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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원필 의원 5분자유발언

34회 제2본회의199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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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미리 제출해 주신 질문요지서에 의하여 집행기관 측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삼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의원

박삼필 의원입니다. 지난 정기회 때 호수공원의 바닥 방수시트에 대해 질문을 한 건에 이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이 토지 공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방수시트의 장소에 대해 경제적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현재 토지공사에서는 한강 잠실수중보 상류에서 취수하여 일산정류장하여 들어오는 원수를 하루 2,500톤씩 공급한다고 합니다. 톤당 계약 당시는 43원이었는데 현재는 52원 91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2,500톤을 공급하는 이유가 증발륭 1천톤과 누수량 600톤, 유출량 900톤이라는 가정 하에 나온 계산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유출량은 일부러 흘려보내는 것이고 누수량은 호수바닥을 통해 자연적으로 누수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 2,500톤이면 물값만 하루 13만 2,500톤이고 한달이면 397만 5천 원, 1년이면 4,77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호수공원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아니고 물값만 그렇다는 겁니다. 물값만 4,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에 누수량 계산에 호수공원 방수시트를 사용한 제1, 2호수는 빠져 있습니다. 점토와 비닐을 사용한 제3호수의 누수량만을 계산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3호수는 생태계를 위해 일부러 물을 빠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제1, 2호수에서는 물이 전혀 누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 2호수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고양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빠져나갈지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난 정기회에 이어 또다시 호수공원의 바닥재에 문제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토지 공사었에서는 초기에 누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는 방수시트 공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조사를 한 것이니까 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폭 4.5미터 EVA방수시트의 품질은 어떠한지를 수입품과 비교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호수공원에 사용한 ‘하이프러스’와 ‘골든포우’라는 제품과도 비교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골든포우’라는 제품을 단독으로 사용할 당시 함께 입찰에 올라가 있었던 제품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애초에는 골든포우라는 제품을 타제품과 비교하여 사용하기로 했다가 ‘하이프러스’라는 제품도 뒤늦게 추가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가도 함께 밝혀 주십시오. 방수시트의 문제는 그 재질뿐만 아니라 시트끼리의 접합방법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지공사에서 사용한 열융착방식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대안이 있었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여 열융착방식은 외부에 노출되거나 힘을 받으면 터진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토지공사와 주장만 들어 답변하지 마시고 실제로 고양시에서 독자적으로 알아보고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호수공원에는 부영양화를 억제하기 위해 폭기시설 34개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수면적을 34개로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몇 개가 더 필요한지를 독자적으로 조사하여 고양시가 인수받기 전에 이를 필요한 만큼 더 설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가 나중에 호수공원을 인수받아 운영하게 될 것을 고려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호수공원의 물이 아주 깨끗하다면 그것 이상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톤당 53원씩 주고 산 물을 수질보전을 위해 하루에 900톤씩 유출시킨다는 것은 돈을 방출한다는 것과도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호수공원을 수여장으로 개방할 것도 아니고 식수로 사용할 것도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후에 우리 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공원을 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기회 때 본 의원은 일산신도시 내 계획시설의 추진현황을 질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 중 국립암센터의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에 따른 국립암센터는 현재 건립 중에 있다는 간단한 답변으로 마무리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국립암센터에 들어가기로 한 암연구기능이 충북 오성단지로 옮겨간다는 최근 보도를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간 치매센터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을 만큼 국립암센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고양시가 이를 통보받았는데 여론악화 때문에 숨겨왔었던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를 존치시키기 위한 노력을 안 했던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암연구기능이 자료교환과 원활한 연구작업을 위해서는 오성단지에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고양시에는 제대로 들어올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논리로는 변두리는 영원한 변두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국립암센터는 연구기능이 없는 병원으로만 남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학부모들의 많은 교육비의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2세들의 체위향상을 위해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학교급식 시설비 지원을 놓고 내무부와 갈등을 빚어온 대전 유성구가 마침내 급식시설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또 국회교육위에서는 자치단체가 학교급식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밝힌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송석찬 구청장은 급식시설비 지원에 강한 의욕을 보였으나 내무부가 현행법상 불가판정을 내리면서 집행이 유보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제처가 기초자치단체도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후원회에 가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앞으로 각 자치단체에도 학교에 급식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참고로 안산시는 지난 ’91년부터 교육청에 보조금을 지원해 온 바 있습니다. 이석규 교육청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각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는 경기도에서 50%의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교까지 확대하여 일선학교에 급식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고양시가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자치를 실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흐름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보며 그 시작은 학교급식을 본격화하는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지방경영시대라고 합니다. 학교급식이 현실화된다면 경기도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양시의 위상이 새로워지고 특히 고양시에 살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고양시 출신 경기도의원들과 김인영 교육위원이 협의한다면 현실화시키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고양시장께서는 이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실현시길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30일 드디어 일산선 전철이 5년만에 개통되었습니다. 그간 교통문제로 많은 불편을 느껴왔던 고양시민들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년간 기다려왔던 만큼 오양시의 준비 역시 철저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교통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전철역 사이의 버스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5번과 6번 버스가 운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범위한 홍보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개 노선에 도시형버스 24대를 투입, 8분 간격으로 운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편법운행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문제입니다. 미터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역 주변에는 4~5명의 승객을 합승시켜 일정한 요금을 받는 편법운행이 더욱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편법운행을 초기에 바로 잡지 않으면 미터제 실시는 더욱 요원해질 뿐 아니라 모든 택시들이 전철역 주변으로만 몰려 주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마두역과 주엽역은 중앙공원의 연장선상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역 배치로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지하철역 연계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고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반드시 차도를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두역 앞은 라이프아파트와 코오롱·선경아파트 사이, 청구아파트 앞, 럭키·롯데아파트와 유원·삼환아파트 옆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현재에도 잦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특히 이들 도로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는 관계로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입니다. 주엽역 앞의 주공아파트와 삼화·유원아파트, 삼익아파트와 동현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잦은 안전사고에 주민들의 건의가 수차례 있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개통과 함께 엄청난 유동인구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이들 도로에 신호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이 생기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와 차량흐름의 지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이를 강력히 건의 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주민들의 안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쓰레기 문제는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심각합니다. 우리 고양시에도 쓰레기소각장 시민대책위가 구성되어 있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소각장 주민대책위와 시민·환경단체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수도권 쓰레기 시민연대회의’가 지난 24일 결성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은 수도권 쓰레기 문제와 함께 대처하고 소각 위주 쓰레기 정책을 퇴비화와 감량·재활용 위주로 바꾸기 위한 다채로운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시민들은 쓰레기문제에 대해 수도권 차원에서 함께 대처하는 등 발걸음이 빨라지지 있는데, 행정관청에서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현천동 하수처리사업소 부지에 세워질 서울시의 ‘음식쓰레기 퇴비화’ 대형시설에 대해 고양시는 자료조차 통보받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시설에 대해 서울시와 사전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고양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 쓰레기 문제를 고양시가 책임질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아니다’ 혹은 ‘모르는 소리다’라고만 하지 말고 이를 발전적인 방향에서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만큼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력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쓰레기 문제는 더 이상 님비로 치부하여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고양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감 형성의 열쇠가 될 만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게다가 쓰레기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들의 연대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고양시 등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시민들의 움직임에 적대감을 형성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고양시에서 쓰레기 등 청소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은 모두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5명의 인원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인 모든 업무를 처리 하는 것에는 명명백백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쓰레기 대난은 헤쳐 나갈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을 포함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 등 환경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기획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양시는 현재 50여만에서 100만 인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아직 공무원의 수준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쓰레기 등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획위원회’ 설치로 민선시대의 획기적인 정책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실 의사는 없는지 부시장님께서는 심사숙고 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박삼필 의원님, 여러 부문의 조사와 자료를 갖고 연구하신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박삼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도시계획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부시장 김학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삼필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의 일산선 개통과 관련한 교통대책에 대한 시내순환버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선 개통에 따라 시내버스 이용 승객이 지하철로 흡수되어 노선버스 신설 및 증차는 한계점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철역과 아파트단지를 연계하는 시내순환버스를 2개 노선에 도시형버스 24대를 투입해서 8분 간격으로 운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도 나갔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버스회사에서 제작이 지연되는 관계로 2월 15일까지 완전히 제작완료되어 저희한테 납품이 되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겠습니다. 다만 그 안에는 우선 버스회사에 투입한 10대와 시영버스 내지는 일반버스를 가동해서 6대를 더 투입해서 16대를 운행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2월15일까지는 나머지 것 전량이 확보되는 대로 투입해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택시부당요금 징수 및 편법운행 방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택시부당요금 징수 및 합승행위단속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농통합도시가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내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택시요금복합할증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청회를 거쳐서서 도에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는 대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나 또는 업소나 다같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해해서 요금나 부당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는 교통흐름을 원활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 체계를 어느 정도까지 사용가능한지의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난지하수처리장사업소에 시설 중인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은 환경부와 서울특별시가 시범가동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침이라든지 방향이 제시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희 시에서도 검토해서 그 방안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등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획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날로 늘어나는 주민욕구를 충족하고 보다 나은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쓰레기 종합처리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내용 중에 환경정확수립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용역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삼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장님,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박삼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에 대해서 먼저 정기회에서도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의 긍지를 촉구해 주셨고, 오늘 질문한 내용도 저희들이 감히 생각지 못한 부분을 깊은 부분까지 챙겨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이 저희 시 공무원이 질문요지를 받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자료준비나 시험을 하지 못한 관계로 전문적인 답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수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누수를 평균 3.33M 정도가 과학치로 파악을 하고 시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다해 놓고 누수량을 확인해 보니까 전부 증발량에 대한 3.3M에 못미치는 3.25M가 증발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호수의 누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한 대로 확인해 본 결과 감리자의 진술로서는 전혀 물이 안 샌다는 것입니다. 안 새는 이유가 공사가 완전히 열융착식으로 시공을 했고 감리자가 눈을 돌리면 시공을 못했답니다. 그리고 호안공사나 방수시트 공사를 위해서 전문가에게 별도로 용역을 줘서 감리를 시켰기 때문에 완벽한 감리하에서 완벽한 시공을 했다고 감리자나 시공책임자인 토개공의 진술이고, 그 공사과정에서 한국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 시험이 되었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감사결과도 지적도 없었고 방수시트로 인한 누수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품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일부의 방수시트에 대한 제품비교결과를 질문하셨는데,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리자나 토개공의 구술적 확인방법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답변을 저희들에게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여기서 지적해 주신 하이프러스와 골든포우 등 외제와의 품질비교는 공인화학시험연구소 등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치에 의해서 품질비교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외제 시료를 취득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이것은 말미를 더 주셔서 충분한 연구와 시험결과에 의해서 이 자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방수시트 입찰과정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골든포우와 하이프러스 2개 회사의 제품을 납품받았는데 하이프러스 제품을 3분의 2정도 쓰고 골드포우 제품을 3분의 1정도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재질은 2개 회사의 제품이 거의 같은 제품이고 해서 어째서 양을 어디 것을 더 쓰고 덜 쓰고 한 것은 깊은 내용은 잘 무렵니다. 일단 2개 회사의 제품이 납품과정이나 다른 문제가 없었음은 똑같은 재료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고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도 좀 더 심층 조사를 하려면 골든포우나 하이프러스에 대해서 좀더 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고 있었는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수시트의 접합방법, 열융착방식과 접착제를 사용하는 방식 둘이 있는데 대개의 경우 이 문헌마저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신소재에 대한 방법이…… 그러나 대개 학설로 주장하는 것은 접착제 방식은 고무제품으로 사용하고 있고, 비닐계통의 제품은 주로 열융착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해 놓고 전부 공기압으로 열융착식 방법에 대해서 시험을 했는데예를 들어서 0.3㎞, ㎝, ㎡당 소요되던 것을 2㎞정도에 부하를 걸어서 전부 시험에 합격한 것이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답합니다. 사실은 호수 밑에 전부 깔려 있고, 지금 그것을 다시 물을 빼고서 다시 수압시험을 걸거나 접착상태를 확인할 길이 상당히 막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물을 빼고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확인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금년 1년 동안 호수공원의 수질관리를 해 가면서 문제가 돌출될 때 전반적인 체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방법도 사실은 관리를 해 보면서 좀더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폭기시설이 34개인데 보통에는 한 5,500~6,000㎡당 폭기조 하나 씩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수공원에는 5,000㎡당 하나씩 설치했기 때문에 5,500㎡는 기준 미만에 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폭기시설 문제도 우리가 호수공원을 운영해 가면서 절대량이 부족한 문제가 나오고 이랬을 경우에는 추가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00톤씩 유출시키는 비용이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강수를 원수 그대로 받아서 일정기간 침수를 해서 부유물질이나 이런 것을 침전시켜서 낙찰되는 동안 공기를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물이기 때문에 호수공원의의 수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또 처음에 거기 담수를 했을 때는 그 밑에 자갈이 다 깨끗하게 보였는데 지금은 벌써 침전물이 많아서 누렇게 자갈이 덮이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게 간다면 전문가들에 따라서 3~5년이면 청소를 해 주어야 된다는 의견도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고 운영을 해 보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물을 유출시키는 것 없이 전부를 다시 재활용해서 한번 넣어서 오래도록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0톤이 들어오면 얼마를 다시 쓰고 더 침전시켜서 또 쓰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불가분 유출돼서 물을 교환해 주어야지, 교환해 주는 물은 절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침투수에 대한 문제는 제3지에 있는 물은 일단 나가는 물, 내보내는 물이기 때문에 굳이 방수시트 시공을 하지 않고 침투량도 계산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방수시트를 시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의 수질문제는 저희고 호수공원 유지관리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호수가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수질관리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 가면서 좀더 세심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에 대한 말씀을 추가로 더 드릴 것은 지난해 말에 준공이 되고 금년 5월에 개앙을 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하겠다고 그럽니다. 지난해에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토개공에다 한 1년 내지 2년은 당신네들이 유지관리하면서 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해 주고 부족한 시설을 더해서, 당신들이 의도했던 신도시의 좋은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1년 동안은 토개공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고 구체적인 내용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공동관리를 하고, 수질관리, 유지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는 토개공에서 1년간을 관리를 해 주니까 박삼필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내용은, 착안사항으로 1년 동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인수한 후에 시설물비나 이런 문제로 해서 과다한 시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도 사실 어떤 노하우가 없어서 이 건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호수공원이 과연 현재 시설로서 만족한 것이냐. 그래서 시설의 계획 문제에서 더 추가로 시설해야 될 것은 없는지. 그래서 호수공원의 기획부터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현재를 놓고 다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의 운영관리문제, 더 발전적으로 얘기하면 경영마인드를 대입해서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유일한 호수공원이고 해서, 선진 다른 시는 물론이고 세계에 유사한 호수를 가지고 있는 공원의 유지관리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경영 측면에서도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가서 정작 우리 고양 신도시는 물론 서울시 서부권의 좋은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것을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이런 수질관리문제, 잠수교에서 인수하는 원수를 사용하는 수질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관리방안 이런 것도 총망라해서 충분한 연구기관을 거쳐서 6월 말 7월 초순에는 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 기간이 우리가 인수해서 관리하는 기간이 아니고 토개공에서 관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문제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내용을 충분한 착안점으로 해서 훌륭한 호수공원을 발전적으로 개발하고 운영 관리하는 방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내용을 설명 못 드리고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 결과가 나와야 원천적으로 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이상으로 답변을마저도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예, 김범수 의원.

김범수의원

좋으신 박 의원님 질문에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와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번째 환경기획위원회에 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기획위원회의 초점은 제가 듣기로는 비단 쓰레기 청소 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련된 수질문제나 창릉천관련 수질문제나 대기문제, 기타 이런 지방자치시대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실무적이고 기획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구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청소과에 대한 용역 중 그 안에다 의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말해서 환경기획위원회의 연구대상과 정책대안의 대상은 고양시에 관련된 모든 환경문제를 관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용역을 청소문제에 국한된 정책 안에 포함시킴으로서 이후에 물 문제나 기타 대기문제들은 다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환경기획위원회란 조직이 분명히 담아내야 될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만들어 내고 기획과 정책을 만들어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청소정책 용역을 맡기는 그 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나 대안책이 마련되지 않고서 청소용역안에서 이런 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이후에 물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환경문제고 제기되었을 때는 또다시 환경기획위원회에 논의가 제기될 것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래적인 의미로서 환경기획위원회는 정확히 고양시에서 집행되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환경위원회로서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고, 청소문제에 국한해서는 용역 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시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든지, 미래지향적인 청소정책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방향의 이런 것이 구분돼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광연부의장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학재

김학재부시장

부시장 김학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박 의원님께서는 쓰레기 등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획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여쭤보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드린 것입니다. 다만 김범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환경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가 물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정회

11시02분 속개

허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삼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 중 국립암센터 연구기능을 타지역으로 이전하는데에 대한 시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박삼필 의원님이나 의원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해 왔다가 황망 중에 그냥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국립암센터 연구기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년도 2월 17일 허가가 나갈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암에 대한 종합센터를 건설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27일 건축허가가 나갈 때에는 우선 종합병원과 주차장만 나갔습니다. 그 후에 건설하면서 1년여 지난 후에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의료과학단지를 별도 추진하게 됐기 때문에 그랬을 때 암에 대한 종합연구센터도 그리로 가야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암센터에는 암치료병원을 건설·운영하고 연구기능은 의료연구단지로 합병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정확한 답변을 받는 단계가 아닌 것으로 보건복지부에 검토 중이다라고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설지 보내겠다, 문서로 보내서 우리 일산암센터가 연구기능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확실한 답변을 달라 이렇게 연락만 하고 있기 때문에 박삼필 의원님이 지적하신 국립암센터 연구기능 문제는 좀 시간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문서로서 하회를 받도록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면 그것이 합의가 되고 저희한테 하회된 대로 문서로서 통보해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문서로서 어떤 조치계획이 내려온 건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문 진행순서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이 박원필 의원님, 황규철 의원님, 오덕진 의원님, 다섯 번째로 이장성 의원님이 질문하시기로 한 것을 아홉 번째로 미루고 여섯 번째의 박종윤 의원님, 김상경 의원님, 나훈 의원님, 이재황 의원님, 다음에 이장성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기택 의원님이나 김범수 의원님하고 함께 시장님 답변이 있어서 그렇게 모았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원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의원

존경하는 허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신동영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 고양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1995년 12월 21일 시정질문에서 행신지구 내 시내버스 추가요구방안에 대하여 질문한바,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에 77-2번 운행에 따라 지역주민 약간명이 소음과 매연 등 환경오염이 있다는 이유로 버스운행을 반대하는 시민이 있다고 하였는데 4차선 도로에 버스가 다니는 것을 도로교통법상 어떻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기히 입주 당시에 입주자는 부근현황을 알고 입주하는 것이기에 운행반대 민원은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에서 행신택지개발지구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하여 노선버스 신설 또는 증차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96년 2월 10일경부터 구정 직전까지 행신간이역에 열차가 정차할 예정인바, 이와 연계하는 노선버스와 마을버스, 시영버스의 운행에 대하여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운행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1995년 12월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일산신도시 개발이익환수금을 한국토지공사와 서로 협의중인 것으로 고양시에서 용역의뢰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능곡택지개발지구 한국주택공사에서 사업중인 지구 내 성신마을 주민 중 20여 년 전 모래내에서 철거 이주하여 이 곳에 정착하여 생활해 오던 주민들로서 이주대책 누락 9가구가 현재 천막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바, 폭풍한설 휘몰아치는 이러한 엄동설한에 이들도 우리 고양시민임에는 틀림없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공측었으니 2월 5일까지 철거 계고장이 발부되었는데 주민대책위원회는 철거를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이주단지를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바, 고양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며 또한 한국주택공사에 강력히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허준의장

박원필 의원님 현실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직결한 질문 고맙습니다. 그러면 박원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박원필 의원님께서 행신택지개발지구의 대중교통편의를 위해서 노선버스 신설 또는 증차 계획과 행신간이역을 연계하는 노선버스, 마을버스, 시영버스의 운행 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신택지개발지구 내에 신촌방향인 77-2번 노선버스 4대가 증차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35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 개통에 따라서 행신 마을버스 2대, 산천교통 마을버스 2대, 강매마을버스 2대, 계 6대를 행신동을 경유해서 화정전철역까지 연계 운행하고 행신역 경유노선을 행신마을버스 2대와 산천교통마을버스 2대 계 4대를 운행하도록 인가조치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바로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중교통편의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박원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일산신도시 개발이익환수금의 진행상황을 답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일산신도시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해서 1단계 지역은 1,566,335㎡가 되겠습니다. 그 1단계 지역에 대해서 ’95년 12월 7일 납부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그 액면은 291억 6,161만 5,50원이었습니다. ’96년 1월 31일 현재 토개공에서 물납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대금을 물납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납토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지역인 4,037,902㎡에 대해서는 ’96년 1월 6일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를 했습니다. 846억 4,915만 800원입니다. 그래서 ’96년 1월 17일 토개공에서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 다시 말씀드리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검토를 해서 ’96년 2월 중순경 부고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산신도시 택지개발지구가 ’95년 12월 31일 전체사업이 준공이 돼서 ’96년 1월 31일 현재 1, 2단계, 3, 4단계 정산분에 대해서 개발비용내역서를 토개공에서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2월 3일까지 접수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접수되면 1, 2단계분과 3,4단계분을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최종분을 부과고지할 계획입니다. 그 시기는 4월초로 잡고 있습니다. 일산신도시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박원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신마을 이주대책이 없는 9가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신마을 이주대책이 없이 마지막 철거를 하겠다는 주공의 처사에 대해서 심히 불만을 갖고 있고 주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주공의 조치가 불만스럽다 하더라도 법에 의한 조치이고 보니까 시에서 조치해야 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간 상당히 문서로 또는 직접 회합이나 토의 등으로써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대개의 가옥이 철거되고 이주를 하셨고 전혀 투기가 아니고 입주권을 얻을 위해서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규정에 미흡한 이유로 철거를 해야겠는데 이주대책이 전혀 취해지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입장을 저희들이 수차 요구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입장에서 시장이 보증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공에다가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전혀 이분들은 정말 가옥을 가지고 계시고, 또 내집을 등기를 내고 주민등록도 가지고 계시면서 직업관계상 다른 데 가서 일시 거주하시거나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을 여기 두고도 전락시키는 이런 처사에 대해서 그들도 지금 상당한 애로사항을 갖고 시장이 요구한 이런 이주대책요구에 대해서 심층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월 15일까지 철거하려고 주공이 계획했었는데 그래도 어떤 이주대책이 전혀 근거없이 안 되고 있는 입장에서 철거는 좀 뭐하지 않냐, 또 이 추운 겨울에 철거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사후 시민적 공감대를 얻어내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냐라고 강변을 해서 2월 4일이래야 내일모레 사이인데 그 안에라도 주공으로부터 어떤 이주대책을 받아내는데 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부득이 철거문제에 대해서도 주공이 심한 강제철거보다는 주민과 관의 합의에 의해서 원만히 철거가 되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이주대책권을 받고 나가실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모르건데 지금 주공에서 어제 사업단장을 소환하고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상당히 깊은 검토가 있는 것으로 봐서 금명간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박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강구 문제는 이 회의가 끝나거나 하면 주민대표들과 구체적인 상의를 하면서 주공으로부터 이주대책을 받아내는데 저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황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선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나오신 시민 여러분! 황규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고양시의회 제34회 임시회 시정질문자로 선정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의정생활 7개월 동안 고양시행정에 대하여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이 아니라 56만 고양시민이 고양시를 대표해서 부시장의 답변을 청취한다는 사실을 재인식하셔서 진실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990년 착공한 지하철공사가 세 번이나 연기한 끝에 지난 1월 30일 드디어 개통이 되었습니다. 지하철 공사는 토애공이 예산 지원을 하여 철도청이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 할 일이 무엇인가? 지하철이 개통되면 지하철역과 아파트단지 간의 순환버스를 연결하여 시민이 교통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취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도저히 이해할없는 것은 1995년 정기회 행정감사 중 본 의원이 일산선 지하철 개통 후 마을버스 운행계획 및 대책에 관해서 차질 없도록 몇 번고 촉구를 하였고 시의 답변은 5번 12대, 6번 12대 총 24대로써 5번은 대화동, 일산신도시, 백마역, 6번은 대화동, 일산신도시, 백석역으로 명성운수라는 회사에 인가를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부시장의 답변 중 지금 운행하고 있는 버스는 당초에 인가된 24대 중 10대와 시영버스 6대라고 했는데 이렇게 당초 행정감사 내용과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버스 배차가 지연된 이유가 제작지연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것이 이유가 됩니까? 지하철 개통이 네 번이나 지연되었고 5년 동안 공사를 했는데 당연히 시에서 할 일이고 시민과 약속한 버스 배차 하나 날짜를 준수하지 못하는 시 행정이 도대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민선시장 시대에는 무엇인가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또 버스가 신도시 후곡마을에는 당초 본회용과 일선 동사무소에 통보된 노선으로 버스가 다니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당초에 일선 동사무소에 통보한 노선도입니다. 이 노선대로가 지금 다입니까? 시민과 약속을 어기고 당호에 계획된 노선이 아닌 엉뚱한 노선으로 제멋대로 다니고 있는 이 명성운수라는 회사는 도대체 어떤 회사입니까? 어떤 배경이 있는 회사길래 시민을 우롱하고 시의 교통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의 말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까?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권력 집행을 이렇게 무시하는 초법적인 일개 개인회사가 도대체 헌법재판소입니까, 미국 대통령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의 쓰레기 정책과 관련 하여 시는 1996년 1월 10일 일선 동사무소로 보낸 공문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를 흰색봉투에 사용하라고 했다가 쓰레기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자 1996년 1월 25일 고양시가 발행하는 고양소식을 통하여 수분 30% 이상의 다량의 음식물찌꺼기를 안 타는 쓰레기로 분류하여 다시 종전과 같이 녹색봉투를 사용하라고 일선 동사무소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는 단 한 번도 상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난 1월 10일 일선 동사무소로 고양시 본청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음식물을 흰색봉투에 사용하라고 했다가 말썽이 생기자 1월 25일 반상회용 고양소식을 통하여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는 지시고 내렸습니다. 고양시 쓰레기 행정정책을 과학성에 입각한 소신 행정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조소를 할 즉흥적이고 비체계적인 것으로 행정정책이라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운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경에까지 온 사유가 무엇입니까? 셋째, 시는 1996년 1월 6일 시 관내의 113개 아파트 단지 내의 경로당에 공문을 보내어 난방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난방비는 아파트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며 소득이 향상될수록 음지를 보살펴야 함에도 오히려 노인들에 대한 복지대책을 중단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 이해를 하여야 합니까? 넷째,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무료버스승차권 사용을 작년 12월 30일로 사용제한 했다가 많은 노인들의 항의를 받고 1996년 3월 31일로 사용결정을 연장했습니다. 본 의원도 보사부와 경기도에 수차례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다행스럽게 금년 3월 31일까지 구승차권 사용이 연장됐지만 노인들이 사용 시에는 기사로 인해 무안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을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장확인행정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다섯째, 고양시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무료건강서비스 프로그램을 1년에 한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이라는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무료건강진단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일산신도시는 현재 도서관이 한 곳도 없습니다. 시에서 금년에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한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화 부재 상황에서 아파트단지 내의 이동도서관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문화시설 전무의 일산신도시 및 화정, 탄현 등 신규택지개발에 이동도서관 확대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이제 본 의원이 언급하는 마지막 시정질문은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의회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고양시민들이 고양시 공무원들의 대민원 태도에 호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박봉에도 최선을 다하는 청백리상의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구태의연하고 불친절, 무사안일의 근무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이 시민의 대표기관이며 시정의 최고 의결기관인 의원들에게까지 무례하고 예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시민들에게는 오죽할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시장은 행정실무책임자로서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도 개선이 안 된다.면 직무태만이요, 모르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민원 서비스의 향상 및 친절한 공무원상을 위해 대민원 현장을 불시에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창출되고 국민의 투표로서 선출된 시장과 의원이 권력을 위임받아 법테두리 내에서 대리 행사하는 것이 주권재민의 원리이며 대의정치의 기본원리입니다. 과연 고양시 일부 공무원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95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기초자치단체 도시경영평가 중 한국능률협회의 조사는 전국 68개 도시 중 50위를 기록한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런 보도가 전국의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민에게 알려질 때 고양시민의 자존심은 어떻게 됩니까? 부시장의 성의 있고 진실된 답변을 56만 시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황규철 의원님, 정말 같은 의원으로 의원활동하면서 정곡을 찌르는 심층부의 질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황규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부시장 김학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일산선 개통과 관련하여 신도시 지하철역까지의 순환버스 운행계획과 운행대수가 차이나는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산신도시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하철역간을 순환하는 시내버스 5번 노선 12대, 6번 노선 12대, 도합 24대를 지하철 개통식에 맞추어 운행토록 관내운수업체인 명성운수에 ’95년 8월경에 인가하였습니다만 여의치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삼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과 같이 중복이 됩니다마는 그러므로 저희 시에서는 현재 5번 노선에 대하여 8대, 6번 노선에 8대, 도합 16대를 투입해서 운행하고 있으며 6번 노선의 시영버스 2대를 임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의 쓰레기정확과 관련해서 ’96년 1월 10일자 본청에서 일선 동사무소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를 흰색봉투에 사용하라고 했는데 음식물쓰레기의 봉투가 바뀐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작년도에 ’95년 8월 1일이 되겠습니다마는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를 구분해서 쓰레기종량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는 가여성 쓰레기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30% 이하는 타는 쓰레기봉투에 넣고 수분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안 타는 쓰레기봉투에 넣도록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일산소각시설의 시험가동결과로 보았을 때 55%까지는 수분이 포함되어도 무방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었으니 이제까지 그렇게 운행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시민들이 쓰레기 수분이 30%도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홍보 내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이해를 하지 않는 과정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30% 수분양까지는 음식물쓰레기를 타는 쓰레기로 분류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다른 시의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는 50%까지는 가능한데 시민들이 자꾸 그렇게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30%까지 하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쓰레기 소각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내용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대구 성수소각장의 경우는 ’95년도의 결과는 평균 58%까지 수분함량이 된 음식물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다대포소각장의 경우는 ’95년도 3/4분기와 4/4분기를 분석해 보니까 평균 52%, 함수율은 61%까지 소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경기도 관내인 안양 평촌소각장의 경우는 ’95년 쓰레기 함수량이 평균 47%로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가연성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차지 하는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30%까지 수분이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소각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단지의 노인정에 난방비 지원을 갑자기 중단한 이유와 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현황은 난방비 지원,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지역 내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그것이 142개소가 있고 또 난방비 미지원,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이 11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225개소입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시달이 돼서 공동주택지역에에 대해서는 별도의 난방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이중으로 지원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급을 중단하라는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96년 월부터 경로당 운영비로 월 6만 원 외에 사회봉사활동 등 추진비를 월 5만 원씩 추가로 지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의 지원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깊이 가지고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무료버스승차권을 3월 31일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연장사용 결정을 한 바 있는데 실제로는 일부 버스회사는 홍보가 안 되어서 실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96년도부터는 사실 경로승차권을 교통수당으로 분기당 12,240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서울특별시와 협의해서 그동안 사용하던 경로승차권 사용기간을 ’96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그 내용을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의해서 산하 버스회사에도 통보한 바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서도 2회에 걸쳐서 버스회사에 사용기간 연장 내용을 통보하고 협조를 구한 바 있으나 일부 회사에서 자체 홍보가 미흡해서 사용에 불편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관내 버스회사에 재차 강조하여 경로승차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무료건강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할 용의 및 홍보강화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행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무료건강복지시책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노인건강진단실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인식하고 노인복지시책 확대실시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 필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에 확대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발전 추세에 따라서 국가 노인복지시책은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공히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야겠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재정사정이라든지 여건이 맞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노인복지시책을 확대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아파트단지 내에 이동도서관을 확대할 용의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고양시에서 지금 문예회관에서 운영 중인 이동도서관은 현재 직원 3명, 참고로 기사1명과 일용직 2명의 인부가 차량 1대, 장서 14,000권을 확보하여 관내 아파트 밀집지역 22개소를 2주에 한 번씩 지정된 장소를 방문해서 시민들에게 책을 대여해 주고 독서 진흥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예회관의 도서관 직원 6명으로는 인력과 장비부족 등으로 이동도서관의 확대운영은 현재로써는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앞으로 합리적인 이동도서관 운영방안을 연구·검토해서 이동도서관이 더욱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문예회관과 시립도서관을 구청별로 지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도와 중앙에 건의도 해서 경기도 관내에서는 가장 큰 도서관을 건립할 저희도 담겨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방안하는 것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민원서비스 향상 및 직원친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민서비스의 친절도라든지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고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민원사무가 폭주하다보니까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물리적인 시간관계라든지 업무내용의 처리과정에서 보다 친절하지 못한 것은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저희가 매월 월례조회 때라든지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장님이라든지 저나 각 간부들께서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민서비스 업무창구에 앉은 공무원 숫자가 확충된다든지 또는 여건이 더 좋아져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저희도 행·재정력을 투입해서 적극 개선하는 것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황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가지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타는 쓰레기의 평균 수분함량이 51%, 50%, 47% 그렇습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모아서 하지는 않았을 텐데, 답변중에는 타는 쓰레기 수분함량이 51%, 53%까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평균 수분함량이라는 말을 하셔서 음식물찌꺼기를 따로 모아놓고 평균 수분함량을 조사했냐 이거죠. 부시장님 시정의 책임자로서 답변을 요령있게 해 주셨는데,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황규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황규철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한 첫 번째 사항, 시에서 인가한 대로 지금 노선을 다니지 않고 버스배차를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는 명성운수라는 회사한테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시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이면 나라일수록 공권력은 엄정하게 진행됩니다. 제가 찾아본 관련법규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항 다음 각 부에 해당할 때는 교통부장관은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 또는 허가를 얻은 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하지 않을 때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 법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부시장 김학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성운수 회사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180만 원 과징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보충질문 또 없으십니까? 유재찬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의원

유재찬 의원입니다. 황규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두 번째의 쓰레기정책에 관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음식물쓰레기 백색봉투 사용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통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음식물을 백색봉투에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리 기준 중 30% 수분함량을 기준으로 환원하게 되어 있으나 주민에게 통보가 안 되면 그 실천 또한 지연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지역신문이나 공고, 현수막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다시 시의 쓰레기 정책이 환원되었음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의장

김범수 의원님 먼저 보충질문해 주시겠습니까?

김범수의원

그동안 지역적 현안으로서 소각장 문제에 관해서 대단히 많으신 분들이 관심을 지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의회,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문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좀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이 나오고 누가 보더라도 평화로운 해결과 그와 동시에 청소정책의 모범적인 고양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도출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몇 개월 동안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자는 시민들의 주장이 계속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무관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정책이 30% 태운다, 50% 태운다, 아니면 100% 태운다 왔다갔다 하다가 바꾸긴 바꾸는데 그게 집행부의 의사가 아니라 소수 시민들에 의한 것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은 도저히 집행부의 실무자인 부시장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시간에 나온 각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통해서 서울대학교 손병오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해 내고 합법적으로 일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부시장께서 얘기한 음식물쓰레기 50%, 이것이 정말 타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50%가 물이라는 겁니다. 50% 물을 태운다는 것이 상식적인 겁니까? 주민들은 되도록이면 비싼 소각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또 환경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퇴비화나 다른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에는 소각장이 있으니까 다 태우면 된다, 물이 50% 인 음식물 쓰레기도 다 태워야 된다, 이런 것은 부시장님이 정말 쓰레기정책을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하도록 해야지, 다른 소각장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소각장 측에서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소각장 찬성론자, 소각장을 지을 사람들, 소각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물이 반인 쓰레기를 태워도 된다, 물이 어떻게 탑니까? 융통성 있게 지금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서 해결해야 한다면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으로 소각장 시설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음식물 쓰레기 중에 50%가 태워도 된다, 이것은 분리수거하는 의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음식물퇴비화정책을 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달 이상이 지났습니다. 12월 22일 제33회 정기회 시정질문 때 분명히 저는 의원으로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소각장 문제의 평화적 해결, 청소정책의 모범적인 해결을 위해서 집행부가 적극 노력하고 그러를 위해서 제가 제안을 9가지를 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의장님을 통해서 집행부로 이송됐습니다. 그 내용 중의 하나인 음식물퇴비화정책에 관해서 노력할 의지는 없는가, 구체적으로 고양시에 건설되는 서울시 시범퇴비화단지 자료를 수집하기 바란다, 또한 안양시도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자료라도 조사하기 바란다, 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의하면, 부시장님! 부시장님! 경청해 주십시오. 지방의회규칙 67조에 의하면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하면 7일 이내 분명히 답변을 주셔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왜 그런지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음식물 분리수거, 퇴비화에 관해서 자료라도 모으라고 분명히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손놓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소각장이 있으니까 소각장에 태우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식물퇴비화정책은 뒷전에 맨 뒷전에 밀려있고 자료도 수집하지 못하고 한 달 내내 12월부터 얘기한 자료라도 모으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야 자료를 수집하겠다, 이러한 지금의 현실 가지고는 주민들과 집행부가 합리적으로 청소정책을 마련하고 분리수거를 마련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해 나가고 그런 의지가 있기보다는 소각장이 있으니까 타 태우지 왜 시끄럽게 주민이 떠드느냐, 밀어부쳐라, 음식물 중에서 50% 물, 물도 다 태울 수 있다, 이런 자료만 얻고, 그런 자료만 조사하고 그런 자료만 가지고 시민을 설득하려하고, 그런 자료만 가지고 이 본회의장에 와서도 의원들한테 그런 자료로만 설득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더 이상 우리 고양시의 쓰레기 정책의 노력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환경부에서 나온 ‘환경비전 21세기’ 2005년까지의 장기계획입니다. 분명히 이 안에는 2005년까지의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의 음식물 퇴비화정책을 분명히 마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소각장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주민민원 측면들을 분명히 고려해서 이런 것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국적인 흐름에 동반하지는 못할망정 이 자리에 와서 50% 물은 태워도 된다, 그것을 이해해 달라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환경부에서 50%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한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우리 국장님이 실수하시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실수가 아니라면 환경부에서 언제 어느 자료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50%를 소각한다고 했는지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그리고 여태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소수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저도 그렇게 된다면 결코 시민들과 같이 하지 않고 여러분들 뵙기도 제 얼굴이 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각장 정책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측면들, 환경적인 측면들, 민원적인 측면들을 분명히 고려하시고 그 대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처리정책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시민들이 동참하게 만드는 집행부의 모습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갈등보다는 같이 만들어 나가는 집행부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보충질문을 통해서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행정집행장으로서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 저희가 그냥 상식선에서도 이것은 자료 없는 답변 같은 느낌을 갖게 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정회하면서 충실한 답변을,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운섭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허준의장

정회하니까 다음에 해 주십시오. 아직 답변이 안 나왔으니까 사실 답변이 의원님들 상식 이하의 답변을 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김범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부시장 김학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찬 의원님께서 음식물찌꺼기 수분 30% 이하에 대해서 가연성쓰레기로 분리하도록 하는 홍보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에서는 관련 홍보물 전단을 20만 장을 제작해서 내주 중에 각 세대별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관내에 있는 유선방송이나 반상회 홍보 또는 지방언론이라든지 또는 각종 회의 시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범수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난지도 하수처리장에 건설 중인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처리시설 건립 추진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공기를 말씀드리면, 첫째, 착공일은 ’95년 12월 27일 해서 ’96년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용량은 1일 15톤으로 되어 건립기관은 환경부, 한국자원재생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건립목적은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시범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저희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정책을 지금 보고드린 난지도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처리시설의 운영결과가 검증이 되는 대로 저희도 검토해서 시달이 되면 시에서도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타소각장의 쓰레기 수분함유량을 분석한 근거자료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수분함유량은 소각장에 반입된 가연성 쓰레기의 수분함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쓰레기의 수분함량이 30%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의해서 검증된 타시군의 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 성서, 안양 평촌, 부산 다대포의 쓰레기 처리실적입니다마는 그 자료를 별도 유인물로 해서 김 의원님한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1개월이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회신이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그 사항은 알아보니까 아직 저희한테 공식적인 접수가 안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경로를 파악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동빈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동빈의원

박동빈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각장이 소재한 백석동은 고양시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지 백석동을 위하여 고양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일부 소각장 소재 백석동 주민들은 객관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소각장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리가 가령 성립된다면 구도시 주민들이 도로를 막는다든지 송포 환경사업소에서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생활하수 및 오수를 처리 못하게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소각장을 봉쇄함으로써 정상가동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한 손실액은 어느 정도이며 변상은 받을 수가 있는지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 문제는 고양시 전체의 문제인데 지역적 감정으로 끌고 가려는 일부 시민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공권력투입이라도 해서 정상가동을 왜 안 하고 있는지 확실하고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나오기 전에 몇 가지 유인물이 현재 유인물이, 죄송합니다. 유인물을 놓고 나왔네요. 현재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유인물이 의원실 책상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현재 이런 유인물이 의원실에 배포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이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 중에 상당한 부분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이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니면 가칭 시민대책위원회에서 허위로 기재 배포한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허위로 기재되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전국 소각장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전량 소각 위생처리 하고 있는데 유독 고양시 소각장만이 음식물쓰레기는 안 타는 쓰레기이고 수분율 30% 이하이고 이상이고 하는데 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산소각시설은 ’95년 12월 31일 준공처리되면서 유해가스 등을 측정, 그 배출량이 합격되어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이옥신 검사도 실시한 것으로 단정되는데 유달리 일부 시민들이 혈세를,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96년 1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낭비해 가면서 재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지 극도의 정부에 대한 불신인지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간에 소작장 굴뚝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 굴뚝높이가 낮은 것인지 시공사의 확인은 했는지 혹시 다른 소각장의 굴뚝높이는 우리 소각장보다 모두 높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쓰레기소각장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필히 가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의회에서 찬반론을 하여서라도 결정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박동빈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해서 손실액이 발생된 액수가 얼마며 보상요구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다음 회기 때 말씀을 올리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쓰레기 처리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그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일부 시민들의 거부로 고양시 쓰레기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고 또 소위 대책위라는 분들하고 또 의원님들하고도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어제 저희가 대책위의 요구와 우리 시의 입장을 절충을 해서 합의서를 교부해서 발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정상적으로 고양시 쓰레기가 처리수거되는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등은 아까 세세하게 답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리겠고, 다만 종합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수분함량이 30% 미만일 때에는 타는 쓰레기로 분리해서 소각장에서 처리한다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또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또 나머지 모든 쓰레기는 감량을 최소화해서 예산적인 면이나 행정적인 면에서 능률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안운섭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허준의장

예. 해 주세요.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안운섭의원

일단 김범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에 긍정적인 면을 느끼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1세기에는 환경미래사업을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지원세계의 흐름이라고 보면 이에 역행하는 소각정책은 역사적으로나 찾아볼 퇴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 국가에서는 절대로 태우지 않는 비닐등도 우리나라에서는 버젓이 태우는 쓰레기로 분리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 홍보물을 지방자치단체었으니 공식적으로 돌리고 있으며 거기에다가 한 술 더 떠 고양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는 수분 50%도 태우는 것으로 역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부시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대책위가 일부 지역이기주의로 몰리고 있는데 시민대책위의 과연 그것이 지역이기주의로 몰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은 시민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대책위원회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민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쓰레기소각장을 막고 쓰레기를 바로 중단하는 것이 아닌 철저하게 분리된 쓰레기를 반입하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증서류로서 이것이 이 서류가 환경시설계의 자료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시민대책위원회가 활동하지 않았을 때에는 1일 364톤, 또 많게는 435톤 해서 한 달간 나온 것이 4,865톤이라는 쓰레기가 소각장으로 반입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쓰레기소각장대책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2,475톤이라는 쓰레기양이 분명히 줄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분명히 가장 이상적인 쓰레기정책은 쓰레기양을 최소화해서 또 그 다음에 가연성과 불연성을 나눠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음식쓰레기도 자원입니다. 선진적인 쓰레기정책을 편다면 발효가스라든지 또는 자원재생적인 자연순환용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각종 쓰레기가 다 들어와서 태워지는 것을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막고 방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확연하게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부시장님은 쓰레기대책위원회를 보는 시각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허준의장

예. 말씀하세요.

송홍의의원

송홍의 의원입니다. 추가질문을 하실 분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전부 받은 다음에 일괄적으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의사진행상 효과적이라고 봐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허준의장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보충질문의 거의 매듭지어질 것 같으면서도 자꾸 보충질문을 해 주시는데이 다음에 본 질문도 있으니까 조금 이 정도로 추가 질문을 마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충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이업의원

보충질문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허준의장

예.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김이업의원

김이업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쓰레기소각앙 관련 민원을 현장에서 청취한 바에 의하면 시민들이 소각장에 상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줄 것과 근무하는데에 대한 일당을 시에서 지급하여 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사회산업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일본에서 측정하여 공개한 다이옥신 배출수치를 믿을 수 없고 과학적, 이론적 실질적으로 건설되었다는 굴뚝의 높이를 믿지 못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요구는 지역공동체 또는 국가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주민들의 객관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한, 지역이기주의와 갈등의 산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회산업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소각장 연돌고에서 배출되는 수증기는 풍향으로 볼 때 식사동, 풍동 멀리는 능곡동 방면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백석동 일부 시민의 피해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은 조금 지나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시 일산쓰레기소각시설은 일부 주민을 위해 건설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 시민을 위해 건설된 것이므로 소각시설운영에 대한 고양시 시민 전체의견을 존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백석동 주민의 의견만 존중되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고양시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의향은 없는지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다보니까 본질문보다 보충질문이 더 많은데 이 다음에 또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송홍의의원

있습니다.

허준의장

의사진행발언하시고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송홍의의원

예.

허준의장

예. 말씀하세요.

송홍의의원

송홍의 의원입니다.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라고 하는 속담이 실감이 납니다. 의원들께서 모이시면 쓰레기장 문제는 의견이 사분오열됩니다. 원안대로 고양시 전체를 위해서 지어야 된다는 의견, 그것은 절대 추가증설은 안 된다는 의견, 또 쓰레기는 반드시 음식물은 받지 말아야 된다는 분들, 음식물을 받아야 된다는 분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난지도에 서울시에서 버리는 것이 하루에 15톤, 지금 시험중입니다. 서울에 쓰레기 물량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것이 아직 결정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농촌지도소에서 유리온실을 200평을 했습니다. 아주 대실패를 했습니다. 7억 5천만 원을 들여서 3년 동안 830만 원의 이득을 보았습니다. 3년 동안에 7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토질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농작물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해사를 쓰면 금방 집이 무너집니다, 염분 때문에. 그러니까 음식물을 퇴비화를 못하는 이유가 짜고 맵기 때문에 밭에 주면 곡식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퇴비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서울시에서도 난지도에 연구에 연구를 거듭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양시의 음식물찌꺼기는 수분이 30% 든 40% 든 간에 이것을 태우지 않고는 별 뾰족한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다수 의원들이 그런 것을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 문제는 지금 대책위원회하고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 우리 의원들이 그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통해서 소위원회에서 그 합의사항도 보고를 받고 꼭 소각장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의원들이 공청회를 통해서 소위원회 주장하고 시청 주장하고 전체의원들이 소회의실에 가서 우리 의원들이 소각장문제를 매듭을 지어서 이것을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의회의 임무라고 봅니다. 의회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든지 간에 그것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지으면 거기에 이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 문제는 우리 본회의에서 대책위원측과 합의를 해서 시에서 결정을 하라고 위임을 했는데도 계속 논란이 되고 이것 한 가지로 인해서 앞으로도 계속 의사진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봅니다. 정회를 통해서 또는 이 다음에 다시 시간을 정해서라도 전체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의회에서 비밀투표로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덕진의원

의장님, 송홍의 의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허준의장

지금 안건은 긴급동의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면 상당히 처리하기가 좋은데 지금은 질문, 답변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처리하기가 힘든데 송홍의 위원장님 조금만 질문으로……

송홍의의원

질문 듣고 별도의 대책위원 합의사항을 알아야 됩니다. 보고를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허준의장

아까 질문에 그것이 포함되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따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때 그것을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까? 김범수 의원은 발의자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받기로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덕진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본 발의자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양해해 주실 수 있지요?

오덕진의원

예.

김범수의원

박동빈 의원님하고 김이업 의원님, 또 우 안운섭 의원님, 그 다음에 송홍의 의원님께서 관심을 보여주시고 같이 논의를 해 주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어떤 일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고양시 전체의 문제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시민대책위에서 자기이익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고양시 전체의 환경문제와 고양시 전체의 생명들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 잡혀 있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논의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박동빈 의원님도 질문하시고 김이업 의원님도 질문하신 것과 같이 이것은 이 환경의 현재는 백석동 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따라서 이 소각장은 분명히 가동되어야 하는 것인데 정말 안전성있게 가동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송홍의 위원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며느리하고 시부모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은 양비론으로 해결되기보다는 과학적인 근거와 또한 명확한 자료를 통해서 답이 나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혹은 이론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를 통해서 결정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난 7개월 동안 시민대책위나 저나 또 관련되신 많은 분들께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써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부시장님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소각장이 가동은 되어야 된다고 저의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안전성 있게 가동되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음식물쓰레기 30%냐, 50%냐 아니면 100%에 관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 된다를 생각합니다. 소각장이 가동하면서 750° 이상을 유지해야지 소각장이 가동된다고 합니다. 750° 이하로 내려갈 때는 LNG를 투여해야 되고 그러면 하루에 200만 원 정도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반입되는 쓰레기량의 수분함량을 줄여야 되고 가장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을 규제해야 된다는 것이 그 분의 얘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일산쓰레기소각장에 반입되는 총 쓰레기양의 수분함량은 62%였다고 합니다, 9월, 10월, 11월의 경우에…… 그런데 시민대책위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 규제활동을 함과 동시에 음식물쓰레기가 제한을 당하자 전체 쓰레기의 수분함유량이 62%에서 50%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소각장 운영에 상당히 좋은 그리고 많은 잇점들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바로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민대책위가 주장하고 있는 또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수분함량을 제거하자는 것은 명확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소각장이 잘 운영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음식물쓰레기의 수분함량에 대한 규제고 없었을 때, 저도 보고 여러분도 같이 보셨을 것입니다. 쓰레기 차량에 상당히 수분량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갔을 때에는 LNG를 계속 투여해야 됩니다. 그럼 그 비용은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에서 온도가 너무 높았을 때 물을 뿌린다고 했는데 그때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에 함유되어 있는 침체수를 모아다가 그것을 거기에 뿌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침체수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분사소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 침체수를 따로 뽑아내어 가지고 법곳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다시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결과였었고 분명, 그런 것 때문에 10월, 11월 경우에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음식물쓰레기에 습기가 없고 전체쓰레기에 수분함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체 쓰레기에 수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소각장은 운영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반입된 쓰레기 수분함량이 50%에서 60%, 만약에 시민대책위에서 그런 활동을 안 했을 경우에는 70%, 80%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분 지금 과도기 상황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는 했지만 환경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에 있어서 시민대책위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분 긍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어느 특정지역의 특정의견만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소각장은 비싼 시설입니다. 그럼 효율성있게 잘 운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그것이 갈등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바라보는 관점은 2000년대에도 고양시 전체 가연성 쓰레기를 330톤짜리 일산소각장에서 소각하면 그것이 고양시의 예산절감효과나 민원효과나 민원발생을 예전에 막고 환경문제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태까지 주장을 했고 같이 했던 것이지 아주 특별한 집단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민대책위에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음식물쓰레기의 수분함량을 줄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각장을 효율성있게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항이 갈등상황이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청소정책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은 여기에서 더 받지 않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부시장 김학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운섭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함유량이 50%로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중에 수분함유량이 30% 이하는 타는 쓰레기로 분류해서 소각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지 저희가 전체 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30%라든지 50%라고 하는 것은 언급한 바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대책위를 지역이기주의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저희는 지역이기주의라는 말을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입장에서가 아니고 사적인 입장에서 아마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고 나왔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이기주의라는 말은 한 번도 말씀드린 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량이 시민대책위원회에서 감시활동을 했기 때문에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아니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재했기 때문에 그 양이 줄은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을 못 시켜서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 전체가 쓰레기소각장으로 반입이 안 되어서 물량이 줄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운섭 의원님의 질문은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이업 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을 우리 사회산업국장한테 물어보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것을 의회에 상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법률적인 사항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차후에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범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적인 성격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보충질문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쓰레기 뿐만 아니라 김범수 의원님께서 의도하신 사항은 환경대책이라든지 우리 고양시의 모든 문제 물 문제라든지 쓰레기문제라든지 오염문제라든지 또는 분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시는 것으로 저희는 수렴을 하겠습니다. 가서 이 사항은 여기에서 한 시간 내에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결말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모든 석학들이 연구해서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히 저희가 자치단체인 고양시에서 단독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히 퇴비화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는 이것은 소각장에 다 보낸다든지 또는 매립장에 다 보낸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조급한 결론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어 서로 좋은 의견을 주시고 또 이것은 시민들도 참여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같이 연구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환경대책, 더 구체적으로는 쓰레기 처리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덕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의원

오덕진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하시는 여러분! 인사는 생략하고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행주산성과 아울러 중요한 역사적 유물인 벽제관지(사적 제144호)고 그 터만 남긴 채 조그마한 비석에 의존하여 그 옛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1995년 2월 9일 경기도에 벽제관지 복원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10억 5천만 원 중 도비가 8억 4천만 원, 시비 2억 1천만 원으로 비교적 상세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5년 2월 10일 도 문화체육과에 제출한 벽제관지 복원계획에 대하여 경기도의 회신을 받은 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만일 회신을 받은 바 있다면 그 내용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만이 회신이 없었다면 경기도에 결과 추궁을 한 사실여부와 그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승인이 없다면 본 복원계획을 포기할 것인지 또는 새로이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대학을 말씀하여 주시고 문화원을 위시한 시민단체의 구성 등의 필요성이 없는지 견해를 구합니다. 급속한 개방 등으로 훼손되고 있는 문화재의 보존과 잊혀진 문화재의 발굴과 보존이 요구되는바, 그간 고양시에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물들이 발굴되어 대학박물관 등 국내 각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물들의 명세는 작성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고양시의 문화재 관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문화재과국 소관 국립공원, 시 관리문화재 등 문화유산의 관리보존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을 바랍니다. 고양시에는 행주외동의 행주서원, 문봉동의 문봉서원, 북한동의 북한산유적 행궁, 행주외동의 귀락정, 행주외동의 소화사정, 강매동의 매화정, 강매동의 돌다리, 원흥동의 고려청자 도요지 등의 지방문화재로서의 유적과 농기구 등 수 많은 문화재가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문화재를 보존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문화유적 보존 및 복원을 위하여 공청회 개최 및 전문조사위원회 구성이 필요성이 있는지 담당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하에서 각 자치단체가 민속박물관 설립에 주력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의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을 바랍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발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차적인 예산확보는 가능한지요? 문화보호법 제55조 및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문화재 관리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또는 고양시장의 재량으로 문화사업비(답사 비용 등)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덕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오덕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별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2월 10일 도 문화체육과에 제출한 벽제관지 복원계획에 대하여 경기도의 회신을 받은 바가 있는지 또는 만일 회신을 받은 바 있다면 그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말씀과 만일 회신이 없었다면 경기도에 결과 추궁을 한 사실여부와 그 결과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 제출한 벽제관지 복원계획에 대해서는 경기도로부터 별도의 회신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이것은을 요구하는 내용이야기 때문에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보조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1일자로 다시 국도비 보조요청을 도에 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97년도에는 복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번 질문은 경기도의 승인이 없다면 본 복원계획을 포기할 것인지 또는 새로이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제관지는 사적 144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이의 복원사업 시행 시에는 보조금 및 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총 사업비 중에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로 복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문화재 관리국 및 경기도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전액 시비로 복원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벽제관지 복원문제는 이것이 도시계획법상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법 제4조 및 8조에 의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과에서 고양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고 ’96년도에 지적고시가 완료된 후에 저희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도시계획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벽제관지 복원은 ’97년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일단 보아지겠습니다. 따라서 ’96년도에 예산확보 등 복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97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을 위시한 시민단체의 구성 등의 필요성이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벽제관지 복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문화원을 위시한 시민단체의 구성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습니다. 다음번에 질문하신 급속한 개방 등으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물들이 발굴되어 대학 박물관 국내 각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같은 보물들의 명세는 작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 등 각종 택지개발사업 시행 시에 발굴되어 국가에 귀속된 유물들이 우리 시에 보관시설 미비로 인해서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발굴기관인 한양대학교, 명지대학교, 단국대학교 등의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물들은 총 362점이 되겠습니다. 중산지구 발굴유물은 명지대학교 박물관에 청동수저 외 261점이 보관되어 있고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백자발 외 18점 등 281점이 있으며 일산신도시지구 발굴유물은 단국대학교 박물관에 회색민그릇 외 45점,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가와지볍씨 외 19점,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 자기편류 외 15점 등 81점이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번은 고양시 문화재 관리가 여러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문화재관리국 소관 국립공원이라든지 시 관리 문화재 등 문화유산의 관리보존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9개소, 도지정이 13개소, 향토유적 31개소 등 총 53개소의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서오릉, 서삼릉은 왕릉지로서 문화재관리국에서 그리고 행주산성은 우리 시에서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서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리상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북한산성 국립공원 내에 있는 북한산성 및 그 성내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훼손감시라든지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들도 대부분이 북한산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는 인적이 드물고 외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존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행주서원, 문봉서원, 북한산 유적인 행궁터, 귀락정, 소화사정, 매화정, 강매동의 돌다리, 고려청자 도요지 등 지방문화재로서의 유적과 농기구 등 수 많은 문화재가 사장되고 있으며 이들 문화유산들을 발굴할 계획은 없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유적들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들이라고 일단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 전문이 도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조사의뢰를 해서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번어느 문화유적 보존 및 복원을 위해서 공청회 개최 및 전문 조사위원회의 구성이 필요성이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의 지정 및 발굴복원에 관해서는 문화재관리국 및 경기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청회라든지 전문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저희가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제 하에서 각 자치단체 민속박물관 설립에 주력하고 있는데 고양시의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일산신도시 내에 경기도 중요민속자료 제8호로 지정되어 있는 일산 밤가시초가가 있습니다. 그 밤가시초가 경내에 47평 규모의 민속전시관을 ’96년, 금년 7월이 되겠습니다. 개관예정으로 현재 건립 추진 중에 있고 보다 큰 민속박물관의 설립계획은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가 필요로 할 때 적극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도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 및 발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차적인 예산확보는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문화유적의 보존 및 발굴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발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56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문화재관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또는 고양시장의 재량으로 문화사업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은 도지사의 승인 없이도 자치단체장이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의 수리 및 발굴행위를 위해서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및 4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국도비의 예산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시비를 투자 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덕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이업의원

보충질문이 아니고 제가 아까 보충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했는데 회의진행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 답변을 안 하시고 오덕진 의원 시정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저의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송홍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의견수렴을 해서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의까지 나온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충질문만이 아니고 보충질문이며 안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허준의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혁신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 채근하지 않아서 진행의 착오를 느낍니다마는 송홍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황규철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여지껏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한두 번으로써 마감하려고 했는데, 이 다음 본 질문도 있는데 자꾸만 문제가 심각하게 나와서 사실 보충질문 아닌 보충질문까지 나왔던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스럽게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의사진행의 발언으로 특별한 안건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었는데, 일반안건으로 해서 보충질문을 거의 마친 것이기 때문에 뒤에 본 안건이 오후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해를 얻으면서 동의얻은 오덕진 의원님께도 제가 양해를 드렸는데 그때 어디 가셨었습니까?

김이업의원

동의를 구하신데에 대해서 재청을 안하셨습니다. 다른 분이 재청을 하셨어요. 삼청까지 나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않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준의장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사진행이라든지 이랬을 때는 저희고 특별안건으로 받아들이는데 보충질문 안건 시 다른 안건을 결의 해야 할 경우이기 때문에 사회자가 임의로 본 발의자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국장님의 보충답변이 부족했으면 이따가 또 같은 안건이 나오니까 그때,

김이업의원

같은 질문 성격이 아닌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의견들이 분분하게 이것을 집약을 해서 어떤 대안책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성격에서 송홍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보충질문에 대한……

허준의장

일반안건으로 봤을 때는 보충질문이 아니고 특별안건으로 봐야 됩니다. 긴급동의의라든지 의사진행발언으로 해 주셨으면 제가 받아들입니다. 일반안건으로 발언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거의 마감되는 것으로 저는 진행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더 받지 않기 때문에 다음 오덕진 의원님한테 발언권을 드린 것인데, 만약 김의원님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면 이따가 회의를 속개할 때 저는 다 답변하신 것으로 알았는데 답변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업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죠. 순서가 자꾸 뒤바뀌니까……

허준의장

답변 안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김이업의원

제가 3가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기택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준의장

예.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이기택의원

이기택 의원입니다. 의정단상에서 의원들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누구의 제지에 의해서도 제지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금 전에 오덕진 의원님 질문 이전에 여러 가지 보충질문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금 전에 김이업 의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김이업 의원께서 3가지를 질문했는데 부시장님께서는 두 가지를 간과 넘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송홍의 의원께서도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고 분명히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의 의견도 분명히 존중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그 문제도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의장님께서 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이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아까 회의중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것이 있어 김이업 의원님과 송홍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알아서 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사회산업국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허준의장

예, 좋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김이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쓰레기소각장 관련 민원을 현장에서 청취한 바에 의하면 시민들이 소각장에 상주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준 것과 근무하는데에 대한 일당을 예산에서 지급해 줄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하는 내용과 두 번째로 일본에서 측정하여 공개한 다이옥신 배출치를 믿을 수 없고 과학적인 이론으로 실질적으로 건설되었다는 굴뚝의 높이를 믿지 못한다는 일부의 시민이 있다는 그런 사항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소각장 연돌고에서 배출하는 기증기는 풍향으로 볼 때 식사동, 풍동, 멀리는 능곡 방면으로 날아가는데 백석동 일부 시민들의 피해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소관인 쓰레기소각장 관계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걱정을 끼쳐드리고 저희도 상당한 노력을 해서 쓰레기 소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주민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리고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 쓰레기소각장의 효율적인 운영은 각 가정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청소업체의 분리수거, 우리 시에서의 지속적인 홍보 등이 일체를 이루어야만 소각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소각장 정문에서 쓰레기 반입실태를 감시한다고 소각장의 근본적인 운영이 다소 중단이 된 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뜻에서 ’96년도 제1회 추경에 세출예산 인건비 1일 1만원씩 해서 2인×365일을 근무계산했고, 중식비 1일 3,000원씩 해서 2인×365일에 대한 계산을 해서 780만 원을 예산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것이 집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이 사항은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두 번째, 일본에서 검사의뢰된 다이옥신 배출 측정수치를 못 믿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러나 굴뚝높이로 인한 시민의 우려에 따라 다이옥신 배출조사 및 굴뚝높이의 적정성 여부를 ’96년 상반기에 KIST에 의뢰하고 주민과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계획하고 의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소각장으로 인한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시점에서 우리시에서는 소각시설의 원활하고 투명성 있는 운영만이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안정성 주력을 하겠습니다. 시 입장에서 의원님들께서 원하신 다면 쓰레기소각장의 관리하고 전문가로부터 현 고양시 쓰레기소각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보고드리고, 운영에 따른 과학적 객관적인 현재의 기준실태 등을 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쓰레기 소각장이 주민피해가 없는 소각장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미비한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희의 생각은 이런 뜻에서 소각장 관계는 시장, 부시장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원만하게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허준의장

국장님, 송홍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예, 송홍의 의원!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설명이시죠?

송홍의의원

예. 송홍의 의원입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말이 각각 다르니 우리 의원들 의견이 분분하고 또 고양시와 쓰레기 대책위 주민들과 전부 의견이 다르니까, 전체 오늘 의사결정을 안 하더라도 추후 일정을 지정해서 전체회의를 열어서 소위의 보고를 받고, 일반 의원들은 다른 분과 마찬가지로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사회산업위원들만 보고를 받고 토론이 돼서 본회의 넘겨져서 청원이 고양시 시장님과 상이해서 결정지어라하고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위의 활동보고를 다른 분과 의원들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회의실에서 일정을 정해서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전반적인 시정을 보고, 또 소위의 활동위원장이 김범수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전체적인 보고를 받고, 증설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시와 주민이 분쟁을 막는 방법은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요지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송홍의 의원의 의도는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보고를 받아서 결정을 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언제쯤 그 보고를 하겠다, 의사일정이 되는 날을 통해서 언제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상세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시청에다 일임을 해 주면 계속 분쟁만 남고 있습니다. 지금 330톤 나온다, 또는 250톤이 나온다 하지만 내년에 가면 이것이 400톤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 후년까지 이런 분쟁만 끌고 가게 되니까 우리 의원들이 공청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양쪽 제3자적인 입장에서 제가 감가상각해서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답변바랍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지요.
학재

김학재부시장

부시장 김학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송홍의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사항은 의회에서 먼저 의결이 되면 그에 따라서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다시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의회에서 이것을 표결에 부치시든지 또는 어떤 방침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위원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에 했던 보충질문에 대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다음은 박종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종윤의원

박종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에 바쁜 일정속에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 나와 주신 김학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그리고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먼저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일산신도시를 비롯한 화정, 성사, 능곡, 행신, 탄현, 중산지구)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 아파트단지는 최초 입주 3년 전부터 거의 대부분이 최근에 입주를 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이 사업이 짧은 기간에 추진되어 시행 전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보도에 의해 잘 알려진 대로 분당아파트단지는 바다모래 사용으로 인해 50% 이상의 외벽에 금이 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세워진 아파트단지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 TV보도에 의해 알려진 뒤로 백석동 삼호아파트의 지하주차장 파손 등 그 피해는 일거에 나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 입주민대표자 모임이 결정되었고 아파트에서 발생한 많은 하자를 각 단지별로 해결하기도 했고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도 많이 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파트하자에 대한 처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하자문제는 하자의 성격상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입주민과 업주건설사(시공업체)의 미묘한 대립이 발생할 경우 그 조정과 해결은 고양시청 관계자가 중심이 되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에 접수되는 하자보수건에 대하여 고양시청 건축과 담당공무원이 접수를 받아 하자건 자체에 대한 책임규명과 신속한 처리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입주민이 하자보수를 요구하면 3일 이내에 보수를 해야 하고 즉각적인 처리고 어려울 시에는 3일 이내의 보수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몇 달이 지나도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하자건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구하는 하자내용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약 하자발생건이 건설사에 책임이 없다면 몇 달씩 무책임하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에게 책임이 없는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사가 책임을 져야 할 발생건은 접수 즉시 3일 이내 보수가 완료되거나 보수일정을 통보받아야 합니다. 고양시가 이러한 낭비적 미해결책을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도시 입무 이후 현재까지 고양시에 몇 건이나 되는 하자판명요청이 접수되었는지 유형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일산신도시 각 단지 대표회장 명의로 다양한 하자보수이행명령요청이 시에 접수되어 있고 이에 대한 결과가 명쾌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사용검사권자 입장이 아니더라도 제기된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시행이 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건설중인 행신지구와 탄현, 중산지구 등이 이와 유사한 민원이 쇄도할 것에 대비하여 확고한 대비책을 마련해야만 고양시민이 원하는 행정,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고양시는 미해결상태에서 고통받고 있는 최초 입주민들에게 어떠한 처리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는 대책마련의 한 방법으로 건설업체가 내건 하자보수 보증금의 활용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매일같이 이어지는 건설사와 입주민의 분쟁은 하자인가, 아닌가의 원론적 문제도 있습니다. 입주민은 하자니까 보수해 달라고 하고 건설사는 하자가 아니니까 못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고양시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시 관계자, 건설업계대표, 건축 학계대표로 구성하여 모든 하자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유형마다 1-3개소를 합동 조사하여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통하여 하자를 판명하고 분쟁을 조정하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건설하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신중하게 제의 합니다. 결국 수백전의 분쟁이 있다 하여도 유형별로 정리하면 몇 가지로 압축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 건의 하자분쟁이 해결되면 많은 하자발생건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에 접수된 하자발생건은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살기 좋은 고양시, 쾌적한 주거환경의 전원도시 고양시가 2000년대 통일의 교두보 고양시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박종윤 의원님 소신있는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박종윤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가 하자에 대한 보수요청이 있을 때 대개의 회사는 A/S팀을 현장이 배치해 놓고 즉시즉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하자건수라든지 배치된 A/S팀이 부족해서 말씀하신 대로 3일이내라든지 당장 조치가 되지 않아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문제는 사실 관건에 의해서 하자보수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시공사가 무한책임을 가지고 완벽한 집을 져서 공급을 하고 거기서 조금만 하자가 있어도 즉시즉시 보수를 해 주어야 되는 사회풍조가 되어야만 공동주택에 입주혁신분들이 안락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자보수를 관에서 조정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면 우리의 주택행정이라든지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주택의 질적 향상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택의 공급가격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건설시장의 여건 등으로 봐서 완벽한 건축을 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주택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인 모순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 쪽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야 하지 않느냐는데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종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자관리하고 있는 체계는 일단 각사가 각 단지에 배치하고 있는 A/S팀을 이용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나머지 저희 관의 하자가 지연되고 불편한 부분은 하자보수명령을 띄웁니다. 그래서 강제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고 이것이 지연돼서 몇 달씩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자다, 아니다, 다시 공사를 해 달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력을 가지고 강제로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보수를 하지 않으면 부실기업으로 처리하겠다는 조치예고를 하면서 대개 보수가 지나가고 있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입주자 대표명으로 예치되고 있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찾아서라도 조치를 해 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질문 중에서 방치되고 있는 유형별 현황은 저희가 질문요지서를 받을 때까지는 이런 사항이 없어서 제가 지금 현황을 갖지 못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아파트에 대한 하자유형별현황에 대해서 접수된 내용이라든지 접수되지 않아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신 것을 파악을 해서 다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하자다 아니다 해서 분쟁이 나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결코 시민들이 불편한 방향으로 해결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박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기보다는 건축법이 금년도 1월 6일 개정이 돼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는 새로운 지도를 건축법어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1월 6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질문해 주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우리 시가 앞으로 설치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시공사와 입주자 간에 분쟁을 조정해 나가고 즉시즉시 보수를 해 나가는 체제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원론적인 말씀 같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의 건설은 건설 단계부터 완벽한 공사, 그래서 금년도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해서 저희 공직자들이 열심히 감리자나 시공자를 독찰해서 좋은 집을 짓도록 하겠고, 부득이 입주후에 발생되는 하자도 즉시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는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해서 조기에 하자보수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접수된 하자는 전량 저희 책임하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상경의원

김상경 의원입니다. 고양시의회 발전에 힘쓰시는 허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이 잘까에 나와 주신 신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송포동 김상경 의원입니다. 일산신도시 서북측 개수로로 우수물만 흐르게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 생활오폐수가 유입되어 개울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도시아파트의 시공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94년도에 정영진 의원이 시정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지금도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시장님 이하 관계실무진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상경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건설국장 강래윤입니다. 김상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일산신도시 서북측 개수로의 우수가 아닌 생활오폐수가 유입되고 있어서 개울이 오염되어 가고 있으니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서북측 개수로에는 순수한 우수만이 흘러야 하나 생활하수가 유입되어 수질이 오염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 결과 그 우수 토실 시공의 잘못으로 생활하수 일부가 오수관이 아닌 우수관으로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북측 개수로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 확신되어서 토개공에 통보해서 시정조치토록 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일산신도시 하수시설물 인수 시에 이에 대한 완벽한 보수가 완료되어 서북측 개수로로 일체의 오수 유입이 없을 시에 동 시설물을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나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나훈의원

나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각 실국장님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92년 8월 행주대교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잇따른 대형구조물 또는 건축물의 사고를 목격하면서 건설에 종사하는 모든 건설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정말로 부끄러움과 죄송스런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정말로 성실시공에 임해야함을 건설인 모두는 가슴속 깊이 다짐해야 하며, 지난날을 깊이 반성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제 건설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또한 크게 변화되고 있으며 지난해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건설안전진단업무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지구 내의 시설물, 건축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내지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설물별로 또는 아파트 동별로 기록관리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전산시스템화하여 제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도시계획국장님, 건설국장님께 각각 세 가지 씩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와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안전점점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단결과는 모든 시설물과 건축물이 절대안전상 문제고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지? 또한 안전상 문제가 없더라도 확실한 계획을 세워 연중 계속적으로 윤회점검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두 번째로, 방금 앞에서 박종윤 의원이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마는 실제상 아파트 입주자들의 하자보수 요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주민이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는바, 실제로 민간업체의 소극적인 자세에만 맡길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수는 없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 시 민원실에 하자보수 전담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즉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하자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공자와 또한 주택건설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즉시 보수토록 독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또한 하자기간의 만료시에는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하자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요구를 합니다마는 그저 와서 조금 찍어바르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다보면 그럭저럭 하자기간이 만료됩니다. 이 하자기간이 만료될 때는 주택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로 대개 하자보증서를 난부해 놨는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 자연말소가 됩니다. 자연면책이 됩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의 만료시에는 아파트 동대표의 하자없음의 확인서를 첨부해서 면책이 될 수 있도록 시공자와 주택건설공제조합에 우리 시의 특단의 의지를 담아서 문서로 전달할 의사는 없으신지? 이것이 하자보수 공제조합법에 보면 이렇게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특단의 의지를 담아서 우리 의지를 전달할 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업자에게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토개공은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설치한 도로, 교량, 공원, 상하수도 등 많은 공공시설을 사업이 준공된 후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인계조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깍의 인수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인수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금 및 하자담보 책임추구권을 인수받았는지? 또한 시설물의 소유자와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지 못해 공공시설물의 시공 시 감리 또는 감독이 사실상 어려워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난번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특수구조물 어느 것이 처짐이 있어서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빗장 구조 하나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대지지 않은 것으로 처짐이 있다는 문제가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사실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특수구조물들을 인수받았을 경우 상당히 문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철저한 안전제일 점검 후 인수해야 될 줄로 사료되는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국장님께 드린 질문과 같이 신도시의 공공시설물을 건설국에서도 인수하셨는데 현재까지의 인수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하자담보보증금 내지 하자담보추구권을 함께 인수받았는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난 해 수 많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 바 있는 자유로 진입도로의 완공예정일은 언제이고, 또한 붕괴에 대하여 책임한계 내지 합리적인 재시공을 위하여 용역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는 어찌되었고 가복구에서 재시공까지 10억여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담은 누가 할 것이며 그 책임은 또한 누가 져야 되는지? 그리고 지난번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차집관거의 관간 두께가 구조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두께로 설계되었으며 용접 부위가 부실하게 시공되었음이 사고의 중대사유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구조안전을 무시한 설계를 납품한 용역회사와 부실시공을 한 시공회사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두 번째로 근로안전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크게 변화되고 정부에서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건설국에서 현재 관리하는 시설물 중 관리대상 시설물은 모두 몇 개소이며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은 어디서 몇 차례 실시하셨는지? 또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는 없는지?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기타 전기설비 및 유지관리와 풍수해, 설해 등으로 인한 긴급도로대책 등 기타 도시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우리시의 준비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에서 집행하는 각종 공사에 있어서 관리부서간 또는 유관기관간에 관계자들간에 사전에 집행계획과 설계, 집행시기 등을 상호협의하여 예산의 중복투자를 피하고 사업의 준공 후에도 타부서 또는 유관기관 사업으로 인하여 다시 굴착하는 사례로 당초 예정된 효과를 반감하는 예가 없도록 부서별 또는 유관기관의 굴착허가 당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도시계획국장님과 건설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과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후에 각각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이 사회에 파급이 되고 걱정이 많아졌고, 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이후로는 건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심리가 크게 사회에 퍼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 입주한 아파트가 과연 안전하느냐는 이런 불안심리가 와서 우리 주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제 지어서 입주한 아파트가 그렇게 풀썩풀썩 주저앉는다면 세상을 살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참 저희들도 아파트 사용검사를 하고 시공자나 기술자들이나 전부가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이나 어떤 새로운 소명의식을 갖기는 했습니다마는 실로 우리시의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대한 안전은 이상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해는 주민들요구도 그러셨고 정부로부터도 신도시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라는 주문이 많아서 저희가 전체를 돌면서 안전진단을 해봤습니다. 전혀 이상이 없고 어떻게 무너지거나 이런 징후가 나타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신도시에서 약 16개소 60동이 그래도 안전진단을 해 달라, 엊그제 입주를 했지만 안전진단을 해 달라고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게 안전진단을 하라는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나 새로 건설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염분이 많은 해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1차적으로 144동을 조사했는데도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나머지도 전부 안전진단을 해 달라고 해서 시공사로 하여금 대한건축학회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전부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고 이후에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현황은 전혀 이상이 없었다고 보고를 드리고, 그럼 절대 안전하냐? 저희가 보기에는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문가일수록 절대 안전하다고 장담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불안한 증후군이 나타나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에는 절대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앞으로 점검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기관에 의한 3년 걸리든, 2년 걸리든 지난해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협의된 결과 앞으로 전문기관에 의한 구조안전진단을 받겠다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나머지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해 본 결과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안전점검을 한다고 가보니까 오히려 옥상이나 이런 공간에다 필요해서 칸막이 해서 쓰는 불법시설물만 적출해서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한 아파트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하자문제에 대해서 전담하는 하자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신속하게 조치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문제는 앞으로도 점점 사회문제가 되고, 새로운 민원이 될 수 있는 저희도 행정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근래에 다 지어졌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안전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전담부서를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전담부서는 꼭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상급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의 모임이나 간담회에서도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해서 어떤 전담부서를 해 줄 것을 건의나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입장입니다.우선은 저희가 건축과에 부실공사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부실공사신고센터의 업무를 가지고 주민들이 신고하는 하자보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가 종료되었을 때 하자가 없다는 확인서는 주민의 공동대표로 만들어서 통지해 주는 제도가 어떠냐 하는 부분에도 긍정적인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민들이 그런 도장을 찍어주지 않음으로써 하자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나 또 하자가 없음에도 부정적인 면에서 어떤 주택건설사업자나 보증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의사를 개진한 다음에 공제조합이나 건설사에 어떠한 하자보수에 담보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좋은 제도로 판단될 때는 이 제도로 바로 해당기관에 통지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개공의 시설인수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국장님께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답변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가 ’94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마는 1년이 넘도록 전부 인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 같은 것은 전량 CCTV로 촬영케 해서 시설의 정확한 시공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인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겉에서 보이는 부분, 사실은 공용의 계시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조경까지는 저희가 오수를 하고 있고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종용하고 있고 아직 인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늘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이나 신도시 인수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완벽한 인수를 하라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인수하는데 소홀함이 없습니다. 다만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직접 시공자에게 보증을 한 하자보수 담보에 대해서는 토개공이 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부분에 하자가 발생되었으면 그것도 토개공으로 하여금 하자보수케 하는, 또 저희가 적발을 했으면 토개공에 통보를 해서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책임식 보수가 되도록 시항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자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토개공은 공공시설뭇에 대한 그동안 하자가 아니고 훼손이 된 부분도 흔쾌히 보수를 해 주겠다는 약조를 받은 입장에서 인수를 받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지연되거나 부실시공된 부분이 저희한테 인수되는 사례는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또 완벽한 인수를 위해서 전문가로 위촉된 신도시 인수기획단까지도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인력과 철저한 점검을 가지고 인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건설국장 강래윤입니다. 나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첫 번째 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현황과 인수 당시 하자보증금 내지 하자담보 책임추구권은 함께 인수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의 건설국 소관 공공시설물 인수현황은 도로가 195㎞ 중 43㎞, 교량 1개소, 가로등 4,847주 중 964주, 보도․육교 16개소 중 6개소로 1단계만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은 우수, 오수 216,708㎞로서 현재아까 도시국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CCTV 판독결과에 따라서 보수가 완료된 후에 인수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배수관로가 96,066M가 되겠습니다. 계수변이 213개소로서 현재 보완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 보완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인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 내지 하자담보 책임추구권은 하자발생시에 보증기간별로 토개공에서 전담 책임토록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유로 진입로 붕괴 시 가복구와 재시공비는 금액이 얼마나 되고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으며 책임자의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2호선 자유로 진입로 붕괴에 따른 가복구 비용은 상수도 누수 및 도로침하, 포장복구와 하수차집관거, 기능마비에 따른 가배수로 설치 및 운영비 등에 2억 2,600만 원이었으며 항구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비와 안전진단용역비 등 9억 900만 원으로 이에 대한 전체 11억 3,500만 원이 소요되며, 본 복구공사는 작년도 11월 30일 착수해서 금년 5월 27일로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25%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고 감사원 감사가 작년 7월 3일부터 26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결과조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시공 조치 처분지시에 따라 현장여건상 도로가 침하되어 주변 지반이 연약한 지반이므로 당초 설계에 의한 동일공법으로는 강단압입 재시공이 불가능해서 구조적으로 안정성 있고 완벽한 시공을 기하고자 개착식 공법에 의한 암거공사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공사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3억 363만 1천 원을 시공장이 웅산건설에 불입토록 통보하였으며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주)경오기술단에 대해서는 구건설개발관리법 제30조 1항에 의거해서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업무정지 20일을 처분하였고 현재 산업단에 의뢰하여 추진중인 안전진단 용역결과는 금년도 3월 2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구상권 행사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채권을 확보토록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특별관리하는 시설물 대상은 몇 개소이며, 안전진단과 점검은 몇 차례 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량이 총 68개 중에서 특별관리대상교량은 26개소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이전에는 육안점검을 분기별로 1회 공무원이 실시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나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산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가로등과 보안등, 기타 전기 설비재관리와 풍수해, 설해 대책으로 인한 긴급도로복구대책과 도시시설물 안전을 위한 우리 시의 준비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부터는 보안등의 완벽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각 동에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시에서 보수팀을 운영하고 있고 기타 전기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긴급 보수자재를 사전에 확보해서 고장시에 복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수해 및 설해대책은 저희가 행동지침을 각 부서와 각 동에 시달해서 풍수해 및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장비는 덤프가 3대, 제설차가 1대, 살포기가 5대, 수로원 46명을 확보하고 있고, 수해 대비 응급자재는 ’96년도 예산으로 지금 현재 확보중에 있으며 각 노선별로 수시 순찰하여 도로 및 시설물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응급복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각종 공사집행 시 관리부서간 또는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집행계획 설계, 집행시기 등을 협의 중복투자 및 사업효과를 반감하는 일이 없도록 부서별 유관기관별 상호협조체제를 갖출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교량가설 및 각종 공사에 대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각 실·과·소 및 유관기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지하관로 매설 시에 사업비의 이중투자로 예산낭비 및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작년 12월 21일 유관기관과 관리부서간의 협조공조체제강화로 사전 방지하고자 공사가 병행될 수 있도록 협조 중에 있습니다. 이상 나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훈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나훈의원

두 국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아파트 하자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매일 해도 똑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아파트 하자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도 마찬가지인데, 시에서 토개공으로 문서를 띄우고 토개공에서 시공회사로 또 문서를 띄우고 시공회사에서는 또 부분적으로 전문건설업에 하도급을 주었으니까 그 전문건설업에다 보수이행을 촉구하고 공문을 띄우고 하다보면, 대체적으로 1년에 약 6개월 정도 일할있는 시기인데 결국 공문만 서너 차례 왔다갔다 하다가 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시의 특단의 의지를 담은 문서를 보낼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물음은 이런 다단계의 순서를 거치지 않고 토개공은 여기 있으면서도 하자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여기서 손 떼고 가버리면 문서 왔다갔다 결재 받는데도 한 달, 두 달 걸려요. 이것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자꾸 시로 하자보수 때문에 문제되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앞으로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짚고서 주택건설공제조합과 시공회사에게 우리 시에서 특단의 공문을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꼭 좀 이행해 주세요. 그게 옳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하자나 주권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만일에 토개공에서 우리한테 다 인수시키고 떠나간 후에 어떤 문제고 발생됐을 때는 지금 자유로 진입로 질질 끄는 것은 저리 가라입니다. 저 자유로도 언제적 사고입니까? 아직도 안 돼 가지고 금년 5월 20 몇 일 완공된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겪은 고통은 얼마나 큽니까? 모든 시설물이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수할 때 철저한 검증과 진단을 해 가면서 받아야 옳은 줄 압니다. 다른 것보다도 특히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들께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부의장

나훈 의원님께서는 국장님의 답변을 더 들으시겠습니까? 촉구, 부탁하는 것으로…… 예,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이재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의원

고양시의회 이재황 의원입니다. 먼저 56만 고양시민을 위하여 15년만의 한파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고양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는 이번 1월 30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일산선 지하철 개통을 고양시민과 함께 경축하면서 그동안 이를 위하여 애쓰신 많은 분들께 그간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원당역의 명칭보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장차 광역도시로 발돋움하려는 유적도시이며 광역행정의 중심지역임을 철도청과 협의하여 시행초기 단계에 부가표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배경으로서는 많은 역사적인 유적을 지닌 고양시의 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원당역 외에 부가적으로 서삼능 입구라고 표기함으로써 수도권에 역사유물을 답사하기 위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장차 고양시의 관광수입증대효과를 기할 수 있으며 고양시를 홍보하는 부대효과 또한 클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행초기인 관계로 차후에 역명을 이중표기하고자 할 때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현 철도청 관계자와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역명의 부가표기 비용을 전액 부담해서라도 그 지역의 고적이나 행정기관, 교육기관 등을 홍보한 사례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일예로 교대앞은 법원검찰청 입구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봉역은 시외버스터미널 입구, 삼선교 한성대입구, 삼송역 농협대 입구 뿐만 아니라 영등포구청, 종합운동장, 선릉역, 망월역사 등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산선의 여러 역 중에서 서삼릉에 진입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인 원당역을 ‘고양시청 입구’나 아니면 부가표기하는 ‘서삼릉입구’로 표기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으면 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정발산역은 일산구청 입구와 함께 표기하고 화정역은 덕양구청 또는 고양경찰서 입구로 표기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원당역과 서삼릉간의 도로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대표적 유적지의 하나인 서삼릉을 되살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이때에 수도권에서 이용가능한 곳으로 계발할 필요성에 맞추어 원당역에서 서삼릉에 이르는 현재의 소로를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배경으로는 고양시에는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동안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사적이 풍부한 관계로 이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때 고양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며, 일산선 개통과 더불어 수도권의 어린이들이 소풍장소 및 가족단위 휴일 나들이 장소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당역에서 서삼릉까지의 현도로를 확장보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간단히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황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관계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이재황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생략하고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운행하는 일산선의 역 명칭은 철도청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당역의 역명 병기건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협의해서 부가역명이 병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단 원당역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화정역의 덕양구청이라든지, 경찰서, 또 정발산역의 일산구청 등 이러한 데에도 필요한 경우에 부가역명이 병기되도록 철도청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건설국장 강래윤입니다. 이재황 의원님께서 고양시의 대표적 유적지의 하나인 서삼릉 되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원당역에서 서삼릉에 이르는 현재의 소로를 정비할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재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로 정비는 지금 현재 시공중인 39호선 우회도로 현장사무실부터 서삼능까지는 약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 69호선 중장기사업 계획 시에 병행하여 추진토록 적극 검토·확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40분 정회

16시56분 속개

허준의장

오늘 좀 늦더라도 시장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의원

이장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편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신동영 민선초대 시장님과 김학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고양시가 민선 자치 2차년도를 맞이하고 우리 고양시 의원들도 그간에 시민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건의 또는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 중에서 고양시가 살기 좋은 시가 되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나 우선 균형개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지리적으로 1,100만 인구를 가진 수도 서울과 접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상호간에 많은 이해득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 중 1971년도에 서울시민들을 위해 공포된 ‘개발제한구역고시’ 즉 그린벨트 지역 고시는 우리 고양시민 중 전 면적의 50%를 차지 하고 있으며 고양시 34개 동중 20여개 동이 이에 해당됩니다. 현재56만 고양시민 중 약 12.5%에 해당하는 7만여명이 그린벨트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각종 행위제한규제로 재산권 행사는 물론 주거환경문제까지도 많은 제약을 받는 등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25년 이상을 참고 견디면서 살아왔습니다. 똑같이 고양시에 살면서 어느 지역에서는 엄청난 개발이득으로 부를 누리고 있고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부는커녕 부득이 살기 위해 저지른 본의 아닌 불법행위로 전과자가 된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밤중에 배가 아파도 병원도 없고 소화제 한 알 사먹을 약국 하나 없어 안타까워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학교, 시장, 대중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들은 고사하고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가 발생하여도 속수무책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들이 전부 사항시민들을 위한 그린벨트로 인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들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그간 25여년간의 서울시민들을 위한 각종 행위제한규제로 엄청나게 손해를 보며 살아온 그린벨트 내 주민들을 위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그간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원인제공한 서울시에서 마땅히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동안의 피해보상도 당연히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혐오시설물 시설 기피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 관내에 서울시내에 마땅히 설치됐어야 할 서울시 하수처리장, 서울분뇨처리장, 서울시립장재장, 서울시립공설묘지 등 서울시의 각종 혐오시설물들이 우리 시 관내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민들의 혐오시설물들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향후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동안 개발이 억제되어 낙후된 그린벨트 내 주거지역을 취락구조 개선사업, 취락정비사업, 소방도로개설 등 확대추진하여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잘 살 수 있도록 고양시 균형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린벨트 지역주민들도 생활에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이장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장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이기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기택의원

이기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신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에 들어설 경부고속철도 강매차량기지 및 정비창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강매차량기지 및 정비창 예정부지 인근에 살고 있는 행신지구 아파트주민들을 비롯한 강매 1, 2동, 행주내 1, 2동 주민들은 기지 정비창부지 선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하여 그동안 수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과천 정부종합청사와 고양시청, 그리고 아파트 인근 지역에서 7회에 걸쳐 내는 등 경부고속철도 강매차량기지 및 정비창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나 정부는 ’95년 12월 26일자로 원능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명의로 결정고시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고양시민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중앙정부 처사에 대하여 분노와 함께 무력한 시의원으로서 서글픔을 느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대규모 집단민원발생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볼 때 근로공단이 주최한 경부고속철도 강매차량기지 및 정비창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지난 ’95년 11월 16일의 설명회와 금년 1월 16일의 공청회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으로 인하여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현재 주민들의 반대의지는 과격한 행동도 불사할 만큼의 강력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설사 경부고속철도 강매차량기지 및 정비창 공사를 강행한다 하더라도 5만여 명에 이르는 피해주민들이 집단적이며 조직적인 반대를 할 때에는 정부와 주민간의 대립으로 상상못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러한 정부와 주민들간의 갈등에 따른 고양시의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경부고속철도 강매차량기지 및 정비창 건설에 따른 중재안은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1년 넘게 대치되어 오는 정부와 주민간의 대립속에 고양시는 어떤 중재의 노력과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경부고속철도 강매차량기지 및 정비창이 들어서는 행시운 동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다름아닌 환경피해에 따른 두려움과 지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권의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우려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완충녹지의 부족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오는 폭 37M와 길이 2.3M의 완충녹지는 있으나 마나한 실정입니다. 둘째 대규모 성토에 따른 불안입니다. 3년 6개월 이상 계속될 성토작업은 바로 흙먼지로 인한 3년 6개월 이상 인근 주민들은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4M를 높이게 될 성토로 인하여 발생되는 홍수피해와 주변농지의 피해는 대책이 미약합니다. 세 번째는 건설뒤의 환경피해입니다. 분진, 소음, 지하수오염, 전자파, 산업쓰레기 소각에 따른 피해 등은 한마디로 환경오염의 집대성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환경피해가 없다고 해도 주민들은 절대 믿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중앙정부가 믿을 수 있는 자료를 한 가지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산권의 문제입니다. 주변주민들 중 누구도 경부고속철도 강매차량기지 및 정비창이 들어선 뒤에 지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강매차량기지 및 정비창 건설로 인한 인근주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껏 주민들에게 그 어떠한 보상책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설토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입니다. 편입구역 내의 토지보상은 대다수 주민은 농업을 생업의 수단으로 살아온 만큼 생존권보호의 차원에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내에 대토를 요구할 시에는 적극 수용토록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고양시의 대책은 어떠하신지요? 여섯 번째, 편입 외 토지에 대한 농지기반시설의 문제입니다. 기지, 정비창 내의 총 용수 사용량은 1일 1,930톤 예정인데 이 중 지하수 외 사용량이 1일 710톤에 이르러 인근의 지하수를 이용한 청정채소단지의 수량 고갈로 인한 폐농의 우려가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고양시의 대책을 묻습니다. 이 문제는 피해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헤쳐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고양시는 고속철도기지, 정비창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정부가 불신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시대에서의 고양시 역할은 무척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믿지 의지 할 수 있는 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고양시가 어떠한 중재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경부고속철도 북부시발역 유치는 추진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의원은 또한 고속철도 북부시발역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경기남부었으니 고속철도 남부시발역 유치를 위한 운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지사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고속철의 특성인 고속주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이제 우리 고양시가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의 입지적 여건으로는 김포공항이 인접해 있으며 영종도 신공항 고속도로 및 철도 경인운햐등이 연계 건설될 예정이고 남북통일에 대비한 북방정책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과 고양, 파주, 양주, 김포, 의정부 등 북서부 지역의 중심도시로서 향후에는 200-300여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최고 최적의 고속철도 시발역 입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역세권 수용 수요가 역 설치수준에 미달하여 반영치 않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을 묻습니다. 고속철 북부시발역의 유치문제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현실문제로서 고양시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고속철 사업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경부고속철도 강매차량기지 및 정비창의 제반문제와 고속철 북부시발역 유치문제 또한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원을 비롯하여 시 당국 외 관계공무원과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소위 ‘고양시 고속철도사업 위원회(안)’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매부지에 기지, 정비창이 건설된다면 고양시가 입게 될 기회비용의 손실보전을 중앙정부에 청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2월 1일자 주요 일간지 머릿기사 일부를 낭독해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영광원전 무산위기입니다. ‘전남 영광군이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3조 2천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인 영광원전 5, 6호기의 건훅허가를 돌연 취소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영광군은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군정이 마비상태에 빠져 부득이 지난 22일 승인한 원전 5, 6호기의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30일 한전측에 발송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이기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기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김범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범수의원

존경하는 허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신동영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 문제는 너무나 많이 논의됐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해결점은 뭐냐 하면 지역에 떠넘기는 식으로 결정날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각장 주변 시민들이 그 문제를 항상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이기주의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관심하고 그 지역에 소각장이 생기니까 그냥 만들어지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또한 지역이기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각장 문제를 그 지역으로 결정됐으니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하고 그냥 증설해 버려라하고 판단하고 미루기보다는 그 지역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이고 이 추운 겨울날 20일 동안 농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해 주시는 것이 정말 이 문제의 해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다는 확신속에서 소각장 문제에 대한 제 나름대로 생각한 합리적인 근거 몇 가지와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고양시의 배출량에 근거한 적정한 소각장의 건설과 가동은 우리 시민대책위 시민들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배출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향후 어떻게 쓰레기 정책을 해 나갈 것인지 그런 정확한 계획에 근거하지 않는 다다익선식의 소각장 증설과 가동은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강력한 집단민운을 야기할 것입니다. 바로 시민대책위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청소정책이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의 극대화를 통해서 소각정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 속에 들어있는 막대한 설비투자와 운영비용들을 아낄 수 있으면 최대한 아끼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고양시를 보호할 수 있으면 보호하고 더 나아가 민원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그동안 시민들의 꾸준한 요구였습니다. 소각정책만을 추구하게 되면 분리수거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당연히 소각한다는 자체는 태워 버림으로써 모든 처리정책이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리수거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소각정책만을 추진하게 된다면 고양시의 쓰레기 감량정책과 재활용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결국 쓰레기 배출량은 날로 날로 증가할 것입니다. 결국 일산소각장의 증설뿐만 아니라 화정지역의 소각장도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집행부가 청소정책의 방향을 소각장의 건설보다는 분리수거와 재활용정책 추진을 통한 쓰레기 줄이기로 잡고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목적으로써 2천년대 백만의 고양시가 철저한 분리수거와 재활용의 극대화로 소각 쓰레기를 줄여서 1일 330톤 처리시설인 지금의 시설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막대한 예산이 절약되고 전국적으로 고양시는 모범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시범지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집행부는 많은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 중의 하나 지금 현재 과연 1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인지, 또한 매립할 경우 1톤당 매립비용은 얼마가 되는지, 또한 1톤당 음식물 퇴비화처리비용은 얼마가 드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 나왔던 것처럼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소각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거의 15일 가까이 음식물쓰레기가 전량 소각된다는 이유 때문에 시민대책위에서는 그것을 반대하였고 시와의 계속적인 협의과정을 거쳐서 오늘 시민대책위가 반입금지했던 것들이 풀리고 그와 동시에 분리수거정책에 대한 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해결의 실분명히 마련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지금의 상황을 미봉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어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을 소각했을 경우, 혹은 음식물을 분리하여 소각했을 경우의 환경적인 측면 다이옥신의 배출가능성을 따지는 것이지요. 소각장의 효율성 측면 당연히 음식물이 들어가서 타게 되면 불완전 연소가 되고 소각장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 다음 분리수거정책 측면, 즉 음식물을 모두 태워버렸을 때 실제 시민들이 어떻게 분리수거 의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명확히 연구하고 확인해서 음식물 전량 소각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정확히 해야지 고양시는 소각장 문제와 청소정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의 정확한 고려 후에 음식물 퇴비화를 위한 적극적인 추진사항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96년도 상반기 에는 전국 혹은 서울시와 안양시, 기타 지역에서 지금 설치되고 있는 음식물퇴비화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 로는 이것에 대한 용역의뢰를 ’96년도 하반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물퇴비화시설의 시범처리시설이라도 1997년도에는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여태까지 청소과에서는 적은 인원이 이 많은 문제를 집행하고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청소과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런 부분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음식물퇴비화기획단의 구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음식물찌꺼기 분리수거의 방안으로 음식물을 따로 분리할 수 있는 봉투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문제고 해결보다는 갈등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지역보다도 성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행부와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더 일찍이 이러한 시의 적극적인 자세가 있었더라면 많은 문제들이 사전에 예방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소각장 문제와 관련 해서 시의회에서는 지난 임시회를 통해서 청원을 가결시켰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제시된 것이 이러한 소각장 문제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시민을 몰아내기보다는 시민과 같이 협조하고 설득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항으로서 시험가동 전 참관인단의 구성을 시의회에서도 의결하였습니다. 즉,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이런 참관인구성은 물론 더 나가서 인수과정까지 시민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하였고 결과적으로 인수단까지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수단에서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시민과 협조하기보다는 시민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즉, 첫 번째 인수단회의에서 시민대책위에서 제기한 굴뚝문제나 다이옥신 문제 이런 문제들은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고, 당시 환경관리공단 일산사업단에서 제출한 소각장 문제 보고서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은 협조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강요하는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결과적으로 인수단회의에 더 이상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인수단에 시민대책위대표를 참석시킨 본질적인 목적은 혐오시설인 소각장 문제에 관해 시민의 요구사항을 실현시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실제 인수단회의에서는 시민의 요구사항은 무시하고 소각장 인수에 급급한 집행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시민들에게 집행부에 대한 불신만 더욱 심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은 당시 인수단의 총책임자로서 과연 인수단에 시민을 참여시킨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구성된 인수단에서 그 목적수행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였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지금 지나간 일이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라도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주민청원의 1항에 근거한 소각장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의 갈등을 막고 이후 추진될 다이옥신 검가나 연돌고 측정, 이 문제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음식물 퇴비화에도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가 시민과 적극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어떠신지 묻고 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돌고 증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굴뚝높이는 시민민원의 핵심대상 중 하나입니다. 굴뚝높이 증설 요구에 대한 본질적인 대처업소는 소각장 문제해결은 없을 것입니다. 굴뚝에 대한 견해는 시공자인 토개공과 피해자인 시민간에 양분되어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토개공에서는 굴뚝높이를 70M로 시공하면서 주민에게 피해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굴뚝에 가스 재가열기를 설치하여 95M 직상승후 확산되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들은 실제 소각장 가동을 지켜 보면서 소각가스가 95M 직상승하기는커녕 흐린 날씨의 저기압에서 소각 가스가 70M 굴뚝을 나오자마자 꺾어지거나 심지어 하강하는 점을 근거로 굴뚝증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두 가지 주장에 대하여 고양시 집행부는 시민의 입장에 서기보다는 시공자의 입장만 시민에게 대변하고 있으며, 시민의 주장을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오히려 반박하고 있으며, 의회청원에 대한 답신에서 집행부는 시공자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70M의 굴뚝이 165M 이상의 굴뚝을 설치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고 시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는 왜 고양시민의 입장에 서기보다는 시공자 입장을 전면 수용하고 있습니까? 목동, 상계동, 강남의 일원 등 근래에 건설하는 대부분의 연돌고 높이는 150M입니다. 고양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의 요구를 적극 토지개발공사에 요구하고 주장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일산쓰레기소각장이 당초 환경영향평가 초안으로 작성될 때 100M와 120M로 주민공감을 맞추었고 이것을 추인하게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공에서는 70M로 건설되었습니다. 굴뚝이 2배 낮아지면 오염물질의 농도가 8배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기술적인 문제에서 굴뚝높이는 인근지역 건물높이의 2.5배 이상이 한다고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는 인근 아파트가 15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변에는 18층과 19층 아파트 또한 25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18층 아파트는 전체 높이가 47M 정도, 25층은 65M 정도가 됩니다. 굴뚝 높이가 인근 건물의 2.5배가 되어야 될 것을 예상하여 계산하여 보면 굴뚝높이는 최소한 170M, 혹은 162.5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가스의 피해는 전체적 고양시민의 피해가 될 것입니다. 소각장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모두 공통된 의견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시민의 의견을 받고 굴뚝을 증설하는데 의지를 보여주시면 시민들은 시청에 대해서 또 집행부에 대해서 민선시장님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토지개발공사에서 얘기 했으니까 그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고 강요하기 보다는 시민의 요구를 토지개발공사에 적극 요구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오랜 시간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범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부시장 김학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범수 의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안전성 점검을 위한 참관인단 구성과 활동에 있어 시민대책위원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 이유를 질문하셨는데 그 내용은 아까 질문하신 대로 쓰레기문제를 이렇게 갈등이 심화될 때까지 왜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간신히 장시간이 걸렸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주주의사회라는 것은 갈등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다 옳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또는 자기주장을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타협을 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느냐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내용이 되기도 하겠습니다.그래서 그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다든지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하지 못한 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서 우리의 고충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5년 9월 13일 우리 시 상황실에서 우리 시장님과 김범수 의원 외에 시민 25명이 참석해서 시험가동에 앞서 시민전체가 선정한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사전에 점검한 후에 시험가동 후 가동을 하라는 시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당초에 9월 15일 가동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의견에 따라서 20일로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소각장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과 시민대표 및 시민이 설정한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서 그 시험가동 결과를 가지고 정상가동을 시켜 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과정이 김범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돌고 문제라든지 다이옥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개공을 먼저 상대로 해서 의원님이나 시민대표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달한 결과는 그 과정에서 토개공에서는 외국에 용역을 준 결과를 가지고 시정을 하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환경부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현재 실정으로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 분명히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의 현재 입장에서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된 실험치를 인정을 못하면 우리 집행부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더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럼 외부에 의뢰를 해 달라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을 해 주셔야지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자꾸 요구를 하시면서 쓰레기 소각장을 가동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문제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기 때문에 저희가 시한이 지연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순수한 의미에서의 시민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해서 그 운영사항을 같이 점검을 한다든지 파악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단지 특별기구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해 주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문제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투명성 있게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연돌고 증설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도 확실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일산소각시설에 대한 우려사항은 결론적으로 굴뚝의 높이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95년 12월 31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굴뚝의 문제점을 제시한 바 있고 일반적으로 쓰레기 소각시설 굴뚝높이는 연기의 종류, 온도, 배출량을 산정하여 주변건물 높이를 감안한 연기의 다운워시, 다운드라이프트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소각장의 연돌고는 브리트식에 의거해서 그 높이가 환경영향평가의 최종보고서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검토해서 지적한 사항이 소위 파손식과 모수식으로 계산하여서도 굴뚝높이가 70.3M 로 결정되었다는 의견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굴뚝높이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기 때문에 ’95년 12월 8일과 ’96년 1월 일 2차에 걸쳐서 시민의 요구대로 증설해 줄 것을 다시 저희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개공에서는 그런 것을 다 검토한 결과 이상이 현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하는 것은 다음에 구제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KIS에 의뢰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시민이 걱정하시는 사항이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이것이 잘못 됐다든지 높여달라든지 하는 사항이 인정되면 저희는 하시라도 그것을 수용해서 반영을 시키겠다는 것을 분명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범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과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장시간 시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깊은 관심과 또 고양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늦게까지 방청해 주시고 열의를 보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8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