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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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나훈 의원 발언

33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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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건설국 소관 수도과와 하수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수도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건설국장 강래윤입니다. (보고내용은 95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답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수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설계변경 사업현황이 있는데 10번 고양정수장 슬러치 처리시설공사를 보면 계약금액이 4억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사유를 보면 철근수량 착오 풍암 발생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서계변경금액이 1억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금액에 대해서 설계변경된 금액이 너무 비중이 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보면 저에도 제가 건설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낙찰률이 수도과를 보더라도, 예정가를 공개한 것이 95년 몇 월부터입니까? 95년 7월부터죠? 지금 보면 미주아파트 주변 배수관로공사 낙찰률은 99%이고 고양정수장 슬러치 처리시설 전기공사는 97%로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양정수장 슬러치 시설 공사부터 밑에서 두 번째 법곳동 배수관로 공사까지는 95년 6-7월이니까 입찰방법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공사입니다. 이것은 전부 낙찰률이 85%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가는 물론 회계과에서 산출하지만 사업부서에서도 설계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두 공사는 100%에 육박하고 나머지는 낙찰률이 같게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황규철 위원님,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수도과장 서재욱입니다. 황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수도과의 대략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수도과에 업무계가 3명이고 직접 공사를 다루는 공무계는 직원이 1명입니다. 급수계가 5명, 수납계가 3명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감독이라든지 업무추진 등에 소홀한 면이 있는데 이런 입장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슬러치 공사가 설계변경 금액이 상히 올랐다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저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철근설계가 누락됐습니다. 26톤 철근이 계산상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철근을 계상을 했고, 거기 공사하다보니까 풍암이 나와서 연암으로 계산해서 설계변경 금액이 많이 알라와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풍암이 나온 것은 예측이 어려운 거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이 설계를 어디서 한 겁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것이 설계가 수도사업소에서 한국종합에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 설계해 가지고 집행만 수도과에서 했는데 그 내역에 철근이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황규철위원

이런 중요한 공사에 설계가 미스돼서 금액이 적으면 모르는데 전체계약금액에 비교해서 상당히 큰 금액이 누락됐다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다음은 입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주아파트는 99% , 슬러치 전기공사는 97% , 여타 공사는 85%인데, 미주아파트 주변 배수관로 공사는 당초에 업체를 우리 관내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입찰가격이 99%로 낙찰이 됐는데 저희들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경쟁이 치열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슬러치 전기공사는 97% 낙찰률로 설계금액은 4300만 원인데 낙찰금액은 42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등록업체가 23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입찰결과 97%로 됐는데 이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보통 20-87개 많은 업체가 와서 싸우다보니까 예가의 85선에서 접근이 됐는데, 이 두 건만 99%, 97% 됐습니다.

황규철위원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예가를 수도과에서 산출합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나훈위원장

이것은 예가를 건설국장님이 만드십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수도과에서 국장님이 하시죠.

황규철위원

어제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이렇게 낙찰률이 전부 85%로 정확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85%로 접근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그것은 7월 이후부터 고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85% 상한선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 선에서 쓰는 거죠. 설계가는 우리가 가르쳐 주기 때문에,

황규철위원

설계가는 가르쳐 주고?

이종환위원

설계가를 어떻게 알려줘?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래서 거기에 접근이 다 돼요. 그리고 예가 정해 놓은 것도 1% 선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거의 예가에 접근하고 적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건설국장님, 어제 답변에서 건설과는 설계금액을 알려 주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7월 이전에는 설계금액 총액은 전부 가르쳐 줍니다.

황규철위원

설계금액 총액은 가르쳐 주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리고 예정가만 비밀로 책정하죠.

황규철위원

건설과, 수도과 모두 마찬가지이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회계법이 다 똑같기 때문에요.

황규철위원

그런데 %가 골고루 섞여 있으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 입찰과정이 이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설계금액은 신문에 공고를 낼 때 총액은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예정가는 설계금액 가감 1-2% 내에서 정하는데, 거기서 1% 내지 0.1% 이렇게 해 가지고 10개 마이너스 해서 10개 해서 총 20개 중에서 10개를 골라서 합산, 평균 내서 그 평균치를 낸 금액에 가까운 사람이 낙찰되기 때문에 대개 85%가 나오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지금 7월 이전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7월 이전에는 설계금액 총액은 공고를 하고,

황규철위원

그럼 7월 이후……?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후에는 20개가 됐는데 이전에는 1% 내에서 하기 때문에 0. 1ㅎ , 0.2…… 해 가지고 10개 예정가 중에서 5개를 골라서 평균 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거의 85% 선에 가깝습니다.

나훈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아주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절대 입찰방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회계법에 보면,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7월 이전에는 예정가를 5개 만들어서 그 중에 3개를 뽑아서 3개를 합산, 평균 내서 곱하기 85% 해 가지고 평균금액의 85% 바로 차상위자가 낙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영 답변이 자꾸 의혹을 사게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 이전에는 3개를 뽑고, 지금 7월 이후부터는 3억 원 이하는 10 개 중에서 5개를 뽑고 또 3억 원 이상은 20개 중에서 10개를 뽑아 가지고 평균해서 예정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훈위원장

거기에 곱하기 85% 미만인 사람은 무효가 되고 그 이상 중에서 그 이상 차상위자가 낙찰이 되는 겁니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동빈위원

지금 황규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께 질문할게요. 보면 85%가 굉장히 많은데 혹시 업자들끼리 담합해서 이렇게 맞춘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아닙니다.

박동빈위원

혹시 입찰하기 전에 수도과에서 보안상에 문제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서류를 갖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업체간에 담합을 해서 보안이 누설돼서 이게 85%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설계가는 기히 알려지고 기초 인건비를 또 뽑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산정을 해서 그것을 하는 사람은 업무계장이 해서 국장님한테 직접 들어가면 거기서 바로 밀봉돼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설될 수가 없어요.

박동빈위원

밀봉되기 전에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지금 국책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업자들이 담합한 상태가 많이,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거기서 응찰자들이 2, 3개를 뽑아서 산출 평균하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응찰자들로 하여금 임의 선정을 하거든요.

이종환위원

자꾸 원칙론만 갖고 얘기하는데 그 이면에 입찰과정에서 항상 의문이 있기 때문에……

박동빈위원

그 입찰방법을 오늘 중으로 보여주세요.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시니까 10개 예정가를 만들어서 방법을 보여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7월 이후의 입찰방법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7월 이전의 입찰방법은 보안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방법을 개선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7월 이전에는 5개 예정가를 정해 가지고 그 중 업체에서 2개를 뽑아가지고 평균한 것이 예정가 뽑은 것을 비밀로 하고 입찰서류를 작성해서 냅니다. 그 2개를 뽑아서 평균해서 거기에 바로 85%가 직상되는 사람이 낙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예정가 5개를 뽑을 때 그 금액이 누설될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3억 미만은 10개, 또 3억 이상은 20개를 업체에서 뽑기 때문에 이제는 그럴 염려가 없고 여기 85%라는 것은 사실 소수점 이하는 떼어버린 겁니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감사자료에 소수점 이하까지 올라와야죠. 85%가 많으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럼 예로 한두 건을 위원님들한테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죠?

박동빈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종환위원

여기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환위원

총 13개 업체가 각종 사업 추진을 했는데 여기 보면 1개 업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아까 박동빈 위원이 얘기한 담합이 아닌가, 이것이 반증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1개 업체가 공사금액도 적은데 당연히 입찰을 같이 봤을 텐데 13개 업체가 전부 달라요. 이걸 보더라도 담합이 아닌가, 다음 공사할 때는 다른 업체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고양시 수도공사를 업체간에 담합해서 하고 있다,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의 담합관계는 업체들끼리 비밀로 담합하는 것까지는 제가 발견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 업체를 보면 각 시군에서 대부분의 공사를 하는 업체입니다. 담합하는 것이 발견되면 저희도 입찰을 무효시킬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종환위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입찰할 때 그 입찰에 관계없는 외지인도 입찰과정을 볼 수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없습니다. 등록된 업체안 입찰장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찰직원까지 입회해서 입찰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막을 수는 없고, 내규를 고친다든지 해서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안 사도록 제도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지금 법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입찰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부에 건의 해서 법 지침이 고쳐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덕진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오덕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지금 입찰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으셨는데 그 입찰과정에 그 부서 과장님들이 참석을 안 하십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참석을 할 때도 있고 바빠서 참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덕진위원

왜냐 하면 지금 보니까 계장님들이 알려주고 있으니까 사실 과장님이 실무적인 것을 아셔야 앞으로 감사라든지 이런 자리가 많을 것으로 알고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좋을 것 같아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황규철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황규철위원

국장님께서 업체들이 담합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제 건설과 감사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 담합을 해서 공사를 돌아가면서 맡는 그런 현상이 있다면 지양을 하고, 담당부서에서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소극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그런 현상을 타개해야 합니다. 담합을 하면 입찰취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충분한 제도적 마련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담합을 해서 돌아가기 식으로 공사를 맡는다면 부실시공이나 여러 가지 문제고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찾아애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담당부서었으니 여러 업무를 오래 취급을 하고 그 업체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분위기나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면 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타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으로 안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7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상수도 대행 지정업체 및 공사관할구역(권역별)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발주할 때는 지역제한이라든가 어떤 것을 걸어서 공사를 발주하는데 여기 보면 각 권역별로 원당, 신도, 일산, 벽제, 능곡, 행신, 화전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권역마다 업체를 정해 놓았는데 이렇게 업체를 지정한 사유와 어떤 방식으로 지정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대행 지정업체는 시가 되기 전에 군 당시에 각 읍면별로 2-3개가 읍면장들이 추천해서 선정된 겁니다. 그 이후에 시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현재 늘지 않고 그 업체만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구역 지정은 이 업체들이 모여서 결정해서 시에다가 그 당시 군에다가 이 지역은 현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왜냐 하면 대행업체라는 것은 일이 많으면 괜찮겠습니다마는 사실 일이 없습니다. 많은데는 많고 적은데는 적은데, 그래서 구역지정을 자기네들이 해 와서 옛날 군 당시 지역을 자기들이 맡은 구역대로 현재 시가 되면서도 계속 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되면서 신도시도 생기고 해서 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는 그런 상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안 위원님이 의아해 하신 것 같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사를 발주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공사발주는 이 사람들은 가정급수밖에 안 합니다.

안운섭위원

가정급수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가정급수공사 또는 거기서 긴급누수 되는 공사만 이 사람들이하지……

안운섭위원

긴급을 요하는 공사만 권역별로 나누어서……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럴 때 시장을 대신해서 이 람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면 이게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단가가 아니라 10M 단위, 20M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M 는 13㎜가 673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M 초과될 때 17000원, 1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적용해서 대행업자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이 서류를 요청했는데 왜냐 하면 현재 가정용을 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복구까지 하는 과정을 수도과에서 감독을 하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박동빈위원

수도과장님, 시간 나시면 고양시 골목길 좀 다녀 보세요. 한번 공사하면 어떤 곳은 20일이 가도 도로포장을 안해 놔요. 왜 포장을 안해 놓느냐 하면 각 지역별 업자들이 만약 1M을 뚫었으면 1M 에 아스콘을 깔고 덮어야 되는데 그것만 양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양이 차야만 아스콘을 실어다가 포장을 한다고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거의 100군데가 넘어요. 골목길 도로만 해도 그래요. 앞으로 이 관계를 공사 후 몇 일까지 도로포장을 한다는 규정을 정해서 업체들한테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보통 3-5일이면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하는지에 가 보면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해 놓은 것은 일단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하죠. 그런데 어쩔 방법이 없어요.

박동빈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방법이 있어요.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것을 너무 깊게 뚫어놔서 차나 오토바이가 사고를 당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임시로라도 거기에 나무를 설치한다든지 잔토같은 것을 덮어서 깊이 빠지지 않게끔 응급복구를……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것은 현재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박동빈위원

실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응급조치 현재를 수도과에서 권역별로 감독하는 감독자가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감독이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이 없기 때문에 가정급수공사만 해도 저희가 금년에 2300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누수복구까지 맡아서 하고 있어요. 현재 가보지 못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안 되죠. 이것은 제가 직접 이런 서류를 갖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수도과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한답니다. 이 관계를 앞으로 어떠한 대체방법을 가져야지 사람이 없다고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감독기관이 수도과인데 어떤 방법을 제시해서 운영할 계획을 잡아야지, 지금 피해보는 건 주민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아스콘을 트럭에 몇 톤씩 수주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은 양은 복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푸대에 아스콘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에 대해서는 다시 공문서에 지침을 주어서 그것으로 빨리 원상복구하도록 지시를 하고 또 앞으로 가정급수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을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공사가 끝나면 원상복구를 빨리 해야 하겠지만 적은 양의 복구사업을 하면 공통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상수도를 요구한 가정에서 그런 부담이 커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괄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단, 그 공사를 했을 때 복구를 완벽하게 안 하더라도 주민이 다닐 수 있는 정도는 모든 도로를 해 놓아야지 위험성이 없도록 해 주시고, 수도과에서도 심사숙고 해서 이 문제를 다루시겠지만 주민에게 부담을 많이 주지 않도록 그 점도 신경써 주시고, 현재 도로를 완벽하게 복구하지 못하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우선 복구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구 관계는 아까 박위원님이나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공 이전에 하나 하나 체크해서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현장을 조사하고 대장을 만들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콘양이 적든 많든 정액제로 했기 때문에 1M가 되든, 10M가 되든 그 가격이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1M 되는 사람은 가격이 맣다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 정액제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황석을 하겠습니다. 황석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황석

11시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아까 보충질의 남았는데요,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상수도 대행지정업체 및 공사관할구역을 권역별로 해 놓았는데 저희들 생각에 공무원들 인원도 부족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보는데, 이것을 누가 언제 제안을 해서 권역별로 설립이 되었고 취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공사금액은 얼마까지 이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까지 이 제도로 시행해 본 결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확대해서 권장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보완해서 어떤 구상한 것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서류로 주시고, 이런 제도가 있으면 개방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군데만 주지 말고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1개 지역에 1개 업체가 하니까 아까같이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같은데 이런 방안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이종환위원님 질의사항은 감사 끝난 다음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용대위원

정용대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에 순서대로 즉답형식을 요구합니다. 수도과장님께서 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건설과 감사 시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자유로는 온실 진입도로공사가 기히 94년 3월 25일 착공이 돼서 12월 16일 완공이 됐는데 수도과에서는 이 이전에 법곳동에서 구산간 지역민들로부터 식수난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는 사항을 알고 계셨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서 같은 건설국인데,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도로 개설 후에 주민들 민원이 있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 민원이 있었던 것을 이 공사 이전부터 알고 계셨는데,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 이전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정용대위원

방금……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아니요.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추경에 예산을 다루어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꼭 민원이 있어야 압니까? 말하자면 대책, 수도정책 이것을……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광활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지하수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 전체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계속 민원이 오면 그때 그때 반영하고 저희가 상수도 5단계, 6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취합해서 계획에 반영하고 확장시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자유로 온실 진입로 공사한다는 사실을 같은 건설국이기 때문에 아셨을 텐데 이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배수로 공사가 혹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포장공사하는 것은 수도과로서는 몰랐습니다.

정용대위원

이 자유로 진입로 공사를 한다면 수도과에서 먼저 해야 될 사항은 없는가 종합대책이 서로 협의되지 않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법정도로라면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지만 이법정도로 마을안길 농로라는 것은 건설과와의 협조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그 도로 포장한 것도 몰랐고, 우리도 일을 하다보니까 현지에서 그게 나타난 것입니다. 또 그것을 도로굴착을 적용한다면 3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을 물을 못 주기 때문에 포장이 됐다 하더라도 이법정도로이고 해서 그 일대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한 가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국에서는 어떤 공사가 있을 때 다른 어떤 공사가 또 필요해서 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 하는 것을 상호 과별로 협의하는 기구가 없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기구는 현재 없습니다.

정용대위원

같은 국 산하에 여러 과가 있는데 상호 연관된 공사가 많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유로 온실 진입로공사를 미리 지하매설물을 생각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것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것할는 각 과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같은 맥락에서 공사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그래서 어떤 기구를 신설해서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 연월일하겠습니다. 법곳-구산간 배수관로공사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95년 11월 13일입니다.

정용대위원

예.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현장을 다녀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포장공사 외에 갓길, 이 비 부분에 자유로 온실 진입로 공사 준공 시에는 이미 자갈이 깔려 있었어요. 완벽한 도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때는 자갈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법곳-구산간 배수관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자갈이 전부 사라지고 묻혀버리고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배수관로공사 업체가 기존에 있는 도로를 파손을 시킨 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검없이 준공이 가능한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것은 현장조사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노변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자갈이 손실돼서 없어졌다면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그 공사업체에게 원상복구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조사해서 노변토를 사토처리를 하면서 파냈다고 하면 원상복구가 가능하죠.

정용대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 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업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용대위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켜 보겠고요, 제가 가서 확인하면서 자로 다 재어 보았어요.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수관로 포장도로를 아스팔트로 하는 경우가 있고 콘크리트로 포장을 한 곳이 있어요. 아스콘으로 할 때는 두께가 얼마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12㎝입니다.

정용대위원

그 밑에는 무엇을 깔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보조기층입니다.

정용대위원

보조기층인데 자갈을 깔도록 되어 있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자갈이 아닙니다. 모래하고 섞인 거죠.

정용대위원

아! 모래자갈 섞인 것. 제가 눈으로 확인할 때는 대부분이 흙으로 보였는데 자갈이 없어요. 자갈을 보조기층으로 깔 때 분명히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확인됐기 때문에……

정용대위원

사진이라든지 증거물이……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사진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지금 당장 준비해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홀을 뚫었는데 거기에 와이어가 발견이 안 돼요. 와이어 망을 깔도록 되어 있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 와이어가 설계돼서 깔았답니다.

정용대위원

그런데 왜 세 홀에 안 보여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것이 15㎝ 망이기 때문에 요행히도 그리 들어갔는지 모르죠.

정용대위원

세 홀 다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사진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빨리 좀 준비해 주세요. 확인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 두께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20㎝입니다.

정용대위원

보조기층은 몇 ㎝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10㎝입니다.

정용대위원

제가 자로 재니까 18.5㎝ 짜리가 한 군데 있어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보조기층이요?

정용대위원

아닙니다, 콘크리트가. 아까 20㎝라고 말씀하셨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그런데 정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1㎝, 2㎝ 차이나는 것은 인력으로 했기 때문에 더러는 22, 23㎝ 나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1㎝ 모자랄 때도 있고, 물론 제때 잘 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는 균일하게 하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3개를 제가 합산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폭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정용대위원

그게 폭 규정이 몇 ㎝로 도로를 자르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아스콘도 폭이 140㎝인데 시공을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관을 묻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사용하는데 위에 전폭을 파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관을 묻는데 관은 사실상 우리가 목적달성할 수 있는 관을 묻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구태여 이……

정용대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아스콘은 140㎝,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요? 그러니까 자유로 온실 진입도로공사의 배수관로공사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110㎝입니다.

정용대위원

그게 규정이 110㎝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설계했을 때 관이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폭을 넓게 파냐 적게 파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관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폭을 파 가지고 제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규정이 있을 것인데, 원래 규정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건 규정이 없습니다. 토질이 다져진 것인지 연약한 것인지에 따라서 1:1도 될 수 있고 0.3:1도 될 수 있고 전부 달라요.

정용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다져야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정용대위원

무엇으로 다집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조그안 롤러로 다집니다.

정용대위원

롤러의 폭이 얼마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90㎝짜리도 있고 120㎝짜리도 있고 더 큰 것은 180㎝인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120㎝,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람마기라고 또 조그만 것도 있어요. 요만한 것도 있어요.

정용대위원

그런 것은 다짐질이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120㎝ 이상으로 다져야 제대로 다져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보통 90㎝ 롤러 가지고 다짐을 많이 해요.

정용대위원

90㎝ 롤러가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제가 볼 때 거기는 중기랄지 이런 덤프트럭이 많이 다녀야 될 곳이에요. 그런데 90㎝롤러 가지고는 제대로 다져지지 않고 120㎝ 정도의 롤러로 제대로 다져야 될 자리인데,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렇다면 거기 콘크리트를 150㎝ 이상 깨야 돼요. 예산낭비가 또 뒤따르기 때문에……

정용대위원

원래 시방서에 110㎝까지만 파도록 설계가 돼 있었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실제는 140㎝인데 이 정도로만 관을 묻어도 이상이 없다 해서,

정용대위원

그러면 140㎝인데 110㎝밖에 안 팠단 말이에요. 30㎝라는 부분이 안 파졌기 때문에 120㎝가 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120㎝를 대야 될 자리를 90㎝를 댔으니 그 공사 앞부분이 덤프트럭이나 이런 차가 지나게 되면 푹푹 꺼졌을 때 결국 다시 공사해야 돼요. 140㎝로 해서 120㎝롤러로 다져야 되는 사항을 왜 110㎝로 공사를 하게끔 했어요? 이 감독자 누구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런데 정 위원님, 그건 관계 없어요. 90㎝로도……

정용대위원

왜냐 하면 이 도로라는 것이 다마스 같은 작은 차들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지금 30㎝를 덜 팠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한 업체 신성공영주식회사에서 그만큼 이득을 본 거예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을 팠든 110을 팠든 그 공사를 목적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폭을 다 안 파도 준공 단계에 와서 정산을 합니다. 그 돈을 업자한테 안 줍니다.

정용대위원

원래 공사 설계대로 하도록 돼 있는데,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아니죠. 설계라는 것은 우리가 지하를 모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꼭 설계대로 하라는 원칙은 없습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정용대위원

왜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는 많은 덤프트럭이 다닐 수 있어서 폭을,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정용대위원

폭을 140㎝로 해서 단단히 다져야 되는데 110㎝로 해서 90㎝롤러로 다졌다면, 제대로 다져졌겠느냐, 아무리 지반이 좋고 해도 원래대로 한 공사가 더 정확하지 않겠냐, 그리고 30㎝ 덜 파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환수조치 했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감액조치 했습니다.

정용대위원

얼마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마는 한 6천만 원 정도……

정용대위원

정확히 지금 빨리 주셔야지, 그리고 그 위에 마감 부분인데 기존의 자유로 온실 진입도로공사하고 배수관로 공사 부분이 매끄럽게 처리가 되도록 마감이 잘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배수관로공사 부분은 상당히 울퉁불퉁합니다. 그리고 기존 자유로 온실 진입도로공사 된 부분하고 약 2㎝씩 올라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이런 것은 지나가는 차량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보더라도 잘못된 공사라는 것은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감독을 했고 준공검사를 했는지는 몰라도 비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다시 시켜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 다시 한번 재시공할 용의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감독소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포설을 하다보니까 높낮이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고 또 매끄럽게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정 위원님 말씀 전에 제가 그 작업을 다시 정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저께 하려다가 날씨가 추워서 못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비작업을 시키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 업자로 하여금이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정용대위원

꼭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견실시공에 중점을 두어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불편이 없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린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확인 질의드리면, 그 30㎝에 대해서 환수조치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오버로딩 된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을 요청합니다.

이종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환위원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가져온 것을 여기 가운데로 다 가져오시죠. 이 문제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모두 공감한 문제로써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공사가 고양시 전체에서 이루어진다면 전 현장을 전부 조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 속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스콘은 12㎝, 콘크리트는 20㎝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달라요. 27㎝도 있고 거의 오버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관급자재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러면 오버된 것은 그 사람들이 더 사다가 합니까? 현장감독하신 분 계십니까? 그건 어떻게 보고 받았습니까? 업체에서 아스콘을 더 사다가 한 적은 없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 전 예를 보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공사를 관급자재를 주어서 하다가 자기들이 공사를 잘못한 경우에는 추가로 사다가,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현장감독을 했을 때 사다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건 정말 부실공사다 이겁니다. 어딘가 안 들어 갔으니까 관급자재 준 양으로 모두 사용한 거죠. 처음부터 설계를 물량을 많이 받아서 했든지 어딘가에 잘못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공사가 편명작업이 안 돼 있어요. 아까 정용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최종 감독자, 준공처리하신 분의 인적사항을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떠온 것 가지고 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상수도 대행 지정업체 및 공사관할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상수도 대행 지정업체 선정이 몇 년도부터 됐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85년도경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자세하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관로 설비경력이 있는 사람을 확보한 업체면 그 당시에 대행업을 하도록,

황규철위원

확보되어 있는 업체가 한두 업체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 업체가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지금 14개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이 건에 해당하는 업체가 이게 전부입니까? 이것 말고는 해당되는 업체가 더 없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더 있겠죠.

황규철위원

있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황규철위원

그럼 더 있는데 이 업체들만 선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 당시 읍면장들이 해서 자기 구역 관리를 했고, 다시 시가 되면서 그 인원들이 다시 시에서 전체,

황규철위원

고양군 시절에 읍면장들이 이걸 지정을 했고, 그럼 신도시나 택지개발로 인해서 새로 조성된 지역같은 경우는 이 업체들이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것은 일산지역은 과거에 일산 담당했던 사람이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계약기간도 없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시를 대신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은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를 대신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이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비단 이 업체들밖에 없다면 문제가 틀리지만 또 다른 업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른 업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잠깐 우수건설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업체가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계약을 해서 그 기간 내 문제고 없고 잘 하면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가 하고, 못하면 다른 신규업체로 계약을 한다든가 해야 대행업체간에 상호 경쟁이 되고 A/S관리를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고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지, 고양군 시절에 지정했던 것을 아직까지 계약 기간도 없이 끌고 오고, 이 업체가 잘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한번 지정해서 해 왔는지 제가 드린 말씀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있다고 생각하면 전면적으로 계약 기간을 둔다든지 해서 업체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그런 제도를 마련할 의지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황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 행정 그리고 대행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조정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다음은 박동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2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급수단수 통보 내역서인데 이상하게 제가 사는 지역이 산골짜기라서 그런지 여기 관산동 단수내용이 1년 동안 세 번 나왔는데 단수 이유를 보면 정수장 내 변전실 등 주로 전기와 관련된 교체작업이거든요. 그럼 고양정수장이 몇 년도에 개설된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82-84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럼 단수일자를 봐도 관산동 단수일자가 2월 28일, 44월 3일, 11월 7일인데 현재 저희가 고양정수장 물을 받고 있는데 단수가 자주 됩니다. 잔기간 단수된 것은 해당 동사무소에서 안내문이나 차량가두방송을 해서 알고 있는데 어떤 때는 갑자기 30분에서 1시간 동안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 저희 관산동 내 벽제시장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보가 전혀 안 돼요. 이 관계를 동사무소에서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고양정수장 내 변전실에서 왜 자주 고장이 나서 단수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1시간 정도 단수되는 것은 왜 통보가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갑자기 관로가 터지거나 할 때는 통보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통보를 못하는 것이고, 관산 일원에 단수가 많이 되는 이유는 가압장치를 증설할 때, 또 전기공사가 별도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예. 또 270페이지, 민원신고 및 처리현황을 보시면 이것은 제가 아까도 사전에 생각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현재 고지대가 수돗물이 오다가 일차 모터에서 2차로 물탱크로 올려 씁니다. 그런데 물은 일차밖에 안 오거든요. 이차 펌핑하는 것은 수요자가 모타요금을 내고 있어요. 이 관계는 지금 똑같은 물을 먹고 있는데 다른 주민들은 물탱그에 물이 잘 돌아가서 먹고 있는데 1차 펌핑하는 모터요금을 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지금 아파트에 이중가압을 하는데 전기료를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시에서 물을 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협의결과, 자기들이 가압을 시켜서 먹을 테니까 물만 달라는 전제 하에서 물을 공급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압료를 부담해서 현재 물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가 한두 세대도 아니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것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지금 5단계 관로를 키우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일단주택사업 신청을 넣으면 수도과와 협의를 했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급수를 할 수 없다는,

박동빈위원

아! 수도과에서 통보를 했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박동빈위원

그런데도 업자가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쪽 주민들이 물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고 제가 볼 때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5단계로 추가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저희 지역말고 다른 지역이라도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그런 피해고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나훈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분? 김현중 위원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고양시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라든지 모든 사업이 고양시에서 발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산배부지 무인관리시스템만큼은 조달청에서 발주를 의뢰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각종 용역추진현황을 보면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다 모든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업체가 상당히 많을 텐데 왜 여기에만 용역을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중산지구 무인시스템 운영은 사람이 없이 그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한 주년적인 업체사항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대체로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으로 우리 공직사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달청에 기술자들이 많은 업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청경 4-6명을 해서 이것을 관리했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인건비 7천만 원을 절감하고 그런 측면에서 용역을 조달헝에 의뢰한 겁니다.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인건비 관계에서 절약이 된다는 거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래서 무인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술이 조달청에서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거죠. 그리고 한국종합개발에 많이 준 것은 이것은 역시 우리가 수의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입찰을 해서 한국종합개발이 낙찰이 된 것이지 별도로 우리가 준 것은 아닙니다.

김현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나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법곳-구산간 배수관로공사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지정안 자리에 볼링작업이 안 되어 있어요. 한 군데가 이미 떴는데 그 자리를 다시 메꿔버렸더라고요. 우리가 지정해 주지 않은 자리를 한 군데 떴더라고요. 왜 떠놓고 다시 메꿔 버렸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것이 우리가 떠 보니까 아스콘 있는 데가 깨졌어요. 그것을 약 1M 안쪽으로 중심부를 뜬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깨졌기 때문에,

정용대위원

깨졌더라도 그 자리를 그대로 비워 놓아야지, 덮어버리면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 옆에 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용대위원

깨졌더라도 확인이 되도록 그 상태로 놔두어야지 왜 메꿔요?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 배수관로 공사 부분이 도로를 절단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단이 안 됨으로 해서 군데군데 도로가 상당히 잘라져,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사항인데요, 일단 파면 압을 받았기 때문에 연약해지잖아요. 그 압을 직부위만 전압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는 연약한 지반상태로 해서 거기까지는 영향이 안 가니까 컷팅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정용대위원

컷팅을 하긴 했단 말이에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렇죠.

정용대위원

제가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컷팅을 하는데 옆에 다시 무거운 하중을 받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고 시정시키고 있어요. 그것도 하라고 했어요.

나훈위원장

아니 질문의 요지가 그게 아니고 쭉 배수관로를 묻었는데 중간중간에 잘라주어야 되는 부분,

정용대위원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아! 그건 제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것을 잘라야 금이 안 간다 말이에요. 지금 파손된 상태에서 준공이 됐어요. 어떻게 준공이 가능한지 이해가 안 가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 줄로는 먼저 선과 일직선 상태로 잘라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것이 작업이 안 됐기 때문에 도로가 금이 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환수금액 내역, 와이어매쉬 부분,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 금액만 우선 알려 드릴게요. 그것을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감액조치를 포함해서 3천만이 절감됐습니다.

정용대위원

어떻게 내역이 3천만 원인가 하는 것을,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별도로 내역을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왜냐 하면 제가 확인을 해서 그 내역이 잘못됐다면 더 환수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준비를 해 달라는 것이고, 아까 모래하고 자갈 부분이 확인될 수 있는 사진도 확인되도록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부실공사한 업체에게 전부 재시공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업체에게는 다시 공사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견해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나머지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죠. 오후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황석을 선포합니다.

12시04분 황석

14시00분 속개

계속해서 수도과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현중위원

각종 상수도 5단계 확앙공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느 회사에 계약을 했고, 또 설계금액에 대비해서 몇 %나 계약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고양시에서 입찰집행을 했는지 아니면 조달청에서 조달요청하에 계약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경우에 조달청에 하는 것인지, 어떤 것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발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광역상수도 1-5단계까지 시공회사의 총사업비는 얼마이며 상당히 낙찰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큰 금액으로 수의계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공개입찰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계속해서 상수도 확장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5단계만 수도사업 승인을 받아서 발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계속한 것이 아니고 고양시에서 발주해서 경쟁입찰해서 5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주)태영에서 수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쟁입찰한 것이 아니라 태영에서 계속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아닙니다. 5단계는 계속해서 건수가 바뀌면서 발주한 게 아니고 5단계는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의해서 태영에서 수주를 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설계금액에 대비해서 계약금액은 몇 % 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낙찰률이 93.8%가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상당히 높네요. 5개 회사라고 했는데 같이 경쟁입찰한 회사가 나와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김현중위원

말씀해 주시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건양건설, (주)동부건설, 화성산업, 남광토건, (주)태영, 경일건설 이렇게 6개,

김현중위원

그럼 6개네요. 다음 질문사항 답변해 주시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특수기술을 요하거나 시에서 심사라든가 기술적인 문제의 특수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하고 보통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자체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에서 꼭 필요한 특수사항이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특수사항은 없습니다. 배수관로, 송수관로가 주 공정이 되기 때문에,

김현중위원

광역상수도 1-5단계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여기 3단계는 자료가 없고, 1단계, 2단계는 고양시에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고양정수장 하나만 가지고 급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정수장 급수량이 점차 인구가 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그러니까 팔당에서 3단계하고 5단계 이렇게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단계 공사내역은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고, 5단계는 설계금액이 169억 8158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정가가 167억 7908만 3996원이 하나 있고, 167억 9598만 1361원 해서 2개를 업체에서 뽑아서 평균 내서 예가가 된 것이 167억 8753만 2678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가는 157억 63만 원으로 93.8%가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시간이 부족할 듯 해서 미비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거기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리비가 업무보고서에 보면 10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를 맡은 회사는 어디이며 어떤 방법으로 입찰했는지, 또 예산액 대비몇 %에 낙찰됐는지, 그 다음 제가 알기로는 광역5단계사업도 공개경쟁입찰하지 않고 제한경쟁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경쟁은 어떤 조건으로 걸었는가? 왜냐 하면 보편적으로 공개입찰할 때 일군회사만 해도 50개 회사가 넘는데 6개 회사만이 입찰에 응했다면 상당히 어려운 조건을 건 것 같은데,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성이 있는 공사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종을 가진 상수도 전문 건설업자와 공동 도급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어째서 전문건설이 아닌 일반건설업자에게 주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944-97까지의 장기사업인데 기성부분에 대해서 공사금액이 몇 % 나갑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현재까지 기성은 15% 추진해서 15% 정도의 기성금이 나갔습니다.

이종환위원

여기에 전담검사원이 명령받아서 나가있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전담검사는 책임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시었으니 어떤 방법으로 검사하고 있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책임감리가 오면 현장을 체크해서 그 물량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이것을 주관하는 시에서 감독을 하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시에서는 감독이 없습니다. 책임감리가 일체를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시에서는 감리를 100% 믿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감리를 감독하죠.

이종환위원

감리를 감독하는데 기성부분에 대해서 공사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것이 몇 %예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글쎄 그것이 15%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몇 % 됐을 적에 15%를 지급합니까? 공정진도에 관계없이 나가는 겁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현재 감리에서 기성이 됐다고 들어오면 현장 체크해서 15% 됐다면 15% 다 나갑니다.

이종환위원

감리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것을,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현장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그것이 맞는다면 15% 다 나갑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을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하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럼 최근의 시점을 언제로 잡고 나가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기성 부분에 대해서 나간 금액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관급자재가 있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있어요.

이종환위원

관급자재 관리는 지금 물론 수도과에서 할 텐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계신지?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관급자재 관리는 현장에서 그날 필요한 양을 주면 그때 그때 조달이 됩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놓을 창고도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그러니까 수도전 파이프 자체가 나오는 데가 어디…… 상당히 많겠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여러 군데예요.

이종환위원

많은데, 우리는 관급자재 계약회사가 따로 있겠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이종환위원

조달청에는 가격을 의뢰하지만 관급자재 갖다쓰는 회사는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회사가 많이 있을 테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정해 주는 회사에 따라서 납품받는 거죠.

이종환위원

그 과정을 잘 이해 못하겠는데, 조달청에서 가격 정해서 사전 입찰하는 것 아니겠어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우리가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요구하면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하는 거죠. 거기서 물품을 갖다쓰는 거죠.

이종환위원

거기에 부수적인 관급자재는 별로 없을 텐데, 그 외에 다수의 관급자재는 어디에 있는 것이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지금 공사 외 필요한 관급자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환위원

예.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것은 계량기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고양동 배수지와 시청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관급자재를 거기다 보관하면서 쓰고 있다는 거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장에도 그때마다 조달이 되고 가정급수공사에 필요한 계량기나 그런 것은 별도로,

이종환위원

예. 관급자재라고 해서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그렇죠.

이종환위원

그 검사는 누가 합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KS마크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검사할 게 없죠.

이종환위원

그럼 기성급 부분 최근 시점에서 몇 % 나가고 있고 어떤 기성급 부분에 한 것인지 그 현황을,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감사합니다.

나훈위원장

서정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서정주위원

285페이지를 봐 주세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인데 미숙한 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위치는 있는데 개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명은 있는데 용량이 없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물탱크가 몇 개 있는지, 그 용량은 얼마인지 자료를 다시 신청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1년도부터 국회에서 물에 대한 법을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서둘러서 91년도부터 시장님 허가로 위생과에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94년도부터 물에 관계된 것만 수도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맑은 물을 먹을 위해서,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천억 들여서 공사를 해 나가고 있는데 감독관청에서 사실상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500평 이상 건물에서 물탱크 청소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는 것은 급수에 상당히 나쁘기 때문인데 현재 고양시에 허가된 10여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탱크를 잘 청소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면서 신고만 하면 허가가 난다 이 말입니다. 주로 고양시 허가증을 가지고 영업을 하되 실질적인 아파트영업행위는 타지에서 많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청소도 잘 안해요. 감독도 소홀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후대책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신축한 아파트물탱크에 담수한 후 3개월 내에 물탱크를 청소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1년에 2회라고 해서 회사에서 2, 3백만 원 아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입주한 후 6개월 동안 주민들은 더러운 물을 먹게 되는 거죠. 이것도 곁들여서 공문이나 서류로 관계아파트에 주의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고양시에서 관장하는 물탱크 관용, 즉, 저수탱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관용이라고 해서 학교, 사회단체, 시청 이런 것만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관용이라는 것은 지금 청원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탱크가 있죠? 혹시 누가 와서 약품투입한다든가 해서 가끔 순회하는 탱크를 말합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우리 수도시설의 탱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수지?

서정주위원

예.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배수지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배수지었으니 물이 잠깐이라도 체류합니까, 바로 갑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원래 설계상에 8시간까지 체류시간이 있어요.

서정주위원

그렇죠. 그 물탱크를 청소하도록 되어 있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서정주위원

그런데 타지역을 보면 전부 그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고양시만 없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우리 고양시민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하고, 그에 대한 사후대책은 없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물탱크 청소는 6개월마다 아파트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결과를 제가 6개월마다 받고 있는데 청소결과를 사진 등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체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만약 안 될 경우는 제가 행정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지기준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로써 청소를 하도록 하는 상태에 있고, 또 한 가지 우리 관의 배수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배수지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은, 매년 정수장에서 청소 인건비로 약 5, 6백만 원을 세웁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노파심에서 사람을 사서 하면 조금 미흡하지 않겠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청소를 한 다음에는 항상 검사를 해 봅니다. 검사를 해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 물이 깨끗해요. 이것을 외부로 하여금 청소비 견적을 받아보니까 배수량 용량 톤당 천 원, 사업소 얘기고 만약 이렇게 되면 현재는 700만 원 정도면 전부 청소를 할 수 있는데 용역을 주면 1억 459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비용절감 측면에서 아직 인력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리측면에서 배수지 청소에 미흡한 마냥이 있다면 앞으로 검토해서 이런 방법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이종환위원

서정주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이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청소에는 상당히 공신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벌칙이 있겠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벌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종환위원

이것도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일일이 파악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 현황을 전체적으로 물탱크를 파악해 주세요. 여기에는 전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법만 자꾸 제정해서 강제규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도전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이 깨끗해야 하지 않겠어요? 자체 규정으로 한다고 해도 어떤 규정이 있을 거예요. 기술자가 가야 한다든지 만약 약품을 잘못 타면 큰 문제를 야기시키거든요. 위생과 관계되기 때문에,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아파트마다 매월 수질검사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800전당 1개소,

이종환위원

전반적인 것은 접어두고 우리가 법에 돼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 현황에 업체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서울과 지방으로 나누어서 몇 %나 되는지 파악해 주시고, 상수도 대행지정업체 해서 청소도 권역별로 하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청소도 권역별로 원당 이렇게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청소, 쓰레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고 있고, 상수도 지정업체 해서 구역별로 나뉘어졌는데 그것을 광의 해서 보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좁게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도 상수도 지역별로 대행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도 기하고 인원부족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을 해서 관리감독을 해 줌으로 인해서 행정수효도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이종환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을 좀 검토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 사람으로 하여금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동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290페이지에 관용 저수탱크 청소현황 해서 국민학교, 고양시청, 전화국 등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체 청소가 안 되고 있어요. 용역회사에서 필증을 띄어다가 시청으로 납부한다 이거예요. 이것 행정조치한 내용 있습니까? 연 2회 청소를 안 해서 행정조치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형제조치로써 계속 촉구합니다.

박동빈위원

그러면 만약 3월에 했다고 가정하면 6개월 후면 9월에 해야 되는데 또 안 하면 촉구해서 내년도로 넘어갈텐데요. 그러니까 행정조치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

박동빈위원

그러면 안 되죠. 법 규정으로 연 2회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안 했다면 그건 과장님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자체 청소하기로 된 데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지금까지 촉구한 내용, 그 공문이 있죠? 그 촉구한 공문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제 질의에 답변이 안 된 것이 있어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것은 법을 좀 검토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고양시에 주소를 둔 업자로 하여금 청소대행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 195페이지를 보면 배수관로공사를 10여군데 했습니다. 자연부락 위주로 공사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고봉동 지역은 현대그린아파트 하나만 상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고층에는 급수가 잘 안 된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문봉-성석간 도로가 내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배수관도 적고 현재 문봉-성석간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서 거기에 상수도 사업을 승인, 추진할 수 없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잘못 하면 법곳-구산간 배수관로 공사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쪽에 수질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가정폐수나 축산폐수 때문에 물이 상당히 부패되고 공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96년도에 문봉동 도로가 확장포장이 된다고 하셨는데 도로 확포장이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같이 병행해서 관로를 깔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광산의원

업무보고 193페이지, 감사자료 327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갈수기 비상급수 대책공사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4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도급액을 보면 1억 42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관급액이 그 안에서 빼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위의 설러치 처리공사는 관급액을 플러스 해야 됩니다. 같은 장에 자료를 써주면서 2개를 틀리게 처리했어요. 제출하신 자료 303페이지를 보면, 이게 설계 미스로 인해서 1억 400만 운이 응액된 거죠? 사업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철근이라든지 산출이 잘못돼서 추가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진광산의원

그러면 이 책임을 어떻게 추궁하십니까? 설계 용역회사에 책임추궁합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것을 건설업법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광산의원

여기에 분명히 철근수량착오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

진광산의원

정오표가 아직 안 와서 다시 정오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용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용대위원

법곳동 배수관로 공사에 있어서 원래의 설계상 폭이 몇 M 공사로 되어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140㎝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런데 실제 가서 재보니까 90㎝밖에 안 돼요. 1M 도 못 돼요. 어떻게 이런 공사가 가능한가?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광산의원

아까는 법곳-구산간 배수관로 공사였고 지금은 법곳동 배수관로공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법곳 공사는 당초의 폭이 130㎝에서 현지 여건상 폭이 90㎝로 되었기 때문에 정산해서 감액조치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것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지 여건상 폭을 다소 줄인다 하더라도 관을 이상없이 묻을 시에는 가능합니다. 아마 그 지역은 130㎝로 묻을 시에는 교통이 완전히 두절될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애당초 계획은 130㎝로 설계가 됐는데 실제로는 90㎝로 공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40㎝ 줄어든 것에 대해서 모든 공사비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산출을 해서 공사비 감액조치가 취해진 겁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정용대위원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1566만 8000원입니다.

정용대위원

이것은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저에게 주시기 바라고요, 90㎝로 폭이 줄어들었다면 이것 역시 다짐작업이 90㎝ 롤러로 가능하겠어요? 안 들어가죠. 딱 9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을 묻는데는 이상이 없다지만 도로를 단단하게 하는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서계변경하더라도 30㎝만 줄였어도 폭 100㎝에 90㎝롤러로 충분히 다짐이 가능하죠. 이 설계변경도 뭔가 잘못됐다 이거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좁은 폭에서는 조그만 람마기로 댈 수도 있고, 90㎝ 롤러로 댈 수 있고, 또 120㎝로 댈 수도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조그만 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충격을 주는 다짐이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렇게 길바닥을 충격 주어서 다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아! 현장 감독 얘기를 들어보니까 콤팩터로 다짐을,

정용대위원

콤팩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롤러에 바퀴 2개가 달렸는데 여기에 진동을 주면서 때리는 게 있어요. 인력으로 끌고 다니면서.

정용대위원

바로 그거예요. 제가 오늘 10시에 올 것을 10시 30분에 도착했어요. 거기에 어떤 차가 지나가는가 봤더니 엄청난 트럭들이 지나가고, 중기가 지나가고, 법곳동 배수관로 공사는 상당히 큰 트럭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목격했어요. 이렇게 무거운 차들이 지나다니는데 손으로 다져서 되겠느냐, 최소한 90㎝ 폭 롤러로 다져야 될 것을 계산했다면 1M 정도의 폭으로 설계변경 됐어야 한다, 이것은 잘못됐다, 현장감독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되었는가?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런데 정 위원님, 그것은 하자기간이 3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시 경우는 한창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중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그 이전에 무엇이 발생된다면 즉시 조치할 수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그러면 이 법곳동 배수관로공사 부분에 있어서 40㎝를 원래 설계대로 하지 않고 설계변경된 부분만큼 공사비가 절감됐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삭감조치했는지 그 자료를 지금 주세요. 그리고 아까 법곳-구산간 도로공사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하자부분을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환수조치한 부분,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지금 드린 게 그 내용입니다.

정용대위원

여기에 어떠어떠한 것들이 계상이 됐습니까? 시멘트 부분하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것도 되고, 콘크리트 깨는 것부터 다 들어간 거죠.

정용대위원

전체를 다 계상해서,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관급자재부터,

정용대위원

추후라도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환수조치가 가능하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오전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답변 못 듣고 마치게 됐는데 이 법곳-구산간 배수관로공사만큼은 여러 번 현장을 답사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특히 이 공사만큼은 부실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는 다시는 입찰에 응하지 못하도록 배제시키는 앞으로의 방안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건설업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건설법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정 위원님께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법을 검토한 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은 시공업체에게 재시공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에 하수과도 행정감사를 해야 되니까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운섭위원

상수도 자재 수불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재 재고량으로 13㎜ 322개, 20㎜ 2396개, 25㎜ 163개를 가지고 계시죠? 수도계량기.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또 수도미터보호통도 있고, 이것이 자재 창고지가 어디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자재창고지는 고양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창고에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자재창고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파손이 안 되도록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치하듯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창고에 정리를 해서 쌓아놓았습니다.

안운섭위원

금방이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런데 시에서 관장하는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세웠다가 당초에는 조립식으로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설치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추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부지나 고양동에 부지를 100평 정도 설정해서 고양시 전체 자재를 관리하려고 그렇게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분산이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니까 고양배수지하고 시청에 자재관리를 하고 계시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안운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감사 후에 거기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수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관이 좀 문제가 될 겁니다. 관은 현재 쌓아두지 못하고 현재 있는 것이 계량기하고 보호통, 이것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관은 왜 확인이 안 됩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가정급수공사관은 대행업체 사급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보호통과 계량기 그 두 가지는 이따가 끝나고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운섭위원

관은 사급으로 조달합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조그만 관은 대행업체에서 사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따가 가서 볼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환위원

2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설계변경 사업현황이 상당히 많은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사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귀책사유는 설계에 있었는지 어디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공사연장으로 인해서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상수도 수급 및 공급현황 보면 누수량이 무려 21억 원어치입니다. 어떤 원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인지, 금년 예산만 해도 1억 3천만 원이 투입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누수가 많이 된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책은 없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행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이에 앞서 약 10분간 황석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황석

15시14분 속개

계속해서 건설국 하수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하수과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건설국장 강래윤입니다. (보고내용은 95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용대위원

먼저 주요업무추진실적 205페이지입니다. 창릉천수계하수처리사업과 관련 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총사업비가 138억 7800만 원인데 사업집행은 1, 2, 3차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착공이 94년 6월 15일인데 시공자가 태영으로 돼 있습니다. 이 장기간의 대공사를 태영 한 회사에 전부 맡길 수 있는 것입니까? 수의계약으로 된 것 같은데 1차에서 2차로 나뉘어지면서 또 입찰을 붙여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것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하수과장 전석범입니다. 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총괄 입찰에 의해서 경기도 내 업체인 삼풍건설과 (주)태영이 공동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한경쟁입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4, 95, 96 연차별로 나눠서 그때 그때 입찰을 보게끔 해야지 3차분은 모두 태영에 수의계약으로 맡긴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총괄입찰해서 낙찰이 되면 그 업체가 공사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하수과 입장에서 이것을 총괄입찰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부분입찰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시행청의 입장에서는 총괄입찰을 어느 시준이고 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 하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용의성이나 면밀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런데 예컨대 1차분 공사를 했을 때 우리가 보더라도 정말공사가 잘못됐다 할 때는 다른 업체에게 다시 입찰을 주어서 2차분은 그렇게 공사해서 안 되고 그래야 제대로 된 공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갑과 을이 계약성립돼서 시공하게 되면 부실 시공이나 공사를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안 촉구를 해서 시공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따르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것은 수의계약을 연차별로 한 것에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계약을 하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부분별로 예산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계약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용대위원

앞으로는 연차별로 수의계약이 아니라 재입찰이 가능하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게 앞서도 제가 답변올렸습니다마는 장단점이 있다고,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나눠서 하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래야 서로 경쟁을 해서 더 잘하려고 할 것 아닌가 그런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방향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산회계법상에 총괄입찰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회계부서에서 입찰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지금 부분적으로 당해연도마다 입찰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행부서 입장에서는 견실한 업체라면 더욱 좋습니다. 견실한 업체가 일관성있게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대위원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창릉천의 석축공사가 찻집관거공사와 더불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석축공사의 착공시기, 준공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석축공사는 94년도에 시행한 것인데 찻집관로가 나가려면 중량차 등의 폭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석축공사를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로 지나가는 한 부분하고 또 쭉 하천을 따라서 가다가 다시 꺾여지는 양쪽 그 부분만 석축을 헐어서 차집관로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정용대위원

석축공사 착공이 94년도 언제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94년 7월 23일 착공해서 준공은 95년 1월 18일 됐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찻집관거공사가 먼저 이루어진 것이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

정용대위원

왜냐 하면 지금도 석축이,

이종환위원

6월 20일 됐으니까 먼저 이루어진,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찻집관거공사가 94년 6월 20일 됐기 때문에 먼저 됐습니다.

정용대위원

먼저 시작은 했지만 석축공사가 부분적으로 먼저 된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획적인 공사준비가 안 돼 가지고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석축공사 보면 석축이 무너져 있는 곳이 있단 말이죠. 석축공사 먼저 해 놓고 찻집관거공사를 하게 되니까 이 부분 역시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세 과가 해 오고 있지만 건설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사가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낭비를 굉장히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과장님도 하수과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국 산하 타과와 상호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해 나감으로써 예산낭비가 없도록 이 점을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 다음 벽제교 하류에 보면 불법공장, 불법돈사 것은 것들이 엄청나게 건립돼서 과연 이 하천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천관리 감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시를 했길래 지금 공장이나 돈사에서 엄청나게 폐수가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홍수가 나면 불법으로 해 놓고도 우리 시에 보상을 요구하는 사태까지도 염려돼요. 관리실태를 설명해 주세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관산동 195번지 하천구역으로 위치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위자는 송영일 외 8인입니다. 발생일시는 89년 11월부터 90년 사이에 주로 발생했습니다. 내용은 축사, 돈사, 계사 해서 3094㎡에 10동이 되고, 주거시설이 그 중의 631㎡에 12동이고, 창고가 1233㎡에 44동이 되고, 비닐하우스 화원이 275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1동에 545㎡에 10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행정적으로 촉구를 해 오다가 94년 6월 25일 오후 1시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더 발생되지 않도록 청경으로 하여금 하천감시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가 사실 개인소유의 토지는 사유권을 제한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천관리상 그것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보상하도록 앞으로 고양시에서 점차적으로 이전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그대로 앞으로 방치하면서,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더 발생되지 않도록,

정용대위원

더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불법시설물을 강력한 행정집행을 해 나가서 철거, 이전하도록 할 것인지,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물론 지금 모든 지역적으로 지자체 시대가 돌아와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도 해야 되겠고, 물론 저희 시행부서에서는 하천관리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개인소유토지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 허용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막연하게 대책을 세워서는 안 되고 뭔가 단속요원이 단속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단속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됩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인소유권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대집행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소유권이 아닐 경우에는 절차를 밟아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또 시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이전대책의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좀더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산신 진입로 침하사고가 있는데 이 원인은 누구 잘못으로 밝혀졌습니까? 그리고 시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나중에라도 원인자로 우리 시가 아닌 토개공으로 밝혀진다면 이 공사비 자체는 환수조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저희가 현재 서울산업대학 교수팀들에게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디에서 하자 났는지 시공업체나 토개공으로 규명이 되면 공사비를 물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아직 안 나타난,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12월 23일까지로,

정용대위원

12월 23일?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12월 23일까지인데 현재 중간보고 과정을 용역받은 서울산업대학에서 제출했는데 복구공사 공정표에 의한 제일 밑에 찻집관로에 2억 해 가지고 그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그 상태를 확실히 눈으로 보고 규명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공사 과정상의 기간이 소요될 테니까 그에 따라서 용역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고 연기신청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지침상 그렇게 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는 우리가 하되 나중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공사비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시 구간 내 도로변, 즉 국도나 지방도나 시도 관계없이 도로변 관리를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추경에 계상해 주어서 공사비가 확보돼서 저희가 빨리 착수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방금 정용대 위원님께서 일산신도시 진입도로 침하 현장복구 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 문제 때문에 감사원에서 95.7.3~7.26까지 감사를 벌였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황규철위원

물론 지금 계시는 국장님과 하수과장님께서는 부임하기 전에 전임자들이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단 후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후수습은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는데, 감사원 자료 보면 조치할 사항에 부실시공한 공사의 하수관 공사에 대해서는 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3항의 약정에 따라 재시공 등 조치하고, 부실설계감리한 경우 기술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및 관련자 주의 촉구를 하라고 조치사항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근 보름간에 걸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조치하라고 조치를 해 놓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또 서울산업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주어 가지고 잘잘못을 따진다고 하는데 감사원 내용이 틀린 겁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감사원에서 감사한 측면은 지금 찻집관로 전반에 걸쳐서 감사한 사항이고 이 붕괴된 원인을 규명해서 감사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고 현재 찻집관로가 당초 압입할 적에 시공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생겼다 이렇게 해서 공사에 대한 것만 보았지 그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토개공에서 도로축조할 적에 도로축조가 제대로 안 된 것인지 또는 상수도 관로가 도로침하와 병행된 것인지 등등을 검토해서, 저희는 비용환수를 위해서 산업대학교에 용역을 주었고 감사원에서는 공사시공에 대한 잘잘못을 가렸기 때문에 찻집관로공사 피해만 적용을 해서 그 비용환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환수를 하셨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황규철위원

왜 아직 안 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왜냐 하면 지금 감사 결과…… 환수조치는 용역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느라고 아직 안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빨리 환수조치를 하시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이 계약일반조건 제18조3항의 약정에 따라 재시공 등 조치를 하라고 나와 있는데 왜 이 시공업체에게 안 맡기고 다시 이렇게 시공자선정을 위해서 입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감사결과에 따라서 그 업체가 부실업체로서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재수의계약으로 줄 수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이번에 보성건설과 보성주택하고 같이 공동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이 업체가 계약일반조건에 따라서 잘못된 것이 판명이 되면 재시공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런데 재시공도 저희가 열악지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관을 묻었던 것으로 재시공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관로를 놔두고 다시 묻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를 컷팅을 해서 다시 파 가지고 콘크리트 박스로 해서, 시공할 적에는 재시공을 못 시킵니다. 동일 조건의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예. 하여튼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업체를 선정하셨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실시공한 공사비는 빨리 환수하시고 약정에 따라서 재시공할 수 있는데 이 업체에게 재시공을 안 시키니까 재시공에 대한 경비, 그것도 우리가 환수받아야 되지 않는가, 공사를 못하니까 돈으로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인데 꼭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는 저번에 12월 초에 나온다고 했는데 왜 차일피일 미뤄서 12월 말로 연기됐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계약날짜가 회계부서에서 12월 23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23일도 납품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연기 공문이 들어 왔기 때문에 복구공사 시행과정상 공정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그 공정에 맞춰서 확인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황규철위원

하여튼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크게는 고양시, 작게는 일산신도시 명예가 실추됐고 이것이 신도시 현관인데 저렇게 장기간 공사로 방치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명예스러운데 하루라도 빨리 완벽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오덕진 위원님 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지금 하천 근처 건축물 관계 때문에 정용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곡릉천, 창릉천에 사유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곡릉천 주변 보면 옛날 하천을 갖다가 불하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 건설법이나 하천법 적용을 받는다 해서 유수지역으로 그냥 국가에서 이용하고 사유지는 불하합니다. 제가 보니까 최선형 낚시터 있는 쪽, 당면공장 있는 쪽으로 상당히 불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피해를 누가 보느냐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하천 내 사유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천 내 자기 토지 가지고도 고양시에서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래사업 같은 것도 안해 줍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하천 주변에 부지를 상당히 많이 임대해 주고 있어요. 정부에서 사용료라고 해서 하천부지를 임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국가에서 임대해 가면서 하천부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수과장님께서 하천 내에 있는 사유지를 정용대 위원 말마따나 예산을 세워서라도 거기 지가에 의해서 정부에서 인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천 외에 있는 부지와 교환해 주는 방법을 구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하천부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억알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 보상은 법 규정상에는 특별하게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장이 결심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사유권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저희 실무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허용범위가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국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개인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유토지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각 도마다 많이 있습니다.

오덕진위원

나중에 얘기한 환지 관계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환지 관계는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교환이라든가 하는 것은 내부결심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각 시군에 그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중위원

11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대장천 개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에 나와 있는데 똑같은 지역에 공사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위는 길이가 500M, 밑에 있는 것은 1㎞인데 계약금액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500M 에 1388만 4천 원에 비해서 길이는 1㎞인데 불과 14000원 더한 1389만 8천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사업자 역시 똑같이 대한건설엔지니어링인데도 사업자가 다르게 나왔었는데 이것이 왜 이중으로 설계를 했으며, 길이는 100%가 더 증가했는데도 설계금액은 똑같은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고양동 암거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애당초 96M에서 107M 로 11M 가 증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 단가가 M당 54만 75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한 것은 76만 9천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간은 연장했더라도 단가가 틀린지, 또한 화전9통 소하천 석축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240M에서 281M 로 다시 설계벼경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M 당 26만 7958원인데 설계변경한 것만큼은 31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이 사업의 필요성으로써 설계변경은 부득이하다고 하지만 왜 단가가 다른지, 또한 맨 끝에 가배수로 설치공사를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은 3900만 원인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맨 위에 나오는 대장천 개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은 하류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상류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수일과 완료일을 보시면 94년도와 95년도착수일자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참고로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 2개를 합해서 95년 12월 13일자로 발주의뢰를 회계과에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찰예정은 12월 26일자로 잡혀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왜 하류와 상류를 동시에 설계하지 않고 따로 따로 설계해서 그 금액까지도 500M와,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대장천에 96년도까지 18억 원이 세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95년도까지는 16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도에서 96년도에 내시된 것이 얼마 전에 2억을 추가 해서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계약금액은 500M 과 1㎞인데도 거의 비슷한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전자의 500M짜리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밑에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차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상에서 구조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개수공사에서 상류와 하류 내용물이 틀립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러니까 하류와 상류 부분이 단가가 다른 것은 내역서상에 구조물이라든가 보호공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 돼서 공사할 경우에는 단가가 달라집니다.

김현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다음에 23페이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동 암거설치공사와 화정9통 소하천 석축공사 또 가배수로 설치공사의 내용상에서 연장이 달라짐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생기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용상에서 공정이 추가된다든지 할 때는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가 된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서면으로 해도 좋지만 과연 석축공사에서 변동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나 하는 거죠. 왜 같은 단가로 해야지 얼마만큼 변화가 있길래 같은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단가에 어긋나게 책정되느냐 이거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석축공사를 하더라도 높이를 더 쌓는다든가 하는 물론 달라지죠.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내용은 설계서를 보고 답변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나훈위원장

그 문제는 나중에 내역서를 받아보시도록 하죠.

김현중위원

예. 시간관계상 나중에 설계도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나훈위원장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황석하겠습니다. 황석을 선포합니다.

16시00분 황석

16시10분 속개

계속해서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립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질문,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이종환위원

아까 정용대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창릉천 수계하수처리시설 공사하고 석축공사 부분에 있어서 사업소요를 제기하는데 있어서 각 실국뿐이 아니고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고 어떠한 사업이 심층있게 분석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세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상당히 미스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상당히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손부분 넓이와 재시공하는데 대한 공사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곡릉천 불법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것은 우리가 인식을 못할 정도의 공해 유발지역입니다. 거기에 돈사뿐만 아니라 대형공장들이 들어서서 폐수가 유발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 답변으로 조치가 안 되고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서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못하신다면 시장님께라도 건의를 드려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의지가 서야만 되는 것이지 감사로써는 효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거를 하는데 그 방안까지 우리 시 재정형편을 봐 가지고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구상해서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06페이지를 보시면 도내 배수펌프장 시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 사업계획이 언제 돼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지, 또 주변환경도 파악하면서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그쪽 도내동 지역이 논밭 자체가 약 5-6M씩 전부 복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복토 안 된 지역은 수해에서 배를 띄어서 다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배수펌프장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정밀하게 사업성을 검토해서 집행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업집행여부는 국장님 검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계획도 서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셔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전부 서면 답변을 요한 것이죠?

이종환위원

예.

나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광산의원

205페이지입니다. 찻집관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0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찻집관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1차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된 후에 가장 문제가 창릉천에는 물이 고갈돼서 건천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건천화 대책은 있는지……? 그 다음 배수관로가 56사단 또 삼천리골 있는 데까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하천으로 유입된는 지천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 자료를 주신 각종 사업추진현황 15페이지 보면 풍산2동 흄관부설공사 설계금액이 3239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액은 9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요구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설계금액에 무려 3배 가까운 예산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산액을 정확히 세워서 요구했으면 몇 개의 공사를 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를 계획성없이 요구했기 때문에 2-3개를 공사할 수 있는 것을 1개밖에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장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7페이지 보면 경의선 철도횡단 배수공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여기 2개가 있습니다. 경의선 철도횡단 압입공군사하고 또 하나는 일산지구 하수처리공사 해 가지고 철도횡단박스고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것도 하나는 2억이고 다른 하나는 무려 15억이나 됩니다. 2억짜리를 봐도 설계금액이 1억 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이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강 파악을 해 보니까 47건이었습니다. 지금 하수과 인원이 몇 분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저희 사무실 정규직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진광산의원

이 47건 중에 이월사업, 즉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세울 때 자꾸 명시이월시켜서 그 이후에 공사 마무리를 못하고 또 사고이월로 넘기고 하는 공사가 하수과에 굉장히 많습니다. 인원은 적은데 사업량만 많이 계획해 놓고 1년 동안 사장시키면서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하고 그 해 그 해 처리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창릉천 찻집관로공사 후 건천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과정상에 레일포인트공법이라고 해서 지하수위를 낮추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찻집관거 시공완료 이후에는 순수한 오수관을 찻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수관계로 인해서는 고갈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예산액이 풍산2통 하수도 정비공사는 9천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3200만 원이라고 하시고, 이런 요구액이 필요이상으로 많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인을 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석축이라든가 하수도 공사를 할 때 석축 같은 경우는 높이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질 수 있고, 하수도 공사할 때는 흄관 450M, 600M, 800M, 1000M, 1200M 각 구경별로 다릅니다.

진광산의원

그런데 예산액을 요구할 때 대강의 설계는 해서 예산액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설계를 대강 해서 요구할 시간이 사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M당 단가를 어느 시군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광산의원

그래도 거의 3배라면 이해가 안 가죠. 토목직이 아닌 사람이 요구를 했다면 몰라도 토목직인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데 3배를 했다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밑에 신도 6통 하수도 정비공사도 배입니다.7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진광산의원

약 2, 30% 증액해서 요구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2, 3배라면 이해가 안 가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리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는 사업건수가 많다고 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류를 하게 되면 계속사업일 경우는 부득이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되고 또 예산이 뒷받침되거나 또는 명년도 예산이 합쳐져서 할 때는 명시이월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또한 금년도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95년 8월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피해 난 소하천 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11월초에 냈으면 11월말이나 12월초에 입찰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부득이 필요한 공사기간이 소요가 되니까 또 이월이 되기도 하고, 그런 사항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진광산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공사, 금방 끝날 수 있는 공사가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여기 사업추진내용을 보시면 본예산과 비교해서 몇 배가 이월사업입니다, 거의가. 이런 것을 줄여야 되겠다, 왜냐 하면 인원은 적고 공사량은 많으니까 채 발주도 못하고 다시 이듬해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예산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써서 다른 공사를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실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파악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은,

진광산의원

물론 인정을 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처음에 예산이 본예산에 확실하게 확보됐어야 하는데, 만약 10억이 들어간다면 2억만이 세워져서 추경에 확보가 돼서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여러 건이 발견됐습니다.

나훈위원장

진광산 위원님과 과장님, 혹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경험으로 보면 대개 이월되는 게, 공사가 발주되고 나서 관급자재를 조달요청합니다. 대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발주해서 이미 착공비는 접수됐는데 그때 가서 회계과에서 관급자재 넘겨주면 그때 그것을 돌려 가지고 조달요청하면 조달청 가는데 한 보름 걸립니다. 거기서 결재과정 거쳐서 입찰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것은 석달 열흘 걸려요. 그러면 공사는 실제 발주돼 있는데 착공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관급자재 지급이 지연됨으로써 레미콘도 마찬가지이고 철근도 마찬가지이고 하수도 공사에 쓰이는 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월되는 것이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공사발주 전에 소요량을 파악하셔서 조달요청을 해야 옳을 것으로 봐요. 적기에 공사를 하려고 한다면,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광산의원

창릉천 하수관로 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하천에 흐르고 있는 물이 거의 공장 폐수하고 생활폐수입니다. 100%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초대 때부터 쭉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대형공장이 거기에 3개 정도 있습니다. 그 대형공장에서 1일 물 사용량이 800-1000톤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 공장폐수가 나와서 다시 정화돼서 나와서 지금 하천에 흐르고 있지 본래 하천의 물은 경기섬유 위쪽에서 전부 끝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찻집관을 묻어서 물을 전부 빼 쓰기 때문에 내려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의 내용은 세천, 예를 들어서 용두리나 아니면 삼천리골 같은 데서 내려온 게 하수와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하수차집관로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없기 때문에 원천이 완전히 건천화된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 지천을 살려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산의원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운섭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안운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운섭위원

조금 전에 하수과 직원이 11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인원으로 공사는 막대한 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하는데에만 문제가 아니라 공사감독 현황을 보면 한 분이 약 24건의 공사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그게 94년 11월부터 95년 10월까지 1년 기간 동안 이런 막대한 공사감독을 하는데 공사현장도 24군데가 전부 달라요. 과연 이렇게 해서 제대로 공사감독이 될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고 또 공사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지금 저희 하수과 인원이 공익요원 16명을 제외하면 57명입니다. 사무실에 일반 근무하는 사람이 11명인데 시설계는 시설계장 빼놓고 사실 3명인데 요즘에 와서는 차석되는 이강록은 허리 디스크로 병가를 20일 정도 내고 오늘부터 나와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 각 시군이 공히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이라고 해서 공사량이 적은 부서가 있느냐 하면 사실전부 똑같은 실정입니다. 작은 부서도 똑같기 때문에 그 시간을 쪼개서 점심시간이나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도 자기 일을 못 보면서 감독수행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는 하는데 현실이 이렇습니다. 제대로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조금씩 소홀한 면이, 시간상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철저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감독은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일과 중에는 감독을 하고, 저녁 11시, 12시까지 잔여 행정업무를 보는 게 사실입니다.

안운섭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4건을 혼자서 그것도 고양시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예산액만 보더라도 11-12억 정도를 혼자 다루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될까 참 신기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분류를 해 보시면 하수도 공사나 소하천 공사 같은 경우 길어야 3-6개월입니다. 그래서 대충 실제로 6개월 기간에 감독할 수 있는 건수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공사감독은 할 수고 있는 겁니다.

안운섭위원

예. 그러면 감독일지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빈위원

114페이지 하수도 준설사업내역이 있는데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는 준설차가 1대 있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3대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3대입니까? 그러면 3대 가지고 1년 동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별로 준설작업이 제대로 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3대가 옛날 구식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바가지로 해서 끌어잡아서 준설합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하수시설도 많이 늘어났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제트클린준설기를 한 대 더 구입을 합니다. 이 한 대가 구입되면 앞으로 준설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될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지금 하수과장님이 고양시 수해대책본부장으로 되어 있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94년도 준설연장을 보면 관산동만 보아도 거의 100M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름에 홍수 문제도 하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올해 8월 23일-25일까지 조사한 것, 이거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거의 하수도가 막혀 있어요. 여기에는 주민에게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시장 안 같은 곳의 큰 통로 하수는 주기적으로 준설해야 합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준설기가 나옵니까? 아니면 시에서 각 동별로 통보해서 나갑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저희들이 동별 계획을 세운 가운데 민원이 수시로 접수될 때는 급한 거니까 한 팀은 계속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동 계획에 의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동에서 산업담당이 있으니까, 가장 하수에 문제가 있는 지역을 파악해서 연중 주기적으로 홍수나기 전까지 준설할 수 있게끔 현황표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확인도 하시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

그 다음에 134페이지를 보시면 하천부지 임대목적의 사용현황이 나오는데 쭉 검토해 보니까 주로 공장이나 주차장, 야적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관계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행정조치가 내려진 게 있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것은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신천서가 들어왔다든지 또 임대신청이 들어왔다든지 해서 현지에 나갔을 때 발견하는 경우가 있고, 신청사항에는 전인데 대지로 쓰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기적으로 저희가 청경이 하천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발견하는 사항 그래서 즉시즉시 현실적인 지목에 의해서 부과를 내리는, 옆에 비고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실에 맞게끔 사용하고 있는 분에게 종용도 하고 안 될 때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아까도 다른 부서를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 답변이 나오는데 공무원 인원문제입니다. 수도과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고 하수과도 마찬가지인데 공무원 관리인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총괄하는 국장님이 시장이나 도지사 혹은 내무부장관한테 강력하게 요청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타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우리 의원이라도 내무부장관한테 같이 가서 농성이라도 해서 같이 해결할 용의가 있으니까, 국장님 복안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36페이지 보면 하도급법 위반 적발내역 및 해당업체 고발내용 제재 처분현황에 해당이 없다고 돼 있는데 정말로 하수과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하도급 위반업체가 없는지 명확한 체크를 하신 결과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241페이지 보면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사업지원을 요청한 사업현황 및 결과인데 일산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에 35억 7300만 원을 우리가 지원요청했는데 지금 지원액이 없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정착 안 된 이런 현실에서는 상급기관의 지원비를 많이 따오는 것이 가장 큰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지원을 못 받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316페이지 설계변경 사업현황을 보면 삼송동 암거 설치공사가 있는데 계약금액이 5744만 1천 원인데 설계변경금액은 7606만 5천 원입니다. 계약금액보다 설계변경된 금액이 더 커요.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데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423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사업 수입과 향후 방향부분에서 96년도부터는 건설국에서 경영수입사업의 일환으로 전량 직영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관리가 부족한 형편인데 과연 96년도부터 이것을 추진할 체제나 조직이 준비되어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황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원관계는 저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증원됩니다. 현재 저희도 시장님이나 인사부서에 증원요청을 했고 여러 가지로 증원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은 꼭 필요한데 증원이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황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에게 우리 현황을 보고해서 내무부 승인을 받게 된다면 저희로서는 고마움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좌우간 이 인원 증원 문제는 아직 내무부 승인이 안 된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하도급 위반적발내용은 계약 관계에서 하도급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하도급을 불법으로 주어서 저희한테 적발된 내용의 없습니다. 세 번째, 일산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7억 97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환경청에서 지원에 대한 것을 전국적으로 조치하다보니까 저희 시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국․도비보조를 하수관계 공사로 도비 18억 7100만 원을 금년에 내시 받았습니다. 그러나 환경청에서 각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할당하다보니까 저희는 금년도에 국비를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착공을 하고 금년도 예산도 10억밖에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되더라도 정부에서 추경이나 예산을 다룰 때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저희 실무진에서 중앙부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번째, 316페이지 삼송동 암거설치공사는 계약금액이 5744만 1천 원인데 설계변경금액이 7606만 5천 원으로 계약금액보다 설계변경금액이 많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682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다가 상당히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도로붕괴 위험이 있어서 공사를 중지 시키고 거기다가 예치금을 봐 가지고 1100만 원을 설치하는 관계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집행을 해서 현재 100% 완료한 사항입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그 부분에서 지반이 약해서 공사계획이 수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 착공하기 전에 지질검사나 이런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삼송동 검문소 바로 옆인데 조그만 공사이기 때문에 지질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하지 않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황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수과에서 골재채취사업까지 관장하게 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내부적인 절차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경영사업 측면으로써 현재 고양시에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과에서 인원을 공영개발사업소에 주더라도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인사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이 생기게 되면 시장님이 결심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때 가서 사업소에서 관장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박동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님.

박동빈위원

국장님께서 하수과 직원도 모자란 상태에서 공영개발사업소로 넘겨준다고 하셨는데, 그럼 하수과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별도 골재채취담당반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1-2명씩 빼서라도 공영개발사업소에 별도팀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먼저 번에 골재채취사업에 공영개발사업소 직원 2명이 하수과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조정했을 때 다시 공영개발사업소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그 2명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되겠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탄현2지구만 하는데 토지보상이 약 50% 됐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을 금년말까지로 보면 거의 90%는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반발이 많았기 때문에 보상업무에 인원이 전부 쏠려서 부족했었는데 보상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 다른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골재채취사업을 경영측였던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현재 결심을 받아 놓았습니다.

박동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운섭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안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섭을 423페이지 95년도 골재채취 내역을 보면 구역별, 채취량, 예상수입액이 있고 사업방식에는 민영, 직영이 나와 있는데 직영으로 하는 것은 30만㎡에 9억 8400만 원의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영토건에서는 40만㎡에 6억 7300만 원을 예상했고, 고양주설에서는 30만㎡에 5억 5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30만㎡을 채취하는데 각각 다른 예상금액이 나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95채취량에 직영이 30만㎡가 맞습니다. 그리고 예상수입액은 민영에 대해서는 다만 점용료만 받게 됨으로써 수입액이 떨어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안운섭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 100만㎡ 중에 직영으로 30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수입액이 1구역 9억 8400만 원, 2구역 6억 7300만 원, 3구역 5억 500만 원선이 되는데 민영이 직영보다 떨어지는 것은 민영은 점용료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안운섭위원

점용료만 받게 되니까 이런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안운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종환위원

여기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여기 보니까 대안으로 전문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앞으로 고양시예산을 많이 들이겠다고 해 놓았는데 현재 부서도 인정해 놓고 책임전가하는 느낌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정말 우리 고양시 수익사업인데 저번에 국장님 김포에 다녀 오셨지 않았습니까? 김포는 우리보다 하상여건도 안 좋은 것 같던데 수익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어요.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체크도 잘 되고 부적요소가 하나도 없도록 정말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을 놔두고 다른 곳에 의뢰해서 직영을 안 하고 다른 곳을 돈 벌게 해 주었는데 이것을 공영개발사업소에 넘긴다고 하는데 공영개발사업소는 특별예산으로 다시 도에다가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에 하수과에서 맡고 있으니까 하수과에서 이것을 하면서 인원도 적게 하면서 직영을 할 수 있는 방향 처음에는 장비 사고 하는데에 돈이 좀 들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김포처럼 하셔서 수익사업을 완전하게 해 놓고 넘긴다든지 하셔야지 지금 기초단계인데 여기서 하다가 또 저쪽으로 넘기면 안 돼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이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하수과에서 하려고 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실정을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열악하고 주어진 본연의 하수과 업무가 과다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현재 타시군에 비해서 재해대책업무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 업무만 해도 엄청난 소요인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전체 3200만㎡라는 것은 300만㎡씩 따지더라도 11년간을 파먹어야 됩니다. 그럼 100만㎡씩 하면 30년 넘게 파먹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장마지면 모래가 또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필히 별도의 부서를 세우든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든지 해야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하수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 길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전 부서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인원을 얼마를 더 늘려 주어야지 시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인원 남는다는 부서는 하나도 없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또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타 시군도 많이 다녀보았지만 고양시가 하수도 행정만 해도 해야 될 일이 너무도 산적해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가 신시가지와 합쳐져서 시다운 면모를 갖춘 하수도 행정을 하려면 재정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일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종환위원

그래서 꼭 공영개발사업소에 넘겨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왕에 짐을 졌으니까 기초라도 만들어 놓고 정착이 돼서 넘겨야지 이런 와중에 넘기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면 저희들도 협조를 할 테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하여튼 좋은 말씀으로 알고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좋은 길을 택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주일간 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우리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이 정말 넉넉지 못한 인원으로 고생이 많은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동안에도 열심히 해 오셨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민 전체가 지적한 사항이라 생각하시고 확실하게 시정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우리 고양시가 좀더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과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