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31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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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사회산업분과위원회 회의에 신도시지역의 주민여러분께 참석을 해주셔서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고양시장이 제출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산쓰레기소각장가동에따른주민요구에관한청원권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 소개위원이신 김범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각 위원님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주민여러분! 고양시의 중요한 현안문제를 명실공히 우리 주민의사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다루게 됨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청원에 부과한 소개의원 의견서를 읽는 것으로 청원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 간의 갈등을 조절하여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마련하고 조화로운 해결점을 도출하게 하는 역할은 우리 시의회 역할입니다. 제2기 고양시의회는 일산소각장의 안전한 가동과 2단계증설에 문제제기 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자치단체가 최대한 수용하게 만들고 장기적인 쓰레기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 고양시의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과 공무원이 서로 신뢰하는 관계로 만드는데 중심역할을 해야 합니다. 쓰레기 정책을 소각장의 증설여부에 얽매이는 단기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고양시 쓰레기 정책에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런 계획 하에서 일산소각장의 시험가동과 증설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시의회는 군포시, 삼본지역의 소각장 분쟁을 고양시 지역에서는 발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군포시에서는 장기간의 시민과 지방자치 단체 간의 갈등관계이후 지금 결말이 주민의사를 적극 대표하는 방향으로 잡힌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발생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이번 주민이 기술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지역이기주의로 몰기보다는 주민이제기하는 시설의 보완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소각장 주변에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그들의 요구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구체적인 대책마련과 협상으로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 합니다. 이번 청원에서 주민이 요구한 소각장의 철저한 안정성 검토와 2단계 공사의 타당성 여부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회가 나서야합니다. 총 5가지 주민요구가 있습니다. 크게 안정성 검토와 2단계 증설공사의 재고요구입니다. 안정성 검토에는 4가지 요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시험가동 전 참관인단의 구성요구에 관한 견해, 일산신도시 주민들은 각종 자족시설의 무상과 부대시설의 강요로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입주 시 토지개발공사나 아파트 측에서 제공한 신도시 지도에는 소각장이 표시되지 않아 주민들은 소각장 존재여부를 모른 채 신도시로 입주하였습니다. 결국 신도시 주민들은 소각장의 계획과 건설, 그리고 지금까지의 시험가동과 증설계획에 이르는 모든 정책결정 과정으로부터 배제된 것이 현실입니다. 늦은 감이 많으나 지금이라도 시민들을 소각장의 시험가동에 참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하게 될 집회나 시위, 점거 등 비제도적인 의견표출을 도의회와 시와 주민이 이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성 검토를 위한 두 번째 요구입니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돌고의 증설요구에 관한 견해입니다. 목동과 상계동, 강동구의 소각장 연돌고와 일본의 소각장 연돌고가 안정성을 염두에 두고 150m이상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산소각장의 연돌고는 70m입니다. 또한 연돌고의 높이의 문제가 소각연기의 건물 속 잔료 다운트라프트 현상을 막기 위한 요구인 것을 볼 때 이론적인 수치와 추측수치로 70m만으로 된다라고 설득시키기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첨단시설의 일본 소각장들의 연돌고가 150m임에도 불구하고 일산소각장의 연돌고가 70m높이를 갖고 있는 것은,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어제 일산소각장에서 고려대 교수님과 한국외대 교수님, 소각장 책임자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나왔었지만 굴뚝문제도 나왔었습니다. 고려대 화학공학과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론적인 수치로 70m의 굴뚝으로165m를 쌓아올린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주민들이 요구를 받아 가지고 소각장의 굴뚝을 100m이상,150m정도로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적인 수치로 70m로, 165m의 효과를 본다고 이론적으로 강요하기 이전에 주민이 요구한다 라면 이런 것을 적극 받아 가지고 소각장 굴뚝의 증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성 검토를 위한 세 번째 요구안입니다. 쓰레기 수송차량의 전용도로 개설요구입니다. 소각장 건설시 교통영향평가를 철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소각장 주변에 1991년 교통상황과 바로 지금 1995년 교통상황은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그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처리장, 일반쓰레기에 비추어볼 때 그 주변도로는 쓰레기차량으로 통행난을 겪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타지역의 처리장이 주변에 쓰레기 수송전용도로나 지하도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것은 필요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산소각장 주변에 1개 차선의 쓰레기수송 전용차선을 설치한다든지 그 이외 쓰레기 소송차량의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성 검토를 위한 네 번째 요구입니다. 현 시점에서의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요구에 관한 것입니다. 일산소각장의 환경영향평가는 주민들이 대부분 입주하기 이전인 1991년과 1992년에 이루어졌습니다. 4년이 흐른 지금 소각장의 가동이 주변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첨단시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괜찮다 괜찮다 만을 연발하면서 주민들에게 통과하는 대신에 실질적이고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995년 9월에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각 폐기물의 처리시설에 대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구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 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6조, 제 3의 규정에 의하면 조사주기 3년을 기준으로 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과 시행령은 곧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 법에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 라면 4년이 흐른 지금에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는 주민의 요구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평가작업의 결과는 주민들의 신뢰뿐만 아니라 고양시와 그리고 그 운영을 맡은 환경관리공단에게도 분명히 필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상이 안정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2단계 소각장 증설철회 및 재활용 정책지원 요구에 관한 견해입니다. 고양 을구 주민들은 자기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수용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강요입니다. 장차 고양 갑구에 구도시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1일 200톤 규모의 소각장이 250억의 예산으로 건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일본과 서울시, 그리고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안양시 인구가 59만이고 180톤 규모의 소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로 소각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증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구별로 설치하고자 할 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토지개발공사가 지원하는 158억 6,600만원입니다. 시측에서는 이 지원금만 확보된다면 2단계 공사를 재고할 수 있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법적인 측변과 토개공의 입장을 고려할 때 지원금액 확보가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토지개발공사는 일산신도시의 공공시설 지원금 중에 일부를 소각장증설 지원금으로 책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돈은 어차피 신도시의 공공시설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민과 고양시가 간곡하게 토개공에게 요구하고 또 토개공과 협의하는 과정이 강력하게 추진된다면 지원금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각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각정책은 쓰레기 처리정책의 차원책일 뿐 최선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갈 최선책은 분리수거와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대한 지원정책입니다. 59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 안양시는1992년 이후 분리수거 운동을 하여서 지금에는 180톤 규모의 소각장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구 59만의 안양시가 현재 180톤 규모의 소각장으로 쓰레기 정책을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계획측면에서도 2002년에 가서야 200톤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안양시는 현재 1일 748톤의 페기물 배출량 중 24.1%인 180톤은 소각하고 39%인 292톤은 매립하고 있으며 36.9%인276톤은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안양시 청소과 직원이 제출한 서류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막대한 건설비와 운영비, 환경피해와 주민민원이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시설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증설에만 매달리기보다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하는 분리수거와 쓰레기 줄이기운동, 재활용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집단에너지 시설이 있는 일산신도시 남단의 공기가 많은 변화에도 뿌연 것을 주민들은 항상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각장뿐만 아니라 열병합발전소가 있고 지연난방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측에는 물론 표준농도 이하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의 시각과 또 다른 여러 가지 감각은 매연을 감지해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고양시의 대단위쓰레기 소각장을 일산신도시에 집중하여 건설하는 것을 막아주시기를 위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다시 한번 인근주민들이 자기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준수하고 분리수거와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참여한 것을 약속할 것을 저는 대변합니다. 고양시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김범수 위원께서 일산쓰레기 소각장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영일입니다. 일산쓰레기소각장 가동에 따른 주민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의 주요내용은, 일산쓰레기소각장 가동과 관련된 주민의 요구로서 시험가동 시 주민의 참여와 안정성확보를 위한 연돌고의 증설 및 쓰레기 수송차량의 교통대책강구, '95환경영향평가의 실시와 제 2단계쓰레기소각장 증설공사의 철회 및 재활용 정책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청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쓰레기 소각장 가동으로 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교통, 대기, 소음, 환경 등 각종 공해를 우려하여 쾌적한 전원도시 기능에 역행하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인근주민 5,101명의 뜻을 모아 요구한 사항은 우리 고양시민 모두의 당연한 요구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고양시에서는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이후 전국 최고의 공해 없는 시설을 갖춘 소각장을 건설한다는 목표아래 지금까지 미비한 사항을 계속 보완. 개선하면서 이제 시험가동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여건상 광역시로서의 발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고양시의 입장에서는 향후 발생되는 쓰레기는 배출자 처리원칙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여야하는 문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소각장의 증설 또한 피할 수 없는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와는 별도로 제 2의 소각장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제 2단계 쓰레기소각장 증설공사와 관련하여 ‘소각장은 혐오시설만은 아닌 공익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확보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과 시의회, 고양시 모두가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슬기롭게 대처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 배부해드린 청원내용을 참고하시고 소개의원의 소상한 취지설명을 들으신 후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쓰레기소각장가동에따른주민요구에관한청원에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우선 신도시에 지금 건설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이 몇 톤을 소화할 계획인지 앞으로 몇 톤을 증설하는 것인지, 또는 지금 의회에서 소각장 제 2증설을 반대했을 때 다른 곳에다 세울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 또 하나는 지금 고양시 전체 쓰레기가 몇 톤 중에서 몇 톤이 소각되며 몇 톤이 재활용되고 또 몇 톤이 매립되는지, 우선 관계 부서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지금 현재의 쓰레기 발생량을 말씀하셨습니다. '95년 7월말 현재 우리시의 전체적인 발생량은 한10,330톤 중에서 가연쓰레기는 9,798톤으로 1일 316톤, 가연쓰레기 발생량의 수치는 김포매립장에 반입, 계근량이 다량 배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 우리가 1일 배출하는 것은 0.8∼0.9㎏가 배출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일......

이기택위원

다시 한번 재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발생톤수부터 듣고 나머지는 잘 똑똑히 안 들리는군요.

송홍의위원

1,333톤 중 소각할 톤수가 몇 톤이고, 또 매립용이 몇 톤이고, 재활용이 몇 톤이냐, 그것만을 간단히...... 우선 국장님이 세부적으로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숫자 관계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먼저 일산쓰레기 소각장에서 쓰레기 소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산신도시 쓰레기 소각장의 용량은 전체적으로 토개공에서 1단계, 2단계로 해 가지고 1단계 300톤, 2단계 300톤 해서 전부 2000년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600톤을 하면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결정을 해 가지고 기존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연차별로, 단계별로 세워졌기 때문에 일단은 1단계를 갖고 하면 필요하고 그것은 일산신도시 인구하고 중산지구의 인구 합한 것을 35만으로 봐 가지고 612톤인가를 해서 600톤 규모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300톤 1차분의 시험가동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그것이 당초에 9월 15일날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토개공에서 한 것을 시에서는 12월 중순이나 말경에 인수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삼성에서 시공업자가해서 토개공에서 관리를 해서 완전히 되면 우리한테 인계인수가 되겠는데 그 사안이 주민이나 시민들이 관심사가 대단하고 또 우리 관내에서도 공해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쓰레기문제가 되기 때문에 토개공에서는 나름대로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날짜를 딱 정해서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가동을 하면서 보완을 하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주민들께서 같이 참여해서 풀어나가자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서 우리도 행정을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지 않고......

송홍의위원

알았습니다. 묻는 말에만 우선 답변해 주세요. 지금 1,330톤이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330톤이 지금 어떻게 어디에 처리되고 있습니까? 쓰레기소각장이 앞으로 여기에서 300톤을 덜 것인데 어디에다 처리하고 있으며 그럼 300톤을 처리하면 나머지 930톤은 어떻게 분리되어서 거기 매립이 몇 %이고 재활용이 몇 %인지를 또 매립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울러서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국장님 말씀하신 수치가 틀렸기 때문에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계절별로 쓰레기 발생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7월에 우리가 김포에서 계근을 한 것이라든지 재활용한 것을 수치적으로 따져보니까......

송홍의위원

월별이 아니고 이 300톤 소각은 우선 1차, 2차 쓰레기장이 건설할 때까지니까 1년을 해서 평균치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월별로 하지를 않고 이때까지, 작년 이때쯤에서부터 지금까지,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 인구가 자꾸 계속 한두 명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늘기 때문에 1년 평균치가 불가능하고 최근치, 그러니까 7월말 현재…

송홍의위원

좋습니다.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7월말 현재 쓰레기 인구를 50만으로 보아 가지고 49만 8천명인데 50만으로 7월말 현재 총 쓰레기 발생량을 우리가 10,433톤. 1만톤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립하고 있는 양이 9,798톤, 복토가 104톤, 이것은 연탄재라든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이 504톤, 이 재활용 같은 경우는 고물상이라든지 자원재생공사 또는 민간단체들에서 수거하는 재활용 중에서 일반 고물상에서 한 것은 수치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미감된 상태인데도 504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27톤, 그래서 우리가 총 발생되는 것이 현재 1만 톤이 조금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완해위원

그것이 월입니까, 일입니까?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월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소각장은 지금 1일 300톤 소각입니까, 월입니까?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일산신도시 소각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1일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럼 한 달에 9,000톤을 소각한다는 것인데 여기 보면 재활용 504톤, 기타가 몇 톤이라고 했습니까?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27톤입니다.

송홍의위원

또 복토 104톤, 이것은 소각이 불가능한 것이고 매립이 9,798톤 나왔는데 이 1차분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9,000톤을 소각을 한다면 매립을 할 수 있는 것은 798톤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요? 9,798톤이 지금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데 1일 소각장이 가동이 되면 매립할 수 있는 것은 798톤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798톤 맞습니까?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798톤, 그러면 지금현재 토개공하고의 문제점만 해결이 된다면 제 2소각장 건설은 별도 준비단계는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시급하지 않다는 결론이 지금 숫자상으로 나오네요. 어떻습니까? 또 하나 의문이 되는 것은 9,798톤을 매립을 재활용 하나 없이 전체 다 매립하고 있다면 고양시는 굉장히 재정이 빈약한데 다른 시군에서는 농을 수거해서 외국으로 수출한다 또는 냉장고등을 수거해서 외국으로 수출하고, 시판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매립 9,798톤, 복토 104톤하고 재활용은 504톤밖에 안 되는데 어떤 정도로 재활용을 504톤을 하고 있는지요? 그것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504톤을 재활용해서 얼마만큼 수입을 가져왔는지, 금년에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얘기가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활용 판매금액은 조금 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아파트에는 그 단지에서 재활용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소집을 해서 연락을 하면, 또 일주일에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차가 가면 그것을 계근을 해서 돈을 입금을 시켜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시에서 약간 붙여 가지고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송 위원님께서는 우리시의 재정이 부족한데 왜 자꾸 2단계를 급하지도 않은 것을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개공에서 올해 손을 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신도시에서 떼는데 그 사람들이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에 일산신도시하고 중산지구를 1999년인가 2000년도를 기준해 가지고 조사했을 때 612톤을 기준으로 해서 600톤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계획을 잡아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인쇄물까지 해서 홍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교롭게도 금년도1월 1일부터 재활용, 분리수거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사실상 아까 김범수 위원님이 얘기하시다시피 쓰레기가 재활용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토개공에서는 나쁘게 얘기하면 아이고 잘됐구나하고 1단계밖에 못하겠다, 2단계는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1단계만 하고 2단계는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개공에서 전부부담을 해서 2단계까지 해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이 사람들이 올해 마감이면 그 예산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문제는 담당과장 얘기는 여기에 제2쓰레기장을 신도시에 건설하지 아니하면 그 예산은 날라 간다는 얘기지요?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그렇지요. 예산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다른 곳에 아까 김범수 위원이 주장한 갑구, 을구로 나누었을 때 갑구에 세웠을 때는 그 예산이 토개공에서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관계는 300톤을 1차에 가동하고 300톤을 추가로 가설하는 내용에 대한 비용을 다른 곳에 써도 되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물으신 것 아닙니까?

송홍의위원

아니, 전혀 다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다른 시설로 할 수 있는......

송홍의위원

아니지요. 일산신도시에서 반대를 해서 안 했을 때에 그럼 다른 곳에 했을 때에 토개공에서 지원을 그대로 해주느냐, 그 지원금이 일산신도시에만 국한된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고양시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일산신도시에 안 했을 때에 토개공에서 아주 안 주고 가버린다 했을 경우에 지금 김범수 위원이 얘기한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할 때, 우리 갑구에도 쓰레기소각장을 세워라하는 얘기나 똑같은데 그러면 그때 예산을 고양시예산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럼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아니, 그것만 간단하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당초에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 서울 환경청하고 같이 환경평가를 했던 것이 2001년도에 가서는 1차 1단계까지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1단계를 하고, 2단계는 그때에 인구가 35만∼45만이 증가됐을 때 대비를 해서 2차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계획에 의해서 시설자체를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만 설치하면 될 수 있는 건물 자체를 만들게 시설을 해 놨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이 사항을 그것 외에 쓰레기 정책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것을 다른 것에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물어왔는데 절대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000년대를 대비해서 지금현재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2000년대에 가서는 그것보다 더 필요한 쓰레기양이 나왔을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시설을 한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예,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의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산신도시에 300톤을 짓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었는데 2001년까지를 위해서 300톤을 더 해준다 토개공에서 그런 약속이라는 것이지요? 다만, 그 약속을 일산신도시에다 안 했을 때는 300톤 증설하는 것을 포기했을 때 예산은 없다, 간단히 얘기해서 그런 답변이시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범수 위원이 얘기한 갑구에다 쓰레기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갑구에서 나는 것을 을구에서 처리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갑구에 증설을 할 때는 고양시 순수예산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송홍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범수위원

송홍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아니, 답변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왜냐하면 우리 사회산업국장님도 잘 아시는 부분인데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구에 소각장 건설계획은 이미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고양시가 협의해 가지고 화정, 능곡지역에 소각장 건설을 하기로 따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산업국장님도 잘 아시는 바인데 그 얘기를 왜 말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일산신도시 쓰레기 말씀하시다보니까 그 얘기를 말씀 안 하셨는데 화정지구,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연결된 사항입니다. 일산지구에는 1단계, 2단계해서 600톤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당초 토개공에서 계획 잡은 것은 2000년도 기준으로 해서 일산신도시하고 중산지구 것만 그리로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활용이 나오다 보니까 쓰레기가 줄다보니까 토개공에서 1단계는 하고 손을 떼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문제이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다시피 원당에 신원당아파트, 또는 토개공에서 하는 것 능곡지구, 행신지구, 토개공에서 하는 것,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 또 시에서는 시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 그래서 3개 업체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 아시다시피 행신지구라든지 능곡지구, 신원당지구에서 아파트가 들어섰거나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에도 현재 200톤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관계기관 회의를 2번인가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일산신도시처럼 토개공에서 한다면 토개공에서 그냥 맡아서하는데 공교롭게도 화정지구에는 3개 업체가 시공을 하기 때문에 서로 좋은 일이면 하려고 그러는데 전부 혐오시설이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하니까 안 한다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때당시에는 법이 없어서 부지도 만들지 않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해라 그렇게 그때 회의당시에 결론이 났답니다. 몇 년전에, 그래서 화정지구에 보니까 아파트는 다 들어서고 부지는 없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회의를 해 가지고 예산확보, 여기도 토개공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결정이 안 되면 토개공에서 돈을 못 받아내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해 가지고 관계기관회의에서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추진은 시에서 하되 돈은 일괄해서 못 주고 단계적으로 추진한 진척도에 따라서 주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톤 규모로 해서 지금 하는데 이것이 일산신도시에 아시다시피 주민이 들어오기 전에 설치한 쓰레기소각장도 완전히 토목시설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600톤까지는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간을 끼우면 되는데 이것도 지금 못하게 하는 마당에 부지도 설정되지 않은 화정지구에 과연 200톤을 할 수 있게 유효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공청회라든지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이라든지 각종 과학적인 것을 했을 때에는 3년이 아니라 5년 내지 7년 정도가 빨라야 걸리지 않겠는가?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을 보면5, 6년이 됐는데도 해결 못하는 것을 봐서는 지금 쉽게 봐도5년 내지 7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정은, 그렇다면 쓰레기정책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오는 것인데 하나의 수치만을 가지고 또 재활용을 한 것이 기껏 1년도 안 되는데 가까스로 30∼40% 줄었는데 건설하는데5∼6년, 7년, 8년 걸리는 것을 가지고 건설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돈을 다른 것으로 돌린다든지 해서 정말10년 후에 우리가 쓰레기 문제가 닥쳤을 때는 큰 문제가 오겠다, 예를 들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서울시에서 화정지구에다 쓰레기를 갖다버린 것이 왜 여기에다 이 사람들이 갖다버렸느냐 하면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김포 주민들이 막습니다. 하루에 비가 1㎖만 와도 막습니다. 하루에 20㎖만 와도 막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천만 이상이 되는 주민이 버리는 쓰레기, 우리 고양시에서 앞으로 백만이 넘는데 100만이 버리는 쓰레기, 이것을 처리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우리 몰래 임시로 하수처리장에다 쌓아놓은 것인데 이것이 지역이기주의로 너무 밀어붙인다고 아까 김범수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것이 좋은 물건이면 가정에다 두는데 당장 하루에도 대문 밖으로 쓰레기장에 버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라야 5년에서 7년이 걸리는 것으로 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를 신중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각 위원님들께서는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질문과 답변을 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으신 후에 자기소개를 하고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은 전부 회의록과 녹음으로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각자 발언하시면 회의 질서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을 참작해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동의를 받으신 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 위원 말씀하세요.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 관계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요안건은 소각장 2기 설치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산업국이 저희 관할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소각장현지답사도 못한 상태입니다. 또 지금 시공자인 삼성엔지니어링의 관계자들한테 환경영향평가서라든가 시청 관계 부서로부터 어떠한 자료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소각장이 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교수 몇 분이 와서 검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이 확실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저희가 소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총괄적인 찬반론을 펼쳐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

정완해 위원 발언에 동의하면서 송홍의 위원 발언신청 합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 말씀하세요.

송홍의위원

예,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또 현지답사를 안 한 상태, 전문기관이나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검토를 못하고 회의에 임했습니다. 다만 쓰레기 생산량을 보니까 본 위원으로써 관계공무원들이 보충하고 노력을 해야 될 점이 재활용이 2.7%밖에 우리 고양시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14,433톤 중에 재활용이 504톤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이것을 풀이해보니까 2.7%인데 우선 각 사회단체로 하여금 쓰레기소각장에 무조건 반대만하고 지역이기다툼으로 싸우는 것 보다는 재활용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통 쓰레기 나오는 것, 재활용이 어느 도시고 보면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다만, 고양시가 2.7%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전부 조사를 하고 현지 방문도 한 다음에 또 관계기관의 설명도 더 자세히 듣고 해서 추후에 다시 거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완해 위원 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완해 위원 말씀하세요.

정완해위원

사회산업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제 2기 소각장추가건설비 150억원이 금년 내로 꼭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96년도로 넘어가도 그 예산을 계속 우리 고양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사실 고양시가 확장이 되다보니까 갑구, 을구로 분리가 되는 현상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일산신도시 소각장에다가 제 2기 기계를 설치 못할 경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화정지구에 소각장 부지로 지도상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북쪽 맨 끝에, 그것이 2기가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건설이 안 될 경우에 화정지구에 소각장 부지에다 소각장을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정완해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실제 쓰레기 소각장을 그곳이 아닌 화정지구에 그 돈으로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좋은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당초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일단 2001년도까지 계획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건물까지 지은 상태에서 300톤을 우선 1단계 했던 것이고 2단계는 쓰레기양의 재활용으로 인해서 300톤이면 넉넉하지 않느냐 해서 돈을 안 줄려는 작전입니다. 다른 곳에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001년에 인구가 팽창되었을 때는 또 기계가 항상 다 돌아갑니까? 40일 내지 60일이 기계가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해서도 쓸 수 있고 그것보다 300톤 이상, 400톤 나왔을 때는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되어야만이 우리 고양시에서 쓰레기 정책이 차질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쓰레기소각장 계획된 것을 우리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해 놓아라 다른 곳에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이라도 해놓아야 그 예산에 대한 것은 토개공에서 계획된 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른 곳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심이 나서 공문발송을 해서 회시를 받은 사항에서는 절대불가 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른분......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좋으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고양시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시민의 생활에 떠날 수 없는 필요한 막중한 사업인 줄 압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에서의 중요한 것을 현장위치라도 알고, 현장도 가보고, 우리 위원들이 답사를 하고 전문적인 세미나도 듣고, 전문적인 자료도 확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에 와서 자료하나 받아 가지고, 김범수 위원이 고생한 것을 받았는데 이것가지고 제 2소각장 증설이 되니 안되니 하는 것은 너무 불충분하지 않느냐 중요한 상황에, 본위원은 그래서 이 안건은 계류를 하고 다음 회의 때 충분한 자료와 현장답사, 우리 전의원이 현장을 안 가더라도 사회산업분과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알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완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저희가 모든 자료를 요청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청소과장님께 일산소각장 환경영향평가서라든가 시설개요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사회산업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주셔야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현장답사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송홍의위원

예, 송홍의 위원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말씀하세요.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문제 확답을 과장님이 아까 해주셨는데 일산신도시에 300톤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300톤을 또 하면 돈이 적게 든다, 토개공에서는 그런 뜻 일 것입니다. 제가 자료는 못 봤는데, 또 하나 지금 일산신도시에 건설을 안 하면 토개공에서는 그것으로 끝이다 다른 곳에다 시설을 하면우리는 일산신도시 개발을 했지 다른 화정지구에 개발 안 할 것이니까300톤 예산지원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그 예산 지원하는 것이 300톤 한곳에다 300톤을 하면 예산이 적게 드는데 따로 시설을 하려면 엄청난 금액이 다시 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톤 시설한 금액이 얼마이며 거기에다 300톤을 더 했을 때 추가부담이 얼마만큼 드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얘기이고, 또 하나 주민이 극구 반대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들이 그러면 주민편에 서서 다른 곳에다 하자고 했을 때 그 추가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우리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할 것이 얼마가 되느냐하는 자료도 뽑아 주셨으며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상경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지 조성해서 건물을 지은 것이 600톤이 들어가게 지은 것입니까? 현실에 300톤만 쓰게 지은 것입니까? 그것을 확고히 알아야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나가는 것이지 600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 놓아 가지고 300톤만 하고 만다는 것은 재정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300톤으로 지어져 있으면 보완을 해보아야 하지만 아주 600톤으로 2001년까지 계산을 해서지어 놓았을 때는 그 부대시설은 그렇게 지어 놓았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다른 곳으로 하면 안 된다는 위치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건물규모 관계는 당초에 예측해서 판단해 가지고 600톤 처리할 수 있는 완전시설, 기계만 설치 안 했지 지금 300톤 처리할 수 있는 기계만 설치하고 300톤 2단계로 처리할 수 있는 기계설치 부분만 남은 것입니다. 그 기계설치하고 발전량을 늘리는 예산이 150억 이상이 간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얼마 든다고 판단은 되지 않지만 거기 계획서에 보면 150억 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토개공에서 얘기는 거기에 예산 편성된 것은 그것에 필요한 예산이지 다른 곳에다 예산을 사용해서 소각장을 만든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김범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일단 청원의 초점은 총 두 가지입니다. 후자에 있는 것이 증설여부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시되는 것은 안정성 검토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두는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책결정을 하는 입장에서 시민들을 위한다면 300톤 규모의 가동여부도 재검토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정책결정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정성 검토라든지 정말주민에게 피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는 뒷전으로 몰고 증설해야 되는지 예산문제가 어떤지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위원님들이나 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증설부분만큼은 안전성 여부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이 청원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구사항이 안전성 검토가동입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며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축물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건축물 비용이지요. 지금 주민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덤핑문제입니다. 지금 보통 일본 같은 경우에 물론 환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정해야 되겠지만 600톤 규모를 건설하는데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1,400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있는 일산소각장은1단계 공사해서 170여억에서 50 몇 억 증가되고 2단계공사 150억 해 가지고 제일 최대치로 잡아봤자 500억,600억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저렴한 돈으로 싼값으로 600톤 규모를 지어 놓았으니까 이것을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은 그만큼 그 안에는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건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600톤 건물을 지어 놓았으니까 싼값에 지어 놓았으니까 일단 가동시키고 모자라는 문제보다는 그것이 정말 안정성 있게 지어졌는지 들어갈 돈이 주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검토 또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시설자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산소각장에 300톤 규모의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가 들고 또 반대편으로 거기에 대한 수익이 생깁니다. 일단 제가 그래서 청소과에 질의를 했더니 이전 자료에 의하면300톤 규모의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게 되면 1년에 11억에서 12억 정도의 수익금이 생긴답니다. 그것은 쓰레기소각장을 가동시킴으로써 열을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직접적인 이득이고 간접적인 이득으로는 매입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익까지 합쳐서 한 11억에서 12억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쓰레기소각장 책임을 맡은 사람들한테 운영비를 물어 봤더니 300톤 규모로 했을 때 운영비가 25억 이상이 들어간답니다. 다시 말해서 300톤 규모 자체를 매립했을 경우와 300톤 규모를 소각했을 경우 이런 간단한 수치비교에서도 한 15억 정도가 소각시설이 더 비싸게 드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것은 단 하나의 사례밖에 안되겠지요. 결국 쓰레기소각시설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쓰레기소각시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서 미래에 300톤이 될 것인지 600톤이 될 것인지 결정을 해야지 비싼 시설을 또 주민이 반대하는 시설을 또 환경피해가 많은 시설을 건설비도 많이 드는 시설을 지금 150억 때문에 건설해야 되겠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환경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논문의 내용입니다. 소각기술의 문제와 관련하여 결론을 말하면 5∼10년 후의 쓰레기 소각을 위하여 현재의 소각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형소각로의 설립안에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장래에 배출된 쓰레기양과 질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과 질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요인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요인으로써는 재사용 및 재활용의 증가, 분리수거의 보편화, 과대포장의 억제 등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질의 변화요인으로는 여러 가지 정책이 마련됨으로써 2000년대에 쓰레기양의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소각관련기술은 현재 개발도상에 있습니다. 공정의 자동화, 공정제어능력의 향상, 부대 공해방지시설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 1995년도의 기술로 향후 5년 또는 10년 후를 위한 대규모 소각시설을 건설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는 286에서 지금 586팬티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5년 후, 10년 후 쓰레기소각처리기술이 어떻게 발전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는 소각이 과연 최선의 중간처리 방식인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다른 처리방식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단지 태워서 열을 회수하는 것 이외에 유연화합물을 합성하거나 소각처리가 불가피할 경우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소각방법, 그리고 경제적인 퇴비화 등 기존의 단순 소각방법을 탈피하여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새로운 중간처리방식을 지금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의 기술발전을 고려하셔서 굳이 1995년도에 소각시설을 600톤을 증설해야 된다는 것에만 매몰되지 않았으며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위원 말씀 없으십니까? 황석 위원 말씀해 주세요.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많이 발언도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려면 현장을 조사하고 심층 분석한 결과 다시 재론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을 재의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들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전에 정회를 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9월28일 현지답사 계획에 의거, 현지답사 및 관계서류를 심층 검토한 후 다음 10월중 개회될 임시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첨부 고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 11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청객으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 의사일정 2항을 상정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사회산업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말씀해 주세요.
영일

안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영일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185억 3천만원이 증가된 1,784억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23억 6천 6백만원이 증가된 1,985억 6천 6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규모는 308억 9천 6백만원이 늘어난 3,769억 6천 8백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9억 79백만원이 증액된 457억 66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5억 7백만원이 감액된 53억6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분석해보면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비 1억15백만원, 산업경제비가 95억 8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역개발비 36억 8천만원을 감액하여 69억 79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증액된 6,979백만원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면인건비에서 21백만원, 내부거래에서 39억 74백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물건비에서 4억 2백만원, 이전경비에서 3억 79백만원, 자본지출에서 101억 93백만원을 각각 증액한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억 45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 21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에서 39억 74백만원이 감액하여 35억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필수경비 경상사업비 추가요구 국도비 보조사업 등 여건변동에 맞게 편성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 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단위사업의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신 후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시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편성에 잘못된 것을 삭감을 해야 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부분표시를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계수조정에 논의를 하여 삭감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을 해주신 내용 가운데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표시를 했다가 나중에 삭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지금 사회산업국장님 말씀하신 추경예산안 설명 가운데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황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환경감시초소설치가 2식인데 이것이 어떠한 식으로 조립식이냐 블럭조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세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황석위원 질문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환경감시초소 설치하는 것은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2식으로,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에 4평씩 해서 2식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석위원

평당 얼마나 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평당 75만원이 되겠습니다.

황석위원

시중에서 현재 조립식으로 건축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거를 할 수 있는 조립식도 평당 60∼70만원인데 이것은 감시초소로 하니까 75만원이면 상당히 고가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환경초소 설치관계 600만원이 섰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업자의 견적을 받아서 얼마 드는 것인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수환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말씀하십시오.

송홍의위원

203페이지 노인대학교 운영비지원(일산, 능곡, 일산신도시건강노인학교) 이렇게 3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 수용비 해서 강사료가 252만원, 그리고 수용비가14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액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학교가 몇 군데나 되는지, 이 세 군데 밖에 없는지 또 노인학교의 시설은 관에서 지원해 준 것인지 또는 자발적으로 어디를 빌려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인학교 운영에 대한 설명,

이수환위원장

노인학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상세히 내용을 설명 드리려면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현재 노인학교의 운영은 고양시에서 한군데 운영하고 있었지만 현재 일산이나 능곡 또 일산신도시 건강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학운영을 하고 싶지만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강사료를 35,000원씩 4인에 2시간,3개월로 세웠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곳은 노인지회뿐이었지만 그분들이 강의를 듣고 싶어도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4분기를 세운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수용비는 무엇입니까? 강사료는 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것이고, 수용비는? 141만원......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물품구입비라든가 기타 잡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에서 노인들이 노인회관을 자체구입한 것이지요? 시에서 해준 것이 아니지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신도시 같은 곳은 단지 내에서 하고......

송홍의위원

단지 내에서 해준 것이지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송홍의위원

지금 그러면 이 세 군데 밖에 없습니까? 노인대학을 운영......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럼 이것은 대략 평수가 1개 노인대학이 얼마나 되고 노인숫자가 얼마나 되는 곳에 지원을 해 주는지요? 10명이 되는 곳에 지원을 해주는지 평수가 작아도, 또는 50명이 되어서 교실 하나쯤 되는 곳에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수와 노인대학의 평수......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노인학교 운영관계는 노인학교가 그 지역에 노인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노인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다음에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숫자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조그마한 곳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체재를 갖춘 곳이 3개소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계속 우리가 지원해줄 방침입니다.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송홍의 위원입니다. 질문요지는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세 군데의 평수가 몇 평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파악 못 했으니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위원 말씀하세요.

이기택위원

저는 198페이지 재활용품에 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재활용품 선별작업 인부임이 12달 해 가지고 3,100여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있고, 그 밑에 항목을 보게 되면 재활용품 선별창고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다음 항목을 보더라도 재활용품 선별장 전화기구입이라든가 가스렌지, 주방식기류구입, 냉장고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는 이곳이 현재 예정인 것 같은데 어떻게12월에 15일해서 3명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장소는 어디 있으며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해 왔길래 전화기하나도 없이 운영을 해 왔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해 주세요.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현재 식사동에 쓰레기선별작업 적환장 겸해서 쓰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옆에 선별장을 토개공에서 만들어 주어가지고 우리한테 인수를 해주게 되면 식사동에 있는 것이 폐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 설계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폐쇄를 하는데 복토를 한 50전을 해줬더니 작물을 짓기에는 좀 적다고 해서 더 많이 복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 복토를 하게 되면 경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설계, 측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식사동에 있는 곳이 논을 메꾸어서 한 노천입니다. 그것을 폐쇄하게되고 올해 폐쇄가 되면 올12월경에 인수를 받게 되면 열병합발전소 옆에 선별장이 지금만 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관사는 30평을 토개공에서 건축해서 우리한테 주고 우리는 그 부지에다 그 부지가 한 2,300평 정도 됩니다. 그곳에 조립식 철골조로 해서 250평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건축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부가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다량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인부를 올려야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재료비 항목을 보게 되면 24,900×3명×15일×12달 했을 때 어떻게 차후의 문제가 12월이 계상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12월이 되게 되면 올 말까지라고 하면 약 40일정도 밖에 안 필요할 텐데 이곳이 12월로 계상된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그것은 다시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송 위원 말씀하세요.

송홍의위원

재활용품 선별작업인부 임금이 31,368,600원은 12달을 다 선별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재활용품 선별창고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이 사람들이 쓸려고 구입하는 것이 재활용 선별장 가스렌지 구입, 가격이 얼마 안가니까 198,000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선별을 하는데 꼭 재활용선별창고 주방용 냉장고 구입을 이 비싼 것, 100만원짜리면 아주 고급입니다. 보통 60∼70만원, 50∼60만원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비싼 것으로 해야 되느냐 다른 곳에서는 전부 오늘 아침 텔레비전을 보니까 냉장고 수거해서 재생해서 외국으로 보낸다는데 세 사람이 쓰기 위해서 100만원짜리를 구입을 해야 되느냐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보충질의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과연 2곳에서 숙식이 필요한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기세트라든가 압력솥,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는 숙식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숙식관계는 아마 끝나고는 숙식을 안 할 것입니다. 자지는 않는데 늦게 일을 하고 점심은 그곳에서 먹어야 되고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주방기기를 구입하는 것이고 그런 뜻에서 몇 가지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창고 주방용냉장고 구입 관계는 물론 다른 것 쓰는 것을 갖다가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100만원 1대를 예산에 구입을 했을 때 그것은 감안해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이것 구입을 한 것입니까, 구입을 할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여기 현재 예산에 있는 것은 절대 한 것이 아닙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인부 세 사람 31,368,600원씩의 예산을 들여서 재활용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냉장고하나라도 그곳에서 선별을 해서 수리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 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 선별창고 주방용 냉장고 구입은 그곳에서 중고로 하나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을 요구합니다.

이수환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그 냉장고는 지금현재 우리 체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식사동에서 선유리 올라가는 단순인부입니다. 그것을 현재 우리가 재활용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재활용품을 재활용할 수 있게 다시 조립을 해서 쓸 것 못 쓸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초보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것, 안탈 것, 플라스틱, 이런 단순 분리작업화 할 수 있는 인부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못 쓰는 냉장고를 고쳐서 쓴다는 것은 현장에서 어렵지 않을까......

송홍의위원

쓸 만한 것을 신형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내버리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까? 아침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런 것을 모아 가지고 칠을 다시 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 쓸 것이 14,433톤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안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곳이 아니고 재활용 선별창고의 주방에 들어가는 냉장고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곳이라면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재활용 선별창고 주방용 냉장고 구입이기 때문에 세 명이 쓰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14,433톤씩이나 들어오는데 신형냉장고로 바꾸는 헌 냉장고가 하나도 안 들어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완해위원

위원장님!

이수환위원장

정완해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완해위원

지금 송홍의 동료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냉장고 구입이 100만원입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 금액인데 본위원이 대충 짐작했을 때 선별장이 재활용 선별작업 인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 청소과 내에 재활용 운반팀이 있습니다. 기사라든가 거기에 같이 운용하는 사람들이 여름철에 재활용품을 싣고 들어와서 땀 뻘뻘 흘리고, 여기에서 사실 일하는 인부들이 저소득층입니다. 그랬을 때 꼭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냉장고를 헌 것을 줘서 주로 여름 더위에 시원한 음료수도 못 먹게 하면, 사실 이것이 회피하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시설이라도 주로 해 주어서 일은 지저분하지만 생활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참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이 그렇게 명쾌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제가 이것을 요구를 안 하는데 발언취소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잠깐만요, 예산심의를 할 때 삭감을 해야 될 사항들은 미리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조정을 할 수 있게 해주시지요. 지금 이렇게 한 가지 가지고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삭감을 해야 될 예산항목에는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실비와 맞게 조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안은 이 한도 안에서 덜 쓸 수 있는 것이지 이 돈을 다 쓴다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조정안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시지요. 이기택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재료비에 재활용품 선별작업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어떤 특정인들은 24,490원이 되고 어떤 분들은 16,800원이 되는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청소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계수착오문제, 재활용품 선별작업 중에서 숫자문제관계를 지금 예산계장님이 참석해서 물어보니까 계수착오로 되어 가지고 당초에 28,002,600원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35,850,600원이 됐답니다. 그래서 계수차이 때문에 조성된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것과 겸해서 예산계장님으로 하여금 이것을 말씀드렸으면 하는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

예, 좋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산계장 나오셨습니까? 그럼 예산계장님 대신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승균

김승균예산계장

예산계장 김승균입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계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와서 해명할 사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과 국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수환위원장

그러면 계장님은 퇴장하시고 청소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도 모르겠고 실무과장도 잘 모르니까 정회 후에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국장님이 서면답변을 해주시지요.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205페이지를 보면 운영수당에 여성취미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컴퓨터하고 레크레이션, 한지공예로써 시간당 35,000원3시간이면 10만 5천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대학시간강사나 대학교수님 강의료보다 높지 않나 하는 생각에 어떻게 강사를 처음에 선발한 것이며 두 번째, 이 강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취미교육 강사수당 관계는 수당규정에 의해서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는 결정된 금액에 의해서 환산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우리가 3시간을 어느 과목을 몇 회 한다고 하면 1시간에 얼마, 이런 규정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규정이라는 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분명히 시에 정해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35,000원이 너무 많지 않나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35,000원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교수급 수당이 한 시간에 35,000원으로 외래강사수당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환산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이 규정은 언제 제정된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송 위원 말씀하세요.

송홍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수당이 35,000원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 전부 시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수당 각각입니다. 같은 강사이면서 에어로빅강사들은 하루에 만원을 줍니다. 또 같은 여성인데도 레크레이션이나 한지공예 강사들은 35,000원을 줍니다. 제가 이번에 문화상 심사위원을 해봤는데 최고의 상을 심사했는데도 3만원입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 위원수당이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그 위원회 편의에 의해서 전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시에서는 각 위원회의 수당을 전부 뽑아 가지고 조례를 통해서 통일을 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이기 때문에 각 위원회의 수당을 전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저공해 비누제조기 구입비 지원해서 1,666만 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공해비누란 무엇이며, 이것이 몇 개 업체나 되는지, 또 특정업체는 어느 회사 누구인지, 또 그 이익 및 판매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질문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저공해 비누제조기 구입으로 제조기 만드는 기계가 있답니다. 그 기계를 구입을 해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5개 동에다 비치를 해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서 주민에게 돌려주는 부녀회 활동 사항으로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송홍의위원

동사무소에 준다는 얘기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범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큰 효과가 될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 5대를 구입을 해서 동을 설정해서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5대 기계값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구입이라든지 또는 판매이익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동에 비치를 하면?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공해 비누는 우리가 못 쓰는 기름을 튀긴다든가 하는 기름을 그냥 버리면 물에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비누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 재활용품을 만약에 수집을 하면 그것을 지원해주고 하나씩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녀회를 지원해서 인원수가 많은 부녀회인 성사 2동이나 일산 1동, 주엽 2동, 능곡동, 고봉동등 5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우선 시험을 해서 동사무소를 주고 부녀회에서 운영하게끔 우리가 조치하려고 합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송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그렇다면 5개동만 할 것이 아니고 아까 쓰레기 종합수집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공장을 하나 차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견해도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부녀회 몇 개동에서 소극적으로 기계 사줘 가지고하면 그 관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거기까지, 범위를 넓게 확대하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기름수집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은 대량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름 한번 구입하려면 각 동에 몇 달을 수집해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대량생산은 제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광연위원

위원장님!

이수환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국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를 보실 것 같으면 일반수용비에 채수병 구입하고 채수통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1차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정광연 위원 질의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채수병관계,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채수병, 기름성분 및 폐연료 항목에 대한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담는 것이고 채수통은 채수병 외에 교유물질, BOD 등등을 채수할 수 있는 병이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럼 현재 경정에서는 3천원에 400개, 기정에서는 2천원 해서 300개 했는데 왜 줄고 늘었는지 그 이유가?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이 당초에 채수병 단가수량을 낮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차질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더 추가가 된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가격에서 차이가 났단 말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럼 채수통 구입도 그렇습니까? 채수통 구입......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채수통은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리고 유기성 오니가 전액 감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 감된 내용은 환경보호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나중에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2페이지를 보시면 가정복지과가 되겠는데 건강 진단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202페이지 노인건강진단비 한 것이 경정에는 496명인데 기정에는 6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건강진단은 본예산에 조사가......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그것은 국비변경 내시분에 의해서 건강진단 단가 및 대상인원이 조정된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어떻게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국비변경 내시분이 내려와 가지고 단가가 조정됐고, 인원수변경이 조정된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인원수는 누가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우리가 하는데 그 예산이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국비내시에 의해 가지고 변경이 된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본 위원은 본예산에 노인건강진단비의 인원이 조사가 되어서 결정이 난 것으로 아는데 단가는 물론 재조정이 된다고 하지만, 인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한번 됐으면 그것이 되는 것이지 지금 뒤에 와서 다시 1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추가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물론 올렸겠지만 국비에 상정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국비에서 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단가는 4,17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럼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지시해서 인원이 늘어난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조정이 된 것이지요. 인원이,

정광연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인원이 다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496명이요?

정광연위원

예.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국비만 예산반납이 되지요.

정광연위원

그리고 203페이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 에어컨 구입지원해서 1대가 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예산이 올라온 것이니까 구입이 안 되어 있는 실정이겠지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정광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 2회 추경을 다루는 과정에서 에어컨이 필요한시기가 언제라고 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물론 한 복중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본예산에 집어넣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내년에 성숙기에 하면 구입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세워서 설치해 주면 물론 250만원 예산이 낭비되겠지만 내년에 단가조정도 되겠고 해서 미리 구입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세웠습니다.

정광연위원

본예산도 있잖아요? 11월에 또 하지 않습니까? 그때 넣으셔도 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 250만원을 책정해서 넣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다시 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이수환위원장

그것은 계수 조정할 것을 표시해 놓아주세요.

정광연위원

예.

이수환위원장

본예산에 반영을 해도 내년도 연초에 구입을 할 것이니까 지금반영을 안 해도 되는 것인데 반영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광연위원

예, 또......

이수환위원장

계속 하시겠습니까?

정광연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설치 토지매입비해서 2억 4천이 되는데 자세히 잘 몰라서 그런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풍산동 349......

이수환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고 하세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풍산동 349-3번지 되겠고 부지가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397㎡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120평이지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정광연위원

지금 단가로 200만원이 나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정광연위원

거기가 200만원이 나갑니까?

이수환위원장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풍산동사무소 옆입니다.

정광연위원

과장님, 그것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치를 저희에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정광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위원 말씀하시지요.

이기택위원

18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보훈회관 추가공사비지원 했는데 고양시 당국에서는 보훈회관을 짓는데 여기 보면 약 60%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지원이라고 하면 기 지원액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훈회관을 짓는데 몇 %며 현재까지 지원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산업국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이수환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사회과장이 상세히 알기 때문에 사회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그럼 사회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명회입니다. 저희 보훈회관은 성사동 740-3번지인 고양소방서 뒤에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을 '93년 11월 8일 착공을 해서금년 10월말일경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93년도에 3억 8,700만원을 들여서 시비 2억 8,700만원, 자부담 1억원 해 가지고 3억8,700만원으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건축비가 내무부교부세가 3억, 도비가 4억, 시비 2억 8,500, 자부담2억 해서 12억 8,5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시작을 한 것입니다. 보훈회관에서 이것을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사님이나 내무부나 국회의원님이 상당히 애로가 많았던 사항도 겸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부지가 143평, 471.8㎡이고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5층 해서 1,979㎡, 연건평 599평이 되겠습니다. 예산부족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12억 8,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축비가, 부지매입비는 말고, 그래서 건축비가 9억 1천만원이 있었는데 1억 2,500만원이 부족이 됩니다. 그것은 보훈가정이나 일반 어려운 분들이 사용하는 2층에 예식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가 전혀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었고 또 지하층에 상이용사나 보훈가족들은 상당히 자기의 소외감이 있기 때문에 일반 목욕탕을 가는 것을 상당히 꺼려해서 지하 1층에 목욕탕을 설치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된 건물에 목욕탕 시설을 하는데5천만원, 상이군경이나 장애자들이 전부 팔이 없거나 하기 때문에 유리나 가드레일이나 자동문을 설치하는 것을 당초에 계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합해져서 1억 2,500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이 됐고, 또 기계설비비에서 온방은 되어 있습니다만, 냉방은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1억 7천만원이 냉방설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냉방설비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냉방설비를 하기 위한 전기공사가 천만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타 공과잡비가 8,300만원, 수도공사비, 전력공사비, 지역난방공사비, 설계가 용역을 1차, 2차 변경해서 설계비 해 가지고8,300만원이 들어가서 전부 소요되는 것이 3억 8,85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예산지침상 보조분 60%만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40%는 자부담을 하고 60%는 저희가 보조를 하는 입장에서 2억 3,310만원을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고양시가 부담할 총액은 얼마정도가 됩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고양시가 부담한 것은 당초 부지를 살 때 2억 8,700만원을 부담을 했고 또 시비로 건축비를 할 때 2억 8,500만원, 그래서 토탈 5억 7,200만원이 당초에 부지매입비나 건축비로 들어갔고, 이번에 2억 3,300만원을 추가로 하면 한 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위원 말씀하십시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육교사 특근수당해서 기정에 6명, 12월, 3만원씩 예산을 세웠다가 2명, 4월이 더 플러스 됐습니다. 그래서 6명에 2명해서 8명으로 됐는데 보육시설이 49개소로 밑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49개소에 대한 보육교사인지 그리고 이 보육교사는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 또 지금 이 보수가지고 보육교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보육시설 인건비 및 수당해서 도비나 국비는 다 깎이고 시에서12,487,33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및 인건비는 얼마이고 보육시설비는 따로따로 얼마씩 되느냐, 1개소에 1인당 인건비가 얼마이고 또 보육시설보조는 얼마씩 지원을 해주느냐를 구분해서 월급하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수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사항을 세부적으로 내용을 분석해서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한다면 서면으로 제시하기 전에는 지금 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보육시설 인건비 및 수당인데 시설비도 되고 인건비도 되고 수당도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산에는 인건비 따로, 시설비 따로, 수당 따로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데 섞어서 1,200만원, 그리고 몇 명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49개소,49개소인데 여기 의아스러운 것이 49개소에 총 인건비, 보육시설비, 수당해서 한데 섞어서 12,487,330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위에는 보육교사 특근수당만 따로 계상이 됐습니다. 밑에서 수당이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편성할 때 잘못되지 않았느냐, 보육교사 특근수당비 해서 24만원 따로 했으면 밑에는 수당을 빼든지 해야 되는데 2중, 3중으로 해 놨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구분해서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이수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5분 정회

16시 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하루종일 안건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