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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허준 의원 발언

33회 제3본회의199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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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허

의장허

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휴회기간 중 심도 있게 심사하신 조례안, 결산안 등 여러가지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익

김광익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11월 2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그중 '94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도시가스배관망도전산화촉구결의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11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어 위원장에는 정영진 의원님, 간사에는 이기택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94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건을 심사후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허

의장허

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 4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이장성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이장성 의원입니다.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은1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8일 제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래 하천. 도로 등 자연부락단위로 형성되었던 토당, 대장, 화정동간 법정동의 경계가 화정택지 개발사업으로 경계가 불합리하여 법정동간 경계를 현 도시계획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토당동160필지 64,816㎡와 대장동 21필지 2,099㎡를 화정동으로 편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화정지구 내에 포함된 토당동과대장동 일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주민편의를 위해 합리적 조정이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통. 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조성 등 유입인구의 증가로 인한 인구 과대 통. 반과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통. 반을 조정하고 통장의 위촉연령과 남녀차별 규정이 오늘날의 인구고령화 추세 및 남녀평등의 시대적 조류에 맞지 않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편익과 행정능률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640개통 4,795개반으로 운영하던 것을 90개통 797개반이 증가된 730개통5,592개반으로 조정 운영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통. 반조정건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통장 및 동장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이며, 통장 임용요건 중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남녀차별 규정과 위촉사안 연령을 삭제하는 것은 시대적 조류에 맞는 합리적 조정으로 판단하고, 통장 위촉에 대하여 임기 등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5년도 고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제출된 변경동의안으로 풍동 349-3번지628㎡의 부지를 취득하여 시립어린이집을 건립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당초 계획면적이 협소하여 면적을 증가하여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은 공동놀이터 등 필수 시설로서 면적증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6년도 고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제 35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토지 8필지 44,562. 4㎡와 건물 19동 22,900㎡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가칭 일산구 보건소의 가건물 건립계획에 대하여는 가건물을 건립치 말고 경찰서가 화정지구로 이전할 예정인바 본 건물을 활용할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촉구하였으며, 시립도서관 건립건은 현재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협의과정에 있는바 가능한 한 토개공에서 건립하여 우리시에서 인수하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면서, 본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 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가스배관망도전산화촉구결의안을상정합니다.사회산업위원장이신 이수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장 이수환 의원입니다.도시가스배관망도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도시가스배관망도전산화촉구결의안은 정용대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95년 11월 25일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8일 발의의원인 정용대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배관망도전산화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6.25전쟁 후 80년대까지 경제성장 위주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안전관리정책의 소홀로 오늘날 대형참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도시재정비사업 과정에서 서울 아현동과 대구에서 도시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를 준 사례가 있는 한편, 우리 고양시는 새로운 도시개발과 도시재정비사업 등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로굴착공사 등 과정에서 도시가스 폭발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실 앞에서 사전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가스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 매설 도시가스 배관망도를 조속히 컴퓨터 전산 작업화하여 안전관리에 활용되도록 한국가스공사와 주식회사 서울도시가스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발의안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만 별첨 개별 심사보고서의 소수의견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안건인 도시가스배관망도전산화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배관망도전산화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나훈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나훈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채발행동의안은11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 28일제 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 급수난 해소 및 맑은 물 공급과 택지개발등대규모 급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지방재정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영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영진 의원입니다.'94년도 세입.세출결산 외 1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95년 10월 4일 서주원의원 외 2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 47조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95년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가 시행된바 있으며, '95년 11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의회에 제출되어 '95년 11월 1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8일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11월 30일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제안설명과 서주원 결산검사대표 위원의 결산검사보고를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질의를 통하여 세입.세출의 집행과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94년도 재정운영실태를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당위원회에서 '94년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결산규모는 3,425억3,580만 2천원이며, 세입은 3,197억 9,558만8천원이고 세출은 2,406억 8,997만 1천원으로791억 561만 5천원은 이월액이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1,992억9,702만 1천원으로서 세입은 1,860억 716만9천원이고, 세출은 1,270억 481만 7천원이고, 이월액이 590억 235만 2천원이었습니다.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등 10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1,432억 3,878만 1천원이고 세입은 1,337억8,841만 9천원이며, 세출은 1,136억 8,515만6천원이고 이월액은 201억 326만 3천원이었습니다. 회계별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수납액은 1,860억 716만 8천원으로서 예산액1,992억 9,702만 1천원의 93.3%이며, 징수결정액은 1,912억 9,079만 7천원이고 미수납액52억 8,362만 9천원은 징수결정액의 2.7%로서 그 중 채무자 거소불명과 채무자 재력부족금액이 42%로그 원인이 나타났으며,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지출액은 1,270억 481만 6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의63.7%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394억 7,609만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이 317억 5,406만 9천원으로80.4%이고 사고이월액은 77억 2,202만 1천원으로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의 1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1,337억 8,841만 9천원으로서 예산액 1,432억3,878만 1천원의 93.4%이며, 미수납액 42억2,162만 1천원은 징수결정액의 3%로서 채무자 재력부족이35%,납세자 태만이 37%등으로 그 원인이 나타났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지출총액은 세출예산현액 1,432억 3,878만 1천원의79.3%인 1,136억 8,515만 6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억 4,232만 7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의7.1%를 점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195억 1,129만8천원으로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에서 63.3%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특별회계가 36.7%를 점하고 있습니다.'94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말 기금현재액은 5억 501만 7천원으로서 생활보호적립기금이1,385만 7천원이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1억263만 6천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이 3억 8,852만4천원이었습니다. '94년도 채권채무결산에 있어서는 채권은 융자금 채권으로 42억 3,509만 7천원이고 채무액은 지방채로서 당해연도 말 현재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하여 696억3,873만 8천원이었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현재액은 1,454억 5,931만 7천원이며 그중 행정재산은 1,424억 4,828만 1천원이고 보존재산은7억 7,875만 6천원, 잡종재산은 22억 3,516만원이었습니다. '94년도 물품증감 결산 현재액은 53억4,340만 3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94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에서 충실한 검토 없이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일반회계의 경우 132억 8,985만원의 예산결함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 총액도 전년도에 비해 121% 증가된95억 525만원에 달해 인력부족 등의 어려움은 있다고 인정되나 세입에 대한 사후관리 및 결손처분 등 체납액에 대한 특별대책 강구로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여 자주재원확보에 만전을 다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산에 있어서는 5억 2,97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4억 3,536만원을 지출하고 9,436만원이불용액이었으며, 지출금액중 일반회계에서 4억 2,116만원,특별회계에서 1,42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고, 불용액9,436만원은 일반회계의 불용액이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비비지출건 중 염화칼슘살포기 제작구입과 교통신호기 전기료 등은 예측 가능한 건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원래 예비비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예비비 지출건 중 법무관리 항목에 소송사건과 관련된 건이 다수가 집중지출 되었는데 이건도 예측 가능한 것으로 향후유사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화물열차 충돌사고에 따른 보상은 시 재정에 손해가 없도록 원인 행위자가 있는 만큼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15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