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정무 의원 발언

31회 제2내무위원회1995-09-22

김정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장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바와 같이 오늘부터 2일간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 고양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769억 6천 8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3,460억 7천 2백만원보다 308억 9천 6백만원이 증액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85억 3천만원이 증액된 1,784억 2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3억 6천 6백만원의 증액된 1,985억 6천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재원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185억 3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그중 지방세가 21억원, 세외수입 125억 2천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보조금 14억 3천 8백만원, 지정재원 21억 7천 2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3억 6천 6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그중 세외수입 189억 9천 1백만원, 보조금 4억 3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재원 70억 5천 8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광역 5단계 상수도사업 부담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612억 5천 9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531억 1천 2백만원보다 81억 4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당초보다 81억 4천 2백만원이 증액된 600억 6천 9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백만원이 증액된 1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중 인건비 3억 4천 2백만원, 물건비 9억 4천 6백만원, 이전경비 2억 6천 3백만원, 자본지출이 64억 9천 7백만원, 예비비 9천 4백만원이 중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사업에서 4 백만원이 증액되는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세입재원 중가와 각종 보조금 증가 등으로 인한 예산편성으로 필수경비, 경상사업비 추가요구, 국도비보조사업등이 증가하였고, 기존사업 변경에 따른 불용예산과 추가 세입예산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투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당 실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각종 단위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의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2회 추가경성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예비비를 전용사용하실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사용하십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비비 전용보다도 예비비를 늘이고 줄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불요불급하게 사업을 책정해야 될 사안들이 있을 때 기존 예비비 중에서 일부를 삭감해 가지고 사업비로 계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있다가 세입부분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세입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이 남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예비비로 더 증액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증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황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28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고양향교 대석전 및 제사시연’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이 전에는 어제도 제사를 모셨습니다만, 하나의 유교사상에서 나온 사항인데 지금 우리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제사를 지내는 절차라든지 방법등을 전혀 모르고, 자꾸 이런 사항들이 사라져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보존시키면서 앞으로 훗날 자라나는 신세대들도 이러한 제사지내는 방법이라든지 등등을 그대로 전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향교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각으로 그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시범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조상전례에 내려오는 미풍양속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속해서 존속시키자는데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렇다면 저희 관내에 기관장님들이라든가 유지분들을 초청을 해서 거기의 초청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 유적지도 많고 하니까 앞으로 각 학교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학생들이 이런 행사를 전부 관전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도 교육측면에서 좋은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이재황위원

그리고 중국•몽고 민속예술단 초청공연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지금 중국•몽고예술단이 광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비엔날레라는 축제행사가 며칠 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몽고예술단들이 초청이 되어서 와서 공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그 분들을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예총지부 산하에서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면 앞으로 10월말경쯤에서 저희시에서 공연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본 공연 같은 초청공연이 이루어졌을 때는 전 고양시민들이 누구나 다 와서 관전할 수 있게끔 폭넓은 홍보효과에 많이 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물론입니다. 이재황 위원 : 그리고 지금 고양예술책자발간이라고 ‘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재황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은 3개월밖에 안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전부 편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이것은 예총산하에 5개 단체가 그 단체별로 어떠한 자기네들의 주어진 업무 범위 내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단체는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단체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책자를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이재황위원

지금 민속예술단도 초청이 되고 고양예술책자도 발간이 되는데 이것이 좀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같은 예총산하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2개가 한번에 2, 3개월 안으로 2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저희 시로써는 굉장히 큰 행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술단 초청관계는 거기하고 어느 정도 교감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예산만 확정이 된다고 하면 바로 아마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로 시간을 요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예술책자발간은 예총산하 5개 단체에서 자기의 고유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3개월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황위원

연극공연은 어떤 취지로……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연극공연은 우리 자체의 예총산하에 있는 단체 중에서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행사를 해보고자 하는 내용들인데 이것이 예총이 작년 7월에 승인이 되어가지고 그 산하단체가 5개 단체가 지금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 단체마다 무엇인가 한번씩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연극을 하겠다하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예총산하에서 어떤 가시적인 자기네의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불과 3개월만에 3건,4건이 이루어진다는 애기입니다. 그랬을 때 조금 한번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당초 작년도에 예총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승인이 됐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연중 행사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연중 적절한 시기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된 사항들을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런데 예총에서도 연중행사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쭉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3개월만에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이재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 말씀해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지금 이재황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점하고 중복되는데 열린 예술문화한마당이라는 것이 무슨 행사며 고양예술책자 발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인들이 활동을 알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5개 단체가 활동하는 것을 알리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지방지도 있고 자기네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했다는 아이템이 있으면 언제든지 홍보를 해줄 수 있는 차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1.500만원씩 들여서 예술책자를 발간할 필요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극공연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하는 연극멤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결성된 줄도 제대로 모르고 한데 한 팀을 잘 육성을 해야지 예술하는 분들이라고 해서 물론 문화차원에서 많이 독려는 해야 되겠지만 그 활동상황을 지금 모르고 우리가 예산을 520만원씩 책정을 해준다는 것, 그리고 열린예술문화한마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열린예술문화한마당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시민정서함양이라든지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연을 하겠다는 애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에기하고 있는 것은 가장 우리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고 보는 신도시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연극인협회도 있고 한데, 이러한 문화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저희 시에 상당히 많이 전입이 되셔서 각계각층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악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실제 현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이러한 분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열린문화예술한마당을 해보겠다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시가 시가 된 지 불과 한 4년도 채 안된 때입니다만, 앞으로 이 문화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심지어 국악협회 같은 곳에는 굉장히 열렬한 생각을 가지고 브리핑 차트까지 저한테 가지고와서 설명을 할 정도로 단체장님들이 상당히 열을 올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시의 재정 형편이라든지 아직까지 우리가 이러한 문화방면에 별로 신경을 못 써온 것이 고양시의 오늘까지의 실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의 바램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역시 문화 창달이라는 것이 시장님 시정방침에도 있기 때문에 이제 문화면에도 저희들이 생각을 기울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이런 행사도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요구가 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답변을 소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분들이 문화열린마당인가 하는 것을 한번 했습니다. 그랬는데 별로 초창기니까 성공적으로 했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분들이 나름대로 여러 개 단체가 하는 행사가 또 정기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미술협회는 미협대로 전시회가 있고 문협은 문협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 예술문화한마당이라는것을 하지는 않았지만 열린음악회 같이 하나은행에서 지난번에 하는 것 보니까 예산을 한 4천만원 들여서 했다고 말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 파트에서 단체별로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할 필요가 있나, 각자 국악은 국악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 후원회가 조성이 되어서 많은 보조를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보다는 더 시급한 것이 많은데 예술책자 발간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예술문화한마당은 나름대로 전부 하고 있는데 이번에 민속제전에 우리 나가는 팀들이 사물놀이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팀을 육성하는 것이 낫지 예총에서 지나치게 물론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내막적으로 삐뚤어진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행사에 우리가 예산을 소요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 말씀해주세요.

임귀환위원

임귀환입니다. 22페이지에 여비관계에 대해서, 해외여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해외에 갈 수 있는 공무원은 어느 선의 공무원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저희가 지금 보면 앞으로 10월에는 상수도관계 시찰을 하기 위해서 건설국 소관 공무원들이 해외에 갈 계획이 있는데 예를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건설국장도 포함이 되어있고 이미 수도과장은 며칠 전에 갔습니다. 그래서 국장에서부터 직원에 이르기까지 과장은 물론이고 그렇게 계층별로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선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임귀환위원

24페이지요. 금년도에 예비비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되며 또 앞으로 지출되어야할 예상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현재까지 지출된 예비비 숫자는 제가 잘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우선 이번에 신도시에 장항 I.C도로가 일부 붕괴되는 지점에 저희가 약 9억원 상당의 예비비를 투자해서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그마한 것들이 몇 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수치를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예비비 지출관계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예비비까지 지출해야 될 재난은 발생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동절기에 눈이 많이 와서 도로상에서 사고가 생긴다든지 이러한 경우는 혹시 예견이 되겠습니다만, 크게 예비비를 지출 해야 될 사안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입니다. 29페이지 여기 흥국사에 대한 것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불교의 사찰을 얘기하는 것 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문화재에 속하나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저희 문화재 57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종교단체는 불교, 유교, 기독교 전부 문공부에 등록된 종교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신도들의 헌금으로써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유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히 여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보수하는데 6천만원씩이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종교단체에서 볼 때에도 그렇고 기독교도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지만 특히 6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이것을 보수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대서 한다할 때는 좀……,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면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우리 박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신라시대에 원효대사가 이 절을 창건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한 600년대에 창건을 해서 지금까지 1300년 보존되어오는 사찰인데 물론 종교에는 기독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다만 흥국사만이 유독 저희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 내지는 국가기관에서도 이것을 보존할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찰이라고 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번 금년도에 지난 여름에 많은 비가 왔을 때에 저도 직접 한번 이런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기와가 전부 새어가지고 뒷쪽으로 전부 석가래가 상당히 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지 얘기를 들으면 금년 겨울에 눈이 많이 오거나 할 경우에는 지붕이 주저앉을 염려도 없지 않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존차원에서 이것만은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붕 새는 것과 같은 불요불급해서 비가 새어서 건물이 붕괴됐을 때라든가 이러한 면에서 보면 모를까 여기 탑비 보호책 설치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건물에 비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많은 돈이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됐지만 민주주의 국가니까 대통령이 누가 나올 수도 있지만 현 대통령도 기독교계의 장로이신데 종교단체에 물론 문공부에 다 등록된 단체이지만 어느 단체든지 그 신도들의 헌금으로 인해서 운영되는 것이지 이것을 꼭 문화재라고 해가지고 불교단체의 절인데 이것을 시의 예산을 굳이 여기에 많이 주어서 해야 되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것을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전체 보수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9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3천만원은 절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6천만원을 저희가 이 예산으로써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인 태고사 원중국사탑 및 탑비 보호책은 태고사절에 있는 것인데 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이 그 주위를 지나가면서 탑이나 탑비에 손상을 입힐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다 보호책은 설치해서 우리가 보존을 해 주겠다하는 생각에서 예산요구가 된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문화재라고 하니까 전혀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 절에 신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도들이 헌금을 분명히 할 텐데 그런 것으로 충당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꼭 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거기에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경기•인천 민선단체장 및 도•시•군의원 총람해가지고 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보관용인가요 배부용인가요, 그것을 모르겠네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5권 이것이 보관용입니다.

박원필위원

시 보관용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이장성위원장

예,박종윤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열린예술문화한마당 잔치에 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책정되었는데 예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중국·몽고민속예술단 초청공연과 시민가요제를 동시에 개최하면 경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비절감을 위해서 동시에 행사를 치를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우선 몽고민속 예술단 초청에 따른 600만원의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오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고루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20개정도 만들어 가지고 중요한 곳에다가 게첨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6만원씩해서 20개에 120만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중국•몽고 민속예술단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떠한 내용을 가진 예술단이냐 하는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약 30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만 와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도 3인정도 같이 곁들여서 공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해서 그 분들을 초청하는데 한 180만원해서 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예술문화한마당에 천만원을 요구를 한 것은 이것도 역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위와 같이 한 20개정도 만들어서 게첨을 하는데 한 120만원, 그리고 팸플릿을 한 2천부 만들어서 이것도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나 홍보용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4백만원, 그 다음에 무대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대설치를 하는데 100만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악단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악단에 소요되는 경비가 200만원, 그리고 출연료를 18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천만원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박종윤위원

열린예술문화한마당하고 시민가요제하고 동시에 개최를 하면 적은 돈으로 치룰 수 있는데 천만원과 8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낭비가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예산성립 여하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발간하는, 동으로 내보내는 한 달에 한 번씩 발간하는 책자가 있지요?
승균

홍승균문화공보담당관

예, 고양소식이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것이 월간 몇 부나 제작이 되고 있습니까?
승균

홍승균문화공보담당관

월 2천부씩……

최진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동사무소로 배부가 되어가지고 통장이나 반장한테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질을 보면 상당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슬쩍 보고 보관을 하느냐, 거의 쓰레기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고양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좀 지질을 낮춰가지고 예산절감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재황 위원님이나 또 이순득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국•몽고민속예술단, 이것이 많은 시민참여 속에 공연을 한다는데 우리 고양시에는 많은 시민이 모일 수 있는 공연장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예회관 같은 곳에서 며칠을 하는가는 몰라도 아주 적은 시민만 참여하는 행사가 될 것처럼 생각이 되고 열린예술문화한마당, 또 고양예술책자 발간은 지금 질의가 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취소하겠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무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열린예술문화 한마당하고 고양예술책자 발간, 그리고 중국•몽고민속예술 초청단공연은 이번에 취소를 하고 예술책자발간 필요성을 느끼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예총이라는 단체가 작년 7월에 탄생이 되어가지고 이제 겨우 싹이 트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산하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행사들을 저희가 시에서 하나씩만이라도 좀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볼까하는 생각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지가 어떻게 결론이 나실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예, 김정무 위원입니다. 920페이지입니다. 관내현황판 제작,시장•부시장실 350만원으로 서 있는데 10페이지에 보면 의장실 현황판제작이 250만원으로 서 있거든요. 의장실의 현황판 제작하고 시장•부시장실 현황판 제작하고 100만원 차이인데 꼭 그렇게 차이나는 것으로 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구체적인 제작과정이라든지 거기에 표시해야 될 내용은 저희가 아직 양쪽에서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요구한 내용은 현재 의사국에서 요구한 현황판보다 좀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도 100만원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것은 질문한 것인데 22페이지요, 간단히 그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비가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가 왜 증액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당초에 해외 견학여비를 1억 1,750만원이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연도중에 해외에 갈 견학기회가 늘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결과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족금액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인원이 늘었다는 것이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김정무위원

25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행정예고 수수료, 이것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2회에서 3회로?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저희가 시정홍보를 저희 지방지에다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 1회를 더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다음 27페이지입니다. 보상금. 고양시문화상수상, 이것이 10만원씩 상향조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당초에 심사위원들의 수당이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심사위원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28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이 단체, 이단체에 다 보조를 하는 것이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단체의 위치, 단체의 이름과 단체장명만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김정무위원

그것만 주시고, 그 다음에 29페이지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라고 했지요? 태고사, 원중국사탑 및 탑비 보호책설치, 이것은 문화재 몇 호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태고사요?

김정무위원

예.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보룰 611호입니다.

김정무위원

보물이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김정무위원

문화재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지방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런데 그 지역에 존치하고 있는 문화재들은 보존을 그 지방에서 부담을 해서 관리해 오는 것이 통상 지금 관리방법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정영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정영진입니다. 19페이지에 기획실에 밤가시초과 청경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245일치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채용되어서 근무하는 직원입니까? 이것 담당관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시지요.
호순

장호순

금년도 4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4월부터 근무인데 수당을 왜 이제야 계상합니까?
호순

장호순

당초에 인원을 1명을 했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맞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씩.

정영진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245일치를 이제 나머지 3개월 남았는데 245일치 계상을 하니까……
호순

장호순

다른 부족분을 소급해서 지금 지급은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정영진위원

이런 것은 제 생각으로는 원인행위가 발생되면 바로 계상을 해줘야지?
호순

장호순

추경할 기회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있는 것은 수정예산에서 감된다고 했습니까? 고양시 장기발전계획 용역비?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최진영위원

28페이지 얘기가 무척 많이 나오는데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전체적으로 좀 주세요. 그래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각종행사를 주관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열린예술문화한마당이다 하는 것이 개최되면 그 소속단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소속단체가 하게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행사비는 전액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예로 알고 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시예산으로 한다면 시에서 주관해 버리지 왜 단체에다 줍니까? 그런 등등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29페이지에 흥국사 보수건에 대한 것은 보수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누가합니까? 발주를 누가합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시에서 합니다.

최진영위원

그렇다면 아까 총공사비의 70%가 6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30%는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보수비도 6천만원이 서서 감리비가 부대비도 다 6천만원에 대한 것이 세워져 있는데 총공사비는 6천만원이 아니고 30%가 더 붙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 잘못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면 전체의 70%로 계상을 했다면 모르지만 그러면 나머지 30%는 흥국사에서 받아가지고 공사를 합니까? 담당관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승균

홍승균문화공보담당관

흥국사 관리사무실하고 대성전하고 두 채가 있는데 관리사무실은 자기네들이 3천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고 저회는 대성전만 보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동이 되겠습니다. 한 동은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이고 한 동 흥국사 대성전만 저희가 지원해서 보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아예 70% 얘기가 안 나오면 그냥 얘기가 간단해지는데 7O%만 시비로 지원을 하면서 보수비, 감리비, 부대비가 다 그렇게 서니까 문제가 되는데……, 예. 이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28페이지 것을 상세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야 있다가 계수조정할 때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한꺼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9월은 다 가는데 10월, 11월, I2월 3개월을 놓고 본예산에 1억 2천이나서 있는 것을 6,300여만원을 3개월, 연말에 가서 갑자기 집행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번 지원이 되면 연연이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유사한 형태의 행사가 같이 같은 시기에 진행된다고 하는 데에는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소관의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질의 하실 때는 핵심부분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예, 박원필입니다. 우선 163페이지를 보시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급수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 봉급규정에 이번에 이렇게 인상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은 인상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원에 대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꺼번에 계상을 해서 1,419만 2,640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전체 한 달에 22시간을 계상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행주산성이 일요일날 근무를 전직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날 근무한 직원들은 월요일날 통상 하루씩 쉬도록 했습니다만. 현재 사정이 일요일날 근무를 한다고 해서 월요일날 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거의 일년 내내 근무를 하다시피 하는 것이 행주산성의 근무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토•일요일 근무시간을 4시간씩을 늘려줬고 국경일 근무나 평일 근무시간도 다른 부서에서는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을 해서 총 50시간으로 직급별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1,15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 근무규정하고 봉급규정에 합한 인상금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주산성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 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립 도서관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고양시립도서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 다. 총무국장님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 위원 말씀해주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이라고 했는데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소득층 보육료는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소득이 적은 보육료라고 시설이 있는 보육료에 이번에 추가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가로 도와주는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도비보조로써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에 괄호하고 발왕손천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하천 이름인데 세천입니다. 특별교부세를 중앙으로부터 정비비로 3억원을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것인데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동산동 창릉천변에 논둑이 있습니다. 그 논 벌판에 발왕손천이라는 세천이 있습니다. 창릉천 옆에 벌판이요. 용두리벌판, 거기 하천이름인데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그다음에 43페이지에서 감된 것은 예를 들어서 해당자가 없어서 우리가 못 써가지고 감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여기 감되는 부분이 국비보조, 도비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유형을 말씀드리면 사업물량이 줄어들어서 인원수나 또는 그 물량이 줄어들어서 감되는 것이 있고 또 단가가 좀 내려져서 감되는 것이 있고 해서 당초에 예산 세울 때에는 추측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고시가격이 달라진다든지 또는 사업물량이 달라지고 전출가고 적어지거나 하는 변동요인에 의해서 도로부터 감액내시가 나와서 감되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전액 감된 것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액 감된 것은 사업자체를 세웠다가 사업이 취소되는 것은 전액 감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1개소) 전액감, 국비 1,332만원. 도비 또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송포농협에서 간이집하장을 설치계획을 했었다가 이 계획이 무산되고 포기하는 바람에 전액 감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43페이지 맨 위를 보면 보육시설 종사가 급식 및 수당, 그렇게 세웠다가 전액 감된 것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내시가 착오가 됐습니다. 착오내시로 인해서 세웠다가 잘못 계상이 된 것이라 이것을 전액 감되게 됐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지금 현재 골재채취하고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골재채취 아직 시행단계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12억,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최진영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골재채취사업은 한강골재취인데 직접 직영하는 사업이 되고 5억 9천만원은 개인한테 하천골재 허가를 해주고 그 사람들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이 5억 9천만원입니다.

최진영위원

지금 허가가 나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개 업체는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도 채취단계는 아닌데 금년에 그만큼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37페이지에 주민세를 표시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에 양도세에 주민세가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부동산 매매가 없고 또 부동산실명제로 인해서 전혀 매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치가 정확히 파악이 되어 가지고 계수가 나왔는지가 궁금하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세무서에서 받는 소득세가 있습니다. 또 세무서에서 양도세를 받습니다. 국세로, 거기에 지방세로 소득할 주민세를 7.5%를 우리가 부과를 하고 양도소득세할 7.5%를 우리가 부과하는데 이 21억원은 넘을 것으로 저희가 추측이 되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적게 잡은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예,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벼 병충해 공동방제에 금액이 삭감되어 있고, 46페이지에 봐도 벼에 대한 것이 전부 감액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 주농산물이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송포나 벽제, 화전쯤에 아직도 농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병충해가 없어서 방제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유기농법을 장려해서 그런지 굉장히 금액이 줄어들어 있는데 어떤 시정에서 나오신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부국장

43페이지에는 국비보조 벼병충해 공동방제입니다. 406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780ha 계획에 490ha만 하게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일부 덜 들어가서 감액이 됐고, 국비보조가 감되는 대신에 46페이지 똑같은 사항에 도비 보조도 감되는 것입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박원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예, 이순득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일산간선도로 철길입체화 사업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로 1억 3천하고 그다음에 47페이지에 보면 철도청 부담금으로 해서 15억 2,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담금하고 특별교부세로 간선도로 입체화 공사가 다……. 지금 설계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먼저대로 진행이 안 되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그 사업을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를 종전대로 하면 차량이 나가서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변경해 달라고 해서 변경해서 해주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철길 입체화사업에 1억 3천만원은 특별교부세로 공사액의 10%를 주도록 되어서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산철길입체화사업에 철도청 부담금이 있고 또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철도청 지하도를 파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것이 15억 2,700만원이고 또 우리가 별도 부담하고 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것을 입체화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은 애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된 것은 도시국에 직접 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순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임귀환입니다. 45페이지에 학력 비인정학교 운영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저희 관내에 비인정학교로써 지원할 수 있는 대상학교가 몇 학교나 되는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대상학교는 1개 학교입니다. 일산고등실업학교, 정종득 전의장님이 운영하는 학교 비인정학교로 운영비를 일부 보조하도록 내시가 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다른 위원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의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무선호출기 구입이 있는데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장님실에 비서실장이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61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경찰관 파견소 건립하고 방범초소 설치가 있는데 이 설치장소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경찰관 파견소 건립은 주엽동 관할로 거기에는 파출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파견소롤 하나 설치했는데 2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이고 방법초소는 경찰파출소마다 방범초소률 하나씩 계획해서 1,430만원이 들어갑니다.

김정무위원

경찰파출소가 많을 텐데요?

서주원위원

이것 제가 보충설명 드리지요. 경찰 파견소 건립은 현재 주엽 1, 2동하고 일산 3동에 파출소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파견소를 서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서 이것을 시에다 예산요구를 하고 현재 콘테이너박스 3대를 지난 9월초에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데 거기가 사실상 대략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신도시에는 파출소가 하나입니다. 마두 2동에 하나인데 인구가 지금 아마 근 20만명인데 경찰파출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주엽 1, 2동, 일산 3동의 주민들 전체가 가장 시급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경찰서에서 예산 조치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미리 외상으로 조치를 해가지고 사실상 2천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제가 주엽 2동에서 당선이 됐지만 거기 자문위원이라든가 부녀회에서 많은 지원이 갔습니다. 또 인접의 일산 3동, 주엽 1동에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무리 없이 통과를 시켜주셔야 될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통과되고 안 되는 것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방범초소에 관해서는 더 추가설명을 드리면 일산파출소에는 탄현마을앞 노상에다하고, 풍산파출소는 식사동 1189번지 앞 노상, 성사파출소는 도내동 옛고개 삼거리,주교파출소는 주교동 고양등기소앞 노상, 신도파출소는 용두사거리앞 노상, 능곡 파출소는 화정지구 근린공원앞 노상, 행신파출소는 가라뫼 입구앞 노상, 화전파출소는 향동동 느티나무앞 노상, 관산파출소는 사리현동 현대그린아파트앞 노상, 고양파출소는 고양춘천막국수앞 노상, 낙민파출소는 하두 1동 25블럭 어린이공원앞 노상, 위치는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방범초소가 설치된다면 방범대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방범대원은 우리가 고양시에서 지원해주는 방법대원이 29명이 경찰서에 배속된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지금 각 파출소마다 방범초소를 하나씩 세운다면 이미 우리가 고양시에서 세워놓은 방범대원은 여기하고는 아마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지역에 대략 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인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이 파출소마다 1개소씩 된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1개 파출소입니다.

김정무위원

64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에 고봉 1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280만원X15아아르 했는데 이것이 15아아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O 김정무 위원 : 그 밑에 보면 송포 3통은 240만원. 또 그 밑에 효자 6통을 보면 260만원 해가지고 그 옆을 보면 300만원, 2.1아아르 했는데 이것이 아아르당 가격이 280만원, 240만원,300만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마 마을안길 포장할 때에 보도블럭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보도블럭이 있는 곳에는 시멘트가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가가 조금 차이지는 것 같습니다. 보도블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시멘트가 더 들어가면 아아르 숫자가 늘어나야지요? 15아아르에서 16아아르가 된다든지 해야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아르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변이고 들어가는 돈이……

김정무위원

시멘트값은 아아르당 가격이라는 것이 280만원이면 280만원이지 그것이 늘어나고 줄어들 수는 없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또 일부 지형에 따라서 면적은 똑 같지만 아아르당 투자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곳이 있다는데 그것이 지반이 움푹하거나 또는 평평치 못하거나 한곳에는 더 들어가는 양이 있고 지반이 고르거나 단단한 곳은 좀 덜 들어가고 지반에 따라서도 단가가 달라진답니다.

김정무위원

아니에요.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280만원짜리가 더 들어가면 15아아르가 들어갈 것이 16아아르가 들어가야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아아르라는 것은 면적을 뜻하는 것이니까 같은 면적에서도 굴곡이 심한 곳은……

김정무위원

그럼 280만원은 무엇입니까? O 총무국장 최원섭 : 단가지요. 아아르당 단가, 그러니까 아아르당 단가가 면적은 같은데 지반에 따라서 아아르당 돈이 더 투자되는 지반이 있고 또 덜 들어가는 지반이 있고 그렇다는 에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달라지는 것이지 아아르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280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물량의 단가 아닙니까? 시멘트가 예를 들어 한포대면 한포대에 280만원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1아아르가 300평인데 300평을 포장하는 단가지요. 단가인데 왜 240만원이 있고, 280만원이 있느냐 그것은 지반마다 포장하고자하는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반이 설계상에 더 들어가는 지반이 있고 덜 들어가는 지반이 있다는 애기입니다.

김정무위원

이해가 아무래도 안 갑니다. 사실은 280만원이면 280만원에 물량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갈려면 15아아르라는 그 아아르 자체가 틀려져야지 레미콘 가격이 예를 들어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레미콘가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아르 포장되는 모래, 자갈, 시멘트가 다 들어가서 포장되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굴곡이 심한 곳은 보조기층도 들어가야 되고 아마 시멘트까지 두께는 똑같은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65페이지 밑에 송포 6통 농로개설 및 포장공사 이 사업설명 좀 해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송포동에 6통 농로개설 및 포장공사, 송포에 동천이 있습니다. 그 동천에서 구산리 나오는 길이가…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농로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 포장을 하는 것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에요. 농로가 있는 것을 포장하는 것이지요. 대화동에서 이산포 나가는데 심재홍씨네 심문영, 심완영씨네 있는 곳에서 우측으로 나가는 것이 송포6통의 위치가 되는데 이것은 200m에 3m의 농로가 있는 것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거기에 농로가 있는 것을 그냥 포장하는 것입니까? 여기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농로개설 및 포장이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농로를 성토하는 것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정무위원

성토가 있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그 다음 69페이지 맨 위에 테니스장 관리재료, 소금. 이것도 본예산에 안 섰습니까? 소금 1만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본예산에 일부 서기는 섰는데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더 계상한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지금 기정예산액이 없잖아요.

김정무위원

모자라면 경정으로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산출기초를 경정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그냥 추가되는 물량만 더 작성해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기정은 1,601만원 속에 기존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여기에 없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그것이 먼저 68페이지부터 연계됩니다. 68페이지 하단에 기정이 1,601만원 있잖아요?

유순원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의 추가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요.

김정무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9면에 25포 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9면에 20포가 모자란다는 애기지요? 결과적으로 반 정도가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그리고 70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조경공사 이것은 간단하게 어떻게 조경을 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자전거도로가 기존 예산에 포장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전거 도로 호수를 따라가면서 양 옆으로 나무도 심고 떼도 심고해서 조경하는 것이 도로변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1,240이라는 것은 핵타입니까? H써 놨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 m가 잘못 표시됐습니다.

김정무위원

75페이지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75페이지는 아직 설명 안 드렸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아까……

박종윤위원

예, 52페이지 전자복사기구입이 있어서 건식, 전산계해서 300만원으로 책정이 됐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55페이지 보면 전자복사기구입 해가지고 시장실 100만원으로 책정됐거든요.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건식이라는 복사기가 어떤 것이고 시장실에 있는 복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하고 55페이지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앞장에 전산계에서 사고자하는 복사기는 같은 건식인데 규모가 좀 큰 것이고 뒤에 시장실 것은 시장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규모를 적은 것으로, 앞에 것이 크고, 시장실 것은 적은 것으로 규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가가 틀립니다.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5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선호출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가 나오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계상되어 있는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사용료에서 그냥 사용할 계획으로 사기만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편성된 예산에서 사용료를 쓰기로 하고 우선 호출기만 1대 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재황위원

이것이 매달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출은 하는데 기존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몇달 쓰지 않을 것이니까.

이재황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세입 쪽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쪽 국고보조금 쪽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세입은 지나갔지요.

유순원위원

지나갔는데 43페이 좀 봐 주세요. 학력 비인정학교 운영지원비해서 나와 있습니다. 세출쪽에 와 보시면 66페이지를 봐 주세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학력 비인정학교 운영비지원(고양실업학교), 이것이 국가 보조하고 동보조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까 세입쪽에서 설명을 드린 것인데 고양실업학교에 국비로 898,000원이 지원이 되고 도비로 898,000원을 지원해서 이번에 국도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1,796,000원을 계상해서 고양실업학교에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쪽에는 국비쪽에 898,000원이 들어갔고, 도비쪽에 보조로 898,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앞에 보면 43페이지에 898,000원이 있고 또 도비쪽에 45페이지에 하단 중간쯤에 학력 비인정학교 운영비지원 898,000원 2개가 세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에 그렇게 잡힌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43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만 나왔지 도비는 안 나왔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도비보조는 54페이지에 있지요.

유순원위원

45페이지에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45페이지에 밑에서 셋째 줄,

유순원위원

예.

서주원위원

질문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 보조에 효자 3통 마을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액이 8천만원이 있는데 또 이번에 60평 건물을 짓는데 60%에 대한 5,4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가 기정예산액도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전체 1억 3,400에서 40%만 제한다고 하게 되면 전체예산액의 건물 짓는데 약 20%만 확보가 되게 되면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자본적 보조금이 많이 나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그것은 내용이 그렇지가 않고 먼저 기정예산 8천만원은 효자 3통 마을회관 신축비가 아니고 다른 곳에 짓는 것에 대한 기정예산이고……

서주원위원

그런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효자 3통은 이번에 신축으로 처음 계상하는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중에서 60%만 보조를 하고 40%는 마을에서 자체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런데 건축비에 대한 60%는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부지는 자체 해결되어야만 되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서주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면 다 어디든지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등에 지원이 가능하겠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가 마을회관의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축비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재정형편에 따라서 조금 더 지원되는 곳도 있고 덜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효자 3통의 경우에는 40%는 자부담으로’하겠다고 말해서 저희가 한 것 입니다.

서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국소관 사회진흥과, 세무과,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손듦) 박종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윤위원

10분간 정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회계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위원장님!

이장성위원장

박순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순배위원

예, 박순배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설구청 집기 구입해 가지고 구청장, 부구청장실 책상 1개에 2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250만원짜리 책상이 어떤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목재 책상입니다.

박순배위원

그런데 그 목재책상이 어떻게 시장조사를 하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엊그저께 사적인 일이 있어서 사무용 책상 만드는 공장을 갔었습니다. 대기업의 회장님 책상으로 납품하는 것도 50만원짜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데 250만원짜리 책상은 어떤 것인지 제가 도저히 감이 안가네요. 그러면 50만원짜리로 4개를 구입한다고 해도 얼마입니까? 5X4=20, 200만원인데 천만원을 들여서 책상 4개를 구입하는 것은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이 2개 아닙니까? 거기에 구청장, 부구청장해서 4개면 한 개에 250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50만원. 제가 직접 이것을 시장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가 시장조사를 해서 정확히 산출을 해라. 왕왕 심의할 때마다 단가 가지고, 논의가 있으니까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는데 지금 실무자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부르러 갔으니까 조금 있다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예.
병영

이병영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4급에 해당되는 국장님급으로 맞춰서 목재로 되어가지고 업체에서 목재책장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살 것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대략적인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은 금액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다 어떻게 견적을 받으셨는지 모르는데 이런 것만큼은 실무자들이 우리 관내에도 많고 또 인근 파주에만 가면 목재책상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굳이 이런 큰 매장에서 사실 것이 뭐 있어요. 그런 공장을 이용하면 공장도 가격에 그것보다 더 좋은 책상을 구입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 말씀 없으십니까? 김정무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시행정추진(운전기사)여비인데 운전기사가 7명이 증원되어 가지고 이것이 선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그런데 본예산을 보니까 ‘10,000원X40명X2일’해가지고 12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6일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먼저 40명 선 사람은 2일로 섰는데, 7명 증원된 사람은 6일로 섰느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당초예산에 선 것을 보면 운전원 기사여비가 2군데로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군데로 세우다보니까 일수가 합해져서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4일이 됐어야 되는데 6일이 된 것은 저도 규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동청사 신축인데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248만원짜리 이것이 땅 파는 것이지요? 220평,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신축이지요.

김정무위원

건물이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시설비, 건물이네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7개동 했는데 그 다음에+(백만원X75평X1개동) 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왜 다른 것은 248만원인데 100만원이냐 하는 것은 100만원짜리는 송산동사무소 가건물을 별도로 가건물이기 때문에 평당 백만원이 소요되어서 75평을 별도로 산정해서 플러스한 것이고...

김정무위원

86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시장관사 서가구입인데 현재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직 사용은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앞으로 그러면 시장님이 들어가실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장님이 들어가셔야지요.

김정무위원

97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비상급수 부대시설(’94년도 부족분)인데 제가 ’94년도분을 미처 못 찾아 봤는데 '94년도에 총예산이 얼마나 선 것인데 3,190만원이 부족되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비상급수 부대시설비인데 이것이 작년도에 자전거체육공원 주차장 앞에 화단 있는 쪽에다가 비상급수로 지하수를 개발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개발할 때에는 이것을 주민들이 항시 물도 떠다먹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개발만 했지 여기에 따른 부대시설비가 부족해서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것을 넣어가지고 부대시설로 물을 떠갈 수도 있고 틀면 나올 수도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사업은 한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할 것이지요. 지하수개발은 다됐고 급수시설, 부대시설만하면 추경이 서면 금년 내에 만들어서 주민들이 약수를 선호하니까 수질검사도 다 받은 것이니까 특히 원당 시가지에 가깝고 해서 많이 이용할 것으로 봐서 비상급수시설이지만 평상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 부대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이라면 여기 괄호를 해놓고 '94년도 부족분이라고 했으면 말이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부족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작년도에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된 1,500만원하고 추경에 3,190만원을 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족분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입니다. 명시이월된 금액 1,500만원은 명시이월됐지만 금년에 그것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워 가지고 합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분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작년부터 부족된 것이면 사실은 1희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1회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인데 직원들이 그때 시기를 놓쳐 가지고 제가 재촉을 했더니 이제 추경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순득위원

질문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맨 아래에 녹음기구입 (고양시민의소리 녹청용)이라고 했는데 고양시민의 소리를 낼 때에 이것을 녹음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디에다 비치해놓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고양시민의 소리라는 것은 고양시민이 한시라도 시민과로 시장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전화기를 돌려서 하고 싶은 말을 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녹음이 됩니다. 그 녹청용 녹음기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녹음이 밤에 해도 되고 낮에 해도 되고 녹음이 되면 저희가 녹음된 것을 다시 공문화해가지고 결재를 맡아서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인 시책사업으로 주민의 소리를 많이 듣고 해결해 주자하는 뜻에서 해놓은 것인데 그 녹청기가 노후화가 되어서 다시 교체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반드시 전화로만 해야 되겠네요, 대담이 아니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대답은 안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녹음이 됩니다. 그것만 들으면 거기 안내가 들어가요. 고양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라고, 하면서 녹음을 본인이 듣습니다.

이순득위원

전화번호는 몇 번으로 해야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질문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87페이지를 봐 주시면 관할목에 일반운영비 인데 산출기초에 일반수용비에서 일산신도시 개발비용내역서 검토용역비라고 해서 2천만원이 서 있는데 지적과장님이 계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산신도시 개발비용내역서 검토용역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2단계 공사가 완료가 되는데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우리가 개발비용을 부담시킵니다. 토개공에다 개발비용 부담을 시키는데 그동안에 토개공에 수입, 지출을 우리 행정공무원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에 대한 토개공의 수입은 얼마인데, 거기에 따른 지출은 얼마이고해서 이익금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저희가 주고자, 그래서 이익금 산출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자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런데 2단계 개발계획이 알고 싶은데요.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요? 그러니까 호수공원 개발을 추가로 어떻게 더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마두동 쪽으로는 고양시에서 다 인수인계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마두 1동은 1단계로 들어가서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다시 이의신청에 대한 자료를 조사 중에 있고 지금 2단계는 주엽동 쪽으로 2단계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완료가 됐다고 해서, 지금 2단계는 우리가 토개공에다 자료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총 비용에 대한 것을 자료제출을 해달라 그래서 자료를 제출 받아가지고 그 자료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는 것을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자료가 토개공에서 이달 말까지 내주겠다고 지연통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부과할 것이고 1단계는 부과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부담금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93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입니다. 피복비인데 본청 민원실 근무복(동복추가제작)하고 동민원실 근무복인데 동민원실 근무복은 남녀를 합쳐서 다 해주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동은 남녀를 다해서 민원실로 다 보고 그 대신 남자는 상의만 해주고, 여자는 상•하를 해주고, 그다음에 본청은 민원실 근무자들만 해주고, 민원실 아닌 곳에는 여직원만 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민원실은 근무복이 필요 없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구청민원실은 아직 구청이 생기지 않은 단계라 그것을 넣는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지 지금 추경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82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통일로 팔각정 정비라고 해가지고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일로 팔각정은 우리시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임대가 어떻게 나가고 있으며 800만원은 무엇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통일로 팔각정은 통일로변에 필리핀참전비에 있습니다. 면적이 118ni인데 대부를 저희들이 3년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대부자를 선정합니다. 그래가지고 먼저번에 공개로 해서 대부를 받은 사람이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최기학이라고 4,300만원 대부료로 해서 '98년 8월 3일까지 3년간의 계약을 했는데 저희는 매년 대부료를 받도록 해서 3년간은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로 팔각정 2층에 샤시를 설치하는 비용이 8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이 자비로 설치를 다 했는데 이것을 전부 떼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했으니까, 그러면 다음 사람은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또다시 설치를 해야지 그래서 먼저 사람하고 우리하고 합의를 보기를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시설비를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우리가 해주고 그것은 그대로 철거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대로 활용하여 운영하도록 합의를 봐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워서 그 사람이 시설한 것을 보상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층이 상당히 평수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샤시를 했길래 800만원씩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샤시로 안 되어 있고 무엇으로 창이 되어 있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창이 전에 없었지요. 공간이지요.

최진영위원

그냥 전망대로 되어 있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먼저 최초사용자인데 그 사람이 당초에 팔각정 벽면이 없는 것입니다. 아래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그래서 최초사용자가 그것을 자기가 벽면을 전부 막고 전자 자판기, 전기시설, 이런 것 일체를 전부 자기가 했기 때문에 샤시뿐만 아니라 방음장치부터 자판기로부터 전기시설로부터 일체가 800만원에 해당됩니다.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팔각정이 몇 평이나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팔각정 면적이 118m입니다. 단층이 12평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82페이지를 보시면 구 성사소방서 옥상 방수공사인데 소방서 건물을 지은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소방서 옥상 방수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건물을 지은 사람한테 하자보수 하도록 만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구 성사소방서가 고양시 소방서였습니다. 당초 군 당시에 지금 소방서는 도로 관리권 등 모든 것이 넘어갔는데 새로 지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군 당시에 소방서를 운영할 때 교육청 밑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지은 건물인데 '84년도인가 하여튼 이것이 지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당시에 하자보수는 짓고 나서 한 2, 3년 내에 하자보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벌써 상당히 오랜 시일이 흘렀는데 지금 저희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거기 관변단체가 시청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 보내도록 방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협의희하고 새마을지회하고 체육회가 우리시청 본관에 있다가 금년에 여기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옥상에 슬라브가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됩니다. 비가 셉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비올 때 가서 누수하는 현장을 보고 옥상도 돌아봤는데 물이 평상시에도 좀 고여 있고 불가피하게 고쳐야 될 사항이고 하자보수는 지나서 지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서,

이장성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정영진위원

정영진입니다. 77페이지를 잠깐 좀 봐 주시겠습니까? 우선 통상적으로 본청의 과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의전관계에 있어서는 집기를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장님하고 의전관계에 특별히 무슨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만, 직급에 따라서 동장은 사무관직입니다. 본청의 과장급하고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수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동장은 단위기관장이기 때문에 조금 좋은 것으로 사줄 수도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렇게 저도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본청에 과장님 책상이 16만원씩 계상되어 있거든요. 동장님들은 28만원짜리로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대신 과장님 의자가 20만원짜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동장님들 의자는 85,000원짜리로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를 집기구입할 때마다 제가 자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형평이 맞아야 되는데 동장님들 책상은 본청의 과장님 것보다 비싼 것을 사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의자는 동장님 의자보다 시청의 과장님 의자가 갑절이 더 되는 가격이거든요. 이것이 시장조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동장의 책상 등은 저희가 회계과 총무국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동에서 예산요구를 예산파트인 기획실로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세워주는데 아마 우리 회계과에서 동 것을 취급 안 하다 보니까 단가가 서로 차이가 나는 수도 있고 또 이것은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면 예산편성부서에서 예산을 편성 검토작업을 할 때에 단가를 좀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진위원

좀 배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얘기를 들였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일 필요는 없지만 동장님은 책상은 비싼 것을 주고 의자는 과장님 절반도 안 되는 것을 사주고 서로 형평이 안 맞으면 그 전에 동사무소에 회의용 집기관계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바가 있는데 동간이면 같은 수준, 또 본청의 과장이면 같은 수준으로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서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총무국에서 조정할 형편은 안 되고 우리 예산계에서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계에서는 그렇게 운영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진영위원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종합민원실 의자교체가 있는데 종합민원실이 이 건물, 별관 밑에 민원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

그럼 이것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의자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요, 구입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92년도 2월 1일자 시승격할 때에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제도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훈경

이훈경민원제도계장

지금 종합민원실에 의자가 3인용 장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침마다 와서 그 의자를 손으로 깊이 넣어서 뒷쪽으로 해서 천을 빼내지 않으면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상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의 의자라는 것은 공무원이 앉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민들이 앉아서 행정서비스 면에서 최대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 의자로써는 도저히 고양시민에 행정서비스하는 차원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3인용, 5인용, 8인용이 전부 교체를 해야 된다면 주민들이 민원인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상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구입당시에 물건을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것 구입한 것이 언제입니까?
훈경

이훈경민원제도계장

’93년도 2월 1일자로 입실했기 때문에 ’92년도 계상해서 세운 것인데 그러면 3년이 지났는데 의자도 고급의자가 아니라 민원실 장의자로써 가정에서 쓰는 고급의자가 아니고 지금 다시 막 드는 의자는 3인용,5인용,8인용이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앉을 수 있는 개인용의자로 저회가 디자인을 할 계획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창구별 상담의자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교체입니까, 신규입니까?
훈경

이훈경민원제도계장

그것도 전부 교체인데 처음에 17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17개 중에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장난 것이 몇 개 있어서 지금 씌워져 있는 것이 있고, 직원들 의자하고 세무서가 그 속으로 들어오면서 세무서가 집기를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은 바람에 의자가 없었습니다. 민원대는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무서 직원 3개하고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 망가진 의자 대신 하나, 둘 갖다 앉아가지고 거의 창구마다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소관 회계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과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새마을소득금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 위원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자체가 4월부터 설치가 됐습니까? 금년도 4월달부터? 기본예산에 기정예산액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차량등록계가 시민과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민과의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은 전부 감했지요? 그리고 ’95년 6월 28일자로 사업소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시민과에서 감해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직원 봉급에 대한 얘기를 급여기준에 따라서 전부 했을 텐데 다시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된 것은 무엇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본청에 인건비가 계상됐었는데 차량동록사업소가 됐으니까 사업소에 다시 예산을 세워주고 그 다음 본청에 것을 깎아야 되는데 그 대신 본청 것을 안 깎는 것은 본청이 앞으로 봉급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세우지 않고 감하지 않고 차량 등록사업소만 더 세워주는 것으로 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현재 청내에 있습니까, 다른 곳에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자전거체육공원 내에 있습니다. 저 건너 주공 2단지 아파트 옆에 산에 자전거 체육공원을 만들었는데 건물이 없어서 자전거 체육공원내의 시설의 일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유순원위원

공무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이나 시간외 근무수당을 시간을 어떻게 정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현재는 6시까지 근무를 하시고 그 외에 7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시간외수당으로 쳐주시는지요? 범위를 좀 얘기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은 우리가 6시까지 근무입니다. 그럼 6시까지 근무는 정상 근무이고 6시가 지나서 근무하는 것은 초과근무수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은 2시간은 잔무정리를 하다가는 것으로 전 공무원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5급이하 공무원은 일률적으로 줍니다. 2시간까지의 초과근무수당은, 그것을 어디에 달고 주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주고 3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 더 한 것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7급의 경우는 10호봉 기준으로 해서 3,563원 정도를 1시간 근무한 수당을 3시간 근무할 때는 1시간을 주고 4시간을 근무했으면 2시간 수당을 더 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 대신 3시간이상 근무할 때에는 직원들은 부시장까지, 시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180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연료대가 105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 12월말까지 하면 105일이, 10월달에도 연료를 하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달인데 3달이면 10월부터 펴야 되는데,3달 반이나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넉넉잡고 11월 중순정도에 가서 핀다하더라도 2달치면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을 내년도에다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106일은 과다한 것 같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 자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거기에도 지금 저희 예산에다가 쓰레기봉투 구입비를 계상해 가지고 봉투를 구입해서 일반가정과 마찬가지로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각 동을 보면 쓰레기 규격봉투 예산이 서 있는 곳이 있고 전혀 안 서 있는 곳이 있거든요. 지금,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번 추경에는 그렇습니다만,

정영진위원

아니, 본예산, 1회 추경에 없던데요. 그래서 이것이 자료상으로만 봐 가지고는 규격봉투를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사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것은 어차피 동마다 쓰레기 발생량이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 세울 때에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자질구레한 얘기를 자꾸만 해서 죄송한데 130페이지에 보면 일산 3동에 위에서 두 번째 회의용 탁자가 있는데 그 단가가 15만원이고. 나머지는 각동이 공히 18만원씩인데 15만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인지요 ? 아니면 18만원으로 시장조사가 된 것인데 일산 3동 것만 15만원으로 잘못 올라온 것인지 이것도 어떤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전부 18만원 올라왔는데 15만원에 살 수 있는 것이라면 18만원으로 계상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것이 1개동만 구입을 하는 것이라면 별 문제인데 시장조사를 조금 더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성사 1동은 제가 자료를 충분히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140페이지 성사 1동에 금년 중에 보일러를 교체했습니까? 맨 위에 연료비가 있는데 금년도 중에 보일러 교체를 했는지요? 왜 그러냐하면 기정에서하고 경정에서하고 보일러의 용량이 차이나는 것 때문에 120여만원을 추가로 예산요구한 것인데 이것은 용량이 갑자기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보일러를 교체하기 전에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료비가 왜 추가로 필요한지 이것은 용량추가로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체 보일러를 가지고 그냥 용량을 증량했을 수는 없고 보일러를 교체했으면 몰라도 그것은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 그런 것이 나오는데 다른 곳에도 본예산, 1회 추경을 집에서부터 대강 훑어봐도 청사에 보일러 청소비가 따로 서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있기는 한데 그것 가지고는 보일러 청소비하고는 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143페이지에 일산 1동을 보면 두 번째에 청사보일러 청소비해서 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동에는 보일러 청소비가 계상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는데 일산 1동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유지비로해서 105,060원이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05,060원 가지고 보일러청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럼 이 유지비 가지고 다른 곳에서는 청소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각 동마다 신도시에 있는 일부 동을 피하고는 보일러에 전부 청소가 필요한데 그래야 열효율이 높아지면서 연료소비가 적어진다고 보는데 그런데 어느 동은 보일러청소비가 요구되어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으면 이것도 연료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또 보일러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도 청소가 필요한데 이것도 동에서 요구하기만을 꼭 기대한다기보다는 시에서 보일러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뭐한 것인데 152페이지요. 얘기 잘못했다가 혼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관산동에는 관산 24통에 마을숙원사업이 8개소로 상당히 평정되어 있거든요. 너무 한 부락에, 물론 동에서 요구됐으니까 그렇기 하겠지만 한 부락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집중해서 투입하는 것이 다른 부락에 원성을 사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제가

정영진위원

다른 부락의 숙원사업이었다면 모르겠지만 한 부락에 8개씩 추경에다가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저희가 동에서 요구된 소규모 사업을 다 반영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고루 이러한 사업들이 부락마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군데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예, 금액은 전부 자질구레한데 조금 그런 지역적언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득위원

질문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입니다. 131페이지에 마두 1동에서 요청하신 깡통 압축기 구입에 대해서 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쓰레기 분리 차원에서 동마다 깡통압축기는 모두가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난히 마두1동에만 올라와서 저희들도 사실 필요로 하는데 원래 비싼 금액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쓰레기 분리차원에서 사실은 이것을 동마다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모두의 바램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이것은 저희가 고루……

이순득위원

그것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1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성사 2동 청사현판 제작이 50만원이 되어 있고, 또 115페이지 고봉동에 보면 4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에도 보니까 45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50만원으로 계상을 하려고 하던 것인데 10% 감액을 해가지고 45만원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4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된 것이 50만원으로 된 것은 절감을 안 하고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차액이 생겼습니다.

최진영위원

1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일산 2동 통장수당, 통장 상여금, 반장활동, 이것이 다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일산 1동에 신설이 되어서 그리로 넘어간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이 분동이 된 숫자만큼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104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 좀 봐 주세요. 경직성경비인데 산출기초가 동별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지금 우리 시청에 몇 명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 경직성 경비가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봉급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순원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 동별 내역 쪽에서 보면 104페이지에서 부터 108페이지까지 보면, 지금 전부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정액수당 등 전부 늘어났는데 직원의 증원에 따라서 나온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유순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몇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났는지 이것은 경직성경비니까 예산통과가 안 되어도 집행이 될 입장이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요구할 때 정원하고 그 간에 변동사항을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144페이지를 봐 주세요. 민원실 민원대 교체공사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마두 1동, 그런데 제가 입주한지가 3년 정도가 됐는데 동사무소가 생겼는데 벌써 교체를 해야 되는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이 당초에 설치할 때에 규정이 추후에 바뀌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곳에도 민원대가 높았던 것을 주민들하고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전부 낮춘 바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도 당초에 설치했던 것이 높았기 때문에 낮추어서 다시 설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박종윤위원

그러면 다시 보수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 많은 천만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굳이 전체를 교체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은 저희가 견적을 받아 봐가지고 무리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주위를 화기 시키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입니다. 133페이지 좀 참조해 주십시오. 시영시내버스 승차대기실에 집기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혹시 관리는 누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사무소에서 해야 됩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저회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이재황위원

승차대기실이거든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 시영시내버스가 지금 관상동에 종점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승차를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의자라든가 난로들을 저희가 비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니까 그것의 관리가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승차대기실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정영진위원

답변하시기가 실장님도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승차대기실. 그럼 버스를 타고 내리는 지점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정영진위원

그럼 시영버스 승차대기실도 아니고 시영시내버스 같이 타고 내리는 장소에 소화기를 놓고 잡지꽂이를 놓고 난로를 놓는다고 하면 여기만 해줍니까, 다른 승차장은 안 해줍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대합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시내버스 노선이 2개 노선이 있는데 하나는 원신동에 있고 하나는 거기 있어요. 이렇게 돌아서 거기 가서 취사하고, 쉬었다가 또 타고 나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기사대기실입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예.

정영진위원

그러면 기사가 타고 나가면 거기는 누가 관리합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동사무소 직원이요.

정영진위원

동사무소 직원이 거기를 나가서 관리를 한다고요? 그러면 시영버스노선이 꽤 여러 군데인데 이러한 형태가 두 개뿐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 군데란 말입니다.

이순득위원

그것은 종합터미널 아닙니까? 시영버스, 터미널이라고 해야지요.

정영진위원

원신동 같은 곳이 그런 것이고. 여기 버스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시 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시영버스노선 굉장히 여 러 군데인데 그러면 다른 곳도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해주면. 이것이 원신동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이상의 복리후생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버스 1대 나가있는데 이것을 해준다고 하면 다른 곳에 안 해주면 이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승차대기실, 이것이 이해가 참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냥 얼른보기에는 버스를 타고 내리는 지점으로 본다면 이것을 해 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노상에다 이것을 무엇 하러 해줍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타고 내리는 것이 아니고 종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종점도 버스가 예를 들어 1대가……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종점은 여러 군데인데 그 노선차가 다 들어와 있다가 나갑니다.

이순득위원

시영버스터미널이지요. 일종의, 끄트머리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그런 곳을 다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서 한군데로 몰아서 해 놓은 것입니다. 원신동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여기 버스가 몇 대 있는가만 나중에 알려주세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예.

이순득위원

그것이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산 같은 경우도 저희 앞에서 장월가는 것이 다니는데 한 시간에 1대가 다닙니다. 그러면 1시간동안 그분들이 기다리는데 거리에서 막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각 동에 전부 월액여비 부족분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인원이 증원되어 가지고 생긴 것이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래서 증원된 월별로 해서 9월도 있고,11월도 있고, 5월도 있고 한데 12월이 그냥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12월을 계상한 것은, 금년 초부터 늘었다는 얘기겠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12월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지금 12월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선 120페이지에 성사 1동도 I2월이지요. 16명에서 18명으로 2명이 늘었는데, 그 다음에 122페이지에 가면 백석동 12월, 11명에 15명인데 12월입니다. 마두 1동도 12월, 마두 2동도 12월 다 그렇습니다. 주엽 2동도 그렇고, 행신동도 그렇고…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당초에 예산 짤 때는 저희가 정원기준으로 해서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원이 늘어가지고 바로 예산을 짤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예산을 가지고 우선 주다가 추경예산에 1 월부터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생깁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 늘어난 인원이 어쨌든 금년 1월부터 늘은 것이지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그렇지요.

김정무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이 4월에 했지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그렇지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해야 되는데 미처 이 사람들이 계상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넘어갔잖아요. 한군데만 넘어 갔어도 괜찮은데……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141페이지입니다. 지금 그냥 보통 청사에 보일러 난방이라든지 난로 난방하는 비용하고 지역난방하는 비용하고 어떤 것이 덜 들어갑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지역난방이 덜 들어가지요.

김정무위원

저도 지역난방이 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행신동에서 청사보일러 난방비가 전부 감액이 됐고 또 대형난로 난방비가 전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사지역 난방사용료로 계상이 됐는데, 감액된 것하고 계상된 것하고 따져보면 지역난방이 곱이 더 됩니다. 감액된 예산은 2,022,410원이고 지역난방으로 세운 예산은 4,914,860원입니다. 그러니까 곱이 넘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여간 참고로 아시고 지금 가서 계산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143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마두 1동, 쓰레기 규격봉투 보관창고 설치공사 했는데 고양시 쓰레기 규격봉투가 마두 1동에서 다 배분됩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쓰레기규격봉투를 얼마나 하길래 쓰레기 규격봉투 창고까지 짓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이 규격봉투만이 아니고 다목적으로 사용을 할려고 창고를 짓는 것인가 본데 표기가 그렇게 되어서 잘못됐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신축이 몇 군데 나와 있는데, 물론 다르긴 다릅니다. 지금 마두 1동 창고는 지하주차장 내에 하니까 지붕이 필요 없겠고 또 일산 1동에는 옥상위에다 하니까 바닥, 기초 공사가 필요 없어서 싼지 몰라도 효자동에 보면 평당 150만원에 해가지고 10평을 짓거든요. 그럼 평당 150만원이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주택을 지어도 아마 짓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고 짓는데 주택 짓는 가격을 들여서 짓는다면 좀... 다른 곳 마두 1동은 300만원 들여서 하나짓고, 몇 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일산은 600만원 들여서 하나 짓는데 여기는 1,500만원 들여서 짓는 것이거든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일산 1동에 옥상에 짓는 것하고 마두 1동에 지하주차장에 짓는 것은 건물의 일부를 변경해 가지고 짓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것이고 효자동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짓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무위원

글쎄, 그것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도 170만원이면 짓는다고 합니다. 빨간벽돌 해가지고 완전히, 그런데 무슨 창고가 150만원이 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하시고, 144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입니다. 청사 지하실 출입구 덮개공사 부족분인데 이것이 맞는 예기입니까? 기정에 100만원 세웠다가 부족분이 900만원이라……

박순배위원

이것은 제가 조금 아는 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정 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시에서 어떻게 되어가지고 100만원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9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배위원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김 위원님께 답변을 해 드린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146페이지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아스콘 재포장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저희가 알기로는 똑같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무위원

같게도 얘기할 수 있고 재포장이라고 하면 원래는 있던 것을 다시 파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공사비가 너무 차이가 많아요. 전부……, 같은 동에서 세운 것도 같은 물량에 차이가 무척 많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 질문하면 바닥이 물렁해서 자갈도 깔아야 되고 그래서 많다고 그러니까 사실 더 이상 질의할 필요도 없는데 하여간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같은 물량의 가격차이가, 그리고 아까 여기 152페이지입니다. 관산동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했다면 다른 동에서 요구한 것은 한건도 깎은 것이 없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소규모사업. 3천만원 미만까지는 다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이 공사가 사실 숫자만 많지 물량은 없는데 이 물량이 보면 28m, 15m, 10m, 그럼 이것이 확포장 했을 경우에 그것이 길게 연결이 되는 공사입니다. 거기에서 딱 그치는 공사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여기가 마을버스가 다니는 노선인데 교행을 하기 위해서 서는 자리를 넓혀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몇……

김정무위원

그렇다면 교차하기 위해서 넓혀 준다면 10m면 10m지 어디는 27m, 어디는 28m, 15m, 10m, 16……. 똑같이 가다가 교차로 만들어 주는 것이 보기도 좋지……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안 봐서 떳떳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도로사정이 좀 넓고 좁고 그런 데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저도 이것이 이상한 것이 예를 들어서 15m만 넓혀 가지고 가면 그 안에서 부터는 쭉 그냥 좋다면 이해가 가는데 15m만 넓혀서 거기 집하나 있어서 막다른 골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시영버스노선이 있는데 그 시영버스 돌리려면은 길이 약간 좁아가지고 어느 곳에는 15m를 1.5m만 하면 되고 어느 노선에는 3m를 한 5m정도 늘리고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이 이상해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154페이지입니다. 능곡동, 능동 15통 배수로 정비사업인데 길이가 300m, 폭이 0.45m면 45cm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김정무위원

이것을 포클레인으로 긁어낸다는 얘기입니까? 45cm의 바닥을……, 포클레인도 못 들어갈 텐데,

임귀환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도로로써 포장까지 한 도로연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데 자꾸만 대형차가 다니다보니까 지난번에 집에까지 하수구 역할을 못해서 물이 찬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굉장히 동장님을 야단을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이번에 꼭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재산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나왔는데 집 사이로 해서 도로를 나가는 것인데 도로 자체가 대형차가 다니다 보니까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물이 차 들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침수지역인데 이것은 그러면 이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을 때 침수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해마다 이 정도는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임귀환위원

그러니까 나가는 배수구 자체가 도로가 주저앉아서 물이 빠지지를 않아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물이 안 빠져서 U형으로 콘크리트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사무소를 가보니까 이 행정직이 건설을 보다 보니까 추경자료나 기술을 요하는 자료를 발출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행정직이 하다보니까, 전부 구구각색으로 하는 곳이 기술직이 있는가하면 행정직이 한곳이 있어서 그런 차이점이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도 기술직을 1명씩 두어 가지고 그래도 좀 행정을 원활하게 해야지 행정직이 하다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일부동에는 토목직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정원상에 기술직들이 없는 동들이 많아서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131페이지에 마두 1동에 국기구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세우는 것. 그런데 타동에는 전혀 없는데 마두 1동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타동도 이런 것이 구입이 됐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국기 세우는 것, 그것이 특수한 것인가 본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행사용 국기가 되겠는데 없는 동에는 앞으로 구입을 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사무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