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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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진광산 의원 발언

3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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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각 국·사업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조 1996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도시계획국,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을 도시계획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이어 건설국,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국장님 ′96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도시계획국장님이 3시부터 건설교통부에 회의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거기에 3시까지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요한 사항만 간결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그러시다면 국장님께서는 여기 과장님들 참석 하셨으니까 정회를 선포하시고, 의문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좀 시간을 가지고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국장님, 몇 시에 출발하시면 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3시까지 도착해야 되니까요......

나훈위원장

과장님도 가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안 갑니다.

나훈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29분 정회

13시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성실하게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재정비 하는데 동명기술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미 다 끝나가지고 저희들한테 결론만 내지 말고 그 이전 일이라도 진행상황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도시건설 위원들한테 동명기술공단에서 오셔서 설명을 듣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죠.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보고서 내용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8월에 용역 1차 중간보고를 가졌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6날도 2차의 중간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과 같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저희 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했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토지소유주나 주민한테는 구속력이 없으며 요번에 저희가 하고 있는 도시계획 정비에서는 먼저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구체적인 것을 세부적으로 도면, 도상 또는 서류로써 명기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도지역이 부여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그 땅을 가지고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인 구속력이 부여가 되는 아주 중요한 대외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위원님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보안각서를 갖고 대외적인 비밀문서로써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향후 저희들이 주민공람 공고와 시의회 의견을 들을 적에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이종환위원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5페이지 도시계획 도로사업 추진계획에 원능소로 1-1 도로 개설공사 하면 이게 위치가 어디인지 서류상으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금년 계획된 도로공사를 지도로 표시해서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셨으면 하는데......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질문하세요.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비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죠?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예.

진광산위원

불필요하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공원으로 개발도 안 하면서 도시내의 공원비율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은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묶은 곳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와 또 세부계획을 했을 경우 몇 분은 확인을 하는데 같은 지번 예를 들어서 지번이 같은 용지 전용 공원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은 재정비 할 때 참고하셔서 같은 지번인 농지는 공원지역에서 제외시키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예, 지금 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피부적으로나 각종 민원으로 접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4개의 도시계획구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원능, 일산, 고양, 벽제 도시계획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하나의 도시계획으로 묶게 됩니다. 그래서 명칭이 고양시 도시계획 재정비로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 지금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불합리적으로 공원 내지는 어떠한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지역에 대해서도 필히 현장을 확인하고, 이러한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을 해제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 4페이지를 봐주세요. 문화체육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성사동 산 167번지로 되어 있는데 2년 전에 아마 철탑이 지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철탑 문제는 문화체육공원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그 이전부터 세워졌었는데 왜 철탑을 변경하지 못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 철탑을 처리 안 하고는 공원을 아마 조성할 수 없는 여건이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철탑은 정비사업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공원 조성계획 이전에 기히 동자부로부터 사업승인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 후에 저희가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 어느 한 구심점을 만들가, 어느 한 이벤트를 조성해서 우리 원능에 살고 계신 주민들에게 휴양 휴식지를 주어야 되겠다 하는 의도에서 지금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선 철탑이 먼저 허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됨으로 인해서 이 철탑 가지고 많은 민원과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철탑이 주 송전은 화전지역으로 들어가는 전력구가 되고 전철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 측과 협의를 하기는 우리가 문화체육공원을 조성 했을 때에는 이 철탑이 지하로 들어가게끔 기 협약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광산위원

협약이 끝났습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예, 이전하게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 추진계획을 보면 기본계획 현상설계경기 공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경문제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내의 많은 개발로 인해서 단지 내의 조경을 한번 보면, 설계대로 하면 너무 엉망인 조경이 되고 또 그 설계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따르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공모를 할 때 앞으로는 아마 시설물보다는 환경문제, 특히 공원 같은 데는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경을 따로 공모 할 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시설을 주로 하는 회사나 이런 데서는 조경을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시설보다는 조경시설물입니다.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여기 나와 있는 기본계획 현상설계경기 공모는 주로 저희들이 시설을 배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앞의 시설계획에 나타난 것처럼 문화시설이나 지역시설 이러한 시설 자체에 대한 현상설계 공모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경에 대한 현상공모를 아직 계획한 바 없습니다. 사실 조경에 대한 현상공모는 그간 많은 사업을 추진해 봤습니다만, 아직 타 시군에서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진광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파트 단지도 조경이 잘 되어 있는 회사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고, 또 그런 아파트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사회가 윤택해지고 그러면 환경, 조경문제는 큰 비중을 두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조경을 보면 나무 숫자만 맞춰서 조경이라고 설계한 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설을 너무 위주로 하면 조경이 등한시 돼서 가서 보시는 분들이 좀 지루하다 그럴까 밋밋한 그런 느낌을 받을까 우려가 돼서 조경에 대한 신경을 써보십사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예, 앞으로 이 사업을 함에 있어 조경에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마지막으로 호수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인수하는데 특히 조경식재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호수공원에 대한 조경사업을 변경과 더불어 가을, 겨울 공사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하여간 인수점검반을 편성해서 민간인도 참여하게 해서 인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조경의 설계변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해서, 또 이 나무보다 다른 나무가 좋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호수공원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구상나무는 전혀 설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시장님이나 세무서장님이 토개공 단장님과 의논을 해서 너무 싸구려 나무만 심지 않았느냐, 구상나무 같은 좋은 나무를 식재해 달라 원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이랬을 경우 이런 것을 일일이 설계변경의 설계를 해서 식재를 해야 되는 것인지, 현행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설계변경, 물론 기관장님이나 그런 분들의 요구가 있을 때 수량이 소량이고 그럴 때는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되겠지만 수량이 많거나 할 때는 변경해야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수량이 많고 사업비가 많이 변경됐을 때,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구상나무가 그렇게 많이 식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아니 그것은 일예를 든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히 아파트단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전문 조경업체가 설계하지 않은 조경은 설계대로 했을 경우에 굉장히 보기 싫은, 어떻게 보면 묘목장이나 아니면 재배장 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경의 현 실태가 그런데 호수공원 같은 데는 지금 전문조경부,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의 전문조경부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수시로 지역위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크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변경이 많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변경보다는 나은 쪽으로 관리감독을, 먼저 설계보다는 나은 쪽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는 노인정이 아파트 건립업체가 무상으로 건립해서 기부채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지내의 노인정은 지금 토지공사에서 토지만 무상공급하고 노인정 건립은 우리시 예산로 건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독택지 내에 있는 노인정 부지는 하나의 공원으로 보면서 공원 내의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하나의 노인정으로 취급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는 건립까지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 당국에서는 한국토지공사에 단독택지 내의 노인정을 시 건립으로 떠넘기지 말고 건립까지 책임져 달라는 주장을 강력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께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호수공원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면서 어떠어떠한 업체가 응찰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용역결과는 언제까지로 기간이 잡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도시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죠.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도시과장 유동철입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독주택지 노인정에 대해서 사실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계획상의 주택용지나 어떤 공공주택의 용지, 아니면 기타의 개발용지에 대해서는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만 단독주택 노인정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좀 하고 확인되면 토개공에 건립요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내일이라도 이따 오후에라도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호수공원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경쟁으로 했다가는 핵심없는 보고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보에 공고 했더니 3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심사를 해 보니까 산업개발연구원과 산업경제연구원과 중앙개발이라는 세 군데가 의사가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심사를 하다가 분석해 보니까 산업개발연구원과 산업경제연구원은 심사기준에서 됐고 중앙개발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가 입찰한 결과 산업개발연구원에서 낙찰이 돼서 1월 5일 계약이 체결되고, 앞으로 기간은 6개월간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평가 중간보고 할 때는 위원님들도 참석한 가운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신년 주요업무 보고 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에 상당히 민원을 야기시켰던 건영빌라 건에 대해서 그 현황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정리가 되고 있는지 좀 언급을 해 주시고, 건축과 업무보고 중에 15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에 대해서 아까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설명 하셨습니다만, 사실 개략적으로 설명하셨고 그래서 자세하게 건축과장께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정기점검제 실시 부분에 보면 동은 건설담당 및 청원경찰 수시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에 지금 청원경찰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청원경찰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건축과장 유영봉입니다. 일산신도시에 건영빌라가 34블럭에 4,600여 세대가 지금 건립되고 전수가 다 임시 사용승인을 맡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써는 그 중에서 한 개 블럭만 사용검사가 처리됐고 또 한 개 블럭이 사용검사 신청이 됐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기반시설 문제, 조경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관계는 다 해결됐기 때문에 입주자들하고 사업주체간에 어떤 하자에 대한 합의관계만 돼 가지고 사용검사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사용검사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건영에서 1차 부도가 난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마무리를 했다 하는 얘기가 있고, 하자보증금을 보증회사 건설공제조합이나 기타 대한보증회사 이런 데서 하자보증금 증권을 발급받아 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성하고의 서로 보증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하자보증 보험증권에서 보험증권 발급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관계 때문에 좀 지연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써는 입주자들도 어느 정도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겠다는 자세로 돌아섰고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을 구치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용검사 신청만 되면 바로 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관계를 총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파트와 기타 상가를 포함한 고양시 관내에 있는 부설주차장 관리실태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청원경찰이 현재 동사무소별로 2개, 3개 합해서 15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그런 차원, 수시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불법용도변경이 되면 진정사항이 제출이 되고 또한 검찰청이나 사법기관에서도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원상복구 시켜서 고발조치도 하고 그렇게 강행해 나가는 상태입니다.

황규철위원

청원경찰이 현재 동마다 15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아니 15명씩이 아니고, 저희들 일반지역 청원경찰은 20명인데 건축물대장 발급하는 데에 2명이 있고 저희 사무실하고 일산신도시 구조변경 단속하는 데에 한 4명, 이렇게 배치하니까 나머지 14명 정도가 동사무소, 나환자촌에 한 명씩 이렇게 해서 몇 개 동에 한 명 단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담당이 많은 동은 3개동을 담당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 인력가지고 점검이,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점검이 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청원경찰이 많았는데 요새는 그린벨트에 어려운 점이 많고 그쪽으로 청원경찰이 많이 가고 하수과, 수도과로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조직을 갖추어서 인력을 더 확보하든가 해서 해야지 말로는 점검제 실시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면 실질적인 점검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이것은 구 체제가 되면 그때에 따라서 청원경찰 배치 상황이 바뀌니까 그때 따라서 부설주차장 관리 같은 것도 구청 사무실에서 해야 되니까 그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환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지금 저희 관내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주차장 면적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로 서로 싸우기도 하는데 이게 건축법에 제한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건축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아파트 부설주차장 관계는 저희가 건축심의할 때 48평, 37평 대형 평수는 그 면적당 주차댓수를 계산해 보면 1.5대로 법적으로 그 정도 확보가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용면적 18평 이하, 25.7평 이하 이 평수에 대해서는 면적당 몇 세대로 했기 때문에 세대수의 50~6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대두되기 때문에 화정지구, 기타 각 택지개발지구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규정에 30% 이상을 더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되, 18평 이하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 세대당 한 대 꼴 이상은 확보하라고 건축심의를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용면적이 많아져서 분양가가 상승되는 그런 문제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건축심의를 해서 주차장을 적은 평수에 대해서는 한 세대당 한 대 꼴 이상 확보하는 것이 추진이 됐는데 좀 더 사업승인이 일찍 나갔던 ′90년대 초반등에 나갔던 것은 그렇게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규정에서 조금 초과된 10%나 20% 이 정도밖에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적은 평수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지금 고양시가 공용주차장도 없으면서 아파트에 80%, 50%해 놓은 데가 많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차를 길에다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주차가 생기고 해서 지금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에요. 그래서 아주 한 대 이상, 두 대 이상 이렇게 주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생활은 날로 향상되는데 한 대만 타라, 1가구 1차량만 해라 그거는 안 되거든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 저녁에 보면 소방도로도 안 내놓은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건축심의 할 적에는 이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고, 13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추진 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하자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담당해 주어서 하자가 나면 이게 시공업체의 하자인지, 사용주 하자인지, 공동 하자인지 이것을 구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미루면서 싸우다가 몇 개월 지나고 또 거기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없고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하자보수가 되지 않고 도대체 일이 되는 게 없어요. 업체에서는 보수기간만 끝나도록 기다리고, 주민은 전문상식이 없으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는 돈이 좀 들더라도 대대적으로 이번에 하자 보수정비반을 해서 확실하게 책임소재를 가려서 보수요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침이 나왔는데 ′95년도에 보니까 유형별로 보면 신·증축 형질변경이 거의 50% 정도 되는데 조치사항도 있고 미조치사항도 있는데 왜 미조치사항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보시면 규제완화를 통하여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 실무과장님으로서 규제 완화를 어디까지 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도시과장 유동철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전 지역의 50%가 그린벨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93년 12월 30일자로 그린벨트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전환 사업이 됐다, 논을 매립할 수 있는 행위가 허용됨으로 인해서 토지주 혹은 매립하고자 하는 매립업자와 서로 기대감이라고 할까 맞부딪치는 그러한 기대심리로 인해서 무단 혹은 과다 높이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우량농지나 매립으로 인해서 다시 전으로 사용하든지 하우스를 쳐서 농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면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위에다 어떠한 야적행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하우스를 지어놓고 그 안에 작업장이다 공장이다 기타 창고 등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상당량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적발 건수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사유가 되겠고, 미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철거를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창고에 대한 공장, 어느 한 정상적인 용도변경 같은 경우는 정상 건물에 큰 기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과, 또 다량의 야적행위로 인해서 단시일 내에 정리할 수 없는 형질변경 문제, 또 사람이 기거하고 있는 신축 내지 증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됩니다. 이것은 금년 3월 이전에 정리하고 계획을 세워놓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에서 규제완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담당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71년도, ′72년도 1차, 3차 개발제한고시를 받고, 더군다나 민선자치단체장 이후 네 번에 걸쳐 행위규제 완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 원주민한테는 30~6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사항과, 또 원주민과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소득이나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유치원 내지 복지,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추가로 원하는 사항이 상당량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사에 아니면 종균장을 짓겠다 하면 그린벨트 내에는 60평밖에 안 됐는데 산업과에서는 92평인가? 그러한 사항이 되고, 또 기타 경우도 주민편에 서서 주민의 불이익이 최소한 되도록 그러한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상부기관 내지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부탁 겸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26페이지 보시면 공원 내 조경수목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 나무 전지, 쥐똥나무 전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너머 장에 보면 잔디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일산신도시는 토개공에서 식재 후 1, 2년간 추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산지구나 탄현지구 등 우리 고양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공원에는 추비를 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후관리 면에서 추비를 주어서 생장을 촉진시켜야 되지 않느냐, 탄현지구를 가 보았을 때도 공원 내 나무들이 영양 상태가 형편없어요. 거의 고사 직전인 것이 많았습니다. 이런 데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 잔디관리에 있어서 잔디식재를 한 후 두세 번의 복토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면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잔디가 굉장히 울퉁불퉁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서 복토관계도 꼭 1, 2회는 해서, 그러면 잔디면이 고르고 사후관리 잔디깎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신경을 쓰셔서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 홍흥기입니다. 먼저도 진 위원님께 사적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토개개발공사에서 조성한 공원 내 추비는 저희가 진 위원님께 그 말씀을 들은 이후 즉시 그네들과 절충을 해서 앞으로 반영시켜 주는 것으로 우선 구두로 언약을 했습니다만, 계속 인수 후 2년 동안 추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고, 다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조성한 탄현지구, 행신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공영개발사업소가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 같은 시장님 밑에서 관리해 가면서 관리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천상 저희가 1년이고 2년이고 관리해 가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잔디 복토 문제에 있어서는 인수 후 2, 3년간을 복토를 하면 그보다 더 금상첨화가 없겠습니다만 30여만 평을 복토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막연한 사항이 되겠고 공원 조성이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현 생땅에 잔디가 식재되어 있으므로 4, 5년 내에는 활착되면서 뻗어나가는데는 별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계속 잔디 생역이 불량한 곳은 연차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정회

14시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96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건설국장 강래윤입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여기 다 예산까지 거친 업무보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부사항을 알고 싶은데, 여기 도로확포장공사 하는데 예산만 나와 있지 지점이 안 나와 있어요. 이미 설계가 끝났다든지 어느 지점인지를 번지수가 있는 지도에다가 표기를 해서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위치를 표기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게 가능한지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합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것은 시일이 좀 걸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도가 1/5,000로 하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1/25,000 도시계획도면에다가 개략적으로 표시를 해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편리한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도록 해 주시고, 도로뿐만 아니고 하천도 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표기를 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고양시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한강계통에서 거의 70%, 팔당계통에서 20%, 고양정수장에서 10%정도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팔당계통 물을, 물론 정수장을 다 거쳐서 오겠지만, 팔당계통 물을 먹기 원하는데 이번에도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 하면서 송수관이 앞으로 2천년을 대비해서 우리시 인구가 100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고려되면서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인구 기준을 지금 어디까지 감안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 5단계 확장사업은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앞으로 인구증가에 의한 것은 6단계에서 이러한 단계별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에서 오는 물은 현재 송수관로가 더 확장되기 이전에는, 5단계는 현재 확장된 송수관로로 충족이 되고 또 6단계에 대해서 인구증가에 대한 것은 인구 배분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배분에 의한 송수량은 별도 환경부에서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송수관로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각 시군의 배분에 의해서 송수관로가 달라지겠습니다. 이 인구증가분은 2001년 인구 100만을 예상해서 지금 5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백만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송수관로 관 자체도 백만 인구를 기준해서 설치하는 거란 말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가 우리 관내에 송수관로나 배수관로를 묻는 것은 그걸 기준해서 지금 묻어놓고 또 송수관로 전체에 대한 팔당에서 오는 송수관로는 환경부에서 별도 추진해서 우리는 거기에 뒤따라서 우리 관내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관내 경계선까지는 고양시에서 않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종환위원

예.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우리가 2001년까지 인구를 83만을 봤습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 104만을 봤는데, 현재 우리가 5단계는 인구 83만을 대비한 그러니까 그것이 391,000톤이 되겠죠. 6단계 12만 톤을 뺀 겁니다. 6단계 12만 톤이 옴으로 해서 우리 시의 전체인구 104만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6단계는 아직 지역 선정이 안 된 상태에요. 이것이 왜냐하면 건교부에서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북한강에서 과연 올 것이냐, 또는 팔당에서 올 것이냐 그것이 아직 결정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가 확보된 물양은 다만 인구 832,000을 대비한 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5단계가 개발돼서 96,000톤이 되면 391,000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832,000 인구에 대해서 대비하는 물양이고, 100만 대비라는 것은 6단계 12만 톤이 옴으로 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설은 수도사업 지금 우리가 대자동에 조절지 4만 톤을 만듭니다. 그 시설자체는 12만톤 오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의정부까지 오는 관로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건의하기를 다시 관을 묻느니보다는 의정부까지도 6단계까지 오는 것을 계상해서 아예 관을 묻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답변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만은 6단계까지 받는 것으로 해서 대자동에 조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게 업무하고 관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1군단 쪽에서 도로변에 관 묻고 있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것이 상수도관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것이 바로 우리가 6단계까지 받은 물양을 관로를 묻고,

이종환위원

6단계까지 대비를 해서 100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러시면 한강계통은 정확히 어디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한강계통은 서울시 자양동입니다. 거기서 대장동까지 취수해 가지고 현재 15만 톤인데 금년도 시설 완료해서 25만 톤까지 거기서 올 계획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가 있는 물을 먹어야지 한강계통이 자양동이라면 하류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시민들이 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런데 우리가 공급받아서 먹는 물 수질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4년에 걸쳐서 ′94년부터 ′97년까지 지방단체장이 나오기 이전에 옛날 시장부터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오는데, 이 사업자체가 한 개 업체에 주어서 특혜성이 없는 겁니까, 계약자체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괄계약이 되기 때문에 설계라는 건 부분적으로 발주할 수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특혜성은 없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이종환위원

계약 당시에도?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럼 매년 계속사업인데 최초의 예산으로 이 공사 다 할 수 있습니까, 매년 공사비가 증가됩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물가,

이종환위원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감안해서 매년 증가되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이종환위원

꼭 4년에 걸쳐서 공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우리가 물 공급할 계약이 중앙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차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4년에 걸쳐서 계획되어 있지만 내년까지 갈 것 없이 금년에 마무리할 수 있으면 빨리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앙의 사업을 연계해서 연도를 맞추고, 또 예산이 우리 자체로는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도 중앙에서 기채를 얻어서 그해 년도에 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물량에 따라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3차년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역시 중앙도 3차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죠. 지금 이종환 위원님 질문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5단계, 4단계 쭉 사업하면서 보니까 사실상 가정급수선만 남겨놓고 다 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 논리로 얘기한다면 팔당댐 만든 사람이 서울시 공사 다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그 논리가 옳은가, 설계변경, 변경, 변경 해 가면서 결국에는 가정급수선 하나만 남겨놓고 다 했어요. 조그만 것까지 다 해먹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을 특혜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내내 수도과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업법에 보면 10억 미만일 때는 전문건설업에게 20%이상을 하도급 해라, 또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30%이상을 전문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라 하는 것을 공고 당시에 공고 조건에 넣도록 강제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지키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여쭙고 싶고, 만일에 그 동안 그 법을 잘 몰라서 넣지 않으셨다면 우리 고양시에도 100여 개가 넘는 전문 건설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것을 명문화시켜서 관내 전문 건설업체들을 육성해 주시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발주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질문드린 것에 답변해 주시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나훈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5단계가 됐든 4단계가 됐든 모든 사업은 총 설계를 해서 사업 승인을 받습니다. 설계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100㎜라고 별도로 지방업체에 준다 이런 것은 안 되고, 당초 사업승인 물량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수의계약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감히 해서 지방업체를 육성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가 금년도에,

나훈위원장

아니 그건 수도과장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아니라 강제규정이에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왜냐하면 저희 시는 1천만 원 이상은 별도로 일반경쟁을 해야 된다는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나훈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10억 이상일 때는 얼마를 줘라,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하도급 관계?

나훈위원장

그렇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하도급은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전혀 무면허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5단계 경우에도 3천이 계약이 돼서 부도가 났습니다마는 거기에 지방업체가 끼도록 분명히 조건을 붙여놓았습니다.

나훈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무면허 하도급자들이 하도급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 같으면 당장 내이라도 알아보세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하여튼 조건을 붙여서 지방업체를 육성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그것은 꼭 이행해 주세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서정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지금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다들 노력합니다. ′80년대에는 상하수도 청소만 잘 하면 됐는데 지금 물은 맑은 물을 먹어야 되고 청소는 또 갖가지로 해서 편안히 해야만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감사 때 제가 물탱크 청소문제 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게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시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물탱크를 금년도에 청소를 어떻게 해야겠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니 이에 답변해 주시고,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주일 전에 전국의 32개 시군에 물탱크 때문에 책임자한테 경질이 들어갔습니다. 물탱크 청소를 안 해서 시장, 군수가 징계를 먹고 담당관이 약간 곤란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시만은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니 이에 대해서 수도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것은 직접 담당하는 사업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상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탱크 관계는 저희 소관 분야를 안 물어주셨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됩니다.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믿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시설은 총 16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물을 담고 있는 시설이 배수지가 12개소 있습니다만 그 12개소에 대해서는 ′95년도에 5개소 청소를 실시했고 ′94년도에 7개소 청소를 하였습니다. ′96년도의 청소 계획으로는 총 16개소, 정수장에서는 2회 예산에 1백 8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각 시설지에 대해서는 652만 8천원을 계상했고 전부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먼저번 MBC 2580에서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을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런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제가 물탱크 청소를 하는 업자입니다. 아파트에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저희가 1년 계약을 하면 전반, 후반기로 합니다. 3월 달에 하면 동년도 8월 달에 가서 해야 되겠죠. 그 물이 깨끗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보면 또 구정물이에요. 화토물이 또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 돈 갖고 하는 것 아니고, 지금 우리시에서 관장 하고 있는 물탱크가 16개라고 하셨는데,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예.

서정주위원

그럼 1개소의 용량이 얼마입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용랑은 천태만상 다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이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도에 질문한 사항은 아파트 저수조에 관한 것을 물으셨고, 지금은 저희 배수지를 물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은 배수지에 관한 사항만 답변드린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10원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인구 60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업만 크게 할 생각 말고 오는 물도 깨끗이 먹자, 그리고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장 등록을 받은 자가 약 7~10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가를 하고 아파트 같은 데의 물탱크 청소는 외지에서 하는 것이 80%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공무원이 인원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전문기술진이 청소를 했다고 신고가 들어가면 검열 정도는 시에서 관장하고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냥 구정물만 빼고 벽도 청소 안 하고 담수하고 가 버리는 데가 많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몇 번 신청을 받아서 다시 들어간 경우가 작년에 서너 번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돈만 보고 오는 것이지 진실로 깨끗한 물탱크를 만들고자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기술자가 한 분이 기능직으로 계셔서 검열을 하도록 그런 제도적인 것부터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의 저수조에 대해서는 청소한 후에 수질검사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응해서 수질검사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방법상의 문제인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배수지, 조절지등은 사실 인력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청소용역 업체에 주면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가능한 한 방법에 한해서 시행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묽은 물 공급은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다만 아파트 저수조에 관한 사항은 수도과 소관이므로 수도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서 위원님께서 아파트 저수조 청소 확인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청소가 완료되면 동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저수조 청소는 저희가 확인하기 힘듭니다. 동사무소로 하여금 직접 확인해서 확인필을 받도록 앞으로 제도상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깨끗한 물을 우리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나훈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진광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시면 쭉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9m도로가 14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9m 도로는 각 지역을 연결하는 우리시도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 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너무 굽어서 옛날 길 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확장을 한다든가 하면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사고의 위험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9m도로도 앞으로 선형을 펴가면서 시공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22페이지를 보시면 동산~화전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가도로를 왕복 2차선 그러니까 편도 1차선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계동쪽에도 한강 다리가 하나 놓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종도 공항이 생기고 그러면 간선도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차선으로 할 경우와 4차선으로 늘릴 경우에 대비해서 이것을 왕복 4차선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위원

18m인데요.

나훈위원장

4차선으로 돼 있잖아요.

진광산위원

아니 고가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는 왕복 4차선인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서오능에서 성사간으로 오는 교차되는 곳에 고가도로를 2차선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진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왕복 2차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4차선이기 때문에 2차선 만드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앞으로 불과 몇 년 안 돼서 다시 교통체증이 생기는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왕 공사할 때 왕복 4차선으로 해야 오히려 시비를 덜 들이고 하는 공사가 되지 않을까, 다시 공사를 하면 예산이나 교통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량으로 보아서는 4차선에서 2차선으로만 고가 설치하면 되겠고, 앞으로 교통량이 는다면 아까 기한대로 가양대교에서 건너와서 한다고 했는데 그 도로는 도시계획상에 따로 없어요. 창릉천으로 해서 삼송동까지 가는 도시계획선이 따로 있습니다. 연결은 현재 그쪽 도로로 할 계획입니다.

진광산위원

예, 다음 37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소관입니다. 여기 차집관로 공사는 올 말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공사 즉,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천이라고 할까, 창릉천으로 유입되는 작은 하천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한 창릉천에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 계속 세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또 그 차집관로 공사를 하면서 관리감독이 잘못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차집관로가 4m지하로 매설이 됩니다. 이때 왕사이기 때문에 관 이음새 부분에 접속을 잘못했을 경우 거기에 특수고무로 해서 이음새 공사를 해서 전혀 지표수의 물이 차집관로로 안 들어가도록 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하천은 건천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에 공사 했을 때 잘못 공사돼서, 지표수가 차집관로를 통해서 빠져버리는 그래서 건천화되는 경우를 많이 겪었고, 또 그 지역이 물이 풍부한 지역이 아닙니다. 주로 백운대에서 내려오는 하천인데 수량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천화 되기 가장 쉬운, 건천화 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했지만 아무런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천화에 대한 대책, 그런 것은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수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차집관로를 시공하고 있는데 창릉천 같은 경우에 지천에 대한 하수차집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 현재는 지천에 대한 하수관 차집 계획은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도 재정비계획이 금년도에 세워져야 될 입장이라 본예산에는 세워지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정비계획을 이번에 추경에 산정했습니다마는 계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월 달 추경에 다시 세워서 금년 중에 하수도 정비계획이 되도록 하면서 그 수립된 내용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차집관로 시공이 제대로 안 돼서 하천수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공을 면밀히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책임감리를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행청에서도 수시로 나가보고 합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셨듯이 특수 고무링으로 되어 있어서 시공을 엄격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지난 번 예산 때 다루어서 크게 다룰 게 없는 것 같은데 질문하실 위원님 한두 분 더 받죠. 황규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에 붕괴 침하돼서 많은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 하는데 애로를 겪었고 지금도 사실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자유로 진입 장항 I.C부근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사 완공 예정이 올 5월 달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금년 5월까지는 공사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현재까지의 추진공정으로 봐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공기를 잘 맞춰 주시고 이번에는 부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황규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공정이 25% 진척되고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대의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아서, 일산역 지하하수 차집관거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공사인 것 같은데 왜 여기에는 빠져 있는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것은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용대의원

그래도 계속적 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게 특수건설이라고 하는 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하도급 업체가 웅산건설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웅산이요?

정용대의원

웅산, 장항 I.C 차집관거공사 했던 그 업체,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아닙니다. 웅산에서 그 공사 하도급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상우종합건설에서 받아가지고 특수건설공업(주)로써 공동도급 했기 때문에 하도급 된 게 없습니다.

정용대의원

그럼 하도급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정용대의원

제가 알기로는 특수건설회사에서 하도급을 장항 I.C 진입로 붕괴사고가 난 바로 그 하수차집관거 공사를 맡았던 웅산건설에게 맡겨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웅산에서 그 공사까지도 똑같은 압입공법으로 하도급을 맡아서 하고 있다면 심히 우려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 시간 이후 바로 하청관계를 조사하겠습니다. 웅산은 현재 저희 관내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일 사고난 공사 그 업체가 다시 재하청을 받아서 공사하고 있다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나훈위원장

웅산이 도산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아직 도산은 안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환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성사 지하차도 복개부분을 연장해 달라고 주민들이 항의해서 국장님과 북부출장소장이 회의하신 적이 있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이종환위원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앞으로 복개가 되면 지금 버스노선이 서울로 가려면 그 노선으로 다닐 수 없죠? 현재 다니는 길로는 다니지 못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성사파출소 앞으로 해서 버스가 다녀야 되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이종환위원

그런데 성사파출소 앞이 겨우 1차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철이 개통되고 금년 말이면 지하차도가 복개 되는데 미리 그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지 금년 예산사업도 하나도 없고 생각지도 않는 것 같아서, 그 사업이 상당히 긴급한 것인데 추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때 회의 때도 현재 태영 현장사무소가 환승주차장으로 주차장 부지를 지금 사회산업국에서 그것을 계획하고 현재 기본설계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료되면 그리로 도로를 확장할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은 주차장이고 도로부분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아니 주차장이 부지로써 시설확장 되면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어오. 그래서 주차장 부지 있는 쪽으로 도로선이 결정돼야 저희가 미리 공사를 하든가 하는데 아직 그것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확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환위원

버스가 나가긴 그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이종환위원

어제 제가 원당 지하철역사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 주위를 보니까 비포장도로 되어 있는 부분, 지하차도 위 비포장 부분, 또 파출소 있는 데로 포장마차 있는 비포장 부분이 있어서 며칠만 이용하면 지하철역사 안이 전부 흙바탕이 될 지경이에요. 그래서 도로보수라든지 안 되어 있는 부분, 흙을 밟고 다닌다면 차장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역마다 웬만하면 보도블럭이라도 깔아가지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전철이 개통되면서 각 역주변의 여건을 전부 조사해서 보도로 되어 있는 것은 그냥 보도블럭을 깔든가 하고, 또 도로 확장할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신원당 부분은 태영 감리단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로 인해서 임시도로가 난 것이기 때문에 보도블럭을 다음 주에 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빨리 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른 부분,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 도면을 말씀하셨는데 5단계 상수도사업까지 한 도면에다가 삽입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5단계는 별도로 하고 도로와 하천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해서 2부를 만들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정회

15시4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96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유한근입니다. (설명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그 건설회사가 부도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동도급한 그랜드건설 말고 또 공사보증 업체가 있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이종환위원

거기는 어디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에 계약보증금을 10% 내고 삼창이라는 회사가 보증을 섰었습니다. 그런데,

나훈위원장

아니 계약보조금을 10%를 내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3%요.

나훈위원장

3%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나훈위원장

그건 예산회계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3%이면,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94년 5월 달에 계약할 당시에 이게 장기 3년에 걸친 계속공사에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아마 계약보증금은 10%로 돼 있을 겁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단기공사이고, 장기공사이기 때문에 보증회사를 세우고 두 개 회사가 공동 도급계약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3%를......

나훈위원장

장기공사도 아마 5%를 세우게 돼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연대보증을 세웠을 때 5%를 내게 돼 있어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데 법상 그렇게 돼서, 일단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계약보증금을 저희가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증권을 끊어오고 삼창이라고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이 보증회사가 또 부도가 나서 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훈위원장

아, 연대보증회사도 부도가 났다는 말씀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래서 다른 보증회사를 세우라고 강력히 촉구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보증을 세우지 못합니다. 누가 보증을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보증금을 더블로 받았습니다. 10%로, 이렇게 법적으로 다 해 놓고 공동도급업체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그랜드를 보고 다시 와서 계약을 하고 추진하라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연대보증업체는 삼창이라는 회사 하나였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황규철위원

그럼 그 업체도 부도났으니까 결국 우리가 공사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회사는 그랜드건설 하나밖에 없겠군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나머지 재정적인 것은 공사보증금에서 정산을 한다 하더라도,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것은 계약보증금이니까요. 지금 그랜드가 저희 관내에 그랜드백화점을 짓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랜드건설이 그랜드백화점의 계열회사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나훈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 지분에 한해서 하죠. 그렇게 무대포로 그 사람에게 다 하라는 것은 논리상 안 맞는 거예요. 공동도급이라는 것은 내 지분이 얼마, 저쪽 지분 얼마 이렇게 갈라서 들어오는 겁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계약할 때 그런 지분을 명시하지 않고 그냥 공동도급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건교부라든지 재경원에 전부 가 보았는데 여기서 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훈위원장

지분의 한계가 없이 들어왔으면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이종환위원

이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혹시 부지에 근저당 설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입주민들한테 미리 통보를 해서 인지시켜 이해를 구해야지, 지금 보증회사도 부도나고 그랜드밖에 없는데 거기도 책임질 수 없다 하는 것은 방법론이 아니에요.

나훈위원장

지금 (주)정방에 지급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전체 약 80억 공사인데 ′96년도분이 8억 8백만 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아니 전체금액의 90%가 안 나갔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면 감리단이 거기에 상주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성분을 정확히 측정해서 그 기성분에 조금 밑돌게 공사대금 청구가 들어오고 확인해서 저희가 내주고 있는데 ′95년도까지 공사는 88%정도 됐는데 공사대금은 74%를 지불해서 아직 못 나간 것도 6억 가량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랜드가 와서 계약을 하고 쌍방간에 정리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노임 밀린 게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나훈위원장

하여간 잔여분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예산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린 정방에서 대지라든지 건물을 담보로 해서 사채를 얻어쓰고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전체가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죠.

이종환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황규철위원

하여간 공기 내에 법적인 우리시의 재정 손실 없이 마무리될 수 있는 겁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랜드가 전적 책임을 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이 사진들이 저희한테 와서 자기들도 책임을 느끼고 공사를 재계약해야 될 텐데, 내부적으로 정방에서 부도낸 금액이 많고 10억 원 이상 미불금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랜드가 공사를 재개할 것 같으면 정방의 하도급 업체들이 공동도급업체이기 때문에 전부 거기로 돈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와서 계약을 못하고 저희와 절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랜드에 다시 저희가 공문 촉구를 했습니다. 빨리 와서 ′96년도분 계약을 하고 우리는 주민하고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5월 말까지는 준공을 해놔라 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정 없이 미룰 수 없고 2월 3일까지 기한을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연락을 안 하면 공사 포기한 것으로 하고 우리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나훈위원장

소장님!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정방이 부도날 때 고양시 행신임대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성금을 받아다가 현장인부 노임이나 자재값을 풀어주지 않고 부도나는데에 급급했었다고 한다면 우리 고양시에서 그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우리가 꼼짝 못하고 당하게 돼 있어요. 노임이 국세보다도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엄격히 얘기하면 기성금을 주고서도 노임을 주는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랜드를 불러다가 빨리 계약을 해서 밀고 나가야 됩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진광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봤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사업을 수없이 많이 하고 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수입면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사지구의 상업부지, 행신지구 상업부지 등은 하나도 안 팔렸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팔겠다, 돈은 얼마 수입해서 기채를 갚고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런 자금 운영면에 대한 보고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업무보고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다음번에는 자금 운영에 관한 보고, 수입·지출에 관한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95년 12월 말로 평가보고서를 공인회계사를 들여서 작성합니다. 그것이 나오면 지금까지의 자금운영이라든지 상세하게 별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는 자금운영이나 수입에 관한 것을 그때그때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처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이 계세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업무보고 청취 및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