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준 의원 5분자유발언

허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시청 ․ 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양시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양시 통 ․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고양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고양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고양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고양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고양시 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고양시 지방법원유치건의안 이상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장성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이장성의원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2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1건은 1월 3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고양시 지방법원유치건의안은 1월 30일 임귀환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 2일간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 및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3월 1일 구가 설치됨에 따라 본청의 기구가 일부 축소 ․ 재편성됨으로 인해 시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실 5북 3담당관 16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직제개편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보건소, 상수소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의 기능 및 정원이 보강되고 국가직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등 정원 조정의 필요성에 의해 본청의 정원 조정과 구청, 사업소의 정원조정으로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548명이 증가한 1,760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의회사무국 정원이 우리시와 비슷한 타시군과 비교해 볼 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서 정원을 시급히 조정하여 인력보장을 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구설치와 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1일자로 우리시에 새로이 설치되는 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구의 명칭은 덕양구와 일산구로 하고, 덕양구의 관할구역은 주교동등 32개 법정동으로 하며 일산구는 식사동등 19개 법정동을 관할구역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구 설치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가로서 설치됨으로 인하여 상수도사업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소를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상수도사업소를 선유동에 두고 양구에 지소를 두며 덕양구지소는 덕양구 성사동에 두고 주교동등 17개 행정동의 상수도 업무를 관할하고, 일산지소는 일산구 일산동에 두어 식사동등 17개 행정동의 상수도 업무를 관장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수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기구의 확대조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나 상수도 민원은 생활민원의 일종으로 시민들이 구청에 민원업무를 보러 왔을 때 수도민원도 한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소 지소를 각 구청내에 위치토록 하는 방안을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설치와 관련하여 양개구의 보건소 설치가 승인되어 이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덕양구 보건소는 현 보건소 청사를 사용, 덕양구 일원을 관할하고, 일산구 보건소는 일산구 일산동에 두고 일산구 일원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청 ․ 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설치에 따라 시청 ․ 구청및 동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청은 덕양구 주교동 600번지, 덕양구청은 덕양구 화정동 956번지, 일산구청은 일산구 마두동 815번지에 두고 동사무소 소재지는 현재 소재지에 관할하고 있는 덕양구, 일산구를 추가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시민홍보의 강화를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설치에 따라 구의 관할동을 규정하는 것으로 덕양구에는 주교동등 32개 법정동을 관할구역으로, 일산구는 식사동등 19개 법정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구 설치에 따른 조치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설치에 따라 종전 동장이 시장에게 포상 추천하던 것을 동장이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추천하는 내용으로 행정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설치에 따른 조치로서 종전 동장이 시장에게 추천하던 것을 구청장을 거쳐 추천하는 내용로 행정체계의 일원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설치와 관련하여 직제와 맞지 않는 부분의 개정과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원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구 설치 등 직제개편에 따른 개정과 또한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수공원 완공 등 공원관리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공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종전에 공원관리사무소를 공원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장의 직급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공원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개발사업을 ′95년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되어 왔으나 기히 추진한 행신, 탄현지구 택지사업이 진척이 늦어지고 탄현 2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98년도 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 동 사업의 완료를 위해 본 사업소의 존치 시한을 ′98년 말까지 연장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소의 존치 시한을 ′98년 말까지 연장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산신도시 개발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한부 기구로 설치되었던 사업소가 신도시 개발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소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한 결과 본 기구는 신도시 개발이 마무리됨에 따라 역할이 다 되었으므로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 ․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인구과대 통 ․ 반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대화동은 15통 107반에서 25통 220반이 증가한 40통 327반으로 조정하고, 장항동은 4통 10반을 1통 2반이 증가한 5통 12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통장, 동장의 통 ․ 반 조정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협의회 명칭을 고양시 세계화 추진협의회로 변경하고, 회장에 부시장으로, 부회장을 기획실장으로 당연직화하여 풍부한 행정경험과 국제협력 실무를 자치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세계화에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로서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 수행자 및 장기근속 공무원(20년이상)에 대하여 특별휴가제 실시등 공무원 휴가제도 개선과 공무원 복무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공무원 사기진작과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각종 법류에 의거 시세를 감면코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법률에 의거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시세조례에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시세조례를 정비 보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이 설치됨에 따라 관사의 구분을 재조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후 정비하지 않는 “직할시”를 “광역시”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개정과 구 설치에 따른 조례 정비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유재살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6년도 고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주교동 공영주차장부지 16필지 15,139㎡, 대자동 조절지및 진입도로 부지 23필지 8,632㎡, 현천동 배수장 신축부지 13필지 16,451㎡ 매입하고, 주교동 청사 1동 992㎡, 민속 전시관 1동 159㎡, 현천 도내동 배수장 신축 2동 957㎡를 건축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활한 행정목적 수행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가 설치됨에 따라 시장의 권한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는 71건이고 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는 7건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위임사무 중 민원봉사과의 “인장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을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하고, 세정과의 “지방세(시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중 “지방세완납증명, 미과세증명”과 “주민세(개인별균등할)부과징수”의 사무는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법원유치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시의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각종 사건 ․ 사고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소액사건을 제외한 사건은 의정부지원에서 관할하고 있어 우리 시민이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여 우리 시에 조속히 법원이 설치되도록 중앙부서에 건의하는 것으로 본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 시민의 간절한 요망사항으로 조속히 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강력히 건의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고양시 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청 ․ 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 ․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 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의원유치건의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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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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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고양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고양시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수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장 이수환의원입니다. 고양시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 ′96년 2월 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 2월 5일 제 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 제출자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3월 1일자로 구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시장 및 동장”이 지역의료보험 운영을 지원하던 것을 “구청장”을 행정기관에 추가로 지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고양시 의료보험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3월 1일 구가 신설됨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던 의료보호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이 분담토록 하여 의료보호 업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의 분임기금 운용관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지정하고 분임기금 출납원을 사회계장으로 지정함과 동시 시의 직제 변경으로 인하여 의료보호 계장을 사회계장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고양시 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능곡택지개발사업지구이주택지공급조건조정촉구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나훈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나훈의원입니다. 고양시 공동구유지관리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공동구유지관리제정조례안은 1월 3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능곡택지개발사업지구이주택지공급조건조정촉구건의안은 1월 30일 박원필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국장과 박원필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 공동구유지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산신도시에 토지공사가 건설한 공동구(상수도, 통신, 전력)시설물 인수인계에 따라 시설물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도모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주요내용은 공동구의 점용시기, 공동구 점용료, 유지관리비, 징수, 적용의 특례등을 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산신도시내 건설한 공동구 시설물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 도모로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정코저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능곡택지개발사업지구이주택지공급조건조정촉구의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주택공사와 능곡택지개발지구내 기존마을과 성신마을 주민들은 주공측에서 이주택지 공급분에 대하여 전매금지, 1년내 3회 분할 납부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능곡지구내 이주민들은 한국토지공사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분양 공급한 일산신도시, 탄현, 화정, 행신지구와 동일하게 대토시 1회 전매허용, 3년내 장기분할 상환을 요구하면서 토지 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건의안을 심사한 결과 일산신도시등 인근 개발지역과 형평에 맞도록 이주택지 공급규정을 조정토록 주택공사에 촉구하여 시민의 재산권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므로 본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 건의안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능곡택지개발사업지구의이주택지공급조건조정촉구건의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고양시 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송홍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홍의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양시 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자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공포 되었고 ′95년 12월 30일자로 대통령령 제 1487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의수당은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지급 범위를 1야당 숙박비의 경우 의장, 부의장은 20,700원에서 37,000언으로 의원은 16,200원에서 18,0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였고, 1일당 식비의 경우 의장, 부의장은 11,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의원은 10,500원에서 18,0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양시 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설명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함)

허준의장
시장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실 권붕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의원
권붕원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 회의규칙등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12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7인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결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협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 대로 12분의 예결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박동빈의원님, 김이업의원님, 이종환의원님, 황규철의원님, 서주원의원님, 박순배의원님, 박원필의원님, 박종윤의원님, 김범수의원님, 이영휘의원님, 김상경의원님, 송홍의의원님 이상 호명드린 바와 같이 12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휴회기간중 예결위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