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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허준 의원 발언

33회 제1본회의199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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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이렇게 참석해주신 의원동지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익

김광익의사계장

의사계장 김광익입니다. 오늘 정기회 집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정기회의는 지방자치법 제 38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11월 25일 집회하도록 되어 있어 11월 1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오늘 정기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11월 1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건, 그리고 '96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기타 안건으로는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으며, 정용대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도시가스배관망도전산화촉구결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정기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바와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기회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방법은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 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기회의 기간동안 회의록에 서명해주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따라 나훈의원님과 박동빈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2차 본회의는11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