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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31회 제3본회의199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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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연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익

김광익의사계장

의사계장 김광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내무위원회로부터 고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등 1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9월 22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일산쓰레기소각장가동에따른주민요구에관한청원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차기 임시회 때까지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폐회기간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5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이기택의원이 선임되었고,9월 21일 제 1차 본회의 의결 구성된 고양시(일산신도시) 자족시설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제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정광연의원, 간사에는 정용대의원이 선임되었으며,9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지방채발행동의안 등 3건에 대한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3일간 걸쳐 상임위별로'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뒤, 9월 23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결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제 1차 본회의에서 위원 12분으로 예결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 추경예산 심사를 하시고 9월 27일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와 위원회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세출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 11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제2항,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3항, 서삼릉되살리기촉구결의안, 제4항,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6항, 국회의원선거구재조정촉구결의안, 제7항, 구설치(예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제8항, 법정동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제9항, 공영개발사업연장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10항,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이장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의원

내무위원장 이장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외 9건에 대하여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서삼릉되살리기촉구결의안은 9월 13일 정광연 의원 외7인이 발의하여 9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국회의원선거구재조정촉구건의안은 9월 13일 김현중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9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각각 발의의원인 정광연의원과 김현중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외 7건의 안건은9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기획실장,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고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1조 부칙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구성, 위원회 기능 등을 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경우 민자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 자본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조례로서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도록 촉구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7.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원의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2조, 제4조의 "일비"를"회의수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삼릉되살리기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삼릉은 사적 200호로 지정되어 현재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원래 서삼릉역은 100여만평이 되는 광활한 곳이었으나 60년대 중반부터 불하되기 시작하여 80년대까지 각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로 매각되어 현재는 7만여평만이 문화재관리국 소유로 남은 실정으로 그나마 현재 공개되고 있는 지역은 2만여평에 불과하고 5만여평은 아직도 비공개 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서삼릉이 훌륭한 문화재로서 복원될 수 있도록 현재 비공개구역을 공개토록 촉구하고, 각 능역이 분리되어있는 것은 연계시키고 능의 보존과 관리에 부적합한 시설물은 제거토록 하여 우리시민에게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발의안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년 5월 16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용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 등 공유재산관리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항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으로 주교동, 흥도동사무소 신축부지, 농촌지도소 신축부지, 풍산동 복지회관 신축부지, 일산신도시 내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 공용의 청사신축 2건 등, 토지 13필지, 165,666㎡와 건물 2동 4,958㎡를 취득코자 하는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활한 행정목적 수행 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선거구재조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95년 8월 4일자로 확정되어 갑, 을 선거구로 분리됨에 따라 "을" 선거구로 편입된 식사동을"갑" 선거구로 편입하여 달라는 건의안으로 발의자인 김현중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선거구가 재조정될 수 있도록 본 건의서를 발의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설치(예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시의 인구가 '95년 8월로 50만이 넘어 구 명칭, 소재지, 관할 "구" 설치요건이 되어 사전에 구설치에 따른 구 설치여부와 구역 획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시의인구가 '95년 8월말로 50만이 넘어 구 설치요건이 됨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며, 구명칭은 가칭 화정구는 덕양구로, 가칭 일산구는 일산구로 하며, 구의 소재지는 기히 양 구관할구역에 조성된 공용의 청사부지로 하며, 구의 관할구역은 조정된 현행 선거구로 하되 선거구의 재조정시에는 행정구역도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법정동간경계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화정동, 토당동, 대장동간 경계가 화정택지개발 조성으로 불합리하여 현 도시계획에 맞게 동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화정택지개발지구내에 포함된 토당동과 대장동 전지역을 화정동에 편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지역에 주민입주시 한 단지내 주소를 사용하게 되는 등 주민들의 주소표기 및 재산권 행사 등에 혼돈이 예상되어 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법정동간 경계를 새로 구획된 도시계획 도로를 기준으로 조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연장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5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소를 공영개발사업완료예정시기인 '9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기히 추진한 행신, 탄현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미완료 되었고, 무주택 시민을 위해 분양한 장기임대아파트 545세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탄현 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98년도말에 완공예정으로 있어 동사업의 완료를 위하여는 공영개발사업소의 존치기간을 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98년말까지 연장토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산동사무소의 이전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현재 덕이동 203-1번지에서 덕이동 446-4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현재 부지를 임대하여 가건물을 지어 사용하던 송산동사무소가 소유주가 본 부지를 사용코자 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전해야 함에 따라 덕이동 203-1번지를 임대하여 송산동사무소를 가건물로 건축하여 이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편의 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2건,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건3건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오덕진의원

있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예, 오덕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덕진의원

우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처럼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시는 기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가운데 설명하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먼저 찬반토론에 있어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에 반대의견을 피력코자 합니다. 이어서 제가 주장하는 고봉구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제가 지금까지 일산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여론 수렴한 것을 간단하게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구청 명칭에 대해서 일산구와 고봉구중에 먼저 일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1914년 일제가 일산이라고 개명을 했습니다. 약 80년간을 고양군에서 고양시에서 사용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일산신도시의 대도시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지명을 개명하면 상당히 말이 많다,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일산은 세계적인 지명이 되었다, 개명하면 혼란이 온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한수이북의 최대도시로 상업, 국제무역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한도시의 명칭은 오래 사용할수록 좋다는 얘기가 나와서 일산분들 전체가 일산구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봉구, 우리나라의 지명은 뜻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각 지역에 부락단위로 보더라도 다 뜻을 가졌습니다. 궁궐의 남쪽 산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남쪽에 있는 산은 남산이라고 했죠. 아마 개성도 남쪽에 있는 산을 남산으로 했습니다. 우리한국의 시각의 남쪽에 있는 산은 거의 남산으로 했습니다. 고량이라는 상징을 봅시다. 고봉현, 먼저는 고봉산, 덕양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600년전에 고봉현이라고 했고, 덕양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식사동 일대, 고봉동 일대전역을 이쪽 일산쪽으로 해서 고봉현이랍니다. 그리고 능곡 이쪽으로 해서 신도까지 해서 덕양현으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묶어서 고양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태조 13년인 1913년에 태조왕 당시에 고양군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의 뜻을 한번 봅시다. 집 나간 아이 즉, 시집간 딸 하면 집난애라고 한글의 뜻이 그렇죠? 또 이처럼 천만년에 이어질 지명이 아니겠습니까? 일산이라는 지명은 조선조 역사의 단절입니다. 일제시대 때 전체를 산맥을 끊고 단절시키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총독부가 위에서 내려다 보게 되면 남일자형이랍니다. 이 집을 건축할 때 약간 삐뚤게 맥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할 때 일본사람들이 맥을 끊고 건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남일자형, 이렇게 해서 건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이 일본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개명을 한 것이 바로 한성, 한양을 경성으로 했죠? 당시에 일본사람들이 개명을 경성으로 했습니다. 광개토대왕비가 어디 있냐? 여러분들 역사책을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고구려시대 때 만주까지 우리땅이었었는데, 여기에 바로 만주벌판 풀밭에까지 가서 일분의 육군중위가 피를 깎아서 일본식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완전히 우리나라를 뿌리째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 바로 일본사람입니다. 팔도에 대한 행정구역을 한번 봅시다. 우선 강원도부터 봅시다. 강릉 + 원주 = 강원도, 지역지명을 따서 한 지명이죠. 황주 + 해주 = 황해도, 지역지명을 따서 한 지명이죠. 함흥 + 경성 = 함경도, 지역지명을 따서 한 지명이죠. 평양 + 안주 = 평안도, 지역지명을 따서 한 지명이죠. 충주 + 청주 =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도의 행정명칭도 팔도를 만들 때 그 지역의 지명을 따서도 명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기존 100리, 그러니까 왕실에서 100리 테두리 내에서 서울을 따져 가지고 경기도로 했답니다. 그것이 북으로는 개성, 남으로는 수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이름을 명칭했다는 것입니다.1989년 수도권 신도시 명칭입니다. 자 보십시오. 서울을 위시해서 일산도 중동, 평촌, 산본, 분당 이렇게 전체가 왜정시대 때 지어진 이름으로 시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고양은 처음으로 역사적인 우리이름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이나 평촌, 산본, 분당은 지금 우리이름을 찾으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죠. 고산에 고운학이 선천에 어아령이, 지명과 이름이 맞죠. 그런데 함경도의 관북지방, 평안도의관서지방은 절대 조선시대에 장원급제를 안 시켰답니다. 그런데 이 두 분만은 장원급제했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좋고 지명도 좋았다는 얘기가 미화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두 분만은 장원급제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천이 고욱학이, 고산이 어아령이 되었으면 아마 장원급제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정감록에 기록한 것을 한번 봅시다. 300리간 개소리가 없다. 비야비야 팔금산, 솔직히 얘기해서 산도 없고 들도 없어, 여기가 어디냐, 또 팔금산은 팔자, 쇠금, 이것을 풀이를 해보니까 우리가 동족간에 전쟁을 했을 때 바로 대구와 부산이 피난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몇 백년 전에 수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풀이해보니까 우리가 남북이 전쟁했을 때, 무슨 개 먹일 것이 있었겠느냐, 그래서 300리간 개소리가 없다는 소리가 나온 것이고, 이러한 정도로 정감록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허천이라는 지명에 대하여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함경도 계산에 허천강이 있습니다. 왜 허천강이냐? 이것이 1930년대 강을 방축을 막아서 역행을 했습니다. 개마고원으로 역류시키다 보니까 빈강이 되었다, 이것을 바로 앞일을 내다보고 빈강으로 허천강을 지은 것입니다. 잘 아시지만 백두만 천지, 한라산에 백록담을 보십시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백두산에는 항상 눈이 있다. 하늘의 천지 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긴 지명을 따서 만들어진 것이고, 한라산은 왜 백록담이냐? 한라산에 가보게 되면 한라산 기슭에 백양나무가 거의 다 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상징해서 백록담을 지은 것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지명이란 선견지명에 의해서 지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뜻도 없는 일제가 남긴 지역 명칭을 존속할 이유가 있느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고양시의 세계화는 일제를 팽개치고 고양시가 간다. 세계화 국내에 혼란이 야기된다. 아무리 세계화 시대라 하여도 필요하면 세계는 따라온다. 로마는 로마법이 있습니다. Do in Rom as the Roman law. 그 나라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방에 가서는 그곳의 관습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영어로 읽어서……, 싱가포르에 가보니까 법이 참 엄하긴 엄해요. 담배꽁초 하나 버리고, 가래침한번 뱉게 되면, 그 당시에 3천불에 대한 벌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다 나라마다, 프랑스 가게 되면 프랑스말 이외에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No language other than freneh spoken, 우리도 국력이 강해지면, 우리도 우리말만 해라, No language other than freneh spokne.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고양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청명칭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명은 운명을 좌우한다. 20년 전에 중공기가 왔죠. 그런데 그때 방송에는 무슨 공습 뭐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배봉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라도 평야에 배봉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공기가 착륙할 때 호남평야에 착륙하는데 바로 배봉학이라는 사람이 있는 데에 착륙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큰 학을 맞이했죠. 쉿덩어리 하나를 맞이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반대적으로 충청도에서 버스가 강물에 추락했는데, 40명중에 유일하게 강유일이만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강유일이라는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까지 이름 하나로 죽고 살고 하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바로 고양시, 고양이 만들어진 것이고 봉현과 덕양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옛것을 찾자는 것보다도 옛날 6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을 상징해서 구명칭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또 오래 전 몇 백년 전에 이렇게 될 줄 알고 예언적으로 고양이 발전되어서 이런 대도시가 되었다, 앞으로 백만 인구를 돌파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죽는 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강유일이와 같이 살아나는 구가 되어 보자는 뜻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죠. 일본이 좋아하는 한자는 일자입니다. 일자를 상당히 좋아하죠. 여기 일본말로 해놨습니다만, 우리한국 사람은 일개하지 않습니다. 한가지, 한 개, 한마음, 한글, 하나님, 한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죠. 제가 말씀드리자면 한뫼, 또 일산에 한뫼라고 있고, 뭐가 있답니다. 그래서 1913년에 기 이름을 풀이해서 하나의 뫼산 이라 해서 일산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산이 지어진 것을 굳이 일산구로 해야 되겠느냐? 또 하나 우리가 일본을 능가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일본이 좋아하는 숫자는 8천입니다. 일본국가에서 8천대란 야지오니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만이천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금강산 일만이천봉, 설악산 일만이천 폭포, 이렇게 일본보다도 4천이 많은 우리나라가 왜 일본의 잔재적인 글을 따서 구청을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구청문제를 가지고 시장님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일산구로 해야 되느냐, 고봉구로 주장하느냐 했을때, 제가 이런 유쾌적인 얘기나 역사적인 얘기, 또 앞으로 고봉현과 덕양현에 대한 것을 묶어서 높은 태양을 바라볼 때 고양이 되었다. 고양군은 솔직히 여기가 고양군이 아닙니다. 저 뚝너머까지 입니다. 그런 고양군이 빛을 보게 되었는데, 왜 일제 잔재가 남긴 글을 가지고 지명을 가지고 구를 해야 되느냐? 자손만대에까지 우리가 길이 ‘우리 조상님들이 잘 해놨다’ 그런 명칭을 잘 했다는 호칭을 받으려면 저는 주장하는 것이 고봉구를 주장합니다. 제가 엊그제 한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그 양반이 이야기를 해봤답니다. 일산구와 고봉구에 대한 얘기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설명 없이 일산구가 어떠냐, 고봉구가 어떠냐, 질문을 해보니까 일산구를 100% 다 들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이 설명을 했답니다. 일산이라는 지명은 이렇고, 고봉이라는 것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고양군이 돼서 다시 2개 구로 분리되면서 나온 고봉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서 나중에 건수로 해보니까 100% 고봉구로 하자는 얘기를 저한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젊은이도 홍보나 설명이 안 되었을 때는 다 일산구로 주장하겠지만, 현재 봐서는 고봉구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주제넘게 주로 말도 못하면서 이렇게 차트로 몇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덕진 의원님께서 자세한 고봉에 대한 일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분야만, 이 내용만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서주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주원의원

서주원 의원입니다. 저는 일산구에 대한 당위성을 최근의 일련사건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80년도 12월 2일자 고양군에서 중면 당시였습니다. 일산읍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현재 일산신도시의 송포, 대화동을 제외하고 전체가 그 당시 일산읍이었습니다. 그래서 '92년 2월 1일자로 시 승격이 되었는데, 현재 가칭일산구내에 14개동 중 4개동만 제외하고 10개동은 전부 일산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989년도 4월 27일날 신도시 개발이 건설부로부터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발표가 돼서 반대자들의 데모라든가, 반대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자살자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충분한 보상으로 인해서 국내교포들까지도 일산에 산다고 하면,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탄생을 했다, 그야말로 수십대 농사를 지으면서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전체가 다 일산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아주 훌륭한 50만 인구의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인구가 22만 4천명, 8월말 현재 50만이 넘었습니다. 세 번째는 1990년도 9월 12일날 새벽3시에 대 홍수가 났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일산읍 당시인데, 능곡동, 신평동 소재 한강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도진에는 일산읍이 가깝다고 해서 TV라든가 신문지상에는 분명히 한강일산지역이 붕괴되어서 이렇게 일산 및 능곡, 대화까지 전체가 홍수를 입어서 수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백억에 대한 재산과 가축, 농작물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서뿐만 아니라 LA라든가 국외에서도 교포들이 상당한 수해복구자금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8월쯤에 각 동으로부터 시에서 여론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대상자가 지도자라든가, 자문위원, 바르게살기위원, 방위협의회위원들 이렇게 4계층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일산구가 79.5%, 고봉구가 17.5%기타가 3%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압도적으로 일산구로명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여론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다섯 번째는 9월 20일날 고양시 지명위원회위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명 중에서 심의한 결과, 일산구가 5명, 고봉구가 1명, 기권 1명, 도합 7명으로써 압도적으로 일산구로 명명되었습니다. 다섯 가지의 내용을 볼 때 일산이란 국내적으로 널리 홍보가 사전에 되어있고, 또 부르기에 익숙한 장점을 따서 일산구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일산이라는 명칭이 일제의 잔재라고 하고, 또한 역사성만을 주장하고 한다면, 현재 일산 1,2,3동사무소와 구속된 통반 등 이런 명칭이 전부 개정되어야 됩니다. 전부 작업을 해야 되요. 따라서 수반되는 각종 공무, 재산대장, 종합소득세대장, 주민등록대장, 또 우리가 지참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이런 것도 전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시간과 인력과 행정력을 소모하면서까지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이런 5가지 요건으로 해서 일산구로 명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덕진 의원이 차트를 가지고500년 전, 600년 전 역사성을 주장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명, 행정명칭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왕에 널리 알려졌고 부르기 쉽고, 남녀노소,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해서 알려진 일산구, 또 가칭 일산구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14개 동에서 16개동이 일산지역이고 또 인구도95%이상입니다. 또 여론조사 결과도 좋았고, 따라서 본의원은 강력하게 일산구로 명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오덕진 의원님, 구설치에 대한 것을 재설명하시려는 것입니까?

오덕진의원

예.

정광연부의장

그것은 일단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구설치 예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외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구설치에 따른 질의는 정회를 하여 질의 및 의견을 조정코자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삼릉되살리기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원선거구재조정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정동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회의 의견을 통보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연장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 설치건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구설치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내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집행부에 의회의 의견을 통보하는 것으로 의견조정을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구설치예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부고속철도강매차량기지및정비창설치반대건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일산신도시자족기능강화시설유치촉구결의안, 이상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나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라훈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7.29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8.8일 제 3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중 안건미비로 말미암아 좀 더 신중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추후 공영개발사업소장의 보완자료의 제출 및 당위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신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은행(농협중앙회)에서 차입한 300억원의 사모공채를 경기도로부터 저금리인 지역개발기금 200억원을 차입하여 악성부채를 상환함으로서 이자부담을 경감키 위한 조치로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방채발행을 동의하여 건전한 공영개발사업을 육성. 발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강매차량기지정비창설치반대건의안에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5.9.13일 이기택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9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1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이기택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동 시설의 입지계획은 개발제한구역, 농지, 도시방재, 문화재보호, 도시계획적 측면 등 다방면으로 살펴볼 때 고양시 발전계획과는 상반되고 있으며, 소음. 진동. 비산 등 각종 환경오염의 가중 및 인근아파트 균열의 예견 등 주민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으며, 현재 고양시의 여건으로서는 김포공항과 연접하고, 영종도 신국제공항의 고속도로 및 경인운하와 철도가 연계 건설되고 일산신도시 등의 택지개발로2000년대 인구 100만명 수용규모의 서북부 중심도시로서, 남북통일을 대비한 북방정책의 전진도시로서, 또한 국제화기능을 추진하고 있는 신흥도시인 점을 감안하여 동 지역에 고양, 파주, 김포, 양주, 의정부 등 주변도시 인구의 이용을 위한 시발역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위원회에서는 본 건을 시정의 책임자인 고양시장으로 하여금 고양시민의 뜻을 상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촉구키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신도시자족기능강화시설유치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5.9.13일 안운섭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9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1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운섭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일산신도시는 '89년 4월 19일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발표된 후 휴전선, 판문점 등과 인접하고 자유로로 연결되는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남북교류 및 외교를 자유로로 연결되는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남북교류 및 외교를 위한 평화통일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수행과 김포공항과 인접하고 영종도 신국제공항 진입도로에 접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국제회의장 및 관광호텔 시설을 갖추고 외교단지를 유치하며, 대규모국내외 상품전시장, 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는 상설전시장 등을 갖춘 21세기 한국의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신도시로 계획되었으나, 준공시점이 임박한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제 2의 신도시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는 또 한번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는 고양시민의 입장에서 당초 약속한 일산신도시 계획당시 유치안대로 각종 자족기능시설이 신도시 준공이전에 완료되어 국가적 약속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재촉구함은 시기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당위원회에서는 본 건을 시정의 책임자인 고양시장으로 하여금 고양시민의 뜻을 관계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촉구결의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강매차량기지및정비창설치반대건의안을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신도시자족기능강화시설유치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4항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이장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장성 의원입니다. 1995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9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1995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심사보고서와 함께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월 25일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국, 기획실, 총무국, 동사무소,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 고양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9월 26일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건설국소관, 도시계획국소관, 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과 시장이제출한 1, 2차 수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쳤으며,9월 27일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을 한 후 추경예산안의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요구예산 1억 913만3천원 중 632만 5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요구예산 81억 4,262만1천원 중 1억 975만 2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요구예산 69억 7,937만9천원 중 86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712만원을 삭감 조정한바 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요구예산 32억 878만9천원 중 2,7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특별회계에서는 1억1,997만 5천원을 삭감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월 25일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1차 수정예산안은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일반회계에서 1억5,776만 5천원의 예산규모가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효도휴가비 2억 7,061만 7천원, 추가사업비2억 1,567만 2천원, 국. 도비 보조사업 1억 190만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고양시 장기발전계획용역비 4억 261만 4천원, 예비비에서 2,781만4천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또한 2차 수정예산안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10억 8,569만 6천원, 예비비 4,849만 6천원이 각각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의 각 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198억 2,187만 9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삭감조정으로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는 2억 339만 3천원 중, 보상금 632만5천원을 삭감하여 1억 9,760만 8천원으로 심의하였고, 일반행정비는 60억 8,262만 1천원 중, 신설구청집기구입비등 8종, 5,815만 9천원을 삭감하여 60억 2,446만 2천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4억 229만 8천원 중, 노인복지 시설에어컨구입 등 3종, 380만원을 삭감하여 13억 9,849만8천원으로 심의하였고, 지역개발비 24억 9,007만 3천원 중, 경보등 증설등 3종,483만 6천원을 삭감하여 24억 8,523만7천원으로 심의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 3억 8,968만 3천원중, 고양 예술책자발간 등 10종, 1억 775만 2천원을 삭감하여 2억 8,193만1천원으로 심의하였고, 그 밖에 산업경제비,민방위비 예산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감된 1억 8,087만 2천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총액은 변동 없이 198억 2,187만 9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시영시내버스사업은 선풍기구입 12만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cctv촬영비 1억 1천997만 5천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무선호출기 사용료 2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고, 그 밖에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의료보호기금, 상수도사업, 도시교통사업 등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1995년도 제 2회 추경요구액 321억8,796만 1천원을 총액 변동 없이 심의한 위원회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삭감조정으로 예비비로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 118조 제 3항의규정에 의하여 9월 29일 시장의 증액동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반행정비중 구청사신축에 따른 시설비 15억원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 결과예산은 승인하되 구청사 건물을 임대하는 방안을 우선 강구하도록 하고, 만약 불가능할 경우에만 집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점 유념하여 집행토록 하고, 이 내용을 동료의원님께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결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3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로 많은 수고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