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장성 의원 발언

33회 제6내무위원회1995-12-26

이장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장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 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지방채발행동의안 등 4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사업을 위해 '95년11월 6일 내무부에서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53억6천만원의 기채가 승인되어 기채시기에 맞추어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대화동( 일산신도시 57-3B/L )에 부지40,918평을 매입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립코자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지방채 53억 6천만원을 내무부로부터 승인 받아 '96년 9월경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으로 상환재원은 시비로 연 3%,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도권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 가격의 유지로 농가소득증대 및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우리 시민뿐 아니라 서울 서부권의 시민이 활용하게 되며,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조속한 개장을 희망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기획실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저희 고양시에 바람직한 농수산물 도매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하니 대단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건평수로만 나와 있는데 몇 층으로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 도면이 나온 것은 아직 없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건물 말씀입니까?

이재황위원

예.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층수는 결과가 나와야 알 것 같습니다.

이재황위원

나와봐야 안다고 그러시는데 농산물하고 수산물하고 분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하실 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분리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럼 도면은 언제쯤 나옵니까? 설계도면은?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96년 3월말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사업명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추진이라든가 다른 것은 다 알려주셨는데 이것이 건립이 된 다음에 운영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이 있으실 텐데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만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내년 3월말에 용역한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그때가서 발표가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고양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법률 ( 법률 제 4995호 )이'95년 1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이에 관련한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조례 중 16조 2항의 주민세 소득세할의" 100분의 7.5 "를 " 100분의 10 "으로 인상조정하고, 조례부칙에 주민세 세율 인상에 관한 적용례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자치단체간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상,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이 명년 1월 1일부터 7.5%에서 10%로 되어 가지고 2.5%가 증액이 됐는데 금년도경에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이 얼마인데 명년도에는2.5%가 증액이 되어서 수입이 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서주원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우선 징수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할은 건수는45,910건에 62억 7,703만 5천원, 그러니까 62억7천 7백여만원이 소득세할이었고 법인세할은 570건에30억 9,455만 7천원, 농지세할은 20건에 64만 2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5%가 명년도에 오름으로써'96년도에 얼마만큼 세금이 더 징수되는냐 하면 순징수되는금액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금년에 93억이었는데 순증가분이 31억 정도가 증가예정입니다. 31억2,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소득세할은 건수는 같은데 금액면에서 20억이 더 징수될 것으로 봅니다. 금년에 62억이었는데 20억이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법인세할은 금년에 30억이었는데 10억이 더 증가되어서 한 40억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농지세할은 21만 4천원 정도 순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4만원이니까 21만원 하면 84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순증가분은 총체적으로 46,500건에 31억 2,400만원을 추정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서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부칙에 보면 2번에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 징수하는 경우"이것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특별 징수하는 경우에는 봉급특별 원천 징수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유순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 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18세 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정신지체, 언어, 청각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범위를 확대 적용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장애인에게 시혜를 주는 사항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법상, 절차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예. 이재황 위원입니다. 고양시에 장애인이 1급에서 4급까지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5년도에 우리가 감면해 준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자가 541건, 장애인수가 541명이고 감면건수는 355명에 1억 2,425만원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자는 63명인데 35명 감면해서 1,225만원을 감액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04명 중에 390명이 감면대상이 되어서 1억 3,650만원을 감면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제안사유 중에 정신지체도 포함이 되는데 장애등급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지체장애, 시각장애 중에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신지체요?

정영진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신지체는 시각장애나 정신장애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정신지체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체가 이번 조례개정함으로써 두 가지가 더 첨가되는데 첫째는 청각, 언어장애인이 되고 정신지체장애가 되는데 정신지체장애는 316명이 있고, 청각언어장애는 16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체하고 또 구분해서 정신지체도 별도로 구분해서 감면하게 됩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국장님 !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개정안에 정신지체를 어디에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장애인 정신지체를 어느 부문에 포함을 시키느냐고요?

정영진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장애등급 1급∼3급, 또 시각장애 1급∼4급 중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영진위원

그렇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장애등급 1급 ∼ 3급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정신지체의 경우에는 정신지체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 모르지만 심한 경우는 일단 면허를 받을 수 없어서 우리가 감면하지 않아도 되기는 하겠지만 정신지체 장애등급1급 ∼ 3급에 해당이 되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참고로 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순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는데 그것은 장애자를 판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선생님들이 등급을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1급에서 4급까지는 언어하고 청각이고 1급에서 3급까지는 지체하고 정신인데 뇌성마비로 인해서 운전은 가능한 분들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의선생님들이 정확히 전부급수를 진단을 해 가지고 급수를 줍니다. 1급, 3급, 이렇게,

정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장애인 등급구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시각장애인 경우는 장애등급 1급 ∼4급에 해당되는데 그냥 장애인 해 가지고 장애등급 1급 ∼3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요? 여기에 정신지체, 언어청각이 다 포함되는 것인지 별도의 구분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알지 못해서 시원스럽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청각, 언어, 정신지체도 장애등급에 포함이 되는데 의사들이 등급을 내려준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는 것인데 정신지체가 어느 정도라고 저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순득위원

이것이 언어하고 청각하고 정신지체가 이번에 새로 설립이 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은 지체장애인 경우에는 지체장애등급이 1등급부터 쭉 따로 나갑니다.

이순득위원

글쎄, 제가 그 등급을 한번 받아 봤는데 ...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시각장애는 시각장애대로 1등급부터 또 쭉 나갑니다.

이순득위원

4등급까지요.

정영진위원

글쎄, 그런데 정신지체나 청각지체에 대한 경우에는 그냥 장애인에 포함만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이번에 언어하고 청각하고 지체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것은 선생님들이 아는 것이지 아직 여기까지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1등급이다 하는 것이 의사선생님들만이

정영진위원

제가 묻는 얘기의 핵심을 지금 잘못 아시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문제인데 장애등급을 종류를 나눈 것이 지체장애도 있고 시각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구별이 되는데 정신장애는 그냥 장애인이라고만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순득 위원님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실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신지체 중에 장애인이 따로 나누어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현행에 보면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을 따로 구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그냥 장애인해서 장애등급 1 ∼ 3등급하고 시각장애만 구별이 됐는데 그러면 정신지체는 그냥 장애등급, 여기 장애인에 포함을 하는 것인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장애등급에 포함되겠습니다. 지체하고 정신지체는 장애등급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각이나 청각, 언어장애는 여기 시각장애인으로 이렇게 둘로만 조례상에는 개정안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별로 보면 4가지 중에 장애는 지체, 정신지체, 시각은 시각하고 청, 언어 이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례를 정해놓고 어떤 실수를 범할 수 있거든요. 지금 사유란에 보면 지체장애가 있고, 시각장애가 있고 정신지체, 언어, 청각장애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개정안에 보면 장애인해서 하나 나누어 놓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만 따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될까봐,

이순득위원

그런데 지체장애자라고 하면 손발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지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정도의 정신이상자가 아니고 여기는 뇌성마비정도는 특수한 장치를 해 가지고 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영진위원

이순득 위원님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시네요. 장애인해 가지고 괄호하고서 장애등급 1급 ∼ 3급, 시청장애인장애등급 1급 ∼ 4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확실하게 알지 못하시고 자꾸 설명을 하니까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혹시 여기서 어떤 표기상의 잘못이 있을까봐서 하는 얘기이지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가 운영할 때에는 청각, 언어, 정신지체도 장애등급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장애인 차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390명이라고 하셨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차로 등록이 됐는데 나중에 그 차가 타용도로 사용이 되어 가지고 다시 자동차세를 부과한 건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그것은 본인이 팔게 되면 다시 일반 자동차세를 부과해야지요?

김정무위원

여기 규정상에는 있는데 그렇게 한 건이 지금까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나온 것이 없는데 그것이 판매되면 자동적으로 ...

김정무위원

판매되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를 보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로

김정무위원

경우에는 면세를 안 한다, 결국은 그런 얘기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실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실적이 없다는 자체는 사실상 타용도로 사용을 해도 규명을 할 수가 없고, 또 다시 말해서 규명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현재까지 일단 장애인차로 등록이 됐다하면 그냥 쭉 면세로 나갔고, 다시 그 사람이 용도를 다른 것으로 썼다고 해도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못했어요. 여태까지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조례규정에 삽입할 필요성까지도 없는 것 아닙니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달리 생각했을 때는 어떤 장애자를 빙자해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파악한다는 것은 심히 어려운 얘기이고 일단 장애인이 신청한 것은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생각을 하고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면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를 내가 장애인 이름으로 샀을 때 장애인이 직접 면허를 내서 운전을 안 한다고 해도 여기 보면 부모가 해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면허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악용할 수 있는 방지책을 좀 강구해야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건이 상당히 많은 건이거든요. 현재 390건인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다른 장애자가 또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생업에 활용하지 않고 그냥 등록만 해 놓고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한다? 하는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색출을 못 할 것이라면 여기 규정에 집어넣지도 말아야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100% 장애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지체장애, 시각장애가 되어 가지고 자동차를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인데 그 사람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는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여기에 나오는 1급 ∼ 3급, 언어, 청각장애에 대한 1급 ∼4급은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이것을 공인해 줄 수 있는 법정의료기관에서 급수를 판정을 받아야지 이런 수혜를 받을수 있다라는 항목이 전혀 없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여기에서는 안 들어 가도 처음에 신청할 때에는 그 자격을 사본으로 제시해야 감면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구태여 여기에 삽입을 안 해도 현재 의료기관에서 급수판단을 해 주니까 그것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급수 판정한 사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만 우리한테 제시해 주면 감면혜택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이순득위원

이것이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지요.

이순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김정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만약에 장애자가 차를 구입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었을 때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이 아니셨습니까?

김정무위원

내가 장애자인데 내가 차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사두고 쓰면 되지요. 그러면 차는 내 차니까 혜택을 받지요. 그러면 면세는 받아야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재황위원

그래서 그것이 애매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김정무위원

아니, 그것이 애매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마땅히 그런데 여기생업에 관계되는 것에 써야 혜택을 주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 보면 조례에,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예를 들어서 안마사인데 안마사가 생업 하러 가는데 기사 두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쓰지 않고 그냥 등록만 해 놓고 다른 사람이 쓴다? 장애자가 있으니까 등록은 됐는데 그 장애자 생업에 쓰지 않고 다른 사람생업에 썼다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자가 어떤 직장에 간다든지 이럴 때에 써야 되는데 그래야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 아니냐 아까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어차피 현재 저희 고양시의 장애인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 한도내에서 벗어나서 윗법은 범할 수는 없으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할 수가 없지요. 장애인 등급 받은 사람에 한해서니까 거기에 대한 등급판정서류를 제출해야 우리가 감면해 주거든요.

이재황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장애인 판정을 받아 가지고 차를 구입해서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명의이전을 안 시켜주고, 종합보험을 들어놓고 사용을 하게되면 혜택을 그 만큼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런 난해한 문제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말씀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면허증하고 보험을 장애인 앞으로 들어야만 그것이 해당이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점은 저도 똑같이 동감을 합니다. 넓게 생각해서 전체 장애자의 차 대수는 한정이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한테 명의변경은 시켜주지 않지만 종합보험은 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운행하게되면 그 운행하는 데에 대해서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어렵지요.

이재황위원

그러니까 종합보험도 개인 오너보험에 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던가 ...

김정무위원

그런데 본인이 운전기사가 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 종합보험이고 뭐고 본인이 해야 된다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신청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여기에 나와 있는 정신질환자가 어떻게 운전을 합니까? 누구 죽일 일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정신질환자이지만 차를 구입해 가지고 기사를 두어서 쓸 수는 있다는 것이지 정신질환자가 어떻게 운전을 합니까? 큰일나려고요.

이순득위원

원래는 장애자 차량에는 장애자 차량이라는 표시를 붙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자 운전면허증에 특별하게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악용이 안될 것 같은데요.

정영진위원

국장님 ! 타용도로 사용이 안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고 넘어가시도록 하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재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획실, 총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3,833억 5,393만원으로서 '95년도 제2차 추경까지의 기정예산 3,782억 5,969만4천원 보다 50억 9,423만 6천원이 증액되어 1.3%증가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0억5,537만 9천원이 증가한 1,827억 4,925만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억 3,885만 7천원이 증액된2,006억 467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60억 8천만원, 지방교부세 1억 5백만원, 국도비 보조금16억 4,109만 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21억 8,956만 5천원, 지정재원 25억 8,114만 9천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30억 5,53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4억 2,480만원, 보조금 7,255만 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정재원4억 5,850만원이 감액되어 총 20억 3,88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59억 466만 1천원이 증액된 예산편성이었으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1억 260만원이 늘어났고, 지역개발비는 1,28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58억 1,486만 1천원이 늘어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제2회 추가예산편성 이후국도비 변경내시와 지정재원 변경, '95년도 명시이월 제출 등'95년도 마무리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당실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의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동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15페이지 이것은 애초 예산확보할 때에 산정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맨 아래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인쇄비가 단가가 같고 부수는 70부에서 100부로 늘었는데 문제는 기정에는 한 종류로 해서 45,000원씩 예상된다고 했던 것이 지금은 6배로 뛴 45,000원짜리가 6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지금 정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한 권을 70부정도로 인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감사요구 자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6권을 인쇄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또 이것도 70부에서 100부로 30부를 더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정영진위원

다른 해보다 자료가 좀 많다고 해도 6배씩 더 들어갑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다른 때에는 감사자료를 한 권으로 다 했었는데 금년에 6권이 됐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인데 주민계도용신문 구독인상에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당초에는 저희가 '94년도 말에 '95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때 당시에 신문부수가 1,113부였습니다. 그런데 전년도감사원 감사 지시에 의해서 부수를 적정수준으로 줄이라는 지시에 의해서 108부를 줄이다 보니까 1,005부가 되었습니다.그래서 1월달에는 그 지시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1월달에는1,113부를 다 주었고 2월부터 11개월간은 1,005부로108부를 줄여서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차이가 났고 그 다음에 경인일보가 11월, 12월부터 구독료가5천원에서 6천원으로 1천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차액이 생겨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정영진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2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백석동과 마두동에 이륜차가배기량이 각각 다릅니까? 기정에 보면 1대, 1회의 차이가 있긴 한데 백석동은 178,000원, 마두1동은 224,000원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여기 표기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륜차부족분으로만 표기를 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다른 공공요금이 일부 나가다 보니까 경정예산에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것은 분리를 해 주어야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분리가 됐어야 되는데 잘못 됐습니다.

정영진위원

다른 요금이 그러니까 178,000원을 빼면 된다는 얘기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리고 이륜차나 자동차 보험료 부족분은 꼭 마지막 추경에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2회 추경 이후에 7월 1일자로 보험료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경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럼 다른 동의 차량들은 보험료 부족분이 안 생깁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다른 동에는 공공요금에 이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같은 목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런 부분이 같은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에서 융통성 있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액이 많은 부분은 그렇지만 지금 백석동에 만원부족, 마두1동에 56,000원 부족이라고 하면 좀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이라면 마지막추경에 요구해서 계수를 맞춰야겠지만 만원, 56,000원 때문에 여태까지 그것을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추경에서 보험료 부족분을 메운다고 하면, 이미 다 메워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

정영진위원

이것은 운영의 묘를 좀 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앞으로는 그런 점에 유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17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기정에26억 758만 7천원에서 증액이 58억 1,486만1천원이 되어 가지고 경정이 84억 2,244만 8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예상해 가지고 58억이라는 증액계산이 나왔습니까? 사업에 대한 예상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지금 예비비 58억 1,4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기존예산 중에 집행이 안된 예산들을 감액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전부 증액이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리고 27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행신동에 청사내부도색 공사전액감, 150만원하고 화전동에 동청사 민원실 바닥공사, 전액감 4백만원이 작년도에 예산을 상정해 가지고 결정이 됐으면 왜 사업시행을 안해 가지고 감액이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행신동은 청사를 신축해서 입주했기 때문에 도색공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화전동은 당초에 계획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을 벗고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마루를 놓아서 시설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현실하고 너무 거리가 먼 착상이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신을 신은 채로 드나드는 것이 편하지 벗고 들어갈 경우는 상당히 거북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신을 신고 들어가는 현재 상태로 놔두기로 해서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서주원위원

행신동에는 언제 청사가 입주된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금년 4월 3일날 입주했습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1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95경기연감구입이 있습니다.'95년도 본예산에 45,000원씩 90부가 서 가지고45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단가가 인상이 됐다고 하면25,000원의 90부하면 225만원만 세우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630만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서 있는 예산은 '94년도 발행분 경기연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에는 익년도 예산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94년도분을 우리가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3월에 이미 '94년도분이 저희한테 입수가 되어서 불입을 했고, 그런데 이것이 금년부터 체제가 좀 달라졌습니다.'95년분은 '95년도말 이내에 연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95년도 것을 사다보니까 이번 예산요구를 하게 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94년도분 보다 인상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94년도에 발행된 것을 구입하면서 '95년도예산에 세웠다는 것입니까? 먼저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선 것은 '94년도 발행분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작년도 그러니까 '94년도에 45,000원짜리가7만원으로 오른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다시 발행하면서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김정무위원

그럼 어차피 금년도에는 두 번 지출이 되는 것이네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송산동입니다. 송산동 회의실은 다른 용도로도 씁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지금 송산동이 당초에 송포면사무소로 쓰던 것인데 그것을 지금 헐고 임시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을 별도로 임시청사에서 쓰는데 따른 난로가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실에서 임시청사로 다른 회의실 용도말고 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회의실을 회의실 용도말고 다른 용도로 쓰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정무위원

예.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은 회의실하고 작업실하고 병행해서 쓰고 있답니다.

김정무위원

작업실은 무슨 작업실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각종 통계작업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밑에 신청사 민원대 구입,3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3개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당초에도 9개가 있었습니다. 쓰던 것이, 그런데 컴퓨터 등을 놓는데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3개를 더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민원대가 무엇인데 9개가 있었는데 또 추가로 3개이고 그렇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민원대가 민원실에 가면 앞에 민원공무원들이 쭉 앉은 책상이 되겠습니다. 다이라고 하지요? 민원다이,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것이 하나로 안되어 있고 토막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토막으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1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시의회보급 '96년 업무보고 인쇄했는데 기정에는 단가가 25,000원이었는데 경정에는 27,500원 그 밑에 행정감사 업무보고서 인쇄도 기정에 46,000원인데 46,50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 가격차이가 왜500원이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이것은 우리가 당초 '95년도 예산을 '94년말경에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때 단가를 적용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금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그 다음 1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고문변호사 소송수행위탁수수료해서 증가된 이유가 건수가 늘어서 그런지 수수료가 인상되어서 그런지 말씀해 주세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건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위탁건수가 늘어서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기획실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158페이지요. 중간에 일산 밤가시초가 민속전시관 건립, 이것 착공이 언제 된 것입니까? 실장님 !민속전시관은 건립이 됐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민속전시관 건립은 지금 금년 ...,그 전시관 건립은 8월 15일날 착공이 되어 가지고 현재전시관을 건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내년 5월말경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내부 전시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 현지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공사는 전부 거기에 전시물을 진열하는 물품들이기 때문에 동계공사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물품만을 저희가 진열할 수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현지안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니까 전시관 건립이 늦어지는 바람에 내부 전시물 설치공사가 또 역시 엇물려서 늦어지는 것이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좀 일찍 당겨졌으면 이것이 일찍 발주가 됐을 것인데 ...

정영진위원

그러면 이월액 2억 9백만원이 전시관 건립 시설비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전시물에 대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니까 전시관과 내부시설 전시하는 것까지 포함한 것이 예산액이 4억 4,4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중에서 내부 전시물 설치공사가 아직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지급하겠다는 얘기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정영진위원

착공을 조금 일찍 했더라면 다 되는 것 같은데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정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158페이지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인가요? 맨 아래, 유형장군묘 관리사 준공 후 지급했는데 '95년 6월 예정,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6인데 잘못 됐습니다.

김정무위원

'96년 6월 예정이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유순원 위원입니다.15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시립도서관 건립설계 공모 신문공고료 쭉 내려오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는 일산신도시에 도서관 부지매입 계약, 일산신도시에 시립도서관건립 이렇게 전부 되어 있는데 전면에는 일산신도시가 안 붙어있기 때문에 물어 봅니다. 시립도서관 건립 설계,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역시 전부 일산신도시에 있는 시립도서관건립이 되겠습니다.

유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명시이월사업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48페이지에 일산간선도로 철길입체화 사업에 15억 2,700만원이 감됐는데 이 연유는 어떤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일산간선도로 철길입체화 사업은 예산에서는 감됐습니다만, 이 돈이 안오는 것이 아니고 철도청에서 재배정을 하게 되어있어서 세입세출의 현금 구좌로 들어와서 직접 사용하도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에서는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33페이지입니다. 도축세가 금액은 2천만원밖에 안됩니다만, 세입이 감액된 주된 원인이 어떤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도축세의 감액된 원인은 대상물건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되게 됐는데 저희가 7월까지는 정상적으로 당초 예상한대로 두수를 도살해 왔습니다. 그런데 8월부터 줄기 시작을 해서 거의 8월부터는 절반 가량으로 줄었는데 감소 두수가 소가617두, 돼지가 34,014두가 줄었습니다. 왜 줄었느냐하면 도살장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감당을 못해서 제가 알기로는 파주 도살장에서 일부 도살을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수가 줄기 때문에 세액이 줄게 됐습니다.

정영진위원

일전에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도 이것이 거론이 됐던 문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정영진위원

당시의 답변으로는 이전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시설을 현대화해서 복구했다는 것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물건 자체가 감소된다는 것은 사육두수가 줄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는 소비는 계속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늘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따른 물론 도축세가 감소되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관내에 도축을 해야될 물량을 타시군에 가서 작업해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제상에 문제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필요 없는 시간과 금전의 낭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사업 부서하고 어떠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보완대책이 서야지 계속해서 이런 추세로 만일 8월 이후부터 작업량이 감소되어서 도축세가 준다고 하면세금 자체 2천만원 준 것은 별것 아니지만 여타 문제점이 상당히 크게 파장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염두에 두시고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35페이지입니다. 행주산성 입장료 수입이 3,300만원이감이 됐는데 입장료 수입으로 3,3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것으로 보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입장료 수입이 감소됐는데 그것이 입장객 감소로 인해서 감됐습니다.

김정무위원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입장객 감소라고 말씀을 하시겠는데3,300만원이라면 입장료로 봤을 때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입장객이 이렇게 우리가 예측했던 것 보다 감소된 특별한사유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우리가 예측한 인원보다도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를 했는데 행주산성에 한 번간 사람들은 오지 않기 때문에 혁혁히 늘어나는 증가추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대로 증가될 줄로 알고 목표를 잡을 때 조금 착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 애당초 기정 세입예산을 잡을 때는 전년도 것에 비해서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년도에 대해서 약간 증가될 것으로 잡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그 넘어 페이지입니다. 하천사용료, 하천사용료는 어떤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억원 줄어들은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무위원

예. 하천사용료가 어떤 것인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한강골재채취 위탁사업에 따른 것인데 내용은 그것입니다. 한강골재채취 위탁,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사용료인데 위탁사업이 좀 지연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감되게됐습니다.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45페이지요. 45페이지 밑에 보시면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학비 36명, 36명입니다. 그 밑에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고등학생 학비 21명, 21명, 그 밑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21명, 21명, 같은 인원인데 금액이 감됐는데 이것이 왜 감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먼저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지원은 인원은 같은데 부담지시율이 변경됐습니다. 당초에 20%에서 10%로 부담률이 변경됐기 때문에 감이 됐고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도28.6%에서 10%로 부담률이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도 부담지시변경으로 인해서 21%에서 10%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담률 변경에 따른 부담액이 이 만큼 감된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3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쓰레기수집 수수료가 50% 정도 감액된 주요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쓰레기수집 수수료는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액을 예상한 것인데 판매해서 들어오는 수입액이 예측한 것 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봉투를 판매해서 나누어 준 금액이 전부 들어올 것으로 예측했는데 사실은 쓰레기 봉투가 일시에 판매가 다 안되고 그때그때 판매하면서 재고량으로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은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 일시적으로 되지 않는 것을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이미 집행이 됐는데 보조내시 교부가 안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보조내시가 됐는데도 삭감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출했는데 삭감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출이 되어서 삭감되어 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그것에 관해서는 시군하고 서로 협의되어 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런 것이 있으면 안되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미리 공문이 내려와서 그것에 관해서는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53페이지에 전경 및 기동출동대 진료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어떤 연유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경찰서 소관의 전의경 기동출동대 진료비를 저희가 시에서 부담을 해 왔습니다. 늘, 이것이 중앙에서 예산조달이 안되다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에다 의존해서 예년에도 부상자 치료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고양동사무소 진입로 땅은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에는 압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보니까 은행에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사권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압류를 해제한 다음에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했다가 명년도에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구입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총무과, 사회진흥과,세무과,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총무국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건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대로 그래도 그럴만한 사유가 다 되는 것으로 보는데 165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능곡지구 1동 가칭, 토지매입비 중도금 납기일 미도래했는데 사실상 중도금 납기일이라는 것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것을 애당초 예산에서 세우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명년도 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인데 계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명시이월사업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2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는 동안 협의를 한 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예산안으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1995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예산안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발행동의안 등 4개 안건의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