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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재황 의원 발언

36회 제2고양시교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3-26

이재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 내지19조 2, 고양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시교통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조사계획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양시 김학재 부시장, 오진환 전 사회산업국장, 이문구 전 교통행정과장, 박용남 전교통행정계장, 명성운수 (주) 서창호 대표이사, 홍현하 총무부장을 증인으로, 김용규 현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현 일산구청 교통행정과장을 참고인으로 하여 고양시 교통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하철 일산선 개통과 관련 '95년 8월 16일 명성운수(주) 의 총 24대, 대화동에서 백마역까지 11대, 대화동에서 백석역까지 11대, 장월에서 대화역까지 1대, 도촌에서 대화역까지 1대의 노선버스사업 승인을 집행부에서 하였으나 '96년 2월 15일 적자운행을 이유로 위 노선을 포함 총 8개 노선 30대에 대한노선폐지를 신청 후 운행치 않음으로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 4제 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학재 고양시 부시장, 오진환 전 사회산업국장, 이문구 전 교통행정과장, 박용남 전 교통행정계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선서본인은 고양시의회의 교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고양시 교통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3월 26일 고양시 부시장 김학재, 기획실장 오진환, 회계과장 이문구, 고양시 덕양구청 지방행정주사 박용남.

이종환위원장

그러면 고양시 교통행정사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명성운수의 적자운행을 이유로 한 사업인가에서 노선폐지를 신청 후,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보고사항은 교통행정사무조사 보고자료로 갈음함)

이종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고양시 교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시의회 차원에서는 역사적인 첫 회의인데 첫 회의를 하게된 이유도 우리가 특정인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효율적인 행정 그리고 업자편이 아닌 보다 시민 편에 서서 하는 행정을 지향하기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모색하고 또 어려운 문제를 같이 논의해 보자는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 교통행정과장 이문구씨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해결이 어려운 것이 되고 해결책이 미봉책으로 되어 가지고 결국은 다시 셔틀버스, 마을버스의 투입이라는 원점으로 되돌아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애초에 지하철과 연결해 가지고 명성운수에 마을버스, 순환버스허가를 내어주는데 명성운수의 일반버스로써 순환버스 허가를 내준 이유와 그 과정, 그리고 그 회사에 순환버스 허가를 내준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문구입니다. 명성운수의 순환버스를 내주게된 이유, 과정,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는 전철 개통하기 전까지 상당한 교통의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를 거치고 증차를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입주하는 시민마다 모두 교통이 불편이다, 교통지옥이다 하는 민원이 그치지를 않고 계속 유지되어 왔고 최근에는 10만 서명운동까지도 시민단체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신도시에 입주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의 직장은 서울입니다. 관내에서만 왔다갔다하는 교통수요는 극히 적은 실정이고 서울로 보내기 위해서는 서울 교통을 끌어들여야 하는 실정이고 또 저희 관내에서 인가해 준 명성운수는 서울 들어가기가 하늘에서 별따기 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차문제도 계속 어려움에 부딪치고 그래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관내만 순환할 수 있는 버스가 필요한데 이것을 인가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명성운수나 또는 마을버스, 시영버스, 이 세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서울 운수업체에다 인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은 관내 노선버스운수업체에다가 도시형 버스를 인가해 주는 방법이 제일 합법적으로 좋은데 그것을 마을버스로 처음부터 시도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지금에 와서는 듭니다. 그러나 그 운수사업법상에 볼 것 같으면 마을버스는 버스정류장이나 그 아파트단지에서 또 전철역이라든지 이렇게 단거리에 한해서 인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단을 못 내리고늘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또 신도시에 입주하시는 사람마다 다 자기 집에서 바로 전철역으로 가기를 원하지 빙빙 돌아다니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마을버스를 인가를 해야되는데 인가를 받고자하는 수요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특정인에게 인가를 해주게 되면 특혜의 의혹도 있고 공정치가 못하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한다 하는 식으로 늘 마을버스인가를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노선버스가 해결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철개통과 동시에 검토를 해서 마을버스를 넣겠다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마음을 먹고서 추진을 해 오다가 작년 7월경에 날짜가 있습니다만, 명성운수에서 신도시내를 순환하는 사업계획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바, 노선이 저희 마음에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의 의견을 들어서 일부 노선을 조정을 해 가지고 시내순환버스를 인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위원

지금 정거장 문제 때문에 마을버스 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조사특위를 위해서 자료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건설교통부 훈령 68호, '95년 5월 8일자를 보면 굳이 일반버스에만 허가를 내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애초에 특혜의혹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인데 마을버스에 인가를 내준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또 자동차 운송사업법 6조의 면허 등의 기준에 보면 사업계획상의 최저 면허기준대수, 또 보유 차고면적, 부대시설 등 교통부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또 당해 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적절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과연 명성운수가 이 순환버스와 관련해 가지고 차량대수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과연 적정하게 준비가 되어있어서 거기에 면허를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명성운수의 시내버스 24대 인가는 법의 하자는 없습니다. 단지마을버스를 공개모집하면 이상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버스가 할 때에는 마을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단을 못 내렸던 것이었고 지금 최근에 와서 마을버스 인가를 내준 것은 명성운수의 횡포라고 할까 주민과의 떨어지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한 것입니다. 운수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선을 개척을 할 때에는 마을버스보다는 노선버스를 우선해서 해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나오신 분들께서 상당히 열심히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자리가 조사특위인 만큼 이 자리는 기획실장님이나 회계과장님으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전임 교통행정을 담당하셨던 분들로 나오신 것이니까 증언하시기 전에 회계과장이라는 말씀보다는 전 교통행정과장이라든지 하는 명칭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제일 궁금한 것이 이 지하철 순환연계버스 기획안을 어디에서 먼저 했는지, 언제 했는지 알고 싶은데 그것을 우리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실무 담당하시는 분께서 말씀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영남

박영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전 교통행정계장 박용남입니다. 저희 일산신도시내에 '94년도부터 대중버스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약 2백여대를 증차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으로 좌석버스위주로 증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양시 관내에 도시형 버스가 약 3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불편하다는 민원이 발생이 됐고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2백여대를 증차하고 나도 교통불편지역이 나와서 당초에 신도시를 4개 권역 내지 3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마을버스로 대책을 수립하려고 우리가 안을 구상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점은 무엇이냐 하면 4개 권역으로 했을 때는 일산신도시 북측에서 남측까지 가는 연결 도시형 버스가 미흡하다, 그러면 신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순환버스가 단점을 보완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대두되어 가지고 시내순환버스로 전환되었던 것입니다. 마을버스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조라든가 법 조항을 보면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수회사의타당성과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주민의 대중교통의 공급과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인가를 했을 때, 주민의 불편이 있는가 없는가를 고려해 가지고 노선버스 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느 운수회사에 일방적으로 교통대책으로 운행개시를 해라하는 것은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랬을 때 적자운행이 되었을 때는 보조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을버스를 4개 권역으로 할 것이냐 순환버스로 할 것이냐 고려중일 때, 명성운수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시내순환버스를 도입을 해서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가지고 7월 말경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노선버스사업 운행상 집행부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버스가 분명히 필요한 상황에서 마을버스로 할 것인가, 노선버스로 할 것인가 결정 중에 명성운수에서 7월말 경에 자진신청을 통해서 이것을 신청했다는 것입니까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전 교통행정계장 박용남입니다. 저희 실무자와 우리 집행부에서 마을버스 4개 권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순환시내버스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검토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순환버스가 북과 남의 연결, 신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장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순환버스로 하자는 의견이 집약이 됐는데 그 의사를 명성에 물었습니다. 명성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참여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인가를 해 준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일단 그 상황에서 명성운수 업체 측에서도 순환버스를 자기 사업으로 운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다고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신청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아까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7월에 명성운수에서 신청을 하고 8월에 허가를 내준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때 상황을 기억나시는 대로 증인께서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교통행정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전 교통행정계장 박용남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7월과 8월 시점에 5번, 6번 연계버스가 확정이 된 것 같은데 그때 이러한 사업추진에 관해서 명성운수와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연락을 했고 어떻게 협의가 되었으며, 그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는지 기억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95년 중순경에 일산신도시 교통대책으로 노선버스는 거의 증차가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개통이 6월 30일 예정이었다가 연기가 되고 아까도 잠깐 답변 드렸습니다만, 신도시내에 도시형 버스가 적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개통이 6월 30일이던 것이 '95년 말일로 연기가 되면서 지하철을 연계하는 마을버스 또는 도시형 버스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물론 민원접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4개 권역이나 3개 권역으로 마을버스로 대책을 수립할 것이냐, 순환버스로 할 것이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순환버스로 의견이 집약됐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관내 운수업체는 명성운수 하나이기 때문에, 서울운수업체는 면허권이 없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성에 의견을 물었고 명성 스스로도 판단을 했을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경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인가를 해 주게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여기 신청사유에 7월달에 명성운수에서 한 것을 보면 증거 1번인데`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 사업변경을 신청한다'고 했거든요. 물론 서류상이니까 그랬겠지만 지금 증인은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명성에서 어떠한 신청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기업이 아니라 시 기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교통편의만을 위해서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다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전 교통행정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좌석버스, 대중교통버스 증차는 서울운수업체가 60%,경기도 운수업체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선 하나를 신설 또는 증차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와의 협의관계 등등 때문에요. 그런데 마을버스와 노선버스는 의견을 집약해서 노선버스로 하자고 했을 때, 저는 그때 실무자로서 순환시내버스는 제 나름대로 좋은 안이고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명성운수에 교감했을 때 자기네들 판단도 여기에 맞아 떨어져서, 즉 고양시 교통행정과 독자적으로 노선버스를 멋있는 노선으로 교통에 대처한다는 자부심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잘 운영이 안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명성운수의 별다른 의미나 교감,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페지 사유를 보면 1년도 못 가서 폐지하게 된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도 신청한 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폐지를 신청한 서류에는 폐지사유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먼저 이렇게 폐지사유가 없는 허가신청서를 받는 실무자가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자료를 보면 폐지사유가 상당한 경영수익상에 과중한 적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허가 신청할 때는 교통편익을 위해서 한다는 명분을 갖고 하다가, 폐지할 때는 적자를 이유로 말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폐지신청은 민원서류에 의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민원서류를 받고 안 받고, 거절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도상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폐지신청을 받을때 폐지사유는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폐지사유는 별첨에 의해서 다음 장에 폐지사유서가 첨부되어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증거 6번을 보시죠.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버스출고 지연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사유에 대해서 확인작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전 교통행정계장 박용남입니다. 출고지연 사유는 증거서류 9번에 보시면 출고지연 확인서가우리판매 (주) 대표이사 박성학이라고 해서 출고지연 사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인가를 하게 되면 차가 확보된 상태에서 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인가를 하면 그때부터 차량구입 등등의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차가 제작회사에서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확인서를 첨부해서출고 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장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 서류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증거 9번 세 번째 장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증거 6번에는 출고지연 신고서가 없습니까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때는 신고서 없이 지연허가를 통보해 준 것입니까 ?

황규철위원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출고지연 확인서에 발급자가 주식회사 우리자동차판매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우리자동차판매 대표의 직인이 찍힌 이유가 뭡니까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대우, 현대는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지는 않고 우리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 출고지연 확인서로 갈음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출고 지연 확인서를 받는 이유는 사실상 출고지연 사유가 자동차회사로부터 납품지연인지 아닌지 진위를 확인하는 것인데, 그냥 서류 한 장 받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상으로 확인을 해야지 지금과 같은 답변으로 대우, 현대자동차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확인서만 받았다는 것은 사실검증 작업의 구체성이 없죠.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 서류만 가지고 명성운수에 가서 출고지연 여부를 확인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서류에 의해서 지연해 준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연기 사유는 버스출고 지연이고 거기에 대한 확인작업을 실무자로서 안 하셨다는 것은 작은 문제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의 다른 부분들이 확인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런 문제들이 몇 가지 더 나타나고 있는데 날짜를 보면 신청한 날짜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신청서를 낼 때부터 날짜가 없고 또 거기에 나와있는 내용 즉 행정을 서류를 갖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에 신청할 때는 주민편의를 위해서하겠다고 하고, 폐지할 때는 적자 때문에 폐지하겠다는 이유를 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버스출고 지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가 없음에도 그냥 넘어가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문제가 어디까지 번져나가냐 하면 노선신청 의뢰를 할 때 언제까지라는 기일을 명확히 하고 그 기일 내에 어떤 버스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는 것이 서류상으로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어떤 상황이 있으면 변동사항을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검증하고 확인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나가는 것으로 되었던 것이 노선버스 폐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선버스 운행이 연기된다면 넉넉잡고 10월달에는 차가 다니겠습니다.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시의회를 통해서 시의원들한테 말을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서류상에는 12월 몇 일, 1월 몇 일, 이렇게 정해놓고 못 지키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버스지연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은 약속인 서류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점들이 결국에 가서는 업체들로 하여금 고양시의 교통행정과 하고의 협의사항은 서류와 약속보다는 그때 그때의 상황과 융통성만 가지면 신청을 해도 되고, 폐지를 해도 아무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작은 문제이겠지만 버스출고지연이라든지 신청서를 받을 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기일이나, 날짜, 신청사유가 명확히 근거 있게 제시되지 않는 점들은 행정을 처리하는 실무자에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점을 갖고 있고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이상운 위원 !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자동차운송사업법 제13조에서 버스노선 조정을 인가할 당시에 인가해 주는 주무 부서에서 시행규칙에 나오는 사업계획서 등등의 서류를 보고하는데, 과연 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인구수, 빈번도 등의 전반적인 데이터를 갖고 인가를 해준 것인지, 아니면 명성운수가 신청을 하니까 우리는 해야 된다는 어떤 명을 받고 했는지 그것부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전 교통행정계장 박용남입니다. 공급과 수요의 통계자료에 의해서 합니다.

이상운위원

인가를 낼 적에 명성운수가 신청서를 냈으니까 우리가 내주자는 명분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시 행정부가 일산신도시의 대중교통수요를 파악하고 이 정도는 해 줘야 된다, 신청한 것이 24대아닙니까 ?그것을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했는지 일반적인 관념상 했는지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아까 설명 드린 것과 명맥이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한정면허로 하려다가 일반면허로 해 준 것인데 한정면허의 개요는 어떻습니까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답변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만 한정면허를 했을 경우에는 3∼4개의권역으로 했을 때의 단점이 신도시와 신도시의 연결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라 왜 일반면허로 했는지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순환시내버스로 하는데 한정면허로 해 줬을 때 신도시의교통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순환버스로 검토가 되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면허를 낼 때 사업개시일이 있지 않습니까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약 3개월을 개시일로 보고 있고 또 사유가 있을 때 연기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연기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법입니까 ?

이종환위원장

제7조에 자동차운송사업법에 나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생각할 때 법이 7조에 나오는데 차량제작 회사인 대우의 제작결함이 문제가 아니라 차일피일 미룬 이유가 일산선 개통이 지연됨으로써 수요가 안 맞기 때문에, 즉 명성운수의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명분하에 연기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제작회사가 차량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기한 것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아까 3개월로 얘기한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건설교통부장관훈령으로 나와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 면허 업무처리 요령에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 훈령을 낭독해 주세요.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건설교통부장관 훈령 제81호입니다.'95년 6월 22일 발령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제17조를 보면 운송개시일 지정, 법 7조 1항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법)시의 버스사업의 운송개시일을 정할 때에는 인. 면허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규칙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확인 기간은 1항의 기간 내에서 정해야 한다. 규칙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개시일 연기 또는 기간의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개시 만료일로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처리요령입니다.

이상운위원

6호에 보면 연장해서 연기 사유가 버스출고 지연입니다. 접수일자가 11월 31일이네요. 버스출고 지연인데 교통행정과에서는 버스출고 지연 때문에 명성운수가 운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해서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까 ?명성운수를 맹목적으로 믿은 것인지 아니면 대우자동차에 공문을 발송해서 출고가 지연되는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별도의 명성운수가 출고 지연된 것을 사유를 들어서 운행에 대한지연 연기신청을 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서면으로 보고 바로 회시해 준 것입니까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운위원

진위여부를 파악해 보시죠. 버스출고 지연이유가 타당했는가를......명성운수가 지하철 개통이 안돼서 적자폭이 크니까 그 갭을 축소하고자 버스출고 지연이라는 미명하에 운송개시일을 연기했는지 확인해 본 것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명성운수에서 버스출고 지연이라는 이유 하나 가지고 고양시에는 별도의 어떤 것을 가지고 명성운수는 분명히 사기업체입니다. 사기업체의 기본 목적은 이윤 극대화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할 집행부에서는 사후 검증도 하지 아니하고 \"맞구나, 그렇게 해라\"해서 그냥 해주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노력을 갖고 최소한 이 버스를 출고시키는데 딜러가 있습니다. 딜러면 주식회사 대우가 아니라 버스회사하고 명성운수하고 판매회사에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사람들한테 정말 사유가 맞는지 알아 봤는지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5번, 6번을 인가할 때 별 문제점 없이 즉, 운수회사에서는 참여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비췄든지 하는 불협화음 없이 저희 집행부와 의견이 되었기 때문에 5번, 6번 폐지 신청할 것을 예견 못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를 않았었습니다.

이상운위원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버스출고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운송개시일을 연기한 것입니다. 버스출고 지연이라는 이유가 사실인지 ?만약에 버스출고 지연이 아니라 운전기사 부족으로 해도 연기사유가 가능하겠네요.\"운행을 왜 안 하느냐 ?\"\"우리는 기사가 없습니다.\"\"기사는 나와 있는데 차를 못 뽑아서 운행을 못합니다.\"분명히 인가를 내줄 때는 명성운수가 처음에 한정면허로 하려다가 일반면허로 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남북으로 연계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최소한 적극적으로 명성운수가 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버스출고 지연은 객관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중소기업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없으니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명성운수에서 차일피일 어떤 수요와 공급이 맞지않는 적자의 폭을 줄이고자 운행을 기피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무였던 계장님께서는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동의보다도 그때 상황에 지하철 개통이 맞춰서 시내순환버스를 인가해 주면서 지하철이 계속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운수회사에서 운행을 기피하고자하는 명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차 출고지연 확인서를 가져왔을 때요.

이상운위원

차 출고하면서 우리자동차, 대우자동차 판매회사인데 이런 확인서 정도는 사기업체에서 백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출고지연서는 출고장들의 내역서를 쭉 뽑아서 하면 모를까 종이 한 장은 그냥 워드만 치면 되는 것인데요.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행정관청에서 명성운수가 운행개시를 하도록 독려하든가 행정조치를 취하셨다면 5번, 6번 버스 노선폐지까지는 오지 않았지 않는가. 명성운수는 어차피 사기업체이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 차원에서 좀 더 버스 자체가 적자를 보더라도 일단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또 지금 아직까지 입주를 덜 했기 때문에 적자를 보겠지만 차후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단편적으로 조금 해봐서 안되면 그만두고, 그럼 고양시에서는 \"해 줘라\", \"좋다 그럼 폐지해라\"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순수한 사기업체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수단은 준공공재가 아닌가 생각하고, 다시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기업체가 들어와서 어떤 이유를 달았을 경우에는 그 이유가 진실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허위인가를 판별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지연처리를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것도 있지만 1월 20일인가에10대가 나와서 운행 개시를 하다가 2월중에 폐지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노선인가를 할 때 마을버스로 할 것인가 노선버스를 할 것인가의 판단에 미스는 있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서류상 차량출고가 지연돼서 연기해 준 것에 대해서는 연기 후로 차가 나와서 운행을 하다가 폐지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운행자체가 24대 전부를 다 한 것이 아니라 지하철이 1월 30일날 개통이 되니까 워밍업을 해 봐서 적자가 나니까 아니다 싶어서 노선을 폐지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운위원

결국 1월 20일까지 끌고 간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김현중 위원 !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당초 '95년 11월 16일날 운송개시를 하려다가 약 1달 뒤에 개시를 했고,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기사유가 소음규제엔진 장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운송사업법 제7조 운송개시일을 보면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한 내에 사업계획에 의한 수송시설을 설치해놓고 운송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차량들이 전부 노후 된 것 아니면 예비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모든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을 시작하게 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저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했습니다만 일단 주민의 교통편익상 공익성이 대두된단 말예요. 그러면 24대를 완전히 구비해 놓고 운행을 했더라면 적자가 난다고 해서 금방 폐지신청이 들어오겠느냐, 고양시 교통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용남 전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전 교통행정계장 박용남입니다. 인가를 한 다음에 시설이 갖춰진 다음에 저희들에게 운송개시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시설이라면 차고지 확보라든가 기사확보, 차량확보 등등,24대중 10대가 확보돼서 운송개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도시 교통대책이 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으로써10대라도 운행개시를 빨리 하는 것이 주민들 편의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운송개시 신고처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일차적으로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24대중 10대를 운송개시 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수송시설을 확보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일단 명성에서 상업성이 되었든 공익성이 되었든 간에 고양시에 폐지신청을 낼 당시에 고양시에서는 마을버스나 시영버스를 투입할 예정으로 연기를 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지만, 사실 명성에서도 고양시민을 위한다면 다른 대책이 나올 때 까지는 다녀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고양시민 모두의 바램입니다만 우선적으로 고양시교통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앞으로 위원님들은 질문하실 때 성함을 말씀하시고 증인 누구한테 답변을 요구한다는 것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전 교통행정계장 박용남 계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기사유 중에서 시영버스 2대를 투입했는데 이것은 명성운수에 오히려 뒷받침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편의를 위해서 하셨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시영버스를 2대 투입해서 한다는 자체는 명성운수의 노선폐지를 뒷받침 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전 교통행정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영버스를 신도시에 2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노선버스 업체협의동의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절대 명성운수 입장을 봐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24대로서 순환버스를 하려다가 10대밖에 안나와서 노선을 2개로 해서 5대씩5대씩 배치를 했습니다. 일산신도시 일부 후곡마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 교통이 도저히 불편해소가 안되기 때문에 시영버스 예비차를 투입하게된 것입니다. 명성운수 입장을 고려해서 투입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현중위원

제일 처음에 질문 드린 수송시설을 완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전 교통행정계장 박용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가는 24대가 되었는데 왜 10대만 운송개시를 해 줬느냐 그 말씀이시죠 ?

김현중위원

예.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아까 자동차 인.면허 요령에 의해서 보면 인가를 한 후에 3개월 내에 시설을 갖추고 나면 운송개시 신고를 저희들에게 합니다. 그러면 그 여건이 차가 10대가 출고되었기 때문에 10대만 가지고 운송개시 요구가 들어왔는데 운송개시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조금 해석의 논란이 있는데 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 건설교통부장관훈령하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모법이죠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황규철위원

상위법하고 하위법일 때는 상위법을 따라야 되죠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황규철위원

그런데 관련 운송개시일 문제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를 보면 운송개시일 부분에 1항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사업계획에 의한 (애초에 면허를 받을 때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 사업계획에 의한 수송시설을 확인 받고 운송을 개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이 모법은 사업계획서를 낼 때 거기에 준한 수송시설 차고지나 차량 대수나 여러 가지를 확인 받고 운송을 개시해야 된다고 모법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2항에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일 내에 운송을 개시할 수 없을 때에는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신청해 가지고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전 교통행정계장 박용남씨가 말씀하시는 3개월이라는 이야기는, 여기 훈령을 보더라도 운송개시일 지정 훈령 제17조 1항에 보면 법 제7조 1항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사업의 운송개시 기일을 정할 때는 인.면허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송개시일을 정할 때에는 허가를 내 준 날짜로부터3개월 내에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차량 대수와 틀리더라도 3개월까지 보충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조항하고는 좀 해석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운송개시일을 정하는 날짜를 운송시설이나 수송시설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 허가를 내준 그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유예기간을 둔다는 얘기지, 차량 대수가 확보 안되었는데 3개월까지 운송개시일을 준다는 것은 해석상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전 교통행정계장 박용남입니다. 그러면 10대를 운송개시 신고처리를 해 준 것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

황규철위원

운송개시를 하긴 했는데 차량 확보가 다 안되어 있는데 모법에도 보면 천재지변 내지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에 연기를 한다든가 하는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 24대 신청했는데10대밖에 안 들어 왔다, 운송개시일을 줄 경우에 어떻게 보면 비상사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운송개시일이 '95년 11월 2일 1차 연기되었고, 그리고 2차도 '96년 1월 23일날 연기되었고, 이렇게 몇 번이나 연기되었는데 신청차량 지연서 이것도 대우자동차인지 우리자동차인지 확인도 안하고, 이것 하나 받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버스는 민간업자로 봐서 상업성면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공공성 측면이 더 강합니다. 버스는 아까 이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업적인 극대화를 추구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 것을 공공성적인 측면에서 통제. 제어하는 것이 바로 시민의 세금으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전혀 상업적인 측면을 극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적인 통제가 전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가낸 첫날에 24대를 인가 내줬는데 24대를 다 구비하고, 인가해준 노선대로 몇 달 잘 다니다가 적자폭이 크면 집행부 공무원한테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시의회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든가 했을 때, 민간업자한테 적자를 감수하라고 억지부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날부터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차량이 다녔고, 한술 더 떠서 첫날부터 아예 다니기 싫은 노선은 빼 먹고 불법노선으로 다니고, 거기다가 관계법에 의하면 노선반납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공공성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중단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법을 아예 무시하고 수리하든 말든 상관없이 반납신청서하나 던져 놓고 15일 다녔어요. 이렇게 했을 때 업자도 문제지만 공공성적인 측면을 통제해야 될 행정당국에서 과연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결재권자는 아니지만 행정면에서 가장 행정의 책임자로 계시는 김학재 부시장께서 견해를 말씀 좀 해 주세요.
학재

김학재부시장

부시장 김학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과 상업성이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차치해 놓고 우선 공공성을 위주로 했을 때 행정기관에서 행정지도를 못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책임자로서 답변을 올린다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도 급하다보니까 일단 24대중에서10대만 들어온 것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의 촉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시허가를 내 줬는데, 그 과정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 차원에서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저나 그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 사안이 긴박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이 행정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는 귀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한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든가 그런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신도시개발을 하면서 '90년도에 착공했습니다. 공사기간이 4번이나 연기돼서 5년 동안 끈 것입니다.5년 동안 물론 지금 증인석에 나오신 분들은 그때 지금 부서에 근무할 수도 있고 다른 부서에 근무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양시에서는 5년 동안 지하철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5년 동안 하는 것을 이런 버스하나 준비를 못해 가지고 급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당장 꽃박람회 같은 것도 내년도에 한다고 그러는데, 오늘도 갑자기 조사위원회를 시간의 제한을 두려고 그러는지 4시에 한다고 그러는데 국제적인 꽃박람회를 내년도에 하는데, 5년 동안 이런 버스문제 하나 준비를 못했는데 세계적인 행사를 내년도에 갑자기 한다는 것은 어떻게 준비되겠느냐는 것이죠. 저는 이 버스문제가 생겨서 조사특위를 하자고 발의를 했습니다만 버스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구석구석에 충분히 예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대비를 충분히 하고 해야지 당장에 광역시 규모가 되는 고양시가 세계적인 행사가 많이 유치되는데, 5년이란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버스문제 하나 준비를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이재황 위원 !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고양시 교통행정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은 다른 분야보다도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다 소중히 여기셔야 되겠지만 어느 한사람의 민원에 의해서 시행정이 흔들려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두되다보니까 오늘같이 특위까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고양시 교통행정은 현재 미래의 보다 빠르고 편리한 것을 원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에 비해서 명성운수에서는 고양시에 버스신설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확고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일 교통인구 산출방법이라든가 통계자료 데이터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명성운수에서 더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향후 명성운수와 같은 고양시의 기업에 의해서 더 이상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명성운수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전 교통행정과장 이문구입니다. 명성운수의 노선폐지 신고 관계는 도저히 저희 실무자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손님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은 너무도 감정적으로 상당히 기분 나쁜 사항입니다. 제가 명성운수에 대해서 두둔하는 것으로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서 일단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도시개발 전에는 명성운수가 우리 시민들 교통수단을 전적으로 담당해서 운행을 쭉 해오고 외곽지역에도 지금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하면서 서울시 차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차들은 전부다 핵심노선, 소위 운수회사들이 말하는 황금노선을 전부 서울시 차들이 다 들어와서 실어 나르고, 외곽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있고 처벌을 하면 전부 다 자기들만 처벌을 하고, 서울운수회사들은 처벌을 안하고 이러한 데에서 감정이 계속 싹트다가 이런 지경까지 온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고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그대로 놔둘 수도 없고 신도시인근에 있는 불과 빤히 보이는 장항동 같은 데는 2시간에 한번씩 다니는 그런 노선입니다. 신도시에는 꼬리를 물로 다니는 것으로 장항동 사람들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영버스도 운행을 하게 되었고 또 마을버스도 최근 공개모집을 해서 인가를 해 줬고, 이러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어쨌든 명성운수의 노선폐지 신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쁜 것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교통관계를 조금은 다뤄봤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도시 교통이 고양시의 황금노선이라는 얘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간의 명성운수라는 것은 자기네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고양시의 일부분만 경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곳은 고양시에 명성운수 하나밖에 없죠 ?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시장이 인가해 줄 수 있는 것은 명성운수 하나입니다.

이재황위원

저희가 서울시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교통노선을 이끌어 나가는데 상당한 문제점과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노선신설을 올려 가지고 다시 서울에서 받아야됩니다. 이런 이중, 삼중의 어려움이 있어서 전철도 개통된 와중에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운영방법이 향후 수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충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먼저 고양시 교통행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고통을 안겨준 데 대해서 전. 현직 교통관계 담당공무원이나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들도 같이 반성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죄송스러움과 책임감을 통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전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증거 11번과 15번에 걸쳐서 질의하겠습니다. 증거 11번의 3번 항목을 보면 \"귀사와 협의한 바와 같이 시영버스2대를 6번 노선에 첨가하여 임시운행 인가를 하였사오니 확인된 귀사 차량과 공동 대처하여 적합한 운송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이것은 '96년 1월 26일날 공문발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일자를 보면 지하철 개통과 같은 날짜 1월 30일 06시에 운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 15번에 폐지사유서를 바 주십시오. 두 번째 내용을 보게되면 \"운송수익금 적자로 인하여 회사 경영의 막대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현재까지 운행하여 왔으나 고양시청에서 마을버스 신규투입 공고로 인하여 적자폭이 더욱 증가되어\"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고양시청 측과 명성운수 측의 의견이 상반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혹시 명성운수 측과 같이 협의하였다고 하는데 협의가 아니라 압력이나 강요, 직권 결정이 있지 않았나 하는 내용을 묻겠습니다.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전 교통행정과장 이문구입니다. 증거 11번 3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24대가 다 버스가 투입되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10대밖에 운행개시가 되지 않아서 신도시 주민들의 배차 간격이 길고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철 운행시점에 맞춰서 시영버스2대와 명성운수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차 2대를 동 노선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영버스가 명성운수 노선에 들어가려면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안을 쓴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협의한 날짜와 협의한 공동발의문이라든가, 협의사항에 관한 서류가 있습니까 ?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서면으로는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증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까 ?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저희 시영버스도 노선인가를 받아서 운행하는 것인데 시영버스2대라는 것은 예비차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행하려면 기존 노선과 원만한 관계가 되어야지 그냥 마음대로 고양시장이라고 해서 운행하지는 못합니다.

이기택위원

증거 15번 폐지사유를 보게되면 고양시청에서 마을버스 신규 투입공고로 인하여 적자폭이 더욱 증가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폐지하게끔 원인 제공한 것이라고 봐지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마을버스를 공개 모집한 것은 탄현. 중산지구에서 전철역으로 바로 가는 노선이 없습니다.1번 노선이 다니고 있는데 그 노선은 탄현. 중산 주민들로부터 계속 노선이 잘못되었다고 늘 지적되었던 것인데, 명성운수에서 노선변경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노선을 개발해서 대화역하고 연결하는 것을 공개모집 했고, 또 일산구도시 일산시장에서 정발산 주변으로 도는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마을버스를 공개모집 했고, 경성농원에서 대화역까지 가는 전철 노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공개모집하고 나니까 자기들 손님 다 뺏긴다는 뜻에서 지금 이러한 것을 낸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물론 우리 고양시 측에서는 당연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마을버스라든가를 공개모집 했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이 어떤 빌미 제공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명성운수 측에서는 저희가 마을버스 공개 모집한 것을 이유로 노선반납을 8개소 정도를 낸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특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주도면밀한 질문과 심도 있게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양시 교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계속해서 고양시 교통행정사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질문과 핵심을 떠난 질문은 피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 성함을 밝히시고 어떤 증인한테 질문하겠다는 것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이문구 전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허가를 내줄 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에 의하면 수송시설을 확인한 이후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셨습니까 ?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전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송 개시 이전에 적정한 시설을 확인 받고 운송을 개시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게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차 관계는 차고지 면적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명성운수에는 기존에 있는 차고지 면적이 충분하게 있고, 또 차를 구입해 가지고서 넘버를 달게 되면 바로 개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차고지 면적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차가 있는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개시신고를 할 때는 차량등록증을 첨부해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구입해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때 24대가 다 있었습니까 ?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아닙니다.10대만 신고하고 운행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10대만 확인된 것이고 14대는 확인이 안됐는데 그것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14대는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고, 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개시신고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김범수위원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 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14대분에 대해서는 개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량을 확보한 분량만큼만 개시해 주는 것이지 14대는 차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시신고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24대 갖고 운행하는 것이지 10대 갖고 운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또 이 사업을 확인하는 것은 24대에 대한 것이지 반도 못미치는 것은 확인이 아니라 확인 결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차는 출고되는 대로 운행을 해야지 그것을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운행할 수는 없습니다. 개시신고는 운수회사가 확보되는 대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0대만 구입해서 신고를 한 것이고 14대는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연기분을 낸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일을 하셔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이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데도 10대만 허가하고 14대는 확인이 안 돼도 전체 사업을 허가하는 것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이 24대가 다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대밖에 안 다녀 왔고, 또 그러다가 노선이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이후에 지연사유까지 돼서 계속 연기되다가 결국에는 폐지까지 된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확인 작업을 할 때 10대만확인하고 14대가 확인되지 않아도 사업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이 문제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예,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사업허가를 내줄 때 그러니까 수송시설 확인을 할 때 그 사업에 필요한 차량이 없는데도 확인을 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당하다구요 ?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증차 면허는 24대를 했는데, 그것은 어느 기간동안에 그것을 전부확보를 해서 운행을 해야 되는 인가지, 지금 개시와 인가 24대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송개시는 차를 확보하는 대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운행을 하게 해야지 24대분을 다 확보한 후에 하라고 하면 그것은 좀 인편에 역행하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김범수위원

운송수송시설의 확인대상이 어떤 것들입니까 ?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우선 차가 쉴 수 있는 차고가 있어야 되고,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갖춘 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차를 가지고서 쟁점으로 말씀하시는데 차는 24대를 하도록 이미 허가를 했고 운수회사 측에서 그 기일 안에 전량 다 확보를 해서 운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4대를 다 확보치 못하고 10대만 확보를 해서개시신고를 냈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준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10대를 냈다는 것은 어떤 서류상으로나 어떤 법적인 증거로써 나오는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서류상으로 보면 사업계획서 신청할 때 24대를 했고 시에서도 추진할 때 24대로 약속한 거예요.10대라는 부분은 과장님하고 명성운수 측에서 협의하다보니까10대란 말이 나온 것이지 결국 이 사업계획서나 사업허가서를 만들어줄 때는 24대가 이 사업에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그것의 확인대상은 24대지 10대란 기준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24대로 사업허가를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0대만 확인하는 것이 지금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4대짜리 사업인데 10대만 확인하고 허가를 내준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예,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규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의운송개시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사업계획에 의한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 운송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수송시설 안에는 차량확보와 차고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업계획에 의해서 확인을 받을 경우에 이 조항을 왜두었느냐, 제가 건교부 법제심의 위원과 통화를 해 봤어요. 차량이 미리 다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운행하는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법조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조항으로 천재지변으로 되어 있어요.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극히 예외조항으로 천재지변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애초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차량 확보나 차고지나 이런 것이 다 확보되어야 운송개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다만 편의적으로나 부분적으로 확보됐는데도 운행개시 시키고 그렇게 되는데, 역으로 말씀드리면 30대 인가를 받았는데 업체들이 악용해 가지고 30대를 다 차량구입하면 나중에 혹시 장사가 안돼서 망할지 모르니까 30대 중에 한 10대만 일단 구입해 놓고 다녀보는 거예요. 그랬다가 장사가 잘되면 차량을 더 투입하고 안되면 그냥 안 다니고, 그러고도 과징금 물리면 과징금이 몇 백만원밖에 안되니까 과징금물고, 그게 대차대조표로 따지면 더 이익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을 업체들이 악용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꾸 정당하다고 이런 얘기만 하지말고, 애초부터 명성운수에서 24대 전부 투입해서 다녔으면 갑자기 보름 다니다가 철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투입한 차량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이따가 명성운수 관계자와 관계서류를 보면 알겠지만, 그 새차도 구입했는지 의심스러워요. 우리가 부산까지 가려는 목적도, 우리가 부산에 왜 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 새차 구입한 흔적이 안보여요. 일부러 제가 네 번이나 타 봤는데 전부 헌차였어요. 제가 기사한테도 물어봤어요. 새차 나온 거 있냐고 했더니 새 차 나온 거 없대요. 그 기사하고 저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저는 승객인양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왜 저한테 거짓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정당하다는 얘기는 하지말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든지, 이게 누구를 공경에 빠뜨리려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적으로 판단 미스가 있었다든지 실책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같이 논의해서 앞으로 개선책을 알아보자 하는 취지의 조사특별위원회지 우리가 무슨 특정인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그러겠어요. 명성운수 같은데 사장 얼굴도 모르는데. 시민들한테 잘만 하면우리 사비로 상주죠.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추가질문 하시겠어요 ?

김범수위원

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전 교통행정과장 증인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과징금을 매겼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명성운수에 과징금 부과한 것은 후곡마을에 인가된 노선대로 운행을했기 때문에 노선위반으로 180만원을 부과하였고, 그 이외에 여러 건이 됩니다. 그 내용은 우리와 관련이 안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거기를 보면 원래 계획된 대로 차 댓수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즉, 배차 간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을 매겼죠 ?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후곡마을에는 노선위반으로 처벌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대수를 운행하지 않은 것은 1번 버스 탄현.중산지구를 운행하는 그 버스에 대해서 처벌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거기 감회차 운행한 과징금 100만원 물린 것에 대해서 설명 좀해 주십시오.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그것은 1번 버스입니다. 탄현.중산지구를 다니는 1번 버스.

김범수위원

왜 과징금을 매겼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배차 간격이 뜸하다는 주민신고가 있어서 사실 조사를 해 본 결과운행을 100% 하지 않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 처벌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배차 간격이 계획대로 맞지 않아도 과징금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24대가 다니기로 했는데 10대밖에 안 다니면 명백히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약속한 것이 분명히 위반이고 그것은 마땅히 여기 과징금 내용을 보면 180만원을 매기기로 되어 있거든요.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180만원은 노선위반으로 처벌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운행을 다 안 했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행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을 못합니다. 처벌을 한다고 하면 허가취소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증차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노선변경 이외에 과징금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원래 24대를 운행하기로 했는데 10대를 운행한 것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운행 개시가 된 이후에 처벌을 하는 것이지 운행 개시가 안된 상태에서는 허가 취소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24대를 운행하기로 했는데 10대만 운행한 것이 과징금이나 혹은 불법징계 대상에 들어가지 않나요 ?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그러니까 운행개시를 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행을 다 안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차를 구입 안하고 계속 미적거리고 그러면 그 면허를 취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김범수위원

8월달에 허가를 내주면서 거기엔 24대가 있었고 그때 운행 시점이11월, 12월 계속 연기됐지만, 그때까지는 24대 허가가 맞죠 ?그때 줄였습니까 ?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24대 허가는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8월달에 허가를 낼 때도 24대였고 지금도 24대이고 변함이 없죠 ?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아까 전 교통행정계장께서 말하신 것처럼 그 24대라는 것과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시와 업체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서 합의돼서 추진된 것이고 24대란 동의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24대가 바로 지금 운송사업법이나 양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교통행정과 실무자나 명성운수 측에서 협의한 부분인데 그 24대를10대밖에 운행하지 않은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3개월 기간을 주었으면 3개월 이내에 다 확보해서 개시를 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차 구입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명성운수 측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차를 구입 못했다고 해서 구입한 것만 가지고개시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는 개시신고를 받아줘야지 24대를 다 확보해서 들어와라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런 부분을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8월달이면 24대를 다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 그때 10대밖에 없기 때문에 10대만 확인한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14대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죠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운송개시 신고를 내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지 운송개시 신고를 내지도 않은 것을 갖고서 차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는 것은 인력적으로 불필요한 것이고 강하게 처벌한다면 그 회사를 면허취소 하는 방안이 제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여기를 보십시오. 허가를 받기 전에 수송시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아니라 허가, 허가는 8월달에 내줬잖아요. 그렇죠 ?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8월달에 내준 것은 확보하라는 지시지 그것을 있나 없나 확인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8월달에 허가를 내준 게 아니라구요 ?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8월달에 허가를 해 준 것은 24대를 사라는 얘기지 그 당시에 차가 있나 없나 가서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8월달에 허가를 내준 것이 운송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라구요 ?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운송허가를 내줌으로써 그 사람이 가서 차를 구입해 오는 것이지 미리 차를 사 놓고 허가가 날지 안 날지

황규철위원

위원장님 !증인이 어디 답변을...... 주의 주세요.

이종환위원장

증인,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질문의 핵심을 벗어난 변명성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질문요지에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60만 고양시민을 대표해서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대신 앉아있는데 그런 감정 섞인 답변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감정은 하나도 없습니다.8월달에 이 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주셨죠 ?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내줬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허가 이외에 운송을 하기 위한 또 다른 인.허가 절차가 있습니까 ?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허가를 받은 그 업체에서는 차량이라든지 그 외 기타 확보해야 할 모든 사항을 다 확보한 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운송을 시작하겠다고 개시신고를 내는 절차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허가를 일단 받고 나서 수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준비물들은 이후에 준비를 한 후 또다시 허가를 신청하고 받는 것입니까 ?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예, 개시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개시신고를요 ?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이 7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자는 그 전에 운송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 운송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허가를 받기 전에 이런 수송 시설을 다 준비하고 해당 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이해가 틀린다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 교통행정계장 증인께서 말씀하세요.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전 교통행정계장 박용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환시내버스를 할 때는 자동차운송사업법 제4조 내지 제13조에 의해서 24대가 일산신도시 순환시내버스로 타당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그러면 제7조를 보면 운송개시, 운송개시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면허를 받은 자는 즉, 8월달에 받은 명성운수는 교통부장관이지정한 기일, 우리가 3개월 이내 지하철 개통 시기에 운송을 해라하고 조건부로 해 줬거든요. 그 무렵에 사업계획에 의한 운송시설의 확인을 받고 운송을 개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8월달에 인가를 24대 해 주었고,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10대가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운송을 하겠다, 24대중 집행부교통행정과의 면허를 받은 10대를 운송 개시하겠다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럼 신고하면 차량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차량 10대를 운행하기 위해서 차고지는 기존의 차고지로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인정해서신도시 지하철이 개통이 되고 주민들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10대로 개시신고를 해 주어서 운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허가를 받을 때는 24대에 대한 확인을 안 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시설 확인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 주차장이 있어야 되느냐 차가 있어야 되느냐 그 확인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질문이십니까 ?

김범수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차 24대를 확인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이 확인 작업이 일찍 이루어졌더라면 명성운수도 이 차가 지금전철이 6월 혹은 7월, 8월 되더라도 그건 그 일정이고 명성운수입장에서 업체의 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성운수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차를 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24대에 관해서는 10월달이고 11월달까지 차가 다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것이 하나의 확인 절차가 될 수 있겠는데 일단 지금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이 일단 허가는 내주고 운송 개시할 때 그때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 저는 법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답변 드릴까요

김범수위원

예.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인가를 할 때 인가를 받고자 하는 회사의 재산능력 즉,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부,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재력 여부, 능력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인가 신청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차 24대가 A회사의 차고지에 확보된 상태에서인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저희들이 인가를 한 겁니다.8월달에. 그래서 확보기간을 면허처리요령에 대해서 나와있는 것을 보면3개월 이내에 해라,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때는 연기를 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가를 해준 그 날짜에는 차가 24대가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운송시설 확인을 하는 절차와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한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있습니까 ?수송시설 확인할 때 사람이 가서 그냥 보고만 오는 게 아니라 명성운수에 가서 차, 차고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자료로서 하나의 허가기준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런 확인결과 보고서가 있습니까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보면 `수송시설의 확인' 해 가지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제7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4호의 서식을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서식에는 차량등록증, 또 차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그 양식에 의한 1995년도 7월이나 8월경에 이 24대 버스 연계운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송시설 확인 결과보고서를 오늘 내로 주실 수 있으시죠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95년 8월달에 인가할 때는 시설에 대한 확인은 필요 없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가를 받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 그 시설이 확인됐을 때 운송개시를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시설확인을 받아라 그 조항입니다.8월달에는 시설 확인한 사항이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만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이상운 위원 !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김범수 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당초 법제7조 1항에 의해서 운송개시를 한 다음에 확인 받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에는 24대입니다. 그런데 일부 차량만 운행하겠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24대를 전부 확인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내부적 훈령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전 교통행정계장 박용남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쟁점이 인가는 24대를 받았는데 시설확인 즉, 차량이 10대만 확보되었을 때 10대만 운송개시를 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이상운위원

그렇습니다.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것을 솔직히 심도 있게 검토를 안한 것 같은데 저희가 지하철이 개통되고 순환시내버스 인가를 하면서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상당한 긍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 제작회사에서 출고지연으로 자꾸 연기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10대가 확보돼 있어서 개시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머지 14대는 2월 22일인가 그때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첨부해서10대를 우선 운송개시 신고처리를 한 겁니다. 그게 법적으로 지금 저는 잘못됐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24대가 다 확보될 때까지 운송개시를 해 주지 말아야 될 것인지,10대가 확보됐기 때문에 운송개시를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은 저는 크게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계장님 말씀은 인가된 24대 중에서 10대만 운행하고 14대에 대해서는 운행 안 하더라도 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답변을......

이상운위원

아니 사업계획으로 24대가 인가가 났습니다. 그렇죠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노선 인가해서 사실 확인하는 과정이 과연 사업계획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했다면 이제 운행해라 하고 인가 허가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당초 사업계획은 24대지만 10대 또는 5대 일부만 하더라도 인가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릴까요 ?

이상운위원

예.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4대의 인가가 났는데 시설이10대가 났기 때문에 개시신고를 할 때는 시설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임의대로 인가 받았다고 해서 오늘 1대 운행하고 또 2, 3일 후에2대 운행하고 운수회사에서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도 없이 운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송개시 신고를 자동차운송사업법 제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24대의 인가가 나서 10대의 차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운송개시 신고처리를 한 것은 타당하다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단 14대가 운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운송개시 신고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수송시설 확인하는 자체가 사업계획에는 24대지만 계장님 말씀은 10대만이라도 우리가 운행하겠다 하고 들어왔으면 10대만이라도 봐서 가능하다면 운행해라, 그 얘기입니까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사업계획 별도로요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아니 사업계획 별도는 아니고

이상운위원

인가는 24대 났지만 일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일부만이라도 운행할 수 있으면 해라 그 얘기입니까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사유가 타당하면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해석이 맞는 법률 해석입니까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은 한번 심도 있게 해 볼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로, 아까 황규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차량은 나가서 확인해 보았습니까 ?차가 있는지.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해서 별지 4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신청하게 돼있습니다. 그건 차량등록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량등록증을 저희들한테 첨부를 해서 운송개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처리를 해 준 겁니다.

이상운위원

차량등록증의 취득일자가 최근입니까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최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기억은 안 돼도 서류상으로 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 좀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취득일자가 언제인지.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95년 12월 8일.10대가 12월 8일날 등록이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명성운수로요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 !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방금 전 교통행정계장 박용남씨께서 답변이 24대를 인가를 내주었는데 운송개시를 할 때 수송시설 확인을 해 줄 때는 24대가다 준비가 안돼서 운송개시를 다 보류시키는 것보다는 일부가 확보돼 있어도 시민들을 위해서 부분 운송개시를 시키는 게 낫다 이 말씀이죠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황규철위원

그래서 운송개시를 처리해 주셨죠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황규철위원

처리해 주었는데, 그럼 나머지 14대가 안 다닌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사업계획상 위반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런 벌칙을 줄 방법이 없습니까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차량 제작회사에서 지연된 사유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차출고가 안되고 지연 신청이 들어와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운수회사에 처벌할 규정은 없습니다. 운송개시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황규철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사업계획 변경에 자동차운송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또 24조 사업자의 준수사항 1항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의 일수를 거부하거나 공공의 복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운송사업법 13조하고 24조 사업자의 준수사항. 수송시설의 확인 여부를 떠나서 애초에 노선 허가를 받을 때의 사업계획과 위반됐을 경우에는 13조와 24조에 사업자 준수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14대를 운송개시를 안했기 때문에 별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이런 뉘앙스로 제가 느끼는데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전 교통행정계장 박용남입니다. 자동차운송사업법 제13조 사업계획 변경은 노선을 변경한다든가 차를 증차한다든가 감차 등등을 얘기하겠습니다. 즉, 5번, 6번 버스가 24대인데 4대를 더 증차한다든가 줄인다고 할 때 저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서 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24조 사업자의 준수사항 자동차운수사업자는......그러니까 그 사업자는 개인 기업체이지만 공익사업을 강조하기 위한 조항인데 14대가 운행이 안됐다고 해서 제24조를 적용해서 처벌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서 아직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애초의 사업계획을 이행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절차가 사업계획을 받고 그 다음에 노선면허 인가를 내주죠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황규철위원

그리고 나서 수송시설 확인을 받고 나서 사업개시를 지정해 주죠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황규철위원

그런데 애초에 인가 내줄 때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했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24대 인가를 받고 14대는 운송개시 안한 사유가 출고가 안됐기 때문에 운송개시를 안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타당하냐 않느냐는 변론으로 하고라도 운행할 차가 없기 때문에 운송개시를 못한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1월 30일 이전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환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95년 8월 16일 노선신설 인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운송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유권해석이 서로 분분하고 지금 그게 쟁점화가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모법이 이 자체의 모법에서 파생된 게 아까 말씀하신 행정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인가를 내줄 때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다 돼서 인가를 내주어야 되는데 업체 측에서 이 노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선신설인가만 이렇게 내고 몇 대를 운행하겠다 해서 한번 시험해 보고판단이 맞으면 자동차도 구매할 최초부터 아예 그런 생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정말 시행하려고 인가를 받은 것인지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24대를 신청했으면 24대가 다녀야 되는데 처음부터 12대 인가 받고 이러다가 지금 보니까 비수익 노선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예 그 자체도 폐쇄를 시키겠다 하는 것이 오늘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24대를 다 운행했다면 지금 12대도 폐쇄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인가를 해 주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난 게 아닌가, 그래서 타산이 맞으면 아무 소리 않고 다닐텐데 비수익 노선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빌미로 해서 폐쇄노선을 신청했는데 그 원인을 집행부에서 제공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법제7조에 보면 이것을 유권해석하기에 따라서 특위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집행부 쪽에서 실무자가 생각하는 것은 유권해석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접어두고 다음 문제로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종환위원장

2시에 명성운수 증인이 오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 증인들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정회는 좀 있다가하도록 하죠. 박종윤 위원 !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버스를 운행하지 않을 경우에 면허를 취소한다고 하셨는데 면허취소만으로 끝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적자를 이유로 폐지한다고 하는데 폐지통보를 받고 그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그리고 차후 대안을 세웠으면 그것을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전 교통행정과장 이문구입니다. 신도시 순환버스로 24대를 인가를 받고 그 인가대로 운행을 안 할 때는 그 노선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 폐지 신고에 대한 대책으로는 마을버스를 3개 노선에9대를 인가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폐지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세웠는지 그에 대한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장

박위원님, 이 문제는 이따가 후임 교통행정과장한테 전체적으로 설명을,

박종윤위원

아니 통보를 받고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안 세웠다면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

이종환위원장

현재 그 사항들은 진행중인 사항이니까 이따가 전체적인 것은 같이 듣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상으로 집행부 측 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측 공무원은 오후 3시에 다시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사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금부터 명성운수 (주) 서창호 대표이사, 명성운수 (주) 홍현하 총무부장을 증인으로하여 고양시 교통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서창호 대표이사가 신병으로 인하여 참석을 못한다는 문서가 어제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홍현하 총무부장만을 출석시킨 가운데 조사를 실시케 되었음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을 증인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하철 일산선 개통과 관련 '95년 8월16일 명성운수 (주) 에 총 24대, 대화동에서 백마역까지 11대,대화동에서 백석역까지 11대, 장월에서 대화역까지 1대, 도촌에서 대화역까지 1대의 노선버스 사업승인을 하였으나 '96년 2월 15일 적자운행을 이유로 위 노선을 포함 총 8개 노선 30대에 대한 노선폐지 신청 후 운행치 않으므로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의4,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명성운수 (주) 홍현하 총무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선서본인은 고양시의회의 교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고양시 교통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명성운수 주식회사 총무부장 홍현하.

이종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김범수위원

우리 홍총무부장 증인께서는 서창호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왜 출석하지 못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저희 사장님께서는 이번에 기타 이러한 사업관계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지병이 악화되어 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

황규철위원

언제 입원하셨습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입원은 아니고 통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이 정당한지 아닌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정도인지는 차후에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추진을 작년에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그것은 작년에 일차적으로 10월경에 지하철이 개통되면 지하철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노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누차에 걸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으로는 한정되어 있는 한정면허 보다는 말 그대로 한정면허라고 하는 것은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 가지고 사업의 주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일반노선버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일반업체에서 조그마한 소형버스 보다는 대형버스를 가지고 수송을 했을 때 이용승객이 보다 편리하고 안락하지 않겠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저희 업체의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교통행정과에서도 한정적인 한정면허 보다는 노선버스 업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노선을 분담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그 노선에 대한 인가를 받게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누차에 걸쳐 얘기를 들었다는데 어떻게 연락을 받았는지, 전화로 받았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어떤 사항을 전화를 연락 받았는지 다시 한번 제가 이해가 조금 ...

김범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사업추진, 연계버스나 혹은 지하철과 연계된 교통사업추진에 관해서 연락을 누차에 걸쳐서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고양시에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평균 하루에 한번 정도는 교통행정과를 출입하면서 전반적인 관계를 말씀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7월이나 그 전후로 해 가지고 명성운수 실무자가 교통행정과를 출입을 많이 하다가 고양시 상황에서 연계버스나 기타교통운송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듣고 거기에서 한정면허 보다는 명성버스로 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제의한 것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까 ?
현아

홍현아명성운수총무부장

예.

김범수위원

두 번째는 그 이후 10월에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그렇지요. 그 전에는 구두상으로만 얘기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노선의 순환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 기타노선에 대해서는 운행노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하철의 개통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운행을 함으로써 승객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는 필요성을 지하철 개통시기에 맞춘 것이지요.

김범수위원

증인은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 사업계획서가 나왔으니까 그 이전에 한 5월, 6월 사이에 신청이 구두로 전달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전달의도라고 하는 것은 그 전 사항으로 ...글쎄요. 그것은 구두상으로 그것에 대한 필요성 내지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서로가 절실하게 공감을 하고 '그것은 꼭 필요한 노선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전에서부터도 있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서류가 아니라 구두로 한정면허 보다는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제안을 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는 5월이나 6월에 아마 구두로 협의가 됐으면 그때 아마 작업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에 나온 것 같은데 이 사업계획서는 누가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그 관계는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그 사항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것인데 지하철이 그때 당시에 10월말 경에 개통이 되면 연계수송버스가 절실하게 필요하다하는 그 사항만을 놓고서 서로가관과…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그럼 누가 이 사업계획서는 만드셨나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 업체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노선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를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신도시 지역을 전철역과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을 저희 나름대로 노선도를 그려 가지고 시청에다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보완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인가를 받았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버스대수에 관해서는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졌는지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대수는 그것도 저희 업체에서 일단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오랜 동안 저희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내버스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배차간격이 차와 차와의 간격이 10분을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용승객들이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그 노선이 실질적으로 이용승객에게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면 최소한 10분 정도 안쪽에 배차간격을 유지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저희가 대수산정이 그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운송경력으로 보아서 주민들이 10분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타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10분 내외로 조정하다보니까 24대라는 결정이 났다는 것이지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김범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청 교통행정과에 전달했을 때 그것이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김범수위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청사유를 보면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말고 분명히 다른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이유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저희가 운수사업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신도시에 대한 마을순환 개념은 사업성은 크게 떨어진다라고 저희도 일단 판단은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크게 사업성이 있다는 생각으로 추진한 사항은 아니었었고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서 적자부분은 마을버스가 들어와 가지고 다른 노선에 미치는 영향을 그것으로써 카바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교통편의 부분 이외에 마을버스가 돌아다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저희 업체에서 같이 떠 안는 그러한 사항까지도 고려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명히 그 당시에는 이것을 운영하면 업체 측에서도 분명히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익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시고 추진한 것이었지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 노선에 대해서 순환개념으로 추진을 할 때에도 이 사업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리라고 하는 판단에서 추진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마을버스가 다녔을 경우에는 일단 다른 효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면서 고양시에서 명성운수가 계속 여태까지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명성운수 업체 쪽에서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새로운 마을버스가 다니는 것보다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그렇지요. 새로운 마을버스가 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희들이 손익분기점 이하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 안을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명성운수 총무부장님 고맙습니다. 사회인으로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요. 지금 김범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쭉 보면 버스가 출고 안되어 가지고 운영을 못한 것은 아니겠네요 ?그렇지요 ? 결론적으로, 하나의 형식상 이유 같은데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상운위원

그러시지요.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저희가 작년 8월 16일날 24대에 대해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은 8월 12일 전체적으로 연간계약으로 해 가지고 계약물량이 들어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통상적으로 노선버스를 운영하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입석버스, 즉 도시형은 기아가 수동으로 넣는 스틱이고 좌석버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 같은 경우 100%입니다만, 오토매틱이 장착된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도시형 그 자체로 저희가 작년에 주문을 할 적에 기아를 넣는 스틱으로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일차적으로 10대를 먼저 출고를 시키겠다 라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체별로 운전기사 수급난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기사들을 어렵게 채용을 해 가지고 도시형 버스 스틱을 이용하는 차에다가 근무배정을 하게되면 운전기사들이 근무를 하지를 않고 도로 퇴사를 해 버립니다. 이유인즉 똑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나는 이 회사 올 때 오토매틱 차를 운전하려고 왔지 그 힘든 스틱차량을 운전하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부 승무를 기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업체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카바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도시형 그 자체도 그러면 기아를 스틱에서 오토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판단하에 저희가 작년 11월에 바로 바꾸었습니다. 주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바로, 이것은 저희 업체의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스틱을 전부 오토로 사용을 바꾸어 가지고 출고를 해 달라고 재차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그 런데 대우중공업에서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95년도 말을 기해 가지고 매연차량의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어 가지고 현대나 대우, 아세아 전부 공히 엔진 자체가 디젤차량을 정부에서 매연 규제하는 기준을 통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엔진 자체가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월 출고분부터는 전년도에 출고한 차량보다 엔진 자체가 틀리게 제작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우중공업에서 부품을 조달을 해 가지고 대우자동차로 넘겨주어야 되고 현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아자동차에서 중공업에서 넘겨온 부속을 가지고자동차에서는 조립만 ......

이상운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차량 신청하는 과정에서 스틱에서 오토매틱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변칙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이상운위원

그 얘기 아닙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그 얘기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당초에 일괄 계약할 때 몇 대를 했습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연간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것은 ......

이상운위원

차량계약일이 8월 12일인데 그때 계약할 때 몇 대입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저희가 24대는 전량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이 바로 5번, 6번에 투입되었었습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간계약으로 해 가지고 연초에 차량가액의 등락이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업체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신차로 나오는 것 하고 대폐차량까지 포함했을 경우에 대충 올 1년에 소요되는 대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예상소요 전체를 한꺼번에 계약을 합니다.

이상운위원

일괄계약 한 다음에 오더는 부분적으로 나가고…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필요한 부분마다 오더는 나갑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8월 12일날 준 것이 24대이다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이상운위원

그 24대가 늦게 나온 것입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하철 개통과 맞물려서 한 것이 아니라 지하철 개통되기 전에도 얼른얼른 해서 운행하려고 했는데2번씩이나 대우에서 납품을 안 하는 바람에 결국은 명성에서 운행하는 것입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뭐가 아닙니까 ?사유서를 보니까 두 번 다 엔진장착 또는 출고지연인데 지금 명성운수가 '지하철이 개통되어지므로 지금 운행하였을 때는 적자폭이 크므로 지하철 개통이 되면 하겠습니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책임은 전부 다 대우에 가 있지 않습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차적인 책임은 저희가 매뉴얼을 오토로 바꾸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차적인 실수는 저희 업체에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매뉴얼이 오토로 바뀌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대우 측에서 미처 거기에 대한 대비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

이상운위원

대우자동차 딜러가 누구입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대우 능곡영업소 박부영 소장입니다.

이상운위원

거기에 증빙이 나와 있겠네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 있을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질문 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이사회에서 의사록이 전해진 것이 있습니다. 일산신도시 전철역순환버스 노선신설을 위해서 세분밖에 안 되는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설명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만장일치로 가결을 하신 이사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입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 라고 경륜이 많은 명성운수에서 하셨는데 아까우리 이상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출고지연으로 인해서 운행이 지연됐다고 몇 번씩이나 나와있는데 보니까 계약일자가8월 12일날 박성학씨라는 우리자동차 대전 대덕구에 있는 대표이사하고 계약이 되셨네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이순득위원

그런데 출고지연 사유는 신형엔진하고 소음규제장치를 장착하기 위해서 지연됐다고 했는데 이것이 8월 12일날 신청을 해서 출고예정일이 11월 10일 날이었는데 이것이 '96년도 2월 20일날 출고예정이라는 답변서를 수개월이 지나서 받으셨는데 이것이 회사의 어떤 업무과다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4대를 신청을 하셔서 이것을 가지고 신설교통노선을 운행하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버스라도 대체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저희는 노선신설을 하게되면 운수사업법상에 보면 전부 차령이1년 미만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차로 충당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차가 아닌 차량을 가지고는 그렇게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늦어지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일차적인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아를 스틱으로 주문을 했다가 운수업체 전반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운전기사…

이순득위원

조금 아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운전기사들의 요망사항 때문에 그러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월 20일 출고예정 날짜에 차량은 나왔습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저희가 24대를 주문을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그렇게 주문을 하다보니까 '95년 12월 10일날 저희가 10대를 출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잔여 14대에 대해서는 1월말 지하철 개통되는 시기 전까지 출고를 시켜 주겠노라고 대우하고 협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은 물론 지하철이 개통되기 이전에 차량을 출고해 가지고 운행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지하철이 개통되는 날짜까지는 이것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러면 12월 10일날 10대를 출고해서 1월 30일날까지 원래대로 출고를 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이 대우 측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초창기 10대에 대해서는 12월 10일까지 출고를 시켰고 나머지 14대는 1월 30일날까지 나온다고 했던 것이 2월20일까지 약 20일간 연장이 되었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명성에서 버스가 기사가 부족해서 수십대가 서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라도 대치를 해서 빨리 운행을 하실 수 있도록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노선이 지금적자노선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폐선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사회에서 그렇게 진지하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시겠노라고 만장일치의 합의를 보셨고,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오지노선도 여러 군데 운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금방 폐선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정말 도저히 시민의 발을 묶어놓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약속하고는 너무 기대에 먼 운송방법을 하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주는 것에 있어서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셨을 텐데,5번, 6번에 대해서 불과 얼마만큼 버스운행을 하셨습니까 ?몇 일간이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한 20일간 운행을 했었습니다.

이순득위원

20일간 운행하고는 폐선신고를 하신다는 것은 경륜이 많은 명성운수로서는 조금 지역주민에 대해서 가혹한 결정을 내리셨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없으십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일차적으로 저희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단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잘못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입장에서 일단은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라고나 할까 그런 것은 저희들 업체에서도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종환위원장

구체적인 핵심을 피하는 답변은 삼가 해 주시고 ...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그렇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7조에 보면 운송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10대라고 하면 고양시에다 개시신청서를 내야될 것 아닙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원래 사업계획은 24대 아닙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24대 다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10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법 조항을 알고 계십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이상운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24대를 인가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상운위원

가정이 아니라 24대를 정말 받았지요.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24대를 받았습니다. 24대를 받았을 경우에 운수사업법상에 3개월 안에 운행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다 못 받았을 경우에는 연기할 수 있고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그 사유에 전량 24대 전체를 다 출고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투입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상당히 힘든 경우이고 차량이 출고되는 대로 5대가 되었든 10대가 되었든 출고되는 대로 운송개시를 하고,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사유서를 붙여 가지고 연기원을 제출하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명성운수에서는 그간에 필요한 노선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이재황위원

그런데 지금 결정적인 얘기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1차 연기와 더불어서 2차 연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3차적으로 완전폐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받기 어려운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이사회까지 전부 통과해 가지고 명성운수에서 만장일치로 해주겠노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3개월도 채 안되어 가지고 폐쇄노선을 하게된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그것은 저희 업체의 상당부분을 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상당부분을 실수했었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파급이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신도시 안에서 지하철이 외곽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고 시내 한 가운데를 관통을 하다보니까 도보로 걸어서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상당부분 있다라고 하는것을 저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 자신이 사업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의 큰 실수였다고 제 자신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재황위원

그런데 명성운수에서는 고양시에서 운수사업을 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을 새로 개설을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산출방법이나 통계자료 등 데이터에 입각해 가지고 확고한 자료를 가지고 받기 어려운 허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분명히 허가를 득하셨는데, 이것이 주민들로서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닌 불과3개월만에 폐쇄결정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 장홍현하

이종환위원장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이렇게 우리 조사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24대를 우리 고양시 교통행정과에서 명서운수에 인가를 해 주셨지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받았습니다.

황규철위원

24대중에 10대만 운행을 했지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황규철위원

그 24대중에 10대만 운행한 것이 아까 홍부장님께서는 20일간 운행했다고 하셨는데 보름간 아닙니까 ? 15일,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약 한 15일,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5일에서 20일 그 정도입니다.

황규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신청서도 15일로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30일자 지하철 개통과 아울러 인가된 노선대로 운행을 했습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항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관에서 인가된 사항하고는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황규철위원

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작위적으로 노선운행을 하신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 다음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업체가 인가를 받고 나서 운행중단은 임의적으로 할 수 없지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신청서가 허가처리가 되어야지 중단할 수가 있지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15일날 신청서를 제출하시고는 운행을 안 하셨지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24대중에 10대가 출고되었다는데 10대는 수동식 소위 스틱기아입니까 오토매틱기아입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스틱기아입니다.

황규철위원

24대중에 나머지 14대는 오토매틱기아입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나머지는 오토매틱기아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1월 30일날 출고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져서2월 20일날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출고가 되어 있습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출고가 됐습니다.

황규철위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명성운수에는 보관하고 계시겠네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출고입증서류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등록원부가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출고일자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되어 있지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예. 김현중 위원입니다. 사실 명성운수하면 우리 고양시의 노선개척의 선구자 역할을 하시고 많은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노선허가로 해서고양시민에게 많은 물의를 일으켜서 아마 책임감을 가지리라고 믿습니다. 추후 또 고양시에서 노선신설이 있을 때에 참여의도는 있습니까 ?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저희가 이번 일을 기회로 해 가지고 고양시청에서 다시한번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또 기회를 준다고 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상당히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물의를 일으켰는데 믿고서 사업 줄 수 있겠습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그 부분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차후 일에 대해서는 관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이번에 차량구입비 및 시설비 총액이 얼마정도로 산정이 되어있습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차량가액이 대당 약 5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한대당이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김현중위원

그러면 26대면 120억이네요 ?이런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면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약 15일 다니고 안 다니는 바람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고양시 행정부에서 폐업을 신청할 당시에 마을버스나 시영버스 허가일까지만 다녀달라고 아마 간곡히 부탁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이것을 무시하고 폐업을 할 당시에 하루에 적자폭이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하루에 대당 약 한 25만원 정도의 결손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현중위원

대당 25만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저희가 버스 한대가 1일 운행을 했을 경우에 손익분기점이 약28만원 정도가 되어야지만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것인데 실질적인 운송수입은 약 3만원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25만원에 대한 결손이 나왔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은 사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항간에 듣기에는 차라리 벌금을 맞는 것이 낫지 운행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다는데 사실 상업성이 되었든지 공영성이 되었든지 간에 사실 명성운수에서 실질적으로 흑자가 났다고 하면 우리 고양시민이 떼밀어도 안 다니겠습니까 만은 어쨌든 불가피한 사항으로 알고 노선을 폐지신청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양시 노선에 대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많이 하신 분들인데 좌우간 열심히 하시고 지금이라고 고양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남은 노선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순득 위원입니다. 신차량을 신청할 때는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지 자동차 회사에서 출고를 시켜줍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예를 들어서 노선이 신설되었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차량이 24대면24대가 필요하다는 정당성이 있어야지 출고를 시켜줍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문을 할 때 그 서류를 저희가 업체에도 통보를 해 줍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이번에 24대 나온 것을 여기 노선에서 운행하지 않고 폐선을 신청하셨는데 그러면 24대가 그 노선에서 역할을 못 하면 그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저희 같은 경우에 대폐차 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순득위원

새로 받으신 차량을 폐차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후차량을 폐차시킵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명성에서 자동차가 필요해서 이런 것을 신청을 하셨다라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이 있겠네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항은 등록사업소에 가게되면 저희가 버스의 차령이 내용연수라고 하는데 보통 10년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버스가 노선에서 운행되었을 경우에 최소한 7년 정도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목적으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니겠지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

이종환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아까 말씀하시면서 1년에 수주할 차량을 연초에 부탁하신다고 하셨는데 '95년도에는 몇 대를 신청하셨습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글쎄, 제가 지금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95년도에 도시형이 약 40여대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편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도시형하고 좌석버스는 따로 신청을 하십니까 ? 별개로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그렇지요. 좌석과 도시형은 별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주문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좌석은 한 몇대 정도?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저희가 좌석 같은 경우에 약 70 ∼ 80대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김범수위원

1년에 도시형 40대, 좌석버스 70대요 ? '95년도에,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매년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도 '95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범수위원

'95년도 도시형 계획안에는 24대는 안 들어가 있었지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연초에 계획할 때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나름대로 정확한 대수개념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정도예측은 어느 정도 했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연초에 지하철 연계버스에 대해서는 감은 좀 있으셨나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아까 우리 총무부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자체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명성운수에서는 추진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보통 1년에 차량수주를 요청하시면서 몇 월에 몇 대, 몇 대 이렇게 신청합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보통 차량을 요구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보통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약 한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8월 12일날 연계버스차량 24대를 신청하셨는데 보통 같은 경우이면 12월 이전에는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별 이상이 없었다 라고 보았을 경우에는12월 초순경이면 출고가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11월 16일날 운송개시 시점을 잡았었는데12월 1일날 연기신청을 1차로 하셨거든요 ? 그 연기사유를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전철역과 연계할 수 있는 연계수송의 하나의 수단으로써 이 사업계획을 추진을 했던 것인데 지하철이 개통이 연기되다 보니까 같이 연기가 된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원래 사업계획을 잡으시면서 순환버스를 생각했었는데 지하철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대우 측에 좀 나중에 차를 달라고 하신 것이네요.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과장

예. 조금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12월 12일에는 5번 운행을 하셨네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10대는 새차가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저희들이 그것은 업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측면이 되겠는데 그것은 노선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변동을 시키고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급하다 보니까 5번 버스 10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량 여유분을 돌리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다가 1월 23일 2차의 연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스틱하고 오토의 기아 차이점 때문에…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그 차이점 때문에 지연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아까 15일에서 20일 가량 운행하셨다는데 정확히 기억하시지는 못하시겠지만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1월 30일날 지하철 개통과 동시에 똑같이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때 몇대를…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112대를 운행을 시켰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5번 10대 같은 경우에는 12월 10일날부터 운행하고 있다가1월 30일날 2대를 더 추가한 것입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2대도 새로 나온 차가 아니라,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비차량을 거기에 추가로 포함을 시켜서 운행을 시켰습니다.

유재찬위원

추가질의를 잠깐 할까요 ?

이종환위원장

예.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아까 노선신설일 경우에 신차나 1년 미만의 차를 투입하게되었다고 하는데 이번 경우도 그렇게 했습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등록 자체는 신차로 등록을 해야지만 등록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선 투입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노선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A라는 노선에 증차를 받은 것이니까 A라는 노선에 그 차량을 그냥 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업체에서 운영의 묘를 조금 살려 가지고 조금씩 변동을 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재찬위원

업체의 운영의 묘가 아니라 위법이 아닙니까 ? 신설노선일 경우에 신차나 1년 미만의 차를 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 했으면 운영의 묘가 아니라 작은 위법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위법은 위법이지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업체에서 이루어지는 관행이 그렇게 ...

유재찬위원

관행은 노태우씨도 관행으로 몇 천억을 받았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 관행은 크건 작건 어쨌거나 관행대로 하자면 개선될 것이 하나도 없겠지요.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그 사항은 일단은 위법은 위법입니다.

유재찬위원

그러면 12대 운행할 때는 몇 분 배차간격으로 했나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약 7분, 8분 정도 나갔습니다. 8분에서 10분 정도 나갔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런데 이것이 운영이 안된 것은 다른 것도 문제이지만 애초 근본적으로 순환버스 노선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 순환버스라는 개념을 말 그대로 하면 신도시 전체를 빙글 도는 식인데 지금 노선을 보면 꼭 지하철 연계하는 노선이라기보다는 지그재그로 운행을 하면서 세영프라자라든지 주엽역 주변의 상가를 한바퀴 빙 돌아서 사람들을 상가에 몰아넣고 그 다음에 또 빙 돌아서 이마트에 사람을 실어 나르는 그런 식의 의도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노선으로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지하철 연계노선이라고 하자면 지하철역까지 가능하면 빨리 운행을 해야지 그 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데 이 노선을 보면 지하철역까지 갈려면 한참 빙 돌아서 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5번, 6번 이 노선버스를 탈 의욕도 안 생길 것 같습니다.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노선이 실패하게된 동기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 감지했다면 거기에 맞게 노선을 그야말로 지하철 연계노선으로써 시청도 업자도 다 좋을 수 있는 노선으로 바꿀 의도는 없었습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5번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경을 해 가지고 그대로 투입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6번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경쟁력이든가 모든 관계가 뒤 처지기 때문에 6번은 그대로 운행이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5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노선을 조금 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지금의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점이라든가......

유재찬위원

그런데 5번, 6번 공히 폐지신청을 한 것이지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신청은 공히 다 했었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렇다면 너무 자의적으로 폐지신청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노선신설 말하자면 그 5번을 다시 복귀시키든지 아니면 새로 신설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폐지를 시켰다가 복귀시켰다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은 업자의 횡포 아닌가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저희는 일단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재찬위원

만약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폐지하기 전에 변경을 해서업자도 좋지만 주민들도 좋고 이용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식의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의도였다면 개선하려는 어떤 여지가 있었어야 될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폐지를 하기로 한 것은 그런 의도로 좋게 봐줄 수가 없겠는데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것은 일차적으로 저희 업체에서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었던 그 부분을 이번에 이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상당부분 만회를 해드리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경위가 그렇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러면 시나 시민들의 입장으로써는 이런 식으로 폐지를 시켰다가 자의로 폐지시키고 노선도 변경시키고 했는데 이런 대사를 다시 자기들이 실수했기 때문에 실수를 카바하기 위해서 새로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해 주어야될 필요가 과연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에 대한 벌칙금을 내고 하는 것도 물론 법적으로 얼마를 해야 되지만 이런 식의 악덕상술에 목표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해 놓고 이익관계가 안되니까 신설했다, 폐지했다 하는데 이런 회사라면 일단은 거기에 대한책임으로써 앞으로 1년이든 2년이든 신설이고 뭐고 어떠한 버스운행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관계에 참여를 못하도록 막아도 될 성질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종환위원장

유재찬 위원님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부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지요. 명성운수가 유일무이하게 우리 고양시에서 공영의 사명감을 띠고 지금 현재까지 잘 해 오셨는데 이번 일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고 또 어떤 뱃장인지는 모르지만 집행부를 정말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재조건에서 법이 미약해서가 아니고 그것을 교묘히 이용을 하면서 정말시민의 발목을 붙잡는 교통의 폐쇄노선을 했는데 이 문제는 내면적으로 보았을 때 1일 적자가 5백만원이니까 벌금을 부과해서 몇 번을 부과해도 5백만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일5백만원이 손해나는데 벌금 부과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배짱도 숨겨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사업면허 취소까지도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다 보면 시민의 발목을 붙잡는 등의 뒤에 배경을 깔고 있는 것 같지만 독점운영체재, 독점업체로서 그런 것을 자꾸 부각을 시켜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독점업체에 주니까 횡포가 심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이고 어떻게 되어서 처음부터 사업인가를 받으면서부터 저의가 운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은 않고 시도를 해 보고 이것이 수익노선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겠다, 이것이 지금폐쇄노선 허가도 안 떨어졌는데 집행부에서 몇번이나 '운행을 해주시오. 임시 대체노선이 될 때까지 만이라도 하시오' 하고 사정을 하는데도 이제까지 그런 것은 일언반구, 일언지하하고 이렇게 배짱으로 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명성운수가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명성를 쌓고 정말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했는데 이런 일로 해서 시민의 발목을 붙잡는다면 누가 명성에 대해서 앞으로 그 기대에 부응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명성에서 지금 폐쇄노선을 신청했지만 지금 대체노선의 운행시기까지 만이라도 이것을 해 준다면 이것이 대책이 아니겠느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체 노선이 없는데 지금부터 폐쇄 딱 시키고 '너 하고싶은 것 해라' 이런 운송체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명성운수가 창립이 언제입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77년 7월 1일입니다.

황규철위원

1977년도에 창설했습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황규철위원

거의 지금 한 19년 정도, 20년 가까이 됐는데 삼성이나 현대그룹이 이병철 선대회장이나 정주영 회장님과 직원들이 경영을 잘하고 열심히 근로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국민의 도움에 의해서 그 기업들이 성장했다는 논리도 될 수 있겠지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황규철위원

마찬가지로 명성운수도 명성운수 창업자나 경영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회사가 지금 20년 가까이 많이 성장하셨겠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옛날의 고양군민의 도움에 의해서 회사가 성장했다고도 볼 수 있지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황규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관내 업체라는 명목 하에 보호만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장한 배경에 시민의 도움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더욱더 공공성 내지 서비스를 더 강화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이번 사안은 상당히 우리 고양시민들을 실망시키는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신뢰받는 향토기업으로 우리 명성운수가 다시 한번 우리 고양시에서 정말 사랑 받고 존경받는 운수회사로 되기 위해서는 차후 이런 일은 좀 안 했으면 하는 기대감에서 제가 몇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범수 위원님의 질문 중에서 차량주문이 '95년도에 일반 도시형 버스가 40대, 그 중에 이번 순환버스에 관련된 버스24대가 포함되어 있고 좌석버스가 70 ∼ 80대라고 했는데 그럼'94년도에는 일반 도시형 버스 발주가 몇 대입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저희한테 이 24대가 정말 신설노선에 투입되기 위해서 발주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시킬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오늘 아무런 서류를 안 가져 오셨는데,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그것은 저희 업체에서보다도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고 있는 영업소가 대우자동차 능곡영업소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모든 관계, 주문오더를 띠우고 거기에서 공장에 주문의뢰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세부적인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95년도 신규 발주분 중에서 일반 40대인데 그 중에 24대가 이 순환버스 노선 때문에 발주됐다고 말씀하셨고 아까 한대 차량의 구매가격이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곱하기 24를 하면 거의 1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노선폐지로 인해서 구매가격 12억, 신규차량 24대가 새로 잉여차량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사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상당히 damage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선폐지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그 관계는 저희가 차량을 정상적으로 출고를 24대에 대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대는 받아 가지고 일차적으로 5번에다가 운송개시를 했고 나머지 14대에 대해서는 차량을 주문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량을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폐차 차량으로 일단은 그렇게 대체를 시켜놓았습니다.

황규철위원

대폐차라고 하면 차령이 오래되어서 노후화 되어 가지고 교체해야될 차이지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어차피 교체를 시켜야 될 차량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령이 약 한 4년 정도 넘어가는 차량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했을 경우에 약 4년정도 밖에 운행을 하지 않은 차량을 다시 폐차를 시켜 버리고 다시 등록을 한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황규철위원

보통의 운수사업법상 버스인 경우에는 차령의 내구연한이 어떻게됩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10년입니다. 10년인데 통상적으로 업체마다 다 틀리겠습니다만, 약 6년 정도 쓰고 나면 대폐차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과거의 수준으로 보면 평균 차량 교체의 기간이 6년 정도 되었을 경우에 교체되었다는 입증서류가 있겠지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대폐차 관계는 차량이 기존에 있는 차량을 말소를 시켜 버리고 다시 등록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업체에 있는 것은 차량에 대한 것은 차량등록증 외에는 없거든요. 차량등록증 외에는 없기 때문에 말소라든지 하는 것은 등록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내용밖에는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하여튼 등록사업소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과거에 대폐차 시키는 기한이 평균 6년이라는 것이…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있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홍부장님의 말씀만 듣고 판단을 할 수가 없지요. '과거에는 차령의 기간이 6년 정도 되었을 경우에 대폐를 했다, 그랬는데 이번에 차가 새로 들어와 가지고 부득히 이것이 잉여차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4년 미만인데도 교체를 했다' 하는 객관적이고 우리한테 실증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지 '자료는 없다' 하면…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저희가 업체에서 대폐차라든지 기타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지금 보면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자동차 등록증을 폐차를 시켜버리고 거기에 폐차증을 첨부해 가지고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서류가 등록사업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서류를 업체에서는 갖고 있는 사항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등록사업소에 가보면 버스의 평균 대폐할 수 있는 기한이 데이타가 나와 있겠지요. 그런데 이번 건으로 해 가지고24대가 더 잉여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해서 보통 할 수 있는 6년 보다 더 4년 내지 3년에 했다는 입증을 확인할 수 있겠군요.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확인이 가능하지요.

황규철위원

등록사업소에서 확인을 하면 손쉽겠지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황규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러면 명성운수 홍현하 증인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면서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증인과 집행부 측 공무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동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

이종환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아까 드렸던 것 계속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어떤 증인한테 질문하신다는 것입니까 ?

김범수위원

명성운수 홍부장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24대가 올해 나왔죠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전체가 다 출고가 되었습니다. 부장 홍현하

김범수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대는 12월 10일날 나왔고 나머지 14대는 올 2월달에 나왔습니다.

김범수위원

모두가 오토 기어입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작년 12월 10일날 나온 것은 스틱이고 나머지 14대는 오토메틱이고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전부 도시형 버스입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도시형 버스입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의 차들을 대폐차 하신다고 그러셨죠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10대 말고 나머지 2월달에 출고된 14대분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2차 지연이유가 기아를 스틱에서 오토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신형엔진 소음규제 차량이라고 지연이유가 나와있거든요.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그 얘기는 뭐냐하면 오토메틱을 장착했을 경우에 거기에 관련되는 부속품이라든가, 형식승인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 받는 기간 그런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기어를 오토로 바꾸기 위해서 연기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신형엔진을 넣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신형엔진의 바뀜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스틱이 포함되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오토메틱으로 바뀐다고 했을 경우에는 대우중공업에서 거기에 따른 부속조달이라든지 기타의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형엔진에 오토메틱을 장착하므로 인해서 제가 기술적인 면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아마 여러가지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기어변경이 더 정확한 사유가 아니겠습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기어를 변경시킴으로 거기에 따라 파생된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한1년여 전부터 명성운수가 의지가 있었고, 그런 내용이 집행부하고 협의가 돼서 사업계획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노선이라든지 버스댓수 24대까지 명성운수에서 다 기획할 만큼 사업의 의도가 많았다는 것이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실제 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하철이 연기되는 것 때문에1차 버스출고가 지연되었고 결국에 와서는 한 15일밖에 운행안하고 중지한 것은 큰 실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공공의 기관에서 하는 것들을 다 믿고 싶고, 그런 것에 따라서 일정 등을 상당히 많이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증인께서 말씀하신 실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즉, 처음에는 이 사업부분이 명성운수 업체 측면에서 볼 때 잘 될 것 같고, 물질적인 수익이 많이 날것 같지 않지만 파생적인 수익이 많이 날 것으로, 1년 전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 오고 '95년도 들어서5월달, 6월달에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해서 교통행정과한테 \"내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는 의도까지 보이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라고 강요한 그런 부분보다는 명성운수 업체의 자발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표현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겠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서는 15일 가량을 운행하고 장사가 안되니까, 적자 폐지이유에 보면 \"적자 때문에 못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홍부장 증인께서는 작은 실수라고 하시겠지만, 그 실수 때문에 고양시민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한발 더 나아가서 고양시청 교통행정과를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이라고 보고, 더 나아가서는 의회 의원들이 도대체 뭘 하느냐, 결국 시장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없다라는 큰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자아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나와 주신 증인의 실수라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의 신뢰가 깨어지고 또 지금처럼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바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이 자리에 나와서 조사특위에 답변을 해야 되고, 그것은 시의회가 구성되고 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활동해야 하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물적, 정신적인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규제가 분명히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지 고양시민과 시청과시의회는 신뢰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실수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간의 논의를 통해서 공식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순득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노선폐지를 하기 위해서 이사회가 소집이 되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회에 세분밖에 안 계시네요. 이렇게 세 분이서 만장일치로 적자운행으로 인하여 노선운행이 불가하다고 노선폐지 신고를 하셨는데 노선폐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공식적인 처리 통보를 해 드렸어요. 자동차운송법 제29조에 의해서 폐지를 할 때는 임의로 사업의 일부라든가 전부를 폐지하거나 중지하면 안 된다는 통보를 해 드렸고,29조에 반드시 있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고자 할 때는 그 취지를 영업소에 반드시 게시를 해야 되고,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하고 나서야 폐지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하셨습니까 ?이런 절차는 밟으셨습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저희가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정지를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일반인들에게 게시를 하셨습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일반인들에게 게시는 안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운송법 29조에 보면 그런 것이 나와 있거든요. 처음에 버스를 운행하고자 하실 때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인데, 나중에 그만두실 때는 일반에게 전혀 알리시지 않고 그냥 버스를 멈추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을 지나치게 무시하셨다고 해야되나 소홀히 생각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그런데 저희 업체에서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에서 한 사항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 크게 실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 하지 않게끔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명성운수가 그동안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셨고 병가지상사라고 한번의 실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은 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좋은 사업에 많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 !

황규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24대중에 10대는 기 출고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5번 6번 노선에 기 출고된 신차가 실제로 운행이 되었습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과장

신차가 운행을 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바꾸었습니다.

황규철위원

하루 운행했습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제가 일부러 4번이나 타 봤는데 다 중고차였습니다. 제가 승객으로 행세를 하면서 기사한테 물어본 것이 있는데,\"새차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느냐 ?\" 그러니까 그 기사는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심이 나서 다시 여쭤보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운수업체가 경영난에 봉착해 있죠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기사 인력난이죠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명성운수는 기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습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24대를 운행할만한 기사를 확보 못했죠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100% 확보는 못한 상태였었습니다.

황규철위원

기사도 확보 안되었고, 차량도 쥰로 안나왔고,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운전기사들이 100%라고 하는 개념은 근로형태에 대한 인원이지충당요건이 안 된다는 사항은 결코 아니었었습니다.

황규철위원

11월달에 운송개시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연기원인이 지하철연기입니까 ?아니면 기어의 문제가 연기 원인입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2가지가 병행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그 당시에 운전기사 수급에 대한 문제가 없었으면11월달에 스틱으로 출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기사 수급이 안되다 보니까 지하철도 연기가 되고 해서 2가지가 병행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지하철 연기와 운전사 수급난 2가지가 맞습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그렇죠. 수급에 따른 기어 변속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3가지네요. 지하철 연기,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지하철 연기가 된 것 이전에 1차적으로 지하철 연기가 되지를 않았으면 스틱으로라도 뽑았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마침 지하철도 연기가 되고 수급도 원활히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토메틱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수급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바꾸게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잠깐만요.보충질의인데요.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는 2차 지연의 이유가 엔진 부품과 관련된 오토메틱 기어 교체가 이유였지 않습니까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왜 1차 사유로 들어가는지,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처음에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범수위원

1차 지연은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전철이라든지 다른 것에 문제가 있었고, 엔진부분 기어 교체가 맞잖아요 ?
현하

홍현하명성운수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더 박용남 전 교통행정계장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1차 버스운송 개시 지연사유가 주민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1차에 있어서는 버스출고 지연에 대한 확인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2차는 지연사유서를 받으셨는데 1차에 관해서는 지연확인서도 없고 1차 지연연기 사유를 확인하지 않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전 교통행정계장 박용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연기신청을 할 때 지연신고서를 안 받았다는 그 내용이십니까 ?

김범수위원

증거 6번을 보시면 제가 오전에 질문하면서 연기사유서를 확인했는지를 질문했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나와 있을 텐데 그때 9번의 증거에 관해서는 확인서를 받았고 몇 가지 조치가 있었는데, 증거 6번에 대한 연기사유에 있어서는 확인작업을 안 하셨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출고지연 확인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6번의 출고지연 사유가 해외수출 물량의 폭주, 버스업체 제작의뢰과다 요청 및 신엔진 교체 장착에 따른 대우중공업의 완성 엔진납품 지연으로 불가피 11월 10일까지 출고치 못하고 '95년 12월10일 및 '96년 1월 30일 2차에 걸쳐 출고 예정이라는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1차 지연 사유를 이해하신 것이 버스 출고 지연이었죠 ?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홍부장 증인께서 말씀하시면서 버스출고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지하철 연기, 운전기사 수급문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점들은 뭐냐하면 이런 연기나 기타 행정적인 변동이 있고 그것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지도 행정실무자의 역할인데도 그냥 업체가 주는 대로 받았거든요.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전 교통행정계장 박용남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운송개시 기간을 지하철 개통시기로 맞추어서 하는 조건부로 '95년8월에 인가를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1차 연기사유에 관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지하철 개통 무렵에 전화 및 공문으로 촉구를 했는데 운송개시를 못할 연기신청이 출고 지연이라는 확인서를 첨부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출고지연 내용을 보면 아까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만, 소음규제차량 등등으로 출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운송개시 연기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장

김범수 위원, 상반된 주장이라든지 의견은 나중에 회의록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확인작업을 실무자께서는 실제에 근거하기보다는 서류에 근거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은 확인작업을 안한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이재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명성운수 홍부장님께 간략하게 견해를 듣고 싶어서 다시한번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를 경유하는 많은 경쟁 운수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성교통, 명성, 범양, 동해, 서부 등 많은 운수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시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교통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부장님께서 그간 교통에 많은 관여를 해 오셨고 또 경험에 의해서 업체들과의 어려운 점과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이재황 위원 !오늘 증인석에는 그런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에 입각한 질문만 해 주세요.그런 사항은 여기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재황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단 명성운수만이 아니고 고양시 전체 운수업체들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명성운수 나름대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오늘 증인 자격으로 나왔으니까 답변은 생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을 종결하면서 증인자격으로 나오신 부시장님과 국장님들 과장님들 오늘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고, 증인자격이 아닌 행정부를 전체적으로 대변하시는 부시장님께 몇 가지 교통문제에 대해서 건의라기 보다 의회와 같이 상의하면서 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성운수가 독점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가 해 나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고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독점업체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 대안으로 경쟁업체를 선정해서 장단기 구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교통문제에 있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가 보시면 고양시의 세금을 받아들이는 곳인데 업무량도 폭주하고 장소도 비좁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철이 개통되면서 환승주차장 문제 때문에 저희 시에서 확보된 환승주차장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더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교통대책 문제에 대해서 심층있게 연구를 하시고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차량수에 비해서 도로도 좁고 교통여건이 풀리지는 않고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파트를 지어놔도 0.5대꼴 0.7대꼴이었는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 다 차량을 1대꼴로 가지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길가까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는데 건축법을 손대서라도 1가구 1차량 주차시설을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부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긴급한 현안사안은 시에서 빨리 마련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사계획을 협의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앞으로의 일정을 협의한 결과 내일 오전 10시에 차량등록사업소, 오후 2시에는 명성운수 (주)를 방문하여 관계서류를 검토하는 것으로 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조사일정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위원여러분께 사전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