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허준 의원 발언

허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익
김광익의사계장
의사계장 김광익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1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2월 29일 제출되었으며,12월 26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95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등 5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그중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12월29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기타 4개의 안건에 대해서도 12월 29일 위원회별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장성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이장성입니다.'95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한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지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에 잘못된 점을 시정하며, 행정을 감시, 통제함은 물론 '96년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 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11월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의 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본 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사한바, 감사기간은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고, 감사대상 부서는 당윈원회 소관의 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30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시점은 '94.11.1 ∼ '95.10.31까지 처리된 사무를 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진행은 실, 국, 사업소, 동별로 증인선서를 한 후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의 감사 실시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은 총19건으로 시정 요구건이 감사 자료 제출 소홀 등 11건, 개선 요구건은 각종 인쇄물 계약 부적정 등 5건, 건의 요구건이 행주산성교육관 건립요구 등 3건을, 분야별로 지적하였습니다. 각 실, 국, 사업소, 동별 감사 지적사항과 감사결과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결과지적사항은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성실한 처리를 요구하고 시민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자는 것이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느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2대 의회에서 처음 실시한 감사로서 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상임위 소관 실, 국, 사업소, 동별로 고루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시정에 대한 운영실태를 적극 파악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일산신도시 등 6개 택지개발지구에 주민 입주가 되어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각종 행정업무가 급증함에도 전반적으로 성의껏 감사에 임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요구한 감사자료 일부가 부실하고 미흡하게 제출되어 감사진행에 다소 차질을 초래하였으며, 감사 수감에도 대부분은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였다고 생각되나 일부답변 공무원은 성의 없는 답변과 질의 핵심에서 벗어난 답변으로 감사진행에 차질이 있어 보다 성실한 수감자세를 촉구한바있습니다. 한편 위원들은 상임위별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감사자료를 시정전반에 관하여 의원별로 요구한 결과 중복 요구건이 일부 있었으며 자료요구도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되나, 각종 자료를 연계하여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심도 있는 질의로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고양시 생활체육공원 등 6개소에 대한 현장감사를 통해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현장을 보고 일일이 점검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는 등 생동감 있는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진정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길 당부 드리면서 감사기간 중 감사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셨던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작성한 '95년도 행정사무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이수환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장 이수환 의원입니다. 이수환'95년도 사회산업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지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소관 사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며 행정을 감시 통제함은 물론'96년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신바람 나는 새 고양창조에 일익을 담당함으로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방법은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기로6의결하였으며,11월 27일 운영위원회에서 감사계획 협의후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가 승인되어 정기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실. 국. 사업소 별로 증인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감사시점은 '94.11.1부터 '95.10.31까지 처리된 사무를 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감사자료 제출소홀등 관계공무원의 개선의지 여하에 따라 시정될 수 있는 사항이 대부분으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성실한 처리를 요구함으로서 시민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감사위원 모두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제2대 의회개원이후 처음 실시한 감사로서 행정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 국, 사업소 별로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본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은 날카롭게 지적하여 시정이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자세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날로 성장되어만 가는 신흥도시에 걸맞지 않게 집행부에는 기구와 인원이 동결됨으로서 각종업무에 폭주하는데 따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였다고 생각하나 감사자료 일부가 누락. 오기 또는 계수착오 등이 다수 발견되어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감사진행에 다소 차질이 있었으며, 질의답변 시에는 질의에 핵심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소수의 답변 공무원은 질의핵심에서 벗어난 성의 없는 답변을 하는 사례가 있었는바, 금후에는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중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성의 있는 수감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한편 의원들은 사전에 충분한 감사자료의 검토와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함과 동시 '96년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등 활동적인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정기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길 당부 드리면서 감사기간 중 감사수행에 적극 협조하신 시 관계공무원과 감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작성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신 나훈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나훈 의원입니다.'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한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여 1996년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경위와 방법을 말씀드리면, 11월 27일 본회의 의결에 따라 12월 2일부터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당위원회 소관의 건설국, 도시계획국, 공영개발사업소, 공원관리사무소, 상수도 사업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시점과 방법은 '94.11.1부터 '95.10.31까지 처리된 사무를 주 대상으로 실, 국, 소별로 증인 선서를 한 후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도출된 지적 사항은 시정요구 사항5건, 처리요구 사항2건, 건의 요구 사항4건으로 총1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95행정 사무감사의 주요 지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도로변 가로수 식재가 고사되었으므로 하자 보수시 양질의 토양으로 복토후 식재토록 조치할 것. 건축물 신고에 다른 건축물 대장 작성시 건축사 또는 공무원이9작성하고 있는 사항을 건축기사 1, 2급과 건축사 보조사도 작성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자유로 온실 포장 공사후 배수관로 공사 시행으로 예산의 낭비가 되는 사례가 발생되므로 사업의 투자 순위를 각 부서별로 협의하여 공사 시행토록 할 것. 각종 공사시 부실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부실방지를 사전에 방지토록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성실한 처리를 요구하고 시민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자는 것이 감사 위원 모두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2대 개원이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로서 행정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본 위원회 소관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심도 있게 파악 지적하여 시정이 시민본위 행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자세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각종 업무 폭주와 기구, 인원이 동결 됨으로써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였다고는 하지만 감사자료 일부가 누락, 오기, 중복, 계수착오 등이 발견되어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감사 진행에 차질이 있었으며 질의 답변 시에는 소수의 공무원들이 질의핵심에서 벗어난 무성의한 답변 사례가 있었으며 금후에는 정확한 판단으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성의 있는 수감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한편 의원들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 수집으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95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초석으로 '96년도 예산편성 심사 및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습득하는 등 생동감 있는 현장 감사에 임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번 정기 행정 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적극 수렴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 나가길 당부 드리면서 감사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셨던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도시건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윈님 질의해 주십시오. 각 분과별로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채택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해 주신 감사결과 보고서는 즉시 집행부에 통보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처리 후 결과를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나훈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예결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 훈 의원입니다.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12월22일 고양시장으로부터'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26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심사보고서와 함께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7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12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실국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들은 후 일반 및 특별회계를 심사하였고 '95년도 명시이월비의 심사를 마친 다음 12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비를 의결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과 세출예산중 미집행사업의 감액 조정 그리고 여건 변동에 따른 필수경상사업비등을 반영키 위한 마무리 성격의 불가피한 예산편성으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액은 50억9,423만6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0억5,537만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억 3,88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95년도 예산총액은 3,833억5,393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827억 4,925만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06억 46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시립도서관 설계 신문공고료 등 162건 1,073억 373만 2천으로서 명시이월사업내역을 검토한 결과 구청 설치지연, 군사협의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도 있으나 대부분 치밀한 계획성이 없는 예산편성으로 공사기간 절대 부족등 사유로 이월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그 규모도 전체예산대비 28%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사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하면서 '9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결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채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장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이장성입니다. 지방채 발행동의안 외 2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동의안 외 2건은 12월 6일과 12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6일제6차 내무 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실장,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윈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고양시 대화동 일산신도시 57브럭 3롯트에 부지 40,918평을 매입하여 건물 20,468평의 규모로 95.1∼98.12월까지 4개년 계획으로 사업비 915억 2백만원(국도비포함) 을 투입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의 부지매입비 재원을 확보코자 내무부로부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53억6천만원의 기채가 승인되어 기채시기에 맞추어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고양시를 비롯한 서울 서부권 지역의 농수산물 수급. 공급의 원활화를 위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으로 막대한 사업비 투자가 요구되어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지매입 재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4995호) 이 '95.12.6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세법령의전국적인 통일과 자치단체간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주민세 중 소득세할의 세율 중 "100분의 7.5"를"100분의 10"으로 인상조정하고, 부칙에 "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현행 지체장애, 시각장애인에서 정신지체, 언어, 청각장애인에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면제를 "현행 18세 이상인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본인(부모 또는 배우자명의등록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자동차세 면제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장애인에게 시혜를 주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발행동의안 외 2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체 발행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청원의건을상정합니다.사회산업위원장이신 이수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장 이수환입니다. 고양시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5.12.22 고양시 일산3동 후곡마을1405 ∼ 204호에 거주하는 고양시민회 회장 이 영문 외15,0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5.12.26일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소개의원인 유재찬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청원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교통문제와 관련된 주민의 요구로서 도시형 시내버스를 70%이상으로 증차함과 동시 시계외 요금을 철폐하고 합리적인 택시요금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기구의구성과 일산지하철건설 상황 공개 및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안전진단 실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청원의 내용을 심사한 결과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피부 깊숙이 느끼고 있는 교통문제해결을 요구한 사항으로 15,010명의 뜻을 모아 요구한3개 사항은 우리 고양시민 모두의 당연한 요구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만 도시형 시내버스 70%이상 증차 및 시계 외 요금철폐문제 고양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 하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이며 고양시에서는 주민의 편리를 도모키 위하여 지하철 개통시기와 때맞추어 24대에 도시형 버스를 투입고양시 관내를 순환 운행키로 운수회사와 계획 완료한바 있으며, 합리적인 택시요금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의 건은 고양시가 주관이 되어 공청회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관계자, 운수업자, 택시노조, 시민대표, 관계 전문가 등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타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일산 지하철건설상황 공개 및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한 안전진단 실시 요구건은 철도청 소관 사항으로서 '96년 1월에 개통된다는 매스컴의 보도내용으로 보아 국가에서 수 차례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항으로 고양시민이 현시점에서 진단을 한다는 것은 시기를 상실한 사항으로서 재고의 여지가 없어 부당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택시요금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의 건은"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을 보고 드리며 고양시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동 청원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회의 의견을 붙여 시장이 처리하도록 통보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청원건에 대하여 즉시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3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관한 질문, 예산안심사 등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기회를 통하여 개인적으로는 여러 의원님께 한분 한분 좋은 경험과 개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많이 가르침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날로 변화하는 우리고양시가 보다 바르고 밝은 시정을 펼치게 되고 살기 좋은 고양으로 자리잡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 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동영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모든 소원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폐회에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방청해 주신 기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