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홍의 의원 5분자유발언
송홍의 의원입니다. 고양시는 서울시와 경계하고 있어 농사짓기에 편리하고, 또한 농업이 발달하여 농업소득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화훼분야는 고양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바 그간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화훼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은 고양시민의 자랑으로 되어 있으니 자만하지 말고 더욱 분발하여 발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는 그린벨트, 진흥지역, 수도권정비법, 군사협의등 2중, 3중의 규제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는 그린벨트지구나 진흥지역도 영농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여 주고, 42조원 등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 간 규제와 법 해석들의 견해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의 안타까운 실정을 몇 가지 유형별로 실례를 가지고 질의 합니다. 예를 들면 첫째, 그린벨트 내 마을공동구판장 또는 작목반 집하장, 직판장은 가능하나 영농법인체도 다 같은 농민단체인데 설치가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조직배양실, 버섯재배사, 유리온실은 가능하나 수출을 위하여 꽃의 수명연장을 위하여 화훼농가에 필요한 생산유통 보관시설인 저온저장고 시설 설치가 불가하고, 조직배양실은 최신식 육묘시설인데 지금 현재 30평으로만 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평수가 상당히 부족한실정입니다. 셋째, 축산농가중 그린벨트 내 신규축사 300평은 허가가 가능하나 기존농가의 톱밥우사는 100평의 운동장으로 정식 건물도 아닌 일시 전용 허가만 되고 있습니다. 신규는 300평을 내주고 기존농가에 톱밥우사를 100평만 내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해방지를 위해 적극 권장되어야 할 사항이나 불허가함은 축사 부지의 용어 해 석상 모순점이 있습니다. 양어장의 경우 일반지역, 진흥지역은 1,000평까지 가능하나 기린벨트는 우량농지라고 해서 생산녹지는 불가함은 중앙부서간의 불균형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또한 그린벨트 내에서 양어장은 가능하나 낚시터는 불가하다는 사항도 검토. 시정되어야 됩니다.
같은 계통의 농업단체 명칭을 가지고 불허가 하고 농업시설 명칭에 있어서 각 부서 간 용어를 달리하여 허가치 못하여 우리 부서는 되는데 타부서는 안 되는 사례로 중간에서 농가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인바,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문제의 제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 소하여야 되는지의 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내의 축사를 300평 허가해 주었으니 축사민들의 수입증대를 위하여 분뇨의 방출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며 퇴비증산을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위하여 그린벨트 내에 톱밥우사는 300평으로 똑같이 허가 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됩니다. 넷째, 오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국장님 답변에서 고양시에는 낚시터가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양어장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년 전에 지하철 3호선이 구파발에서부터 벽제 쪽으로 연장 계획되어 계획도상에 들어간 지축동, 삼송동, 오금동 주민들은 집이 매매가 잘되지 않고 은행에서 대출을 하려해도 은행에서 담보하여 주지 않아 막대한 손해와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철 3호선 노선계획은 수년전에 일산신도시로 변경되어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계획이 취소된 지하철 3호선 연장계획선을 고양시에서 빨리 삭제하여 주민의 손해와 고통을 덜어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처리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처리가 된다면 언제까지 처리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