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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영진 의원 발언

3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28

정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익

김광익의사계장

의사계장 김광익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 제7차 본회의에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12분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12월 27일 '95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가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순득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득 위원님은 사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간사 선임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 8조제 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영위원

지금 임시위원장으로 앉아 계시는 이순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순득임시위원장

지금 최진영 위원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개인사정이 있으니 조금만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우리 이순득 위원님께서는 사정이 있으셔서 위원장직을 못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연장자이시고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을 맡아보시는 나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순득임시위원장

그러면 도시건설위원장님이신 나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나훈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나훈위원장

제가 연령수를 보니까 차수위가 된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셔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위원

이기택 위원을 추천합니다.

나훈위원장

예, 지금 박삼필 위원께서 이기택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분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기택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기택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기택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입장에서 제 3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간사를 맡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간사의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영일입니다. '95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3,833억53,930천원으로서 '95년 제2회 추경까지의 기정예산3,782억 59,694천원보다 50억 94,236천원이 증액되어 1.3%증가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0억55,379천원이 증액된 1,827억 49,25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억 38,857천원이 증액된 2,006억4,67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60억 80,000천원, 지방 교부세 1억 5,000천원, 국도비 보조금 16억 41,09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21억 89,565천원, 지정재원 25억 81,149천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30억 55,37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4억 24,800천원, 보조금 72,55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정재원 4억58,500천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20억 38,85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중 증액된30억 55,379천원의 내역을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의회비에서 660천원, 일반 행정비에서 1억 2,600천원, 사회복지비 1억 17,181천원, 산업경제비 2억 32,11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58억 14,861천원이 각각 증액하였고, 지역 개발비에서 32억 6,26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물건비에서 2억72,868천원, 이전 경비에서 4억 29,720천원, 예비비에서 58억 14,861천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자본지출에서 32억 45,61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 증액된 20억 38,857천원의 내역을 보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72,557천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90,000천원,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9억 20,000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1,70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1억 55,400천원이 감액된 내용으로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목적사업 수행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이번 제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도비 변경내시,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증가와 세외수입 감소로 인한 예산 편성이었으며 또한'96년도에 명시 이월할 시립도서관 건립 설계공모 신문 공고료 등160건의 사업비를 계상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하신 예비심사보고서를 배부해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담당 실국장님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의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동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인상이 있는데 주민계도용 신문이 어떤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저희 주민계도용 신문에 지방지가 11개가 있는데, 저희가'95년도 당초예산에 1,113부를 계상을 했었습니다만,'94년말경에 감사 지시사항에서 이 부수가 좀 많다고 조정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1,005부로 108부를 감액을 했습니다. 2월달부터 감액을 했기 때문에 1월달은 1,113부를 저희가 배부를 하고 그 대금을 주었고 2월부터 12월까지11개월 1,005부를 배부하고 그 예산에서 지급하게됐습니다.

유재찬위원

각 신문마다 부수는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 다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회사에 따라서 설립된 연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수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래된 신문사는 전부터 부수가 많이 배부됐었는데 최근에 발간하는 신문사들에 대해서 조금 부수를 줄였는데 그것을 당초에 비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먼저 생긴 신문사는 조금 부수가 많습니다.

유재찬위원

각 신문사별 구독 부수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이륜차 보험료 부족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백석동과 마두 2동에 이륜차 보험료가 부족한데 이것이 당초에는 백석동의 경우 16만 8천원에서 17만 8천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1만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마두 2동역시 이륜차 보험료가 똑같이 16만 8천원인데 22만 4천원이 부족한 것은 이것도 역시 이륜차 보험료만은 17,800원이 같은데 공공요금 및 제세과목에 다른 공공요금이 포함돼있어서 이것을 좀 분류를 했다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좋으셨을텐데 이점은 저희가 잘못 됐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륜차 보험료 부족분이라고 나왔지만 다른 일반 부분의 공공요금이 플러스 돼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의 명시이월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명시이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명시이월은 나중에 한꺼번에 질의하는 방향으로 하죠 ?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세입예산 및 총무과, 세무과, 사회진흥과,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수입면에서 행주산성 입장료 수입을 일부 감하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당초 저희가 목표를 1억 3천 3백만원으로 계상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예상했던 입장객이 줄어서 약 3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김범수위원

혹시 '94, '93 수입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94년은 나와 있습니다. 1억 9백 18만 1천원이 수입이 됐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95년도보다 수입이 좀 줄어든 거네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94년도에는 공휴일에는 요금을 660원을 받았고 평일에는440원 받는 요금체계를 금년도에 어른은 500원으로 통일한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혹시 행주산성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관리체계의 문제점은 별로 발견 ......

김범수위원

좀 소극적으로 운영한다거나 행주산성의 문화적 가치나 관광적 의미를 적극 홍보하지 않고 그런 것에 무관심하거나 그냥 오는 분들만 받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글쎄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좀더 홍보에 주력을 해서 세수증대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분명히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냥 오는 손님만 받고 지나친다는 것은 행주산성 사업소를 운영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적극 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재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지금 같은 페이지 35페이지에 쓰레기 수집 수수료가 기정20억 정도에서 경정 10억으로 줄었는데 수수료가 이렇게 예상보다 반밖에 못 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금년도에 특별히 격감된 내용은 종량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저희가 쓰레기 봉투를 판매소를 지정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상했던 만큼 판매가 안되고 있고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 종량제를 실시하다보니까 쓰레기양도 상당히 줄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가 이것도 전에 봉투를 사용하지 않던 시기에 예상했던 수입액을 가상해서 세입으로 책정하다보니까 그런데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유재찬위원

이 판매대금 10억이라는 것은 고양시에서 만든 모든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되는 건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각 사업체마다 판매해서 들어오는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의하면 14억이 제작원가로 계상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수입에서 똑같이 14억으로 잡혀있는데 전체 판매양에 대한 수입이라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기준을 보면, 금년도 1월1일부터 종량제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약 10억 남짓 수입액을 봤기 때문에 이제 저희 인구가 금년도보다 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만큼 보진이 되느냐 하는 것을 감안해서 우선14억으로 세입을 책정했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렇다면 이 10억이라는 것은 판매대금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난번 예산은 제작비와 얼마가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가정하고 인정이 됐는데 이번 수수료 수입은 이미 어느 정도 판매량이 잡혔을 거 아닙니까 ?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판매대금의 총액으로 계상된 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판매대금으로 봐야죠.

유재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또 골재채취 직영사업 판매수입을 전액 감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이 세입에서 좀 차질을 가져오게 된 것이 금년도부터 직영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직영을 할 수 있는 기초작업은 금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바로 내년도부터는 세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보면 보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진료비라고 하는데 이 진료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경찰서에 전경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출동을 해서 부상을 당한다든지 했을 때 저희가 진료비를 부담해 주는 겁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이것이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2배정도 늘어날 정도로 사고가 많았습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요구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기택위원

경찰관에서 요구가 돼서 보상금조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건에 해당되는 부분부분마다 지원 보상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경찰서에서 진료비 명목으로 요구를 해온 것에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전. 의경 문제는 분명히 경찰관서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이것이 우리 고양시 자체에서 진료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는 항목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이제까지 관행이 되어 왔습니까 ? 아니면 국도보조가 있어서 내려주는 항목이 있는 겁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국도비 보조관계는 저희가 직접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관행적으로 우리치안질서를 위해서 시에 데모대가 온다든가 할 경우에 시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출동하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타 시. 군에서도 관행화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고양시만의 특별한 관행입니까 ?
이 전.의경들이 비단 저희 시에 국한된 사항에만 출동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받고, 또 우리 시에 지금 조직되어 있는 전. 의경들이 타. 시군에도 지원을 가고 서로 그런 협력관계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지원에 대한 보상비로 봐도 좋겠습니까 ?꼭 진료라는 명목보다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진료 받은 실적에 의해서 진료비를 지급하고있기 때문에 실제 나가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범수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진료비 보건소 실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5년도 전. 의경 보건소 실적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 및 총무과, 사회진흥과, 회계과,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68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상금인데 공익근무요원 상수원보호구역감시 12명 해놓고 중식비, 이 12명이 7월로 잡혀있고, 또 6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 공익근무요원이 12명인데 이 사람들이 일시에 임용이 안된 상태에서 당초에는 6개월만 근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기산을 하다보니까 1개월분이 모자라게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좀 잠깐 봐 주세요. 민간자본 보조에서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스프링쿨러가 들어가 있는데 도비로써 8천 35만6천원이 들어가 있고 밑에 장애인 시설에 스프링쿨러가 2개소에 국비하고 도비가 4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프링쿨러라고 하면 건물내의 화재방지를 위한 시설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스프링쿨러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건물내의 화재방지를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이 요양시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문리에 박애원이라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도 박애원이고 장애인 시설스프링쿨러도 박애원에 할 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장애인 시설은 홀트와 애덕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의 시영시내버스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시영시내버스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의 건설과,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106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부분에 오금동 방어벽 개량사업,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어벽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이기택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군사시설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로에 낙석이라고 해서 박공형으로 한 것이 있고 그냥 콘크리트만 올려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군부대하고 협의할 때 박공형으로 해서 콘크리트 큰 건물처럼 하기로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었는데 일반 낙석으로 하기 때문에 감하게 된 것입니다. 군사협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군사시설물이 예산이 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방어벽이라는 것은 국가사업 아닙니까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런데 거기도 우리가 도로를 신설하다 보니까 군사시설이 저촉되어 가지고 다시 개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군사시설을 건드렸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건립을 해서 다시 복구해야 되는 비용으로 봐도 됩니까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재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미불용지라고 해서 기존도로에 토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들어오는 것이 있고 우리가 미불용지 보상하는 것이 있어요. '94년도에는 13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95년도에도 그 정도 예산을 해 가지고 9억 9,200만원을 세웠는데 실제 나간 것이 점점 줄어드니까 패소한 것도 적고 해서 4억 8,584만원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하는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건설과,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의 도시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

나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116페이지 고양문화체육공원 완공시점하고 간단한 규모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도시과장 유동철입니다. 저희들이 수년간 계획에 걸쳐서 고양문화체육공원이라는 명칭아래 지금 성사지구와 화정지구 사이에 약 5만평의 부지에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놀이공간, 그 다음에 이벤트 광장, 각종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까지 끝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완공시점은 언죔 되어있습니까 ?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일정상에 꼭 굳이 완공시점이 언제라고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토지개발공사와 주공, 시와 3자 합동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으로 보았을 때는 내년도 하반기에 용지보상을 하고 내후년 초에서부터 공사가 착공되어서 앞으로 한 4년 후면 전체적으로 완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유순원위원

116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상금해서 고양문화체육공원설계공모 심사위원 수당해 가지고 20만원씩 7명, 14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그 밑에는 포상금은 전액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이것은 목만 변경시킨 것입니다. 당초에 포상금 명목에서 보상금 명목으로 목만 변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제외한 명시이월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157페이지 시립도서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나와있는데 한국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내용을 설명해 주시는데 토지개발공사입장하고 고양시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저희 시에서는 토지개발공사에 신도시내에 도서관 건립 예정을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4개소를 전부 토지개발공사에서 건립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정발산 북쪽 지역에 한개소만 토지개발공사에서 건립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겠다는 회신을 받았고 나머지는 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답변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이고 이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신도시내에 있는 각종 공공 시설에 따른 협의관계가 전반적으로 완전한 합의를 못 본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끝나는 대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이 예산을 지금 당장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나머지 3곳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가 지어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 그럼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현재 회시한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있는데 그래도 좀 더 협의를 해야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다른 지역에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자료를 조사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지연됨으로써 이전에 개발된 목동이나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건립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역의 학생들이나 시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지역 자체가 교육신도시라는 이미지도 많이 부각될 수 있는데 계속 지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도시가 내용이 없는 내용이 빠져있는 건물들만 있는 쪽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고 제 생각에는 토지개발공사가 해줄 수 있다 없다는 금방 결정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 줄 수 없는 것을 지연을 하게 되면 해 주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시점이 주어진 것이지 그것이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지연하다보면 지어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는 생각이 들고 빨리 협의내용과 결정내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빨리 결정을 봐 가지고 3곳을 다 지어줄 수 없다면 부분, 공사비에 대한 부분적인 책임정도로 빨리 도서관 사업이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봐서 일산신도시 사업이 금년말로 거의 끝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1,2월까지는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에 따라서 익년도 1회 추경부터는 전폭적으로 예산투자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165페이지를 잠깐 봐 주십시오. 대부분 사업이 구청설치지연으로 해서 전부 이월이 되어 있는데 구청승인이 언제라고 승인이 나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현재 저희 시에는 공문이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까지는 기구에 대한 정원이 내려와 있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만은 아직 접수를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불원간 접수가 될 것 같은데 예상개청일은 3월 1일자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현중위원

165페이지 보면 중형승용차가 3천만원이 되어 있고 소형승용차가 1,400만원인데 중형승용차 3천만원이 한 대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 두 대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이 구청이 둘이기 때문에 두 대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3천만원이 두대로 편성된 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김현중위원

그러면 소형승용차도 두대로 1,400만원이 책정된 것이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김현중위원

저는 3천만원해서 한대값이 3천만원인줄 알고 대수가 안나와서 여쭤 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명시이월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지만 이것 아주 끝내고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영일입니다. '9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3,833억 53,930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827억49,256천원 특별회계는 2,006억 4,674천원으로서 '95년도 3차 추경예산 총액과 대비하면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된 주요원인은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중 도비보조사업 시행지시로 인해 예비비에서 881,000천원을 삭감, 시설비 660,000천원, 자산취득비 221,000천원을 각각 계상한 수정예산안이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님 '95년도 제 1차 수정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한 결과 금번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각종사업 및 인건비의 최종정리를 위한 것이므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내일 열리는 제 8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