에 안건을 제안하실 때 좀 더 치밀하게 확인하시고 의회에 안건을 넘겨주시기 바라고 이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황규철 위원의 원안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오덕진위원

제가 질문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앞으로 다뤄야할 문제가 많으니까 짧게 좀 해주세요.

오덕진위원

공영개발사업 현황에 보면, 이 하단에 ‘택지개발지구 주택건설에 따른 지방채 501억 5,900만원, 수입액에 미포함’되어있고, ‘지방채개발기금 1억 5,900만원, 사모공채30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제가 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여기서 수입액, 지출액해서 먼저 번에 개괄적으로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소가 생긴 후에 얼마나 이익이 남았느냐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우선 수입과 지출을 따지고 나서 마이너스해서 개발이익이 얼마다, 그런데 현재 수입이 있고, 향후 수입이 될 것도 있고,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지방채 수입액에 대해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들어왔다가 그것은 그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에 넣고 지출에 넣고 하느니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뽑은 액수라는 얘기입니다.

오덕진위원

수입은 잡지 않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죠. 100억을 꿔왔는데, 언젠가는 100억을 갚을 것 아닙니까? 지출도 기 지출이 있고, 향후 지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칙은 100억을 가져왔으면 기수입에다 넣어야 되고, 아직 안 갚았을 때는 향후 지출에다 넣어야 되겠죠.

진광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안건이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지 공영개발사업소 전체의 업무를 파악하고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하고 싶은 것은 자료요청을 하시고, 또 나머지에 대한 것은 본예산 때에도 있고, 조사위원회도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고 하니까 지금은 지방채발행이 정당한 것이냐 아니냐, 법적으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되느냐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으로 진광산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토론해야할 성질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방채발행동의 여부인데, 부분적으로 미심한 것은 나중에 해당 부서에서 직접 가셔서 이해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규철 위원께서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동의를 하셨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김이업위원

예, 재청합니다.

나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경부고속철도강매차량기지정비창설치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안을 제출하신 이기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의원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들께 경부고속철도강매차량기지및정비창설치반대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은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유일한 육전의 대립지인 행주산성이 내려다 보고 있는 곳에, 더군다나 만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밀집되어있는 대단위 주거시설이 있는 행신지구 바로 앞에 그곳은 현재 경의선 철도의 40m전방이고 기지창과 아파트 벽면과는 140m거리가 됩니다. 경부고속철도고속차량 수백대가 모여 정비하고 세차하는 기지창이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위치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인근주민의 환경공해 등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양시 강매동부지 40여만평에 들어서기로 건설공단의 자체결정이 내려진 지금 아래와 같이 강매기지의 부당성을 들어 시설설치를 반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강매지역 일원에는 고양시에서 설치계획인 원능도시계획시설 중 고속철도기지창 설치반대를 의회가 의결하여 집행부서인 고양시장으로 하여금 중앙 부서에 건의하여 시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유일의 관광재원인 행주산성이 입게될 피해는 엄청난 것이며, 행신지구의 고층아파트들로 행주산성경관이 훼손되어진 지금 또다시 그 전면에 40여만평 들녘에 고속철도 기지창이 들어선다면 행주산성은 천해의 주변 자연경관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유적지로서의 가치를 잃을 것은 물론이며 많은 관광객들이 연간 30여만명이 찾는다고 하는데 발길을 돌릴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고속철도 건설공단은 그들 스스로가 제작한 자료에 기지창의 환경오염에 관하여 측정한바가 있습니다. 기지창건설공단으로부터 고양시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지창이 들어설 자리는 5만여명이 입주될 행신지구와는 145m, 능곡지구, 현재 여기는 입주예정지구이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능곡지구와는 1Km, 화정지구와는 1.5Km밖에 떨어져있지 않으며 기지창은 시발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설공단이 주장하는 지가상승이라든가, 상업지구의 발달로 인한 주민소득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지하수의 오염 등 각종 문제점부터 소음. 분진. 전자파 등의 환경오염문제와 기지창 건설시 야기될 지반 침하와 아파트 균열 등이 우려되고 이로 인한 만천여가구의 주민들은 생존권의 문제에 심각한 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강매부지만을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며 경의선이 통과하는 고양시일대 모든 곳, 특히 그린벨트지역은 이미 도시계획상 방사형도로가 건설될 곳으로 지정되어있고, 고양시 미래를 볼 때 더욱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며, 신공항이 들어설 영종도와 인접되어있어 교통요충지로서의 고양시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며 통일이후 남북거점도시로 지목되는 고양시는 기지창건설보다는 교통로의 장기계획에 의거 차라리 북부시발력이 어울리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경부고속철도건설공단은 유해시설일 수밖에 없는 기지창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선정을 밀실에서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초 10개부지안을 내놓고 타당성 조사를 했던 건설공단은 2차로 5개부지로 축소시켰고, 화전지구, 상암지구, 강매지구, 행주지구, 능곡지구 등에 부지평가에서 강매부지를 최적안으로 내놓았는데 바로 이 최적지라는 강매부지의 선택이유는 놀랍게도 만천여가구의 오만여 주민의 민원사항은 빠져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실정을 일삼는 건설공단의 무능에 쐐기를 박고 고양시민들에게 알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지창 문제 행신동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민 전체의 문제로서 승화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탄없는 토의와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채택되어 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택 위원! 제안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경부고속철도강매차량기지및정비창설치반대건의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측면, 농지관리측면, 도시방재측면, 문화재보호적측면, 도시계획적측면 등 다방면으로 살펴볼 때 차량기지 및 정비창 시설의 동지역입지계획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시 발전계획과는 상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문제부터 소음, 진동, 비산 등 각종 환경오염 및 기지창 건설시 야기될 지반의 침하로 인한 행신지구 아파트 균열의 예견 등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시민의 모임인 ‘고양시 고속철도 기지창 공동대책협의회’의 강력한 저지가 예상되며, 또한 고양시의 입지적 여건으로서 김포공항과 인접하고 영종도 신국제공항의 고속도로 및 경인운하와 철도가 연계 건설되고 일산신도시 등의 택지개발로 2000년대 인구 100만명 수용규모의 서북부 중심도시로서 서울의 기능분담이 예견되며, 남북통일을 대비한 북방정책의 전진기지의 기능 및 국제화 기능을 갖춘 신흥도시인 점을 감안하여 동지역에 고양, 파주, 김포, 양주, 의정부 등 주변도시 인구의 이용을 위한 시발역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발의의원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부고속철도강매차량기지및정비창설치반대건의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기택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덕진위원

경부고속철도 반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수색에도 철도청부지가 공유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다하면 여기다 선정을 안 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철도청부지를 임대해주고 이렇게 신설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앞으로 경부고속철도 부지는 수색 쪽에다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나훈위원장

오덕진 위원님! 질문하시는 것입니까? 원안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오덕진위원

예.

나훈위원장

또 다른분......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환위원

경부고속철도 강매차량기지 및 정비창 반대에 의한 보고서 원안 자체에는 저도 반대입니다. 여기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되고......

나훈위원장

원안에 대한 반대세요? 설치에 의한 반대?

이종환위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되고 여기에 대안이 있는데 꼭 여기에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안자께서 보충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택의원

예,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고양시 주민의 피해가 가장 적은 곳이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양시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몇 개 의안이 나왔습니다만, 상암동 부지라든가 능곡부지라든가 부지선정에 관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곳의 타당성 조사가 우리 모두를 승복시키지 못 하는 단시한적 결과였습니다. 강매차량기지가 선정되게 된 이유는 그린벨트이며 땅값이 싸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린벨트라는 것은 사유재산은 막고, 공공사업은 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앞으로 우리 주민들 내지는 전 국민이 쾌적한 환경권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땅값이 싸다는 이유로 행신기지, 그것도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마친 그와 같은 졸속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지금 이종환 위원님 질의는 그 말씀이 아니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반대를 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여쭤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이종환위원

예.

나훈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기택의원

그래서 아까 오덕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그곳은 40만평이라는 땅이 다 사유재산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수색역인근 서울 철도기지창을 보면 거의가 철도청 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인입선도 가깝고 해서 그곳을 이용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종환위원

현재 행정기관에서 이 강매고속철도 부지를 선정해서 이제까지 국무위원들이나 각 장관들이 심의를 하고 많이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미 검토보고는 찬성을 했지만 우리의원들이 결의를 해서 안 되었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기택의원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반대건의안일 따름입니다. 우리의 반대건의안이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고양시민의 뜻이라는 것을 고양시장님을 통해서 집행 부서에서 건의를 하면, 집행부는 경기도를 통해서 건설교통부까지 분명히 갈 것입니다. 그것이 시민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되는 것이지, 반대건의안 자체가 어떤 상부기관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기택 의원이 제안해주신 것에 찬반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 대안은 그 이후에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다른 안이 나와야 되겠죠.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박동빈위원

동료의원 이기택 의원님이 조사과정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도 있고, 조금 전에 이의원이 얘기했듯이 중앙부서의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양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화장터도 들어와 있고, 툭하면 나쁜 것은 다 고양시에 갖다 떠맡기려고 하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적극 재창합니다.

나훈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발의해주신 이기택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강매기지창을 인근주민들, 또는 토지소유자분들, 고양시 문화재관리국에 어떤 보상제의는 한마디로 없는 것입니까? 지금 선진국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국책사업으로 반드시 사회간접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 인근의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주민들에게 충분한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설유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가 여러 곳을 검토한 것 중에서 고양시 강매지역에 기지창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만천여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인근아파트지역에 소음이나 지반 침하로 인한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보상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소음방지를 위해서 공원녹지 확보차원에서 없는 산도 만들어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대안제시, 그리고 40만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가 다 그린벨트 지역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이 싸다는 차원에서 기지창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부당하죠. 땅값이 싸기 때문에 건립한다 할지라도 그린벨트라고 그동안 묶어놨던 것을 정부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지창을 건립한다면 그린벨트가 해제됩니다. 해제 즉시 땅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똑같은 그린벨트 값으로 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정부태도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부가 이러한 시설을 유치하려고 할 때 반드시 주민들 또는 토지소유자분들, 인근아파트에 피해주는 보상책 등등의 대안이 제시되어 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선에서 검토된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니냐?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는 발의해주신 의원님 제안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나훈위원장

지금 질의의 초점은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시는 것입니까?

정용대위원

그렇죠.

나훈위원장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이기택의원

현재까지는 3월 31일날 그곳이 적지라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결정사항만 남아있고,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는 안 되고 있습니다. 대안 제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00% 그린벨트이고 약 90%이상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나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일대 때도 고속전철 반대설치건의안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도 여러 번 우리 시 행정기관에 들어와서 건의도 하고 많은 문제점들을 제시도 하고 그랬으니까 도시계획국장님이 처음 입안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상황, 주민들,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죠.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안운섭위원

우선 이기택 의원님의 강매고속기지창과 관련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반대를 위한 반대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지창에 대해서 세계 유례없는 아파트지구와 기지창 또 공해문제 25,000볼트의 고압선의 피해, 또 성토에 의한 문제, 사적지의 훼손,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청원을 냈는데 저는 이것을 반대에 의한 반대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에 대안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북부역, 시발역을 해달라든가 이런 대안까지 제시되어 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

위원장님!

나훈위원장

예.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재창을 했거든요. 계속 질의가 나오면 계속 길어지니까......

나훈위원장

원안동의, 재창이 나와도 또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또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 여러 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의사가 대충 개진이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택의원 외 7인이 제출한 경부고속철도강매차량기지및설치반대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택 의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기택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훈위원장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산신도시자족기능강화시설유치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안운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안운섭 의원입니다. 일산신도시자족기능강화시설유치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박동빈, 황규철, 김범수, 김현중, 최진영, 권붕원, 서정주, 오덕진, 이장성, 박삼필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일산신도시자족기능강화시설유치촉구결의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산신도시는 정부가 ’89년 4월 19일 발표한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상황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자유로를 매개로 하여 휴전선, 판문점과 인접해 있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당시 정부의 계획안의 주요사업인 남북교류 및 외교를 위한 평화통일 거점도시로서의 역할 수행과 김포공항과 인접하고 건설중인 영종도 신국제공항 진입도로에 정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각종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국제회의장 및 관광호텔 시설을 갖춘 외교단지를 유치하며, 세계화의 창구로서 대규모 국. 내외 상품전시장, 박람회를 할 수 있는 상설전시장 등을 갖춘 21세기 한국의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신도시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스컴 보도내용과 같이 상공부와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는 일산신도시의 제 2국제 무역전시장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부산지역으로 입지 변경된 것을 비롯 출판문화사업단지가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출판문화사업 협동조합사이의 토지가격에 대한 견해차이로 무산되었고, 일산신도시내 계획적 자족시설들이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일산신도시는 베드타운화 되고, 자족기능을 상실한 기형적 도시로 전락하게 되어 수도권 도시교통란을 가중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바 정부의 신도시 계획에 대한 대국민약속 사항이 당초안대로 이행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우리 50만 고양시민은 시 자족시민연합회를 구성하여 연대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서명운동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며 시민의대표기구인 의회에서도 이와 연계하여 당초계획대로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일산신도시 자족기능강화시설 유치와 고양시가 21세기 통일 한국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촉구건의, 결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건의이유는, 1. 일산신도시 계획당시 정부안대로 국제종합전시장을 일산신도시내 계획된 부지에 조속히 건립되도록 상공자원부가 동 시설을 건립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당초계획된 시설인 외교단지, 국제회의장, 전시시설, 통일관련시설, 출판문화단지, 농수산물 유통센터 등 추진이 부진한 시설에 대하여 조속히 부지를 마련하여 신도시에 동시설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국가적 약속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3.일산신도시 계획당시 정부안대로 공공시설물 및 단체유치 부지에 대해서는 대국민적 약속사항이고 자족기능강화를 위한 기관단체 유치계획인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용도가 변경되는 사례가 없이 당초계획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위원동지 여러분! 본 의원과 황규철, 김범수, 김현중, 박동빈, 서정주, 최진영, 권붕원, 오덕진, 이장성, 박삼필 의원이 발의한 일산신도시자족기능강화시설유치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셔서 시민의 뜻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위원장

안운섭 의원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일산신도시자족기능강화시설유치촉구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촉구결의안은 1994년 4월 7일제 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동년 4월 13일 건설부장관 외 8개 기관에 본 결의안을 전달하여 관련시설이 조속히 유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제 2의 신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는 또 한번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는 고양시민의 입장에서 당초 일산신도시 계획당시 유치안대로 외교단지, 전시시설, 국제외교시설, 출판문화단지, 아파트형 공장 등이 신도시 준공이전에 유치가 완료되어 국가적 약속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재촉구함은 지극히 시기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오니 발의의원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산신도시자족기능강화시설유치촉구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운섭위원

감사합니다.

나훈위원장

그러면 안운섭 의원님외 7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여주신 일산신도시자족기능시설유치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정회

17시 3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설국, 도시계획국, 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소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769억 6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3억 6천 6백만원이 증액된785억 6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재원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185억 3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그중 세외수입 125억 2천만원, 지방세 21억, 교부세 3억, 보조금 14억 3천 8백만원, 지방재원 21억 7천 2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3억 6천 6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그 중 세외수입 189억 9천 1백만원, 보조금 4억 3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재원 70억 5천 8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광역 5단계 상수도사업 부담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637억 6천 2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2,446억 8천 3백만원보다 7.8%인 190억 7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당초보다 32억9백만원이 증액된 717억 5천 2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158억 7천만원이 증액된 1,920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성질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중 인건비4천만원, 물건비 6억 9천 8백만원, 이전경비 5천 4백만원, 자본지출이 24억 1천 2백만원, 내부거래가450만원 증액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서34억 9천 8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영개발 공기업에서 토지매각수입 190억 6천 8백만원과 하수도사업에 흡입차량 구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제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세입재원의 증가 및 각종 보조금 증가와 골재채취 직영사업수입의 증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에 비중을 두어 반영하였으므로, 해당 실. 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각종 단위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의 건설과,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건설국장 강래윤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그러면 건설과,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환위원

건설비를 보면 도로가 상당히 많은데 토지보상비로 나가는 것인지 실제 건설비로 나가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세출예산안을 봤을 때 거기에 세부사항이 있겠지만 실시설계비가 50억 공사하는데 1억 2,700만원이 들어요. 본 위원의 견해로는 한강에 특수다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일반도로를 만드는데 실시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되는 거냔 말이죠. 그래서 시에서는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것인지? 이것이 원칙적으로 공사를 하면 당연히 실시설계비를 외부에 위탁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은2.5%이고 어느 공사는 2.7%로 상이한데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리비라든지 실질적으로 투입되지 않는 비경비는 시에서 조정하고 연구하면 감액이 돼서 우리가공사를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나훈위원장

건설국장님 답변해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종환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시설비는 보상금이 계상이 안되고 순공사비로 건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월교 가설공사 8천만원은 공사비이고 대덕1∼2통간 연결도로공사는 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내유동 소하천 복개시설비는 순공사비이고, 또 토당∼내유간 도로공사 5억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유∼삼하간 도로공사는 2억을 보상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유로 부채 도로공사를 공사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사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퍼센트로 계산해서 세웠습니다.

나훈위원장

어떤 것은 2.5%이고, 어떤 것은 2.7%이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1천만원까지는 기본조사 설계비가 2.5%, 실시설계비가 2.7%, 시설부대비가 1.08%해서하고 5천만원까지는 기본조사 설계비가 1.75%, 실시설계비가 5.35%또 1억원까지는 요율표를 나중에 별도로 복사를 해서......

이종환위원

요율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적용해서 기준에 맞추겠지만, 저희시 건축과에서 설계를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설계를 위탁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시키느냐,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규정돼서 의뢰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 시 입장으로서는 현재 공무원 수도 부족이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설계를 공무원이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설계용역을 줘서 저희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용역을 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주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박동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현재는 3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시면 하시죠.

서정주위원

서정주위원입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잘 안보여서 그런지 몇 말씀 듣고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당∼내곡동 도로공사가 지금하고 있는 계속사업인지, 전반적으로 볼 때 폭이 얼마고 길이가 얼마라는 것이 기재가 되어있는 것이 있고, 기재가 안 되어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특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산상에다 공사규모를 전부 나열할 수가 없고, 장월교 연결도로공사다 하면 어디부터 어디라는 내역까지만 현재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현황설명을 드릴 때 예산서상에는 기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부서에서도 아시겠지만 공사규모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명칭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렇다면 어디공사라고 지명을 해서 높이가 얼마, 넓이가 몇 미터, 길이가 몇 킬로미터 이것이 정산이 되지 않고 어떻게 예산을 산정합니까, 예정으로 무턱대고 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산상에 할 때는 인쇄 들어갈 때 공사규모를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재를 못 한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정산을 낼 때 기초가 없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국장님께서 이러이러한 면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양해해 주십사하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그대로 받아 들일수도 있는데, 길이, 넓이, 높이도 모르고 어떠한, 해 줄 수 있는 가치관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나훈위원장

이것은 국장님이 준비가 안 되셨으면 바로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서정주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죠?

서정주위원

예.

나훈위원장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진광산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진광산위원

예, 진광산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초과근무수당 기정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정이 22명, 결과적으로 인원이 3명 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늘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재해대책관계로 시장님 배려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수해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3명을 충원을 해줬기 때문에 늘은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3명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충원이 된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에서 2명하고 다른데서 1명하고......

진광산위원

그런데 6월달에 증원을 받았으면 6월달까지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봉급 받았을 것이고, 나머지 여비는 6월달만 세워야지, 12월달을 다 세웠다고요.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2명이 왔다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2명이 삭감이 되어야 되요. 먼저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분명히 6월달 맞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6월달 맞습니다.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보안등 유지비가 있습니다. 기정이 40/100이고, 경정이 50/100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를 더 증액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는 100등에서 40등이 고장이 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쭉 보니까 100등당 50등정도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것 10% 증액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거의 다가 보안등 KS를 안 쓰고 비매품을 씁니까? 왜 그렇게 잘 고장이 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보안등은 동에서도 갈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고장 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이 모자라고 앞으로 금년 말까지 하게 되면 한 10%정도가 더 계상이 되어야 유지관리가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올려서 계상했습니다.

김현중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 와서는 보안등 유지비를 시에서 전액부담 하고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시에서 설치만 해주고 각 마을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사실 돈이 없는 마을에서는 보안등 유지비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었습니다만, 일단 업자가 수리를 하게 되면 대부분 6개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물품을 쓰는지 몰라도 이것을 장기적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을 업자가 수리하면업자가 책임지는 방법으로 한다든가하는 대책이 있어야지…, 고쳐놓으면 며칠 지나서 또 고장 나고 다시 들어와서 보안등을 수리하는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안등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나훈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말씀 계속하시죠.

진광산위원

280페이지 맨 위에 ‘효자동 도로암거 횡단 정비공사(전액감)’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서울시 구간으로 은평구청에서 시행중’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세운 것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어떻게 어느 지역에서 공사를 할 것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웁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당초 예산세울 때 지적도상으로도 도면을 보면 저희가 사전에 서울시 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반반 걸리는 것으로 봤을 때 시설비를 반반 투자해서 같이 교량을 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황측량을 지적도상에다 해보니까 전부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교량은 서울시관내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부담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감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다음 282페이지 중간쯤에 예취기가 있습니다.20대를 사는 것으로 천만원 되어 있죠? 현재 고양시에 예취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건설과에 몇 대가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6대가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지금 총 예취기가 40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대를 더 사야 되는 것인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지금 예산상에 있는 예취기를 왜 요구를 했느냐하면, 노면청소기차량, 잔디깎기차량, 고소작업차량은 토개공에다 저희가3억을 요구해서 이번에 수입으로 잡은 것이고, 주로 자유로중앙분리대에 있는 잔디나 도로관리 유지를 위해서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승인해서 저희한테…

진광산위원

토개공에서 전액부담해서 우리 시에 넘겨주는 것이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훈위원장

예취기라는 것은 풀 깎는 기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예취기는 풀을 베는 것 아닙니까? 모타를 넣든지, 전기를 꽂아서 어깨다 짊어지고 벌초도하고 논두렁도 깎고 하는 이것이1대에 50만원씩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예취기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물가정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몰라서 묻습니다.

나훈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문…

진광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284페이지 ‘도로유지 보수용 차량구입’ 8톤 트럭 2대가있는데 현재 고양시에는 몇 대가 있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3대가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2대가 더 필요한 것인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지금 활용하는 덤프트럭은 3대로서 신도시라든가 택지개발지구가 많이 개발되므로 해서 도로연장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수로원들이 도로보수를 하려면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겨울철설해대책용으로도 이용을 하고, 또 수로원들이 구역별로 트럭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이고 3대 가지고는 부진해서2대를 더 세우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지금 3대 있는 것도 주차장에 서있는 경우가 많은데 1대를 더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2대씩 더 늘려야 되는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지금 3대로 운영했을 때는 수로원이 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46명이 되다보니까 3대가지고 도저히 도로유지관리에는......

진광산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대가 며칠을 뛰었는지 운행일지를 복사해주세요. 그러면 대강 몇 대가 필요한지 알 수 있을 테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3대의 운행횟수가 1년에 며칠이나 이용하고 공사를 하고 동원되고 있는지 운행일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오덕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덕진위원

275페이지 ‘노점상 단속에 따른 급식비’, 노점상을 단속할 때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합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벽제에 한번 나갔더니 고양시직원 욕을 막하더라고요. 실지로 들은 얘기인데 노점상에 리어카하나 놨다고 해서 돈 50만원을 벌금 물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갖은 욕을 하는 것을 들어서 실지로 거기서 그 양반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렇게 욕을 하고 노상에서 떠들 것이 아니라 잘못은 우선 당신에게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했어요. 의원이니까 얘기하겠다 해서 상당한 욕을 하는 것을 들어서 지금 노점상단속에 대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것이에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노점상입니다. 신도시가 개발되고 구시가지라든가 신원당 등 범위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12명이 전체 단속을 한다는 것은 인원부족으로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전화 오는 것이 ‘기존 상가에 장사가 안 되는데 노점상을 내버려두고 어떻게 행정을 하느냐’를 추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야간에 나가서 단속을 잘못하다간 불상사가 일어나고 해서 12명을 3개조로 지역별로 나가는데, 요즈음노점상이 타이탄 이런 데에 실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가면그때는 전부 나갑니다. 그러다가 우리 차가 지나가면 또 다시 와서 하기 때문에 노점상 단속에는 주민전보 하시는 분들도 아주 한군데서 계속 단속을 해 달라는데, 고양시에서 1군데만 노점상이 많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12명 가지고 가능한데 저 강촌마을에서 단속해달라고 하고 참전비에서도 단속해 달라고 하고 사방에서 단속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12명이 단속하는데 상당히 힘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전체의 노점상을 깨끗이 단속을 못하는 데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덕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269페이지 ‘수로원 산업시찰 1인 9만원씩 46명414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수로원 산업시찰을 어디로 가는 것이며,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제일 어려운 데에서 근무하는 수로원이기 때문에 9만원이 계상이 된다면 다른 지역의 도로가 잘된 곳을 보이기 위해서 산업시찰비를 세웠습니다. 저희 관내에 46명의 수로원이 있긴 하지만 자유로 같은 데는 현재 청소를 교통사고 유발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그런 수로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도로가 깨끗이 된 데를 견학을 하고 실제 사기진작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나훈위원장

박동빈 위원 말씀하시죠.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2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보수용 자재창고 건립이 3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볼 때 50평입니다. 현재 창고가 없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없습니다.

박동빈위원

자재창고라면 들어갈 물품이 무엇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겨울철 염화칼슘창고도 확보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산동고가 밑에다 임시나마 50평을 지장이 없는 한 염화칼슘 같은 것은 겨울철에 도로에서 바로 싣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창고를 지어 보려고 예산 계상했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리고 조금 전 오덕진위원이 말씀하신 노점상관계, 현재 제가 경찰서 청소년 선도위원장을 맡아보니까 우리 고양시에 문제점이 있는 곳이 행주산성하고 필리핀 참전비입니다. 참전비 같은데다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인원을 더 늘려 가지고 단속을 과감하게 해줘야지, 청소년 관계도 그렇고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많아요. 노점상은 세금 안 내는데, 아마 시차원에서도 1일 몇 명이 다니면서 스티커도 발부하고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도 몇 분하고 같이 참전비에서 근무도 해봤지만, 이것은 인원을 어느 정도 증원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박동빈 위원께서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타시군에서는 이것을 일부 용역을 준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시의 입장은 아직 완전히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택지개발지역에 한창입주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용역을 준다고 했을 때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아니냐,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인원을 늘리는 방법, 용역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인원 늘리는 것도 보수, 급식비 이런 것 저런 것 등등 예산을 세밀히 검토를 하겠지만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노력을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아까 서정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준비되었으면 말씀해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276페이지 실시설계비 지축동∼송추간 도로공사는 연장이 6.8Km, 폭이 18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덕이동∼신도시는 농산물 도매시장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장이 1.1Km, 폭이 9m로서 2차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산∼식사동간 도로는 연장이1.5Km, 폭이 9m 이것도 2차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장월교 가설공사는 연장이 200m,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 1,2통간 연결도로공사는 연장이151m,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내유동∼소하천 복개공사는 당초에는 142m를 계상해서 했었는데, 추가로 60m 연장해서 복개를 완결 지으려고 이번에 세웠습니다. 박스는 15m에 2.5m, 2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토당∼내곡간 도로공사는 연장이 2Km, 폭이 9m가 되겠습니다. 선유∼삼하간 도로공사는 연장이 1.6Km, 폭이 9m자유로는 1.6Km에 폭이 5m로 기정에 되어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명년도 예산을 할 때는 꼭 넓이, 길이, 미터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공고를 할 때는 미터당 넓이가 얼마길이가 얼마라는 것이 나오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서정주위원

그런 정도는 삽입할 수 있는 항목 아닙니까?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황규철위원

발언신청합니다.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현실이 말만 지방자치제를 한다고 되어있지 사무구분이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앙과 지방의 권한의 한계가 애매모호 한 점이 많은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기능과 재원이 재분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의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이 유능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276페이지 지축동∼송추간 6.8Km 도로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50억 공사인데 50억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시자체 부담으로 전액 하는지, 아니면 양여금이나 중앙정부 혹은 도의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할 것인지,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이 도로의 통행차량은 의정부, 남양주를 비롯한 서울북부 지역으로의 통행차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체크를 해봤는데 10대중7대는 서울번호가 찍힌 차량이었습니다. 우리가 중앙이나 도뿐만 아니라 서울시 차량 통행에 도움을 주는 도로공사를 함에 있어서 부자인 서울시에 분담금을 요청할 계획과 실천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입니다. ‘일산역, 백마역 지하보도 관리인부’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현장을 가보면 지하보도의 청소상태가 너무 불량합니다. 이 지하보도가 현재 우리 시에서 토개공으로부터 완전히 인계 받은 것인지 밝혀주시고, 토개공에서 우리가 인수를 하면 시와 일산동사무소간에 어느 정도 관리사무를 명확하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0페이지를 봐주세요. ‘도로유지 보수비’가 나와 있습니다. 기정 예산에 3억이 잡혀있는데 추가경정예산에서 2억이 증액된 5억이 잡혀있습니다. 도로유지 보수비 증액이유를 밝혀주시고, 왜 유지보수비가 추경에 많이 잡혔는지, 공사한 업체들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도로유지 보수비가 본예산대비 약 70%가 증가한 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원래 개념이 뭡니까? 본예산 성립 후 예기치 않은 사태발생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으로 대체하기가 어렵거나 추가재원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확대 실시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보다 70%가 증가된 것은 우리가 추경예산이라는 극히 예외적인 예산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언가 주객이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변화도 계획변경은 불가피하겠지만, 추경예산 수립 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예산 제도의 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추경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담당국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답변해주시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황규철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지축동∼송추간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주군하고 고양시간에 추진키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운 것은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공사비 50억에 대해서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50억에 대해서는 도비, 국비, 양여금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도비, 시에서 얼마 부담해라 하는 내시가 내려올 때 50억에 대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국비, 도비, 양여금 신청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국비 70억, 도비 40억, 시비 40억 해서 구성비를 짜서 도에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신청액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리고 일산역, 백마역 지하보도 관리는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똑같이 관리가 지금 주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청소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서 젊은 애들이 본드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추경에 2명을 확보해서 청소라든가 지하도 관리를 해야겠다는 뜻에서 저희가 토개공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아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2명이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명을 세우신 것은 잘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청소상태가 2명으로 청결하게 하기에는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2명으로 청소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인원을 투입해서 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토개공에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타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청소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인수를 받으셨다면서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인수를 받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우리가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청소관계는 토개공에다 의뢰를 해서 한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황규철위원

조속히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리고 도로유지 보수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 도로량으로는 연간 한 10억 정도의 보수비가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금년도에 도는 우기시에 유난히 폭우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당초에는 5억을 가지고 도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지금현재 도로가 떠내려간 곳도 있고, 아스팔트가 깨어진데도 있고 해서 수해당시 파괴된 도로를 보수하려고 2억을 더 세운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됐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양여금이나 지하차도 인계문제 꼭 말씀하신 대로 조속히 실천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발언하실 분… 정용대 위원 말씀하시죠.

정용대위원

앞서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심의에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일선에서 행정을 보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정말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도 좀 더 저희들이 심의를 쉽고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276페이지 아까 서정주 위원과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이해는 됩니다만, 왜 애초에 도로건설의 길이를 명확히 검토를 해서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계획이 잡혀야 되지 않겠냐, 한두 군데가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장월교, 대덕 1,2통간 연결도로, 내유동∼소하천 복개공사, 토당∼내곡간도로공사, 선유∼삼하 간 도로공사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기존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계획을 입안해서 발주를 해야지, 20m, 불과 15m 이 정도 별도로 나중에 해서 꼭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시행정 공무원분들께서 적어도 이 정도는 추가로 길이를 늘리는 우를 범하지 않고 예산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27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기본조사 설계비 ‘지영교 안전진단용역비 3천만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 안전진단 기술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교 안전진단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 알고 싶고, 고양시 관내에는 많은 다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안전진단과 외부에 안전진단을 맡기는 기준은 무엇인가 알고 싶고, 지영교는 우리시 기술진이 안전진단을 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기술진으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런 용역비를 줄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280페이지 아스팔트 덧씌우기 문제도 왜 기정에 잡혀있는 예산에서 2억 5천이추가로 잡힌 이유는 무엇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충격완화 장치로 박스 10개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1군데당 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타이어 박스가 제가 알기로는 아주 깨끗한 신 타이어가 아니라 폐타이어로 충격완화 장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개로 충격완화 장치를 하는데 1군데당 50만원씩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아까 진광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도로유지 보수용 차량구입’ 2대를 꼭 늘려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가 어느 정도 유실. 파손 되었을 때 보수를 우리 시에서 하고, 어느 정도이상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는지 그 기준을 알고 싶어요. 되도록 우리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정용대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영교 안전진단은 1972년도에 새마을 사업으로 지영교가 가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모든 시설에 대해서 분기별로 육안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안점검을 가지고도 워낙 노후 되었기 때문에 위험교량이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는 장비나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3천만원 들여서 전문용역업체에 줘서 안전한 운행이 되도록 진단결과에 따라 보수작업이나 다른 작업에 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276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용지를 매수하는데 있어서 감정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당초예산의 부족, 또 도로를 개설하다보면, 당초개설한 것에서 노선을 더 연장시키다보면 도로 연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나중에 추경사업에 모자라는 부분을 더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거기에서 도로용량이 부족하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도로용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연장해서 맞추는 경우도 있고, 또 연결하다보면 보상비라든가 감정평가를 할 때 당초예산에 계상한 금액보다 상회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추경에 다시 세우는......

정용대위원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6개 도로공사 중에서 1개를 전적으로 빼버리고 1개를 뺀 만큼을 합치면 예산부족이 없단 말예요. 왜 예산이 부족 되게 공사를 늘려놓고 추가로 하느냐?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산을 다루다보면 1건에 대해서 100% 충분한 예산을 당초에 세웠으면 저희 실무자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시 전체를 예산 부서에서 다루다보면 예산이 부족하니 연차별로 세우라든가 하는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올라오고 또 재추경에 또 올라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충분해서 전액 전구간을 할 수 있도록 예산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은 내년도에 다시 세우고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앞으로 추가로 하면 된다라는 관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를 하더라도 명확히 검토를 해서 길이를 더 연장하는 추경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예산을 한번에 끝내라는 것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지금 정용대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월되는 공사는 물가상승도 있고, 노임의 변화 등등 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원도 부족 되고… 사실 금액이 커서 그렇지 설계변경이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 공사에 대한 규모내역을 위원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는 사전에 예산심의 이전에 사업의 규모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질문 요지가 그것이 아니고 아스팔트 덧씌우기가 당초 5억이 7억 5천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해명과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충격완화장치 개당 50만원에 대한 것 같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옛날에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콘크리트 등등을 보수하기 위해서2억 5천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충격완화장치 타이어는 발주 시에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더욱 더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마지막의 충격완화장치 타이어를 폐타이어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갯수하고 50만원의 기준이 무엇인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폐타이어를 박스를 세워 가지고 10군데에...... 경찰서에서도 안전장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하고 조사한 데가 한 10군데 됩니다. 그래서 10×10 해서 100개가 되겠습니다. 100개를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1군데 세우는데 들어가는 50만원의 비용이 어떻게 나온 것인가?

진광산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레까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삭감하기 위한 심의니까 자료를 주세요. 우리는 삭감할 것인지 놔둘 것인지만 결정하면 되니까 자료를 모레이전까지 주십시오.

나훈위원장

5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주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환위원

이제까지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었는데, 예산을 줄여보자는 충정에서 더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자료를 보충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완급을 따져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내일이라도 당장 해야 하는 사업이 있고, 연차적 계속사업도 있지만, 추경에 들어온 예산은 불요불급하고 꼭 시행해야 될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그렇지 않고 도비라든지, 양여금, 국비를 받고 시기를 늦춰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추경에 반영하지 말고 다음에 해서 시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전체적으로 해주시고, 그 자료를 본 위원이나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안 되겠지만 시차를 두고 내일이라도 각과의 실무진들이 재검토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황규철위원

발언신청 합니다.

나훈위원장

예.

황규철위원

28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로유지 보수용 차량구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입이 타당하다면 현행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나 그밖에 자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간기업체에서도 빈번히 봤는데, 공사업체들이 당연히 해야 할 하자보수 공사를 우리 본청업체가 차량을 공급해준다든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차량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나훈위원장

아까 진광산 위원 질문과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차량운행일지를 자료로 달라고 하셨는데, 추가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죠?

정용대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이 없으셨는데요? 방금 황규철 위원 질문의 답과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로유지 보수용 차량구입과 관해서 어느 정도의 도로가 유실. 파손되었을 때 직접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이상은 외부에 발주를 줘서 공사를 하게 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나훈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답변과 묶어서 답변해 주시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황규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차량의 전체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행일지를 자료로 차량관리 운영실태를 일지를 보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일지를 사본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덤프트럭이나 마대로 된 아스콘을 싣고 돌아다니면서 보수를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도로보수용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저희관내를 도로별로 잘라서 지역별로 수로원들을 조를 짜서 보수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부분파손된 것은 수로원들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기로 해서 쑥 파지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로원들이 보수를 하고 그 나머지 전체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업체에 맡겨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8분 정회

17시 07분 속개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예산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여러분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말씀하시죠.

이종환위원

292페이지 ‘대장천 철도 횡단박스 확장공사’ 지난번 2/4분기 심사한 것을 보니까 도비로서 5억을 지원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예산으로 집행하겠다고 하면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도비가 나오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장천 철도횡단 박스 공사비는 당초에 2억을 세웠습니다만, 모자라는 부분을 도에다 신청을 해놨습니다. 실무자 얘기는 도에도 지금 추경을 다루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의결이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도의 실무자들이 3억을 계상을 해 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의회의 심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에 폭우로 상당한 농경지가 침수되었고 해서 어느 공사보다도 예산확보를 해서...... 이것은 철도청 승인도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빨리 발주를 해서 이 박스공사가 화정지구 침수지역을 해소해야겠다 해서 세워놨습니다만, 도에서 도비가 내시될 경우에는 예산에 세워놓은 것을 마지막추경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건설과 예산을 심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항들이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충분히 조사할 수 있고 도비로 지원할 수 있으면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기를 늦추더라도 그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사업이 있다면 내일이라도 저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추경에 계상된 사업내역을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말씀하시죠. 예,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규철위원

간단한 사항 하나 질문하겠습니다.290페이지 골재채취장(직영) 하천 점용료 5억400만원의 50%, 2억 5,200만원을 도에 지급하는 것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경기도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50%를 지급하는 것 맞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위원...... 예, 박동빈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빈위원

예, 박동빈 위원입니다. 296페이지를 보시면 임차료 ‘재해 피해지역 복구 장비임차’ 3천만원이 지불하신 것인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3천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면 전체 동에다 재배정 할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제가 관산동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현재 재해 피해지역을 민원을 올렸는데, 이런 것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족할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실 재해복구비는 증액을 해서라도....., 저희 지역이나 고양동을 다녀보면 농로 같은 데는 못 다니고 있어요.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길이 절단된 상태니까......

나훈위원장

동으로 재배정 해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긴급하다보니까 복구를 해놓고 임차인들한테 지불만 안 한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을 세워주시면 각 동에 재배정하여 동에서 긴급한대로 준설내지 재해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러면 동에서 다 올라온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받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추경에 3천만원을 세워서 각 동에서 우수에 지장이 있다거나 조그만 소하천이나 국고부지가 붕괴된 데를 장비를 이용해서 복구토록 3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저희 지역은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아직도 소하천 관계나 이런 것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재해지역관계는 각 동에서 전부 사진 찍어 가지고 저도 장마철에 계속 돌았습니다만, 이런 문제 시의원으로서 넉넉하다는 것보다도 많은 양을 잡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수해복구 공사로 발주하기에는 규모가 적고, 조그만 논두렁 같은 것이 피해를 입었을 때 장비만 하나 임대해서 돌아다니면서 그것만 복구를 해주는 차원의 임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위원 말씀하실 분 하시죠?

오덕진위원

위원장!

나훈위원장

예, 오덕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오덕진위원

예, 오덕진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장에 보면 모든 도로나 이런 것은 보상책이 된다고 하지만 불필요하게 많이 나가지 않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골재생산량을 30만 ㎥로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4,249원의 골재채취료가 들어가는데 우리시에서는 ㎥당 얼마나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할 때는 외상거래도 되는데, 시에서 직영하다보면 외상거래가 아니고 전부 현금거래가 됩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제얘기 먼저 끝내고 하셔야지......

나훈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오덕진위원

골재 채취장소가 어디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장항 I.C에서 하류 측으로......

오덕진위원

알았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단가를 계약단가가 4,249원입니다만, 매매 예상되는 것은 ㎥당 8천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개인업체에서는 외상이라든가, 어음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모래를 100㎥를 사가면 개인업체는1㎥라도 더 줍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물량을 더 주거나 어음을 받거나 외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직영사업으로 처음인데, 염려가 되는 것이 다른 데에서는 외상, 어음해서 전부 사가는데, 그냥 현찰로 받기 때문에 쌓아만 놓고 사실 사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냐가 염려스러운 것이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사업을 해서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한강골재는 전체를 공기업측면에서 경영사업으로 운영을…, 우리가 처음 어린애 걸음마 하듯 배워나가기 때문에 장비도 그렇고…, 위탁판매를 해야 할지 어떨지 아직 거기까지는 타 시군의 예를 보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 좀 해주시고 조언해 주셔야할 사업입니다.

나훈위원장

공무원이 나가서 골재장사를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실 줄 압니다. 저희 관내에 레미콘 공장, 골재를 수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공장과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고양시 산하 사업장이 상당히 많은데 모두 관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레미콘 단가계약하고 시에서 생산하는 골재단가를 계약해 가지고하면 한결 관계가 부드러워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김포에서도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직영사업으로 해야 수입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니냐,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업무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측면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하수과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될 텐데, 하수과에서 하천관리를 하다보니까 하수과인원이 얼마 안 되다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도 부족한데 팔러 나가야죠, 계량측정도 해야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위탁방지 이런 것들을 세웠습니다만, 경험 삼아서라도 해봐야 ‘하천골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할 수 있다’하는 사항을 도출시켜 하면서 병행을 하면서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보고를 드려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빈위원

제가 보충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마권에 있어서 하수과를 한번가보면 사실 현 직원가지고 하수관리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골재사업을 직접 공직자들이 해서 성공한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이 저희 도시건설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토의를 하고 노력을 더해야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의원들 추궁하지 마시고 시작할 때부터 어려운 것도 어려운 대로 토의하고, 허심탄회하게 간담회를 해서라도 ‘이것은 어렵다. 이것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항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적극 참여를 해서 우리 고양시세수에 더해서 부자가 된다는데 저희도 참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29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맨 위에 ‘장화 가슴장화 100족, 무릎장화 100족, 로프(인명구조용), 300P 수중모터펌프, 재해대책용 장비구입, 로프총, 구명보트, 보트모터, 구명부환, 구명동의’를 구입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폭우로 인해서 사실 12시에 비상을 걸었습니다. 재해대책용으로써 후레쉬라든가, 우의라든가, 비상 걸어서 각자 나가니까 우산만 가져온 사람에, 차만 가져온 사람에, 사실 가서 길의 다리가 위험하고 이것을 보려면 전부 나가서 촬영하고 후레쉬를 비춰봐야 발견이 될 텐데, 우기 시에 건설국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꼈기 때문에 추경에 우의나 장화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장비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동력보트라든가, 로프총은 만약 수해로 인해서 사람은 강물에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느냐 해서 예비로 구입을 해서 인명구조대가 고양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명대는 소방서에도 없습니다. 재해방지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안운섭위원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재해대책용으로 준비를 해두겠다는 것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안운섭위원

그러면 내년도 우기에 대비해서 올해 구입해 놓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재해라는 것은 앞으로도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여름 7월에서 10월까지 쓰는 것보다도 앞으로 태풍을 대비해서라도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보통 태풍이 몇 월달에 많이 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9, 10월달이 많이 오죠.

안운섭위원

그렇다면 거의 태풍이 오는 시기는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러한 장비들을 내년에 쓰기 위해서 구입을 미리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직까지 고양시에는 우리가 모르는 소외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불요불급한 데에 예산이 쓰여질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민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굳이 내년에 쓸 것을 추경에 반영을 하고, 구입을 해서 겨울 내내 어디에다 보관을 하면 시설장비 보관비라든가 이런 데에 돈이 또 들어갑니다. 내년에도 본예산이 있는데 굳이 추경에다 넣어서 미리 구입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금년에 처음 폭우수해를 겪었습니다만, 타시군에는 우의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재해에 대해서 장비가 완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금년에 비상을 걸어서나와 보니까 직원들이 야간에 나왔습니다만, 재해대책을 하는 주무과로서 직원들한테 우의라도 나눠주고 했어야 하는데 이것도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해서 앞으로 태풍이라든가 만에 하나 내년에 구입해서 금년에 아무 사고가 없으면 괜찮을 텐데......

안운섭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분명히 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는 목적을 질의했을 때 재해대책용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태풍이 거의 지나갔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장화는 고무에요, 고무는 보관했을 때 노후도 되고, 모타보트나 이런 것을 한번 구입하면 감가상각이 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유비무환도 좋지만 내년예산에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고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제 답변내용이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지만 10년에 한번 재해가 오더라도 장비를 구입해 놔야 인명이나 사고예방 측면에서 이번 추경에 돈이 1,100만원 정도 듭니다.

나훈위원장

안운섭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구입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춰 가지고 사서 잘 보관하셨다가 이런 재해 때 다시 사는 일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진광산 위원님 말씀하시죠.

진광산위원

진광산입니다. 288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전액감’이 있습니다. 국비.도비.시비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했길래, 이것은 전부 농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90페이지 골재채취에 대한 투자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이 굉장히 비관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낙관적으로 보고 바싹 달려들어도 힘든 사업입니다. 지금 어떻게 사업계획이 잡혀있고, 이 자금을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대충 안이 잡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의지 없이 될 듯 말듯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투자액이 이만큼 되었을 때 얼마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9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피복구입’ 상의, 하의가나와 있습니다. 본예산에 하천관리 청경피복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것인지? 하천관리 청경피복비가 23명이고, 공익근무요원 16명이 되어 있어요. 16명이 더 증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인지 3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밭기반 정비사업이 전액감이 된 것은 지금 여기가 성토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내시가 된 것을 현지조사에 의해서 감액토록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진광산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밭기반 사업이라면 매립하고 난 후에 밭을 정리해서 관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배수시설, 농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이 되었다고 취소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런데 도에서 현지조사를 했을 때 성토된 것을 밭으로 사용할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아서 금년에 그 실태를 조사해볼 때 전체가 밭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할 수 없고, 밭이라든가,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에 신청을 해서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도록 하라고 해서 이것은 보조금 감액을 4월 26일날 공문으로 받아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진광산위원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밭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성토가 되든 안 되든 밭을 가지고 정리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이 된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채소단지로 보고 산정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진광산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30만 ㎥를 골재사업을 했을 때는 총수입예상이 한 24억 됩니다. 저희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업체에다 하게 되면 그 채취수수료가 14억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남는 것이 어느 정도?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10억 정도가 남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럼 용역을 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30만 ㎥을 했을 때 5억 400만원이 수입입니다.

진광산위원

문제는 지금 예산세운 것으로 사업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확장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사업이 크고 4∼5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면, 공영개발사업소처럼 특수 전담 부서를 둬야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구를 하나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수중 측량 결과를 보면 현재 3,200㎡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200㎡를 다 팔 수는 없고 해서 연차별로 30만㎥를 금년에 팔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몇 년을 할 것 같으면 아예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해야지, 하수과 본연의 업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맡아서 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국장님이 꺼리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은 아까 걸러진 얘기인데 그런 사업성 얘기는 상임위에서가 아니라 다음에 간담회식으로 하자고 했는데 다시 재반복이 되니까 자꾸 시간이 가는데…

진광산위원

예산을 삭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종환위원

이미 얘기가 나온 사항을 가지고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하면 각 위원들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질문을 안 하는 것인데 반복질문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수지계산을 정확히 하고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것을 하려면 지금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일단 숙제를 던져드렸으니까, 예산 심의과정이라도 좋으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사는 돈이 남아야 되는 것이니까, 3천 몇 백만㎥라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님 말씀대로 한시적인 부서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수과에다 맡기는 것은 사실상 온당치 않은 감이 드네요. 그러니까 진광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숙제로써 내일도 예산심의를 하니까 오늘 좀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채산을 계산하셔서 저희한테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광산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죠?

진광산위원

예.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2명에 대한 하천감시는 청경이고, 16명에 대해서는 공익근무 요원이 되겠습니다. 군인들로 대체하기 때문에 근무복이라든가, 외투, 허리띠 이런 것을 전부 해도주록 되어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청경은 청경대로 있고, 플러스 16명이 되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공익근무요원이 새로 들어온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총 16명입니까?
하수과 소속으로 16명 배치를 받았습니다.

진광산위원

빠진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창릉천 개보수공사’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만 빠졌는데 이것은 왜 3억 정도를 빼놨는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삼송동에 길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400m인데, 금년에 설계용역을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우기 전에 설치하려고 우선 실시설계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정용대 위원 말씀하시죠.

정용대위원

예, 정용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289페이지 ‘골재채취 판매수수료’가 수입부분인지 지출부분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만약 수입이라면 왜 예산에 잡히며, 지출이라면 어떤 판매 수수료인가 명확한 설명 부탁드리고, 292페이지 시설비에 ‘대장천 철도횡단박스 확장공사’에 있어서 기정이 2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경정이 6억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발주된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발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용대위원

그럼 2억이 그냥 배정만 된 상태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기정 2억을 가지고 아까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비를 내려주면 같이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도에서도 추경이 늦는 관계로 여지껏 2억에 대한 것을 발주를 못하고, 이번에 도에서3억을 계상해서 도의회에 상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94년도 지역개발비 불용액이 19.2%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43억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이중에서 치수, 하수 사업비가 29억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억밖에 하수과에 예산이 없어서 이것밖에 안 잡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8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도에서 당초에는 그것이 도에서 계상되어서 내시 될 것이다 해서 설계는 되어 있지만 발주를 못한 상태입니다. 사실 연차별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요구한 사항이 반영되었을 때는 금년 내로만 발주를 해서 내년 우기이전까지 실시하게 되면 침수에 대한 것은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억을 세워서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이 도에서 보조가 된다면, 보조 내려오는 것은 여기다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12월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시 도비하고 보태서 집행하도록......

정용대위원

2억의 예산편성은 언제된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작년 12월에 심의 거쳐서 '95년도 금년예산에......

정용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불용액이 치수. 하수부분에서만 29억원이 남아돌고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황규철위원

이 도비가 양여금입니까, 보조금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치수사업비입니다.

정용대위원

‘대장천 철도횡단박스’공사는 도비보조금 성격의 비용으로만 가능한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아니죠. 저희가 도비를 요청해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 도비에서도 치수사업비를 책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변여건상 박스를 해서 확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의 논이 매년 침수될 것이다, 도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2억만 세우고 나머지는 도비에다 의지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도의회에 상정된 내용을 보면 아직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만, 3억을 계상을 해서 올렸고, 도에서도 거기의 중요성을 인정해서 실무자 측에서 3억 정도 계상한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치수사업비가 29억이 남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것은 불용액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이런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불용액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신평배수펌프장을 준설하고 개설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9억이 남은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294페이지 시설비 ‘소하천 정비공사응급 복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홍수피해로 인해서 인지는 몰라도 긴급히 복구해야 될 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5군데가 똑같은 규모로 파손이 되었는지? 어떻게 똑같이 2천만원이 배정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5군데에 약 400백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창릉천 보수가 800만원, 벽제천길보수가 1,200만원, 향동동 길보수가 1,200만원, 박자궁천, 관산동 소하천 보수해서 실시설계를 하면지역별로 달라져요. 5개소를 묶어서 세운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이해가 안 가도록 자료제출을 하지 마시고, 누가 봐도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덕진 위원 한 분만 질문하시죠.

오덕진위원

국장님, 너무 수고하셨는데, 하천에 사유지가 많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답도 있고, 길공사로 인해서 하천으로 점용된 것이 많은데, 하천에 속해있는 땅은 어떤 보상책이 없는지? 또 하천 외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하천에 있는 사유지와 하천 외에 있는 국유지와 환지계획도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예산과 관계없는 것은 나중에 직접 가서 말씀하시죠?

오덕진위원

예.

나훈위원장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건설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의 건설과,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오늘 하지 못한 하수도특별회계하고, 도시국 소관 사업은 내일 10시부터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