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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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재황 의원 발언

34회 제2내무위원회1996-02-05

이재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장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고양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22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3월 1일자로 구가 설치됨에 따라 일부 본청의 기구가 축소 재편성됨으로 본청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청에 기획실(3담당관), 총무국(4과), 재정경제국(3과), 사회환경국(3과), 도시국(3과), 건설교통국(3과), 1실 3국 3담당관 16과로 조정하고 담당관 및 과별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고 계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구가 설치되면서 시 업무의 구 및 동에 위임함에 따라 시 본청의 기구를 조정한 것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각종로서 제반조치사항을 신속 적절히 처리하여 시민의 민원업무를 보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과의 업무 중에 두 번째 항에 보안단속 및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교육실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를 보면 두 번째에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수립 조정 및 실시, 이것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업무적인 다른 면이 있는 것인지 중복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과의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실시도 총무과에서 충무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에는 서로 상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과마다 총무국에서 계획 세운 것이 있고 또 민방위재난과에서 충무계획을 하는 것이 있어서 양쪽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양쪽으로 들어가도 그 업무로 봐서는 이원화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고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3월 1일자로 구가 설치되고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의 기능 및 정원이 보강되고,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등 정원조정의 필요성에 의해 개정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구 설치에 따른 본청정원 조정과 구청 정원의 증가,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보건소의 기능 및 정원이 보강되고 일산지원사업소가 폐지되면서 잉여 인력 11명을 감소하고, 국가직 4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총정원이 548명이 증가한 1,760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구 및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시미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설치 등 일부 행정기구를 확대 설치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원이 많이 늘어나고 기구조직 개편에 따른 합리적인 정원관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548명이 증가하면서 정원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에 관한 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16명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인근 시 ․ 군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광명 같은 곳은 34만 5천명의 인구에 의원이 38명, 여기에 의회사무국 직원이 20명입니다. 그리고 안산 같은 곳도 인구는 49만 4천명에 의원이 34명, 우리 보다 적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직원이 23명, 계가 하나 증설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직원이 모자라서 지금 녹음을 기사가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 물론 국장님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의원 숫자에 비례해서도 상당히 의사국의 직원이 부족한데 언제쯤 이것이 조정이 되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체적인 조정을 하면서도 의회사무국의 16명 정원을 조정해 주지 않는다면 의정활동에 상당한 저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발췌한다든지 어떤 자문을 받는 경우에도 직원들이 부족해서 충실한 의원들의 보조역할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번 정원조정을 하면서도 의회사무국 정원을 16명으로 그대로 두어야 되는 배경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영진 의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른 시 ․ 군하고 의원수나 공무원수를 비교하면 저희가 적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의 정원을 요청했었는데 승인이 3명밖에 나지를 않았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다시 정원요청을 했습니다. 7명의 정원을 더 해 주는 것을 요청했는데 그 중에 의정계를 하나 더 설치해 주고, 의정계 3명,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한명 해서 7명을 정규직만 승인신청을 했는데 그 승인신청한 것이 언제쯤 될는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 안이라도 의회가 운영난이 어렵다면 그때 가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의원 전체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언제쯤 이것이 증원될는지도 불투명하고 물론 요청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이 38명으로 증원된 것이 벌써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개월 동안에 어떤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치되지 않고 쭉 끌려온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조금 의회쪽에 관심을 덜 갖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의원들 중에 이것 자체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면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를 보류시켜 달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시장이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자체 조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조례 정원 신청한 것이 나오기 전이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자체검토를 한두 명이라도 자체조정을 검토했다가 나중에 정원 승인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재조정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국장님이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하지 않는다고 만일 하신다면 조례안 통과를 보류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상급기관에 계속 건의하셔 가지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들한테도 직원이 필요하고 지금 16명이 운영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데 일단 국장님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체 증원만이라도 우선 서둘러서 해 주시고 정상적인 증원을 받아서 조정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사항 없습니까?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정원조례는 미리 개정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한달 이상 조례에도 없는 직제를 운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공영개발사업소는 저희가 먼저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도에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승인이 1월 1일자 정원 승인을 하는데 승인일이 조금 늦게 나오는 바람에 부득이 이렇게 늦어진 것인데 당초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무위원

약 한 달 이상이 직제에도 없는 것을 운영했다는 결론이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경과규정 부칙에 소급적용하도록 넣어서 시효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시 본청하고 의회사무국, 각 사업소, 동별로 인원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일용직하고 기능직도 전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황위원

그런데 여기에 따로 인원을 발췌한 것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임시직이요?

이재황위원

예. 임시직하고 기능직하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임시직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조례상에 나오는 것은 정규직만입니다.

이재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부 각 사업소별로 또 아니면 각과, 계별로 일용직들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인원책정이 되어 있다고, 어느 곳은 많고 어느 곳은 적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이 차제에 하시면서 특히 일용직들에 대한 과별로 분배를 잘 하신다고 하면 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본청의 일용직들은 거의 대부분 구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정규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는 일용직은 좀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이 많이 늘어난 대신 앞으로 결원을 보충을 덜 해서라도 일용직이 꼭 필요성이 있느냐 검토해 가지고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구청 제도가 되더라도 계속 일용직이 필요한 부서는 그대로 존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실예로 보안등을 담당하는 일용직이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에 보안등만 약 한 18,000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은평구청은 12,000이나 13,000개 되는 것을 12명의 일용직이 담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들이 많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방위근무자들이, 그런데 우리 본청 앞으로 구나 시청에는 보안등을 담당하는 일용직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잘로서 좀 해 주십사 해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보안등 수리하는 것은 사실 인원이 적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기히 논의가 됐던 바입니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구 설치되면서 그런 것도 다 감안이 되어 가지고 기구가 설치되는 것으로, 생활민원계 같은 것이 생기기 때문에 전에 하자보수계, 보안등, 도로파손 등 생활민원계에서 전반적인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거기에서 수렴이 되어서 해소될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유순원입니다. 국가직이 지방지직으로 4명이 전환이 됩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를 담당하던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됐을 때, 직급은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직급은 변함이 없고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변환하면 보수, 월급을 지방비에서 주어야 되는 것이 좀 다른 것뿐이지 직급의 변동은 없습니다.

유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사항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 구설치와 관할구역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구에 대하여 명칭과 그 관할구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구 명칭은 덕양구와 일산구로 하며 덕양구의 관할구역은 주교동 등 32개 법정동이 되겠으며 일산구는 식사동 등 19개 법정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6년 3월 1일자 구설치가 됨에 따라 구 명칭 및 관할구역에 대하여는 구 설치에 대하여 시에서 시민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였고 의회 의욕을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바 있습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로서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이따가 다루는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하고도 연결이 되는 사항인데 2페이지에 보면 별것이 아니긴 하지만 각 구에 법정동 순위가 행정동은 그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법정은 그것이 없습니까? 기존하고 바뀐 부분이 많은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순위는 동순위가 있는데 이것이 순위가 변경이 된 것이 자료작성하다 보니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잡아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왜 동 서열이 법정동이긴 하지만, 뒤바뀌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행과정에서는 바로 잡아서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사항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구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사업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소를 확대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수도사업소의 위치는 덕양구 선유동이고 상수도사업소 덕양지소는 덕양구 성사동에 두고 주교동 등 17개 행정동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상수도사업소 일산지소는 일산구 일산동에 두고 식사동 등 17개의 행정동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상수도 업무를 관장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구가 증가함에 따른 상수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시 상수도사업소 덕양지소를 국장님께서는 성사1동 사무소에다 예비로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재황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소인원이요?

이재황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확한 숫자를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이재황위원

대충 몇 명 정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개 사업소에 16명......

이재황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16명이면 사무실이 적어도 한 20평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재황위원

지금 현재 성사1동 사무소가 남아서 시에서 그쪽으로 할애하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재황위원

그런데 성사1동 선관위라든가 많은 곳에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전에도 몇 번 각 담당과장님들하고 상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성사1동에 사무실이 두 칸이 남기 때문에 독서실하고 탁아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쪽에 활용하는데 이것을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물색해 보는 것이 어떨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거기에 아래, 윗층 두 군데가 비는데 한 군데는 상수도 시설을 놓고 한 군데는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탁아소나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서 우리 공공시설이 못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항구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한 기관은 나중에 덕양지소가 정식 건물을 짓고 나갔을 때 그때 가서 들어오더라도 우선은 우리 공공기관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입장에서는,

이재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유순원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지소에서 간이상수도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간이상수도는 그동안에 사회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생기면서 고양시 상수도사업소로 간이상수도가 사회과에서 이관이 되는 것인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위생과에서 관리하다가 아마 작년에 수도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위생과에서 했는데 그 업무가 수도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 가지고 3월 1일 전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냥 상수도사업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다음 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수질검사 및 수질관리인데 수질검사 자체도 간이상수도는 수도과에서 관리하셨다고 하면 수도과에서 했거든요. 간이상수도 물량을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할 때 에는, 그럼 간이상수도 사업소들을 갖고 있는 각동에는 앞으로 고양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에 속해서 수질검사를 전체 여기에서 한단 말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요. 수질검사를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 시험기구가 자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질검사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도 거기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수질이 나쁘다면 관리까지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순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에는 보건소로 의뢰를 했었는데 이제 상수도사업소내에 수질검사 시험기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거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시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몇 개 품목까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내역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제가 몇 개 품목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한 품목을 검사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의 검사를 하려면 역시 보건계통의 보건원등에 의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지소의 위치인데 지소라고 하면 민원하고 관련이 전부 되는 업무를 하는 것이 지소인데 위치를 구청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구청에 들어갈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임시로 동사무소에 공간을 확보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소 지소는 반드시 구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본래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에 민원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구청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무위원

지금 말씀대로 민원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려면 구청으로 가야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상수도요금 관계등 여러 가지 관계로 민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다른 업무는 구청에서 가서 보고 상수도 업무만 다른 곳에 가서 본다는 것은 민원업무를 쉽게 본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3월 1일자로 구청과 같이 개정되는 것인데 위치를 구청에 해 놓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때 가서 3월 1일자로 가서 이것을 또 개정해서 구청자리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갈려면 가는데 그렇게 되면 더 번거로워지고 하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지금은 구청을 우리가 준비해서 하는 면적이 지소가 들어가는데 적합치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을 지을 때에는 지소도 들어가는 것을 계획해서 하겠지만 우선 구청 조립식으로 짓는데 들어가는 스페이스가 마땅치 않아서 일단은 양개동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글쎄,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겠지만 민원사항이 과거 수도과에서 하던 민원을 다 보는 것인데 지금 임시로 또 어디에서 하다가 얼마 안 있다가 구청이 된 다음에 또 가고 하면 민원만 자꾸 헷갈리게 한다고요. 언제는 상수도사업소가 어디 있어서 거기에 가서 일을 봤는데 또 거기에 가니까 구청으로 들어갔다? 어차피 간이시설물로 조립식으로 짓는 구청인데 넣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으네요. 상수도 업무가 수도과 업무라고 보았을 때, 민원하고 상당히 관계가 많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많지요. 민원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요.

김정무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구청 다 지은 다음에 그곳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크다고 보았을 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해서 동사무소로 넣은 것인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불가능할 때에는 동사무소에 두는 것으로 하고 들어가는 공간이 가능하다고 보았을 때에는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이 근방 사람들은 성사1동에 가서 업무를 보기 쉽지만 솔직히 화전, 대덕동 사람들이 성사1동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은데 상수도 업무 보러 찾아다닌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사항은 검토사항으로 넘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순원위원

구청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상수도 사용적 부과징수까지 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면 민원대상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어차피 조립식 건물을 짓는데 한 칸 더 지어서라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검토사항으로 그냥 해 주시고 이 조례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고 나중에 개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 판단하기는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데 제가 한번 다시 따져 보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국장님! 가능하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로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는 이것이 개정안이지요? 제정이 아니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개정안이지요.

정영진위원

그런데 마치 의안 올라온 것으로 보면 제정으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타이틀이나 이런 것은 다 개정으로 올라와 있지만 신구 조문 대조표도 없고 물론 대폭 바뀌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달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내용은 개정인데 개정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전면 하는 것처럼 작성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인구증가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다변화 되고 있으며 ′96녀 3월 1일자 구 보건소가 설치 승인되어 구 보건소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정하고 소장의 직급 개정코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급격한 도시 인구의 평창으로 보건소 업무가 급증함에 따라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96년 3월 1일부로 구 설치와 관련 구 보건소를 개청 주민보건 향상에 이바지코져 각 구에 보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매우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보건소 개설에 따른 인력보강 및 시설을 조족히 완비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시청,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정)을 상정합니다. 동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 시청,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3월 1일자로 2개구가 설치됨에 시청, 구청,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는 것으로 고양시청 소재지는 주교동 600번지로 덕양구청은 덕양구 화정동 956번지로 일산구청은 일산구 마두동 815번지로 하며 각 동사무소 소재지는 현재 소재지에 관할하고 있는 덕양구, 일산구를 추가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급격한 인구증가로 ′96년 3월 1일자 구 설치가 됨에 따라 대부분 민원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주소 표기에 “구”를 삽입하여야 하는 등 주민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시민에게 구 설치에 따른 홍보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먼저 고양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있었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

여기에 구청 소재지에 관한 것만 삽입하면 되는데 먼저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게 개정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전면적으로 내용이 달라지다시피 해서......

정영진위원

내용 달라지는 것은 구청 소재지만 삽입되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청 소재지도 달라지고 구청도 다 달라지고,

정영진위원

주소에 구가 들어가니까? 각 동에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래서 동도 전부 다 달라지다 보니까 전면 폐지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통상적으로 먼저 조례가 있으면 그것은 개정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별것이 아닌데 먼저 것을 폐지를 하고 새로 조정을 하니까 제정하는 것이 원안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원안은 개정하는 것이 원안이다, 폐지하는 것이 원안이다,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전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전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새로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청,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3월 1일자로 구가 설치됨에 따라 구의 관할등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덕양구에는 주교동등 32개 법정동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일산구에는 식사동등 19개 법정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선거구와 행정구역을 동일하게 조정한 것으로 행정적으로 벌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신규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 지적이나 토지대장까지도 다 변동이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변동이 되는데 이것은 종전에 다 그렇게 통과가 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는 덕양구, 일산구만 더 개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구만 넣어주는 것입니까? 이미 된 것이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미 이것은 전번에 다 통과되어서 조치된 내용들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유순원 위원입니다. 지축동에 제외된 번지는 서울시로 편입된 지역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므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96년 3월 1일자로 구가 설치됨에 따라 포상 추천을 동장이 시장에게 하던 것을 구청장이 시장에게 추천하여 포상코자하는 것으로 행정체계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3페이지를 보게 되면 현행에 시민 20명 연서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지껏 포상을 실시하는 범위내에서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포상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0명 이상의 연서로 해서 한 포상은 없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동장이 하던 것을 구청장이 추천을 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제 시대에 돌입이 되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적어도 고양시에 38명의 시의원들이 있는데 상당히 포상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시의원들이 20명 이상의 연서라든가 또는 공적을 잘 붙여서 추천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할 수 있지요.

서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동장이 하던 것을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서 아는데 이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통장자녀 장학금 조례개정과 같이 동장이 하면서 구청장을 경유해서 상신할 수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구청장이 추천하더라도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올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구청장은 동장한테 포상계획을 시달해서 동장이 추천해서 올라온 것 중에서 추려서 구청장이 시장한테 보내니까,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통장자녀 장학금 조례는 동에서 자격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동장이 추천하는데 구청장이 그렇다고 해서 모를 수는 없으니까 경유해서 올라오도록 한 것 뿐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3월 1일자로 구가 설치됨에 따라 그동안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을 동장이 시장에게 하던 것을 구청장이 시장에게 추천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체계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3월 1일자 구 설치와 관련하여 직제와 맞지 않는 부분의 개정과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인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 설치와 관련하여 직제와 맞게 직위등을 개정하고 공인대장의 서식을 변경하여 폐인까지도 관리하며, 당직근무자가 없는 기관의 공인의 관수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욕을 말씀드리면 직제가 확대 조정됨에 따라 공인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되겠으며 필요한 조치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 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수공원 완공등으로 공원관리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공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사무소의 기구 및 인력이 보강 승인되어동 조례를 개정코저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는 “고양시 공원관리사무소”를 “고양시 공원관리사업소”로 명칭변경하며 업무의 조정을 위하여 호수공원의 수질 및 시설물로서 관리업무를 추가 삽입하고 소장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원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인력 보강 및 기구 확대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 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시기적절하고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지금 정발산공원에 있는 것이 공원관리사업소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박종윤위원

그러면 호수공원이 생기면 이것이 따로 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박종윤위원

거기하고 같이 포함해서 되는 것입니까? 정발산에 있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호수공원을 관리하는 업무가 관리사업소의 업무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 위치는 정발산 아래, 서편으로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호수공원을 따로 쓴다 이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호수공원은 따로 쓰는 것이 아니고 호수공원 관리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종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하기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공급등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이 ′96년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기히 추진한 행신, 탄현지구 택지사업의 진척이 늦어지고 탄현 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98년도말에 완료될 예정이므로 동 사업의 완료를 위하여 ′9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본 사업소의 존치시한을 연장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공영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사업소의 존치시한을 연장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 문안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현재 공영개발사업소 인원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38명 정원입니다.

박원필위원

이것하고는 조금 별개이지만 인원이 많다고 생각 안 드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탄현지구 새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 모래채취도 하수과에서 인수 받을 계획으로 있고 해서 이원이 많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인원이 있어야 새로이 시작하는 탄현지구도 추진하고 또 모래채취사업도 추진하고 그 외에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일감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은 그대로 존치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원필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 고양시내에 행신지구라든지 몇 개 구를 공영개발에서 했지 않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박원필위원

그때보다 인원이 상향조정 되어 늘어난 것 같아서 인원이 늘면 손실금인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인원은 그때보다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인원이 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박원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에 관한 예를 들어서 업무의 과다, 그런 비중을 보았을 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양시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산신도시 개발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한부 기구로 설치되었던 사업소가 신도시 개발이 마무리됨에 따라 일산지구 개발지원사업소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산신도시 개발사업의 지원을 위한 시한부 기구로 설치된바 신도시 개발이 마무리됨에 따라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본 기구는 역할을 다 하였으므로 폐지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위원장님!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가 아직 시에서 일산신도시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인수를 안 했는데 지금 폐지해도 지장이 없겠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인수관계는 일산지원사업소에서 인수받지를 않고 시 본청, 각는 국에서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산지원사업소는 폐지되어도 인수인계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영위원

지금 인수인계 절차만 남았지 더 개발할 것은 완전히 끝난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양시 통, 반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 통,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급격한 인구증가로 민원업무의 폭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인구과대 통, 반을 재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대화동이 15통 107반으로 되어 있으나 25통 220반을 증가하여 40통 327반으로 조정하고 장항동은 현재 4통 10반인 것을 1통2반을 증가하여 5통 12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통장, 동장의 통반조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어 조정하는 것으로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대화동에 통을 갈라놓은 것을 보면 아파트 동으로써 최고 12개 동이 1개 통인데 비해서 최하는 5개동, 아파트 동입니다. 아파트 1동, 2동한 것이 5개동이 1개 통이 됐거든요. 통이 상당히 동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파트 동이 적게 통이 된 곳은 층수가 다르다든지 그런가요? 아파트?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단지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김정무위원

곱이 넘거든요? 동이. 12개 동이 1개 통이 된 곳이 있고 5개 동이 1개 통이 됐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신도시에 다른 지역도 전부 단지별로 통을 그렇게 구획했는데 동수의 물량이 많고 적은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별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구라든지 이런 것은 곱이 됩니까? 단지별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인구도 동수가 많으니까 인구도 꼭 곱이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동수도 층수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것은 25층이 있고 17층이 있고 14층이 있고 이래서 인구는 그 비례로 나가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거기까지 인구를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통장으로서 통 행정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통장의 의견을 들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유순원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관할구역도를 보게 되면 대화동의 40통은 현재 하얗게 백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 주택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도 통반은 분동을 해 놓는데 이것은 통만 이렇게 해 놓았지 통장 임명이나 반장 임명은 입주가 된 다음에 우리가 임명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입주할 때에는 그때그때에 통반을 쪼갤 수가 없으니까 일괄 우리가 집단으로 이주하는 지역은 통반을 먼저 조정해 놓고 통장이나 반장 임명할 때에는 입주 세대가 어느 정도 구성됐을 때에 구성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유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우리 유순원 위원님의 질문에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통은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 교육장하고 농수산물도매쎈타 같은데 앞으로 주택이 설 예정도 없는 곳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40통의 아파트가 우측의 상단을 보면 거기에 아파트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물론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일부 아파트도 있고 그 지역이 40통으로 들어가는데 나머지를 40통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통반이 과대하면 분할을 해 주고 하는데 그 상한선이 보통 몇 가구 어느 정도 되면 과대통으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대개 조례 규정상으로는 통은 4개 내지 6개 반으로 되어 있고 반은 한 보통 50세대 전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제가 걱정이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은 아파트 단지라고 하더라도 500세대가 넘고 인구가 한 1,500, 근 2천명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한 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통에서는 통장들의 업무가 과다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선이 책정되어 있는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상한선이 꼭 얼마라고는 되어 있지 않는데 조례 규정상에는 4개 반에서부터 6개 반을 묶어서 1개 통이 가장 관할하기가 수월하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기 통이 너무 과대하면 나중에 분통할 수도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동에서 여기는 과다하니 분할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요청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최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 통 ․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개공에서 우리 시의원한테 보고회가 소회의실에서 2시부터 있습니다. 그것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정회

15시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고양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고 부시장과 기획실장을 회장과 부회장으로 당연직화하여 풍부한 행정경험과 국제협력의 실무를 자치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협의회 명칭을 “고양시 세계화 추진협의회”로 변경하고 부시장과 기획실장을 “회장”과 “부회장”으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계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의 휴가제도를 개선함과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4,825호 ′95. 12. 24)에 맞게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써 시행상,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고양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세감면을 위한 개정안으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 시설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영구임대 주택용 단지내 복리시설 세제지원, 과학관 육성법에 의거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시세면제 등 각종 법률에 의거 시세를 감면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률에 의거 시세를 감면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시군과의 형평과 수혜자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으로 법 절차상, 운영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시키는 조례가 되어서 얘기 하나마하 한 것으로 번연히 알고 있습니다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부칙에 보면 18조 규정,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통과는 오늘 해서 3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면 모르지만 시행일자를 7월 1일부터 한다는 것도 좀 마땅치 않은 부분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을 통일하는 이외의 이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부칙 2조에 적용시한이 “이 조례는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통상적으로 지금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것은 지난 먼저보다 조금 인상 조정해 가지고 하면 다시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오늘 통과되는 안으로 집행이 되는 것인데 시한까지 이렇게 잡아놓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중앙정부의 꼭두각시 노릇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결한 의무조차도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시행일자를 못 박아두고 적용시한까지 잡아 주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8조 규정에 ′9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먼저 주요골자 설명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통상사업부에서는 지프차에 관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행일을 하반기에 적용하도록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게 된 것이고 감면 조례는 대개가 1년 단위로 조례를 개정해 왔습니다. 관례가,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1년 1년 이렇게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그렇게 준칙이 내려온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답변드리기가 우리만 부칙적용을 달리 한다고는 할 수가 없겠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조세에 관한 지역간에 불균형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적 여론이 발생하기 때문에 준칙에 의해서 부득이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영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7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배기량에 따라서 cc당 세액이 배기량이 높을수록 인상폭이 적어지는 양상을 띠고 있고 또 일반승용차하고 비교하면 2000cc미만짜리는 절반이 헐씬 넘는 가격인데 3000cc초과짜리는 일반 승용차가 230원인데 이것이 230밖에 안 되거든요?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오히려 배기량이 큰 차가 cc당 세액이 높아져야 되는데 적은 차는 인상폭이 커지고 큰 차는 인상폭이 적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전부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지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

그런데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사실,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을 아까도 먼저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만 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

정영진위원

적은 차는 좀 싸게 받고 큰 차는 더 받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cc당 가격이 적은 차보다 큰 차쪽을 상당히 감싸주는 추세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적은 차는 당초에 적게 책정이 됐고 또 cc가 높은 차량은 당초에 배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인상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폭을 좀 줄인 것 같습니다.

정영진위원

국장님 지금 그런 것이 아닙니다. 2000cc이하가 일반 승용차는 220원인데 지프형이 160원이고 2500cc 이하는 일반승용차가 250원인데 이것은 180원이고 3000cc이하는 일반이 410원인데 이것은 200원이고 3000cc초과는 일반승용차 630원인데 지프가 230원이거든요? 같은 지프형 자동차에서도 소형이 세액이 비싸다는 얘기지요. 배기량이 큰 차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인데, 세액조정은 일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조정할 수 없다면 방법은 없습니다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사항 없습니까? 유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7페이지를 보면 1000cc이하는 없는 것입니까? 감면시킨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000cc이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000cc이하를 구분을 줄이고 2000cc이하를 기본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2000cc이하에 1000cc도 들어가고 500cc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유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고양시에 유료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있습니까? 있으면 몇 개나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재 지금 감면대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해서 하는데 화정동에 하나가 생길 전망으로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유료 노인복지시설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현재는 없고? 전무하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고양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 법률 제4794호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과 시세조례에 중복규정 되어 있는 조례조문을 삭제하고 개정된 시세조례 내용중 누락분 삽입 및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시세조례의 중복규정, 조례조문을 삭제 등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법 절차상, 조례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로서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지금 각종 조항이 중복규정 되어 있어 가지고 조례를 삭제한 것이 많은데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이 언제쯤입니까? 우리가 삭제해야 되는 원인 발생한 것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법률 제4794호인데 작년 연말쯤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하도 많이 삭제되는 것이 있어서 지방세법을 일일이 확인할 방법은 없었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는 다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사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는 것인데 이것을 넣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닌데 시행하는 과정은 마찬가지인데 조례만 복잡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지방세법 개정이 법률 4794호가 연말에 개정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연말에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저희가 찾아봐 가지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루종일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