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영진 의원 발언

32회 제1내무위원회1995-11-01

정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장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을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 공장에 대한 시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법 234조의 15의 규정과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5규정에 의거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공장에 대한 시세를 감면해 줌으로서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보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박원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현재 아파트형 공장이 고양시에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 몇 개 정도이고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파트형 공장은 현재 고양시에는 이법을 적용하는데는 없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말씀드리면 아파트형공장 건축계획이 되는데, 중소기업 진흥공사에서 일산신도시지구 4-1-1,백석동 1141-1번지가 됩니다. 거기에 1만 9834.5㎡, 건축면적은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예정은 9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산종합토건에서 역시 일산지구 4-1-2번지에 1만6739.4㎡의 공장부지 면적을 취득해서 96년도에 건축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명년도에는 신도시에 2개 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이 건축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고양시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없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영진위원

예.

이장성위원장

예,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예, 정영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법 234조, 194조각15의 규정에 보면 합산부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로서 정해서 감면하는데는 행정적,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여기 보면 대통령이 특별히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합산하여 과세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하는데 위배가 되지 않는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방세법 모법에 합산한다고 했는데, 합산하는 것을 아파트형 공장에서는 분리과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저촉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상반된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지방세법에는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서 자의적으로 감면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에 전혀 상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이외의 사항도 고양시에 적절하다면 고양시 자체적으로 세금에 관한 것 뿐이 아니라 상반되는 문제라도 무시하고 조례로 개정하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내무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온 것인데 내무부에서는 조례로써 그렇게 할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법하고 조례하고 지금 정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어요. 이것은 준칙을 봐서는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결정은 하기 어려운 단계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금방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상위법과 상반되는 조례개정이 가능하다면 사실 고양시에는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마다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조례개정을 못하고 있는데, 통과 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좋고 고양시 조례는 고양시에 적합하도록 계속 보안해 나가고 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도록 하고 다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면 기준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두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확한 기준은 알지 못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공해가 없는 공장을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관계, 가구관계, 폐수가 나오거나 공해가 나오거나 이런 공장은 들어갈 수 없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예, 최진영 위원입니다. 일산신도시 아파트형 공장이 확정돼서 부지매입이 되어 가지고 공장이 선다하고, 풍산동에 선다고 하는데 이번에 감면조례가시에서 필요로 해서 올린 것입니까?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올린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부에서 내무부 중앙에서 아파트형 공장 업자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고 혜택을 줄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건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것이죠.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이나 모든 면에서 운영이 어렵다고 하니까, 세금을 경감시켜 주는 차원에서 개정이 되는 거예요.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재황위원

예, 이재황 위원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평수는 몇 평 기준으로 둘 수 있으며 업종기준은 어떤 업종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요. 아파트형 공장은 건물을 아파트처럼 층층이 지어놓고 공장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장들이 지금은 공장부지를 마련해서 단독으로 공장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는데 아파트형 공장은 층층이 올라가서 입주를 시키는데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형 공장은 일정한 면적을 부여해서 아파트형처럼 지어서 공장이 들어가는데, 아파트형 공장이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 우리 고양시는 과밀억제 권역으로 공장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공장은 허가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아파트형 공장만이 허가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처럼 지은 다음에 공장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업체를 아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는 아파트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업체다. "그래서 일괄 말씀드리면 공해가 없는 업체는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공장도 과밀억제 권역에서 아파트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창출도 되고, 이러한 방법으로 아파트형 공장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몇 ㎡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을 아직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예 서주원 위원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아파트형 공장관계가 지금 종합세를 분리과세로까지 문제가 나오는데, 일산신도시 자족기능과 부합되는 얘기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도 연관이 되겠죠. 자족도시하고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서주원위원

현재 부지가 확정되어 있는데 명년도 언제쯤에 착공되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쯤에 가동되는지 아시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도에 건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착공하는 것은 허가가 나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어요. 명년도에 건축계획으로는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 말씀하세요.

이순득위원

물론 아파트형 공장이니까 주상가를 복합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그 안에는 공장만이 들어 갈 수 있는 상태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주상복합이 아니고 공장만 들어가는 건물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들어가는 업체는 아직......

이순득위원

아니요, 건축하는 업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건축하는 업체는 2군데가 지정이 되었어요.

이순득위원

어디 어디가 지정 됐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백석동 1141-1번지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건축하고, 그리고 백석동 1141-2번지에는 1번지 2번지가 그 옆에 나란히 붙은 토지인데, 풍산종합토건에서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순득위원

그러면 풍산지구는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풍산지구가 아닙니다. 일산신도시 백석동 1141-2번지에 건축주 회사가 풍산종합토건이지 풍산동이 아니에요.

이순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회의에서 총무국장님이 보충설명 하신다는 것 말씀해 주시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관계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지연시키게 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영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이나 시행령에 보면 합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로써 분리과세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인데, 지방세법 총칙에 보면 8조9조하고 연결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총칙 제7조에 보면 "공익 또는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분리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리과세 할 수 있다."는 전제조항이 7조에 나오고, 8조에 보면 "수익등 사유로 인한 분리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하거나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있다"고 7조,8조에 근거를 둬서 9조에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입니다. 제7조 및 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과세,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이 9조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무부에서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간주하면 됩니다.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지방세법 총칙 9조에 근거를 둬서, 그것이 위법이 되지만 이러한 법의 명시가 있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는 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번에 분리과세를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도록 개정안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 절차를 밟아서 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정영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총무국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별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사시설보호구역완화촉구건의안을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건의하신 박동빈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위원

안녕하세요! 박동빈 의원입니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완화촉구건의안을발의하게된 동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로의 탄생으로 과거 벽제권 시대로부터 신도시 개발로 인한 고양시 관산동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고통은 전시적이고 개발 불균형에 따르는 생활 불편과 전근대적인 불이익뿐이었습니다. 겸하여 군사보호구역이라는 국가 안위상의 막중한 부담을 가중시켜 그 여파로 고도 제한이라는 규제에 묶여 오늘날까지 수십년을 선량한 주민들은 통제 속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또한 날로 늘어가는 생활환경에 맞춰 그린생활 시설의 미비와 상권 구성의 취약으로 유통 질서를 파괴 당하고 있으며 종합 병원 하나 없이 응급처치 불 혜택으로 고귀한 생명이 아깝게 희생당하는 것은 물론 주거 환경 불균형으로 노후 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이 하루가 시급한 이 시점에서 "고도 제한"이라는 피치 못할 장애가 발생하여 상기 기술한 모든 불편사항을 우리 관산동 내유동 전 주민들이 항시 떠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양시 의회 본회의에 상정시키고자 현 지역 의원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입지를 결집시켜 우리의 생활보호권을 되찾고자 합니다. 관산동과 내유2동(관산22통,23통)은 방위선 인근 부락으로서 통일로 변 관산동 관내 지역의 불특정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내유동 주민들의 생활 불편 소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불편사항을 견디다 못해 관계 기관에 수차에 걸쳐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만, 오늘에 이르러 이렇다할 충분한 조치결과도 없이 다만 군작전상 이유만으로 똑같은 답변만 일관된 현실입니다. 95년 5월 23일자 청와대, 국방부, 정부종합청사 민원실로 관산동, 내유2동 전주민 일동은 상기건에 대하여 건의한바 합동참모본부로 업무처리 이관되어 34단부대장으로부터 4개월만의 회신은 작전상이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불허 내용은 군작전상이라 하지만 역시 지역 주민들의 형평성 문제에는 뚜렷하게 납득할만한 해명이 뒤따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995. 9.18일자 동아일보에 감사원장 앞으로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한 내용과 95년 9.22일자 처리 회신내용은 기 5.23일자 건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만 반복될 따름입니다. 더구나 고양, 파주지역의 군사보호구역 585만평에 대한 건축규제 대폭 완화 혜택에서 유독 관산동 내유동만 제외 된 것은 이유야 어떻든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관내였던 인근 고양동에는 군인 아파트 단지에 재개발지역으로 삼성건설에서 23층 규모의 주상 복합 건물을 신축 중에 있으며, 가까운 지역 고양국교 앞에도 현대건설에서 20층 이상 규모에 집단 아파트 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 대자동 넘어 가는 마루턱에는 청구주택에서 역시 대단한 고층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유동에서 문산쪽 2.5km 통일로변 (구)세고비아 기타 공장 부지는 완전히 해제가 돼서 고층 아파트 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통일로변 봉일천에도 12층 이상 동문아파트, 윤창아파트 단지가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문산읍에는 한진,호수,청도 등 15층 이상 고층아파트 단지가 즐비하게 도시화 되어 가는 현실성을 감안할 때 여기 관산동관내를 한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구 벽제읍 소재지인 관산동에는 34개 빌라 단지(3.4층)와 3개의 아파트 단지(4.5층)가 고작 입니다. 지하층을 주거지역으로 건립된 수백여 가구의 빌라 주민들은 항시 누수와 습기 속에서 악전 고투하고 있으며, 건물이 노후되어 상. 하수도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 재개발이 한시라도 급박한 실정입니다. 또한 고도제한에 규제되어 상권 구성이 난립되어 타지역으로의 상거래의 불편을 안고 있으며 전에 말씀드린 고도관계 문제는 종합병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응급 처치 곤란 및 입원치료가 불가 한 상태입니다. 또한 내유동에 근린생활 상권 규모가 단층에서 5.5m 고도제한에 묶여 상거래 유통질서를 주로 못하고 있으며 농가, 주택, 창고, 축사 기타 농경작 시설물 하나 주로 갖추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도시 개발에 부응하지는 못할 망정 변두리 지역성으로 항시 낙후되고 이 상태대로 언제까지나 각종 규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3대 요소인 의. 식. 주의 요소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동물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쾌적하고 자유로운 주거 환경 속에서 의식을 유통하여 발전하는 근대화에 발맞춰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야 하는 것이 국민으로서 국가에 순응하는 원칙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산동, 내유동 주민들의 원칙론은 무시 당한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성 있고 현실에 맞게 합리성 있는 체제 구축을 위하여 무한한 경쟁 속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관산동 관내 전주민의 활력을 주지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완화촉구건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박동빈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관산동, 내유동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고도제한조치 등 상대성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주로 못하고 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상당한 저해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인근지역과 형평에 맞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고도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달라는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주민의 재산권을 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현재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고도제한은 완화됨이 타당하다고 보며, 본 건의안을 관계 당국에 강력히 건의하여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9사단에서 고양시 풍동, 덕이동, 고봉동은 건축규제완화를 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지역도 교하면 목독리, 다휼리, 광탄면 신산리일부, 조리면 노조리, 장곡리 등을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에는 풍동, 덕이동, 고봉동만을 완화 시켜 주었습니다. 아직도 관산동, 내유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조사를 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지금 박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린벨트 내에 군사보호시설이나 고도제한 관계는 고양시 전체를 거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촉구 결의를 해서 고양시에는 고도제한 받을 지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산동에만 국한해서가 아니라 고양시 전체를 총괄해서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질의는 아니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의원외 7인이 발의하신 군사시설보호구역완화촉구건의에 대한 것은 박동빈의원을 비롯해서 관산동과 내유동에 대한 군사보호구역이 완화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하셨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자료 없이는 고양시 관내에 군사보호구역이 완화된 지역이 어디인지를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고양시 전체를 완화시켜 달라고 했을 때 과연 군관계자들이 완화를 시켜줄 것이냐? 박동빈의원이 건의안으로 발의한 관산동 내유동도 해줄지 안 해줄 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제 개인생각으로는 이만큼 노력을 해서 제출한 박동빈 의원의 안대로 처리하고 규제가 완화되어 가는 것을 봐가면서 2차적으로 다시 또 이러한 것을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노력한 박동빈의원의 뜻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가 완화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 별안간에 문안을 수용하는 데에도 자료를 방대하게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박동빈의원이 건의한 대로 의결하고 그것이 완화되었을 때 2차적으로 다른 지역도 포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동빈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전문위원님하고 시작을 할 때 전체를 다룰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관산동, 내유동에는 군단이 틀립니다. 포천이 6군단이 관할해서 30사단이 맡고 있고, 특히 30사단지역의 고도제한이 가장 형평성이 안맞는 것이 내유동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 관계자분들 얘기는 " 관산동, 내유동은 풀확률이 있다. "이것을 의원 한 분이 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정을 해서 하면 어느정도 지정을 해 주겠다해서 틀은 잡았어요. 그래서 고양시 전체를 하려고 했더니 화전권, 신도권이 다 틀리데요. 모두 틀리기 때문에 5.5m에서 단 1m라도 완화를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하고 제가 사전에 협상하기는 전체를 다하려면 내유동을 빼놓고 해야 되는데, 국방부 관할이니까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관산동, 내유동은 6군단 관할이라서 조정이 된답니다. 고양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국방부나 상위층에다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난점이 있어서, 이번에 관산동, 내유동만 넣게 된 것이 동기입니다. 전문위원님과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전체적으로 유순원 위원님도 계시고, 김정무 위원님도 계시고, 거기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타협을 못 드리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동빈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빈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동빈위원

감사합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 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의 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