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허준 의원 발언

허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까지 추운 날씨에도 고적답사 지역순시를 해 주신데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회기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신 조례안, 동의안 등 여러가지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익
김광익의사계장
의사계장 김광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내무위원회로부터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오늘 제 2차 본회의에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 기간 중 처리된 안건 및 제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사시설보호구역완화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이장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장
내무위원장 이장성입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은 10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군사시설보호구역완화촉구건의안은 10월 20일 박동빈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일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과 박동빈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하였고,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11월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일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시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시세감면의 근거를 정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아파트형 공장에 시세부담을 경감토록하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완화촉구건의안 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박동빈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고양시관산동, 내유동은 통일로에 접해 있는 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고도제한 조치 등으로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지역주민의 불편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근 주변지역과 형평에 맞게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원하는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심사한 결과 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인근지역과 형평에 맞게 군사시설보호구역(고도제한)이 완화 될 수 있도록 박동빈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자치단체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의사진행 보좌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및 기록요원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 13명에 3명을 증원하여 16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6급 1명, 사무보조원(필기) 기능직8등급 1명, 사무보조원(타자) 기능직 9등급 1명 등 3명이 보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의사보좌기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조속히 인원배치가 되도록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완화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이수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장 이수환 의원입니다.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3건은 '95.10.20일에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95.10.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11.1일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사회산업국장 및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중 대형시설물(2,000㎡이상)의 단위부담금을 인상하고 자체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경감하여줌으로써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도시교통난을 해소키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현행부과대상은 시설물 층별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 건축물이며 ㎡당 단위부담금은350원이나 '96년부터 시설물 면적 2,000㎡이상 연부과액 50만원이상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을 350원에서500원을 인상하고 자체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하는 자에 대하여 최고 100분의 50까지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부담 등을 고려 단위부담금 적정여부를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를 이들 내용에 대해 해당건물 소유주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토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보건소법 제4조 동법 지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해 설치. 운영 되왔던 관내 3개 보건지소를 시승격으로 인해 공중보건의 배치가 중단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보건지소 이용율이 부진한 보건지소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보건소 행주동지역 보건지소, 화전동지역 보건지소, 송산동지역 보건지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보건소 설치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내용 중 보건지소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보건지소를 폐지하고 여기 근무하던 공중보건의를 보건소에 근무케 하여 시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에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신도시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건립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가정,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기타 지역 복지사업의 운영내용과, 시설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시장과 위탁운영자가 협약으로 체결, 사회복지관운영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관계법률에 의거 보조, 위탁의 취소사유 발생시 시장의 위탁취소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 내용이 저소득층주민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조례안 제 6조 제 2항 중 “5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연장계약 여부가 불명확하여 “5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로 제 6조 제 3항은 위탁운영 수탁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판단하여 제 6조 3항 전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레안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일산쓰레기소각장가동에따른주민요구에관한청원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이수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장 이수환 의원입니다. 일산쓰레기소각장가동에따른주민요구에관한청원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5.9.13일 고양시 백석동 1136번지707-1406호에 거주하는 고양시쓰레기소각장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기환 외 5,10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5.9.21일 제 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소개의원인 김범수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자료 부족으로 32회 임시회까지 심의가 계류된바 있으며, 계류기간동안 청원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고양시위원회조례 제 12조의 규정에 의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3회, 시민과의 간담회 1회, 토개공과 주민대책위원회 간담회 1회 등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바 있습니다. 본 청원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일산신도시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1단계 시험가동전 참관인단의 구성과 안정성확보를 위한 연돌고(굴뚝)의 증설요구, 또한 쓰레기 수송차량의 전용도로 개설요구, 현 시점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2단계쓰레기소각장 증설철회 및 재활용 정책지원 요구에 관한 내용의원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95.11.1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소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보고 받은 후 사안별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험가동전 참관인단 수용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기히 집행부에서 주민의 요구를 적극 수렴한바있으나 추가로 시민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적극 수용해 주도록 하고 안전성확보를 위한 연돌고 증설 요구사안에 대하여는 시험가동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도출될 경우 시설보완이나 또는 재시공 방안이 바람직하고 쓰레기 수송차량 전용도로 개설요구사안은 주민의 피해를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교통대책(전용도로나 우회도로 개설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2단계 소각장 증설철회 및 재활용 정책지원 요구사안은 분리수거와 재활용 정책을 우선으로 하는 고양시 일반폐기물 종합처리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향후 시관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을 정밀 분석하여 시민과의회, 집행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증설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청원건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쓰레기소각장증설철회및재활용정책지원요구에관한청원에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일산쓰레기소각장가동에따른주민요구에관한청원건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8항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 9항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의사일정 제 10항수도권정비계획법상용도지역조정촉구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나훈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나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은 10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수도권정비계획법상용도지역조정촉구건의안은 10월 20일김현중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제출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개별안건 심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절수의 생활화로 용수난 극복에 기여하며 응익. 응능원체에 의한 부담의 형평성과 상수도시설확충 및 경영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설분담금을 개정전에 대비하여 수도관 구정별로 평균 20%인상하고 상수도 사용료를 개정전에 대비하여 16.7% 인상함과 동시 현행 6종류의 업종을 5종류로 통폐합하며 중수도 설치운영중인 사업자에 대하여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줌으로서 용수난 극복에 기여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 영세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에 있어 총체적 기관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보증채무 규모는 3천 8백만원, 채권자는 주택은행이며 채무자는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영세민과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세대 당 보증한도액은 500만원이며 상환조건은 연리 3%에 2년 이내 정기상환으로 전세자금융장에 관한 협약을 고양시와 주택은행이 상호 체결하며, 고양시에 재정손실 억제안으로는 전세계약 체결시 가옥주, 세입자, 동장의 연명으로 체결하며 전세자금 상환 시 가옥주가융자금에 한하여 동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조건을 명기함으로서 재정손실을 방지함은 몰론 영세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 도모하여 생활의 기틀을 마련하여 줌으로서 공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새고양 창조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사로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용도지역조정촉구건의안 에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10.20일 김현중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94.1.7일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고양시 전체 면적 266㎡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시로 승격된 후 이상적인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과 규제라는 상반된 정책에 의하여 대학시설은 몰론 업무용 건축물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신. 증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시설을 다른 권역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기형화의가중 및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많은 문제점 등을 내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재조정하여 도시개형화의 방지와 고양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서 남북통일을 대비한서북부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자족시설을 갖춘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코자 함은 지극히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본 건을 시정에 책임자인고양시장으로 하여금 고양시민의 뜻을 관계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건의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용도지역조정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송홍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송홍의입니다.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차량등록 대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등록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차량등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95년 4월 11일자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설치승인됨에 따라 감사 및 조사대상기관에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하여 의회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시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제 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3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로 많은 수고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