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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31회 제1본회의199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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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익

김광익의사계장

회의소집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1995년 9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당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9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1995년 9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고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구설치(예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3건의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9월14일 소관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9월 13일 황규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고양시자족시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기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강매차량기지및정비창설치반대건의안, 김현중 의원 외 7인으로부터국회의원선거구재조정촉구결의안, 정광연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삼릉되살리기촉구결의안, 안운섭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일산신도시자족기능강화시설유치촉구결의안, 권붕원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박동빈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7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김범수 의원의 소개로 일산쓰레기소각장가동에따른주민요구에관한청원이 접수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바와 같이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을 참고해 서삼릉되살리기촉구결의안, 안운섭 의원외 7인으로부터 일산신도시 자족기능강화시설유치촉구결의안, 권붕원 의원외 7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한질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박동빈 의원외 7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등 7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김범수 의원의 소개로 일산쓰레기소각장가동에따른주민요구에관한청원이 접수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시장님께서 하시도록 되어 있지만 공자탄신 2546주년 추계석존대제에 참석하시게 되어 부득이 오늘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9월 20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부시장 김학재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신임 간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자로 하수과장인 양재수가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장으로 전임되었습니다. 그 후임에 구리시 건설과장이었던 지방토목사무관 전석범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하수과장 전석범입니다. 고양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주민세, 도세징수예산안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98억 7천 2백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지방세, 세외수입, 지정재원 등의 증가로 185억 3천만원을 증액계상하여 총 1,784억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62억원에서 123억 6천 6백만원을 증액계상하여 1,985억 6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은 기정예산 3,460억 7천 2백만원에서 308억 9천 6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3,769억 6천 8백만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21억원, 취득세.등록세등 도세징수교부금 61억 5천만원, 이자수입 40억원, 국.도비보조금 14억 3천 8백만원, 골재채취직영사업수입 12억원, 특별교부세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산간선도로 철길일체화사업 철도청 부담금 15억 2천 7백만원 등 총 21억 7천 2백만원의 일반부담금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필수경비, 경상사업비 추가요구, 국. 도비보조사업 등119억 5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기존사업 변경에 따른 불용예산과 추가 세입예산을 재원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한 투자사업에 202억 3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금번 추경 세입.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95년도 제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허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자족시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박동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의원

박동빈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회의규칙 등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및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12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족시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황규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의원

황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고양시일산신도시자족시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산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준비시설은 정부와 시행자의 계획적 유도기능으로써 반드시 유치되어야 할 대국민적 약속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2의 국제종합전시장의 부산이전에 따른 백지화, 출판문화센터 및 관련시설의 계획변경 등 '95년 12월 30일 일산신도시 개발사업 준공을 앞두고 자족기능 강화시설의 유치계획이 무산 되어 가는 실정에 처한 바 정부의 일산신도시 계획에 따른 대국민적 약속이행촉구 및 유치를 위하여 고양시 일산신도시 자족시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일산신도시는 '89년 4월 19일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의 일환으로 발표되어 휴전선, 판문점과 인접하고, 자유로와 연결되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남북교류 및 외교를 위한 평화통일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수행 및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대처할 수 있는 전시회의문화의 도시로서, 또한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한 주거기능을 갖춘 도시로서 성장발전 시키겠다는 대국민적 약속을 공포한 후 일산신도시개발사업 준공시점에 와 있는 현재까지 각종 자족기능시설이 무산, 또는 유보되거나 타지역으로 빼앗기는 실정에 있는바 이는 고양시민을 우롱한 처사이며, 신도시 계획에 대한 대국민 약속사항불이행으로 정부의 불신이 가중될 뿐 아니라, 국민을 기만한 처사라는 비난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계획된 자족시설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의 고양시가 침상도시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최고의 전원도시, 평화통일을 위한 전초도시, 교육문화의 도시, 21세기를 향한 국제외교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1항 규정에 의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의장의 추천으로 총 19명 이내로 위원 정수를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족시설유치 현황과 활동계획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오늘날의 미합중국이 세계 각처의 이민으로 인해서 강력한 미국을 건설했듯이 우리 고양시도 위대한 고양시창조를 위하여 출신지역, 정파를 초월하여 일산신도시 자족시설유치를 위한 특위구성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대내외에 단합된 힘을 과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족시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예결위원 선임과 고양시자족시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여러분의 합의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정광연부의장

의장님께서 의회를 대표해서 공자탄신 석존대제에 참석하시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이장성 의원님, 이재황 의원님, 박원필 의원님, 김정무 의원님, 이상운 의원님, 황석 의원님, 정완해 의원님, 김상경 의원님, 이종환 의원님, 오덕진 의원님, 박동빈 의원님, 김이업 의원님, 이상 12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일산신도시 자족시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19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순득 의원님, 이장성 의원님, 서주원 의원님, 박종윤 의원님, 최진영 의원님, 이재황 의원님, 김범수 의원님, 이상운 의원님, 권붕원 의원님, 이기택 의원님, 정광연 의원님, 송홍의 의원님, 김현중 의원님, 서정주 의원님, 황규철 의원님, 안운섭 의원님, 박삼필 의원님, 나훈 의원님, 정용대 의원님, 이상 19분으로 고양시 일산신도시 자족시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권붕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의원

권붕원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3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도시계획국장, 보건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제2차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해 주실 의원 2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순서에 따라 김정무 의원과 김현중 의원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회기기간 중 상임위원들과 예결위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