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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홍의 의원 발언

34회 제3의회운영위원회199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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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회의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35회 임시회 회의일정 협의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96년 3월 6일 황규철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집회요구와 함께 고양시교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등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접수된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3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을 협의하고자함입니다. 부의안건을 보고드리면, 총 10건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이며, 내무위원회 소관은 고양세무서신설건의안외 3건이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고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외 1건이며, 공통이 고양시교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 작성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안을 보고드리면, 먼저 회기는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으로써 내용을 보고드리면, 3월 18일 10시에 개회식을 거행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5회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건과 고양시교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한 후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점심식사를 하신 후 14시에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고양세무서신설건의안, 독도수호결의안, 고양시의회 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고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한 후 16시에 고양시교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의결하고 고양시교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작성의 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월 19일 화요일 16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지금 나열해 드린 10가지 안을 의결한 후 산회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 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잡아 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과 상이한 부분은 회기를 1일 연장하는 것으로써 계획을 했습니다. 연장내용은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시간대 내용은 1안과 같으며 마지막날 시정질의만 상이하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2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이 의사일정이 두가지 안으로 제출되었는바, 의사일정에 대한 조정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의원

위원장!

송홍의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의원

예, 이종환 의원입니다. 3월 19일 화요일날 10번을 보면 고양시교통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승인의건인데 전문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검토하신 것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자체가 적합한지 모법에 저촉사항은 없는지 간단히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35회 임시회 소집배경이 황규철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소집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도 법조항에 대해서 검토한 바 법적으로 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의회의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에 있어서 다소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가부되는 것이니만큼 우선 3월 18일날 본회의를 개의하고 나서 고양시교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채택되느냐 안되느냐의 결정에 따라서 10번 항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설명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교통문제를 다루면서 이번에 명성운수 사장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참고인인지 검토한 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검토한 바 지난번 세마나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한번 질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무에 종사한 자와 관계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현 교통행정과장 내지 업체의 사장도 출석을 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증인 자격입니까? 참고인 자격입니까?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증인 자격입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장

예, 황규철 의원외 12인으로부터 고양시교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우리가 조사해 주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이 개통되기 전까지 시민교통을 위해서 각 회사들이 엄청난 출혈을 봤습니다. 차 증차를 100대 이상씩 했습니다. 명성운수 같은데는 무려 150대 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150대면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지하철이 들어와서 전부 도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결책을 강구해 줘야 됩니다. 버스 1대에 인원이 시내버스 같은 경우 두사람 반, 또 차값은 5,500만원, 하루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많습니다. 보험료만 해도 하루에 130만원,

이종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설명은 정식회의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송홍의위원장

예, 이것은 반드시 조사를 해서 행정적으로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업체가 잘못했으면 응분의 벌을 줘야 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위원장!

송홍의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제35회 임시회 일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일이 월요일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주의 첫 번째 시작일이라서 각자 바쁜 일정이 있을 것 같으니까 19일부터 20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정변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홍의위원장

우선 1안과 2안에 대해서 어떤 안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붕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1안과 2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이순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월, 화, 수요일의 변경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전체위원 개개인의 의견들이 2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이 개청된지 얼마되지 않아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시정질의 한지도 얼마 안되고 하니 부서간의 정확한 답변이 안나올 것이 뻔하니까 자리가 잡힐때까지 좀 있다가 시정 질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하는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의사일정 1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송홍의위원장

권붕원 위원님께서 1안과 2안중 1안으로 하자는 동의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정무위원

위원장!

송홍의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1안으로 하자는 데는 동의합니다. 지금 이순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안으로 하되 날짜를 19일부터 20일까지로 하자는‥‥‥

송홍의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순득 위원이 말씀하신 18일~19일을 19일~20일로 해서 1안으로 하자는 권붕원 위원님과 김정무 워원님의 찬성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안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