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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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나훈 의원 발언

33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5-12-09

나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됐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각 실.국.사업소별로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내년도 주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의 건설국, 도시계획국, 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한꺼번에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240억 16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107억 200만 원으로 총 3347억 1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신설 구 설치에 대비하여 예비비 증액편성으로 60%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마무리에 따라 24%가 감되어 평균 신장율은 17%가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입 재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749억 6300만 원, 세외수입 1106억 2900만 원, 지방교부세 20억, 보조금 303억 400만 원, 지방채 61억 2천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1048억 9천만 원, 보조금 17억 600만 원, 지방채 41억 6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696억 1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028억 7천만 원으로 총 1724억 7100만 원의 재원을 가지고 96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하여 보면 일반회계 예산 696억 100만 원 중 사회개발비 279억 8600만 원과 경제개발비 416억 1500만 원으로 배분되었으며 성질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 696억 100만 원을 인건비 37억 300만 원, 물건비 50억 8100만 원, 이전경비 1억 8700만 원, 자본지출 553억 8천만 원, 내부거래 52억 5천만 원으로 배분하여 예산편성의 기초를 유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028억 7천만 원은 하수도사업 186억 4900만 원, 상수도사업 325억 6600만 원, 원당구획정리 2억 600만 원, 능곡1지구구획정리 2억 3400만 원, 능곡2지구 구획정리 23억 8200안 원, 일단의 구획정리 2억 9800만 원, 주택사업 7억 8500만 원, 공영개발 477억 5천만 원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을 위하여 예산배분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안에 있어서 법적 의무경비와 기타경비에 대하여는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동 조례 등에 준거하여 편성되었으며 경상사업비와 주요 사업비는 지역개발사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확충, 주민숙원사업 등 96년도 시정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으므로 단위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건설국장 강래윤입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도로사업이 상당히 많고 지역주민 숙원사업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안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지역에서 자기 주민숙원사업을 얘기할 때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사업 예산이 도로를 내는데 계속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용지보상이 끝나는 해까지도 용지 보상이 되고 있어요. 사업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도로가 개설되면 집중적으로 해서 구간별로 공사를 맡겨주면 되는데 각 지역별로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불편이 더 심한데 여기 보니까 용지보상이 끝나는 해까지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책정할 때 어떻게 해서 예상금액이 나온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드립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먼저 공사비……

이종환위원

공사비 예산금액이 실시설계도 안 했는데……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도로폭과 연장을 계산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종환위원

이것과 실제 입찰한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죠? 불용액도 될 수 있죠? 딱 맞다고 볼 수 없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지보상하고 실시설계를 우선하기 때문에 대충 저희가 먼저 실시설계를 해서 여기 예산에 상정된 공사비와 실제 공사에 들어가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실시설계를 안 하고 공사사업비를 세우면 좀 차이가 나겠지만, 이것은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건설과에 도로공사가 21건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서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세울 때 이것을 전부 우선순위를 정했겠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우선순위는 도비와 관련되고 도에서도 주요도로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따오려면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도로 개별 노선별로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시급한 공사 한 건만 해서 거기에 총투자 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 노선을 한꺼번에 추진하고, 저희도 인원관계로 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도비와 연관되기 때문에 여러 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하고는 틀리죠. 도로사업을 하면 교통이 불편한 것은 사실 아니겠어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몇 년간 교통이 불편하고 아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사업을 벌일게아니라 금년에 한 20개 정도 벌이면 공사기간도 조금 단축되고 해서 공사가 빨리 빨리 끝나야지 3년씩 끌어오면 그 주위 사람들이 피해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21개 벌이는데 20개 했다고 해서 도비가 안 나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효율적으로 도로사업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처리 할 때까지 용지보상이 되기도 하고 용지보상이 늦어서 공사기간도 연장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장기계획을 세워서 용지보상부터 하고 구간별로 입찰을 해서 해 주면 공사가 빨리 끝나지 않겠느냐.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앞으로는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광산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년씩 해도 용지보상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실제 공사기간은 몇 달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용지보상부터 먼저 해결된 다음에 공사를 하면 되지 용지보상이 안 됐는데 파놓고 있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되고,

진광산의원

그것 때문에 이월사업이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사전에 용지보상을 먼저 하고 작업을 시작하면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이 그 시기를 맞추다보니까,

진광산의원

아니죠. 그렇게 맞추는 것은 아니고 95년도 사업이면 95년도에 설계를 하고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계속 보상을 합니다. 보상이 끝난 다음에 바로 하게 되죠? 그런데 구간별로 한다면 여기 하다가 협의하고 보상하고 그러면 더 늦어져요. 계속 공사가 1년 하다가 끝나고 하면 더 불편하죠. 전체 계획을 해서 용지보상만 끝나면 도로시설은 금방하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실시설계를 끝냅니다. 그 다음에는 토지분할에 들어가서 토지평가를 해서, 사실 토지를 매입하는데 2, 3년씩 걸리는 것이지 공사는 맨 마지막에 토지보상이 안 되고는 공사를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도로공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지금 특수한 것도 아니고 일반도로를 만드는데도 설계를 전부 의뢰해서 하는데 집행부 건설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공무원이 사실 예산절약 측면에서 직접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을 못해 나가고 또 공무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질검사나 여러 가지 실용계통을 통해서 설계를 하지 못하고, 간단한 일반도로는 저희 직원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21군데를 설계하면 그 금액이 엄청날 텐데 우리시에도 설계공무원을 채용하든지 아니면 특수직으로 두어서 특수도로는 제외하고 매번 일반도로를 만드는데 이렇게 설계비를 많이 주어서 예산 낭비가 굉장하다는 거죠. 이 점을 생각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원천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한번 연구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나훈위원장

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나누어서 하면 어떨까요? 우선 경상예산부터 심의 하고 사업예산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우선 예산안 783페이지부터 805페이지가 경상예산,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광산의원

우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부터 하고…… 예산은 또 설명을 해야 되겠죠.

나훈위원장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를……

진광산의원

예. 지금 그것 하는 중 아닙니까?

나훈위원장

그럼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저 끝냅시다.

김이업위원

사실은 업무보고에 있는 것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같이 다루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광산의원

그러면 예산을 본예산 가지고 설명해야 되겠죠. 업무보고도 끝내고 질의도 끝낸 것으로 종결을 짓고 그 다음에 본예산을 설명한 후에 질의로 들어가야지,

나훈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저요? 대개 업무추진계획에 있는 것을 풀어서 예산안에 다 올라 있거든요. 시간을 조금 단축하기 위해서 요식행위만 거치고 바로 예산안에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진광산의원

중요사안을 보고를 해야,

나훈위원장

그럼 일단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떻겠어요?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삼필위원

173페이지를 봐 주세요. 토당동-일산신도시에 위치하는 진입도로공사로서 사업필요성에 일산신도시 진입도로로서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에 비해 기존 4차선 도로가 협소하고 신도시 및 인근지역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코자 4차선으로 확포장 시행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지도에 보면 그 도로가 섬말다리에서 나가는 거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박삼필위원

그 터널을 만든 지도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바로 저쪽 신도시에서 끝난 데서 직선으로 될, 섬말다리로 나가는 게……

박삼필위원

지금 기존 2차선을 4차선으로 만든다고 했거든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지금 2차선이 가다가 섬말다리에서 지하로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직선으로……

박삼필위원

예. 저는 직선으로 끌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삼필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러면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예산과 경상예산으로 나누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질의할까요 아니면 총괄적으로 하시겠어요?

김현중위원

한 페이지씩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게 좀 빠를 거예요. 7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784페이지. 785페이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786페이지에 수로원 46명이라고 있는데 이들 출퇴근은 어떻게 하고 있고 직급은 무엇입니까? 일용직이죠? 그러면 누가 통제해서 어떻게 정산하고 있는지, 어디서 관장하십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단이나 출퇴근부가 있겠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 전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각 동별로 나가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지금 건설과에서 전체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46명이 다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어떻게 알고 인건비를 지급해 주냐는 말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계속 나오고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출근부라든지 일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출근부를 전부 없애도록 해서 출근부는 없습니다마는 각 소관 계에서 출근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종환위원

매일매일한 흔적이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일단은 건설과에 들어왔다가 나가니까……

이종환위원

연가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연가는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여기 300일로 책정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수로원도 계속적으로 출근을 하게 되면 이것도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잘못처리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실제 등록만 해 놓고 안 나온다든지 하면, 이 인건비가 24000원인데 그게 큰 돈 아닙니까? 만일 두 사람 몫을 한 사람이 가져간다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면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부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출근부가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출근부는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이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적은 인원이 아닌데, 기본급, 상여금 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지금 건설과에서 아침마다 수로원이 출근한 다음에 업무를 각 조장에게 지시를 하고 또 그날 한 것을 일지를 봅니다.

이종환위원

46명이나 됩니다. 이 인원이 아침에 몇 시까지 출근하는지 모르겠지만 건설과에 전부 모이면 부적대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는 것이지 잘 시행되고 있다면 더 이상 제가 얘기할 것은 안 되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우선 출석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토록 하고, 아침에는 수로원들이 나와서 전부 일지를 작성합니다.

이종환위원

일지 작성하는 것 말고 출근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일용직 자체는 출근확인하도록 돼 있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출근부는 지침에 의해서 없앴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출근부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출근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복잡하다면 정문에서라도 도장을 찍고 간다든지 이런 통제방법이 있어야지 적은 인원이 아닌데 아직까지 그것이 없다는 것은 좀……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황규철위원

출근부는 없지만 일지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46명이 전부 개인별로 쓰고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조별로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한 조에 몇 명씩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10-12명으로 ……

황규철위원

그건 조장이 쓰는 거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조장이 씁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일지에 출석인원을 기재하는 난이 없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 난은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렇게 하면 따로 출근부를 안 만들어도 조장이 출석인원을 체크해서……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방법을 연구해서……

황규철위원

예.

나훈위원장

앞으로 수로원 관리체계를 연구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덕진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오덕진위원

수로원 기본급이 24490원인데 급여가 너무 현실화되지 않은 것 아니에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것은 예산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오덕진위원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나훈위원장

단가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진광산의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진광산의원

수로원 46명이 근무하는 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준설원은 20명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너무 단가가 약하기 때문에 이 봉급 가지고 근무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원수는 많이 세워놓고 실제 지급은 몇 사람한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것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광산의원

단가로 봐서 굉장히 적기 때문에……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 사람들이 시간외 수당, 월차 등 각종 수당…… 저희 공무원도 사실 본봉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다른 수당을 받기 때문에 전체를 계산하면 이것이 과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노점상 단속원이 12명 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부에 따른 급식비도 나가고 여비도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노점상들이 할 수 있는 도로의 불법 간이시설물 관계도 절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가령 노점상 앞에 자기네 보유 주차금지 표지판이라든지 사실 엊저녁에도 원당시내에 주차하려고 원능병원에 갔다가 세 바퀴를 돌고도 주차를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자기들 영업을 위해서 주차금지라고 붙여놓고 차를 못대게 하는 겁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교통소통도 이루고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경상예산을 한꺼번에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은 대개 지침에 의해서 짜여지는 거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한번쯤 짚고 넘어갈 부분만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규철위원

786페이지 일용인부임 보면 수로원과 하수도준설원에게 지급되는 월차 유급휴가수당하고 연차 유급휴가수당이 있는데 일용인부에게도 월차, 연차 유급휴가수당이 지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일용인부임에서 300일을 계산하는 것은 월차수당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최소 1년 이상……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황규철위원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연차, 월차 휴가수당……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1년이 아니라 300일 이상…… 300일까지 처리 해 주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정주위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급여문제는 법에 딱 짜여져 있는 거니까 사업예산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종환위원

여기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환위원

788페이지 백석 및 성사건널목 관리인부임 8명이 있는데 건널목 관리는 철도청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담당해야 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도로를 필요로 해서 신설하거나 하면 그 전에는 철도청에서 감시를 했는데 해당관청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무인장치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확장하면서 버스가 회전하게 돼 있어요. 위험하니까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게 돼 있어요. 교육만 거기 가서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법적으로……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법이 아니라 철도청과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종환위원

자꾸 인원이 늘다보니까 경상비가 늘어나서 웬만하면 줄여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훈위원장

공익근무요원 급여는 국방부에서 지급하지 않고 여기서 지급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그리고 791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용 입간판 제작 A형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히할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우리가 항시 단속지점을 정해 놓은 곳도 있지만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를 단속하려고 간판을 만들어서 이동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공익근무요원은 소속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것은 일단 민방위과에 소속이 돼 가지고 민방위과에서 각 과에 인원을 배정합니다. 총괄은 민방위과에서 하면서 각 과로 배치를 하죠.

황규철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사실 병력대체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방위병같이……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렇죠.

황규철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 고양시 소속으로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옛날 방위병 같은 경우는 국방부 소속이잖아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그 관계는 제가 아직…… 민방위과에서 총괄하거든요.

황규철위원

인원 총괄은 하지만 그 소속여부에 따라서 지급되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고양시로 배정이 된답니다.

황규철위원

소속이 고양시로 됩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황규철위원

정확합니까? 예산 방위병이 국방부 소속인 것과는 완전히 틀린 겁니까?

이종환위원

이 사람들이 최초에 442일간 훈련을 전부 받고 배치되는데 원래 군에서 피복기준을 해서 주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피복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것은 전부 군복만 입고 근무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과적차량 단속요원은 그 형태가 나와요. 모자도 경찰모자 비슷하고 또 색깔도 있고, 또 산림순찰요원은 복장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다른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각 시군에서 복장을 사주도록 돼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거기 부연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고양시에 소속되어 있다면 작년에도 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도 고양시에서 져야 됩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잘……

나훈위원장

왜 그런고 하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국방부에서 처리한다고 고양시로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다면 더더군다나 과적차량 단속 같은 것은 노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도 예산 편성상에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민방위과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광산의원

791페이지를 봐주세요. 용도 폐지 분할 및 현황측량이 있는데 2회를 측량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장내소란)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진광산의원

794페이지 전기료가 있습니다. 보안등 2500원씩 300등이 있는 이것은 정액제입니까, 증액제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정액제가 되겠습니다.

진광산의원

켜든 안 켜든 내는 비용이 되겠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진광산의원

그 밑에 공동구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그 밑에 사용요금이 나오는데 52.1원씩 6월하고 55.5원씩 3월이 있습니다. 또 78.5원씩 3월이 있는데 전부 전기요금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똑같은 40000㎾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다른지? (장내소란) 그 내용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794페이지 피복비가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게 매년 계상돼 있어요. 피복 기준이 1년 단위인지 1년에 2회 주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있습니까? 필요하면 계상해 주고 그렇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 규정은 없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계상되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옷이 헤졌다든지 하면 사주어야지 무조건 매년 사준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기준을 세워서 필요할 때 사주어야지 당연히 1년에 한 벌씩 사주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겠어요?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여기에 장갑이 나와 있는데 제가 시중에 가보니까 180원, 200원 주고 살 수 있는데 여기는 특수장갑인지는 몰라도 300원짜리가 있는데 예산을 세운 것이 물가조사를 해서 한 것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장갑 같은 것은 수로원이나 하수도 준설원에 주는 것으로 수로원 46명에게 1년에 5개씩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종환위원

사주는 것은 좋은데 가격을 책정할 적에……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가격은 물가정보 등을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우리가 실제로 시장에 나가보면 살 수 있는 가격이 있는데 적은 돈이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뜻에서……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시장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797페이지 급량비에 노점상 정비에 따른 급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급식비입니까? 앞에서도 급식비고 있는데 여기 또 200만 원이 책정돼 있단 말이에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야간 단속을 했을 때 주는 급식비입니다.

이종환위원

야간에도 근무를 하면 시간외 수당도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겠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이것은 일과 외에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점상단속에게 저녁식사를 사주는 비용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노점상 단속원은 5000원짜리 식사를 사주고 공익근무요원은 3000원짜리거든요. 이것이 어떤 구분이 있는 것인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공익근무요원은 관리지침에 의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3000원씩 계상을 했고 노점상 정비에 따른 급식비는 지침에 의해서 세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서 1인당 1회에 5000원씩 책정했습니다. 노점상 단속비라든지 야간 급식비는 고양시 지침에도 5000원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형평에 안 맞는 게, 공익근우요원 관리지침도 국가에서 물가조사를 해서 내려온 것일 텐데 그러면 다른 것도 여기에 따라야 되지 않나……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공익근무요원은 월 보수지급기준에 급식비가 3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과 근무하면서 급식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야간단속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정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대위원

798페이지 백석 및 성사건널목 초소 연료대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세에서 부담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초소도 우리가 지었고 인원도 우리가 쓰기 때문에 겨울 월동기에 쓰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건널목 초소가 백석동과 성사에만 있는 것이 아닐 텐데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필요로 해서 개설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부담하도록 건널목 촉진법에 돼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이종환위원

800페이지 펌프수리비 및 수리인건비 부가세에서 모타 및 펌프수리비가 1320만원×20/100으로 되어 있어요. 1320만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금액인지 20% 만 한다는 얘기인데 전년도 수리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시할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1320만원은 모타값에 대한 100분의 20을……

이종환위원

모터가 여러 개입니까, 한 개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한 개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전년도 수리실적이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작년도에는 신설을 하고 또 토개공에서 했고 금년도부터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수리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AS를 몇 년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1년간 받을 수 있고 고장은 안 났지만 2년 후의 예상치를 세운 겁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이종환위원

이것은 예비비로 해야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수리하게 되면 지출이 되지만……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필요할 때 예비비로 해야지 이런 예산은 예비비로 돌려 가지고 그때 그때 하시고 목적……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그리고 801페이지 공동구 시설 및 장비수선비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대로 예비비로 해서 필요하면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 추정치로 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공동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시비로 예산은 세웠지만 전부 한전이라든지 상수도 등 공동구에 들어가 있는 관로 그 자체에서 돈을 받게 돼 있어요.

이종환위원

지금 하자기간……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아니요. 여기 예산세운 것 관리하는 것은 관리비를 타 부처에서 전부 받아요. 한전이라든지 전기통신공사라든지 다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라 시비는 하나도 안 듭니다.

이종환위원

예.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동빈위원

802페이지 보면 염화칼슘구입이 있는데 지금 도로에 염화칼슘이 일부 나가 있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박동빈위원

보관소를 만들어야지 터진 것도 있던데…… 지금 5만포로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에서 터지거나 없어진 것도 많지 않을까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아예 박스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렇게 적재해 놓았는데 몇 개만 갖다놓은 것은 언덕이라든지 눈이 갑자기 오면 위험한 곳에 빨리 뿌리려고 갖다놓은 것이 있는데 조금 훼손되는 것이 있긴 있어요.

박동빈위원

그 훼손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5포대씩이나 3포대씩 쌓아놓으면 가끔 1포대나 없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도나 차도에 할 수 없고 그런 지점만 갖다놓은 거예요.

박동빈위원

훼손된 것도 점검하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 염화칼슘은 눈이 오면 빨리 뿌리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차량 녹스는데 상당히 타격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쓰려면 모래를 뿌리는 기계를 대체한다든지 염화칼슘은 차량에도 영향이 있고 농각물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 적사장을 대체하면 안 되겠느냐……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저희가 적사장을 설치해서 모래를 많이 적재해 놨어요. 눈이 조금 오면 모래로도 그런 대로 되는데 눈이 5㎝ 이상 오면 모래 뿌려도 소용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뿌리는 겁니다. 그게 염분이기 때문에 차량에도 손실이 있고 여러 가지로 나쁜데 할 수 없이 뿌리는 거예요.

이종환위원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은 누가 뿌립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눈이 오면 자동적으로 전부 비상이 걸리고 구간별로 지정이 돼 있어요. 어디는 누구누구해서 염화칼슘 살포기 차량 3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고, 그렇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언덕지고 해서 차가 못 다닐 데가 고양시에 많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많죠.

이종환위원

3억 2천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피해도 많은데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가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다른 방법이 없는가 하는데 서울시는 눈 한번 오면 뿌리는데 5억이 든답니다. 저희는 1년 치고 거기 하루치도 안 되는데 많기는 많은 돈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아껴쓰면서 해야죠. 또 교통소통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나훈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위원 말씀하세요.

정용대위원

801페이지 무인경보장치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공동구 내가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월 50만 원씩 용역료로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무인경보장치를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공동구가 10.28㎞거든요. 연장이 굉장히 깁니다. 사령실에 앉아 있으면 누가 나타나거나 하면 자동으로 나타나는 그 비용이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람이 순찰을 돌아야 하는데 오히려 이게 절감이 돼죠.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3페이지 도로보수용 관급아스콘 구입이 있는데 도로보수가 얼마만큼 예견되기 때문에 1500톤을 미리 구입해 놓은 것인지, 제 생각에는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말하자면 예비비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갑자기 도로가 파였다든지 하는 도로응급복구용이에요.

정용대위원

그때 그때 예비비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예산으로 하고 미리 도로보수가 예견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놓으면 이자소득 면에서도 손해이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응급복구용이 돼서 도로는 파손됐는데 예비비로 쓰려면 결재도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창고에 사다 놓았다가 필요하면 바로 바로 갖다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이건 필요한 거예요.

나훈위원장

그러니까 상온 아스콘은 구입을 미리 해 놓은 것이고 관급 아스콘은 필요할 때 사다가 쓰는 거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아니요. 이 아스콘은 미리 계약을 해 놔요. 그래서 필요할 때 쓰고 정산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정용대위원

계약만 해 놓고 나중에 정산한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쓰는 대로……

정용대위원

그럼 성격상 예비비가 적합하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런데 예비비는 또다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미리 계약을 해 놓는 거예요.

정용대위원

계약을 해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그리고 그 밑에 노점상 단속여비를 보니까 단속을 월 4번, 즉 매주 1회씩 나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단속이 되겠는가?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저희가 더 많이 하지만 여비를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

정용대위원

아니 한 달에 네 번 나가서 제대로 단속이 되겠어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여비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여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단속이……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단속이야 매일 나가죠. 그런데 여비가 더 이상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용대위원

예.

박동빈위원

여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매일 단속은 나가는데 여비 기준에 4번밖에 못 줍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월 4만원이니까.

박동빈위원

여비 규정이 있더라도 매일 나가는데 4만원밖에 안 준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한 달 내내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6만 원이면 6만원, 5만원이면 5만원 여비가 규정돼 있기 때문에……

박동빈위원

아니 일을 더 하면 더 줄 수도 있죠. 제 얘기 초점은 현재 노점상 단속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아무리 규정에 4만으로 돼 있더라도 좀 늘려서 인원을 보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 나가는데 월 4만 원밖에 안 준단 것은 일을 시킨 만큼 여러 가지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 효과가 안 나죠. 그 규정을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노점상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것은 의회차원에서도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으면 경상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용대위원

사업예산에 들어가기에 앞서 경상예산 부분 805페이지에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라고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2대를 900만원씩 주고 구입하는 것 같아요. 이 축중기란 무엇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축중기란 무게를 다는 기계입니다. 저울과 비슷하게 바닥에 깔아서 차무게를 재는 건데 공익요원이 12명이 보충돼 가지고 맞춰서 하려고 2대를 신청한 겁니다.

정용대위원

그리고 804페이지에 과적차량 단속 야간 급식비가 있는데 이것도 한정되어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야간에 특별히 단속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특별히, 그래서 1년에 60일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밤에 주차를 하고 또 중차들이 밤에만 많이 다니니까 야간에 특별히 단속하는 겁니다.

정용대위원

이런 예산편성이 문제점이 많네요. 일년 내내 제대로 편성해 가지고…… 어차피 60일을 빼면 그 대에는 밤에 과적차량 운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특별단속 할 때 급식비를 주는 사항이거든요. 특별단속.

김이업위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중간중간에서라도 해 주면 효과가 있죠.

정용대위원

예.

나훈위원장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3분 정회

12시21분 속개

계속해서 건설과 사업예산을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810페이지에 원당중학교 앞 육교 설치공사 실시서계비와 가라뫼 육교설치공사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 육교는 꼭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시켰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비를 추진하는 것은 정말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타당성을 분석해서 형평성을 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교설치공사 계획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치기준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육교설치는 별다른 기준은 없고 도로여건상 보행자가 많은가, 또 어린이가 많이 횡단하는가를 고려해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제가 생각할 때 제한된 예산에 하가하는 사업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입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원제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민원제기를 덜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은 보류하는 것은 그렇게 합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격한 사업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합당하면 추진을 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면 어느 누가 얘기하더라도 그것은 시행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육교도 제가 생각할 때 신도시나 구도시를 막론하고 설치해야 될 곳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적합한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도 기준보다도 도로에 육교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통에 장애가 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사실은 이것을 지양토록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육교설치를 간혹 보면 서울시나 각 시군에서도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사고가 잦은 곳이나 이런 데를 조사해서 한두 군데씩 가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번에 두 군데에 육교설치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두 곳에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에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한 것이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황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더 설치할 것이…… 저희가 보았을 때는 이것도 지양적인 사업이 되겠지만 세울 때는 어떤 기준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동빈위원

812페이지 보면 1, 2종 교량유지보수비가 있는데 벽제교가 1종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벽제교는 2종입니다.

박동빈위원

벽제교가 몇 년도에 준공됐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62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박동빈위원

이 교량보수가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26개교로 되어 있는데 그 위치를 복사해서 주시고 과장님께 묻겠는데 교량점검을 건설과에서는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분기별로 해서 안전진단 하기 전에 보수하시는 거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보통 우리가 하는 것은 육안점검인데 우리가 보아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보수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전문기관에 정식으로 안전진단을 의뢰해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문해 주시죠.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806페이지 일반수용비난에 8100만원의 1종, 2종 교량안전점검비 예산이 있는데 교량이 오래 되면 물론 안전점검도 해야 되겠지만 건설된 지 얼마 안 된 것도 여기에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매년 교량을 점검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고양시 관내에 점검할 교량이 총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지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실제로 점검하라는 내용이 법규에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도 이랬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괜찮은데 점검비로 8100만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건설법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1, 2종 교량의 1년에 한번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7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이종환위원

몇 년도부터 이 점검을 해 왔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법은 작년도에도 있었는데 금년도 초반에 특별법이 신설돼서 그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난 후에……

이종환위원

특별법으로 1년에 한번씩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도에서 또 점검이 나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작업하는데에 전체예산의 30% 정도가 되는데 그 비율이 시비와 도비가 3:7로 나누어진 근거가 있습니까? 거의 도로마다 3:7로 돼 있는데……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 퍼센트는 규정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도로를 보니까 도비를 한 30% 부담하고 시비는 70% 부담하는 예가 많은데 그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 도비로 50%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20%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 율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시비를 적게 들여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말이 되면 내년도 예산을 경기도에 도비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비를 주는 것이 있고 안 주는 것이 있어요. 또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시비를 50% 넣게 돼 있어요. 우리도 다 가져오면 좋죠. 하지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 거예요. 주로 도비는 지방도 이상 도로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시도로는 잘 안해 줍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시도와 지방도로 구분해서 지원해 주는 퍼센트고 다른데 실제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가 많이 받는다는 말씀이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이종환위원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시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설계비가 산정돼 있는데 실제로 입찰을 하면 다운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비는 최초에 책정한 것을 줍니까, 감액처리합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공사비를 대략 계산해서 그 공사비에 금액에 따라서 설계용역에 대한 요율이 있어요. 3%니 2%니……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설계를 합니다. 찰을 보면 아무래도 예정가가 줄어드니까 다운되죠. 그러면 그대로 남는 겁니다. 아니면 공사로 들어가거나……

이종환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불용액이 나오겠네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안운섭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안운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안운섭위원

교량안전점검비가 있는데 이 점검업체를 어떤 방식으로 지정해서 줍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것도 입찰해서 주는 거니까 지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도 설계를 해요. 공인기관 즉,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업체 중에서 주는 거니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주어져 있는 업체에 준다는 말씀이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안운섭위원

그런데 8100만 원이라면 언뜻 보기에 기술적인 것은 필요없는 것 같아요. 육안으로 어느 정도 드러나는데 무슨 기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8100만 원이면 너무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아니요. 연 1회 이상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1회밖에 안 합니다. 이것이 100M 이상 교량만 주로 하고 있는데 육안으로 하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고 장비고 다 옵니다. 와서 시험도 하니까 만약 안 했다가 대형사고고 나면 더 큰 피해가 나니까 사전에 1년에 한번씩 점검해라 하는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죠.

안운섭위원

확인된 데이터나 보고는 계속 받고 계십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렇죠.

안운섭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볼 수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볼 수 있죠. 확인한 거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오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덕진위원

812페이지 삼송동 진입도로개선사업이 폭 6M 길이 40M 인데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삼송리 구도로에서 시장쪽으로 올라가는데 있습니다. 거기 가다보면 고양종고 후문으로 들어가는데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소방도로가 있는데 건물이 하나 걸려서 일부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화재시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오덕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로 삼송동 농협 맞은편에 지금 지하철 통로를 만들어 놓았죠? 거기가 상당히 위험해서 주민들도 말이 많아서 그 지역도 포함됐나 하고 여쭤 보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포함은 안 돼 있는데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것은 유지보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죠.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용대위원

810페이지 일산구시가지 경계석 교체비에 6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돌이 어떤 돌이고 또 여기에는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교체라는 그 자리에 교체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설계가 필요한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12페이지에는 길이 1.5㎞에 6천만원의 사업비가 있고 810페이지에는 실시설계비가 있어요. 경계석을 교체하는데 무슨 설계가 필요한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바라고 그 다음에 토지는 매입했는데 왜 시설은 안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축기지창에서 지방도 349호선간 도로공사 토지매입비를 잡혀 있는데 시설비는 안 잡혀 있어요. 일산-교하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토지만 매입해 놓겠다는 것인지, 덕이-장산간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산-화정간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매입을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시설계획을 잡겠다는 것인지 ……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먼저 질의하신 경계석 교체에서 6천만 원은 시설비이고 설계비가 따로 있는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더라도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사가 없이는 할 수 없어서 설계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또 토지매입은 해 놓았는데 시설비가 안 나와 있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선 토지를 매수하고 난 다음에 공살을 실시하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시설비가 안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토지를 매수해야 될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일산구시가지 경계석 교체가 1.5㎞인데 몇 미터 간격으로 경계석이 묻혀 있습니까? 같은 크기의 돌로 교체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무슨 설계가 필요한 것인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경계석을 교체하면서 먼저 있던 것까지 한꺼번에 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이게 경계석입니까, 경계블록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경계석입니다. 화강석으로 교체를 하고 보도블록이 옛날거라서 엉망이기 때문에 보도블록까지 같이 교체해서 시공하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그러면 1.5㎞를 하시는데 예산을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6천만 원밖에 안 잡혔는데……

정용대위원

보도블록 부분은 별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장내소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경계석은 전체를 교체하고 보도블록은 현재 사용가능한 것을 골라서 쓰도록 해서 공사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거기에도 설계비가 필요한 겁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설계는 필요합니다.

이종환위원

그 이유는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왜냐 하면 우리가 경계석을 교체할 때도 설계를 해야 되고 보도블록을 교체하는데도 일단은 전부 들어내서 쓸 수 있는 것은 골라내고 모자라는 것은 새로 구입해서 깔아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필요로 합니다.

이종환위원

상황이 달라졌다든지 도로를 다시 측량해서 할 때 설계가 필요한 것이지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놓는데 다시 설계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 설계비는 얼마 안 되지만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모든 공사라는 것은 설계를 해야 집행이 됩니다. 견적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삭감하면 공사추진이 곤란합니다.

이종환위원

국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다른 게 아니고 신설한다면 당연히 설계를 해야죠. 그러나 교체하는데 설계비가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글쎄요. 이 한 건이라면 설계해도 되는데 여러 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종환위원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는 것도……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덕이-신도시간 도로공사가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예산을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해 가지고 계상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해서 나쁘면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것인지 농산물도매시장을 아예 옮기는 것인지,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교통영향평가액은 없는데요.

이종환위원

아니요. 금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도로에 대한 영향평가는 없고 산업과에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영향평가겠죠.

이종환위원

아니 교통영향평가라고 나와 있던데…… 어느 과에서든 직접적으로 예산집행을 다루겠지만 이미 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 농산물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뭐냐 하면 송포동 쪽에서 농산물을 운반할 수 있는 도로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종환위원

예.

나훈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808페이지 보시면 도로표지판 정비공사가 있는데 150만원짜리가 80개소입니다. 15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정비 아닙니까? 도비고 4600만 원, 시비가 7400만 원인데……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 사항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현재 대로변에 있는 표지판 내용이나 색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새로 한 것은 문제가 없는데 과거에 했던 것이 변경됐어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제가 알기로 표지판 관계는 경찰서에도 올해 예산이 없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안전시설에 대한 것만 하고 도로표지판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다.

박동빈위원

예. 시간 나시면 실무과장님, 국장님께서 고양시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해서 점검을 정확히 하세요. 위치가 제대로 맞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다시 하실 때는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정확한 지점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관계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지역별로 맞게끔 안내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죠.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저희가 저번에 추경을 검토하면서도 예산검토자료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812페이지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부분에 있어서 어디 어디에 필요해서 어디는 얼마,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 무조건 이 공사로 5억이 잡혀 있어요. 이래서는 검토가 안 돼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비를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쭉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5건 정도가 한꺼번에 잡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일산-교하간 도로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2.3㎞가 더 도공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다른 토지매입비를 차제로 돌리더라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812페이지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는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고양시 관내 전체에 대해서 도로파손된 부분을 공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산-교하간 도로공사의 토지매입비는, 지금 그 공사는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파주에서 저희 경계까지는 파주군 관내지만 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들어옴으로 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불 우선 그 토지를 매입해 놓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려고 금년도에 토지 매입비를 세운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이 5개 중에서 급히 공사요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분산시키고 말고 거기에다 비를 토지매입비에서 투입시켜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시급히 요하는 그런 공사는 없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지역여건상이라든지 도로여건상 부득이 여러 도로가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우선 토지 매입부터 해 놓아야 공사를 실시할 수 있으니까 토지매입비를 당해연도에 세우면 저희도 쉬운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선별로 이렇게 토지매입비를 세웠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가 예견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 놓은 겁니까? 구체적으로 덧씌우기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있는 부분도 있고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새로 발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예견되는 부분과 실제 필요한 부분은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812페이지 도로굴착 직접복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시 예산으로 10억이 잡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저희가 10억으로 세웠습니다마는 도로굴착을 통신공사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각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예상해서 10억을 세워놓고 나중에 그 금액을 받습니다. 이 10억이 다 집행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상을 해서 10억 정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각 기관에서 받을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준공허가를 내줄 때 건축과와 서로 협조를 해서 이것을 원상복구 안 하면 우리가 준공허가 안 내주면 선 지출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이것은 선 지출이 안 됩니다. 복구가 되고 난 다음에 지출이 되는 거니까 각 기관에서 저희가 복구연장이라든지 폭을 계산해서 얼마를 납부하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각종 구좌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복구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원인자가 굴착을 했으면 그쪽에서 당연하게 시켜 주면 되는지 것이지 왜 우리예산으로 먼저 해 주고 뒤에……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아닙니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로굴착 신청이 되면 저희가 계산을 해서 납부통지를 하면 납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다 시설한 후에 다시 복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선 지출이 안 됩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황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0억 나가는 것은 대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규모로 파 놓고 안 하고 그러는 것은 자체복구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준공검사할 때 나가서 안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서 저는 상당히 방만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계속사업은 접어두고라도 신규사업은 금년에 총 몇 건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심사한 부분이 몇 건인지 그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을 세운다면 각 동이라든지 민원 들어온 것, 우리가 판단한 것 등 해서 무척 많습니다. 건설과만 하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건 1000억도 넘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번 심의를 해서 거릅니다. 시 자체에서……

이종환위원

어떤 심의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시장님하고도 하고 기획실하고도 하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몇 번 심의를 합니다. 저희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종환위원

도로만 가지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그래서 결정을 해요.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했는지 알고 싶다면 제가 당호에 올린 게 있어요. 그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으로서 급하다고 생각한 게 약 1천억 되는데 제외되고 제외되고 해서 400억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종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전부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볼 수 있도록……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심의를 거쳐서 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1순위가 대민차원에서 심사를 합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저희로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획실에 요청할 때 교통이나 인구를 중점적으로 해서 교통량이 많으면 확장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도로가 휜 것은 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올리지 다른 것……

박동빈위원

혹시 과장님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죠.

박동빈위원

전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올린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긴급하게 해야 될 것도 빠진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실무진들이 검토를 하실 때 여러 동이나 관계하고 있는 시의원들과 협의를 하셔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 심의에 대해서 시장하고 기획실이나 유관부서와 협의를 하시는데 우선순위를 선정한 자료들은 다 보관하고 있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저희가 설명을 하죠.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나 교통, 인구 요인에 의해서 사업순위가 매겨진 것에 대해서 그 근거자료는 가지고 있는 거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법정도로 아닌 조그만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고……

황규철위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법정도로 이상은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드릴게요.

황규철위원

하여튼 이 예산심의는 부분가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부에서 잘 하시리라고 우리가 믿지만 행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하다보면 외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국회도 그렇고 중앙부처에도 그런 현상이 많은데 어느 누가 얘기하더라도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어떤 면에서 입지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가 공통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공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같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용대 위원님.

정용대위원

제가 시정질문 사항으로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건설국장님 계시니까 미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산신도시 진입부분에 이산포IC가 있습니다. 신도시에서 자유로를 진입할 때 3차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1차선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출퇴근시에 굉장히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은 장성마을이 아직 입주가 안 된 상태인데 앞으로 거기에 입주가 되고 나아가서 농수산물유통센터가 건립되면 지금은 통일동산 쪽으로 자유로를 가다보면 두 번째는 한산합니다마는 첫 번째보다 훨씬 교통량이 많은 곳이 이산포IC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심한 병목현상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이렇게 예견된 만큼 구체적인 2차선 확장공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9페이지 물품구입비에 교량안전점검장비 구입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왜 망원경이 필요한가, 그리고 교량안전점검을 할 때는 대부분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팀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장비만 사놓고 제대로 점검을 못하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산포IC는 현재 1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 위원님 염려대로 저희도 현재도 복잡한데 농수산물유통센터라든지 개설되면 앞으로 더 복잡해지고 교통혼잡이 예상돼서 그 IC를 토개공에서 개설했기 때문에 이 전에도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계속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이것은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토개공과 지금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예산부담 사항 등을 시장님도 지난 금요일인가 토개공사장을 면담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되는 공사에 대한 것을 계속 토개공과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예산관계가 어떻게 될지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용대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산포IC를 토개공에서 완전히 전체를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저희에게 인수가 된 부분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인수는 됐습니다.

정용대위원

인수 이후에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인수 이후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당초 계획에 잘못된 것이냐 잘된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현재 이산포IC가 교통체증이 심하고 교통사고도 빈번합니다. 지금 현재도 난간이 부서진 상태이고 해서 그 난간도 보수작업은 토개공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수는 받았어도 앞으로 교통체증이 날로 심해지기 때문에 지금 토개공에다가 1차선을 더 확장해서 공사해야 된다고 그런 측면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인수할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인수됐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왜냐 하면 일산신도시를 계획할 때 당초의 전체면적과 도로, 주변환경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시설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과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현재 놓인 IC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가로 확장해야겠다고 현재 토개공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예컨대 자유로 진입로 침하된 부분이 아직 원인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비로 공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토개공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협의가 계속해서 안 되면 교통에 대한 영향평가를 시에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든지 도비를 받아서 하든지,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정용대위원

그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망원경을 교량안전점검장비에 넣은 것은, 저희가 68개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서 1, 2종의 교량 28개를 점검비에 세웠습니다. 다리 아래에서 육안상 볼 때는 자세한 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망원경……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1, 2종 교량은 정식으로 안전진단을 용역업체에 주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 장비를 구입했는데 경기도에서 점검 나와서 보니까 왜 망원경하고 이런 것을 안 샀느냐 하고 도비를 37만 5000원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 시가 50% 대서 안전진단장비를 사라고 지시한 사항입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요즘 망원경보다도 카메라를 당겨서 아주 정밀하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망원경은 보는 사람에 한정돼 있고 카메라로 찍어오면 현장에 안 가봐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데, 망원경과 카메라하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저희도 카메라가 있는데 이게 내무부 지시사항이에요. 안전진단장비로 이것이것을 확보하라고……

이종환위원

그것까지 나와 있습니까? 그럼 멀리 있는 것을 당겨서 찍는 카메라도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건 저희도 있죠.

이종환위원

예.

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의 건설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각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