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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장성 의원 발언

33회 제5내무위원회199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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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의 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사무소, 문예회관, 차량등록사업소, 고양시립도서관 소관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6년도 예산안의 내무위원회 소관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실·국 및 사업소별로 일반회계를 의결한 다음총액을 의결하고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112억 4,455만 5천원, 삭감 1억 165만원, 수정예산 111억 4,290만 5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261억 4,101만 6천원, 삭감 3천만원, 수정예산 261억 1,101만 6천원으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3억 8,067만 5천원, 삭감 540만원, 수정예산 3억 7,527만 5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예산,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 차량등록사업소소관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 실·국·사업소별로 삭감된 예산액1억 3,705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원 및 기타경비는 요구예산액 302억 8,079만 7천원, 증액 1억 3,705만원으로 수정예산액 304억 1,784만 7천원으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 예산의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총액 854억 3,018만 2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예산안의 당위원회 소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의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라 과 업무중"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집행" 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업무의 행정체계를 일원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기구라고 사료되나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을 위한 전문요원의 배치와 적절한 인력보강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원시행일은 1월 1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관계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치는 그렇게 하고 운영을 하면 되니까요.

정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4만 이상 과대동인 행신동, 일산3동, 주엽1동, 주엽2동 등 4개동을 분동함에 따라 동행정수행을 위해 63명의 정원이 승인되었고,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관리계장 1명, 정원승인 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의 분동건은 급격한 인구증가로 4만 이상의 동을 분동 하는 것으로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로서 인력보강에 따른 신속하고 적절한 인력배치 및 행정수행에 필요한 철저한 각종 준비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과대동이 분동 됨에 따른 분동 대상지역의 관할구역을 재조정하고 동장정수를 4명 증원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래 관할구역을 마을별로 구분하여 행정동을 분리 조정하는 것과, 분동 됨에 따라 동장 정수를 4명 증원하는 것으로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코자 하는 조치로서 동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후속조치를 철저히 기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장항2동사무소는 완전한 사무소로 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장항2동사무소는 지금 짓고 있는데 아직 입주할 단계는 못되고 임차를 합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도표를 보면 마두2동에 가서 위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마두2동에 위치한 것은 임시로 임차한 건물이고 지금 장항2동관 내에는 임차할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항2동 그곳이 마두2동 관할이었는데 마두2동에서 분할되는 지역인데 마두2동안에 상가건물들이 거기에 지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시로 임차해서 하는 것이고 장항2동 18블럭 안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과대동이 분동 됨에 따라 신설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산4동사무소는 일산동1145-3번지, 대화동사무소는 대화동 2,143번지, 장항2동사무소는 마두동 798-7번지, 행신2동사무소는 행신동 717번지에 소재지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9일 의원 간담회시 청사확보 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재지를 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96년 1월 개청함에 따른 인력배치, 각종 공부정리, 이관등 행정수행을 위한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분동일자가 상당히 촉박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각종 준비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물론 지금 안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일자가 상당히 촉박한데 분동 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신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분동 하는 일자가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분동 하는데 지정 없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과대동이 분동 됨에 따른 분동대상지역의 통·반을 재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분동됨에 따라 기존의 일산3동, 마두2동, 주엽1동, 주엽2동, 행신동의 관할구역을 재조정하고 신설동이 통·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사료되며, 조정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이것은 조례안하고 별개이겠습니다만, 지도 잠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두1동하고, 2동하고 경계를 잘랐습니다만, 지금 마두1동에 23이라고 쓴 부분은 마두2동으로 잘라주어야 누가 봐도 맞을 것 같은데 마두1동으로 잘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두2동에서 호수마을이 빠져나가서 인구가 대폭 줄고 마두1동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만, 지금 23이라고 쓴 그 부분은 마두2동하고 붙여주어야 동사무소도 가깝습니다. 그런데 잘못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은 길 하나사이에 마두2동하고 붙어있는 지역인데, 그것은 누가 봐도 마두2동에 붙어야 될 지역인데 마두1동에 붙어있단 말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