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서주원 의원 발언

31회 제1내무위원회1995-09-21

서주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장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고양시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 불구 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고양시장이 제출한고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등 11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동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규정에 의거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양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제11조 부칙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구성, 위원회 기능 등이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경우민자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는데 기반이 되는 조례안으로 법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기획실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예, 정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정영진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것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내용 중에서 6조 2항을 보시면,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지금 앞에 보면 '1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포함해서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최소한으로 보았을 때에는 8명이면 개의가 되고 그 중에 과반수이면 5명인데 5명 가지고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어떤 의안을 의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상태라고 하면 출석율이 좋을 것으로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개의를 과반수 출석으로 하지말고 ⅔출석으로 한다라고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준칙이 내려왔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어떤 전체 위원 중에 다수가 찬성을 해서 의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노파심이긴 하지만 최소인원으로 보았을 때 5명만 동의하면 의안을 가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통상 모든 결정과정이 대부분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동의로 통상 적용이 되고있어서 이것 역시 그러한 취지에서 안이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다른 위원회에서도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거의 전원 참석하는 것으로 보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정영진위원

과반수로 했을 때에는 그러한 맹점이 예견될 수 있단 말씀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내용은 그렇다하더라도 많이 출석을 해주신다고 하면 별 문제없을 것 같은데…

정영진위원

출석을 많이 안 했을 경우가 문제가 되잖아요.15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⅓밖에 안 되는 5명의 의견으로 의안이 결정될 수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저희가 준칙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저희가 안을 내려보내게 된 과정을 살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영진위원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야되지 나중에 되어 가지고는 안되지요.

최진영위원

지금 여기에서 결정을 볼 수 없는 안건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이 준칙안이 상급기관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통상 조례안이 우리 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물론 저희 의회의결에 따라서 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할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좀 더 이것을 알아본 다음에 제 자신이 지금…, 그래서 이것이 전부 중앙에서부터 준칙안이 내려온 것인데 중앙에도 똑 같이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에만 ‘⅔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한 것이 조금 제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근본적인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의안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글쎄,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제가 확답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정도도 수정할 수 없다고 하면 원안통과 시켜야지요.

이순득위원

이것이 심의위원 15명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지요? 심의위원과반수는 항상 출석을 하시겠지요. 민자유치에 대한 것을 그렇게 소홀히는…, 위원의 책임을 맡으시면 그렇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반수 출석을 못 하실 정도로 성원이 못되지는 않지 않겠어요? 위원장님이 누가 되시는지?

최진영위원

그 얘기가 아니지요. 과반수를 가정을 해놓고 과반수에서 또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통과가 됐을 때 너무 소수인원으로 주요한 정책결정이 나지 않느냐,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지금 그것을 걱정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인데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러한 출석율이 좋다고 볼 때에 사실⅔이상은 다 출석을 하는 것이니까 통상 그리고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결사항도 통상 과반수의 출석으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위원님, 기획실장의 답변사항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정영진위원

답변사항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문제 준칙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일부 자구수정이라도 할 수 없다고 하면 이대로 하는 것이고 방법 없이, 자구수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발언한대로 바꾸는 것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구수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면 자연히 끝나는 얘기지요.

이장성위원장

자구수정이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글쎄, 전혀 불가능하다기 보다도 저희로서는 이 안대로 그냥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순원위원

자구수정이 안 되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장성위원장

그러면 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니까 그대로 인정을 해야지요.

최진영위원

불가능하다고 지시기 딱 내려온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지는 않고 지금 이 안대로 하는데 수정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는 좀 더 질의를 해서 알아보시면 되는데...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에만 해당되는 조례안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례안이 똑같이 준칙이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됐는데 통상적으로 모든 의결을 할 때에는 위원들께서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히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해오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것을 준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일단은 생각이 되어서 그대로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영진위원

잘 아는 내용이면서 제가 일부러 또 한번 해본 소리입니다. 사실은, 조례를 지방자치를 한다고 만들어놓고는 전국을 획일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에 불만스러워서 한마디 한 얘기인데 제 얘기 없던 것으로 하고 넘어가지요. 조례라는 것이 준칙이 내려와서 매일 이렇게 되니까 더 질문할 것도 없이 그냥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필위원

박원필위원입니다. 민자유치사업을 위해서 물론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민자가 많이 유치되고 좋은 사업들이 많이 앞으로 진행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에서 이러한 안을 의회에 내놓으시면서 우선 민자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이것을 내놓으면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대충 해보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구체적으로 성사된 내용들은 없는 상태입니다만, 먼저 삼송전철역 부근에 창릉천이 있습니다. 창릉천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복개를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번 계획을 했던 사항들은 있었는데 그것 역시 상당한 기백억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민간 업체들이 나타나지를 않아 가지고 접촉을 하다가 그만둔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지금까지 뚜렷하게 민자유치사업이 정해진 내용들은 없습니다.

서주원위원

근간에 신문에 보게되면 일산역사 문제에 따라 가지고서 대우에서 신청을 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민자유치 조례가 통과되게되면 계속 연계가 되어 가지고 사업 시행이 될는지 의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 문제도 지금 거의 소문으로만 나 있는 것이지 이렇다 할만한 추진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장성위원장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허락을 받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윤위원

예, 박종윤위원입니다. 제 10조에서 수당과 여비에 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예산이 만약에 없을 때에는 지불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듣고싶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수당과 일비를 정확히 정해놓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이장성위원장

예, 최진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영위원

최진영위원입니다. 골자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하고 위원 중에서 고양시의원, 관계공무원,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 중에서 고양시장이 임명,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비율은 안 나와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만 명확하게 준칙으로 내려와 있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당연직으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95.7.1)으로 의회의원의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제2조 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중 제1,2호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서 절차상 시행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진영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최진영위원

예, 최진영입니다. 우리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직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직무라는 것은 회기 열릴 때를 직무라고 하는 것인지 어느 때를 과연 직무로 해 가지고 포함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직무라 하면 임시회의나 정기회의를 막론하고 회의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할 때를 직무수행이라고 보고 또 두 번째는 의장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떠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출장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도 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어떤 사고발생 시에 보상을 받도록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영위원

제가 한번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일전에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의원상해에 대한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우리 이순득위원님 들어가 계시지요?

이순득위원

예, 아직 한번도 안 했어요.

최진영위원

예, 그럼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됩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삼릉 되살리기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조례안을 제출하신 정광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서삼릉되살리기촉구결의안을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연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서삼릉되살리기촉구결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촉구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삼릉은 우리시의 훌륭한 문화유적으로 사적 제 200호로 지정되어 국가(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삼릉역은 원래 100여만평이 넘는 창덕궁 소유의 국유지였으나 60년대 중반부터 헐값으로 불하되기 시작하여 한양골프장 20만평, 뉴코리아골프장 18만평이 구성되었고, 농협대학(농협중앙회) 10만평,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1만평 등 49만평이 잘려져 나갔으며, 이후 80년대에는 6만여평이 군부대 부지로, 11만여평이 한국마사회 종마목장으로 불하되어 현재 문화재관리국 소유로 남아 있는 지역은 7만여평에 불과하고, 5만여평은 아직도 비공개 지역으로 남아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서삼릉의 울창하게 자라던 숲은 잘려 골프장 잔디와 목초로 바뀌었고, 능역주변은 각종 도로가 개설되어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으며, 능앞까지 우마의 분뇨가 쌓여 악취가 나는 등 수난을 당하고 있어 서삼릉 복원은 환경파괴를 자연의 모습으로 되살려 우리 삶의 질을 높이자는 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는 그 나라의 자랑거리가 되듯이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을 간직한 곳에서는 지역주민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삼릉의 존재가 고양시민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서삼릉다운 면모를 갖추어야 하며, 현재의 모습으로는 오히려 부끄러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고장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도 서삼릉은 옛모습 대로 원형복원 되어야하고, 현재 비공개구역을 공개토록 하고, 각 능역이 분리된 것은 연계시키고 능의 보존과 관리에 부적합한 시설물은 제거하여 서삼릉이 진정한 문화재로의 가치복원으로 우리에게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서삼릉되살리기촉구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5.9.13일 정광연의원 외 7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본 결의안에서 지적했듯이 원래 서삼릉역은 100여만평이었으나 60년대부터 각 공공기관 및 민간에게 불하되어 현재는 7만여평으로 축소되어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현재 서삼릉역의 비공개구역을 공개하고 분리된 각 능역을 연계시키고 능의 보존과 관리에 부적합한 시설물을 제거하며 원형대로 복원을 요망하는 결의안으로 시민의 뜻이 중앙정부에 강력히 전달되도록 하여 중앙정부의 강력한 복원의지와 예산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방안강구가 요망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발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어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유순원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서삼릉 위치도에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여기 나와있는데…

정광연의원

예.

유순원위원

이 파랗게 표시된 지역을 공개지역으로 하자는 얘기입니까?

정광연의원

그렇지요. 24,000평이 바로 공개지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파란 것이,

유순원위원

이것이요?

정광연의원

예.

유순원위원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됩니까?

정광연의원

그리고 나머지 위에 청색으로 표시한 것은 비공개지역인데 56,000평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무엇 때문에 비공개지역으로 해 가지고 안 보여주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을 공개지역으로 만들어달라 하는 얘기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가 전부 산재되어 갈라져 있지요? 전부 농협대는 농협대대로 또 마사회목장, 그런가하면 군부대, 한양골프장 이런 것들이 전부 갈라지는 바람에 사실은 능의 효력을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 지역을 가게되면 길이 안 나고 해서 돌아가야 되고 아주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 규정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실정을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제가…

이장성위원장

예, 이순득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위원입니다. 그러면 비공개지역이 56,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효릉이며 후궁믿 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왜 비공개로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정광연의원

글쎄 비공개는 문화재관리국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자신도 무엇 때문에 비공개를 하는지…

이순득위원

일단은 알아 보셔야지, 공개할 수 있는 지역인지 공개되지 않는 지역인지가…

정광연의원

아니, 이 지역은 지금 현재 회묘, 후궁묘, 왕자, 공주묘, 태실, 효릉, 경혜옹주…

이순득위원

비가 여러 군데가 있고 한데 여기를 왜 안 하는지…

정광연의원

글쎄, 그래서 저희가 공개를 해 달라는 얘기지요.

이순득위원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지 이것을 공개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순원위원

담당공무원이 있잖아요, 시에? 이것은 안 해요?

정광연의원

없습니다.

이순득위원

쉽게 말하자면 때로는 서삼릉에 훼손이 많고, 너무 많은 부분들이 공개되어서 들어가서 잔디를 훼손하고 너무 저희들이 보호해야될 부분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일정기간을 두고 비공개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56,000평이라는 것을 비공개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우리가 알아 가지고 공개를 해라,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광연의원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비공개지역으로 얽매어 안보여 주느냐 했더니 뚜렷한 설명을 해주는 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 때문에 비공개지역 5만여평이 넘는 것을 바로 비공개지역으로 묶을 필요가 이제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공개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주장하면 공개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정광연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제가 여러 위원님께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이 지역을 비공개지역으로 묶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깊숙한 얘기를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공개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이장성위원장

예, 정영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정영진위원입니다. 공개해달라는 얘기는 우리 고양시민들뿐만이 아니고 아마문화유적지를 관람하고 싶은 국민모두의 생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우선 촉구결의안을 내기 이전에 적어도 문화재관리국 측에다 비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공개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채택을 해야지 우리가 채택을 해놓고 그쪽으로 통보를 했는데 그 쪽에서 도저히 공개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우리 꼴이 우스워지는 결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사실을 알아보고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한가지는 능간에 분리되어 있는 능간의 연결과정, 지금 비공개지역 56,000평이라고 표기한 그 부분들이, 중앙부서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광연의원

지금이요?

정영진위원

비공개 56,000평 중앙부위들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광연의원

지금 표시되어 있는 모양대로 비공개지역 56,000평이 회묘,후궁묘…

정영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순득위원

잔디지역이냐 수풀...

정광연의원

비공개 되는 4개 지역이 있는 이 중심부위가 무엇으로 되어있느냐는 얘기지요?
이 부위요? 이 부위가 지금 나무 또는 잔디, 잡초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정광연의원

지금 문화재관리국으로 되어 있지요. 비공개지역은요.

정영진위원

그런데 문화재관리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 자료에 얼마로 나와 있지요? ‘문화재관리국 소유로 남아 있는 지역은7만여평에 불가하며’ 그랬으면 비공개 56,000평, 공개 24,000평이면 그것이 8만평이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다 사유지든지 다른 기관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봐야지요. 국유지가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은 동료위원끼리 제가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촉구결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그런상세한 것을 좀 알아 가지고 했으면 우리가 결의하기가 참 좋은데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문화재관리국에다 사실을 알아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촉구결의안을 하겠다고 했더니 자기네들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상당한 여러 평에 대한 비공개를 하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이 왜 무엇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촉구결의를 안 해도 당신네 능력으로도 비공개지역을 공개지역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공개지역으로 촉구결의안을 해야될텐데 당신네 의견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알아보았더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알아볼 사실은 힘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우리 여러 시민이나 또 먼저도 서삼릉되살리기 시민의 모임에서도 이루어진 사항이고 이런 것을 쭉 보았을 때 과연 의회에서도 이러한 것을 촉구결의안을 제시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비공개지역을 공개지역으로 만들었을 때 또 그 능과 능간을 연계시키는 방향이 됐을 때 바로 국민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한 유력한 점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도 필수적으로 꼭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여러 단체나 또는 주민들도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이러한 촉구결의안을 바로 제시하게된 것입니다. 여러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리지 못하고 더 깊숙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드리지 못한 것을 먼저 여러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공개지역을 공개하고 연결하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바이지만 문제점은 왜 비공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비공개한 것을 공개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이것이 사유지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문화재관리국의 예산확보 문제가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충분한 자료수집이 됐으면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모두가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의원들이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분석해 가지고 적절히 조절할 필요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준비를 더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그쪽에서도 건의촉구결의안을 올리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 그 지역의 문화재관리국이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쉬움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정광연의원

예.

이장성위원장

임귀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임귀환위원입니다. 많은 수고를 하셔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56,000평의 면적만 되살리는 것입니까? 이 주변의 골프장이나 마사회 등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광연의원

지금 사실은 상당히 전부 백만여평의 땅을 갈기갈기 분해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되살린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비공개지역, 그리고 지금 마사회 쪽에 대한 것은 완전히 숲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말이 뛰어다니는 장소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육안 상으로 보았을 때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숲을 종전대로 만들어놓는 방법이5만여평을 다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여기에 묘가 있고 능이 있는 곳만 공개지역으로 우선 풀면 자연적으로 교육자료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5만여평 있는 것을 주변에 있는 것까지 자연적으로 그것을 풀게되면 자연적으로 주변의 숲은 다니게되고 거기에 대한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을 칠한 것에 대한 것만 우선적으로 공개해 달라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장성위원장

예, 서주원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지금 정영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왜 비공개됐는가에 대한 것이 충분히 안나왔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공문이 시행이 되어서 효과를 발생 못하게되면 사실상 고양시의회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위원께서 생각을 하시는 범위 내에서 이 촉구결의안을 내게되면 효과를 과연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육감이라도 있는지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서삼릉되살리기를 하는 것이 다 고양시민은 물론이지만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되겠는데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충분한 사전검토라든가 왜 비공개를 하는지 원인분석 등을 확답을 받지 못하고 상정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촉구결의를 해 가지고 결의문을 발송을 해서 효과가 없게되면 사실상 우리 고양시의회의 여러 가지 체면관계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보완을 한다든가해서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광연의원

사실은 촉구결의안 하는데 만약에 되지 않았을 때에 의원들의 위상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의원들이 사실상 중앙정부에 어떠한 촉구결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완벽하게 된다고 하면 촉구결의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안 되는 것이니까 하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촉구를 하는 것이지 안 됐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 떨어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과연 타당성이 있는 얘기가 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어려운 것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비공개지역을 바로 공개지역으로 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촉구결의를 우리가 내는 것이지 안되면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앞으로 축구결의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정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안 연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같은 동료위원끼리 얘기를 하게되면 의견의 마찰밖에 안 되는 얘기인데 합리성을 기해 가지고 하면 어떻겠는가, 좀 다소 늦더라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광연의원

사실은 이 비공개지역을 왜 비공개를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그 나름대로 관리분야에서의 하나의 비밀같은 것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공개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얼른 얘기를 안 해주지요. 얘기를 해주면 비공개가 안되지요. 얘기를 안 해주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비공개를 했느냐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 촉구결의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이순득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위원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사실 이 유적지를 2세들한테 많이 공개하고 싶으셔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비공개를 한다는 것이 나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여기에 어떤 능영역인데 개인소유하고 잘못되어 가지고 좀 불미스러운 것이 게재되어있는 이유도 있는 지역으로도 우리가 비약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56,000평이라는 것이 전부묘, 능, 비 자리지요?

정광연의원

전부라고는 볼 수가 없지요.

이순득위원

이 전체가 그렇습니까? 이 비하고 능하고 묘, 태실자리가56,000평이라고 화살표를 해 놓은 것으로 봐서는 그 네 군데가 56,000평인가 아니면 이 가운데 까맣게 표시해 놓은 자리까지 합쳐서 56,000평인지요? 네 군데만 합쳐서 56,000평이지요?

정광연의원

예.

이순득위원

그러면 지금 공개된 지역 24,000평이 있는데 굳이 여기를 교육의 장으로써 현실의 장으로써 공개시켜 주는데는 의미가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부딪쳐 봐야 알겠지만 부분적으로 두 군데만 공개를 한다든가 아마 유적지 보호차원에서도 공개를 안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 국민들이 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 들어가서 의식수준이 낮은 행위를 많이 하는 관계로 훼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이유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일단 문화재관리국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우리는 모르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말 하는 것으로 봐서 한번 더 문화재관리국을 여러 방향으로 타진을 해서 이것을 알아보시는 방향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두 군데를 먼저 열고 두 군데를 나중에 연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좀 알아보시지요. 왜 이것이 못 여는 장소인지…

최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이것은 결의안하고 좀 별개인 상식선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비공개지역이라고 해서 비공개가 왜 되는지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는 하지만 우리 고양시 관할에 있는 유적지이고 한데 적어도 고양시청관계공무원들은 왜 비공개가 되는지 그 이유만은 알고 있어야될 줄 아는데 어떻게 아무도 그 내용을 지금 여기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군사시설이 있는 것인지 진짜 이순득위원 말씀대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인지 그 이유를 크게 비밀로 취급할 이유가 없을텐데 그래도 고양시에서 우리 시청하고도 아주 지척에 있는 땅인데 왜 비공개로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를 한다하더라도 시에서는 왜 그 땅을 비공개로 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될 것 같은데 왜 그 이유를 아무도 파악을 할 수가 없는지 그 점이 답답해서 결의안하고 별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총무국장님 여기 나와 계신데 그 점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이장성위원장

예, 이재황위원 말씀해주세요.

이재황위원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10분간만 정회했다가 다시 저희들끼리 의견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재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광연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삼릉되살리기촉구결의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질의는 아니고 정광연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삼릉되살리기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좀 더 충분한 자료수집을 당부 드리면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장성위원장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정영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연의원

감사합니다.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동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 5. 16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법령과 중복된 조례의 일부 항목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제 4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84조 제 2항과 중복규정으로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규정을 추가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에서 400㎡에서 700㎡로 확대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수혜를 주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할 경우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으로 총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면,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는 것은 1급 관사에만 적용하던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를 2급관사에도 적용하려는 것으로 전 시.군이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최진영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관사운영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관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시장님관사가 있고요, 단독주택, 그리고 아파트에 부시장관사가 하나 임차한 것이 있고 또 국장용으로 아파트하나 산 것이 있고 셋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의 관사가 없어서 우리가 임차를 하나해서 경찰서장이 쓰도록 한 것,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영위원

경찰서장 관사까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지만, 치안관계상 경찰서장의 관사가 일산에 경찰서 부지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우리가 확장하다보니까 관사가 철거가 됐어요. 그래서 오고갈 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 임차를 해서 경찰서장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화정지구에 경찰서를 짓고있고 앞으로 관사가 해결되면 즉시 저희가 환원할 생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95고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38조제 1항 규정에 의거 제출된 변경동의안으로서 주요내용은 토지 13필지 165,666㎡와 건물 2동 4,958㎡의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교동 및 흥도동사무소는 현재 건물을 임대, 또는 조립식 가건물에서 행정수행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확보는 물론청사신축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청사부지 취득건은 현재 농촌지도소의 위치가 도심 속에 있고 장소가 협소하여 농촌지도에 많은 지장과 WTO출범에 따른 세계화 추진에 걸맞는 각종 연구시설, 교육장소등의 확보가 요망되는 실정으로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사항이며 보다 치밀하고 세부적인 계획수립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하다하겠으며, 풍산동 복지회관 신축부지 취득건은 풍산동 349-3번지에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등의 보육시설을 위해 금년에 부지취득을 하고 '96년도 복지회관을 건축하여 운영코자하는 것으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건은 고양시 대화동 산 501번지(일산신도시 573BL)4만여평 부지에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95 ∼'98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소요예산이 912억 정도가 드는 방대한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이 크게 요구되는 사업으로 현재 확보된 사업비(국비, 도비)는 없으나'95년도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고 중도금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96년에 지급하려는 내용이 되겠으며,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용의청사신축건은 구설치에 대비하여 기 확보되어 있는 일산신도시27-83BL 2,479㎡, 화정지구 70, 71BL,2,479㎡의 부지에 경량철골조의 가건물 신축하여 구설치 대비하여 기하고져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편의 행정을 원활히 하기위한 것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임귀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임귀환위원입니다. 지금 일산하고 화정리 신축 가건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일산읍사무소하고 능곡에도 읍사무소가 비어 있는 상태인데 가건물을 지음으로써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본건물이 될 때까지 그 먼저 읍사무소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좋은 말씀이신데 임차를 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 방법이 가장 좋은 상책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지금 능곡에 있는 동사무소의 먼저 읍사무소하고 일산에 있는 읍사무소에 그 여백이라는 것이 한과가 들어갈 정도의 사무실밖에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구청설치는 14과가 들어가고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해 가지고1개 구청 부지에 우리가 확보해야될 면적이 약 600평 내지 750평, 700평 전후로 확보해야되는 이러한 면적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차할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가건물을 짓지 않을 수 없는 실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귀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순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순배위원

박순배위원입니다. 화정지구나 일산에 구청사 답사를 하셨습니까? 알아 보셨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박순배위원

제가 아는 것에 의하면 화정지구 내에 750평 정도의 건축이하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임차가 하나도 안 나갔거든요. 아까 임귀환위원님 말씀대로 가건물을 지어서 나중에 본건물을 짓고 들어가실 때 그 가건물은 또 다 철거해 버려야 될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15억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 생각해서일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정에는 750평의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것이 임차가 하나도 안 나갔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알아보시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지금 화정지구에 임차할 건물이 750평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임차를 하는 것을 더 조사해 가지고 임차가 가능할 때에는 이 예산을 일단 통과해 주시고가건물을 짓지 않고도 임차가 가능할때에는 예비비에서 임차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임차가 불가능했을 때에는 예산을 집행해서가건물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임차할 건물이 확보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일단 추진하는데 지장 없도록만 해주시면 임차건물은 저희가 더 세밀히 조사해서 임차가 가능하다면은 예비비로 해서도 임차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입니다. 지금 구청 청사를 짓는데 많은 예산을 가건물로 소비시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행신지구를 본다면 저희지역 이야기가 되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인구가 굉장히 팽창되어지고 있고 또 능곡지구가 개발되면서 얼마 안 있으면 거기에도 많은 주공단지에 입주민들이 입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신지구에만 해도행신동이 현재 1개동으로 2개동으로 분동이 된다고 작년도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직 그것이 내무부에서 어떻게 됐는지 아직 분동이 되지를 않고 어떤 때 동사무소에 가보면 정말초만원이고 근무하는 직원들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인구가 유입되면 물론 구청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아파트로 인한 개발지역에 동사무소를 하나라도 더 지어서 업무를 신속하게 볼 수 있는 정말 주민들이 바라는 주민편의의 행정을 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주력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행신동에 앞으로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의 행정을 할 수 있는 동사무소가제가 알기로 분동이 되면 4,5개의 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개동에서 사무를 보고 지난번회의 때에 부지선정이 한곳이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박원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구청도 중요하지만 동사무소도 행신동의 경우는 시급하다는 말씀이고 동사무소의 앞으로 설치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신동이 분동이 시급한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작년에도 분동계획을 내무부에 올렸고 금년에도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저희가 알아본 견해로는 지금 행신동 분동은 금년말 11월이나 12월에 가서 내무부에서 일괄 다른 시군과 같이 분동을 해주겠다고 저희가 확인한 바에는 분동계획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동이 되면 지금 행신지구 내에2개의 동사무소 필지 중에 하나가 지금 설치되어서 사용하고있고 하나는 앞으로 더 추진해서 건축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금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능곡지구 내에 동사무소 부지가 거기도 3군데가 있는데 지금 가라뫼 쪽에 동사무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구가 입주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가급적 그 시기에 맞추어서 동사무소를 계속 지어서 분동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행신동사무소도 동사무소를 건축한 이후에 상당한 기간을 비워놓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사례를 최대한 막고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됐을 때 동사무소는 지어놓고 또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있을까봐 그래서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내무부의 분동계획과 맞추어서 동사무소를 지어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신동이나 능곡지구에도 저희가 타임을 맞춰가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원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회의원선거구재조정촉구건의안을상정합니다.동 건의안을 제출하신 김현중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의원

김현중의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국회의원선거구재조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95년 8월 4일자로 법률 제4957호로 고양시 선거구가 갑선거와 을선거구로 확정된바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인구 30만 이상이면 2개 선거구가필요하고, 지방자치법 제 3조 3항에 의거 50만 이상의 시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의 설치요건이 됨으로 고양시가 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사동 500여 주민의 생각이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분구의 필요성은 절실히 인식하고 있으나 선거구조정시 고양시의 6월말 인구가 갑선거구(가칭 화정구) 인구가221,898명에 비해 을선거구(가칭 일산구)의 인구가267,675명으로 4,577명이 많았고, 고양시 구설치를 추진하는 8월말 현재 갑선거구(가칭 화정구)의 인구가223,601명으로 6월말 보다 1,703명이 늘었고,을선거구(가칭 일산구)가 8월말 현재 284,710명으로17,035명이 늘어 을선거구(가칭 일산구)가 61,109명이 갑선거구(가칭 화정구)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향후 2000년에 100만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고양시 미래의 선거구나 분구를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 맞추어 선거구 및 분구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고양시 식사동은 고양시의 최중심지에 위치한 구역으로 조선시대부터 원당면에 속하고있었고, 시청을 중심으로 행정.금융.시장.학연.인맥.생활권.친목단체등이 구원당에 연결되었으며 식사동이 진정 가칭일산구로 편입된다면 주민화합의 저해 및 생활권 침해로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구역. 학군. 인맥. 생활권. 인구 등이 변경되는 중대한 사항인데도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적도만 보고 선거구역을 분할한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안일무사 한 행정이라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6월 27일 30년만에 지방의회선거로 지방자치가 부활되긴 하였으나 지방자치의 참모습은 그 지역의 개발과 문제점을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해결하고 주민의 합의된 사항을 행정기관에서 수렴하여 지역의 발전을 최대한 꾀하는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 29일 저희 식사동민은 고양시 선거구 및 분구 재조정 추진위원회를 결성 8월 22일 청와대, 국회의장, 내무부장관, 경기도지사, 이택석국회의원, 고양시장에게 식사동이 갑선거구로 편입해 줄 것을 간절히 소망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고 9월 7일 식사동 선거구 및 분구 을선거구편입 결사반대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이로서 8월 26일 고양시장, 8월 30일 내무부장관과 경기도지사 회신의 결과 향후 금후법 개정시 참고 내지는 식사동주민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인구증가에 따라 3개구 분할시 다시 검토사항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국회의원선거구재조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5.9.13일 김현중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건의안으로 우리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갑.을 선거구로 분리되면서 지역경계가 구분되어짐에 따라서 식사동이 “을”선거구에 편입되어 생활권이 원당이었던 식사동 주민들의“갑”선거구로 편입토록 재조정을 요망하는 사항으로, 본건은 식사동이 역사적으로 행정구역, 생활권, 학군 등이 원당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어 주민들의 요구는 정서적으로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본 선거구 확정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에 의거 선거구 확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국회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본 확정된 법률에 대하여 개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오니 다각적인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의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회의원선거구재조정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중의원 외 7인이 제출한 건의안대로 채택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중의원

고맙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설치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구설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일산신도시와 6개 택지개발로 인하여 시 전역이 도시화로변모하고, 급격한 인구증가로 여러 분야에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다변화되고, 인구가 50만이 넘어 구설치 요건이 됨에 따라 구설치에 따른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설치의 필요성, 구명칭, 소재지, 관할구역 확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건을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구 설치의 필요성은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 설치는 필연적으로 필요하고, 2개구의 설치는 타당하다고 보며, 구의 명칭부여에 대한 건은 시장이 조사한 의견을 참고하시고 대외적인지명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유래와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시어 주민정서에 맞고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수렴하신 주민여론 등 객관적인 입장에서 명칭부여를 하심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구청 소재지는 기히 구의 관할구역에 화정구(가칭)를 화정동 956번지에 부지가 조성되어 있고, 일산구(가칭)는 마두동 815번지에 부지가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이 구청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양 구에 기히 조성된 공용청사부지에 구청 소재지로 추진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구의 관할구역 조정에 있어서는 법률로 국회의원 선거가 '95.8.4일자 확정됨에 따라 구의 관할구역도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으로 구의 관할구역은 시 전체의 인구, 면적, 생활권, 학군, 도로망 등을 감안하여 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권을 사유로 가칭 화정구로 편입하여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된바 있으며, 본 건의대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재조정될 경우에는 행정구역도 조정됨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신 후 의견을 개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위원입니다. 먼저 좌담회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또 오늘 회의에도 기재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의자료에 보면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화정구, 덕양구, 원릉구,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덕양구가 37.6%로써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정지구는 덕양구로 했으면 하는 의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제 고양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면 덕양구가 7명중에서 6명으로 단연 우세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화정지구의 구 명칭은 덕양구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최진영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우리가 이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국회의원선거구재조정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보면 식사동을 행정구역상 생활권인 가칭 화정구로 넣어달라 이렇게 아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구별로 나눈 동사무소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화정구에 16개동 해 가지고 가칭 일산구에는 14개동인데 식사동이 일산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식사동을 가칭 화정구로 넣어주기로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했는데 지금 또 화정구, 일산구이것을 식사동을 일산구로 넣어 가지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진영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종전에 안건 처리한 선거구 변경 촉구건의안과 지금 구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안과 이율배반적인, 배치되는 사항을 지적해서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구역이 먼저 촉구건의안대로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행정구역과 또 선거구가 일치해야지만 행정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현재대로 을구로 행정구역은 현행 법규대로 적합하게 해 주셔야 구청을 추진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갑구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구청을 추진하기가 상반된 내용이 되어 가지고 그렇다고 법률을 금방 개정해서 통과시켜 가지고 구청 만들 여건도 안되고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구청승인이 금년연말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구의 변경촉구건의안을 내신 김현중의원하고 서로 의견을 절충해서 협의를 본바 선거구 변경추진건의안은 그것대로 추진을 하고 또 현재 구설치에 구역은 현행 선거구역하고 합치되게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추진을 하면 나중에 그렇게 추진해서 행정구역이 됐다해도 선거구역이 바뀌면 행정구역이 또 바뀌어 지니까 양립해서두 건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저희가 행정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서로 생각이 되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예, 정영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중복되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주요골자가 첫 번째, 구설치여부가 되겠고, 네 가지로 됩니다만, 그 다음에 2개로 나누어지는 구청의 명칭과, 세 번째로 소재지, 네 번째로 관할구역을 확정지어야 되는 문제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설치는 필연적으로 해야되는 실정에 와 있고, 또 구 명칭은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봤고, 또 집행기관 측에서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 봤고, 어제 지명위원회에서도 들어갔었습니다마는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구명칭은 여러 가지가 일치되는 선거구의 갑구는 덕양구, 또 선거구의 을구는 일산구로 하고 소재지는 이미 공용청사 부지로 확보되어 있는 화정동과 일산신도시에 있는 그 소재지를 쓰고 네 번째 관할구역은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바로 앞에 국회의원 선거구조정에 대한촉구건의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선거구가 확정되어 있는 대로 행정구역을 맞추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제시한 안대로 결정을 하고 선거구가 바뀌었을 때 다시 거론해야될 문죔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요골자 네 가지 중에 구설치는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 두 번째 구명칭은 선거구 갑구는 덕양구, 선거구 을구는 일산구, 그 다음에 소재지는 자료에 있는 화정동과 그 다음에 마두동, 그 다음에 관할구역은 시장이 제시한 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를 추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법정동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위 의견청취의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법정동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종래 산. 하천. 도로 등을 경계로 확정되었던 법정동간 경계가 화정택지개발 조성으로 경계가 불합리함에 따라 화정동, 토당동, 대장동간 경계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정택지개발지구 내 포함된 토당동 160필지 64,816㎡와 대장동21필지 2,099㎡를 화정동에 편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화정택지개발지구 내 포함된 토당동, 대장동 전지역은 편입시켜 법정동간 경계를 새로 구획된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주소표기 및 재산권 행사에 따른 혼돈을 방지하고 주민편익과 행정능률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위원입니다. 법정경계조정을 하시는데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알고싶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민의견은 별도로 수렴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황위원

주민이 지금 현재 아직 입주가 안됐기 때문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영개발사업연장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위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공영개발사업연장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95.12.31일까지 한시 기구로 되어있는 공영개발사업소를 사업완료 예정시기인,'98.12.31일까지로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본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건의 연장사유에 있듯이 기추진된 사업이 '95년말 완료예정이었으나 미완료 되었으며, 무주택시민을 위해 분양한 장기임대아파트 545세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탄현 제 2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98년말에 완공예정으로 있어 동사업 완료를 위해 본 공영개발사업소의 존속기간을 사업완료 예정인'98.12.31일까지 연장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득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위원입니다. 연장사유대로 '98년도 공영개발사업소가 존속 운영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위원님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또 다른 말씀 없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송산동사무소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덕이동 203-1번지에서 덕이동 446-4번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임대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는 소유주가 본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전해야하는 사항으로 현재 덕이동 203-1번지에서 덕이동 446-4번지로 청사를 이전코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동청사부지 448평을 '95.6월부터 3년간 임대계약 하여 가건물로 청사를 건축하여 '95.10월중에 이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주민편의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종일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심껏 안건심사를 해주신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