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원필 의원 발언

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제정의건등 2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 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건설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건설국장 강래윤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법과 동법 시행령 관계자료는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공동구유지관련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산신도시내 토지공사에서 건설한 공동구(상수도, 통신, 전력)시설물 인수 인계에 따라 시설물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도모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문 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주요내용은 공동구의 점용시기, 공동구 점용료, 유지관리비, 징수, 적용의 특례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일산신도시내 건설한 공동구 시설물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안전도모로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 제정이 법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 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제정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능곡택지개발사업지구이주택지공급 조건조정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박원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로서 바랍니다.

박원필의원
박원필 의원입니다. 능곡택지개발사업지구내이주택지공급조건조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화정지구와 행신지구 중간에 위치한 능곡택지개발지구는 기존 마을과 1976년경 서울 서대문구 성산천변에서 철거된 이주마을인 성신마을 포함하여 610여세대 2,500여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 정부의 일산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6개 택지개발계획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능독택지개발지구의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으나 사업발주가 되면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문제로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택공사에서 주민들과 보상협의 되고 있는 내용은 이주택지 공급분에 대하여 전매를 금지하고 1년 내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로 3회 분할납부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토지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능곡택지개발지구 내 주민들은 토지공사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분양공급한 일산신도시, 탄현, 화정, 행신지구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토시 1회에 한하여 전매허용, 대토대금은 장기분할 상환(3년에 10여회)토록 하여 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인근 타 시행기관에서 개발하는 지역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능곡택지개발지구 내 이주택지 공급조건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달라는 촉구건의안이오니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법과 동법 시행령 관계자료는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능곡택지개발사업지구이주택지공급조건조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6. 1. 30일 박원필 의원 외 7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대한주택공사와 능곡택지개발지구 내 기존마을과 성신마을 주민들은 주공측에서 이주택지 공급분에 대하여 전매금지, 1년 내 3회 분할 납부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능곡지구 내 이주민들은 한국토지공사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분양공급할 일산신도시, 탄현, 화정, 행신지구와 동일하게 대토 시 1회 전매허용, 3년 내 장기분할 상환을 요구하면서 토지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건을 검토한 결과 인근 개발지역과 형평에 맞도록 이주택지 공급규정을 조정토록 주택공사에 강력히 촉구하여 시민의 재산권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발의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어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상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기존 토지개발공사나 공영개발사업소의 중도금 분할납부나 그밖의 조건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 틀리게 고집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원필의원
고양시에서 주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주택공사는 쉬운 말로 해서 굉장히 빡빡하다고 해야 되죠. 다른 데에서는 다 허용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안 된다는 전제조건이 나와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입니다. 일산신도시를 개발한 토개공에서도 주택법 80조에 전매를 허용할 수 있는 법령이 돼 있어요. 또 71조에 보면 전매허용 및 매수를 할 수 있는 법령이 나온 것이 있고, 또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나온 법령들을 보면 그렇게 다 해주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웃주변과 달리 해주지 않으니까 공무원들로 하여금 촉구를 많이 하고 절충을 해서 거의 결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촉구결의안을 냄으로써 문서화하고 뒷받침해서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가급적이면 이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우리??? 록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하상이 없으면 종결하죠?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능곡택지개발사업지구이주택지공급조건조정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제정 안건 등 2개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 하시느라 동료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