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광익
김광익의사계장
곧 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교육을 마치고 오신 ?: 關柰낡?있겠습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죄송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신임?: 寬?있어서 저희 ?: 關柰낯?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서기관으로 있는 박치순을 소개합니다. 박 서기관은 금년도 1월 1일자로 저희 고양시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인사발령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는 차에 바로 교육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교육을 받느라고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지난 2월 22일자로, 지난 12월 8일자로 내무부연수원 고급?: ?양성과정의 교육을 마치고 현재는1월 3일자로 개청하는 4개동과 앞으로 있을 구설치에 대한 준비단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치순
박치순구설치준비단장
방금 부시장으로부터 소개받은 박치순입니다. 내무부 지방 행정연수원에서 고급 ?: ?양성과정 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 왔습니다.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6분

허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익
김광익의사계장
의사계장 김광익입니다. 오늘회의 집회에 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12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그중 동사무소 개청과 관련 시급을 요하는 5건에 대하여는 당일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심사 후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12월 13일 각 상임위로부터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12월 14일부터 19일까지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12월 20일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삭감 후 증액된 예비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1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시장의 동의를 받은바 있으며, 황규철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과 관련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정영진 위원님, 그간 오랫동안 예결위 활동을 하시느라고 애써 주셨는데 오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의원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정영진 의원입니다.1996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11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1996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9일부터 12월13일까지 5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심사보고서와 함께 12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12월 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실, 총무국소관의 일반회계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를 심의하였고,12월 15일 제3차 예결위원회에서는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시립도서관,환경사업소,보건소,농촌지도소,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의료보호특별회계,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심의하였으며,12월 16일 제4차예결위원회에서는 건설국소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심의하였고, 12월 18일 제5차 예결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국,공원관리사무소,공영개발사업소,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와상수도사업특별회계,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주택사업특별회계를심의한후 시장이 제출한 제1차 수정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12월 19일 제6차 예결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제2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한 다음 1996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요구예산 9억7,016만 7천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요구예산 863억 1,855만 6천원 중 기획실 소관에서 1억165만원, 총무국소관에서 3천만원, 시립도서관 소관에서540만원을 각각 감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1억 3,705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749억 5,832만 6천원 중 사회산업국소관에서 5억 2,091만원, 보건소 소관에서5천만원, 농촌지도소 소관에서 400만원을 감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5억 7,491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특별회계 중 도시교통사업에서 3,525만원을 삭감 조정한바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724억 7,131만1천원 중 일반회계 건설국소관에서 4,69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0만원, 공영개발사업72억 7,100만원, 하수도사업 90만원 등 특별회계에서 총 72억 7,380만원을 삭감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월 15일 시장이 제출한 제1차 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96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329억4,181만 7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222억1,118만원, 특별회계는 1,107억 3,063만7천원으로 당초예산에서 17억 7,654만 3천원이 감액되어0.53% 감소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 편성의 주요인은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되었고, 지방교부세의 불교부에 따른 교부세액이 전액감되었고 신설 동사무소 추가예산 계상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19일 시장이 제출한 제2차 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96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차 수정예산안인3,329억 4,181만 7천원으로 총규모의 변경은 없습니다. 제2차 수정예산 편성의 주요인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시 의회 의장단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신설과 일산 쓰레기소각시설 민간위탁금을 일부 삭감하여 다이옥신 및 연돌고 측정용역비 계상을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드릴 말씀은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의 각 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2,222억 1,118만원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삭감조정으로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460억 4,165만 5천원 중 현안사항보고서 제작비등 10종 1억 1,097만원을 삭감하여459억 3,068만 5천원으로 심의하였으며, 사회개발비808억 1,260만 4천원 중 일산 쓰레기 소각시설 위탁관리운영비 외 24종 5억 8,856만 4천원을 삭감하여 802억2,404만원으로 심의하였고, 경제개발비 682억 9,505만3천원 중 쥐잡기사업용 약제 등 9종 1억 7,348만원을 삭감하여 681억 2,157만 3천원으로 심의하였으며, 민방위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총액 8억 7,301만 4천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함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변동 없이 2,222억 1,118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요구예산 43억130만원 중 운영수당 등 2종 3,525만원을 삭감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요구예산 186억 7,718만 7천원 중 예취기 구입비90만원을 삭감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요구예산 325억 6,640만 9천원 중 이륜차 유지비등 4종 499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같은 회계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고,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요구예산477억 5천만원중 컴퓨터 구입 등 2종 72억 7,16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3,329억4,181만 7천원을 총액 변동 없이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삭감조정으로 예비비로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12월 20일 시장의 증액 동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끝으로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을 위원동지여러분께 요약 보고 드리고 집행기관에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96년도 예산안 편성이 예년보다는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고, 알뜰하게 편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아직도 타성에 젖은 낭비성 예산을 편성한 사례와 또한 부서관 업무협조 소홀로 72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된 사례가 있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한편 시민의 날행사 및 꽃잔치 소요예산의 편성 내역을 보면 예년과 같은 내용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 50여만 대도시에 걸맞는 새로운 프로그램개발로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G.B 관리와 관련된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50%삭감 건은 동업무가 국사사무로 소요예산을 중앙에서 부담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 감액 처리하였으니 중앙 정부에 강력건의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 조치로 인해 청원경찰들의 사기와 근무 의욕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큰 의욕을 갖고 추진중인 세계 꽃 박람회 개최에 대해 향후 박람회 소요예산을 중앙정부 및 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함께 이번에 확보된 연구개발비 집행과 관련하여 용역비 지출 전에 총괄적인 박람회 개최 계획에 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줄 것을 전제로 예산승인 되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1996년도 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철의원
황규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제3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5차,6차, 7차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도시계획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을 제5차, 6차, 7차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황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이장성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이장성 의원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은 12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12월 13일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의 예방수습 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관리계가 신설승인 됨에 따라 과업무 중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수립 집행"을 신설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재난관리 업무체계의 일원화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4만 이상 동인 행신동, 일산3동, 주엽1동, 주엽2동의 분동과 재난관리계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코자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시본청의 정원을 454명에서 1명 증원된 455명으로 하고, 동의 정원을 430명에서 63명이증원된 493명으로 하여 총 정원을 1,155명에서1,219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과대동의 분동과 재난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인구증가로 민원업무 등이 폭주하고 있는 인구과대동이 분동 됨에 따라 대상지역의 관할구역을 재조정하고 동장 정수를 4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래 일산 3동, 마두 2동, 주엽 1동관할구역을 분리하여, 후곡마을 전지역을 일산 3동으로, 강선마을 전지역을 주엽 1동으로, 강촌마을 전지역을 마두 2동으로 하고, 또한 밤가시마을 전지역과 양지마을 일부(단독, 연립단지) 지역을 일산 4동으로, 호수마을 전지역과 양지마을 일부(중심상업지역) 지역을 장항 2동으로 하며, 주엽 2동은 주엽 2동과 대화동으로 행신동은 행신 1동과 행신 2동으로 관할구역을 분할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분동대상지역을 분할하고 이에 따른 동장정수를 정하는 내용으로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판단하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것을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과대동이 분동 됨에 따라 신설동에 대한 소재지를 정하는 내용으로 일산 4동사무소를 일산동 1145-3번지에 대화동 사무소를 대화동 2143번지, 장항 1동사무소를 장항동575-11번지, 장항 2동사무소를 마두동 798-7번지, 행신1동, 행신 2동사무소를 행신동 717번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신설되는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는 것으로 '96년 1월 3일 동 개청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과대동이 분동됨에 따른 조치로서 분동대상지역의 통.반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통.반을 조정하는 동은일산 3동, 마두 2동, 주엽 1동, 주엽 2동, 행신 1동등 분동 되는 동과 신설동인 일산 4동, 대화동, 장항 2동, 행신 2동에 대한 통.반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주민편의 행정과 원활한 행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판단하고, 통.반재조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