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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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원필 의원 발언

33회 제2내무위원회1995-12-09

박원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장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3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일간 내무위원회 소관'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각 실·국·사업소별로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내년도 주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1996년도 예산안의 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 차량등록사업소, 고양시립도서관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우리시의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240억 16백만원, 특별회계는 1,107억2백만원으로 총 3,347억 1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95년도 당초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신설구 설치에 대비하여 증액편성으로 60%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공영개발사업 마무리에 따라 24% 감되어 평균 신장률은 17%가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세입재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749억63백만원, 세외수입 1,106억 29백만원, 지방교부세20억, 보조금 303억 4백만원, 지방채 61억 2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1,048억 90백만원, 보조금17억 6백만원, 지방채 41억 6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2,240억 16백만원으로 '95당초예산과 대비해 볼 때 60% 증가된 예산편성이며, 이 중 지방세는 '95년 당초대비 14% 증가된 749억 63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112% 증가된1,106억 29백만원, 지방교부세는 68% 감소된 20억, 보조금은 100% 증가된 303억 3백만원, 지방채는 61억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63억 18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854억 3천만이고, 특별회계는 8억 8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432억 11백만원, 사회개발비 108억 16백만원, 경제개발비 2억 81백만원, 민방위비 6억 34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04억 87백만원이 되겠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142억 31백만원, 물건비 133억 52백만원, 이전경비 52억 17백만원, 자본지출 221억 81백만원, 보전재원 1억 68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0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2개 특별회계로서 경영수익사업에 4억 94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에 3억 94백만원이 특별회계 목적사업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조례 등에 준거하여 편성된 예산이므로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고, 실·국장의 상세한 설명과 단위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감안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을 하시게끔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양해 사항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하실 때 수당이라든가 인건비 등 기본급은 설명하지 마시고 주요사업비만 보고하시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건비는 설명하지 마시고 사업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기 전에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2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시 방문자 기념품이 있습니다.10,000 x 700명 해서 7백만원인데 어떠한 방문자들을 뜻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여러 유형의 방문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주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드리기 위한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물론 방문자니까 ..., 고양시 주민이 아니라 다른 외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의 산출근거가 다 빠졌는데,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저희가 정원에 의한 기준경비가 되어서 별도로 산출기초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박원필위원

다른 것도 다 정원에 대한 것, 봉급이고 뭐고 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지요. 어떤 것은 기본급 없이 나가나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저희가 각 실과소를 등급을 정해 가지고 격무 부서하고 일반 부서하고 나누어서 등급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산출기초 작성을 안 했는데 공공요금 같은 것도 보면, 전화와 같은 것도 몇 통화라고 넣을 수가 없어서 그냥 금액만 산출해서 넣었습니다.

박원필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중간에 현안사항 보고서해서대형사고 예방대책 상·하반기 했는데 80만원 X 10회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8백만원이 됐는데 그것을 5회로 줄이면 어떨까요 ? 10회를,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공약사업하고 생활개혁, 그리고 각종 지시사항, 세계화, 대형사고예방대책 이렇게 5가지를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각각5회씩, 5회씩 10회가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위에 보면 사고예방대책 상·하반기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10회로 나와 있어서 2회로 알았는데 그래서 5회로 줄이면 안되겠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사업명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연 2회씩,

임귀환위원

30페이지에 안전대책 위원회라고 하면 어느 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저희 재해안전대책 위원들이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공무원들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외부인사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급식만 먹여주고 여비는 안 줍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것은 안줍니다.

최진영위원

31페이지 행정관찰제 유공공무원 시상했는데 5만원씩,3명, 6회에 걸쳐서 하는데 행정관찰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공무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출퇴근할 때 우리 주민생활에 불편한 사항들을 보고, 그 사업 부서에 통보를 해 주게되면 그 사업 부서에서 바로 불편사항들을 시정 조치하는 하나의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보고도 못 본 척 넘기지 말고 좀 관심 있게 보는 직원들에게, 관찰제 사업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시상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47페이지를 봐 주세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홍보물 제작해서 플랜카드, 30개동, 4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지난번 '95년도에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행사를 하면서 플랜카드를 맞춰 봤습니다. 그런데 좀 적은 것이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되고 대형현수막은 5만원에서 6만원 정도의 가격인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가격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 '95년도에도 보니까 4만원, 10만원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책정되어 나간 것 아닙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4만원짜리는 이해를 하시는 것이고 그 밑에 10만원짜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박종윤위원

4만원짜리도 그렇고, 10만원짜리도 그런데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4만원짜리도 비싼 것입니까 ?

박종윤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 30개를 했습니다. 30개를 하다보니까25,000원씩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형을 했더니 대형은 6만원에 했습니다. 그것도 칼라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색도가 들어간 상태에서 6만원에 했거든요 ?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렇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대형은 12M에 7M 정도로 한다고 하면,

박종윤위원

예, 제가 이번에 12M로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책정이 되었고, 지난번에도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이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면 감해 주셔도 할 수 없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38페이지 좀 봐 주세요.인건비 중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해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업무추진비하고 40페이지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입예산의 몇 %를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지요 ?예산지침서에 내려와 있을 것 아닙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세입예산의 몇 %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별로 인구수에 의해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이 액수가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50만이 넘는 곳은 얼마, 이런 식으로 지참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대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예비군 중대장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이 직장 예비군 중대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원위원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보면 광공업사업체 발생 및 소멸실태조사 인부임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하고 인부임이 전부 틀립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인부임이 틀린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단가차이가 나는 것은 실제 현지조사 등을 위해서 현지출장을 해 가지고 조사하는 인부임이 있고, 경미한 실태조사는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 때문에 인부임에 차이가 있게되겠습니다.

유순원위원

그러면 16,800원을 같이 동일하게는 맞출 수가 없습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 광공업체 같은 것은 저희가 광공업체 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앉아서도 능히 할 수 있는 조사입니다. 그러나 사업체기초통계 같은 것은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출장여비도 포함되어 있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부임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45페이지에 배상금에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소송에 걸려있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내년도에 아직까지 종결이 안된 것이 34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건건마다 배상금이 얼마가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데 통합해서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지금 이순득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패소건수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이 틀려질 수도 있고, 자산의 등치에 따라서, 그런데 1억을 잡아 놓으셨단 말입니다. 1억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대량 추정치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추산치입니다.

박원필위원

또 44페이지에 보시면 소송수행 위탁 수수료, 이것도 그런 경우네요 ? 이것도 소송 물가액에 따라서...
승표

홍승표공보담당관

물가액의 소송이 큰 것은 많이 들어오고 작은 것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박원필위원

예, 그것에 따라서 수수료가 틀려지잖아요 ?
승표

홍승표공보담당관

예.

이순득위원

44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 보수가 있는데 15만원씩 해서 두 분을 연중으로 하셨는데 이 분들이 건수가 몇 건이건 간에 상관없이 이 보수로 지급을 해 드리는 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저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두 분을 했는데 의정부에 있는 김석변호사하고, 전에 경기도지사를 지내신 김태경변호사, 변경이 되어서 이영복씨로 되었답니다. 김석씨하고 이영복씨 두 분인데 건수가 있든 없든 저희가 위촉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월 정액으로 1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37페이지를 보시면 산출기초란에 방범수당이 4만원씩 해서20명, 12월 해서 960만원이 있는데 이 방범원은 시청 내에 있는 것입니까 ?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소속만 저희 시청으로 되어 있고 실제 근무는 경찰서에 가서 합니다.

서주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방범원 가산금을 보게 되면 방범수당은 20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1년 내지 3년은 6명, 3년 내지 4년, 합계가 17명이 나왔습니다. 3명이 줄었는데 숫자가 부합이 안 되는데 이래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17명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 방범수당은 20명인데,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숫자가 모자라는 것은 2년 미만짜리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서주원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 방범원이라는 사람들이 경찰서 소속인데 그러면 전부 청경입니까 ? 요즘 어떻게...,별도로 방범원이 있는 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이 사람들이 방범활동에 주로...

서주원위원

파출소에 있는 방범대원 얘기하는 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것입니다.

서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게되면 특수업무수행활동비(대민활동비)라고 3만원 X 377명인데 이것은 무엇무엇입니까 ? 이 377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지금 보시면 5급 과장 이상급에는 특수활동비를 주고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업무 담당자라든지 감사업무 담당자라든지 세무업무 담당자들에게는 업무특수활동비가 정규적으로 나가게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직원들에게 월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전체직원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습니까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31페이지입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시정평가 우수동 시상인데5백만원을 동에 주면 동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각 동을 연말에 한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가 제일 우수한 최우수가 150만원, 우수가 2개 동에 백만원씩 해서 2백만원, 그리고 장려가 3개동에 50만원씩 해서 150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5백만원을 가지고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 돈을 동에서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술을 먹어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동사무소의 보수 등에 써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시상금이니까 뭐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동장들이 알아서 직원 사기를 위해서 주로 쓰게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꼭 쓰는 항목이 정해져 있던데요. 보니까,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혹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비적인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수행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여기에 저희가 주는 백만원, 150만원정도는 그냥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회식을 하건,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김정무위원

38페이지입니다. 위에 가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저희 본 청에 일반직 직원들의 숫자가 약 한 46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이 예산지침상 100명까지는 3만원씩을 더 계상을 해주고 100명이 넘는 300명 선까지는 25,000원, 그리고 그 이상은 2만원씩 인원수에 따라서 가산금을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460명을 그런 계산방법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100명까지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3만원씩을 더 가산을 해 주고요.

김정무위원

무엇이 100명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직원수입니다.

김정무위원

직급으로 따져 가지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직급이 필요 없고, 총 정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좀 이해가 안가네요. 100명,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러니까 여기에 전체가 100명, 300명, 60명 해서460명 아닙니까 ?

김정무위원

예.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 460명은 순수하게 본 청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정원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위원님들한테'96년도 예산기본 지침서를 나누어 드린 것 같은데 거기76페이지에 구체적인 산출방법이 나와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그 다음에 4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신 것인데 맨 밑에 배상금인데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하면 시에서 물어줍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어떤 행정착오나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시가 물어주어야 합니다.

김정무위원

실무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특별한 질책사유가 공무원에게 있다고 판정이 되는 것은 나중에 시가 변상을 해 주고 그 해당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를 했다고 보면 소송을 하게 만든 사람은 역시 시입니다. 시에서 주로 했으면 소송이 안 될텐데, 이겼으면 다행이지만 졌을 경우는 완전히 시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럼 시에서 잘못했다 ? 크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작게 얘기하면 실무자가 잘못한 것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런 경우도 있고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저희가 소송을 할 때에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과 사전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가 이 건은 한번 소송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에 소송을 하는데 실제 소송과정에서 저희가 승소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도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 놓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감사자료를 보았을 때에도 사실상 승소률이 그렇게 좋지가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 패소를 했다면 물론예산도 낭비가 되지만 패소 당한 주민의 피해는 상당한 것이거든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표류인쇄 및 제작인데 잘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마지막에 X 1.2가 왜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이것은 20%를 가산해서 하느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결손되는 것이 있고해서 20%를 가산해서 하는 것으로

김정무위원

왜 가산을 하지요 ?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소모되고 없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꼭 15,000장이 필요하면 여유 있게 20%를 더 가산해서 인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20%를 아예 장수를 더 늘려서 하면 되잖아요 ?어렵게 1.2를 곱하지 말고,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대한 것들이 여러 건들이 있는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사업체 기초통계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15,000여개 업소 이상을 했는데 도소매업이라든지 각종 제조업 등등을 전부 기초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영진위원

사업체라고 하는 것이 종업원 5인 이상입니까 ?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5인 이상이 아닙니다. 다입니다. 슈퍼, 구멍가게, 공장까지 몽땅 다 조사하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에서 한가지 여쭤 보겠는데 통계연보 및 사업체기초통계보고서 발송비라면 통계연보하고 기초통계보고서하고 같이 발송하는 것입니까 ?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따로따로 합니다. 통계연보를 우리가 제작을 5권을 하는데이 중에서 3백권은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우편으로 붙이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서 3백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 둘을 합쳐서 한 6백부를 발송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영진위원

외부로 나가는 것이 통계연보가 얼마나 된다고요 ?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3백부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전국으로 나갑니다.

정영진위원

기초통계조사서는요 ?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마찬가지입니다.

정영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풀보조라고 해서2억 2천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단체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외에 아마 요청이 있어서 달라면 주는 돈인가 본대, 2억 2천인데 대충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지않겠어요 ? 예년에 하던 것으로 보았을 때,2억 2천이면 적은돈은 아닌데,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도 역시 막연한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예산편성 지침서에서 저희 시에 해당하는 정액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정액보조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정액으로 이 정도는 확보를 해라하는 지침상의 액수가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주로 어느 단체에 많이 나가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충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태극단에9월에 한 4백만원 정도, 그리고 그 외에도 정액보조 목적 외에 각종 단체들이 순수하게 단체경비로서는 지변이 어려운 사항들을 시장에게 요구해 왔을 때에 시장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시에서 도와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이 자금 중에서 도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이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2억 2천을 세웠습니다만, 불과 얼마 안 썼습니다. 한 1/3도 못쓴 상태입니다.

박원필위원

예를 들면 YMCA나 YWCA ,또 우리 시에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서 달라고 요청하면 판단해서 지급하고 그러는 것이군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박순배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박순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원필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나 할까합니다. 지금 풀보조 2억 2천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으셨기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단체에서 행사에 예를 들어 전년도에 백만원을 보조해 주셨는데 도와 주십사 하니까 60만원으로 삭감을 하셔서 금년도에 60만원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놓으시고 전년도에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을 깎아서 도와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은 참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

박순배위원

아니, 제가 실장님께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적게 세워서 여러 단체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모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백만원을 도와 주셨으면 금년도도 연례적으로 해 오는 행사인데, 한 1/3을 삭감을 시켜서 도와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앞으로는 좀 신경써서 도와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풀보조가 포괄사업비하고 비슷한 성격의 예산인데 이것을 저희가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다가는 2억 2천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 못해서 꼭 도와 드려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조금씩 도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순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이 있는데 사망이 1명, 1,440만원, 장애가 720만원, 상해가 2백만원이 있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저희 조례에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인원수는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인원수는 그냥 저희가 대충 어림잡아서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은 써서는 안 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리고 아까 소송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소송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 시장이 원고가 되는 것이 많은가요 ? 피고가 되는 것이 많은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피고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런데 작년도만 해도 감사보고서에 보면 50% 밖에 승소하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승소를 했다고 하면 소송비용을 원고한테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리고 만약 패소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들한테 문책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공무원들한테 구상권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현재 구상권 청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그 전에는 일반수용비 같은 곳에는 수수료가 안 들어 갔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옛날하고는 사실 매년 예산과목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전에 실무를 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다르고 이것이 금년하고 내년에 또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밑에서 예산작업을 하는 위치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하나의 부담적인 사항이 되고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금년도 내용 가지고 내년도에 해도 될텐데 자꾸 바뀌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후생복리비에 교통비가 들어가고 했는데 교통비 같은 것은 여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교통비는 내년부터 새로이 신설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거기는 아직 아닙니다.

이장성위원장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문사항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질의는 끝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다음시간에 하고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4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기시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이전에 예산서에 왜 전년도 예산액을 하나도 기재를 안 했는지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예. 말씀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예산체계가 달라졌습니다. 과목이 달라지고 해서 작년도하고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못 맞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 나올 때는 전부 찾아서 넣어 가지고 예산서를 만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무위원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경상예산이 작년에는 다른 것으로 섰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맞쳐서 할 수가 없어서 그랬다 !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시간은 없고 그래서,

김정무위원

그러면 5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홍보요원 간담회인데 먼저 홍보요원하고 홍보위원하고 다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위원하고 요원하고는 좀 다른데 위원들은 우리가 위촉한 위원이고, 홍보요원들은 주로 우리 시정을 신문에 보도해 주는 기자들을 주로 칭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요원이 기자들이라고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이 2만원씩 10명해서 6회로 했는데 이것은 수당도 아니고 식대로 아니고 그러네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주로 업무추진비는 식대로 대부분 다 사용합니다.

김정무위원

식대로는 좀 많은 것 같고 수당으로는 적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사실은 저희가 16명 정도 됩니다. 주재기자들이,

김정무위원

59페이지입니다. 5회 고양시문화상 시상, 밑에서 두 번째 보상금인데 이것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금년도를 보면60만원 x 5개 부분해 가지고 3백만원이 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역도 없이 4백만원으로 세웠는데 백만원 증액해야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금년에도 당초에 3백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모자라서 더 세웠습니다.

김정무위원

백만원 더 세웠습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김정무위원

61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소인극 경연대회 출전인데 도비가 백만원, 시비가 천만원, 10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102페이지를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 해 가지고 소인극 경연대회 출연시군보조, 여기 보조금이 천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어떤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도비보조가 천만원이 맞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이것이 확 틀려지지요. 도비보조가 천만원이 되면 시비가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이 시비를 놓고, 시비를 백만원 놓고 도비를 천만원을 놓고 하면 맞지요. 총액을 가지고, 국도비만 기재를 하는 것인데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바꾸어서 기재를 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바꾸어서 된 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예.

김정무위원

하여간 도비가 천만원이 맞지요 ?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예.

김정무위원

그리고 맨 밑에 한뫼 월간지는 어디에서 만드는 것이지요 ?발간처,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문협에서 만드는 것인데 ...

김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문화재 관리 및 감시인부임해 가지고 24,490원 x 3명,90일,90일이면 3개월 아닙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3개월만 감시하고 안 하는 것인가요 ?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하고 밑에 둘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공보실에 일용인부를 방송인부로 한사람 쓰고 있고, 기자실에 심부름하는 여직원을 한사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국가지정문화재,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인데 국비보조가 없습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7 : 3 비율로 국비지원이 다 있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시설비에 국비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이 국비가 들어간 것인데 표시를 ...1억 4천만원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대부분 시설부대비나 이런 곳에는 안 들어가도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부대비는 저희 순수하게 시비로 했고, 시설비는

김정무위원

그럼 이것이 국비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국비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67페이지입니다. 고양향교 좽복 및 좽용구 구입했는데 이것이 없었던 것입니까 ? 모자라는 것입니까 ? 교체하는 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현재 있었던 것인데 상당히 제작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거의 낡아서 입으시는데 불편한 사항들이 되어서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옷 같은 것, 제복, 도포, 신발, 돗자리 이런 것은 낡았다고 하지만 놋쇠그릇은 낡지는 않았을텐데,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은 없던 것을 구입하는 것이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5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이 넘는 예산이 거기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만, 구입해서 배부하는 대상은 대개 어디어디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 북한지,2천년지, 월간경기는 전부 공무원들에게 배부가 되는 것입니다. 부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부수가 자라는 대로 위에서부터 직급에 해당되는 직급까지만 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100부 이런 것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포토경기 100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본 청에 30부, 사업소에10부, 동사무소에 동별로 2부씩, 60부, 그래서 10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포토경기니 월간경기, 신경기 해서 다 그렇고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조금 선별을 하고 부수를 좀 줄여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54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이라는 것이 어떤 신문입니까 ?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주민계도용 신문을 저희가 1,005부를 요구를 했는데 의원님들한테 전부 나가고 그 다음에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까지 나가는데 부수가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까지 충분히 다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수가 자라는 범위 내에서만 배부를 하고있는데,

최진영위원

그러면 지방신문 의원들한테 오는 그것을 시에서 대납을 해주는 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시비에서 그것을 사서 보내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따로 계산서가 오던데요 ?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계산서가 오던데, 어떻게 7,200만원의 돈이 소요되는데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별도로 돈을 받습니까 ?

최진영위원

예. 달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고양신문, 경기중앙신문 그런 것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아닙니다. 지역신문 말고 저희 11개 신문이 있거든요. 경기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도민일보, 인천일보 등 해서11개 지방신문사가 저희 기자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기 기관운영 신문 구독하는 것은 주로 저희가 지방지도 보고공무원들이 보는 것인데 중앙지도 지금 저희 시에 4개 중앙지가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보는데, 이것은 여담 삼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신문을 배부를 하면서 저희가 구독료를 시에서 부담을 안 하니까 의원님들한테 직접 아마 받았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방지할 겸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시에서 예산으로 구입해서 보내드리는 것은 의원님들부터 보내 드리자 해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전부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잠깐이요. 여러 위원님들 지금 경기일보니 뭐니 해서 전부 신문이11개사에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 ("안들어 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저 같은 경우도 들어오는 것이 없는데 의원들한테 넣는다고 해서 시에서 대금을 납부하는 것인데 잘 들어오지도 않고 형식에 치우치는 예산 같아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 (송포호미걸이) 해 가지고 도비가 나오고 시비가 나옵니다만, 그 뒤에 보면 또 한국예총에서 전통민속농악 보존 육성해 가지고 3개팀이 나오는데 송포호미걸이는 전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국예총에서의 전통민속농악 보존육성은 3개팀이 있는데 이 대상이 어디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한국예총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인데 성석농악하고 원당중학교 농악하고 신원국민학교 농악팀이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래서 3개팀을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최진영위원

그리고 61페이지를 보면 아까 김정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뫼 월간지 발간해서 그 뒤에 보면 고양문학발간이라고 또 나오거든요 ? 그런데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름만 틀리게 해서 예총에서 발간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한뫼, 고양문학, 한가지로만 통일해도 될 것 같은데 이름만 틀리게 해서 지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성격이 그렇습니다. 한뫼는 월간지이기 때문에 매월발간을 하고 있고 고양문학이라고 해서 연 1회 발간을 하고있는데 지난번 11월말경에 문인협회에서 황실부페에서 문학발간에 대한 대회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10회 행주문화제(궁도대회외 9종목) 해서 3천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화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겠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행주대첩행사에 곁들여서 하는 행사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3회 고양시민가요제해서 1,200만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2회 때에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8백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50%씩 증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금년에는 8백만원을 했는데 그것이 연예인 초청비가 미약하다고 해서 더 요구를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제가 보았을 때에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도 아니고 하나의 가요제로써 한 20명, 30여명 출전을 해서 노래하고 심사하고 시상하고 끝나는 것 같은데 8백만원인데 50%를 증액시켰다는 것은 좀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지명위원회 참석수당해서 6명씩,4회가 있습니다만, 지명이라는 것은 동네이름을 짓거나 이름을 짓는데 심사하는 위원회이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의 명칭을 정한다든지 지난번에 정한 구청명칭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명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지명위원회에서 만약에 동사무소, 동이름을 짓는다고 했을 때 지명위원회에서 나온 것은 참고로 하는 것이지 의결권을 갖고있는 것은 아니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이 지속적인 행위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이 분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을 합니다.

최진영위원

그렇습니까 ?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정문화재(흥국사 약사전)보수공사가 지난번 추경 때 올라와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우리가 전액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올라왔습니다만, 제가 한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계종 산하에 있는 절인데 뒤에 석가래에 물이 좀 들어와서 약간 손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계종하면 상당히 재산이 많은 줄 압니다. 그리고 흥국사라는 절에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시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보수를 안하고 우리 고양시 관할에 있는 것이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상당히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국도비는 들어왔는데 우리 시비를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흥국사에 재정형편이 윤택하다거나 그런 보수를 할 만큼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해서 해 준다기 보다는 문화재적인 차원에서 도비도 지원이 됐고 해서 보수를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우리 시비에서 지원을 안 하게 되면 도비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반납을 해야되는 그런 ...

최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지역지가110만원씩 해서 5사, 2회, 1,100만원이 섰는데 지역지면어디어디 신문사입니까 ? 5개사인데,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지역지는 고양신문, 21세기, 경기북부신문, 경기중앙신문, 시민뉴스 그렇게 5군데가 있습니다. 지역신문이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신문대입니까 ? 광고료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광고료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니까 시 전체에서 동이고 시청 내에서 의뢰하는 광고료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은 특별히 저희 시에서 광고문안을 주어서 어떤 행사 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주로 광고를 하게 되는데 그런 때에 저희가 광고의뢰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광고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리고 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상단에 시정뉴스제작 및 홍보보상이라고 해서 150만원, 12월, 1,800만원이 섰는데 시정뉴스면 유선방송에서 나오는 그것인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유선방송사에다가 150만원씩을 매월 주고 시정홍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참고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유선방송설치한세대수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약 한 3만 세대됩니다.

서주원위원

그 다음에 시정홍보 유공자 산업시찰은 일반인이 되겠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 사람들도 주로 저희 시청의 주재기자들이 되겠습니다.15명,

서주원위원

그리고 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밑에 고양시민 백일장대회, 1회가 2백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상단에 제 3회 고양시민가요제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1회에 1,200만원이 서 있는데 시민가요제 3회가 명년도에 있는데 백일장, 구태여 백일장대회가 별도로 또 있어야 됩니까 ? 운영에 따라서 같이 하면 되는 것인데, 액수야 많지 않지만, 차라리 이것 보다 고양시가 날로 확장이 되고 대도시가 되는데 전국 노래자랑을 한번 유치를 해서 고양시를 국내외로 선양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런데 시민 백일장은 노래자랑이 아니고 시라든지 이런 것을 짓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글짓기 등을 하는 것입니다. 노래가 아닙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아까 최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뫼 월간지 월 백부씩 발행이 되면 1년에 1,200부입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고양문학발간이 연 1회로 해서 2천부가 발행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내용이 거기에서 거기이고 이것이 주로 배분도 안되어 가지고 한사람이 몇 권씩 막 가져가라고 부탁을 해서 가져가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정액) 이1,220만원인데 비해서 예총(정액)은 1,320만원입니다. 그러면 문화원이 가장 우리 지역문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아까 제 3회 고양시민가요제도 가보니까 몇 사람 성원도 안된 상태에서 홍보미흡으로 예총 산하에 있는 연예인단을 주관을 시켜서 행사를 하는데 너무 예산지원에비해서 미흡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면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총하고 문화원의 정액보조비는 내년도에는 이상하게 문화원의 정액보조비가 당초예산내시가 안됐습니다.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거의 예산편성이 다 될 무렵에 다시 지시가 되어 가지고 문화원 정액보조비는 여기 계상을 했는데 그 금액이 약간 기백만원 정도 차이가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한테 재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뫼 월간지 발간하고 고양문학지 발간인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예총에다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충분히 파악을 못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면 질의 끝난 다음에 끝났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다음 분한테 넘어 갑니다.

이순득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59페이지에 시에서 미술대전 작품구입을 2백만원을 들여서 하시려고 하는데 이것 꼭 이렇게 2백만원씩 들여서 작품구입을 하셔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사실은 저희 시내에 있는 단체 중에서 미술대전을 하기 때문에 시로서도 지원적인 차원에서 작품을 하나씩 구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보조를 5백만원씩 미술대전에 주고 있거든요.62페이지에, 그러면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은 협회에 주는 것이고 이것은 작가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글쎄요. 그것은 알지요.

이장성위원장

이상입니까 ?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63페이지를 봐 주세요. 충효 및 도의 선양교육해서 7백만원이 있는데 7백만원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을 시키는데 왜 이렇게 7백만원이란 많은 돈이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저희가 유도회에서 전통예나 효친사상 등을 함양하기 위해서 부녀자라든지 노인들에게 교육을 하게 되는데 교재를 제작하는데 6백만원이 들고 그 외 백만원은 홍보비등 부수적인 경비가 백만원이 들어서 7백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박종윤위원

교육을 시키는데 교재도 필요하겠지만 교재비 같은 경우는 책자를 어떻게 좋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6백만원이 소요된다는데 너무 많이 책정해 준 것 아닙니까 ?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육을 시키는데 실기교육으로 하고 교재를 안 만들어도 되는데 교재대가 6백만원이면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교재가 없는 교육도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만,

박종윤위원

실기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가지고 가서 항상 들쳐보고 해야지 사람일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자꾸 반복해서 보고하면 계속해서 잊어버리지도 않게 되고 하는데 교재라는 것이 사용효과가 있는 것이지 한 번 듣고만 가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버리면 또 잊어버리게 마련 아닙니까 ?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교재를 ...

박종윤위원

교재가 몇 부나 지난번에 제작이 됐습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부수는 저희가 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제작을 하게되기 때문에 ...

박종윤위원

그러면 유도회에서 올라온대로 전액 보조를 해 주고 계십니까 ?예산서가 올라온 대로,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이것은 직접 유도회에 이 자금을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시행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보조금으로서 지급만 합니다.

박종윤위원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수첩을 사는 것입니까 ? 제작하는 것입니까 ?
고양시에 맞게끔 기록이 되게끔 원고 같은 것을 주는 것인가요 ?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돈만 불입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장성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예년에 보면 2월말이나 2월초에 나오더라고요. 본래 업무수첩이라는 것은 연말에 나와 가지고 새해부터 쓰게끔 되어야 되는데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게 나옵니다.

이장성위원장

시기적으로 늦게 나오는데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요즘 조금 빨라졌습니다. 1월 중순경에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거기에 고양시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몇 페이지라도 수록되어 가지고 고양시 공무원들이 업무를 이용하는데 참고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통장들한테도 나가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1,500부니까 저희 공무원들 분만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그것 좀 고려 좀 해 주세요. 기왕에 만드는 것,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사항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71페이지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수당이 5만원씩 되어있고, 아까 지명위원회도 5만원씩 되어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수당이 이렇게 다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지침서에 의해서 수당이 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6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감찰활동 여비가 5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몇 분이서 지금 활동하시는 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감사계 직원들이 5명입니다. 1명당 백만원씩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감사 및 기동감찰확인이라고 해서 5명해서 40회, 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활동을 하게 되면 외부로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이 돈을 가지고 충분합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은 저희가 연중 계획을 확실히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추후에 만약에 특수한 여건이 생기면 그 때가서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사항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인쇄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50% 이상이 서울시 업자가 다 하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면 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기획실 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특별회계는 이자수익 밖에 없네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으로써 한강골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아직까지 세입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경영수익사업으로 거기에 대한 세입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번에는 골재매각 대금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문제로 올라왔거든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세입이 문제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런데 명년도 예산에는 골재수입이 80억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것은 세입상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결함 말씀입니까 ?

이장성위원장

결함보다도 금년도에 골재수입이 문제로 올라왔는데 명년도에 그렇게 많이 책정을 했다는 것은 세입결함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글쎄, 그런 말씀이신데 금년도에는 운영체계가 완전히 끝이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개시가 된답니다. 물론 운영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장성위원장

질의사항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기획실 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은 월요일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종일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심껏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내무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