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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순득 의원 발언

3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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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같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의 동의발의 위원이신 이종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시조례 제303(96.2.17)호에 의거 ‘96년 3월 1일자로 덕양구와 일산구청의 설치로 인하여 행정기구가 변경됨에 따라 이와 걸맞게 고양시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중 내무위원 소관 사항은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은 신설된 재정경제국과 명칭변경된 사회환경국, 덕양.일산 보건소와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명칭변경된 도시국과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소, 확대 개편된 상수도사업소(덕양․일산지소 포함)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시의 직제와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과 김이업 위원이 동의발의한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홍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의 동의발의 위원이신 권붕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이종환 위원이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같이 덕양․일산 양개 구청의 신설로 인하여 행정기구가 변경됨에 따라 제2조에서 규정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8조에서 규정한 하부행정 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구청의 실․과장급 이상인 자를 포함하여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원만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과 김정무 위원이 동의 발의한 고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홍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의 동의발의 위원이신 이순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구청의 신설로 인하여 직제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동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고양시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시의 직제와 맞게 조정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4 내지 107조 규정에 의한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동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시의 하부행정기관(구청)을 포함하여 시의 직제와 맞게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을 규정하므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아무쪼록 본 위원과 이기택 위원이 동의발의한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홍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본 회의에 제안하겠습니다. 본 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