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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허준 의원 발언

35회 제2본회의199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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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종국입니다. 3월 19일 내무위원회로부터 고양세무서신설건의안 및 독도수호결의안과 고양시장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등 총4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한 뒤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사회산업위원회로부터 고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 후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2000년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개최를위한컨벤션센타유치촉구결의안을 심사한 후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날 고양시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이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이 되었으며, 고양시교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워회로부터 조사계획서 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세무서신설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독도수호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이장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장성입니다. 고양세무서신설건의안등 4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세무서신설건의안은 3월 6일 이상운 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또한 독도수호결의안은 황규철 의원회 7인으로부터 당일 제출되었으며,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은 당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9일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상운 의원, 황규철 의원,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세무서신설건의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시의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납세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세무민원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현재 관할 세무서가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어 우리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할뿐 아니라 경제적․시간적 손실도 상당히 있어 우리 시민의 편의행정을 위해 우리시에 조속히 세무서가 신설되도록 중아부서에 건의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우리시 관내에 세무서가 빠른 시일내에 신설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독도수호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1996년 2월 6일 이케다 유키히코 일본외상이 〈독도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한 망언에 대하여 60만 고양시민을 대표하여 고양시의회의 굳은 결의를 대내외에 천명하며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우리 중앙정부의 적절한 외교적 대처를 촉구하고자 하는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 시민을 대표한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대내외적으로는 일본의 잘못된 주장을 규탄함과 동시에 이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강력하고 적절한 외교적 대처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시기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결의문 원안대로 책택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의사진행 보좌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의회사무국의 인력증원과 신규 차량구입에 따른 운전원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기관별 정원의 총 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시본청 2명을 감소하여 의회사무국 정원을 2명을 증원하고, 운전원이 정원 승인되어 기능직 9명을 구 정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구설치에 따라 부족되는 인원을 조속히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그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의사진행 보좌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6명에서 18명으로 2명을 증원․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하기 위해 계 설치등이 요구되는 바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조속히 설치되도록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세무서신설건의안등 4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3월 20일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장성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세무서신설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도수호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이수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장 이수환 의원입니다. 고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외 1건이 ‘96년 3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96년 3월 19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글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0세부터 만 5세 어린이를 위탁교육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수탁운영 대상자의 범위와 심의방법, 위탁계약, 소요경비, 시설운영 방안등으로 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절차상,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정하는 재산 및 기금의 설치법을 근거로 고양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기금 조성, 운영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고양시의 출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소외되기 쉬운 노인층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지원범위, 기금의 운영방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절차상,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겠으나 동 내용만으로는 고양시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 및 제4조 제3항 수익금의 범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제2조의 기존 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고양시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위원장의 요구에 의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고, 제4조 제3항 후단의 “매년 수익금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를 이자수익금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3월 20일 사회산업위원장 이수환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0년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개최를위한컨벤션센타고양시유치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나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나훈 의원입니다. 2000년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개최를위한컨벤션센타고양시유치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개최를위한컨벤션센타고양시유치촉구결의안은 3월 19일 정용대의원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9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정용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촉구결의안은 ‘89년 4월 27일 정부가 일산신도시 건설 계획 발표당시 일산신도시를 지역적, 지리적 조건을 최대한 살려 한국의 명실상부한 국제외교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자족 기능 도시로 개발코져 외교단지, 국제무역 전시장, 국제 회의장, 출판문화단지, 아파트형 공장등을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신도시개발이 완료되가는 현 시점에서 무산․유보되어 타지역으로 이전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약속 불이행등으로 많은 지역 주민들의 피해 또한 크므로 시의회에서는 자족기능 시설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관련 중앙부서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강구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정부가 2000년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제반시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정부가 당초 약속한대로 수도권 주변의 도시로 영종도신공항, 김포공항과 가까운 반면 통일동산등 안보관광지로 자리잡고 있는 이점과 지리적 여건이 좋은 일산 신도시에 컨벤션센타를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본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개최를위한컨벤션센타고양시유치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3월 20일 도시건설위원장 나훈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00년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개최를위한컨벤션센타고양시유치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송홍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송홍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조례 제303(‘96.2.17)호에 의거 ’96년 3월 1일자로 덕양구와 일산구청이 설치되어 행정기구가 변경됨에 따라 이와 걸맞게 고양시 상임위원회소관에 속하는 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중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은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은 신설된 재정경제국과 명칭변경된 사회환경국, 덕양․일산보건소와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명칭변경된 도시국과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소, 확대 개편된 상수도사업소(덕양․일산지소 포함)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시의 직제와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덕양․일산 양개 구청의 신설로 인하여 제2조에서 규정한 의회 또는 각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구청의 실․과장급 이상인자를 포함하여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만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구청의 신설로 인하여 직제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동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고양시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시의 직제와 맞게 조정하는 것이 조례개정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07조 규정에 의한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동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시의 하부행정기관인 구청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을 규정하므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3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의원장 송홍의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교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양시교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환의원님 나오셔서 조사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의원

고양시교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환입니다. 고양시 교통행정사무 조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목적은 지하철 일산선 개통과 관련된 일부 노선버스 업체가 적자를 이유로 노선폐지 신청후 운행치 않으므로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코자 함이며,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고양시 교통행정상의 문제점 여부와 운수회사의 고의적인 횡포 여부 등이며, 조사 방법은 관계공무원과 운수회사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대우자동차 부산공장등을 방문하여 운수회사의 자동차 구매관계를 확인한 후 현 사안에 대한 적정한 대응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그리고 동 조사계획에 대한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조사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996년 3월 20일 고양시교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환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교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중 안건심사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