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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32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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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간이 10시 15분입니다. 10시부터 개의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의안순서의 조정 때문에 잠깐 늦어졌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순서는 쓰레기소각장 의안이 맨 나중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지역의 주민여러분께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까지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오후 늦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가 없어서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선 순위로 의안순서를 바꿔서 하느라고 시간이 좀 지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등 4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일산쓰레기소각장가동에따른주민요구에관한청원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로 하여금 세부적인 기초조사와 아울러 여론수렴 즉, 대책에 대한 일들을 처리하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동 청원건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기택소위원회위원장

일산 쓰레기소각장 관련 청원심사 소위원장 이기택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련공무원님,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소위원회 구성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3일 일산 쓰레기소각장 가동에 따른 주민요구에 관한 청원이 김기한 외 5,100명으로부터 김범수의원의 소개로 고양시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9월 21일 제 3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 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심의자료 부족으로 다음회의까지 계류되었습니다. 계류기간동안 청원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 12조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김범수, 송홍의 의원의 발의로 제안. 채택되었습니다. 이어서 소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년 9월 23일 소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소위원회 활동일정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결정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단계는 주민과의 간담회를 갖고 그에 관한 목적을 주민의견의 청취였습니다. 제 2단계는 고양시와 시공자 즉, 토개공 측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시공자와 고양시의 입장을 청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제 3단계로는 주민과 시공자, 고양시 책임 실무자간의 공개토론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목적은 쟁점사항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4단계로는 각 입장정리 및 청원을 심의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정책결정의 방향을 설정키로 하였었습니다. 1차로 10월 4일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장소는 시의회 소회의실이었습니다. 참가위원은 소위원회 위원들, 쓰레기 소각장 대책위원회 김기한위원장 외 10인이었습니다. 이어서 10월 4일 소위원회 2차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1차 소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1단계 주민과의 간담회가 10월 4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주민이 청원한 요구안건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청취 그리고 소각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민선정 조사위원회의구성과 활동을 보장, 환경전문가 이항규박사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당일 소위원회 2차 간담회 결과는 주민의 요구안을 서면으로 제출받고, 그 요구안에 대해 시공책임자와 정책집행자의 해명을 듣기 위해 해당기관의 자료와 입장을 요구하는 공문서 발송을 결정하였습니다. 10월 7일 주민요구안이 서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0일 주민요구안을 공문서로 해당기관에 발송했습니다. 답변제출일은 17일로 명시했었습니다. 10월 18일 고양시 청소과로부터 답변연기 요청이 있었습니다. 24일까지 문서를 제출해야 되겠다는 요청이었습니다. 10월 19일 토지개발공사와 주민대책위원회 간담회에 소위원회간사 김범수위원이 참석하여 주민요구와 시행자의 입장청취가 있었습니다. 장소는 토지개발공사회의실, 시간은 '95년 10월19일, 2시부터 5시입니다. 참가자는 토지개발공사의 단장, 임직원 포함 7인, 대책위원회 위원장 포함 7인, 시의원김범수의원과 안운섭의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논의 내용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굴뚝높이 조정요구와 폐수와 소각가스의 법정기준 준수사항을 요구했고 시험가동 자료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시민선정 조사위원회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 결과는 안정성의 법정 기준치준수를 다짐했으며 시험가동 자료에 대한 공개를 인정했습니다. 일정기간 내 자료반출은 재논의한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민선정 조사위원회에 대한 인정은 고양시와 대책위간의 협의사항이나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10월 20일 소위원회 제 3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장소는 사회산업위원실입니다. 참석자는 소위원회 위원과 청소과 담당계장이 참석했습니다. 논의내용은 고양시의 소각장 실무담당자의 입장을 청취했으며 안전성 확보에 대한 대안이 논의되었었습니다. 논의 결과는 주민선정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시청과 대책위원회의 합의점을 도출했으며, 주민이 선정한 전문가와 대표자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10월 18일부터 11월17일까지 실내가동기간에 일산소각장에서 조사활동을 하는데 있어 고양시 담당 부서에서는 자료제공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대책위는 10월 25일까지 조사위원회의 명단과 활동일정을 담당 부서에 제출하기로 하고, 담당부서는 그 일정에 따라 일산소각장의 조사활동에 연결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주민선정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조사활동이 진행됨으로서 주민과 고양시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안정성이 검증되면, 고양시는 이후소각장을 인수하는데 있어서 주민대표자를 인수과정에 참여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와 환경관리공단으로 구성되는 일산소각장 인수단에 주민대표와 실무자도 참여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참여를 인정함으로서 타 시.군.구와는 다른 합리적이고도 평화로운 해결점을 찾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어 10월 26일 접수된 자료가담당부서로부터 의회에 발송되어 왔습니다. 10월 27일 김범수위원을 통해 자료발송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10월 30일 소위원회 4차 회의를 통해 시민과 집행부 의견을 최종 청취하였으며, 청원사항 심사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청원심사 소위원회 심사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청원내용은 시험가동 전에 참관인단 구성과 조사위원회를 인정하고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첫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으로는 조사위원회의 인정 및 인수단 구성에 주민참여를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소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집행부가 주민의 요구를 적극 수렴한 것으로 보며 조사위원회 결과를 적극 수용하기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돌고 증설요구였습니다. 청원내용은 연돌고 높이를 120㎡로 증설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으로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상이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소위원회 의견으로는 시험가동 과정에서 안정성에문제가 도출될 경우 시설보완 또는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위원회 의견입니다. 세 번째 항목, 쓰레기 수송차량 전용도로 개설요구항입니다. 청원내용은 쓰레기처리장 주변에 전용도로나 지하차도 설치를 요망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으로는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주민의 피해가 극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회 의견으로서는 주민의 피해를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교통대책(전용도로나 우회도로 개설 등)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것이 소위원회 의견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항목, 환경영향평가 사항입니다. 청원내용으로는 '95년 현재의 환경영향을 재평가를 요구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으로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국내공인기관에 다이옥신을 포함한 배출가스 검사를 의뢰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위원회 의견은 공신력 있는 국내 관련기관에 대기가스 검출의뢰가 타당하다고 본다는 것이 소위원회 의견입니다. 다섯번째 항목, 2단계 소각장 증설철회 및 재활용 정책지원요구가 있었습니다. 청원내용은 2단계 소각장 증설철회 및 분리수거일 재활용 지원정책 마련을 요구했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으로서는 증설은 필요하며 분리수거 및 재활용정책을 적극 수렴해서 시행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소위원회 의견은 분리수거와 재활용 정책을 우선적으로 하는 고양시 일반폐기물 종합처리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시관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을 정밀 분석하여 시민과 의회, 집행부의 긴밀한 협의하에 증설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소위원회의견이었습니다. 이것으로써 쓰레기소각장 관련 심사 소위원회활동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기택 소위원장이 그동안에 활동한 내용을 상세히 위원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연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소위원회 위원님들 상당히 합리적으로 의견을 내놓으셨고 또 그 동안에 조사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 전원이 쓰레기소각장을 현지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만 돌출 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시설이고 또 추가시설에는 상당히 부대시설 비용이 절약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위원들의 공감성을 가졌는데 문제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소위원회에서 보장책이 빠져 있습니다. 이 조사활동을 할 때 금년 아니면 내년에 쓰레기소각장을 인수해야되는데 토개공에서 먼저 번에 답변을 한 것은 민원에 의해서 증설이 안되면 거기에 대한 돈은 그냥 무상이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장책의 답변은 어떻게 받았는지 우선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조사활동 부분 중에서 그러한 부분은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소위원회에서 답변을......

송홍의위원

토개공하고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개공에서 2단계 증설비용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이 158억6,600만원이라고 공식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돈에 관해서는 신도시 개발부담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시 주민들이, 또 시의회에서 결의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시로 넘길 수 있다라는 단장님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안운섭 위원과 저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토지개발공사 단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

예, 송홍의 위원입니다. 다시 실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개공에서 먼저 번에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김범수위원의 말씀이 사실인지 담당국장께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차 저희가 소각장 2차 300톤 처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것은 시에다 줄 수 없느냐하는 얘기는 공문으로도 우리가 수차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후에 그 사람들이 준다 안 준다 하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시 조사위원들이 가서 토개공단장하고 얘기한 것하고 고양시에서 시장명의로 공문을 보낸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제 2의 증설을 안 할 시에는 돈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법적 규정에 의해서 공문을 시장한테 보냈고, 조사위원들이 갔을 때는 그것은 돈을 넘겨줄 수 있다라고 했다면 이것은 토개공 단장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장 명의로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속히 공문을 보내서 확답을 받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곳에다 300톤을 시설하려면 땅사고 시설 다시 하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158억 6,600만원이 아니고 땅 값에서부터 시설비가 다시 들어가면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것과 같이“집행부가 주민의 요구를 적극 수렴할 것으로 보여”조사위의 결과를 적극 수렴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민원이 없이 처리가 되면서 증설이 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민원을 전부 해결하고 증설이 된다면 고양시로서는 그보다 더 다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있다면 보류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 증설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증설이 안되고 다른 곳에 된다면 수천억 가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들이 전부 가보셨지만 기계하나만 놓으면 되는데 그 기계를 놓기 위해서 땅을 사고 다시 부대시설을 다 해야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여기에서 결론이 안 난다면 토개공 단장을 여기에 어렵지만 모셔와서 우리가 답변을 받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문을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상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각장 안에 기계를 하나 설치하는 것인데 그 소각장에 기계 있는 것이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에 그 개월수가 1개월이 갈 수도 있고, 다음은 얼마라도 갈 수 있다고 하면 기계 하나로 했을 때 미연의 대책 없이 무의미하게 놔두었다가 나중에 쓰레기가 한없이 와 있는데 기계는 안 가동이 되었을 때 그 주위의 오염형태는 더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건물이 기계 2대를 놓을 수 있는 건물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 기계가 설치가되어야 원칙으로 생각하고 그 주위에 주민의 보완. 수렴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서 보완할 것을 철저히 보완해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라도 후한이 없고 주민들도 생각할 때 과연 이것을 두 대 놓았을 때와 지금 하나 더 놓는다고 해서 고양시에서 더 소각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계하나 더 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전에 대비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굴뚝높이 등에 대한 주문을 많이 받아 가지고 주위에 최대로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한계를 만들어서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

다시 한번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기계가 한대 놓아져 있는 것에 대한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주민의 청원입니다. 지금 한대를 더 빈 공간에 놓는 것을 전부 아마 시민의 바램일 것입니다. 다만 이 주민의 민원이 해소되는 조건이 붙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른 문제가 그러면 주민의 민원이 완벽하게 해결이 될 때 일단은 주민의 대표기구를 인수과정에 포함시키는 획기적인 안도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인수가 되었을 때에는 이미 돈이 물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돈의 확보는 우리가 분명히 받아서 해 놓아야되지 않느냐, 토개공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인수가 될 때까지 시설을 안한 부분은 못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공문답변 온 것이, 그러니까 그것에 중점을 두어 이것은 보장을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만약에 민원이 해결이 됐을 때 토개공에서 인수하고 가버린다면 돈은 없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158억 6,600만원 없어지면 무엇으로 하느냐, 고양시주민의 지방세 들어온 것으로 하기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하고 인수 전에 158억 6,600만원에 대한 확보대책을 우리가 의회에서 받아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장이 보냈을 때는 못해준다고 했지만 의회 차원에서 주민하고 합세해서 말이 되는 얘기냐, 해준다고 했으면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받아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문을 빨리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소위원회위원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소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택소위원회위원장

본 소위를 가동하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주민의견과 실무자측, 시행자측 의견도 들었었습니다. 방금 전에 송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문제는 현재 주민들은 300톤이 가동이 되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재차 300톤 증설문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의 우려는 안정성을 확보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들의 요구가 그 안정성확보를 공인기관이라든가 시행주최측의 답변을 듣고 인정을 못 하겠다, 주민들이 조사위원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에 들어가서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과연 괜찮겠구나 할 때는 그것도 인정하겠다는 답변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사위원회를 인정하고 지원해 달라는 의견과인수단은 고양시와 환경관리공단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의 활동에 주민 대표들도 참여시켜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증설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타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공통적인 관심이었고 공통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담당국장님과 제 4차 소위원회를 가졌을 때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안정성문제, 다시 말해서인수단이 최대한의 완벽한 시설을 받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 좀 연장이 되더라도 안정성 확보는 우선 재고되어야 된다는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158억이라는 돈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쪽에서 인수도 안 했는데 재차 추가증설부터 요구하고 나온다는 것은 어떤 금전적인 문제만에 국한된 문제이고 또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생각이라고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인수단이라든가 조사위원회 활동가운데에서 안전성 확보가 우선되어야한다는 것이 소위원회의 생각이었습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우리 송홍의 위원님께서 158억 6,600만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송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 다시 말해서 토지개발공사가 그 돈을 주지 않을 경우를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돈에 관해서는 개발이익금, 혹은 공공시설 지원비로 분명히 토지개발공사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돈은 토지개발공사가 원래 계획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됐다고 해서 돈을 안주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58억 6,600만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어야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공문을 한 장이나 두 장 보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다 라면 이 문제자체가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는 담당국장님과 담당실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또 시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적극적으로 증설부분에 대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소위원회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송홍의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158억에 대해서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방향이 협의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소위원회의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개공과 고양시입니다. 모든 토개공법과 또는 신도시개발법, 고양시장, 여기에서 공문이 왔다갔다 한 것은 법으로 똑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소위원회하고 토개공하고 간담회를 한 것에서 얻은 구두답변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의회의장으로서 공문을 보냈을 때 고양시장한테 보낸 답변과 달리 소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 그래도 답변이 왔을 때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을 보내라하는 얘기이고, 쓰레기소각장 청원에 대한 문제는 소위원회 의견이 나온 대로 민원을 적극 수렴하고 또 민의를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주민대표를 참석을 시켜서 소각장을 같이 인수하도록 소위원회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이것이 인수가 상당히 늦어질 것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모든 문제가 주민의 요구대로 조사를 하고 또 실제 검사를 하는 과정이라면 상당히 늦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이 되면 토개공은 다 떠나가고 감독요원만 남습니다. 그것은 저희 위원들이 전부 토개공을 방문해서 보고를 받은바 입니다. 그렇기 때문엔 상당히 문제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우리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토개공 떠난 다음에 토개공단장 다른 곳에 가서 여기는 단장이 없는데 직원들하고 시비 붙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단 자체가 해체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문을 보내서 답을 받아놓고 주민을 참여시켜서 계속해서 검사를 해서 완벽하게 해서 인수를 받도록 소위원회안을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자는 송홍의 위원의 발언이었습니다. 다른분 질문 계십니까?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므로 이 안에 대한 숙의를 하기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당위원회 의견을 집약 첨부하여 일산쓰레기소각장가동에따른주민요구에관한청원건을시장이 처리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기택소위원회위원장

위원장님!

이수환위원장

예.

이기택소위원회위원장

방금 전에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 지역주민들의 청원내용가운데 2단계 소각장 증설을 안전성이 재고된다면 인정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2단계 소각장 증설은 반대한다는 것을 제가 착오로 잘못 알았었습니다. 그 문제 정정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그 문제 정정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말씀해 주세요.
영일

안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영일입니다.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촉진법 제 21조 및 동법시행령 제 9조의8 제 2항, 제 9조의 15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해 제정한 내용으로 전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중 대형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을 인상하고 자체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도시교통난을 해소키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현행 부과대상건물의 ㎡당 단위부담금이 일률적으로350원이었으나 시행령 제 9조의 8 제 2항 규정에 의해 시설면적 2,000㎡이상, 연부과액 50만원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단위부담금 3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고, 자체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하는 자에 대하여 최고 100분의 50까지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으며,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방안이라 사료되며 법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말씀해주세요.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건물주하고 세입자간의 문제인데 지금 사실상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이 납세의 의무자는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99%라고 할까 거의 다 임차인이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부담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니까 경감을 할 수 있는 사안을 보니까 이것은 대형회사나 일반적으로 재벌회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2,000㎡니까 700평 이상의 건물인데 10부제를 하는 경우 카풀제,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과연 고양시 관내에서 어느 정도 경감이 될까 제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현재로서는 신도시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아니고는 제가 보기에는 그리 많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느정도이것을 경감효과가 있어 가지고 위인책을 써 가지고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혹시 사회산업국장께서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서 시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모든 것을 조사하고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데이터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분 또......

이상운위원

제가 또......

이수환위원장

예, 이상운 위원!

이상운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일할 때 건물주하고 세입자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서, 만약에 여기 시청 앞에 있는 건물 많지 않습니까? 700평 안 되는 건물이 조금 있지만은 신도시 화정지구에 들어오면 거의 다가 층층이 나누어진 세입자들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집단적인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카풀제라는 것을 사실상 하기 어렵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특정기업을 위한 경감 아닐까 과연 몇 %의 실효가 있을 것인가? 제가 그것을 의심하는 바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구제 방안은 없는지요? 그러니까 건물 내에서 만약 30개 회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단체로 봐 가지고 전체적인 건물주 지휘아래 아니면 임대관리회사의 지휘 아래 했을 경우에도 이런 경감대상에 포함을 시켜 줄 수 없는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운위원

예, 그러십시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문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과대상은 건물주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인간의 관계는 건물주와 나누어야될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분야로 세분해서 임대해 주었을 때 건물하나를 가지고서 과연 그것이 실효가 가능하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전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할 때는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일산신도시대형 7천평, 8천평 짓는 건물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상 세입자 전체가 따라 주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조례가 명문화만 되었을 뿐이지 어떤 실효는 없지 않나......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기술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대개 큰 건물을 보면 관리사를 들어 가지고......

이상운위원

예, 관리사가 들어오지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그래 가지고서 운영을 거기 지휘를 받아가면서 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내가 임차한 것이니까 내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공동으로 그것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잘 연수를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건물 운영관리 실태가 대형 건물일수록 상당히 불량합니다. 운영이,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임대를 받는데 지금 우리 이상운 위원님 세무사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1년에 월세가3,600만원이 넘으면 10% 세금입니다. 그러나 3,600만원 임대료 미만은 전부 특례로 해서 조금 냅니다. 몇 십만원 밖에 안 냅니다. 그러나 임대료가 많을수록 누진이 붙어서 엄청난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전부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형건물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입자들이 아까 이상운위원이 지적했듯이 전부 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따로 못 받습니다. 이것은 건물주한테 부과됩니다. 그러면 세입자들이 부담을 안 합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정이 그렇습니다. 제가 건물들에 대해 대략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했더니 조그마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지가 맞는데 대형으로 갈수록 수지가 안 맞는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입니다. 월급 타는 사람들이 일정기준액이 하는 갑근세 안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일정 기준액 넘으면 갑근세 많이 내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400만원 타는 사람들 세금이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만 너무 씌우는 것은 350원을 500원으로 하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것은 몇 백만원 나옵니다. 걷기는 쉬워요. 되거나 안되거나 몇 백만원 한사람한테 부과하면 걷기는 쉽지만 그 사람은 상당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일률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방안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있다가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대형건물가지 사람들이 세는 안나가고 세무서에서 세금을 왕창왕창 물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까지 왕창 물린다고 하면 그 사람들 갈 데가 없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유재찬 위원 말씀하세요.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것은 교통유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그 건물이 임대를 얼만큼 비싸게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아니면 얼만큼 임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고는 조금 다른 별개로 취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세금이 비싸서 임대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세금에 대한 경감을 하든지 해서 처리를 해야될 것이고 이것은 그것과는 별개로 처리를 해야될 것 같은데 지금 경감을 해야될 건물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아무것도 없고 실제 그것이 얼만큼 부과될 것인지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신다면 왜 이런 부담금 경감을 할 법을 만들어야 되는 기본 이유조차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법규상 일률적으로 1,000㎡이상 건물을 가진 곳에는 350원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장을 보시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 9조의8, 제 2항 부담금의 부과기준 내용을 보면 100분의 50까지 가감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유발하는데는 많이 부담을 하고 교통유발을 자제하는 곳은 깎아줘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이것이 시행을 하게된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건물주들이 많이 있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교통유발하는 곳은 좀 제재를 가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10부제 운행이라든지 또는 교통을 자제하려고 노력하는 곳에 대해서는 깎아줘야 되겠다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너무 많다고 깎아줘야 되겠다고 요구하는 건물들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법을 만들 필요가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건이 하나도 없다면 미리 만들어서 경감을 일부러 해주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지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2,000㎡이상에 대해서는 부담을 과하게 물리는 것입니다. 2,000㎡이상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올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500원으로, 그런데 그 건물 중에서도 자제를 하려고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깎아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대상시설물들이 단일회사에서 2,000㎡이상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겠습니다마는 대다수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이 문제를 그대로 시행을 했을 때 백화점이라든가 일반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건물은 어떤 것을 기준을 해야될지 하는 문제도 이곳에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직원들이 5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그 한정원 인원만 가지고 책정을 해야될 것인지 아니면 대다수의 백화점 매장을 드나드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될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공건물에 관해서는 굉장히 이 문제를 그대로시행하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담당자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뒤에 제11조를 보면 미이행시 조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군가도 어떤 건물소유주든지 그런 분들이 시행을 한다고 해도 미이행조치 사항을 보게되면 또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경감대상에서 제외로 끝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 법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2,000㎡이상이 된다고 하면 값만 올리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우리 고양시 현재 상황에서는 극히 해당업체가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자료는 아직 없다고 해서 그 문제는 제외해 놓고 방금 전에 질의했던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교통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백화점 같은 곳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사실 경감관계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에 옮기면 거기도 경감대상이 될 수가 있고 또 지금 11조에 고나해서는 확인관계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일단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시행을 안하고 허위로 서류를 단순히 계획서만 작성한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경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대형매장이라든가 공공시설물에 관해서 그 직원들만 해당이 되어야 될는지 그곳을 이용하는 일반 객장 손님들 가지고 이용대상이 되어야 될는지 특정인들 특정번호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는 공고가 과연 가능하겠느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직원들만 대상이 된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고객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사실 고객에 대해서는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만약에 그러한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시행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상주하는 직원을 가지고 시행이 되어야 되겠지 고객까지 거기에 합쳐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기택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보았을 때는 어떤 감축하기 위한 방편은 될지언정 실제적으로 시세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에는 실익은 없지 않나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정완해 위원 말씀하세요.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뜻은 건물에 대해서 교통이 많이 유발되는 곳을 목적으로 부과를 해서 유발이 많이 안되게끔 조치를 하는 사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고양시 관내에 보면 700평 이상 대형건물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350원 기준하고 500원으로 했을 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화점이라든가 일반주민을 상대로 해서 이용하는 건물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사무실로 이용하는 건물, 교통유발로 발생되는 원인이 적은 건물은 상대적으로 더 깎아줘야 되지 않나, 발생을 많이 하는 건물은 많이 부과하고 발생을 하지 않는 건물은 건물이2,000㎡가 넘더라도 그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서 경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10부제 직원들 5부제 운영이니 하는 것은 고양시 관내에서는 아직......, 어떤 일정 건물을 어느 한 회사가다 임대를 해서 그 회사가 쓸 경우에나 이것이 해당이 되지 지금 여러 사람의 임차인들이 임대를 해서 쓸 경우에는 이 법이 사실 해당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백화점이나 사무실이 부과하는 유발 계수라고 해서 부과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의 백화점을 보면 저희도심지역에는 4.45를 유발 계수로 보아서 처리를 하는데 사무실은 0.82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용도에 따라서 부과를 많이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용도처럼 외부차 유입이 적은 곳은 적게 부과를 하는 유발계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완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정완해 위원?

정완해위원

예, 없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없으면 이상운 위원 말씀하세요.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임차한 건물들의 판매시설 또는 사무실을 나누어서낸다고 했는데 사실 실무적으로 그것이 지금 가능합니까? 계수말씀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0.82고, 4.4하고 그런데 실무적으로 실무자가 과연 임차건물에 가서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그 건물에 부과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겉으로 보면 근린생활시설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보고 과세하는지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물 내에도 복도가 있고 판매시설이 있고 다 분리를 합니다. 주차시설 등이 다 용도별로 분리를 해 가지고 분리된 대로 부과를 해서 그래서 전부 다 나중에 집계를 합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께서는 실책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문서상으로 해서 과세기준을 잡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건축물 대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제 생각에는 감면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등의 대형쇼핑센터는 감면배제를 하고 일반개인 사무실등정말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실천했을 경우에 도움이 되는 것들, 감면자체니까 백화점이나 대형쇼핑센터를 감면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법 입법취지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업종을 제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백화점 같으면 많은 차들이 몰리고 하니까 그런 곳은 배제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병원이라든지 또는 관람. 집회. 판매시설 중에도 도매시장, 백화점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가지고서 과중하게 기히 부과를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상정을 하기 때문에 형평에 맞는 제도가 되어서 뜻대로 집행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수환위원장

권붕원 위원 말씀하세요.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 흐름으로 봐서는 교통유발부담금도 시켜야 되는것은 당연하고 경감대상자도 있는데 아까 송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50원에서 500원으로 한다고 하면 150원 차액이 생기는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을 내는 사람들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는 우리 전체 고양시의 앞날을 봐서는 부담을 시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150원의 차액에 대한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니 부담금에 대해서 금액을 일부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경감대상자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경감대상자를 경감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이 어떤가 여쭤봅니다. 어차피 우리 2000년대 고양시를 맞이할 때는 지금 현재도 교통난 때문에 쩔쩔매는데 부담을 해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담금이 너무 크지 않나 전 위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시민 편에서 생각할 때도 이런 것은 좀 조정이 되어야되지 않느냐 해서 여쭤봅니다.

이수환위원장

지금 권붕원 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이상 대형건물은 170여개로 집계가 되어있고 부담금을 500원은 너무 과하니까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정해 주는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위원 질문하세요.

송홍의위원

지금 세정계에 가보면 요사이 아주 난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 봤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 회사의 임원 한사람이 작년에 저더러 세금을 내달라고 해서 토지종합소득세를 5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1,300만원이 나와서 도대체가 엄청나게 뛰었기 때문에 제가 직원하고 같이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등급을 너무 올려놓았어요.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엄청나게 와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조세저항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50원이 한 40%되는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률, 토지종합세 한 200%올리고 이것도 한 40%올리고 하면......

이수환위원장

43%가 조금 못됩니다.

송홍의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다만50원이라도 조정을 해서 400원으로 하든지 450원으로 하든지 조정을 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늘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과하는 것은 백화점을 많이 하고 일반건물은 적게 하고 또 아주 수요가 없는 것은 더 적게 부과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숫자 조정을 500원을 조금 깎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그 의견에 대해서는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위원들이 결정해주시면 거기에 따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이수환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일단 질의가 끝난 다음에 여기서 결정을 하도록 하시지요. 다음 질의하실 분......, 김범수 위원 말씀하세요.

김범수위원

과장님, 이 법이 법 제목에 경감 등에 관한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가 무엇인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하면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그것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다고 하면 형평에 어긋나니까 예를 들어서 백화점은 많은 차들이 몰리고 사무실에는 차가 없는데 똑같이 면적만 가지고 부과하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유발시키는 곳은 부담을 더 하고 좀 덜 유발하는 곳은 좀 깎아주고 하는 취지에서 이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천만원이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고양시 원당지역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시간뿐만이 아니란 차량소통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자율적인 차량자제운동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이 법을 통해서 주민에게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려는 의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심에 있는 건물주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고양시에서도 몇 년전 혹은 올해도 시행하고 있는 10부제나 카풀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 자동차 함께 타기 운동 등이 실효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이 조례안이 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담원칙을 강화시키는 방법 한가지, 하지만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차량을 자제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커다란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으로써의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라고 저 개인은 보고 있기 때문에 350원에서 500원으로 올렸다가 만약에 자율적으로 조절한다 라면 이것을 ½까지 줄여줄 수 있다라는 법은 상당히 주민들에게 자율권을 주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좋은 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십니까? 송홍의 위원 질문하세요.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제 생각은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주면 그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일률적으로 부과하면 부과해 버려야합니다. 급수에 의해서, 경감해 줄 수 있다 라는 것은 항상 비리의 불씨라고 봅니다. 400원이면 400원, 500원이면 500원, 딱 떨어져야 합니다. 그럼 지금 현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앞으로 주차비 인상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형건물, 백화점등 가보면 그냥 갔다 세워놓고 나가는 사람은 주차비를 받습니다. 물건을 사면 영수증을 보여주면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500원 올려놓으면 바로 주차비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형건물들도 전부 옆에 보면 노변 아니고는 주차장에 돈 받습니다. 그러면 30만원 나오던 것이 만약에50만원 나왔다 건물주가 50만원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주차비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골목, 돈 안 드는 곳에다 세워 놓으니까 더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상되면 인상될수록 교통지옥은 더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육고 밑 주차장에 만약에 1시간에 1천원 받는다고 하면 세워 놓지만 3천원이나 5천원 받는다고 하면 안 세워 놓습니다. 길거리에다 세워 놓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주차비 인상요인하고 맞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되 소폭인상을 하는 것이 주차비 인상요인도 없고 또 주차장을 이용해서 길거리에 안 세워놓는 방편도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게 올리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 교통난을 해결하는 한 방법도 되고 또 주차비를 싸게 받으면 적정이익이 맞아서 길거리에 차를 세우는 사람들이 전부 들어가면 주차할 수 있는 타워도 세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일정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 보다는 일률적으로 다 돌아갈 수 있게끔 해서 내는 사람이 주차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차를 대는 사람도 억울하지 않겠끔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 있으십니까?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김범 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먼저 송홍의 위원님 의견에 따르자면 이 조례안의 제목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이 조례안을 만든 취지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한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비가 비싸기 때문에 교통난이 가중된다는 문제는 주차비를 부담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백화점에 주민들이 차를 끌고 가서 그곳에 주차를 시켰을 때 그 백화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차비를 안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백화점에 주차해 놓고 다른 일을 볼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위를 한다 라면 그것은 그 사람한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차장에 주차비 문제는 주차비가 비싸지면 차량소통에 더욱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다른 위원님께서 고려하셔 가지고 자율적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양시 공무원들의 노력들이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일괄적으로 다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이상운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주차장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일단건물입니다. 100대가 들어오던 1,000대가 들어오던 어차피 그 집은 똑같이 세금이 100원이면 100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집행부가 일하시면서 제일 우려되는 것이 감면입니다. 감면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행정 부서에서 일하다보면 허위서류, 아마 제가 보기에 이것이 조금 많지 않을까 즉, 관리인이 없으면서도 관리인 선임했다고 종이 한 장 집어넣어서 몇 십만원, 몇 백만원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감면형평에 어긋나니까 과장님께서는 조례를 공포해서 시행하기 전에 관계 직원들한테 확실한 교육이 필요하고 아울러서 이것을 지켜야 할 건물주, 즉 임대업자들한테도 세미나나 공청회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것이 실효가 있어야지 단순히 내무부에서 내려온 조례안을 개정해라해서 개정하는 입장에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조례안 상정해서 통과되면 나 몰라라 한다면 하나마나입니다. 사문화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조례를 공포해서 시행하기 이전에 미리 의회통과 되면 바로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이법에 대한 실효를 누리기 위해서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직원교육관계라든지 또는 업체에 홍보 관계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위원장님!

이수환위원장

정완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공통적으로 평방미터 당 350원을 받는 것이지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예, 350원 받습니다.

정완해위원

그러면 인상은 2,000㎡이상만 전체적으로 500원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교통이 많이 유발되는 건물에만 부과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이 조례가?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2,000㎡ 이상이 되면 350원이 아니라 단위를 500원으로 해놓고 나서 경감대상이 되는 사람은 거기에서 깎아 나가는 것이지 그것을 시행 안 해주면 그냥 500원을 되는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고양시 관내에 원당이나 신도시의 700평 이상 건물에 대해서 백화점 비슷한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저는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500원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물로 인해서 엄청난 교통의 혼잡이 옵니다. 다른 적은 건물에는 오히려 저는 깎아주고 원당시내라든가 신도시에 큰 백화점등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2,000㎡미만은 350원인데 오히려 이것은 깎아주고 특별히 백화점이라든가 원당시내 근린생활시설 700평 이상 되는 건물은 기준이 지금 어떻게되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시설이 형편없습니다. 그런 상가로 인해서 엄청난 교통혼잡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깎아준다면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저도 동감하는데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조건이 실제로 그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본 목적에서 별로 큰 문제가 없는 대상이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유발계수가 0.8되는 사무실에 대한 종업원들이 주고받게 되는 식이고, 그것과 관계없이 4.45백화점인 경우에는 종업원들이 감면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기만 하면 고객들에 대해서 전체로 부과했던 부담금을 반으로 줄어들게 할 수 있는 식이 되는데 그런 건물에 대해서 줄여야 될 이유가 원래는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면이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지만 감면을 하는 형평성에서 조건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형평을 맞추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유재찬위원

경감을 꼭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경감조건을 싹 없애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경감하는 것은 교통유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표시 되고그 의지를 실천했을 때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비율이 다 다르니까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통근버스를 운영했을 때 승용차를 안타고 통근버스를 전직원이 타고 다녔을 때 종업원수하고 통근버스의 좌석수하고 비율을 가지고서 산정을 하고 승용차 5부제를 운영하면 100분의 10을 계수로 산정하고, 승용차 2부제를 운행할 때는 100분의 20을 한다, 이러한 산출기초가 쭉 나오기 때문에 형평에 맞는 실제 많은 유발을 자제하는 곳은 많이 혜택이 가고 덜하면 덜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시행해도 그렇게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질문하세요.

송홍의위원

정리를 하는 단계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유발하고 교통혼잡을 가져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대형 백화점이 E-마트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엄청나게 싸게 공급해서주민들이 전부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원당에서도 그리로 다 갑니다. 또 행주관광호텔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아마 교통유발부담금을 500만원이상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유발을 시켰지만 그 사람들은 전부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잡은 안 가지고 옵니다. 행주관광호텔가면 그 안에다 가서 주차시키니까 교통유발은 시켰지만 주민한테, 기여는 했지만 자기네 경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교통의 혼잡은 안 가져옵니다. 다만, 교통혼잡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곳에 있는 소형건물들 주차장 하나 없이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세워놓느냐 길거리에 다 세워놔서 빠져나가지를 못 하는 것입니다. 2차선도로로 갈 때 1차선을 전부 세워 놓았기 때문에 안 세워 놓았으면 쭉 빠져나가서 5분 걸릴 것을 10분씩 걸리고20분씩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형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꺼번에 43%씩 올려서 300만원 내던 것 500내라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통유발은 시켰지만 혼잡은 안 가져옵니다.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부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민한테 교통혼잡을 안 가져오니까 기여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싸게 공급해 주고 편의 봐주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여기에서 문제점이 없고, 그렇다고 혼잡 가져오는 소상인들한테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그대로 두는 것이고 다만 문제는 이것이 그렇게 주민한테 기여하고 또 교통혼잡도 안 가져오고 큰 주차장 만들어서 편리를 봐주는데 갑자기 43%씩 올리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정해서 한 50원 깎아서 한 30%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 송홍의 위원은 그런 의견인데 답변해 주십시오.

이수환위원장

지금 위원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말씀내용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몇 %로 부과하는 것이냐, 많지 않느냐,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교통유발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로 대충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잠깐만요,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빠른 시간 내에 간단하게 말씀을 하셔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경위원

김상경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원당에도 병원은 시설이 큽니다. 주차장이 일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도 가격을 낮추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원당도 병원 앞에 차를 못 세울 정도로 해놓고 자기의 소득만 보는데 그런 곳하고 구분 둘 것은 구분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차장시설이 없는 큰 건물을 운영해 가지고 소득을 보면서 혜택을 다른 곳처럼 병원의 직원들만 실어 나르고 나서 상징을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봐서도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어느 방향의 시설물은 어느 정도라는 것이 구분이 지어져야지, 무조건 어느 병원에서 버스한대 운영하고 도장만 찍어오면 감소해 준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시정하셔 가지고 무슨 건물에서 어느 식, 어느 식이 평등하게나와야지 그냥 몇%깎아 준다는 것 계산만 하면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완해위원

김상경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상경위원

예.

정완해위원

전폭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그래서 이번 이 조례에 보면 물론 건물마다 주차장 설치기준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경감대상을 10부제, 2부제 운영, 함께타기 등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다 한가지 더 삽입을 해 줄 것이 건물에 규정보다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한 건물에 대해서는 더 경감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여기에 한가지 더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쭉 나열된 것을 보면 10부제 운행,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5부제 운영 등이 쭉 있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하나 삽입을 할 것이 건물에 규정된 주차장보다 더 많이 확보한 건물에 대해서도 경감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정광연 위원 말씀하시지요.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의견을 주셔서 아마 보편적으로 그 의견이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먼저 3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할 수 있는 근거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는가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먼저 김상경위원께서 말씀하신 유발계수 관계가 용도마다 달라야 된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것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에는 1.22의 유발계수를 부담하고 업무시설에는 0.82, 업무시설이라고 하면 사무실용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람시설은 3.4정도 되고 전시시설도 3.04, 판매시설에 4.05로 올라갑니다. 또 숙박시설에는 1.22, 아까 행주호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1.22, 또 위락시설에는 4.05, 이런 식으로 시설물에 따라서 부과하는 강도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명이 됐으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정완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면하는 대상에 한가지를 더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기준보다 더 많이 확보하면 그러한 것은 깎아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적극의견을 검토해 가지고 삽입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무엇이라고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추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정광연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주세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다시 법적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 9조의 8, 제 2항 이 내용을 쭉 말씀을 드리면“당해 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1㎡당 350원으로 하되 시장 등이 지역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하는 이 규정이 있어 가지고 지금이것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그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모법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주차장 부속토지가 있을 경우에 경감대상에 넣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법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모법에서......

이수환위원장

정광연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광연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그렇다고 하면 인상을 150원을 하게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깎을 수도수도 없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정광연위원

그런데 거기 적정사항이 바로 5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면적도 2,000㎡로 되어 있는데 2,000㎡를 다시 내릴 수는 없는 것인지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2,000㎡ 이상은 경기도에서 안을 각 시군으로 전부 내려준 것입니다. 시군의 형평을 어느정도 맞춰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광연위원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침에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감하는 과정에서 과연 공무원께서 정말 세밀한 조사에 의해서 과연 경감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염려가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을 때에는 상당한 민원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세밀하고 치밀하게 조사단계에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관계 금액정한 것은 각 시군에 있는 것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500원을 우리 자체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에서도 부담금액을 조정했을 때 350원에서500원을 조정하는 것을 조사해 가지고 한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350원에서 500원이 됐기 때문에 너무 많은 프로테이지를 올렸기 때문에 과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의 시군에도 이런 사항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송홍의위원

170개 업체인데 170개 업체가 350만원 내던 것을 500만원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0만원 더 내는 것 별것은 아닌데 다른 것도 다 올랐기 때문에 50만원 깎아줘서 하면 편안한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송위원의 깎는 것에 찬성 안 합니다.

이수환위원장

정완해 위원, 질의와 답변은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상 시간이 지금 12시 25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질의를 진행하면 질의가 계속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셔 가지고 질의를 종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되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아예 정회를 식사 후로 넘기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정회를 해놓고 식사 끝나고 나서 2시에 속개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수환위원장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동 조례안을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동조례안을 제출하신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영일

안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영일입니다.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고양시가 '92.2.1 시승격으로 인해 보건소법 제 4조 및 동법시행령 제 6조 규정에 의해 공중보건의 배치제외 대상으로 지정되었을 뿐 아니라, 지역여건으로 보건지소 이용율이 부진하여 그간 운영해왔던 행주동지역보건지소, 화전동지역 보건지소, 송산동지역 보건지소 3개소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보건소 설치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내용 중 보건지소 관련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법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건소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소장님께서 개정이유에 조례안을 설명하신 내용하고 전문위원 설명하신 내용이 인쇄가 착오인지장소가 착오인지 모르는데 여기는 송산동지역으로 되어있고 여기는 동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밝혀주시고 그리고 두번째는 흔히 우리는 보건소를 영세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보건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보건지소가 언제 설치를 했고 몇 개 지소가 있는지 좀 알고싶고 3개지소의 1년 예산액이 얼마가 들어서 폐쇄가 필요한 것인지 절차를 알고싶고, 해당동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셨는지 알고 싶고 또 흔히들 우리는 보건지소를 마을 주민이 처음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영세민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흔히들 감기약을 타든 무엇을 타든지 영세민이 제일 많이 이용되는 보건지소를 폐쇄조치를 하려면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데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보건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권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가 설치된 것은 1982년도에, 저희 고양시에 7개 보건지소가 설치된 것은 1992년 시로 승격되면서 7개의보건지소가 1993년도에 4개가 폐지되고 현재 3개가남아서 '95년도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보건지소의 운영예산은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예산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의사선생님은 도에서 월급을 주는 공중보건의선생님이기 때문에 국비로 월급이 나오고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간호조무사하고 치과위생사의 월급하고 운영비의 일부만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액을 확실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큰 예산을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2년도 시로 승격되면서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시 지역에는 들어올 수 없게 되면서 의사선생님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의사선생님이 없어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 때문에 폐쇄가 되기 시작을 해서 7개에서 계속폐쇄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동의는 저희가 지소를 폐쇄하기 전에 지역주민에 대한 간담회도 했고 공고도 냈고해서 별다른 문제없이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이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는 요즘에는 의료보험 1종, 2종 카드를 꼭 보건소에서만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1종, 2종 카드를 가지고 어느 지역, 그러니까 의원급이라든가 병원급에서도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서나다 그 카드를 내놓으면 어느 의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전부지정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다 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영세민이라고 해서 꼭 그 카드는 보건소에서만 이용하는 카드가 아니라 어느 의원한테도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오히려 영세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율보다는 일반적으로 자주 보건소를 이용했던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 영세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영세민들은 보건소에 오는 것보다는 그 카드를 가지고 세영병원이라든가 원능복음병원이라든가 이런 의원급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에서 다 지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진료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말씀 좋은 내용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머지않아 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보건지소가 7개가 있는데 3개 지소를 폐쇄조치 하는 것을 구가 설치된 다음에 점차적으로 주민편의를 보아 가지고 연기를 하면 어떤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수환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저희는 구가 설치된 후에 폐지하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보건소에는 지금 정작 의사가 2사람 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장하고 관리사, 2사람 밖에 없는데 인구가 25만에서50만으로 늘어나면서 예방 접종 사업만 해도 처음에 20개교에서 80개교로 학교가 늘었는데 '94년도 입법예고가 보사부에서 어떻게 나왔느냐하면 예방 접종을 할 때는 반드시 의사가 진료를 한 상태에서 예방 접종을 하라고 해 가지고 의사를 그렇다고 보충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그 지소에 있는 의사선생님들은 하루에 환자를 평균 0.4명, 그러니까 1명도 보지 않고 그냥 유휴인력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운영을 할 바에는 이 선생님들을 보건소에다 불러들여서 보건소에서 이 의사선생님들을 무료이동 진료라고 해서 화전동, 송산동 이런 식으로 무료이동진료소 순회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그 지역 주민들을 진료를 해주고 나머지 시간에는 예방 접종이라든가 이런 다른 사업으로 의사선생님을 쓰는 것이 훨씬 질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의사선생님들을 보건소로 불러들이고 이 지역은 폐지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소의 효과성과가 예를 들어서 평균 5명 정도는 전국적으로 볼 때 봐야되는데 5명 정도를 보는 지소가 없었고 평균 0.4명이면 1년에 100명 정도를 보는데 1년에 100명이면 안 오는 날도 너무 많고 또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군대대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가서 야단을 치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면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에서 보건소로 불러들여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이런 방안을 했습니다.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는 보건소로 불러들여서, 무료이동진료를 저희가 1주일에 한번씩 나가고 있거든요. 무료이동진료를 하고 예방 접종으로 강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수환위원장

권붕원 위원 됐습니까?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홍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홍의위원

공중보건의는 오지벽촌에 병원이 없는 지역, 의원이 없는 지역에 군의관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조류가 군의관을 신청해 가지고 공중보건의를 신청합니다. 아주 굉장히 비율이 높은데 오지벽촌을 다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공부하겠다고 해서 그러는데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그냥 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나가면 그냥 놀고 또 어떤 지역은 그냥 간호사 하나두고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 폐단이 있는데 우리 고양시가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늘기 때문에 앞으로 구가 되면 보건소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 보건소에는 사람들이 몰려서 의사수는 없고 나머지 의사 있는 사람들은 시골에서 낮잠 자고 놀고있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그 설명은 보건소장님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지요.

송홍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황석 위원님!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행주동지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행주동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아까 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곳에는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들의BCG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행주동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관계를 상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황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주동이 취약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소를 폐쇄하면서 주위여건을 보니까 행주동에는 의원이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이 9군데가 있고 치과가 6군데, 약국이 6군데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주동 주변에 병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주동지역도 1일평균 환자수가 1.5명정도 나와 있고 치과는 전무한 상태로 되어서 저희가 지소를 폐쇄를 했는데 ......,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주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이동진료를 계속하고 있고 또 만약에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무료이동진료는 계속해 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행주동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의료혜택이 돌아가도록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고양시 관내에 7개 보건지소가 나가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디어디인지 좀 밝혀주시고 연차적으로 이 세 개 지소가 폐쇄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7개 지소가 전부 폐쇄조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아까 답변 드린대로 7개가 이미 다......, 4개는 '92년도에 폐쇄 됐고, 7개 중에 지금 지소가 3개가 남아있는데 고양시에는 보건소외에 지소하고 진료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는 공중보건의, 의사선생님들이 군대 대신 나와있는 것이고 진료소가 8군데가 있습니다. 진료소는 무엇이냐 하면 간호사들이 6개월에서 1년가 교육을 받아 가지고 진료소장이라고 해서 의사들이 들어가지 않는 오지. 벽지에 들어가서 간단한 진료, 그러니까 감기정도, 몇 가지 약처방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진료소입니다. 그런데 그 진료소는 저희 고양시가9군데에서 작년에 식사동에 1군데 폐쇄가 되고 8군데가 남아 있어서 흥도동 보건진료소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소장들이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효자동 보건진료소, 고양동, 고봉동, 능곡동, 화정동, 송포동, 송산동에 8개 진료소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무부에서도 이번에 '97년도까지는 점차적으로 전부 폐쇄를 하라고 나와 있는 것인데 작년에 저희가 폐쇄를 하려고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해보니까 반발도 심하고 해서 식사동 한군데만 폐쇄를 하고 나머지는 '97년도로 유보를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료소, 여기 8군데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다른 의원급들이 진료하는 수준과 여기 보건진료소의 소장들이 진료하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열악한 환경을 그냥 방치하는 상태로 놓아둔다면 오히려 공공의료부분이 너무 영세민들만 가고 질적으로 너무 안 좋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공공의료 부분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그냥 놔두려면 완전히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그렇게 지원이 되어서 활성화가 안되면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 교통도 발달이 되어있고 여러 가지 여건, 병의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차라리 폐쇄를 해서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그냥 지역주민들이 내 바로 옆에 간단히 감기약을 타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가 폐쇄한다고 하면 물론 반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그냥 그렇다고 방치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놓아두시려면 지원을......, 그런데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진료소는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소는 저희가 의사를 고용해서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공중보건의 의사를 주어서 그것에 의해서 해야되는데 도에서 저희가 시 지역이기 때문에 배치를 시켜주지 않아서 의사가 없어서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3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가 3분이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본 보건소로 불러들였을 때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흔히 그분들이 의사선생님이라고 하면 진료실이라든가 여기 여건으로 보았을 때 그런 진료실 등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또 한 곳에서는 이동진료 업무를 맡긴다고 했는데 3분을 다 이동진료업무를 맡길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해서 그런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 사람 중에 1분을 기히 공중보건 선임지도라고 해서 보건소에 있었고 그 사람을 불러들이는 격인데 지금 고양시에서는모자보건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다른 보건소하고 달리, 그래서 옛날에는 모자보건센터에 산부인과 전문의 인력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원래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가 아무리 돈을 줘도 너무 조건이 안 맞으니까오지를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의사자리가 비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한 분이 모자보건센터에 가서 근무를 하고있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예방 접종이 '94년 이전에는 의사가 안 따라나가도 법적인 하자가 안되었었는데 '94년이후부터는 보사부에서 의사가 따라가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독감, 유행성출혈열, PPD, 소아마비접종 등 80개교를 따라다니면 거의 매일 하루에 2,3개교씩은 여름철 빼놓고는 거의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오히려 지금보다 숫자가 더 많아도 지금 보건소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평균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런 제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사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영일

안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영일입니다.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주택공사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인 일산신도시 흰돌마을 7단지, 일산신도시 문촌마을 7단지, 9단지에 건설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시장이 인계인수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주요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 운영대상사업, 운영방법, 위탁운영, 운영경비보조, 지도감독,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도시영세 서민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일환인 사업으로 본 조례안 제정이 법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흰돌마을 종합사회복지관, 문촌 7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문촌 9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이 3개 복지관에 각각 평수는 몇 평이나 되며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역, 만약에 보육원이 몇 명 있다든지 또는 노인들이 얼마 있다든지 하는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인수가 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의문이고 인수가 되어서 사용하고 있으면 그 사용내역을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자가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공부나 고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단체 또는 일반부녀회라든지 그런 단체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일반 고양시내에 이것과 비슷한 기존의 복지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의 보조금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여기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조해주고 있는 예를 좀 들어주시고 9조 2항에 보면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은 복지관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고 했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고양시 기존의복지관들을 보면 영업으로 개인들이 전부해서 시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도 했고, 그래서 이 법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하고 맞지 않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있는지 그것도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지금 송홍의 위윈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주 예리하게 질문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 3군데 관계는 토개공에서 영세민촌에 대한 아파트 지역에 지어서 복지회관을 영세민들이 사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었는데 이 상세한 내용, 운영관계 등은 사회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토개공에서 20년간 시장에게 무상임대를 해주어 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영리사업으로써 이것을 감독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운영단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지원한 사항도 지금 없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보충적으로 사회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사회과장 답변해 주세요.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명회입니다. 지금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은 일반 시에서 예산지원 되는 복지관하고는 규모가 다릅니다. 20년 동안 토개공서울 지사에서 지어 가지고 사회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20년 동안 무상으로 주는 것인데 이것은 영세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을 같은 구역에 지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흰돌마을 종합복지관에는 영세민이 1,141세대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문촌 7단지는 645세대 9단지496세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가 다 저희가 인수인계가 끝난 상태인데 지금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이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해당되는데 일반 부녀회 등은 해당이 안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히 벌써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 관내 3군데가 다 지정이 되어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흰돌마을은 저희 관내 YMCA가 됐고, 7단지는 서울에 있는 천애원이라는 곳이 됐고, 9단지는 저희관내 YMCA가 맡아서 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준비단계에 있어서 YMCA에는 금년 11월 중순이후에 개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500평 이상 1,000평까지는 가형으로 되어 있고, 또 500평부터 300평까지는 나형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245평 사형입니다. 그래서 가형은 745평, 평방미터로 따져서 가형이 2,429㎡이고, 사형은 7단지가 611㎡, 또 똑같이 나머지 9단지도 평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 다는 복지회관은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고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영세민 집단촌에 위치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30%, 시비가 50%, 자부담을 2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운영 지침상에 아주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월 가형은 1,067만원을 지원하는 중에 30%를 국가에서 또 그것의 50%를 시에서 또 20%를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은 월 495만원을 국가에서30%, 시에서 50%, 자부담이 20% 그래가지고 예산액이 가형은 연 1억 2,800여만원이 되겠고 사형은 5,940만원이 운영자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조직문제도지침상에 아주 조직이 다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1과, 복지 2과, 총무과해서 인원까지 다 조정이 되어 가지고 종합복지관 가형은 17명의 직원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기택 위원 말씀하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사회과장님 말씀 가운데에서 비영리법인으로해서 운영주체가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본 조례안 마지막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했습니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이기택위원

본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부결처리하면 기히 설정된 주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통과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조례안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집행자 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먼저 이기택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복지회관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렸고 관계법령에 사회복지사업 위탁자선정관계는 제 29조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한 다음에 이것의 운영조례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 이 법에 의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운영관계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위탁운영 조례를 위탁을 안하고 직영을 하라고 위원회에서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냐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법 이전의 문제로써 이 자체를 폐기처분 했을 때 그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 사항 사회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사회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명회입니다. 지금 이기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한 말씀이신데 저희가 모법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의 모법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하게 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이것을 직영을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례상으로 대한민국 전체에 행정관청에서 직영을 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시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다 참고해 가지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정완해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이 참 본 위원으로서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흰돌마을, 문촌 7단지, 문촌 9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단지별로 지역의 특색에 맞게 특별한 특위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사업이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렇게 6가지로 되어 있는데 운영의 묘를 어떠한 복지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아니면 고양시집행부에서는 그 6가지 중에 어떤 특이한 복지사업을 복안으로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수탁의무난에 보면 제 9조 3항‘수탁자는 위탁운영기관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성실한 관리자로써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했는데 위탁운영기관 중에 만약에 사용하는 수탁자가 어떠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물을 훼손했을 때 그 책임 한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시설물을 수탁자가 훼손했을 때 어떠한 조항이 없으면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훼손했을 때 고양시 예산으로 수리를 해줘야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명회입니다.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운영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 4조에 있는 대로 1항에서부터 6항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구조도 1층에는 노인정, 2층에는 아동시설, 지하실은 목욕탕, 2층에는 입주자 회의실 등 그렇게 쭉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사회복지사업을 자기네들 계획대로 해서 할 수는 없고 여기 4조에 규정된 사항을 저희하고 체결된 이상 나름대로의 계획서를 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승인해줘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네들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수탁자산의 성실한 의무관리자 관계는 종합복지시설 내에 관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건물이 아니고 토개공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 내에 관리사무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수수료나 운영비는 지원을 해도건물 파손관계는 아마 그 관리실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홍의위원

지금 3개 복지회관 중 YMCA나 YWCA는 봉사단체, 종교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YMCA, 흰돌마을 같은 경우는 1년에 지원금액이 1억 440만원, 그리고 YMCA종교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2,360만원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1억 2,800만원 예산을 보면, 이렇게 막대하게 지원을 하는데 시설관리를 위해서 3개 회관이 계약조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요? 여기에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위탁기관은 5년으로 한다 ’ 5년으로 되어있고 파손을 위해서 보증금이라든지 그런것이 있는지......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여기에다 보육원을 시설했다고 하면 보육원 아이들한테 돈을 받습니다. 안 받습니까? 그럼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이 지원금만 가지고,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송홍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상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조례안 8조에 보면 ‘년 1회 이상 정기감사를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고 했는데 내용 중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가 있고 나중에 계약해제가 마지막 최후 통첩입니다. 10조에 보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관리를 하는 YMCA나 YWCA에서 관리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떤 제재조치는 없는지요? 단순히 극단적인 처방으로 ‘일 그만해라’ 계약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벌과금 내지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모법의 근거는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이고 자기네들이 20%라는 거액을 매월 부담해야되는 입장이고 처음에 건물만을 계약을 했지 그곳에 설치하는 모든 것도 법인에서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벌과금 같은 것은 없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취소하고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20%는 자체 내에서 조달한다고 했는데 자체 내에서 조달할 경우에 20%를 모금을 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어떤 독지가가 낼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시에서 그20%에 대해서 감사할 기능이 있는지요? 20% 금액을 만약에 각출했을 경우에 흰돌마을에 1억 2천만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YMCA에서 1억 2천을 모금하기 위해서 1억 5천을 모금했을 경우에 3천만원의 잉여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20% 조달하는 과정을 우리 시에서 감사할 기능이 있는지요?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후원금 등으로 해서 지금 YMCA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20%만 딱 받아 가지고 썼다면 딱 떨어지는데 그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상운위원

그것이 아니라 일단 모금 자체가 하다보면 우리도 시에서 많은 것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20% 모금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우리가 회계장부를 볼 수 있는지요? 시에서?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봐야지요. 운영비 지출하는 것하고 동의 수급관계를 봐 가지고 저희가 따질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 자체 내에서 20% 조달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그 인건비고 무엇이고 지출이 됐는데 저희 나간 금액이 있고 자기네들이 지출금액이 있으니까 상쇄하면 남을 수가 없지요.

이상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기택위원

제가 추가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기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빙자로 해서 더 걷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있습니까? 만약에 20%라고 해서 30%가 1억의 20%라고 하면 2천만원인데 2천만원을 걷기 위해서 어떤 모금을 설치하거나 신문에 공고를 내서 모금을 했을 때 그 이상을 걷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전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습니까?

이수환위원장

사회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는 단순히 YMCA에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네들은 청소년 사업도하고 여러 사업을 하는데 후원자가 몇 백 명이 되어서 후원금을 내서 하는 것을 회원이 내는 것을 이것만 운영하는 것을 왜 20%를 더 받느냐 왜 받아서 너희가 마음대로 운영하느냐까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 자부담을 회원들이 내건, 또 거기에 관련된 교회에서 헌납을 했건 우리는 운영을 주로 해 가지고 20%만 자부담을 했으면 저희로서는 이것에 대한 관여를 더 않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지금 건물을 상당히 좋게 지어 가지고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지원도 20%만 빼놓고 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를 전혀 안하고 딱 떨어지게 간단히 얘기를 해서 흰돌마을 같은 경우 건물도 그냥 얻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5년 동안 수의계약이 됐으니까, 그리고 1억 440만원 지원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만 똑 따먹었을 경우 그 지역에 엄청난 손해가 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인원이 천명이 갈 것을 50명만 이 금액만수용을 했다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사회에서 만약에 보육원이다 하면 아이들을 맡기고 한 달에 10만원씩이고 5만원씩 돈을 내고 아이들을 맡깁니다. 그 사람들 자기들이 집을 지어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합니다. 그것을 사업으로 학원운영 하듯이, 그럼 지금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었을 때 그것만 따먹고 부담을 안 하면 우리시의 재정적 손실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것을 만약에 입찰을 보아 가지고, 주로 제일 큰 것이 보육시설인데 건물 지었으니까 시에서 5천만원 받았다 그리고 당신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먹고살되 시중에서 10만원 받으면 당신은 5만원 받아라 이렇게 하면 시도 좋고 주민들도 싸게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다 혜택을 받는데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200명이 되는데 50명밖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 수용을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이것을 법으로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영업행위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단지내의 영세민들에 대한 육아사업이나 노인사업을 하는 것인데 일체 돈을 못 받습니다. 하나도 돈을 못 받기 때문에 또 저희가 여기 직원 정원표도 나와있고 직원에 대한 봉급도 딱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많아서 조금 관리하면 돈이 조금 들어가고 많이 관리하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안하고 어디까지나 사회봉사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자기네들이 지원을 해서 사회복지사나 유아교사들을 두어서 영세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만들 것이지 여기에서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남는 사업은 아닙니다.

송홍의위원

제 뜻은 그 취지가 아니고 흰돌마을에 지금 1억 2천만원가지고 그 시설에 수용을 하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50명 밖에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세민을 위해서 하는데, 영세민 대상은 흰돌마을에 300명이 됐다, 주부들이 직장을 가져서 아이를 맡길 사람이 300명이 됐다고 했을 때 50명은 공짜로 100% 혜택을 보는데 250명에 대해서는 하나도 혜택을 보지 못하지 않느냐, 그것은 왜냐하면 돈을 싸게 받아도 안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더 수용을 할래도 법적으로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에 맞춰서 사람들이 수지타산을 이 금액만큼 만일을 하지 여기에다 자꾸 오는데 돈 더 달라 더 주지도 않지만, 또 그렇다고 내가 20% 모금할 것을 200% 모금해 가지고 사람 사서 쓰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다 자기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나머지 구제를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영세민 관리세대가 딱 1,141세대, 645세대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 규모에 맞게 가형, 나형, 사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서 가형은 몇 세대를 운영하느냐 어느 규모로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이 아주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홍의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수용을 못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안 생길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통계를 잡아서 했기 때문에?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김범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송홍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냐 하면, 그동안복지사업을 한다면서 간혹 가다가 복지사업을 개인영리사업으로 한다거나 해서 돈을 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간 사례도 있고,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복지원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고려를 심도 깊게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2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지도. 감독 부분에 있어서 1년에 1회 이상 정기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시기를 규정지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여러 가지를 하고 대외적으로 연인원이 몇 명 참가했다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어려움과 고통을 사회복지사업을 통해서 극복해 낼 수 있었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정기감사부분에 주민여론이라는 평가를 분명히 집어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의회나, 감독기관 같은 경우에 보면 그곳에서 1년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연 인원이 몇 명 참가했으니까 잘했다고 보겠지만, 실제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이나 그 지역에 있는 노인, 그 지역에 있는 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작업이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년에 1회 이상 정기 감사하는 부분에 규정을 못박으면서 그 내용 안에는 보고서를 분명히 만들고 보고서안에는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 평가를 받는 과정을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안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위탁취소의 방법인데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맡겼다가 1년,2년 문제 생겼다고 취소한다 라면 그 과정에 있었던 여러 사업들이 중단됨으로써 주민피해는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상운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것처럼 보조금에서 지급제한이라고 할까 그것은 위탁취소보다는 수탁자로 하여금 좀 더 사회복지설립 뜻에 맞도록 활동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조치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위탁만 취소하면 되겠다 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거기 5년 계약한 뒤에는 지도. 감독에 문제가 생겼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두 가지 부분, 하나는 해당주민 여론평가서 만드는 것하고 또 하나는 위탁취소 이외에 지원금 조정, 통제랄지에 대해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명회입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회 이상 정기감사를 하는데 금전관계, 수불관계나 운영관계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세대원들이나 노인들에게 가서 사항을 좀 확인을 해서 무엇이 잘잘못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아주 점검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재관계는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그곳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 미흡하다든지 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보조금을 중단하든지 이런 체계적인 것을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을 해서 내용을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9조 4항을 보면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 내부시설변동 및 증설할 때에는 시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증축을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밝혀주시고 신증축을 하는데는 보조에 따르는지 보조 내용이 있는지 좀 밝혀주시고, 증축을 한다고 하면 건평이 얼마정도가 가능한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김명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0년 동안 무상으로 상환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조항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사무실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축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안에 칸막이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수도시설을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관리사무실하고 협의를 하고 시에다 요구를 하면 시에서 협의를 해서 승인을 하는 것으로 절차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방에 칸막이를 이쪽으로 막느니 저쪽으로 막느니 하는 내부적인 문제이지 건물을 증설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부시설이나 변동, 이 안에 설치하는 것은 전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정광연 위원 말씀하시지요.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런데 지금 제 6조에 보면 위탁기관이 5년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3년을 하면서 연임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5년으로 딱 못을 박아 놓게되면 상당히 들어가는 사람이 위압감이라든가 불안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조항을 3년으로 하는데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하나 더 넣는다든가, 그 다음에 지금 쭉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도. 감독. 위탁의 취소까지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건물이 어떠한 무엇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었다든가 또는 불의에 의해서 화재가 났다든가 했을 때 과연 어떤 조례로 보상제도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진다든가 조례에 내용이 실려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건물에 대한 것은 전혀 사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조항도 삽입해서 넣어야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정광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물관계는 사실상 토개공에서 지어서 우리한테 20년 무상으로 인계를 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물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가 됐을 것입니다. 그 외 운영과정에서 문제는 협약서에 귀결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큰 변수가 생겼다 그래서 재산을 손상을 입혔다고 했을 때는 협약서에 운영한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럼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5년 임대기간에 대해서......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3년 관계는 시설하고 하다보면 3년은 사실상 운영하는데 짧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년으로 하되......, 그래서 5년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되고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서 그 사람이 정말 모범적으로 이 시설을 운영을 잘 한다면 5년이 지난 후에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여기에 삽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3항에 시장은 위탁기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있기 때문에 5년 후에 다시 더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안 넣고 위탁기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내용 설명이 좀 애매하니까 거기에다 아주 차라리 넣어주어야 합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이수환위원장

김상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토개공에서 20년을 준다고 했는데 20년 후에는 이 건물이 토개공에서 자기가 필요하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리고 국비가 30%이고, 도비가 없습니다. 도비에 대한 것은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는 어떻게 만들 수 없는지 시비만 50%가 되고 국비가 30%니까 자부담이 20%인데 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조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사회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명회입니다. 사용기간이 무상 2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년 후에 다시 또 저희가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20년 후에 환수해 가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20년으로 한 사항입니다.

김상경위원

그런데 20년을 줄 때 아주 줄려면 토개공에서 시에다 영입해서 아주 주든지 해야되는데 20년이라는 것을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이것을 복지사업이니까 토개공에다 아주 연중으로 20년이라는 것을 못 박지 않고 그냥 시로 넘겨달라든지 무슨 목적이 있어야지 20년 후에 변동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어느 시점으로 바꾸어서 팔아 버릴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제가 관계 타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택건설을 할 때 영세민주택단지는 이런 건물을 지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 내에 자기네들 관리사무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그냥 통째로 다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렵겠고 한 20년 후에는 저희가 다시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20년, 무상으로 빌려 준다는데 아주 달라고는 한번도 못해 봤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는 없습니다. 국비 30%, 저희시비 50%, 자부담 20%인데 도비는 규정이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만 필요로 하니까 새로 시작하면서 도비를 달라고 해서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에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송홍의위원

질문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여하튼 시비 50%를 주고 건물을 주어서 운영을 하는 것은 그 지역사람들의 특혜입니다. 그럼 어린이들을 보육원에 맡겼을 때 공짜로 다 하는 것이거든요.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인데 문제가 났을 때는 만약에 천애원이 아주 영세해서 보상능력이 없다면 제가 이런 경우를 당해서 그렇습니다. 시 체육회 이사로 있으면서 시에서 도체전에 사람을 내 보냈습니다. 불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애를 먹었는데 이것이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무슨 큰 사고가 났을 때 보장책이 없습니다. 제작년에도 교회차하고 어느 인쇄소 버스하고 엄청난 큰 사고가나서 그것도 교회에서 엄청난 홍역을 치뤘는데 이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이 가끔가다 돌발적으로 튀어나옵니다. 보장책이 없는데 본 위원 같으면 사람이 무조건 갖다 맡기니까 다만 한달에 5천원이라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보험을 든다든지 사회보장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아주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도 7천원인가 얼마를 보험료로 냅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하고 죽으면 나중에 큰 일이 터졌을 때는 계약자가능력이 없어서 못하면 결국 시에서 안아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사회복지회관이라는 것이, 그래서 다만 5천원이고 천원이고 사회보장제도에 필요한 금액은 받아서 사회보장책을 완전히 세워놓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설조항을 넣어서 아주 무료가 아니다. 그래도 국가에 대해서 이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명회입니다. 협약서에 모든 재해나 파손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송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만약에 불의의 재해를 당했을 때 자기네들이 부담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사실 걱정이 상당히 됩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협약관계를 다시 한번 봐 가지고 세밀히 검토하고 타기관의 예도 참고로 해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한푼이라도 운영하는 사람의 영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에 대한 완전한 재해가 났을 때 복지대책을 위한 금액은 본인들을 위해서 걷는 것이니까 그것은 받도록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100% 무료가 아니고,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사회복지운영조례상에는 그런 사항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운영세칙이라도 넣어줘야지요. 계약할 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보험료를 내라는 얘기보다는 다시 한번 타기관에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보충 답변하시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님 보충답변 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우선 건물관계에 대해서 대형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그것은 건물주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요. 그것 보험 들었습니다. 현재 복지회관들은 다 건물보험을 들은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토개공에서 들어 놓은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송홍의위원

토개공에서 안 들어요.

이상운위원

확인해보면 알지요.

송홍의위원

절대로 안 듭니다. 잘못 생각하신 것이고 들면 이 계약자가 들어야됩니다. 재해에 대한 보험료가 상당합니다. 토개공에서 20년 동안 보험료 절대 안 들어줍니다. 그것은 잘못 아신 것이고 그리고 재해라는 것은 건물로 인해서 나는 재해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병원에서 의당히 죽어야 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 측은 믿지를 않습니다. 이 병원에서 죽었다고 생떼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갑자기 죽는 급살이라고 하지요. 그런 경우도 보육원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떼를 써서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대한 대비책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단언을 합니다. 그것은 보험이 안 들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위원장님!

이수환위원장

예, 이상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제 5조에 보면 복지관운영이 나옵니다. 5조 3항에 보면 신청자가 나오는데 신청자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애매모호 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실무자자의성이 배제될 수가 없지요. 사회복지법인으로써 3년이상사업을 한 사람, 지금가지 영업실적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규정이 있어야지 그냥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는 비영리법인을 금방 설립해 가지고 복지관을 내가 운영해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손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견주어서 YMCA, YWCA, 천애원이 어떻게 과정을 갖추어서 이번에 선정이 됐는지 선정과정을 상세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저희가 신청을 요구할 때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세하게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몇년이상 경험을 가진 자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고, 모법에도 안되어 있고 해서 저희 경기도내 서울사회복지법인한테 전부 공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입법예고도 하고 저희가 48개소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가형이 4군데가 들어왔고, 사형이 각 한군데씩 들어와 가지고 결정을 하게되었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심의할 때 규정상에 나와있는 관계서류를 전부첨부하지 않으면 저희가 하지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전부 심의가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결론적으로 신청자가 3개 단체였습니까? 가형이 1, 사형이 2개, 그래서 3개로 끝났습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이상운위원

결론적으로 경쟁이 안됐겠네요?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48개 중에서 3개 밖에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들어온 것이 6개가 들어왔지요.

이상운위원

6개가 들어와서 선정할 때 선정되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선정기준이 자부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또 여기서 요구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체가 구비가 다 되어 있느냐, 그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다 첨부했고, 자기네들 자산에 대한 것도 첨부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첨부해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YMCA나 YWCA는 이해가 가는데 천애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천애원은 서울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인데 고아원 비슷하게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에서도 종합복지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질의. 답변 끝났습니까?

송홍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사형인 경우 611㎡입니다. 그러면 약 180평쯤 되는 것 같은데 180평되는 건물을 그리고 여하튼 4조에 기재된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우선 인원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건물 관리하는 인원이, 건물에 맞추려면, 그런데 사형인 경우 총 금액이 5,940만원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더 걷어도 안되고 더 보조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보조 20% 부담해서 5,940만원 맞지요?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송홍의위원

그럼 5,940만원이면 한달에 500만원입니다. 500만원도 안되지요.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송홍의위원

여기에서 전기세, 물세, 시설비, 관리비 다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495만원 나갑니다.

송홍의위원

한달에 495만원,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송홍의위원

총 금액이 그렇게 되는 게 그것 가지고 이 200평에 가까운 건물을 실용적으로 움직이려면 이것이 돈을 한푼도 걷지 못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그것이 저는 의문점입니다. 그러면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부실이냐 아니냐 내실을 기할 수 없지 않느냐 한 달에 495만원 가지고 200평의 건물을......, 이것 있는 데로 5개, 6개 항목 중에 적어도 반은 채워 가지고 움직여 주어야 되잖아요. 선생을 두어도 몇 명을 두어야 되는데 어느 독지가가 자기 주머니 털어서 보태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결국 부실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돈을 걷지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걷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다만 법정요금 인가된 것이 다른 곳이 10만원이라면1/3 3만원 내라고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켜서 건물을 살리고 지역을 살려야지 이것은 지역도 죽고 건물도 죽고 활성화도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가지고 움직이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이 금액가지고 건물하고 실제로 맞춰보면 부실운영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돈을 부과할 수 있는 만약에 법정 금액이 있습니다. 학원비는 한 달에 얼마다 얼마를 넘지 못한다, 그런 법정기준 금액의 한 30%라도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사회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사회과장 김명회입니다. 사형은 직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 495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게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관 건립운영 국고보조사업 지침상에 아주 금액이 딱 정해져서 국가에서는 연1,782만원, 시에서 2,970만원, 자부담이 1,188만원, 이렇게 딱 아주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변동할 수가 없고, 이것이 모자랄 것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몇 %싸게 받아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대로 운영을 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래서 건의를 좀 하시더라도 직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495만원인데, 9명 월급이면 50만원씩만 준다고 해도, 50만원 가지고 보모사를 지금 구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몽땅 다 월급도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운영하라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니까 한번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정광연위원

아니지요. 위탁기관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정회를 해서 조정하시지요.

이수환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6조, 제2항의 위탁기관은 5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로 하고 동조 제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시행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등 4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의 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