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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나훈 의원 발언

33회 제6도시건설위원회199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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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건설국, 도시계획국, 공원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3,833억 5,930만원으로서 '95년도 제 2회 추경까지의 기정 예산 3,782억 5,969만4천원보다 50억 9,423만 6천원이 증액되어 1.3%증가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0억 5,537만 9천원이 증액된1,827억 4,925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억3,885만 7천원이 증액된 2,006억 46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의 재원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 60억 8천만원 지방세 교부세 1억 5백만원국도비 보조금 16억 4,109만 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21억 8,956만 5천원, 지방재원 25억 8,114만 9천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30억5,53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4억 2,480만원, 보조금 7,255만 7천원 각각 증액되었고 지정 재원 4억5,850만원이 감액되어 총 20억 3,88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당초보다 34억 6,720만 3천원이 감액된 694억 7,179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가 당초보다 19억 3,170만원이 증액된 1,939억 4,20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일반회계 중 인건비 2억 1,699만 6천원, 물건비8,616만 7천원 자본 지출이 31억 6,404만원으로 34억 6,720만 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공기업에서 19억 2천만원과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1,1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제 2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변경내시와 지정 재원 변경, '95명시 이월 제출 등'95 마무리 정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단위사업의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 하신 후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의 건설과, 하수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건설국장 강래윤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시도 57호선에서 신도시간 도로공사 시설비가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106페이지 토지매입비부분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 이것도 역시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시도 57호선∼신도시간 도로공사는 당초에 저희가 편입용지를 추정치로 계상했다가 토지평가 결과에 따라서 낮게 평가됐기 때문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도 역시 추정해서 토지매입비를 계상했다가 평가가 낮게됐기 때문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시도 57호선∼신도시간 도로공사 금액에 우리 시비만 있습니까, 도비도 포함 됐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전체 시비입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토지평가에 의해서 낮게 책정됐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럼 감정원에서 산정해서 나온 평가액을 말씀하신 겁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추정치라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지금 매년 시에서 지가 표준액이 나옵니다. 저희가 그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지가에 의해서 계상해 놓은 다음에 평가를 해서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남은 6억원을 마지막 추경에 다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우리시의 내무부 공시지가에 의해서 했다가 그 다음에는 한국감정원을 비롯한 전문토지 감정사에 의해서 평가한 것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무부 공사지가와 전문토지 감정기관과의 지가차이가 되겠네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 해주실 분? 예,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105페이지를 봐 주세요.도로유지관리에서 기정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도비와 시비로 되어있는데, 도비 내시가 적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지금 국도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전체 3항에 대한내역이고, 이 감액이 된 사항은 가로등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지금 가로등이 총 몇 등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총 13,233등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경정예산에 8,750등밖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17,050등은 저희가 금년에 '94년도 분을 인수받은 숫자가 되겠고, 이것은 '95년도에 인수받을 것을 감안해서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인수할 사항을 토개공에서 보수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감한,

진광산위원

주로 일산지구 내의 가로등 얘기겠네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아직 인수가 안됐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대신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다 하는 말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109페이지 하단에 구산배수 펌프장 건물보수공사 해 가지고 지붕방수처리공사라고 했는데, 올해 비가 많이 왔는데 전혀 새지는 않았습니까? 방수처리공사를 세웠다가 전액 감한 이유가 뭡니까? 방수처리가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세운 거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당초 저희가 지붕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구산배수 펌프장 건물이 균열이 되고 해서 안전진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진단한 후에 전체적인 건물보수라든가 등등을 하려고 1천 3백 80만원을 이번에 감액해서 금년 말까지 진단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전체적인 처리를 하려고 ......

진광산위원

그게 몇 년도 건물입니까?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대략 '87년도에 지은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 108페이지를 봐주세요. 시설비에 화정, 냉정천 개수공사 라고 되어있는데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부족분 해 가지고 세웠다가 이렇게 많이 감안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가 원래 예산 회계법에 계약일로부터 120일이 지나서 물가상승이 5%이상 되면 설계변경해서 단가를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상승에 의해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계상은 했습니다만 계약자로 하여금 조정요구가 없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고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을 그냥 삭감한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원래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가 예산은 1억원을 계상했다가

진광산위원

처음에 3억 5천만원을 했다가 거기서 1억원은 쓰고 나머지는 삭감한 내용 아닙니까, 물가변동이 어땠길래2억 5천이나 삭감합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것으로 생각돼서,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당초 설계금액이 10억이 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해서계약과정에서 7억 9천 1백 70만 9천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도의 설계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세웠다가,

진광산위원

몇 %를 세웠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

진광산위원

3억 5천 아닙니까, 물가상승률은 몇 % 잡았기에10억원 공사에 3억 5천을 세우냐구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가 25%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세웠습니다.

진광산위원

25%면 10억 공사에 2억 5천이 되어야겠죠.10억공사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3억 5천이면35%를 세운 거죠.

나훈위원장

연장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없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렇다면 문제가 좀 있네.

진광산위원

문제가 있는거죠. 물가변동을 왜 35%나 세웁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아까 답변 드린 것에 대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설계변경 부분은 물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1억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고, 2억 5천에 대한 물가상승률에 대한 것도 계상을 해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계약자의 조정요구가 없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에 대한 것은 이번에 감하는 사항입니다.

진광산위원

아! 그러니까 설계변경은 있었어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진광산위원

1억원어치 설계변경을 한 것이고 2억 5천은 물가변동에 대한 상승률로 업자가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다는 말씀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진광산위원

그 자세한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서요.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환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추정액을 기정예산 3억 5천만원을 세웠다가 1차 설계변경 시에 물량증가로 인해서 1억원을 설계변경 했습니다. '94년도 계약이 됐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감안해서2억 5천만원을 세웠다가 계약자로 하여금 물가변동에 의한 요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물가상승률을 설계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공사금액이 얼마인데 2억 5천을 물가상승분으로 추정해서 책정했냐 이거에요.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이것은 자꾸 물어봐야 안되겠고 그 서류를 나중에 한번 보죠.

이종환위원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아니면 다음 ......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당초 설계금액은 예산이 11억 3천 4백만원입니다.

이종환위원

물가상승률이 연 25%해서 하는 것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조동민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조동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동민위원

조동민 위원입니다. 지금 화정동 거기에 지금 어린애들이 빠질 위험이 많은데 추가로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안전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동민위원

그것 좀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의 도로굴착 직접복구비 6억이 감액된 내용과,112페이지의 CCTV하수관 내부검사 실시 용역비 내용과 CCTV하수관 내부검사 실시가 전액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먼저 도로굴착 직접복구비 감액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의 도로굴착시에 저희가 복구비에 대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굴착되는 면적, 그러니까 판 부위만 계상하는 게 아니라 그 여타에 하자되는 부분까지 추정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복구비에서 6억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질의하신 CCTV는 저희가 시설비로 세웠다가 집행과정에서 시설비로는 몫을 세울 수 없다해서 몫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윗부분은 증액한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감액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CCTV 하수관은 단순하게 몫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도로굴착 직접복구비는 전체 복구비가 10억입니까, 아니면 더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추정치입니다.

황규철위원

추정 총액?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황규철위원

6억 정도가 실제로 감액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가능한 한 예상치와 추정치가 근사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왜냐하면 회계년도가 바뀌기 때문에요, 금년에 굴착한 부분을 정산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도에 또 굴착되면 다시 유관기관에서 받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건설과, 하수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를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건설국장 강래윤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공기 부족, 동절기 공사불가 등으로 해서 명시이월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중에 2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이월된 것은 사업집행부에서 뭔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2회 추경에 계상 돼서 명시이월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회추경에 세운 하수과 시설비 중에서 수해로 인해서 하천 보수나 개수 공사에 대해서 이월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2회 추경을'95년도에 넣었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라도 해서 발주를 해 놓아야만 내년도 우기시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을 좀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것이 많습니다.

김이업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8톤 트럭, 2.5톤 트럭 등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세워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입을 못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 덤프트럭 장비는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아직 조달청에서 계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급박하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명시이월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집행부에서 뭔가 부족하거나 노력을 안 하셨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명시이월 조서가 금년도에는 계속사업도 명시이월조서로 작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합해져서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러나 명시이월 된 항목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전년도보다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다보니까 정작 꼭 필요할 때는 사용하지 못하는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도로개설 관계에서도 군사협의가 들어갑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자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좌우간 도로를 첨가하든가 개설하든가 하는 것은 군사협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모든 도로를 개설할 적에는 다 군사협의가 들어갑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훈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시도 60호선-서오능간 도로는 왜 안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게 작년에 10억으로 세워졌었는데 안 들어가있네요. 그 다음 174페이지 노면 청소기 차량구입, 잔디깎기차량구입, 고소작업 차량구입은 본예산에 선 것이거든요.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잔디깎기 차량구입이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토개공에서 받아 가지고 추경에 준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고이월이 여기에 나와있지를 않은데.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사고이월은 별도 출납기나 회계기가 지난 다음에,

진광산위원

그럼 선유∼삼하간 도로공사도 똑같은 사고이월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설계 끝나고 보상 들어간 것이고 시도 60호선-서오능간 도로공사도 마찬가지 사항인데, 하나는 사고이월로 들어가고 하나는 명시이월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헷갈려서 이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사업진행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선유-삼하간 도로공사 토지매입비는 계속해서 토지를 매수하고 있습니다만 12억 중에서 3억 3천 3백만원을 명시이월 시킨 사항은 3억 3천 3백만원 원인 인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책정을 했고 그 나머지는 보상이 기히 나갔기 때문에

진광산위원

그럼 그 3억 3천여만원만 보상만 더 된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시도 60호선∼서오능간 도로공사는 사고이월로 되면 내년 3월 이후부터 보상이 되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것은 보상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진광산위원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아! 이것은 현재 집행이 된 것이 없고 지금 하려고 감정 중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사고이월이 몇건으로 되어있는지 전혀 파악을 할 수없고 지금 명시이월만 쭉 되어있거든요.이월 조서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같이 나와야 되는거아니에요? 매년 같이 나왔던데 (장내소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비는 '96년도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고 보상비는 금년도 예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만 사고이월 조서로 내년 3월달에 아마 다시 올라올 겁니다.

나훈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진광산위원

예, 나중에 다시 ......

나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정용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용대위원

172페이지의 대덕 1,2통간 도로공사 시설비 중에서 약 1천 3백여만원이 집행이 됐고, 173페이지의 장항-송포간 도로공사 토지매입비도 시설비 목에서 9백만원이 집행됐어요. 그리고 일산∼교하간 도로공사 토지매입비 중에서 시설비가약 1천만원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전체 예산이 계속적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지 왜 일부만 이렇게 집행이 되고 나머지 전체가 이월이 됐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175페이지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감리비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94년 11월부터 '96년 11월까지의 계속 사업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전혀 감리를 안 했다는 것인지 만약에 감리를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77페이지 대장천 철도횡단 박스 확장공사 전면 책임감리비에서 2회 추경예산 확보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지, 이게 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정용대위원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확보됐다면 왜 감리를 안하고 넘어갔는지2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감리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178페이지의 '95도시하수도 정비사업의 시설비목에 있어서 원당지하차도 공사와 중복되어 지하차도 공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8천 5백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럼 이건 낭비되는 것 아니냐. 뭔가 정확한 공사의 착수시점을 잡아서 공사를 해야 이런 예산낭비가 없을 텐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179페이지의 도내배수 펌프장 건립 시설비와 관련해서 지금은 전혀 집행이 안된 상태이지만 사업 위치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이종환위원

거기에 이종환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항∼송포간 도로공사 토지매입비 부분에서 국장님 이전도로에 대해서 군사협의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178페이지 도시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아까 정용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8천 5백만원이 집행됐는데 내년 12월에 이 공사가 준공이 돼요. 그런데 이미 8천 5백만원이 집행이 되고 4억 1천만원이 남아있어요. 이것이 어느 시점에 공사를 재개했는지, 그리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 계속 명시이월 시키는데 이것이 시.군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남아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집행을 안 하면서 예산 낭비만 시키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이업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이업 위원입니다. '95도시하수도정비사업에 있어서 집행한 곳은 어디이고 앞으로 할 곳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먼저 정용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대덕 1,2통간 도로공사 예산액이 2억 1천 5백만원에서 이월액이 2억 1백여만원인 것은 저희가 설계비를 제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아직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서내년초에 집행하려고 해서 설계비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이 시설비 속에 설계비가 포함된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설계비는 별도로 예산이 잡히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정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아니 이것은 별도의 사항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들께서 전체적으로 공유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만 받아서는 안됩니다. 지금 빨리 필요한 자료를 가져오셔서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쭉 예산심의를 하면서 기본조사설계비, 시설비, 설계비, 시설부대비 이 네 개 항목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왔어요. 그런데 시설비 속에 설계비가 포함됐다는 설명은 전혀 설득이 안되니까 지금 빨리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계속해서 다음 답변해 주시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175페이지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감리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감리비를 세웠습니다만 공기 계산으로 인해서2회 추경에 감리비 8천만원을 더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공기가 남아있어서 이 감리비는 아직 집행이 안됐고 준공과 동시에 감리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이월조서로 꾸민 것입니다. 그 다음 177페이지 대장천 철도 횡단박스 확장공사 전면감리비도 아직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준공이 되지 않아서 명시이월로 조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는 177페이지 설명 내용과 175페이지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감리비 집행관계가 설명이 정반대에요. 앞쪽에 말씀하신 내용은 준공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2회 추경은 확보가 됐지만 감리비가 집행이 안 된 것이다. 또 177페이지 대장천 문제는 추경예산 확보관계로 이것 때문에 준공이 안됐다 설명이 다르단 말이에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아닙니다. 두건 다 감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아직 ....., 그러니까 공사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리비를 전체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

정용대위원

그럼 대장천 문좌 사유가 좀 잘못됐군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입니다. 2회 추경이 세워진 상태였는데 이것이 감리비 관계가1차적으로 12월 4일 입찰해서 유찰이 되고 12월 12일 또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월되는 것입니다. 대장천 철도횡단 박스 확장공사 전면 책임 감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나훈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감리를 했던 돈은 안 찾아 가고 있다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래서 끝나야 그 사람들이 찾아간다 이런 얘기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 다음 178페이지 '95 도시하수도 정비사업에 있어서 명시이월한 사항은 북부출장소에서 시행하는 원당지하차도의 중복되는 부분은 북부출장소에서 병행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와 연결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이 사항을 이월액으로 세웠습니다만 그것이 다 병행해서 완료되어야만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하수도정비사업을 할 수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할 사항만 이월액으로 잡았습니다. 8천 5백만원의 부족분은 선수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8천 5백만원이 예산액보다도 이월액이 작게 되었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그 사항을 건설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이게 '96년 12월에 끝날 공사에요. 그런데 8천 5백만원이 이미 집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공사에 8천 5백만원을 집행했고, 내년에는 이 공사를 안 할텐데 왜 4억 1천만원이나 방치해 두느냐 이 말이에요.

나훈위원장

제가 아는대로 거기에 대해서 대답 드릴게요. 이 앞에 공사하는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병행해서 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 횡단하는 것이 지하차도를 허물고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미리 진행이 돼야 한단 말이죠. 거기서 연결해서 이쪽 차선으로 뽑아줄 것은 뽑아주면서 그것과 병행되기 때문에 그 준공시기와 같이 진행이 되야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요 앞에 현장 사무실에 관이 잔뜩 쌓여있는 게 그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럼 '95도시하수도정비사업에 있어서 성사동과 주교동에 관계되는 사업비입니까? 전액이?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성사동이 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성사동 것만 되는 것입니까? 제 얘기는 성사동과 주교동 관계냐 아니면 고양시 전체의 하수도 정비사업이냐 하는 것입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시면 900미터짜리 '95도시하수도정비사업은 주교동에 관계되는 것이고, 또 '94도시하수도사업지방물 이 설비는 성사동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하차도 공사와 병행해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하차도 공사 구간 내는 우리가 북부출장소에 원인자인 당신네들이 설계를 반영해서 해 주어야 되겠다하고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이업위원

그것이 계획 또는 작성이 돼있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김이업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종환위원

그러면 지하차도 라인에 들어가는 하수도는 지금 태영에서 병행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업체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태영에서 횡단되는 하수도 공사는 자기네들의 공사구간 내이기 때문에 도비로 해 주기로 약속 받았습니다.

이종환위원

도비인데, 그 금액이 여기 이월금액에 포함되는 겁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일단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구두상으로 받았고 서류상으로 확답을 받는 중입니다.

이종환위원

나중에 정산이 되겠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정용대위원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8천 5백만원이 선 집행됐는데 이 금액으로 실시된 공사 내역이 나와있습니까?
모든

모든하수과장

사업이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시공자가 결정되면 착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급금 제도라고 해 가지고 30%까지는 요청을 하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으로 8천 5백만원이 나간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렇지만 공사발주의 정확한 시점을 검토해서 주어야지 먼저 돈이 나가면 이자 손실이나 여러 가지가 손해라는 말이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시행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검토한 것이라든가, 또 타시행기관인 북부출장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이 되리라고 보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이업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감리비목으로 나와있고 대장천 철도횡단 박스 확장공사는 시설비목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감리비에 대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엄연히 다른데 어떻게 감리비로 설명을 해 주셨는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대장천 철도횡단 박스공사 4m×4m의 16m관계는12월 8일 입찰돼 가지고 공사기간이 '95. 12.15-'96.12.16까지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앞서 답변 올린 사항은 대장천 철도횡단 박스확장공사 전면 책임감리비에 대한 것을 정용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답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

시설 관리비다 이런 얘기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김이업위원

감리비가 아니고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아니 감리비죠. 감리에 대한 것도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2월 4일 입찰한 결과 유찰이 됐고,

김이업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목이 '감리비'로 나와야되는데 '시설비'로 나왔다는 얘기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176페이지 대장천 철도횡단 박스공사는 시설비이고,177페이지 상단에서 두번째 나와있는 것은 감리비로 나와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

하수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중에 김이업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도시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사전에 다른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사를 함으로써 예산 절감이 된다, 정확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하는 지적을 했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하수도 정비사업이 경기도 북부출장소와 관련된 사업이라면 언제쯤 공사를 해야 될 것인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공사발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선급금은1억 5천 주었고 아직 발주도 안되고 언제 될지도 모르면 우리시 예산만 낭비되는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시행 시기는 저는 잘못 잡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하차도 공사만 선행이 되고 하수도 공사가 안되면 그것은 나중에 지하차도를 또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병행 실시로 보고 사업집행 시기를 잡은 것은 잘 됐다고 봅니다. 다만 그 시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지하차도 공사에 중복되는 구간은 시행기관인 북부출장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차도 공사가 끝난 후에 하수도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

나훈위원장

그것은 정용대 위원님이 착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하차도와 병행되어야 하는 사항이에요. 왜 그런고 하니 지하차도를 만들어 나가면서 지하차도를 관통해야 되는, 즉 가로질러야 하는 하수도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지하도 바닥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하수도관을 집어넣어서 저쪽으로 빼놔야 되거든요.

정용대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8천 5백만원이 지급된 것은 공사와 아무런 관계되지 않는 선급금으로 지급된 거란 말이에요. 현재 공사가 전혀 이루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유를 보면 지하차도 공사가 선행된 후에 하수도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럴러면 미리 북부출장소에 체크를 해서 발부를 했으면 다만 얼마가 됐든지간에 예산 낭비는 절감할 수 있지 않겠냐.

나훈위원장

하수과장님이 일 자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황규철위원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세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이 사업비 일부는 도비로 추진되는 것이고 일부 지하차도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그 물량을 맞춰서 더 시행할 예정이고, 지금 선급금으로 나간 것은 사실이고 지하차도 공사와 병행돼서 하다 보니까 그 구간만 일부 못한 것이지 계획이 잡혀있는 다른 곳을 못한 것은 아니고, 다만 공사비 내용 중에서 돈이 안나가서 여기8천 5백 그 금액만 잡혀 있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차도가 '94년도부터 착공됐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94년도 하반기부터 시작 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다시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그 지하차도부분만큼은 그렇게 북부출장소와 협의를 본 겁니다.

박동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공사를 1%도 안 해도 선수금으로 30%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데 지금 정위원님이 자꾸 질의하시는 부분은 북부출장소와 여기와의 계약이 '94년도 하고 '95년도로 거의 계약 기간이 1년이 차이가 나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박동빈위원

그 관계를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지하차도도 '94년도에 시작했고, 또 저희 도시하수도정비사업도 '94년 하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94년에서 '95년도로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95년도말에 와서는 재이월은 못하게 돼 있어요. 때문에 지하차도 중복된 부분은 앞서 답변 드렸듯이 '96년까지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부출장소에서 시공을 해주도록 그렇게 합의가 됐고, 중복되는 부분과 일부분만 안된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그게 지하차도와 병행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병행되지 않은 구간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꼭 병행되는 구간은 그때 가서 지하차도와 같이 하는 것이고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거에요.

정용대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 도로공사가 먼저 착공된 이후에 배수관로공사가 나중에 착공되므로 해서 예산낭비된 부분이 있어요. 또 창릉천 같은 경우 석축 공사가 이루어진 후에 차집관거공사가 이루어져서 석축이 무너지는 예산 낭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선급금 30%는 공사가 발주된 후 요구하면 주도록 되어 있지만 조건은 즉시 착수하는 조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시행하는 지하차도공사가 끝나야 만이 하수도 공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체크했다면 지금 8천 5백만원이 들어가고도 그 속에서 이루어진 공사는 하나도 없고 단지 선급금만 준 상태란 말이에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8천 5백만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전체 공사비중에 30%미만의 선급금만 나간 금액이지 다른 공사는 다했다 이 말입니다. 다만 돈 지출만 안됐기 때문에 예산서에 8천 5백만원만 나간 것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거에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계획된 다른 구간의 공사는 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저는 아까 선급금을 얘기하셔서 전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드린 것인데.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아까 질문한 것 중에서 아직 답변하지 않은 게 있는데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공사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액이 53억 1천 9백 40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서 관급자재 금액으로 10억 2천 7백 62만8,320원이 지급 됐고 선급금으로 6억 8천 70만원이 지급 됐습니다. 그리고 용지보상에 1억 1천 2백 14만 3,700원이 지출이 되어서 34억 6천 8백 93만 2,31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이월로 해서 계속 공사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용대위원

179페이지 도내배수펌프장 사업위치 변경 사유는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펌프장 구경 1,500mm 4개로 설계를 해서 그 설계금액이 67억 2천 4백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지난 1월 13일 흥도 9통 새마을 회관에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었는데 그때 당시 결의가 너무 공사비가과다하고 사업기간이 향후 3년 후로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서 다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설계한 회사로 하여금 일부 침수심도 보면서 공사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 그리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우리가 검토한 결과 펌프 구경을 1300mm3개를 했을 때 약 30억 정도, 그러니까 67억에서 30억으로 했으니까 반 이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것은 늦어도1월 20일까지는 설계가 완성돼서 그렇게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설계가 완료돼서 이제 시설단계에 들어가서 변경을 했다, 이렇게되면 또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시설용량을 축소했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체크해서 정확한 설계, 시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정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당초에 의견을 거쳤다고 실무계장이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큰 공사를 할 때라든가 그럴 때는 반드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왜 또다시 이제 와서 변경하는 이유는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 내용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설계가 잘못 된 건 아닙니다. 설계는 된 건데 공사기간이 너무 길고 공사비가 많은 것 아니냐 하는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축소 조정을 한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가 당초 설계할 때 침수 수위를 10cm로 봤는데 주민요구사항은 배수로를 정비하고 해서 최대한 공사비를 좀 절감을 하고 다른 곳의 배수로 정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검토한 결과 침수심도를 20cm로 보니까, 물론 10cm로 보았을 때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많이 갑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주로 답이었기 때문에 10cm,20cm의 침수지역으로 보면 답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일반 채소류는 비가 많이 오면 못 먹을 각오를 하더라도 침수심도를 조정을 해서라도 예산절감을 해서 배수로는 정비해 달라, 그래서 다시 검토한 결과 예산이 거의 40%절감되는 선에서 설계비를 다시 집행한 게 아니고 당초설계한 사람한테 여건을 제시해서 다시 설계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러니까 설계 수정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나훈위원장

설계비가 또 지급된 건 아니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펌프장 위치도 변경됐고 규모도 축소 됐습니다.

정용대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계획함에 있어서 명확히 착오없이 하도록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서 설계수정이냐고 하시니까'예'라고 대답하셨는데, 위치가 변경됐는데 어떻게 수정이 가능합니까? 전체적인 설계가 다시 처음부터 착수 돼야지 수정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수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변경으로 봐야 옳은 것 같습니다. 설계비를 전부 재투자 한 것이 아니고,

정용대위원

위치가 변경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해야 된다면 설계회사에서 두 가지 설계를 하는 것인데 그냥 해 줄 문제가 아니거든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낭비다, 어느 회사에서 그냥 해 주겠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 2천 9백 30만원을 여러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그것으로 다시 용역을 주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위원님이 왜 위치가 변경됐느냐 하는 말씀은 침수 지역은 그대로 해당 지역이 다만 배수 펌프장 놓는 자리 유수지라든가 그 사항은 그 옆에 있는 국유지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은 그 옆의 현천배수 펌프장과 잠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앞으로는 철저한 사전 의견 수렴 등 차후에 변경 사유가 없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사를 주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착수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172페이지와 173페이지 아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왔다면 설명부탁 드립니다.
석범

전석범건설국장

174페이지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액 53억1천 9백만원을 세워서 명시이월 된 금액이 34억 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 내역은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관급자재라든가 선급금이라든가 지장물 전주 이설이라든가 토지보상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한 나머지 34억 9천 8백만원을 명시이월로 잡고 조서를 꾸몄습니다.

정용대위원

그것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대덕 1,2통간, 도로공사 시설비 3천만원하고 장항-송포간 도로공사 토지매입비에서 시설비목 9백만원 정도 집행된 것과 일산-교하간 도로공사 토지매입비 시설비목약 1천만원 정도가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무엇인지?
석범

전석범건설국장

대덕 1,2통간 연결 공사에 대해서 집행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 1천 5백만원에서 명시이월로 2억 1백 74만5,270원 계상했습니다만, 집행된 내용은 관급자재인 레미콘구입이 되겠습니다. 레미콘 구입이 1천 3백 25만 4천원입니다. 일산-교하간 도로공사는 당초 예산액 22억 6천만원에서 명시이월이 22억 5천 2백 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7백 57만 4천원이 부족한 것도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항-송포간 도로공사 역시 보상하기 위해서 분할측량하고 측량 수수료가 9백 14만 9천원이 지출된 사항이 되겠고 그 나머지를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한가지만요, 173페이지 두 가지는 측량 수수료라면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172페이지 대덕 1,2통간도로공사에서 공사기간이 '95년 4월 17일이에요. 그렇다면 벌써 12월말이 됐는데 엄청나게 공사기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1천 3백만원이 레미콘 구입하는데 투여가 됐다,
석범

전석범건설국장

이것은 당초 준공 예정일이 내년 4월 10일로 잡았기 때문에 아직 지출이 안된 사항이라서 명시이월로 해야 내년도에 지출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잡은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공사는 이미 시작은 됐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시작 됐습니다.

정용대위원

레미콘 구입하는데 1천 3백만원 정도가 투자됐는데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것은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금액도 아직 지출이 안돼서 명시 이월시킨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선급금 30%도 안 나갔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요청이 없기 때문에 안 나갔습니다. 선급금도 요청을 해야 저희가 지출을 합니다.

나훈위원장

선급금은 지급 보증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보증을 해 주어야나가요.

이종환위원

현재 공사가 몇 %쯤 됐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현재 70%정도

정용대위원

지금 이 공사는 금년도부터 시작돼서 약 8개월 정도 됐는데1천 3백만원 밖에 집행이 안됐단 말이에요. 공사업체에서 공사 부분에 있어서 많이 했을 것 같기도 한데공사비는 적게 집행됐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말이에요.

나훈위원장

정위원님, 공사는 거의 다 돼도 업자가 돈을 안 찾아가면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정용대위원

그런데 왜 안 찾아가죠?

나훈위원장

준공이 안됐으니까 안 찾아가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왜냐하면 기성물에 대한 것은 업체에서 신청을 해야 지출이 되는데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지출이 안된 겁니다.

정용대위원

이 공사가 2억여원의 공사로 상당히 큰 공사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자재가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1천 3백만원밖에 지금 지출이 안됐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가 자체에서 기성물에 대한 금액을 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 현재 공정은 몇%이고 무엇 무엇이 들어갔다 해서 요청을 해와야 지출이 됩니다.

정용대위원

대단히 죄송한데 이 공사업체가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죠? 70%나 공사를 해 놓고도 기성비를 요구하지 않는 이런 회사는 오히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이런 회사가 있을까 싶거든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안양시에 있는 신한건설(주)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나중에 전화번호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아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사협의는 다 받는 것은 아니고 도로 포장 공사나 또 군사협의는 위임지역이 있고 협의지역이 있어요. 협의지역에서는 도로확. 포장공사 할 때는 다 받게 돼 있고 위임지역은 안 받게 돼 있어요. 특히 군사시설이 있는 화전에서 동산동 가는 데에 방벽이나 방어선 이런 것은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나훈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중식 후에 다루도록 하죠.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9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사업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건설국장 강래윤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선 그 구분부터 아시는 대로 관계 과장님들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에서는 일반회계는 일반 경상 사업비로 국도비나 시비를 투입해서 이루어지는 유지관리와 시설비가 계상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 처리하기 위한 수계라든가 하수도유지 관리라든가 시설 이렇게 크게 나뉘어지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하수과에서 특별회계로 분리해서 한지가 언제부터에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94년부터,

이종환위원

명목상이라든지 사업을 구분할 때 어떤 사업은 특별회계로 하고 어떤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는지 자체 내에서도 구분이 지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제가 전임직 구리시에 있다 왔습니다만 구리시가 건설과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시설과 운영 두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현재 하수과에서 집행은 안 합니다. 우리 시청 회계 부서에서 집행은 보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측면에서 앞으로 하수과에서 그런 차원으로 해야될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사업 구분만 해 놓았지 특별회계지만 집행은 안 한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이것을 꼭 구분 지어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이종환위원

예.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예산안을 모두 통과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48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의 도시과 및 명시이월 사업비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인화료가 당초에는 3매로 책정됐었는데2매가 추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박제궁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덕은동11-13통 도로개설공사의 시설비목 예산액에 차이가 있는데 그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먼저 180페이지의 박제궁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보상비수령지급이 늦어져서 25억 6백만원 중에서 약 5억 6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을 했고, 덕은동 건은 약 18억중에서 약 7억 6천여만원은 집행하고 난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협의가 안돼서 보상 지급을 못해 잔여 보상비로서 있는 것으로 내년에 이월시켜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렇다면 사업명은 용지보상비, 목은 토지매입비 이렇게 잡혀있어야 될텐데 왜 시설비에서 보상비가 예산이 집행되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시설비 내에서 토지보상비, 시설비 이렇게 있으니까한 과목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부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더라도 우선 사업명이 용지보상비, 그리고 목으로 해서 토지매입비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가 집행되는가 납득이 안갑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산서 좀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화료에 대해서 실무과장이 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정용대위원

예.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도시과장 유동철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항공촬영사진 5매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항측이나 상급기관 고발, 자체고발, 기타진정 고발 등이 전체적으로 5,45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사무실에서 보관하는 게 2매되고 동에다가 조치지시 내릴때 1매, 그리고 경기도 출장소에 1매, 경기도에1매해서 5매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진광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광산위원

이게 마지막 추경에 요구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이미 집행된 것 아니에요? 해 보고 나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져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지 지금 며칠 남았다고 2매를 추가합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저희가 예산액에는 1,400, 1,5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금년에 이런 불법 행위를 조치, 철거하는 데에 증빙서류를 하다보니까 약 2,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6백여만원 정도가 부족된 실정입니다.

진광산위원

이런 것은 2회 추경이나 그때 벌써 파악이 됐어야 될 사항인데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면 너무 계획성 없는 집행이죠?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생각지 못하게 금년도에는 감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진광산위원

추경이 10월달에도 있었거든요. 마지막 추경은 거의 계수조정이거든요. 그런데 사전 집행하고 나서, 그럼 지금까지 다른 돈을 미리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집행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까 설명 드리지 못한 것을 마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서에는 공사비와 보상비가 따로 안되어 있고 시설비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당초 예산에도 목이 한꺼번에 됐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정용대위원

앞으로는 예산심의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용지보상비명, 토지매입비목해서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나훈위원장

김이업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이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제궁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용지보상 관계로 태양열주택 등 민원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태양열주택 28세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이업위원

예.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한 세대만 합의를 못보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럼 용지보상이 나갔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직 안 나갔는데 합의는 돼 가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제가 알기로는 등기소 협의 등 여러 가지 해서 용지보상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용지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28세대 중에서 27세대가 합의를 했고 한 세대를 찾지 못했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경찰 컴퓨터로 신원조회해서 찾아서 바로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부 합의가 되고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이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획도 없는 과다한 사업을 세우지 않았나 봅니다. 앞으로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 제가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전년도보다 약 100억 정도 명시이월액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광산위원

117페이지를 봐 주세요.일산간선도로 철길 입체화 사업 전기공사라고 있고, 181페이지에 똑같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게 어째서 추경이나 내년도 본 예산에 세우지 않고 세우면서 바로 이월하게 됐는지 이런 운영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건 너무 사업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사업이 다 끝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공사를 한참 남았구요, 이제 굴토하는 중이에요.

진광산위원

예산이 이렇게 운영된다는 것은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질책을 달갑게 받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본 예산에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시기를 놓쳤고 수정 예산안에도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공사에 따른 설계는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철길간선 입체화 도로 사업과 병행해서 공사가 발주 됐다면 이런 예가 없겠습니다만 전기공사와 토목공사는 예산회계상 분류 발주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발주를 못했던 것입니다. 실시설계 후에 보통 용역입찰 관계가 장시간 요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 추경에 세운다고 하면 다시 공기가 늦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책을 들을 것을 알면서도 부득불 이번 마지막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사업예산을 너무 잘못 예측한 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전기공사 별도로 계상해야 된다 하면서도 사실은 저나 과장이나 모르고 빠뜨렸어요. 그런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려고 내년도 또 넘어가서는 어려울 것 같아서 ......

진광산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기 공사도 시설하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전혀 안들어가고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제 토류벽 막아 가지고 후론트제킹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요구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죄송합니다.

나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과, 녹지과의 명시이월 사업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 홍흥기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주로 공원관리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비정규직 보직이 있어서 공원관리 요원을 임명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월 1일부터 2단계 공원을 인수받을 것을 감안해서1월-12월까지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토개공에서 완벽하게 못해주고 하자가 많아서 저희는 완벽히 보수해 준 후에 받겠다고 옥신각신하다가 미적미적 끌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요원을 1월1일부터 투입시키면 그네들이 너무 태만해질 것 같아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5월 1일부터 고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까지의 관리원들 봉급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시설비는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시설비는 잔디깎기 예산이 2회분이었는데, 1회는 1단계, 2단계 26만평을 모두 했습니다. 그런데 2회부터는 1회 깎고 나니까 잔디가 좀 덜 자랐고2단계 실시할 곳은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낭비인것 같아서 심한 데만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잔디깎기 4대로 작업했기 때문에 예산액이 남았습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잔디깎기와 돌 줍기가 있는데 돌줍기는 이미 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잔디깎을 때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인수검사시 다 돌줍기, 또는 건축폐기물 철근이나 콘크리트 부서진 게 있어서 뒷정리를 합니다.

김현중위원

돌줍기를 했다면 감액할 이유가 없잖아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에 돌줍기까지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잔디깎는 사업비에서 돌줍기 비용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줍기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예산 아껴주시기 위해서 아주 애쓰셔서 참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해야 되는데 아직 도착을 안하셨으니까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유한근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토지보상가가 사업 시행이 연기되므로 해서 210억원이라는 금액을 더 부담해야 되는데, 이익을 남겨야 되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렇게 보상비도 더 주고 그에 따른 공사비도 상당히 추가될 것으로 아는데 이 택지개발 사업성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탄현 2지구를 개발하면서 당초 예산에는 대략 추정치로 토지부분은 400억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들어서 두개의 감정소에 의뢰를 해보니까 토지부분에 615억이 조금 넘게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12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2개월간 토지보상을 생각하고있는데 어차피 감정가가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올리고 보상을 내년 말에 해주고, 이 사업 타당성은 제가 여러 차례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은 일산신도시 시가지와 탄현 1지구사이에 길다랗게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임 시장때부터 우리가 밑지더라도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 했는데,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이것이 상업지역으로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평균 금액은 논, 밭, 대지 전부 합해서 평당 98만으로 나왔는데 조성비가 200-300억 들어간다고 보면 근린생활 시설용지, 공공주택용지, 그리고 상업용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상업용지는 적어도 평당 400만원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해서 절대 밑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거기에서도 대략 300억 정도는 남지 않겠냐 생각합니다만, 공사가 끝나고 매각하기 위한 감정결과를 받아봐야 정확한 것을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사업소장님, 지금 상당히 중요한 질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초 400억 정도로써 보상비를 주려고 했는데210억 증가가 됐습니다. 50%가까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주고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 자체 분석을 해 보셨는가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주먹구구식의 대답은 상당히 막연합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나중에 서류로라도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충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수익성 없는 사업을 도시균형 발전 차원에서 한다고 이렇게 막연한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어느 정도 수지를 맞춰보셨어야 돼요. 200-300억 하면 100억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가정치로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구 용역비를 주어서라도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심사하는 것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현중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혹시 소장님 이 사업을 '98년에 분양하는 것으로 예정하시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98년도까지 이 사업을 마치는 건데요, 이 공동주택용지는 개발계획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김현중위원

대략 추정해서 분양가가 평당 얼마라는 것이 데이터로 나와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조성원가는요,

김현중위원

아니 조성원가 따지지 말고 우리가 흔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건물을 다 지어놓고 분양가를 나름대로 잠정적으로라도 데이터를 냈을 거 아닙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땅 매입한 가격에 공사비를 대략 잡아서 전부 넣게되면 조성원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땅을 분양하는데 국민학교는 조성원가의 70%선에서 팔게 되어있습니다. 또 단독주택용지, 근린상가용지, 상가용지, 공동주택용지가 어떤 것은 조성원가의 110%에 팔아라,

김현중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빨리 계산을 해서 대략적인 수지계산을 서면으로 해 올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제 얘기는 거기가 약 1400세대정도 분양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당 분양가를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나하는 것입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아파트를 직접 짓지 않고 용지만 공급합니다.

나훈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하죠.

김현중위원

예.

나훈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비를 처음에 400억으로 계산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논밭이 대부분인데 보상가가 대략 50만원정도로 봤습니다.

황규철위원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실제 매매되는,

황규철위원

실제 매매되는 금액을?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것을 정한 것이 '95년도 예산을 '94년도10월달부터 편성을 합니다. 그때 예산편성 할 때 논, 밭 보상가를 50만원정도로 봤는데,

황규철위원

50만원은 그 당시에 매매되는 금액이 그 정도였다는 거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랬는데 그 지역이 개발된다고 하고 여러 주변이 개발되고 하니까 1년이 지난 후 이번에 감정을 해 보니까 토지보상가가 73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정예산으로 모자라고 해서 이번에 증액을 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보안유지를 철저히 해야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부분 185페이지에 탄현 2지구 대체농지 조성비, 탄현 2지구 농지 및 임지전용 부담금이 있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는 농,어촌 진흥개발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것으로 부득이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농지 및 임지전용 부담금은 우리 시에다가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 시 사업인데 이 21억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우리 시에다 납부를 해야 됩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대지 조성비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농지나 그것을 변경할 경우에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농어촌 진흥공사에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내는 것이고, 농지 및 임지전용 부담금도 역시 일정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납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정용대위원

어디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농업진흥공사에 저희가 납부하도록

정용대위원

아니 대체농지조성비는 농업진흥공사에 납부하는 것으로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농지 및 임지 전용 부담금은 시에다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시에다 납부 하는 것 아닙니다.

정용대위원

정확히 어디에 납부하는 거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확실하게 알아서 ......

정용대위원

예, 정확히 조사해서 알려주십시오. 시에다 납부하는 것이라면 우리 시 사업인데, 좀 이해가 안돼서 탄현 2지구 대체농지 조성비 7억 3천만원과 탄현 2지구농지 및 임지 전용 부담금 21억 5천만원 합해서 약 29억 정도 됩니다. 이것까지 포함한다면 아까 토지보상비와 관련해서 약 50%가 증액됐는데, 보상비 추가 비용이 610억이 아니라630억이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업의 타당성을 좀 더 검토함에 있어서 이 29억을 추가로 포함시켜서 630억으로 계상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대략적인 수지 전망을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대충 하지 마시고 심사분석을 쥰로 해서 주세요.

황규철위원

그리고 수지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원 재료비 토지보상비가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된 요인도 심층 분석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나훈위원장

예,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운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운섭위원

이자수입이 13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을 어디에 예치해서 이렇게 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주택은행이나 농협에 그때그때마다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이율이 최고인 곳에 예치를 합니다.

안운섭위원

그런 뜻에서 묻는 게 아니라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용대 위원님이 농협에 예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산을 해 가지고 다른 곳에 넣어서 이자가 발생해서 이렇게 늘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자세한 것은 전부 계산해서 서면으로 .....,저희가 예치한 은행은 주택은행하고 농협 두 군데 밖에 없는데요,

안운섭위원

그럼 잘 알았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만 정회를 했다가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하게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은 마무리 추경예산안으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