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기택 의원 발언

송홍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이기택 위원 외 1이인이 동의 발의 한 고양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이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이기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자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 공포되었고 ’95년 12월 31일자로 대통령령 제1487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회의수당은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토록 해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지급 범위를 1년에 숙박비의 경우 의장, 부의장은 20,700원에서 37,500원으로 의원은 16,200원에서 17,0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였고 1인당 식비의 경우 의장, 부의장은 11,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의원은 10,500원에서 18,0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과 김이업 위원이 동의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2월 5일 고양시의회 의원 이기택

송홍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동 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2월 7일 제4차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9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