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종윤 의원 발언

3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2-09

박종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익

김광익의사계장

의사계장 김광익입니다. 오늘 회의집회에 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7일 제4차 본회의에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12분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2월 8일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당위원회에 접수되었고, 2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서주원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주원위원님 사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개의

서주원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간사 선임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철위원

위원장님!

서주원임시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는 경륜도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보직은 여러 위원님들이 순환해서 맞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임시위원장님을 보고 계시는 서주원 위원님께서 계속 위원장님으로서 수고해 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주원임시위원장

다른 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셔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업위원

위원장님!

서주원위원장

김이업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간사에 박순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서주원위원장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순배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순배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박순배 위원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서주원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이틀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8분 정회

10시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영일입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647억 2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265억 5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81억 49백만원으로써 당초예산과 비교해 볼 때 총규모에서는 317억 60만원이 증가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43억 42백만원 특별회계에서 274억 18백만원이 각각 증액된 예산편성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에서 21억 77백만원, 지방양여금 21억 52백만원, 보조금에서 1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70억 12백만원, 보조금 4억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증액된 43억 42백만원의 내역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 106억 22백만원, 사회개발비 71억 27백만원, 경제개발비 114억 24백만원, 민방위비 1억 60백만원이 각각 늘어났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249억 9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에 85억 43백만원, 물건비 50억 82백만원, 이전경비에 9억 78백만원, 자본지출에 136억 64백만원, 내부거래 10억 50백만원, 기타에서 16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에서 249억 9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 증액된 274억 18백만원의 내역을 보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0억 67백만원,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48억 95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4억 56백만원으로 특별회계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편성이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금년 3월 1일 설치되는 덕양 및 일산구청 개청에 따라 구청체제에 맞는 예산의 재편성으로 추진중인 모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코자 하는 내용과 ′96년 양여금 내시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직제개편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탄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관련 예산의 계상등이 주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 및 삭감 내용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실의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45페이지 국외여비에 자매결연 국가 국제교류 추진여비,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여비 250만원씩 5명, 4회 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이지요? 그럼 이 배낭여행이라는 것은 자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과 똑같이 25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자비부담 하는 배낭여행 취지가 맞느냐 이 말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당초 총무과에 서 있던 예산을 감액하고 국제협력계가 새로 기획담당관실에 증설됨에 따라서 이관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이관을 하는데 그 취지와 맞느냐는 말입니다. 배낭여행이면 자비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 똑같이 250만원씩, 이것이 며칠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래서 총 5명이 4회를 나가는데 그것의 반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250만원의 반? 125만원씩 지원해 준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이종환위원

10명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이종환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배낭여행을 가면 경비가 상당히 싸게 들어갈 텐데요? 해외국가를 어디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저희가 외국에 실제 나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10박 11일 가게 되면 2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배낭여행이기 때문에 경비가 좀 절감된다고 해서 1/2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배낭여행을 가는데 250만원 중에서 반만 시에서 부담합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5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시 안내지도 제작,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년에도 있었습니까? 이것이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2천만원이나 들여서 누구한테 어디에 배부할 것인지......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 시 안내지도는 주로 저희 관내의 문화관광지를 중점적으로 나태내는 지도를 만들어서 지금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내 역사기행이라고 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 겨울, 방학 때 관내 문화관광지를 답사 시킵니다. 주로 이런 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배포를 해서 우리 관내 어느 곳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다는 역사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종환위원

작년에도 제작되었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안 됐습니다.

이종환위원

금년에 처음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다른 지역에서도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녀만 오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고 어느 정도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도를 제작해서 그것도 하나의 교재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종환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여기 기획담당관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에서 예산 집행하는 문제는 1개 품목마다 모두 직급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 추경에도 보니까 전부 달라요.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지, 예산 편성할 적에 전부 올린대로 반영시키는 것인지, 통일을 시킬 수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환위원

예.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단가는 물가정보지나 다른 지침에 보면 다르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직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해야 맞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 예산부서에서 시간이 좀 급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검토 못한 수치로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전부 확인해서 일률적으로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와 45페이지 보시면 자매결연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매결연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들었으면 합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지금 구체적인 방법론 같은 것은 말씀드리기가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국제협력계가 발족이 되면 앞으로 저희도 외국과 국제교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매결연도 맺고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따른 오고 가는데 여비도 필요할 것이고 각종 유인물도 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수용비라든지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김범수의원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일들이 기본적인 전체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이 편성, 요구되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돈부터 챙겨놓고 추진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은 계상되었는데 기본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사실 김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국제협력계가 바로 가동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여비라든지 유인물을 제작할 수 있는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만 차질 없이 처음부터 추진이 되지 그런 것이 없이 추진하다 보면 역시 그만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는 확실히 증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이번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의원

그렇다면 국제화추진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나 혹은 그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회의 같은 예산책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들 그러니까 지방자치 해외연수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나라를 갈 것이고, 기간은 얼마동안이며, 누구를 선정해서 갈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분명히 의회에서 줄 것인데 절차에 있어서 전체적인 사항이 일단 돈부터 따놓고 추진되기를 원하는 집행부의 방법들이 여태까지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 배제된 상태로 추진된 것 아닌가 생각돼서 지금 단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예산만 받으시고 다음 단계에서 추진될 수 있는 예산은 다음에 상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도 물론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만, 우선 일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예산이 한 예를 든다면 의원님 해외연수 가시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확실히 어느 나라를 간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예산부터 있어야 일을 추진할 수 있지 일을 추진해 가면서 추경예산이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를 기다려서 예산을 받는다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범수의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말 일이 추진되고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올라오는 것이 타당하고 의회 해외여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도 어느 나라를 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해할 부분이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후에 나올 세계박람회나 대규모 시책사업 같은 것들이 정말 계획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돈부터 상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일을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려는 자세만 있으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이 거기에 대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범수의원

됐습니다. 앞으로 일을 하실 때 많은 의원님이나......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표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에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김범수의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지금 예산 심의할 수가 없어요. 어떤 안이 있어야지 의원들이 그것을 보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서주원위원장

자, 김범수 위원 그만하면 되겠지요? 송홍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김범수의원

위원장님! 답변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서주원위원장

송홍의 위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송홍의위원

이 자매결연은 상당히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 거의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추진과정을 보면 각 공단에서 각 분야별로 외국에 가서 수주활동을 하다보면 막힙니다. 그래서 관의 지원을 요청해서 자매결연을 하는 것입니다. 파주군 같은 경우는 엄청난 수주를 의원들과 업자들과 또는 군청에서 봄에 미국에 가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매결연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추진 경비는 여기에서 세우지만 추진자체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각 기업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공단에서 중국에 무려 10회나 가서 로비를 하고 시장, 부시장을 다 만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 공단에서 업자들이 시에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매결연 안 해 준다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짤 수가 없어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플랜은 공단 같은 곳에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타당하면 여비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가보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10번 갈 때 처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관에서 처음부터 주도해서 하다보면 어디로 할지도 모르고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주원위원장

김범수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지금 이것이 저희와 김 위원님하고의 견해가 약간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선예산 후집행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그 뒤에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없는 사업은 계획도 못하고 집행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저희와 의견을 달리한다고 할까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범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촉구드리고 싶은 것은 선예산 세울 때 그 예산은 선기획하고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이 예산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선기획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실에 3개 계가 증설된다고 하셨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김범수의원

어떤 계가 만들어지고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담당관실에 국제협력계가 증설됩니다. 국제협력계는 주로 외국과의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러한 국제관계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에 체육청소년계가 증설되는데 이 체육청소년계는 청소년업무와 체육업무를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체육업무는 사회진흥과에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서 주관해 왔습니다. 공보담당관실로 이관돼서 거기에서 맡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조사계가 신설되는데 이 조사계는 문자 그대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비리라든지 어떤 민원을 받았을 때 실제 나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기능을 맡게 됩니다.

김범수의원

이것은 분구가 되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신설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국제협력계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도 있는 곳이 있고 저희가 이번에 2개 구로 직제가 바뀌면서 국제협력계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계는 사회진흥과에 있던 청소년계가 공보담당관실로 오는 것이고, 조사계는 시가 점점 기구가 방대해지고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직제의 증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범수의원

전체적으로 지침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만든 것이란 얘기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물론 위의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김범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의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위원장님!

서주원위원장

김이업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일산구청의 기획실 소관 예산도 일괄 설명 듣고 난 다음에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79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구정보고서 제작과 구정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앞으로 구정보고서는 구청이 발족되면 저희가 지금 시정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에도 구정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했고, 구정홍보물도 구청의 각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알려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박동빈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정보고서에다 구정홍보물까지 같이 제작할 수 없습니까? 따로따로 하지 말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 구정보고서는 주로 내부적으로 사용되겠고 홍보물은 대주민 관계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함께 하기는 좀 힘듭니다.

박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59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VTR카메라가 있는데 그것이 1천3백만이 맞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영휘위원

기종이 어떤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 VTR카메라는 지금 저희 시청에서 쓰고 있는 것은 6천 8백만원짜리를 사서 쓰고 있는데 1천 3백만원짜리는 보통 가정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재원이 넉넉하면 좋은 기재를 구해다가도 사주어야 되는데 사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구에 각종 활동이 시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사실 재정관계상 저렴한 기재를 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설장비유지비에 VTR카메라 수리비가 있는데 그것이 현재 갖고 있는 것을 수리하는 비용을 예상해서 30만원 책정한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은 이제 사용을 하다보면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미리 대처를 해 두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에 대한 예상 수리비로 30만원 세워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것도 기계이기 때문에 간혹 고장이 난다든지 결함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새로 구입하면 고장 보증수리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 2년 보증수리기간이 있을 텐데요. 새것이 고장 난다는 것을 예상해서 30만원 책정한다는 것이......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물론 처음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A/S차원에서 손을 봐 주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기준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604페이지에 보면 2,761만 7천원이 일용인부임해 가지고 영양사 1명, 조리사 3명, 2개 구청이 똑같이 편성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덕양구청입니다. 지금 공무원들 중식비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공무원들 현재 급양비라고 해서 8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이 중식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야근 했을 때는 식대로 나가고, 그런데 이것이 관련규정에 어떻게 일용직을 쓰게 되어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시에서 만든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누가 꼭 구내식당을 운영하라고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우리 공무원의 복지후생적 차원에서 지금 한 끼당 1,5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공무원들 급식비가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염출해서 일용직을 해야지 실제로 거기에서 쓰는 인부, 시설 또 거기에 따른 전기세라든지 공공요금을 전부 쓰면서까지 일용직을 채용해 가지고 여기에 시비를 낭비하는 요인이 있지 않느냐......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도 참 좋은 말씀이신데 여기 보면 영양사나 조리사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구내식당 같은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자격없는......

이종환위원

물론 자격이 있는데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시비로 운영하고 그 사람들 봉급을 주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공무원들 급식비가 따로 나오는데 급식비 내에서 조정한다든지 이 사람들 월급을 주어야지 시비로 해 가지고 월급 따로 주고 운영한다는 것은......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8만원의 급식비를 받는다고 해서 외식을 하면 구내식당은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물론 점심만 먹는다면 8만원으로 되겠지요. 그러나 그 외에도 야근하는 사람들이 저녁을 먹는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종환위원

아니,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고양시만 그렇습니까? 다른 시도 그렇습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이것은 총무국 소관인데 총무국장님께 여쭤 보시지요? 이것은 후생복지차원에서 넣은 것인데 꼭 넣으라고 하는 법도 사실 없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자세히 여쭤 보세요.

이종환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아까 넘어가 버렸는데 65페이지 다시 봅시다. 선거업무종사공무원 식대 해 가지고......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이것도 역시 총무국 소관입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590페이지와 804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잡지구입이 있는데 본예산 때 올라왔다가 삭감되고 다시 올라온 경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지난 번 당초예산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요구했던 포토경기라든지 월간수도권 등이 50부가 감이 됐습니다. 이것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각 구청마다 25부씩 갈라서 예산요구 했습니다.

김범수의원

그 입장이 무엇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저희가 구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겠습니다.

박동빈위원

김범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범수의원

예.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번에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 들어가는 부수 있지요?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것은 나중에 조사해서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동빈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른 시·군도 저희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것은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은 굳이 고양시만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다른 시·군을 참고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것 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몇 가지만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잡지를 다 안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산심의 하면서 전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부수만 정하고 너무 과다책정 되어 있는 부분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해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요구된 부수가 ′95년도 기준해 가지고 그대로 요구가 됐었던 것인데 그것이 의원님들께서 과다하다고 해서 사실 50부가 삭감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저희가 다시 구청에서도 이것을 보아야 될 필요성 때문에 다시 구청예산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범수의원

이 50부 추가 말고 보고 있는 부수가 몇 부씩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번에 구청마다 25부씩 요구한 것은 구청에서......

김범수의원

그러니까 본청이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본청에 50부씩,

김범수의원

그러니까 본청에 50부씩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김범수의원

그런데 추가로 구청별로 25부씩 늘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의원

이 50부를 본청에서 구청으로 분구가 되면서 많은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가시고 또 역량도 그쪽으로 배치되는데 그것을 분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50부를,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사실은 먼저 50부도 100부를 본 것 중에서 50부를 깎았기 때문에 본청에는 사실 작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직제가 반으로 줄어야 된다는 이론상 결론이 나오는데 사실 주는 직제는 불과 1/3미만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김범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여기가 공식적인 자리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놈들이 다 있느냐”는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결정하고 심의했던 부분이 다시 올라오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내면적으로 이것이 밀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런 말씀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이런 것을 보고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혀 안 본다는 것도 사실 어느 면에서는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구에도 이것을 확보해 주자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꼭 깎은 것을 이번에 해 주어야 되겠다는 차원보다도 고양시 공동의 공무원으로서 시에 근무한다고 해서 이런 것을 보고 구에 근무한다고 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해 주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데에도 뜻이 있습니다.

김범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생각은 지난 번 의원님들의 생각이 50부를 본청하고 분구되었을 때 구청별로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원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올라온 것이 만약에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타당하고 공무원들이 봐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것에 기준해서 주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저한테 서면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특위 위원님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위원회별로 업무를 심사, 분석을 하고 올라온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각 상임위원회 특위 위원님들은 타 상임위원회 업무에 대한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삼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주로 질의를 하는 부분의 비중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삭감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서 과연 삭감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아닌가에 비중을 두어서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액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아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한 2시간을 해 보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각 실·과·소장님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사항이 많아서 그런데 상당히 본위원장의 승인도 없이 발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위계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꼭 승인을 받아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야 총무국의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증액부분만 중점적으로 하시고 기본 인건비나 수당은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으로 생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이종환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65페이지 4월 11일 총선에 대비해서 계도용 현수막, 급량비등이 690만원, 또 67페이지 공명선거추진 지도활동비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전부 국가의 위임사무인데 지원이 된 금액에서 예산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 예산으로 집행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계도용 현수막이 5만원씩 34개동을 설치한다? 그때 되면 후보자의 프랑카드가 다 걸려 있는데 무슨 홍보를 하기 위해서 34개동을 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공명선거지요.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공명선거를 꼭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문지상이나 매스콤에서 전부 다 알리고 있는데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서 굳이 34개동에 프랑카드를 단다? 이 프랑카드를 다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선거전에 한두 달 정도 다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아무리 홍보도 좋지만 프랑카드로 해서 이리저리 달아서 관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공명선거를 위한 프랑카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간판 다는 식으로,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이 잘못 인식하기 때문에 지금 매스콤이나 신문지상에 전부 공명선거 하자고 부르짖고 있는데 요새 TV만 틀어도, 굳이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공명선거의 계도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시에서는 공명선거를 계도하고 홍보하도록 자꾸 위에서부터 지침이 시달되는데 우리가 공명선거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 프랑카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계도용 현수막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선거업무종사 공무원 식대(지원상황실)5천원씩 1개동에 4명이 90일간 34개동이 가동을 한다? 선거업무종사원 공무원이 주로 무엇을 하는 것인데 식대가 필요합니까? 야근식대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요.

이종환위원

이 사람들이 90일 동안 야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4명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선거를 하려면 상황실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등록 정비에서부터 대사작업까지 상황실을 설치해 가지고 선거업무를 몇 달 동안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밤일을 하면서 추진하는데 식대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종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해 왔고, 그리고 선거업무가 하루아침에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업무는 물론이고 거기에 따른 제반선거 업무를 추진하려면, 시청 상황실에서 처리하는 내용 등을 처리하다 보면 야근을 하게 됩니다. 야근을 하는데 따른 급식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90일이면 지금부터 4명이 각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겠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상황실을 4명씩, 각 동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본청에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공명선거 계도반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도반을 위촉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동하는 단계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67페이지를 다시 봐 주세요. 공명선거추진 지도활동비 해서 동별로 2명이 20일간인데 4명, 2명하면 동사무소에 보통 12명, 14명이 보직이 되어 있는데 선거업무로 인해서 60일, 90일전부터 매달리고 나면 일반 행정업무는 못 볼 것 아닙니까? 동직원으로 한다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선거업무추진 지도활동비는 선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4명은 여타직원까지 포함해서 지금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이종환위원

그러면 추진활동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여비입니다.

이종환위원

여비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공명선거를 추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2명이 나가서? 제도적으로 이것이 국가위임사무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동 관내를 순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명선거 추진반이라고 해서 완장을 차고 또 차량을 타고 순찰을 하면서 감시활동 하는 것을 보여 주어 불법선거운동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잘못 생각하면 관건선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는 동직원들이 활동을 한다고 돌아다니다 보면 오히려 불법선거를 부추기는 일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래서 6명씩이나 선거지원업무를 하면서 90일, 60일이나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이 국가위임사무인데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시 예산으로 세우면서 낭비요소를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축소해서라도 내실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부정선거를 오히려 조장할 우려성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명선거 완장을 차고 감시활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부정선거 조장한다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선거가 비밀리에 불법선거가 많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명선거 차원에서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들로 공명선거 감시단을 구성해서 하는데, 그 사람이 밤늦게까지 다니는데 다른 사람처럼 더 받는 것도 없이 고생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여바라도 주어야 야근, 밤늦게 10시, 11시까지 심지어는 12시까지 어디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또 파악해 보고 이렇게 근무하는데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여비를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주원위원장

김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이업 위원입니다. 이종환 위원님이 65페이지에 급양비 해서 지원상황실 식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선거일이 약 60여일 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90일로 예산책정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30개동은 그렇다 하지만 4개동에 대해서 지금부터 집행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산이 잘못 되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계산을 해서 한 것인데 사실은 예산 계상한 날짜부터 따진다면 90일이 안 되는 것은 명분이 닿지를 않지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올린 것은 기 가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날짜를 계산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장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공명선거추진 지도활동비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각 동별로 2명이 할당이 되어 있는데 종전부터 계속 하던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황규철위원

하던 것인데 그럼 이것이 선관위 업무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 현 실정상 4월 11일 총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명선거입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단체에서도 공선협이나 여러 단체에서도 공명선거 추진지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공정하게 선거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동안 실질적인 업무가 되었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하겠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고생도 하고 있지만 정말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부정탈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것은 정말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활동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업무가 선관위 업무하고는 어떻게 틀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해서 2,6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구역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포상금 부분에 전기요금 계기의 증지수입 포상금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67페이지에 공명선거추진 지도활동비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선거관리위원회 지원사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이나 동사무소는 선거관리위원회 지원사무로 지원활동이 되는 것인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몇 명 되지를 않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사무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대외활동하는 것은 우리한테 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지원활동이며 어떠한 지원활동이 되느냐 하면 선거가 일단 시작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신고가 동으로 들어오고 행정기관으로도 들어옵니다. 어디에서 불법을 하고 있다는, 그러면 일단 동직원이 나가서 그 상황파악을 해 가지고 선관위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선관위에서 나와서 현지 조사해 가지고 선관위에서 조치하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원보조활동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2,660만원은 저희가 동네체육시설을 창릉동에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증지 요금계기의 증지수입 포상금은 2천만원인데 2%에 해당되는 금액 2천만원은 무엇이냐 하면 증지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동마다 다 있습니다. 시청에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금전을 관리하게 됩니다. 인증기로 활용하고 있는데 인증기를 활용하면서 돈을 받는데 그 받는 공무원이 자기 이외의 인증기로 인한 요금 수수료를 받는 다른 업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다보면 자기 주머니 돈으로 비는 돈을 보충해야 되고, 또 전에 보면 인증기로 하고도 전화를 받고 해 놓으면 찾아가지도 않는 것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서 부족분에 대한 보충을 자기 주머니 돈에서 해야 되고, 또 자기 고유 업무 아닌 것을 맡아서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상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2% 범위 내에서 인증기 취급 공무원에게 주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이해가 됩니까?

황규철위원

예.

서주원위원장

그러면 송홍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선거와 관련해서 각 동사무소에 불법선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신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송홍의위원

그리고 상부로부터 공명선거를 하라고 막대한 공문이 시로 떨어지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지시가 옵니다.

송홍의위원

그런데 지금 동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 공명선거용 계도 프랑카드 동별로 하나씩 하는 것 가지고는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 선관위를 보니까 인원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동사무소, 관청에 보조해서 공명선거 의지를 보여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랑카드를 하나 동사무소로 내어주고 공명선거 계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관은 관청에서 하지요. 민간단체가 있지만 주는 관공서에서 공명선거 계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프랑카드 하나씩 동에다 걸고 동이 여기저기 쪼개어져 있어서 넓은데 그것 하나 가지고는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감이 들고 또 급양비가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신고센터를 잘 운영을 해서 공명선거가 되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65페이지 답변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 의원님께서도 보충설명을 해 주셨지만 계도용 현수막이 다른 구나 시에서도 설치해 가지고 뒷처리,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예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반상회보에 하면 더 침투적으로 잘 될 것인데 전시적으로 계도용 현수막만 걸어가지고 우리가 매일 하던 것을 답습해서 한다는 것은 계도용 현수막이 도대체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앞으로 홍보물해서 선거 때 보면 프랑카드가 엄청나게 많이 걸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으면서 정말 공명선거를 위한 현수막인지 저 자신은 부정하고 싶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들이 반회보 자료에도 공명선거에 대한 보도자료를 넣어서 주지시키고 반회보 자료라는 것이 한 번 보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기 마련이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아직도 프랑카드는 오래 달아놓으면 보는 사람마다 볼 때마다 새롭게 인식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프랑카드의 효과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의원

97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사업 추진하는데 기준이 별다른 기준이 아니고 창릉동에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학교운동장도 좁아서......

김범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준은 없고 판단을 내려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철봉이나 수평 등 운동장 부근에 일상 주민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시설을......

김범수의원

국장님,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제가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물어본 것은 아니거든요. 기준은 없고 총무국에서 판단 내려서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범수의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요구가 오면 이렇게 판단 내려서 앞으로 설치를 하실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다른 지역도 요청이 있으면 판단해서 적지에 적합한 시설이면 해 주어야지요.

김범수의원

그 판단은 국장님이 하십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취급하는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으니까 그 과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꼭 국장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요.

김범수의원

그러면 과장하고 계장님만 설득하면 체육시설은 다 되겠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거야 과장, 계장이 판단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면 결재를 맡아서 시행하는 것이지 과장, 계장이 적합하다고 그냥 즉석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김범수의원

그러니까 고양시민들이 다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범수의원

그런 것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받거나 혹은 필요한 주민들한테 시행되어 가지고 복지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라서 혼동이나 이것을 해 주어야 되는지 안 해 주어야 되는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해 주어야 되는지 안 해 주어야 되는지의 혼동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결정을 해야지요. 해 주겠다는......

김범수의원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는 기준은 제가 보기에 글쎄,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편익이 돌아가느냐에 기준을 두는 것인데 그 기준을 꼭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김범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릉동 운동장 조성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떠어떠한 필요성이 있고, 또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맞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계획이 세워져서 집행단계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의원

그럼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자료를 이 운동장을 연 인원 몇 분이 사용하고 또 얼만큼 실효성이 있고 나름대로 판단한 근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해도 되겠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자료는 저희가 판단해서 나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의원

그 자료 좀 부탁하고 또 하나 서면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아까 김이업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식대, 아무 것도 아니지만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별로 지원상황실이 언제 만들어졌고 몇 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주시면 계수조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고, 다른 예산심의 같은 경우에 자료를 요청하면 계수조정 때까지도 안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렇다고 다 삭감할 수도 없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내일 계수조정할 것 같으니까 내일 이전에 자료를 부탁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범수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하루 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물어봐 주시고 오늘은 주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중으로 사실상 계수조정까지 끝나야 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오늘 계수조정까지 끝나야 됩니까?

서주원위원장

그래야 내일 전부 조정을 해야 되니까...

김범수의원

그럼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의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징수과, 회계과, 지적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 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14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해 가지고 1억 5,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호적사무보조라든지 민원실 관리인부는 TO가 우리 시청에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에 의해서 인부들을 사용합니까? 각 실국별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감된 것인데요.

이종환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호적전산화에 따른 용역비 770원씩 20만명이 계상되어서 1억 5,400만원, 그 밑에 보시면 2,100만원으로 해서 전자홍보판을 7백만원씩 3식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호적전산화에 따르면 용역비는 저희가 호적업무를 다른 것은 전산화가 되어져 있는데 호적은 아직도 전산화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업무를 종전대로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호적도 전산화 입력을 해 가지고 전산처리를 해서 호적등초본도 발행해 주고, 또 호적에 따른 전적업무라든가 모든 것을 전산화 처리하려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자홍보판 설피는 저희 구청 두 군데하고 시청하고 해서 3식인데 민원실에 홍보용 전자판을 설치해서 민원실에 오는 주민들이 이 시정에 관한 내용을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홍보판에는 홍보문구도 나가고 그림도 나가고 음악도 나가도록 해서 민원인한테 홍보용으로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주엽1동에서는 컴퓨터 모니터를 이용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엽동도 시민과에서 계획을 해서 했는데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그것보다 발전적인 전자홍보판을 만들자 해서 좀 비싸게 드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7백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인당 770원해서 20만명인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1인당 770원이 책정된 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서류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1인당 770원이 되었는지, 호적전산화에 따른 용역비 자체만 1억 5,400만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이고 용역 자체만, 그런데 나중에 설치하고 우리 전산화 시스템을 만들려면 여기에 따른 기계비도 예산에 또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따른 원가계산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1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보면 본청 정문보수공사라고 해서 5백만원, 1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청 정문이 시위대가 하도 많이 와서 차단을 하기 위해서, 정식 집회가 나지 않은 시위대는 저희가 정문을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위대들이 문 안 열어 준다고 밀어제치고 또 시위하다가 끝내는 시장 만나본다고 밀고 들어와서 몇 번씩 고쳤습니다만 자꾸 고장이 나고 지금 불량한 상태여서 전체를 새로 갈려고 합니다.

박동빈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정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 현재 한쪽만 열어놓고 있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박동빈위원

그런데 고치면 어떤 재료로 고칠려고 하십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고치실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슬라이드식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식으로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의 징수과, 회계과, 지적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정회

13시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위원장님!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덕양구청하고 일산구청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서주원위원장

예.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환위원

60페이지 피복비에 영양사, 조리사 위생복 구입, 피복구입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영양사, 조리사 위생복인데 식당에서 근무할 때는 위생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해서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신분이 공무원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공무원은 아니고 인부임으로 쓰는 것이지요.

이종환위원

인부임도 피복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인부임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규정을 준용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준용이라는 얘기는 안 되고 당연히 해줘야 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일용직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보수도 적게 받고 당연히 인정적으로는 해 줘야 되겠지만 예산회계법상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것까지 시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지 예산회계법상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정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올라와야 될 예산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위생복 관계는 꼭 해줘야 된다는 규정도 없고 안 해주는 규정도 없고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일용인부임이 구청에 상당히 많이 나가 있는데 TO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본청에 썼던 일용인부임을 삭감해서 구청에다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시청, 구청 각과별로 일용인부를 쓰는데 필요에 의해서 며칠을 정해서 쓰느냐, 그렇지 않으면 TO가 정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TO 정하는 것은 사업인부의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사업인부가 있고 일용인부가 있고 그래서 일용인부는 1년 내내 쓰는 사람을 필요하다고 부서마다 인원을 책정해 놨고 사업인부임은 보너스가 나가지 않으면서 사무보조 요원들인데 해당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는 정원이 몇 명 어떻게 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만 되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실제로 업무가 과다해 처리가 안 돼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의 임용구성 편제를 보면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꾸 일용직을 사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업무 성격으로 봐서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곳은 지원해 줘야겠지만 매년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이 인원을 쓰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꼭 필요한 것인지 직무 감사를 실시해서 이런 인부를 쓰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요구에 의해서 쓰는 것인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업무는 각과마다 시장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세우는 것인데 예산만 서면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각과에서 판단할 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시장님이 좋다고 하면 “몇 명만 써라” 어떻게 결재과정에서 판단이 돼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지침도 고려해 가면서 세워야지 무조건 세운다고 예산계에서 세워주지는 않습니다. 억제방향으로 가면서 사전에 예산계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시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인데 필요성이 없다면 쓰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도저히 인부임을 쓰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부임을 써 왔는데 앞으로는 인부임 쓰는 것도 판단을 정확히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환위원

국장님께서 답이 안 되고 편제를 검토할 때는 국가에서 시·구·동에 필요한 인원이 충분히 편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부임을 그냥 쓸 것이 아니라 직무감사도 하고 해서 이 인건비가 나가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 결재를 맡아서 인부임이 나간다면 객관적인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필요성에 의해서 인부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번에 많이 증원되고 구가 신설되고 하는데도 작년과 유사한 인부임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금년 6월까지의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시청이 승격 당시 정원정책이 상당히 적게 되었습니다. 물론 충분하게 검토해서 책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군 당시에 세무과 직원이 68명이 정규직원이었는데 시 승격하면서 25명밖에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당시에 하던 업무를 1/3로 줄여서 정원을 승인해 주다 보니까 사업인부임 아니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비단, 세무관뿐만이 아니고 호적을 말씀드리면 호적도 6개 읍·면에서 정규직 6명에 보조 1명씩 있었던 것인데 시 승격하면서 정원이 3명으로 줄었습니다. 시 승격하면서 업무량은 2~3배 늘어났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감당을 못하니까 일용인부가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구청이 생기고 정규직이 많이 늘어나니까 인부임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적정인력을 판단해서 인부임을 줄일 것이냐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이냐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면서 사전에 발생될 예견까지 같이 편성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우면서 업무량을 보고 이번에 구가 생기니까 업무량이 적겠다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물론 예산은 다 세워지겠습니다만 집행하실 때에 보시고 일용인부임도 집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박동빈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857페이지 덕양구, 일산구 징수과가 같은 내용인데 체납고지서 등기발송료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1만원짜리도 1,050원씩 들여서 2차 발송하시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박동빈위원

5,200만원씩 들어가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이 인적으로 전달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고지서 전달은 당초에는 행정조직을 통해서 고시했습니다. 체납자들 중 관외거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쫓아가서 전달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등기우편을 할 수밖에 없죠.

박동빈위원

문제가 뭐냐면 체납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죠.

박동빈위원

한 번 발송하는데 1,050원씩 들여가면서 2회, 3회 발송한다고 봤을 때는 1만원짜리 내는데 3번 하면 3천원, 3천원 돈이 없어지거든요. 1차 고지는 행정적으로 통하는데 2차 같은 경우 어차피 등기로 발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차 체납고지서는 법규상 발송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부득이 해야죠. 3차에 가서 하는 것은 못한다 하더라도 법규정에 의해서 2차 체납 고지는 꼭 해야 됩니다.

박동빈위원

제가 생각할 때 5,200만원은 엄청난 돈인데 돈 몇 푼 때문에 몇 번씩 발송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줄이는 방법이 없겠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줄이는 방법이 일일이 찾아가서 배부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체납고지는 법규상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건수가 5만건이니까 5,200만원인데, 5만건이면 상당한 체납이 된 것입니다. 한 50~60억이나 4~50억 체납액에 대해서 고치서를 보내는 것인데 이것은 우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종환위원

대안으로써 동사무소가 제일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체납현황을 각 동사무소에 전부 알려줬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종환위원

그래서 성사2동 같은 경우는 체납현황을 통장들을 시켜가지고 어느 누가 얼마가 체납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독촉하시오 해 가지고 상당히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52억을 받아들이는지 520억을 받아들이는데 5,200만원을 등기료로 낸다는 것은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나타나면 행정조직을 통해서 고지서를 발부하죠. 관외거주자는 일일이 고지서 하나를 전달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해서 전달할 수는 없거든요. 관외거주자에게 주로 독촉장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관내거주자는 얼마든지 동직원을 통해서 갖다 줄 수도 있고 통·반장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관외거주자는 어쩔 수 없이 등기로 해야죠.

이종환위원

예.

서주원위원장

송홍의 위원 질의하세요.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저는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에 보면 휴대용 전화기 2대가 80만원씩 해서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다른 부서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60만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80만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카메라 등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공통적인 것은 통일을 시켜주셨으면, 어느 부서는 비싼 것을 쓰고 어느 부서는 싼 것을 쓰고, 이 휴대폰도 20만원 차이지만 싼 것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기분 나쁘지 않느냐는 거예요. 카메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격을 참모회의 때 토의를 해서 회합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이런 문제들은 심도있게 해서 지침서를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민원봉사과, 지적과,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민원봉사과, 지적과,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리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정동일차량등록사업소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의원

위원장!

서주원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의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시민 분리수거 확인반 보상에 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집행부하고 시민대책위하고 합의점을 많이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가 서로간의 화합 속에서 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조례제정 등이 추진될 것인데 우리가 화장터 등 서울시의 여러 가지 유해시설을 고양시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고양시민은 피해자로써 서울시에 대해 상당히 많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양시에서도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울시의 화장터나 여러 가지 유해시설에 대해서 피해자로써 가해자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소각장과 관련되어 시민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시의회에서 시민대책위한테 무언가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그런 것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리수거반 활동을 통해서 8시간 활동하고, 여기 인건비라고 나왔는데 식대조로 2명이 13,000원 받는 것인데 이것을 왜 깎으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박순배 위원 말씀하세요.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계신 것이니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토론하도록 하고 지금은 빨리 진행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촉구드리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한 분 위원님 말씀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도 박순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위원장님이 한 사람 더 발언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 중식비 해서 인건비라는 항목에 들어가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런데, 사실 하루에 1만원짜리 인건비가 요즘 없지 않습니까? 1만원의 인건비는 인건비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1만원의 인건비와 중식비 3천원인데 식대하고 교통비하면 딱 맞는 금액입니다. 최초로 민선시장 출범 이후에 제일 큰 현안문제로 대두되었었고, 민선시장하고 시민들간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민선 의회지만 역시 시민의 지지로 선출된 민선시장의 의견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금액이 많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계수조정 하는 시간에 참작하셔서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지금 박순배 위원이나 황규철 위원이 말씀하신 취지는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상정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론적으로 계수조정 때 우리가 협의해서 하기로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신도시 한 분이 방청을 하시겠다고 방청권을 발부해 달라고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어떠하신지, 우리가 이따가 계수조정 때 하기로 했으니까 방청권을 굳이 발부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범수의원

주지 않는다구요?

서주원위원장

예.

김범수의원

논의하지 않는데 뭐 하러 안 줍니까? 계수조정 할 때는 위원님들만 들어오시는 것이잖아요.

서주원위원장

논의를 안 하는 것이니까 대부분의 위원들이 방청권을 발부해 드릴 필요 없다는 말씀이니까,

김범수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나 무엇이든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소각장 문제가 좀 민감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했던 것이 그 취지라면 지금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주원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청권을 발부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의원

저는 의회가 너무 위축되어 있는 상태 같아요. 다른 것들을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안 줄려고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도 다른 사안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왜 안 줄려는지 그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요.

박동빈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시정질의 때 반대적인 질의를 해서 제가 나중에 욕도 먹고 그랬는데, 현재 위원들만 참석해서 예결위를 하는데 참석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수조정 때 어떻게 하든 그때 가야지 지금 만약에 참석시켜서 그 문제가 토론된다고 봤을 때, 반대 의사도 있고 다른 의사도 나올 텐데 그때 어느 특정 위원을 짚어서 하게 되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참석하는데 적극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박동빈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이 참석 안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참석 안 하는 것으로 결의하겠습니다.

김범수의원

예, 저도 동의하는데요, 너무 위축되신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지금 논의 안 하기로 하신 것이잖아요.

박순배위원

위원장!

서주원위원장

예, 박순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배위원

불필요한 얘기는 따라 주시지 말고 위원장님 나름대로 집행을 하세요.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의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의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의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이업위원

위원장!

서주원위원장

예, 김이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카드식 버스요금시스템 시행수수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삭감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버스요금을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카드식 시스템으로 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이 카드식 버스요금시스템 관계는 실제 서울시에서 일부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시영버스가 지금 18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하루 수입이 1백 3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드식으로 판매를 가지고 기계설치 수수료만 주면 그 회사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기계까지도 설치해 준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으로 하면 운전기사가 실질적으로 요금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것을 운영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문제는 있겠죠. 처음 시작 했을 때 주민이 카드를 사지 않고 돈을 내면 안 태울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이 사항을 홍보를 해서 앞으로 카드식 사용을 알리고 이중으로 돈을 넣는 박스도 설치해서 홍보기간 동안은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고 자체에서 한번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글쎄 이것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만치 주민이 불편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뭔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해서 계획했던 것인데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위원장!

서주원위원장

예, 박원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김이업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요금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카드제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현재 사업소에 일용직이 2명 있고, 정규직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라면 금전사고 예방대책이 될 수 있고, 또 인력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김범수 위원이 질의했는데 지금 국장님 생각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시행하면 처음에는 이용주민의 불편이 약간 있더라도 돈 관리체계가 세워지고 인력이 절감된다면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담당과장님 나오셨어요? 왜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참석해서,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고양시라고 다른 데보다 늦게 할 필요는 없어요. 좋은 점이 있다면 돈이 2천만원 들더라도 국장님이 시행을 하셔야죠. 주관있게 하셔야 돼요. 분명한 말씀을 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들으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요즘 사실 현금도 잘 가지고 다니지 않고 현금직불카드로 통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시킨 이유 중의 하나는 이게 준비가 미비해서 오히려 뜻은 좋은데 시민들이 실제 사용상에서 카드구입이 어렵다든가 과정상에 어떤 불편함을 초래할까봐 삭감시킨 것 같은데, 만약 카드구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면 본위원은 이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추진하시면 목적의 타당성에 맞도록 치밀한 준비를 해 가지고 좋은 뜻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서 저는 이것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저희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국장님이 3개월 전에 계획을 잡아서 충분히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저는 이것을 다시 살리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박종윤위원

위원장!

서주원위원장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안 나오셨기 때문에 실무자이신 담당계장님께서 카드사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불편을 우려해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의사진행 과정에서 계장 입장에서는 답변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이따가 계수조정 때 개인적으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의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도시교통사업 관계는 당초예산에 섰던 사항이고 이것을 본청과 덕양구청, 일산구청으로 예산을 재편성한 사항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서주원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필위원

위원장!

서주원위원장

박원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701페이지 부담금 제납자 재산압류에 따른 등기부등본 열람 및 교부수수료, 이게 900원이 맞을까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9만원인데요.

박원필위원

예?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9만원입니다. 9만원.

박원필위원

아니 900원×50통 돼 있잖아요. 수입증지 등기료가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맞는지 여쭤봤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9만원.

박원필위원

맞아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됐습니다.

김범수의원

위원장!

서주원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 말씀하세요.

김범수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니 지금 비밀회의도 아닌데 왜 일반 방청객을 못 들어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그건 아까 얘기가 끝난 거니까, 그냥......

김범수의원

아니요.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시의회는 언제나 공개되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민감한 사항도 없는데 일반 방청객까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주원위원장

일반 방청객이 많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주위 분위기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지금 시간에 상당히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거쳐서 한 것이니까 김범수 위원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아니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박순배위원

위원장!

서주원위원장

예, 박순배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순배위원

자꾸 한 분의 위원으로써 맥락을 끊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따가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까 방청객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자꾸 김범수 위원 드나들면서 회의진행의 맥을 끊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의지대로 진행 계속해 주십시요.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의원

의회가 너무 비이성적인 것 같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황규철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잠깐, 박순배 위원부터 말씀하세요.

박순배위원

예, 716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기본조사설계비에 화정지구 재활용품 선별창고 기본조사 설계비 510만 6천원과 화정지구 재활용품 선별창고 실시설계비 817만 6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설계비인지 자세하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덕양구청 관할 지역 내에 배출되는 재활용품 선별 압축파쇄기 등의 처리를 위한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립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는 선별창고가 200평, 관리동이 30평으로 해서 기본조사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가 직접 직영합니까? 만일 만든다면.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현재 입장에서는 직영해야 됩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시영버스라든지 시가 직영하는 것은 전부 적자를 내고 있어요. 공무원 9급이든지, 청경이든지 하면 1년에 1천만원이 나가요. 인건비가 더 나간다 이거예요. 이것을 민간인이 경영하도록 위탁경영할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사실상 점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관에서 적자가 난다고 했을 때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도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이 선별창고는 반드시 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일단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영분석을 한번 해 보셔서, 시에서 그것을 직영한다면 거기에 인건비등 부수적인 경비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빨리 경영분석을 하셔서 민간인이 경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현실화되고 계약할 때 특수조건으로 감독권한이라든지 모든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민간인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서주원위원장

황규철 위원 말씀하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선 잠깐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회의를 시민들이 참여해서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심의하는 과정을 시민이 지켜보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회의규칙에 보면 위원장님이, 또 사안에 따라서는 비공개를 결정할 때는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결론이 났으니까 김범수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924페이지 임차료 항목 중에서 식사동 공동적환장 임차료 해 가지고 2,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듣기로 이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한번 논의가 됐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동 공동적환장은 ′91년 11월부터 ′96년 12월말까지 유상임대를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계약기간 이내에 ′95년까지 1차로 토지에 대한 성토를 실시할 계획에 의거 토지소유자들과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95년도 경과 시에는 늦어도 추위로 경작이 불가능한 1월말 이내에 원상복구코자 양해를 구하고 추진할 시까지 1차로 성토복구가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조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항이 ′96년 당시에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었는데 조정관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깎였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또 반영을 했던 것인데 실제 복구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우리는 ′96년까지 이 사항이 사용계약을 했던 차이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반드시 이 사항을 완전복구, 지금 현재까지는 적치물 등을 87%까지는 치우고 복구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96년 임대료 관계는 불가피하게 주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작년에 해결을 해서 원만히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의 행정미숙 등으로 여러 가지 처리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여기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식사동 공동적환장 임차료 문제, 그 뒤에 보시면 929페이지 식사동 쓰레기매립장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5천만원, 또 207페이지 일반폐기물처리 종합대책수립 용역비 8천만원, 용역을 주었다하면 5천만원, 8천만원씩인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기다가 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 주고, 또 용역비를 주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실제로 일반인이 가 봐도 폐기물 유출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5천만원 들인단 말이에요. 이것은 불평부당하고, 이것을 원천적으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부 김포쓰레기매립장으로 보내든지 원인을 제거하자 이거에요. 그래서 전부 김포매립장으로 수송하면 비용이 얼마이고, 거기에 대한 복토, 성토 비용은 얼마이며, 또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해서 폐기물 유출수가 나온다면 시설해 주는데에 도대체 얼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원천적으로 다 이 예산을 취소하고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해서 어떤 것이 대안인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의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됐을 때는 그것은 진짜 원활한 해결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96년 상반기에 1차 원상복구 성토를 실시함에 있어서 매립장 7,620평에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본적 대책 강구를 위해서 이번에 5천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적환장 및 매립장 원상복구 방법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전부 김포매립장으로 수송하는데 드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지금 판단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89년도부터 계속해서 쓰레기가 얼마나 적체됐는지도 내용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들이 봐도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환경영향평가 하고 또 폐기물 처리할 게 아니라 7,627평에 대한 높이가 얼마이고, 몇 ㎥가 나오고, 몇 톤이나 되는지, 이게 특정폐기물인지 일반폐기물인지, 매립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냐 이거에요. 그래서 원가계산 따져서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그러면 원인제거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원인제거를 해 줘야지, 거기다가 몇 년씩이나 적체해 둘 거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돈이 좀 들더라도 그것을 전부 김포매립장에 매립하는 방법, 그것이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얼마를 더 추가 부담해야 되는지, 그래서 원천적으로 해결하자 이 말씀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러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이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 5천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일반인이 가서 판단해도 아는데 이 용역을 왜 주느냐 이겁니다.

서주원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그것 시정질의 성격이고 이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심도있게 논의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윤위원

위원장!

서주원위원장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898페이지를 봐 주세요. 어버이날 경로잔치 해 가지고 17개동이 올라왔는데 17개동은 어느 동이며, 올라오지 않은 동은 어떻게 경로잔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어버이날 경로잔치는 일산구의 관산동하고...... 아,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있던 사항을 일산구와 덕양구로 분리한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리고 9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 불량식품 및 퇴. 변태업소 신고자 보상 해 가지고 10만원씩 5회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915페이지를 보면 공해 신고자 보상금 해 가지고 4만원씩 책정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보상금이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종윤위원

예.
태석

전태석위생과장

위생과장 전태석입니다. 909페이지의 부정 불량식품 및 퇴·변태업소 신고자 보상은 위생분야이고 915페이지는 환경관리분야입니다.

박종윤위원

아니 위생분야하고 환경분야로 나뉘어졌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태석

전태석위생과장

저희에게 불량식품과 퇴·변태업소 신고 보상금 규정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단가를 잘......

황규철위원

규정이 보사부 규정입니까?
태석

전태석위생과장

보사부 규정입니다.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와 일산구의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일산구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동빈위원

위원장!

서주원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보상금을 보면 피임하고 예방접종 부작용 진료비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잘못해서 부작용 난 것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잘못해서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방접종하는 사람이 20만명쯤 되는데 뇌염 같은 경우에 열이 많이 발생됩니다. 작년에 그것 때문에 보도도 많이 되고 그랬지만 아이들이 열이 나면 어머니들이 세브란스병원이나 이런 곳에 데리고 가서 곧바로 퇴원하는 아이들도 있고 하루만에 퇴원하는 아이들도 있고 며칠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 보건소가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약 자체의 부작용으로 열이 날 수 있는 것이라 그 때에 저희가 진료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러면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가지 않게 보건소에서는 이것이 안 됩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어머니들이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것을 불안해해서 기피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단 뇌염 예방접종을 하면 열이 많이 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혹시 보건소에서 하다가 잘못되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죽야 사례도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너무 불안해 하니까 어머니들이 대부분 큰 병원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대병원에 많이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연대병원 가기를 원하고요. 그런 경우 저희가 치료비를 보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보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그러면 치료비가 보통 얼마나 나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많이 나오면 한 사람당 한 10만원 나오고 입원하게 되니까, 그리고 좀 적게 나오면 5만원, 보통 한 10만원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김이업위원

위원장님!

서주원위원장

김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휴대용 연막소독기(동배정)해서 10대를 배정해 주는데 기존에 있는 연막소독기가 어디어디 배정 되어 있고 지금 배정할 10대에 대해서 배정계획이 어디어디 동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지금 덕양구에 9대가 배치되어 있고 일산구에 1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9대 배치되어 있는 곳은 원신동, 홍도동, 창릉동, 고양동, 대덕동, 효자동, 행신동, 행주동, 화전동이 되어 있고 일산구에는 송산동 한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17개동, 17개동인데 작년에 할 때는 19개동으로 알아 가지고 자금 배정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것을 전배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이 사항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렇다면 3대가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2대가 더 되어 있는데 지금 또 생각해 보면 저희가 연막소독기가 3대가 있는데 올 여름에도 이것이 고장이 나서 쉰 적도 많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것은 있어서 고장이 났을 때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이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320페이지를 보시면 찌프 1,500만원, 봉고더블캡 7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봉고더블캡 용도가 어떤 것입니까? 짐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엠브란스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아니요. 봉고더블캡은 방역소독차입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긴급응급차는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엠브란스는 저희 본청에 2대가 있기로서 때문에 본청에서 1대를 전도해 줍니다.

이종환위원

예.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보건소가 운영이 되면서 장비를 상당히 많이 구입하는데 의료장비는 우리 국산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못 따라가는데 장비가 생산지가 어디이며 물가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여기에 올라온 것은 지금 덕양구에 있는 기존의 검사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장비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는 한국제는 별로 없고 일제, 네덜란드제, 프랑스제 등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조달청에서 외자로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보건소장님이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오셔가지고 소장님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일산구로 집어넣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조달단가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이것이 조달로 해 가지고 외자로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일산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서주원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의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건설국장 강래윤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순배위원

위원장님!

서주원위원장

박순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372페이지 현천배수펌프장 건설공사 전면 책임감리비하고 도내배수펌프장 건설공사 전면 책임감리비 했는데 이것은 공사가 얼마짜리인데 감리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1억 2천만원과 1억 5천만원,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현천은 24억이 되고 도내배수펌프장은 20억이 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대자교 재가설공사 해서 385만 2천원인데 교량을 보수하기 위해서 그 옆에 다시 만드는 것이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됐는데 지금 목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시설부대비 385만 2천원을 이번에 목 변경해서 거기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지난번......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헐고 다시 하는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헐고 다시 한다고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대자1교는 지금 교량이 노후됐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새로 다시 가설할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그런데 거기 우회도로를 만드는데 필요한 가교......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것은 시설비에 계상이 됐습니다.

박순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다른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예. 이영휘 위원입니다. 348페이지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미스 프린트인가요? 금액이 좀 틀린 것 같은데...... 1,100만원 감이 되고 발전기 구입에 1,690만 1천원이 섰거든요. 그런데 여기 금액이 안 맞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여기 감액된 것은 구청에 다시 예산에 계상했고 감액 안 된 것은 플러스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3개만 가지고는 숫자가 안 맞습니다.

이영휘위원

또 다른 목이 있다고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당초예산과 같이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의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의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475페이지를 보시면 사무용 책상 소장 것이 1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낮추어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50만원은 먼저번에 도시국장님의 책상 구입할 때 15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1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장 책상이고 해서 국장급 책상을 그대로 해서 저희가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구입할 때 가격이 싸면 이 예산은 150만원을 세우고 잔액이......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구청 예산을 보니까 40 얼마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입할 때 같이 구입하셔 가지고 남으면 반납하세요. 특별하게 좋은 것을 하지 마시고 구청장, 실국장들 것을 전부 구입할 때 같이 구입해서 남으면 반납을 하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일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464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수도과장 서재욱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수도법 제6조 2항 및 7조에 의해서 수도사업자가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물이 내려오게 되면, 예를 들면 양주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금리에서 물을 퍼서 쓰는데 그 물을 쓰면서 그 곳에 보호구역을 설정해 놓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곳의 사람들이 약간의 감수 때 피해를 본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사항으로 할 때 그 수익자가 일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 지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김범수의원

지원대상은 어느 지역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지원사업 내역은 제가 모르지요. 왜냐하면 도에......

김범수의원

대상은요? 누가 주민지원사업을 받는지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러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도에서 어느 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쓰는 금액입니다.

김범수의원

이것이 고양시 지역이 아니지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양주군이 되겠습니다. 이 계산방법은 저희 고양정수장이 1일 생산이 15,000톤인데 사실 15,000톤 생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쓰는 양을 따져서 350만톤으로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9백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김범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의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건설과, 생활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789페이지 생활민원과, 이 예산심의를 해도 급양비가 460만원이라고 하면 몇 명에 얼마라고 하는 데이타가 나와야 예산 심사가 되는 것인데 자료가 하나도 없는 예산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460만원, 국내여비 805만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이것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733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현재 성사 지하차도를 태영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270억 정도 공사를 하는데 다시 금년으로 이월되었으니까 3백억 정도 가까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성사 주교동 지하차도 개설공사해서 10억원을 계상해 놓고 그 밑에 보시면 성사 주교동 지하차도 개설공사 19억이 되어서 0.27%를 시설부대비로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것은 도시국 소관입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송홍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76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삼송동 진입도로 개선사업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소로에 짓고 있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알았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덕양구청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에 대한 건설과하고 생활민원과를 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일산구청 건설과, 생활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정회

16시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의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녹지과, 덕양구, 일산구의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위원장!

서주원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733페이지 시설비가 성사~주교동 지하차도 개설공사해서 10억이고, 시설부대비가 성사~주교동 지하차도 개설공사가 19억으로 나와 있어요. 이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성사 지하차도는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디에서 어디가 연결구간인지 도비로 공사를 하는데 왜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 위원님, 여기 장소가 성사 신원당 앞 지하도 공사 위치가 아니라 마상공원에서 주공단지로 연결되는 교외선을 횡단하는 지하도 공사입니다. 마상공원에서 성사동으로 연결되는 중로거든요. 757종점 중간쯤 됩니다. 중간쯤 되는데 철도횡단으로 그냥 건너다니니까 지하로 해서 주공단지와 연결되도록 하는 지하도 공사입니다. 금년 예산이 10억이었고 지난해에 예산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이월된 것이 있기 때문에 총액 부대비가 계상되었고 이월되는 것은 금년도 예산만 10억이고, 또 지난해에 명시이월된 것은 표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한 47~8억 됩니다. 앞으로 계속 공사진행에 따라서 예산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직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한꺼번에 되어야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0.27% 개설공사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약간의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 비용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40억이 든다면 40억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현재 집행예산이 19억 정도니까 그것에 대한 부대비용이 필요하고 앞으로 추가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의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녹지과와 덕양구, 일산구의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무소장 홍흥기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홍의위원

위원장!

서주원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529페이지 시설비에 호수공원 내 전화기 설치비 23만원씩 3대해서 6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호수공원이 막대한데 3대 해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5월 달에 open 한다는데......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3대는 일반전화기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 본부 사무실이,

송홍의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구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윤위원

위원장!

서주원위원장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528페이지 재료비에 무전기 혼선제어장치해서 49,500원씩 25대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쓰는 것인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광활한 공원면적을 통솔 내지 통제를 하다보니까 무전기를 현재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와 교통계의 무전기가 혼선이 돼서 긴박한 상황시 송신 내지 수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저희 나름대로 다른 혼선이 안 되고 별도의 수송신 할 수 있는 제어장치를 하는데 이만한 경비가 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종윤위원

27대인데 현재 이 장치를 해서 어디어디 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배치장소는 어디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휴대용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휴대용이 5대, 차량국 1대, 기지국에 1대, 이렇게 7대가 있습니다만, 20대를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신지구, 화정지구, 탄현지구, 중산지구, 호수공원 32만 5천평을 공원관리 하다보니까 이만한 대수의 무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상을 당하셔서 이 자리에 출두 못하셨습니다. 관리과장님이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덕

윤항덕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윤항덕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규철위원

위원장!

서주원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556페이지 보상금 항목에 신규 경영수익사업 발굴자 시상금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한 사람한테 300만원을 다 지급한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몇 사람에게 나누어 지급한다든가 하는 방법상의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568페이지 행신 3차 시영임대아파트 관급자재해서 레미콘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메이커에 직접 구매를 하면 이 단가보다 싼 단가로 견적이 나오는데, 우리가 직접 메이커에 계약을 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덕

윤항덕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시상금 300만원에 대한 소요비용은 추경에 반영을 시켰는데 그 지출에 대해서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시켜 놓은 것은 없습니다. 안으로 가리는 것은 ‘우수작, 가작’ 그런 식으로 시상을 해 줄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금액을 얼마로 해 줄지, 기념품은 어떤 것으로 구입해서 전달해야 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2월말이 되면 공모를 받아봐서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대로 이 금액에 대한 소요내역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미콘 구입이 시중에서 구입 시 조달가격보다 더 유리하게 살 수 있는데, 시중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으셨는데 그것은 저희 행정기관은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수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요기관의 조달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은 조달청을 꼭 경유해서 조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중에서 구입할 때는 감사장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꼭 조달청을 경유해서 구입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메이커하고 직접 계약해서 그 구매단가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도 그런 규정 때문에 할 수 없군요.
항덕

윤항덕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조달단가가 시중단가보다 비싼 품목은 거의 없는데 유독 그런 품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라도 조달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은 조달청을 경유해서 구입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달청에 0.5% 주죠?
항덕

윤항덕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예, 조달수수료요.

박동빈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여기서 구매하는 것보다 0.5%를 조달청에서 그냥 앉아서 먹는 것 아녜요. 우리가 이 금액으로 살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 충분한 경험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조달청에 0.5%를 해 주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규정에 되어 있다 그래도 직접 여기서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갖다 주시고 말이 안 돼요. 이것을 무슨 공문으로 한다든지 해서 질의를 보내 보세요. 직접 구입해도 되는데 0.5%씩 더 줘가면서 레미콘을 구입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도 이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레미콘 규격이 다 맞는 얘기인데 조달청에다 이중으로 계약을 해 가면서 0.5%씩 더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 과정을 서면으로 알아보셔서 시정해 나갈 문제는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조달로 하면 대략으로 할 때 0.1%라도 싸게 구입을 해야지 조달수수료를 0.5%씩 더 줘가면서 구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항덕

윤항덕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시중의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비수기 때는 조달가격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런 사례를 들어서 조달단가가 시중가격보다 비싸졌을 때는 굳이 조달청에서 구입하지 않더라도 직접 수요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 정식 질의를 내겠습니다.

박동빈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왜냐하면 저희도 1년에 1,000㎥, 2,000㎥를 미리 계약을 합니다. 1월 달에 계약을 한다구요. 성수기, 비수기를 떠나서 1년분을 계약을 해요. 남는 양을 반납 받는데 어떻게 이것은 안 되죠. 관급자재를 비수기 때는 덜 받고 성수기 때는 더 받고,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조달청에서 일괄 계약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그것은 과장님의 답변이 안 되는 것이고 0.5%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의뢰를 해 보세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덕

윤항덕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식 질의를 내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윤위원

위원장!

서주원위원장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554페이지 성사 1차 시영임대아파트 특별수선 충당금 했는데 특별수선이 어떤 수선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항덕

윤항덕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사 1차 시영임대아파트에 대한 특별수선 충당금은 지금까지 예산에 계상을 안 시켰었습니다. 특별수선 충당금은 아파트에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아파트 전체를 도색한다든가, 승강기 유지비라든가, 냉·난방 시설에 대한 청소비, 그런 것이 특별수선 충당금으로 사용되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특별수선 충당금을 예산에 계상을 안 시켰다가 그런 예산 소요사례가 발생되면 예산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성사 1차 시영임대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처음 적립을 해 가는 것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박종윤위원

다른 데에도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노후가 된 상태인데,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주 노후가 돼서 수리가 많이 되고, 이제까지 주민들 부담으로 해 왔습니다. 시에서 해 준다면 고양시 전체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요구하는 대로 앞으로는 다로서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1만원×14평×200세대×12월 해 놨는데 만약 해 준다면 1만원 갖고는 절대 되지 않고 오히려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덕

윤항덕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예, 이 금액은 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자기네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시켜 준 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성사동지역 주변 아파트도 공히 그런 금액으로 자체적 특별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윤위원

행신 주공아파트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똑같이 해줘야 되겠네요?
항덕

윤항덕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아니죠. 저희는 시영임대아파트만 관리를 하니까요.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동빈위원

위원장!

서주원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555페이지 무선호출기 사용료(소장용)가 3월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다른 데는 10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11월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1달이 차이가 나죠? 3월부터 쓰실 것이죠? 지금 쓰고 있어요?
항덕

윤항덕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예, 가지고 왔습니다.

박동빈위원

먼저 과장님 말씀이 실·국이 똑같이 실·국장님들에게 호출기 사 드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는 1달 전에 미리 산 것입니까?
항덕

윤항덕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아닙니다. 실·국장님과 동시에 같이 샀습니다.

박동빈위원

다른 데는 요금이 10월로 되어 있는데 왜 11월로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항덕

윤항덕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저희는 호출기를 받았기 때문에 이달부터 돈을 내는 줄 알고 11월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안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영일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동빈위원

위원장!

서주원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의원실에 칼라 TV 구입이 130만원인데 칼라 TV가 꼭 필요합니까?
영일

안영일전문위원

의원님들 대다수의 요구사항입니다.

박동빈위원

의원실에서 TV 볼 시간이 있으세요?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뉴스 보는 것도 아니고......
영일

안영일전문위원

각 사무실에 비품 성격으로 TV가 대부분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도 설치해 놓고 줄창 보시지는 않겠지만 비품 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실에 TV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의원실에 TV를 갖다 놓고 볼 시간이 얼마나 있겠어요. 긴급사항이 1년에 몇 번이나 일어난다고...... (장내소란)
영일

안영일전문위원

TV 자체가 사치품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 사무실의 비품 성격으로 봐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24시간 계속 보시는 것은 아니지만 의정활동 하시면서 의원실에서 볼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크게 외부의 지탄을 받거나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주원위원장

그것도 계수조정 때 심층 토의하도록 하죠.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위원

예,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에 금년부터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에게 업무추진비와 활동비가 내무부지침 변경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업무 추진비는 삭감되고 특수활동비는 증액이 되었는데 이 두 사용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영일

안영일전문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실제로 집행하는데 영수증 처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이 소요되는 것이고, 의원 공적인 경비측면이 강하게 작용되는 것이고, 이쪽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실제로 영수증 처리가 원칙이지만 지출하는데 조금은 더 유도리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내무부에서 의장단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전체 금액을 묶다 보니까 실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배려로서 차원에서 50%는 이 항목으로 조정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었는데도 일일이 항목하나 바꾸는 것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비애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1차 수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영일입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주요원인은 구 개청관련 홍보경비 및 꽃박람회 관련경비 및 본청, 구청의 필수경비 및 사업비 추가계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발생이었습니다. ′96년도 제1차 추경예산 수정예산 총 규모는 3,647억 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265억 53백만원, 특별회계는 1,381억 49백만원으로 ′96년도 제1차 추경예산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액 변경 없이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66백만원, 경제개발비 1억 41백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에 지원 및 기타경비 2억 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제1회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의원

위원장!

서주원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범수의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구청 홍보물 제작하는데 2,400만원 드는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구청 준비기획단에서 최소한의 양만을 제작하기 위해서 요구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요구했습니다.

김범수의원

프랑카드를 동별로 하나씩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물론 프랑카드를 동별로 하나씩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70개가 고양시 전체에 비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대충 동별로 계상해서 2개 정도 꼴이 되는데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범수의원

그러니까 2,400만원이 시민들을 상대로 어떤 서비스 개선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형식적인 부분에 투여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세계 꽃박람회 연구개발비를 꽃전시장 시설비에서 바꾼 것이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성이라든지 그것을 위한 기획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시는 것으로 알았고, 그것 때문에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은 벌써 이루어진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경기도 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이달 28일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중복해서 용역을 줘서 연구개발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세계 꽃박람회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고양시 꽃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차원을 높여 시설물도 내년에 세계 꽃박람회에 제공될 수 있는 완벽한 시설로 금년에 초보적이지만 만들어서 해 보자해서 깎은 3억을 다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김범수의원

그러면 전반적인 연구용역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김범수의원

그럼 그때 이 사안을 다루면서 얼마만큼 고양시에 득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또 원예사업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이 분명히 그 내용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고, 그 내용도 경기도에서 용역하는데 들어가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물론 앞으로 재배과정보다는 이것은 우선 박람회를 유치하는 것에 따른 연구가 주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의원

막대한 고양시 돈이 사용되고, 또 앞으로의 고양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꽃박람회가 분명히 고양시 원예사업 발전에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계속 요구하는 전반적인 꽃박람회에 대한 설명, 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의견청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없이 경기도에서 연구하고 계획해서 추진했을 때 결국 고양시는 장소만 빌려주고 아무런 결과가 없을지도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앞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아마 관계부서에서 의원님들에게도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의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규철위원

위원장!

서주원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와 직접적 관계는 없는데 제안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범수 위원이 꽃박람회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참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저번 시정질문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버스 배차하나 못 맞추는 고양시가 과연 전세계적이고 국제적인 행사를 차질없이 치러낼 수 있을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 시장님을 잘 보좌하셔 가지고 이것이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대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동빈위원

위원장!

서주원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5페이지 김범수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홍보물 제작을 보면 육교형 현판이 6개, 에드벌룬이 3개, 프랑카드가 70개, 또 이쪽에 리후렛 제작이 있고, 버스에 부착하는 게 48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 육교용 제작 6개하고 에드벌룬 3개 중에서 1개 빼줄 용의를 없으세요? 이게 지금 홍보물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이 에드벌룬 3개는 어디에 띄우실 겁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에드벌룬 3개는 우선 시청에 하나, 양쪽 구청에 하나씩 띄워야죠.

박동빈위원

그런데 이 에드벌룬이란 게 한시적으로 해 놓는 것인데 바람 한번 세게 불면 끊어져 날라가 버린다구요. 그냥 100만원이 공중으로 날라가는 건데 여기 고양시에 육교형 현판 제작도 6개란 말이에요. 지금 구청 개청은 일산구, 덕양구 주민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에드벌룬 같은 것은 3백만원 들여가면서 과시하는 것 아닌가. 사실 이거 잘 하셔야지 바람 불면 날라가서 100만원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없애세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관리는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 해 주셔도 저희 공무원들이 설치 목적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은 물론이고, 지금 사실 위원님들께서 재정이 어려운 사정하에서 이런 소비성 물품은 많이 제작하는데 대한 걱정은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구청이라는 게 지금 고양시가 과거를 쭉 내려오면서부터 시가 된 지 4년만에 구청이 개청되는 이러한 경사스러운 때에 그런 정도의 예산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동빈위원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대단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런 한시적인 에드벌룬을 굳이 3개씩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다른 홍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위원장!

서주원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환위원

이 문제에 대해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주문을 하고 제작에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일부는 예산 세우기 전에 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구정도 있고 해서 서둘러서 이것을 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다행히도 의원님들께서 이런 추경예산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월요일이면 결정이 됩니다. 예산이 승인되기 때문에 승인 난 후에 발주해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승인해 주시면 바로 발주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박동빈 위원님도 이렇게 과시적으로 예산을 쓰면 되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좀 내실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500여명이 증가되는데 그만큼 시민들이 서비스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될지도 의문이고, 이 외에도 구청 행사에 5천원씩 해서 500명을 초청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박동빈 위원의 발언에 동의를 하고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윤위원

위원장!

서주원위원장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5페이지 프랑카드 제작 5만원씩 70개하고, 버스부착 프랑카드 제작 48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랑카드가 3만원이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세 번째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5만원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차에 부착하는 프랑카드는 5m도 안 됩니다. 여기 70개 동에다 붙인다면 이것은 6m짜리로 올라오고 있고, 프랑카드가 너무 많아요. 차에다 48개, 마을마다 70개, 이렇게 돼 있는데 프랑카드 가격도 문제이고 갯수가 너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서주원위원장

박종윤 위원께서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 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결정하기로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박종윤위원

예.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정회

19시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의회사무국에서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시간이 늦었으므로 의결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종일 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실. 국.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내역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사회산업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안심사보고서

19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