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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허준 의원 발언

33회 제7본회의199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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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익

김광익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집회에 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6일 지방채발행 동의안, 12월 12일 고양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같은 날 고양시 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12월 22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접수당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12월 22일 유재찬 의원 외 7인으로써 고양시 교통문제개선을 위한 청원이 접수되어 접수 당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김이업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시장님이 직접 오셔서하셔야 되나 바쁜 일정 연말관계로 부득이 참석치 못한다는 공문이 12월 22일자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점을 양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은 부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부시장 김학재입니다. 존경하는 허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경기도 제2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변경내시가 있었고, 당초 세입으로 계상했던 부담금 등 지정재원의 변동으로 예산의 정리계상이 필요하였습니다. 특히, '95년 사업의 연내마무리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승인을 받고자 금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96억 9천 4백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증가로 30억 5천5백만원을 증액계상하여 총 1, 827억 4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85억 6천 6백만원에서20억 3천 9백만원을 증액계상 2,006억 5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은 기정 3,782억6천만원에서 50억 9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3,833억5천 4백만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에서 주민세 21억, 자동차세 24억, 담배소비세 10억, 도시계획세 7억 5천만원의 증가가 있었고, 세외수입에서 쓰레기수집수수료 10억, 골재채취 직영사업 판매수입 12억이 감소하였으며, 부담금 수입에서 국도 39호선 개설사업 토개공부담금 17억, 일산철길입체화사업 철도청부담금 15억원 등이 당초계획 변동으로 감액계상되고, 일산수계하수처리시설 주택공사부담금 11억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에서 17억원이 증액계상 되고, 일부 필수경비 증액과 지정재원사업 등의 감액으로 44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대로 세입예산 증가와 세출사업예산 감소로 발생한 차액 58억은 기존예비비를 증액함으로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세한 내용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허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안건을 발의하신 김이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해주실 예산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협의를 위하여 약20분간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12분의 예결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원 의원님, 박종윤 의원님, 이순득 의원님, 이기택 의원님, 권붕원 의원님, 김범수 의원님, 유재찬 의원님, 나훈 의원님, 김현중 의원님, 서정주 의원님, 박삼필 의원님, 최진영 의원님, 이상 호명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후 3시에 열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