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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완해 의원 발언

33회 제2사회산업위원회1995-12-09

정완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일간 사회산업위원회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안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각국. 사업소별로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내년도 총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의 사회산업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2,240억 1,600백만원, 특별회계가 1,107억200만원으로 총 3,347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5년도 당초 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신설구 설치에 대비하여 예비비 증액편성으로 60%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마무리에 따라 24%감되어 평균 신장율은 17%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재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749억 6,300만원, 세외수입 1,106억 2,900만원,지방교부세 20억, 보조금 303억 400만원, 지방채 61억 2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1,048억 9천만원, 보조금17억 600만원, 지방채 41억 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680억 1,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9억4,400만원으로 총 749억 5,800만원의 재원을 가지고'96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예산 680억1,400만원 중 사회개발비 373억 8천만원과 경제개발비306억 3,400만원으로 배분되었으며, 성질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 680억 1,400만원을 인건비 48억 2,600만원, 물건비 52억 2,900만원, 이전경비 185억 4,300백만원, 자본지출 367억 1,700백만원, 내부거래 27억으로 배분하여 예산편성의 기초를 유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69억 4,400만원은 영세민 생활안정 1억7,700만원, 의료보호기금 11억 1,200만원, 시영시내버스 13억 5,300만원, 도시교통사업43억 100만원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을 위하여 예산배분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에 있어서 법적 의무경비와 기타경비에 대하여는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및 조례 등에 준거하여 편성되었으며,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는 지역개발사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주민숙원사업 등 '96년도 시정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으므로 단위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19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보고내용은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위원장님!

이수환위원장

이상운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5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으로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95년도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좋습니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사화과장 김명회입니다. 저소득층 학비지원은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 학비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95년도에는 456명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생활보호 대상자를'96년도 대상을 조사했는데 409명 정도인데 이것은 분기별로 조정이 됩니다.

이상운위원

성적에 관계없이 다 지급합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118,060원이 수업료입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학비지원으로 중학생이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면 됩니다.

이상운위원

만약에 명년에 올해같이 460명이 되면 예산이 모자라겠네요?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생보자 관계는 도에서 국도비가 80%,지방비가 20%이기 때문에 도에서 분기별로 전체적인 것을 다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409명이 오다가 떨어진 것이네요.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409명인데 그것이 다시 늘어나서 분기별로 보고를 하다보면 숫자가 늘어나는데 비례해서 양곡대와 부식비가 늘어서 나오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많이 남으면 깎아서 다른 시.군에 보내고 이렇게 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결국 우리는 보고할 뿐이고 모든 것을 도에서 결정 짓겠네요?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도에서 조정을 해 줍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은 송홍의 위원 질의하세요.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51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상수원보호구역감시 12명, 주정차 단속 20명) 32명을 배정 받았는데, 이 32명이 사회과에서 신청해서 나온 것입니까? 위에서 일방적으로 배정이 된 인원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사회과, 청소과, 산업과, 환경보호과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은 다 인원이 조정돼서 각과에 배정된 인원입니다.

송홍의위원

조정은 누가 합니까? 신청을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조정해서 내려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일단 신청을 하면 그 부서에서 일용인부임 관계는 행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송홍의위원

조정을 해야 나오는 것이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송홍의위원

그래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공익근무 요원은 17개월로 알고 있는데 받으면 군대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좀더 신청하면 지역사람도 좋고 우리 시에도 상당히 보탬이 되는데 각 부서에서 신청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 질의하세요

이기택위원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514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현충일 행사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사회과장 김명회입니다. 현충일 행사는 덕이동에 소재한 현충탑에서 저희 사회과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년에는 보통 몇분이나 참석 하셨습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4개 보훈 단체는 물론이고 각 기관장님과 학생을 전부합해서 한 천여명이 참석을 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515페이지 보면 "보훈의 달 참배 버스임차"해서 어디를 가기 때문에 버스가 임차되는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이것은 보훈의 달에 4개 보훈 단체에서 국군묘지나 묘역참배를 해마다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를 임차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버스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식대라든가 비용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 내용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516페이지 호국 보훈의 달 애국지사 행사참여 보상에 나와있습니다.

이기택위원

1대라고 해서 분명히 40만원만 임차되었는데, 참여보상은250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버스가 모자라거나 일부만 대주는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저희 시청버스하고 모자라는 것은 사서 해 줍니다.

이기택위원

250명이면 최소한 5대는 출발을 해야 되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계수 조정할 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보면 현충일 행사 종사자 보상이 있습니다. 10명이 10만원씩인데 어느 분을 뜻하는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행사를 하다보니까 군부대에서 밴드도 나오고 조총수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점심때는 되고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식대비로 지급을 해 줬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 관계자라든가 그 날 행사 참여인이 아니라 예식행사로 참석하는 군악대 이런 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교통봉사대, 군악대, 조총수, 학생들도 와 있기 때문에 노트라도 사 쓰라고 조금씩 드렸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10명은 문제가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단체가 10개소이기 때문에 10명으로 잡았습니다.

이기택위원

10개소로 바꿔 써도 되겠습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유재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사회과 소속 52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가운데에 보면 모간자본 이전해서 사회복지시설 박애원 물탱크공사가 있는데, 지원해 주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저희 관내 사회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저희지방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다 복지시설이나 생활보호대상자는 80% 또는 100%가 기반조성 사업비는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런 경미한 사항은 저희 관내에 있으면서 몇 억씩 지원해주는데 시에서 조그마한 것 지원 못해 주느냐는 상부의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3,000만원이나 되는 것은 조그맣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크다고 생각되는데 ......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거기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기반조성 사업으로 보일러 공사하고 뭐 하는데 한 3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도하고 해서, 물탱크는 저희도 올렸습니다만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해서 3,000만원의 60%인1,8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유재찬위원

물탱크 공사에 대한 개요를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3,000만원이 드는 예산상의 견적서가 있는지요?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붙여서 도에다 올렸습니다. 도에서 보일러 공사와 스프링쿨러 공사비를 지원해 주고 그것은 시에서 부담하라는 통보 때문에 견적서와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정완해 위원!

정완해위원

예, 정완해 위원입니다. 523페이지 좀 봐 주세요. 맨 상단에 저소득주민취로사업비 15,000원×6,000명은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이 취로사업이 '94년까지만 해도 거의 다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는 일부만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 취로사업비로 국도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겨울에 주로 하천 취로사업을 시켰고 도로를 보수를 시키고 했습니다만, 요즘 취로사업이 살기 어려우면서도 기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대로를 끼고 있는 동에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도로변 코스모스 잔재제거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각 동에서 요청한 계획에 의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동에서 취로 사업비 요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안배를 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정완해위원

그러면 이것이 1일 15,000원에 대한 인건비인데 요즘인건비 현실하고 본 위원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것입니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취로구호는 일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구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취로구호비가 인건비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만, 지침상에 1인 1일 15,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정완해위원

공사를 하면 각 동에서 관리를 합니까?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에는 취로사업비가 국도비 많은 금액이 배정되었을 때는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공사를 설계를 받아 가지고 간이 설계를 해서 동에다 내려 줬는데, 저희 시비로만 취로사업비를 하다보니까 공사는 요즘 못하고 있고 도로정비나 청소 이런 데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는 취로 사업하는 현장을 많이 목격을 하고 동원되는 과정을 지켜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세대가 많이 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로변이나 쓰레기수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로 미화원이라든가 도로 주변청소를 별도로 하는 미화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취로사업이 개천. 하천에 주로 투입이 돼서 자연부락이라든가 이런 데의 노인분들이 나오셔서 대충 하루를 때우다가 들어가고 이런 현장을 봤는데, 꼭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지 의문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취로사업비는 취로를 위한 목적보다는 구호를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그래서 시비로 취로사업비로 9,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30여개 동으로 배정하다 보면 1개동에 300만원 정도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안되고 해서청소는 가로 청소원이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코스모스를 가꿨다가 대가 보기 싫어서 그런 것을 제거한다든가 주변정비를 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대상은 동의 생활보호 대상자입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정완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예, 송홍의 위원입니다. 52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현충탑 관리 위탁수수료 해서 한사람이 현충탑에 파견 나가있습니다. 12달 동안 추우나 더우나 파견 나가서 관리인이 있는데 작년에도 현충탑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현충탑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1년 12달 관리인을 두면서 시설비에 보면 현충탑 묘지 및 기타 시설보수비 해서 7,582만 9천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현충탑 도색 및 보수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는 감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현충탑 하나 세워 놓고 사람하나 박아 놓고 매년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계상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현충탑에 미망인회라든가 상이군경회, 유족회 이런데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탑이 상당히 건립한지 수십년 되다 보니까 위원님 중에 보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돌이 전부 어기져 나갔습니다 .옛날에 시멘트로 했던 것인데 어그러져 나갔기 때문에 또 밑의 계단은 돌이 부족해서 시멘트로 되어 있고 위의 것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좀 해야 되겠고, 청경. 전경들이 매일 와서 놀아 가지고 잔디가 상당히 많이 파져 나갔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얘기를 해서 금년도에 잔디를 전부 보식을 하고 관리하는데 예산을 뽑아 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환경을 정비하면서 하다보니까 상이군경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도색이 탑 위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옆이 지저분한데 1년에 한번씩 도색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검은 물이 흐르고 해서 도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홍의위원

추가 질문 있겠습니다. 현충탑이 몇 년이 되었는지 매년 평균 얼마가 들어가는지 참고적으로 나중에 볼 수가 있죠?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위원장님!

이수환위원장

잠깐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계수조정 할 때 삭감할 수 있도록 미리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해놓지 않으면 뭐가 뭔지, 무엇을 삭감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삭감할 수 없는 입장이 생길 것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 말씀하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5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문에 보면 장애인자립작업장운영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작업장은 언제부터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 4월달쯤 가동하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1개소×12월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당초 예산을 짤 때 금년도에 완료하려고 예산을 짰던 것인데 나중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521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부문입니다. 장애인시설 노후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애덕의 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덕의 집이 내무부차관이 오시고 도에서 오실 때 밑에 물이 새기 때문에 물이 누수 되는 것을 고쳐 줘야 되겠다 해서 도에서 50%를 내려 주면서 시에서 50%를 하라고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김상경 위원!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526페이지 일시적 생계곤란자는 아주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산지침에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상경위원

일시적 생계 곤란자라고 했는데,1년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얼마인지 그 계획에 의해서 세우는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해마다 저희가 판단해 볼 때 화재나 불의의 질병, 사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시 수십개 동에서 발생하는 인원이 그랬을 때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적십자고발센타에서 나오는 구호세트하고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경위원

알았습니다.

유재찬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일시적 생계곤란자가 '95년도에 지급한 경우가 몇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금년도는 지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구호대상이 많기 때문에 숫자를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양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 나정착촌자립기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이것은 고은농장입니다. 고은농장의 대표들이 도에 가서 농장 내에 알로에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0% 지원해 줄 테니까 시에서 50%부담을 해서 나환자 정착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예, 추가질의 하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고은농장 내라고 그랬는데 토지는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어 달라는 것인가요?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기택위원

천평에 1억 2천만원이면 적지 않게 소요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사회사업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나환자들이 먼저 번 보고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의 자립기반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해서과거에는 소도 몇 마리씩 사주고 양계도 해주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자기네들이 부지에다 하우스를 지어서 알로에 사업을 하겠다고 지원요구가 와서 저희가 올린 것도 아니고 도에서 바로 부담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은 분명히 농장입니다. 그렇다면 산업과를 통해서 국비.도비라든가 농특세를 이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고양시의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사실상 이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착촌 운영관계는 어려운 사람들이라서 보사부에서 관리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도에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립기반 조성으로 정착을 할 수 있는 사회산업 분야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경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추가질문 하세요.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고은농장안에는 나환자들이 기반시설을 갖춰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그것을 악용해서 그사람들이 현실에 맞는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 왔다고 해도 시에서 조정할 것은 해야됩니다. 거기에 가서 정식으로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명목이 있을 때 해줘야지 나병환자들이 상당히 부유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나병환자촌에 몇 사람 없고 나머지는 다세 받아서 세금도 안내고 하다시피 하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예산을 해줄 기반이 잡히려면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줘야지, 너무 시에서 위에서 지시한다고 책정해서 해줄 명목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23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송홍의 위원입니다. 우선 도에서 책정해서 내려오면 꼭 해야 되느냐는 문제에 대한 답변하고, 고은공단이 상당히 이권을 많이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부자들로 알고 있어요. 나환자들이 불법으로 남의 농토를 해서 강제로 돌 넣고 사금파리 넣고 해서 싸게 사서 뺏어 가지고, 많은 임대를 놓고 해서 부를 축적했다고 사회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은공단에 나환자들이 몇 세대 몇 명이나 되는데, 몇 명이서 정착시키려고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김상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환자가 1972년도에 정착을 했습니다. 경성농원에서 고은농장으로 몇 세대가 나와서 했는데 지금경성농원에는 상당히 부유한 나환자들이 많습니다. 또 별로 지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은농장에는 87가구에 227명으로 기억을 하고있습니다. 여기는 95%이상이 옛날에 돈 좀 있던 사람들은 다 팔아서나가고, 이제 아주 어려운 사람만 200여명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서울시에서 여기에 정착할 때 아파트를 조그맣게 하나 지어 줬는데, 아파트도 전부 새고 "도색을 해달라, 보수를 해달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가서 떼를 부려라." 서울시에서 지어준 것이니까 서울시에 떼를 부려야지, 이제 와서 우리한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회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는 나환자가 95%이상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고 반대로 경성농원은 95%이상의 나환자들이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은농장은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이것을 가지고 일어서 봐라."하는 자립기반 조성사업이지 무슨 사업을 위한 예산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봐라."하는 국가의 지원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사회복지계장을 할 때도 소를 50마리 사주느라고 1,800만원을 가지고 광주에 가서 소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살 때는 점표를 가지고 확인해서 소를 인수인계를 받아서 1,008명을 확인했는데, 그것이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없어서 팔아먹고, 먹고 살 것이 없어 팔아먹었다는데 할말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립기반을 위해서 조성사업을 줬던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준다는 것보다는"먹고살아라."하는 자립기반 조성기금으로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먼저 살던 사람들은 성공해서 다 빠져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 왔다는 것 아닙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송홍의위원

타군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광주군 실천면에 나환자촌이 들어 왔다가 쫓겨났습니다. 관에서 지원은 해 주기는 커녕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전부 쫓아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막 받아 들이고 지원하는 거예요. 돈번 사람은 나가고, 또 살기 좋다니까 가난한 사람들 전국에서 모여들고 ......사회과의 기본목적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좋지만 기존의 고양시민들한테는 사회복지가 덜 돌아가지 않느냐? 예산이 그런데로 자꾸 뺏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들어오면 계속해서 지원해 주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처음 고은공단이 생길 때 토지투자들을 해서 이익을 남겨서 그랜저를 타고 다니고 빌딩을 가진 나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기거를 하지 않고 있고, 현재 거기서 경비나 서고 청소나 해주고 해서 먹던 사람들이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꾸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잘사는 사람들은 나가고 못사는 사람들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일부가 부를 누려서 나갔지, 저희가 자꾸 받아들이는 형태는 아니고 또 나환자들은 자기네들이 항상 소외감을 갖고, 회의할 때 참석해 보면 버림받은 사람으로 알고있고 하기 때문에 소외감을 갖는 사람들을 안아 주는 측면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겠습니다만, 특히 나환자들하고 상대를 해보면, 사실 그 사람은 먹고산다고 하면 무슨 곡괭이, 칼, 도끼를 전부 들고서라도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보다도 그 사람들을 달래주고 안아 주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김범수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정말 자립.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는 적극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막을 짓고 공장을 입주시킨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김범수 위원이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현재 어렵게 살고27있는 나환자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인데, 거기에 공단이 되고 공업단지가 되고 그런 사항은 저희로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도 사회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사회과에서는 지어주고 다른 과에서는 사회과에서 지어 줬으니까 관리. 감독할 수 없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비닐하우스를 짓고 알로에 사업을 한다고 적어 놨는데 그 관리. 감독을 사회과에서 못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공장에 대한 관리. 감독인줄 알고 답변을 드렸는데 사업을 하고 나면관리를 하겠습니다만, 동에서도 관리하게 하고 저희도하겠는데 전예로 봐서는 소를 사줬더니 먹을 것이 없어서 팔아먹었다고 하니까 참 할말이 없더라구요. 사실 나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라 해서 이것은 개인이 갖는 것이 아니고, 나환자 단체에서 시설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일단 지도. 감독을 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구요. 고은공단이 발생하는 자체가 바로 여기에서 단적으로 보여지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공단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에 이런 식으로 비닐하우스가 들어오고, 영세 공장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초기에는 사회과 업무였다가 그 다음에는 이쪽저쪽으로 다니다가 나중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여러 가지 오염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고, 이렇게 연계시켜서 발전되어 가지고 고양시의 가장 큰 문제를 발생시켰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적인 허점을 파고들어서 고은공단이 생긴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발생되는 단계가 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과장님께서는 다른 과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일단 지어 놓고 공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리저리 막지도 못합니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촉구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만약에 알로에 사업을 안 한다면 다른 공장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명확히 회수조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알로에 사업을 한다고 계획서를 냈는데 다시 계획이 변경이 돼서 도나 저희한테 승인이 들어와서 타당성이 있는 기반조성사업이라고 느껴지면 사업을 변경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을 유치하거나 해서는 안되겠죠.

김범수위원

만약에 공장을 유치한다면 회수조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민간에 대한 이전 자본이기 때문에 회수한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돈을 집행할 때 단단히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사회과에서는 장차 다른 과에 피해를 주지 않는 책임 있는 일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0513페이지 특수활동비,1,400만원이 사회산업시책추진비하고 어려운 이웃 위문 생보자 실태조사, 저소득 주민격려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사회산업시책 추진비가 400만원이 국장님이 한달동안 활동하시는 활동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 위문 생보자 실태조사는 저희 과에서 쓰는 특수활동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고, 밑의 800만원주민격려는 시장님이 쓰실 수 있는 돈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정광연위원

어려운 이웃 위문 생보자 실태조사는 사회과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이 생활보호 대상자는 동에서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중간에 어려운 이웃 20만원 지급하고 할 때, 저희가 화재현장도 가보고 이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예, 알았습니다.514페이지 일반수용비, 헌화용 꽃이 1,000원씩100개, 묘 앞에 꽃을 갖다 놓는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태극단 묘역 앞에 헌화하고 현충탑 앞에 헌화하고 있는데 태극단 묘역 앞에는 꽃하고 태극기하고 꽃 한 다발하고 해서학생들이 같이 헌화를 할 때 묘역 앞에 쭉 앉아서 묘지 앞마다 꽃을 꽂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화용은 기관단체장, 유족대표들이 이 태극단 묘역 앞에 헌화하고 해서 2가지용이 되겠습니다. "헌화는 현충탑에 헌화 분양하시기 바랍니다. " 할 때는 이쪽 태극단에서는 학생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꽃 한다발하고 태극기하고 들고 있다가 쭉 묘역 앞으로 와서 같이 분양할 때 헌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55개라는 것은 묘를 말하는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정광연위원

꽃이 큰 것이겠네요?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한 송이가 아니고 몇 송이 됩니다.

정광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521페이지 맨하단을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 2개 단체로 해서 500만원이 서 있거든요.2개 단체는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지체장애자와 신체장애자가 중앙에서부터 갈라졌기 때문에 지부가 달리 있어서 2군데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자기네들끼리 정해 가지고 식사대접도 하고 경기도 하고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좀 틀린 것 아녜요? 전국장애자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것 아녜요?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이것은 관내 장애자의 날 행사 때 쓰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522페이지의 산출란에 나온 것이 그것 아닙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운영비 70명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정광연위원

예.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그것은 저희가 장애자 행사 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장애자 선수가 홀트에서 장애자 70명이 출전을 합니다. 그 출전 행사비입니다. 그것은 홀트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525페이지 어려운 이웃 위문(중추절, 연말연시) 예산이 서 있는데, 2회, 1,000가구를 선정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나 또는 사회복지 피수용자, 원호단체 이런 데를 위문하는 위문금입니다.

정광연위원

사회과에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저희가 물품을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참치캔 박스라든지, 한 25,000원 선의 선물박스를 동에다 지급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동에 물품이 내려갑니다. 구입은 회계과에서 입찰을 합니다.

정광연위원

가구 선정도 동에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저희가 구호해 주는 대상가구는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저희한테 자료가 있고, 시설에 나가는 것이나 원호 단체에 나가는 것은 회원에 비교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아까 김상경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526페이지 일시적 생계곤란자 구료로 200가구를 했는데, 선정규정이 매년 잡혀 있습니까?'94년도,'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가구를 잡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작년도에 157가구에 2,250만원이 나갔습니다. 금년도에는 200가구로 했습니다만,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보통 150∼200가구 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200가구로 잡았습니다.

정광연위원

작년도에도 전부 그렇게 나갔습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대장이 다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157가구에 2,250만원을 지급했으면 한가구 당 14만 3천원 꼴이 되는데, 이번에는 20만원으로 계상한 이유는 뭐가 되나요?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20만원씩이 68세대가 나갔고, 시장님이 동 순시 때 그 동에서 어려운 사람을 2명 해서 1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부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10만원짜리가 87세대 나갔고 20만원짜리가 68세대가 나갔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동에 가서 2명씩 한 것은 일시적인 생계35곤란 상황이 발생해서 2명이 생긴 것인가요? 아니면2명씩 자선하듯이 시장을 통해서 공적을 보여주려고 지급을 한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각 동에서 어려운 사람을 지사님이 오시거나 누가 오셔도 상당히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위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동 순시 때 그 동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을 택해서 예산과목이 있기 때문에 10만원씩 지원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 날 발생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동에서 가장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오시라고 해서 위문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송홍의위원

예, 송홍의 위원입니다. 각 페이지마다 보면 용어가 전부 다릅니다. 시장이 줄 수 있는 돈은 800만원 계상해서 저소득에 갔다해 놓고, 또 영세민 생활안정으로 해서 주고, 또 생보자로 주고, 불우이웃, 어려운 이웃 위문, 이렇게 명칭이 전부각각인데, 용어해석을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지 1∼2가지로 묶어서 안됩니까? 꼭 쪼개서 줘야 됩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이것은 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 위문은 생활보호 대상자나 거기에 준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골라서 중추절이나 연말연시에 하는 것이고 ......

송홍의위원

저소득은 또 뭡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저소득이 ......

송홍의위원

그럼 저소득하고 어려운 것 하고 같은 용어인데 한군데 묶어서 해야 되는데 따로 따로 계상을 하니까, 주는 사람들이 다르니까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녜요?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저소득이 바로 생활보호 대상자 학비 지원입니다. 명칭이 그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저소득, 영세민, 생보자라고 하고 있죠.

송홍의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18페이지 정신질환시설 운영비해서 310명이 나왔습니다. 이 정신질환자 시설이 어디에 있고, 310명을 60,580원으로 계상한 근거는 무엇인지? 어디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입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이 시설은 저희 관내 옛날 벽제 설문동에 박애원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310명입니다.

송홍의위원

현재 정원이 310명이 다 찼습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찼다가 보호자가 데리고 나간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일시보호를 시키느라고 이상이 될 때도 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행려자나 이런 사람을 사회과에서 그리로 보내죠?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거기에서 강제수용 하고 있습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정신질환자는 거의가 다 그 사람들의 관리를 위해서 강제수용보다는 감금한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자기술학원 때문에 철장을 이번에 떼라고 했는데, 저번보건복지부의 회의에 가서도 "장애자 시설에 대한 철장 제거는 상당히 어렵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38것이냐?"해서 비상구에 대한 철장만 떼고 유리창에 철장은 못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수조정을 할 때 다시 미흡한 점은 위원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예산내용을 보시고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사회과 예산심의는 마치고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