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규철 의원 5분자유발언

허준의장
본회의에 앞서 신도시에서 통장님들이 많이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금번 3월 1일자 고양시 인사로 인하여 인사발령된 본청, 사업소의 과장급 이상과 덕양, 일산구의 구청장과 부구청장 등 신임 간부공무원을 신동영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영준입니다. 저는 초대 덕양구청장으로서 구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그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제
이인제일산구청장
이인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덕양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일산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서재욱입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덕양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일산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유선입니다.
세화
이세화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세화입니다.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린입니다.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문구입니다.
종락
안종락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안종락입니다.
과장
리과장민방위재난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종락입니다.
명회
김명회세정과장
세정과장 김명회입니다.
영일
안영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안영일입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정섭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입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상수도사업소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유면
송유면상수도사업소덕양지소장
상수도사업소 덕양지소장 송유면입니다.
영균
김영균상수도사업소일산지소장
상수도사업소 일산지소장 김영균입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홍흥기입니다.

허준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종국입니다. 제3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3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6일 황규철 의원외 12인으로부터 고양시교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황규철의원외 7인으로부터 독도수호결의안, 이상운 의원외 8인으로부터 고양세무서신설건의안등 3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같은날 고양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96년 3월 14일 정용대 의원외 9인의 발의로 2000년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ASEM)개최를 위한 컨벤션센타 고양시유치촉구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로부터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원 발의안건과 더불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같이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교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황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의원
황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2인이 발의한 고양시교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산신도시 개발과 아울러 1990년 착공한 지하철 공사가 4번이나 연기한 끝에 1996년 1월 30일 늦장 개통이 되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95년 8월 16일 명성운수(주)에 대화동-백마역간 11대, 대화동-백석역간 11대, 장월-대화간 1대, 도촌-대화역간 1대등 총 24대의 노선버스 사업승인을 하였으나, 명성운수(주)는 5번 노선 8대, 6번 노선 8대만 운행하면서 지하철 공사가 무려 4번이나 연기되었음에도 계획된 버스 정상 배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1996년 1월 30일 첫 운행부터 불법노선 운행을 감행하였으며, 행정 당국의 수차례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은커녕 불법노선 운행을 계속 강행하다가 2월 15일 급기야 적자운행의 핑계로 폐지허가 신청의 허가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운행 중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행정당국에 불만이 고조되어 있어 시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에서 당연하게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사특위 구성 및 조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36조에 의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조사를 할수 있게 되어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사안에 대하여 관계서류 검토 및 김학재 부시장, 오진환 전사회산업국장, 이문구 전 교통행정과장, 박용남 전 교통행정계장, 명성운수(주) 대표이사 서창호, 총무부장 홍현하등을 증인으로, 김용규 현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현 일산구청 교통행정과장등을 참고인으로 본 특위에 출석시켜 동 사안에 대한 진위 및 대책을 청취하고, 명성운수(주) 본사 및 자동차공급회사인 대우자동차 부산공장등 현지를 확인하여 동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적절한 행정조치 여부와 운수회사측의 성실한 행정사항 이행 여부를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성을 띤 관내업체일수록 더욱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강화할 때 신뢰받는 향토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교통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외 12인이 발의한 동 건에 대하여 앞으로 시민들에게는 보다 편리한 운송수단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교통행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변기관인 의회가 당연히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또 급속도로 도시가 형성된 고양시의 구도시와 신도시의 단합을 위해서 만장일치로 의원님들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996년 3월 19일 고양시의회의원 황규철

허준의장
황규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교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교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실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합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교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실 의원 12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박순배 의원님, 박종윤 의원님, 이순득 의원님, 이재황 의원님, 김범수 의원님, 이기택 의원님, 이상운 의원님, 유재찬 의원님, 박삼필 의원님, 이종환 의원님, 안운섭 의원님, 황규철 의원님 이상 12분으로 고양시교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운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안운섭의원
저는 거기에 예비후보로 올라있었는데 제가 들어가게 되고 김현중 의원님이 빠지셨거든요. 그래서 김현중 의원님을 넣어주시고, 저희 백석동에서는 김범수 의원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김범수 의원님이 잘 활동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빼주시고 김현중 의원님을 넣어 주세요.

허준의장
그러면 안운섭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김현중 의원님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김현중의원
예.

허준의장
그럼 안운섭 의원님께서 양보하셔서 김현중 의원님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는 안운섭 의원님께서 김현중 의원님께 양보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의 기간동안 회의록에 서명해 주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따라 서주원 의원님과 송홍의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들과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