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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허준 의원 발언

34회 제5본회의199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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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휴회기간중 심사하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주원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2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2월 7일부터 2월 8일까지2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2월 8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월 9일 제1차 예결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실국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당일 시장이 제출한 수정 예산을 심사하였고, 2월 10일 제2차 예결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을 한 다음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한 뒤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요구예산 1억 4,718만 8천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감액요구한 143억 9,727만 8천원 중 총무국 소관에서 555만원, 행주산성 소관에서 111만 2천원, 덕양구청에서 614만 3천원, 일산구청에서 604만 3천원을 감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1,884만 8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22억 3,356만 1천원 중 사회산업국 소관에서 1,596만원, 덕양구청에서 3,000만원, 일산구청에서 2,700만원을 감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7,296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437억 7,651만 8천원을 원안대로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6년 2월 9일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265억 5,305만 6천원이며 ′96년도 당초예산액과 총액 변경없이 수립된 예산으로 수정예산 편성의 주 요인은 구개청과 관련한 홍보비, 꽃박람회 관련경비 및 본청, 구청의 필수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드릴 말씀은 의원동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가능한한 존중하며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의 각 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43억 4,187만 6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삭감 조정으로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106억 8,810마 2천원중 정문아치등 10종 1,873만 6천원을 삭감하여 106억 6,936만 6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사회개발비 71억 2,682만 2천원중 지적민원 처리통보용 우편요금등 5종 3,905만 2천원을 삭감하여 70억 8,777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참고로 삭감된 부분 중 일산 쓰레기 소각장 관련 시민분리수거 확인반 보상금의 전액감된 부분은 예결위원회 위원 전원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요구예산 내역이 인건비적 성격적으로 본예산을 확보했을 경우 파생될 문제가 클 것으로 예상하여 금회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향후 추경시 인건비 성격이 아닌 사회단체 지원등의 성격으로 예산 요구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예결위원 전원이 의견의 모은바 있음을 의원동지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1억 6,024만 9천원중 휴대용 전화 가입비등 3종 126만원을 삭감하여 1억 5,898만 9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밖에 경제개발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총액 5,904만 8천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변동없이 43억 4,187만 6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1996년도 제1회 추경요구액 317억 5,998만 9천원을 총액 변동없이 심의한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증감 조정되어 예비비로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2월 12일 시장의 증액 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은 동일 물건의 산출기초가 실과소별로 각각 상이한 부분이 많아 원활한 예산안 심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도 있어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결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 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주원.

허준의장

서주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34회 임시회기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추경예산안등의 심사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