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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허준 의원 발언

33회 제2본회의199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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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 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익

김광익의사계장

오늘 회의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제출된'95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협의되어 오늘본회의에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이종환의원님 외7인으로부터 '9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장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내무위원회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장성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행정사무감사를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협의를 거쳐 당위원회 소관 '95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12월 8일까지 7일간입니다. 둘째 감사대상기관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소관의 건설국, 도시계획국, 공영개발사업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현지 확인반은 감사계획서에 있는바와 같이 위원 전원으로 확인반을 편성하여 2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실. 국 사업소별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은 별첨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피 감사기관의 보고 및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계획 통보서 등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제안한 '95년도 고양시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수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수환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행정사무감사를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 17조의 2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위원회 소관 '95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12월 8일까지 7일간입니다. 둘째 감사대상기관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소관의 사회산업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현지확인반은 감사계획서에 있는바와 같이 위원 전원으로 확인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실. 국 사업소별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은 별첨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피 감사기관의 보고 및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계획 통보서 등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제안한 '95년도 고양시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나훈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훈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훈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행정사무감사를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 17조의 2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위원회 소관 '95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12월 8일까지 7일간입니다. 둘째 감사대상기관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소관의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현지 확인반은 감사계획서에 있는바와 같이 위원 전원으로 확인반을 편성하여 2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실. 국 사업소별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은 별첨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피 감사기관의 보고 및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계획 통보서 등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제안한 '95년도 고양시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장이 설명 드린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승인한 감사계획서는 즉시 집행기관에 통지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예산안제안에 따른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시장님은 1996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설명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함)

허준의장

시장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상정합니다.동 안건을 발의하신 이종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의원

이종환의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120조 및 동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4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같은 법 제 118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 회의규칙 등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 20조의 2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 7조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 15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건과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주실 예결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협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대로 15분의 예결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임귀환의원님, 정영진의원님, 박순배의원님, 최진영의원님, 이순득의원님, 이기택의원님, 유재찬의원님, 이상운의원님, 권붕원의원님, 김범수의원님, 황규철의원님, 안운섭의원님, 정용대의원님, 조동민위원님, 진광산의원님 이상 호명드린 바와 같이 15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 3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후 3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