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3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6-05-22

황규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6 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등 3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기성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 영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영세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에 있어 전세자금 융자 신청자에 대하여 총체적 기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보증채무규모는 1억원으로서 채권자는 주택은행이며 채무자는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보증금 1,500만원 전세 세입자로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자로서 세대당 보증 한도액 500만원 이내이며 상환조건은 연리 3%로서 2년 이내 정기상환으로서 전세자금 융자에 관한 협약을 고양시와 주택은행이 상호 체결하며, 고양시에 재정손실 억제 방안으로서는 전세 계약 체결시 가옥주, 세입자, 동장의 연명으로 체결하며 전세금 상환시 가옥주가 융자금을 관할 동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 조건을 명기함으로써 재정손실을 방지함은 물론 전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 도모하여 생활의 기틀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공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신바람 나는 고양시 창조에 동참하기 위한 처사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도시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보증채무를 의회에서 가결을 해서 해주는 건데 주택은행의 한정금액이 1억원 밖에 될 수 없습니까? 이게 상당히 상환조건도 좋고 융자조건이 좋은데 이것을 좀 확대해 가지고 지금우리가 4,500억 정도가 시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상황에서 겨우1억원 준다는 것은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도 신바람 나는 고양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5백만원이 실제로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서 의회에서 가결을 시켜주고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보증이 완벽하게 되어있으니까 이것을 좀 확대해서한 10억이라든지, 500만원씩이면 이게 대상이 2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대상이 좁혀지고 선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우리가30개동인데 1개동에 한 사람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가능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사실은 이게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겠습니다만 1,500만원에서 500만원이니까 영세민 대상이 그렇게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한 200만원 남겼는데, 올해도 이종환위원님 말씀대로 2억을 신청했는데 1억으로 잘려 내려왔어요. 그런데 신청도 꼭 20명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 선별도 안하고 다 드렸는데, 말씀대로 이것은 도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할당을 받는 건데 늘려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선정 방법은 어디에서 합니까? 각 동장이 신청해서 동별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홍보 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돈을 맞추기 위해서 20명을 한 것 아닙니까? 금액은 사전에 선정이 되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니에요. 올해는 1억을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조정을 안 했는데 딱 20명이 찼어요.

서정주위원

더 이상도 없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서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또 지난해에는 좀 남겼어요. 또 이게 150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전세금치고는 싼 편입니다, 사실은.

서정주위원

3%라고 하면 굉장히 싼 이잔데 제가 볼 때는 일산 같은 경우는 융자받을 영세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나 하달이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방 이종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돈이 남았다는 것도 사실 책임은 국장님께서 지셔야 돼요. 홍보를 널리 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이 될 수 있는 행정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여 주신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유한근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탄현 2지구 택지개발 사업 구역이 고양시 도시계획변경으로 개발 면적 증가에 따른 보상비 및 사업비 증가로 경기도로부터 지역개발 기금 30억원을 차입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하고자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규정에 의거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주요골자는 지방채 발행 금액은 30억원이며 지방채 발행사유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로 추가보상비와 사업비 증가로 발행 방법은 지역개발기금 30억, 소화 형태는 경기도에서 전액인수하고 인수시기는 '96년 7월, 이율은 연리 8%로서 상환기간은3년거치 2년 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년 8%인 저금리의 지역개발 기금으로 대체 상환하여 이자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 111조 1항, 지방공기업법 제 19조, 지방재정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조1항 규정에 의거 발행하는 것으로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오덕진위원입니다. 여기 탄현2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내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지방채 발행을 30억원 해달라 했는데 이 뒤에 보면 또'택지개발사업으로 감정가격의 상승과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이렇게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변경에 따라서, 감정가격의차액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졌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4페이지에 걸쳐서 달리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또 한가지는 지방자치법 제5조 1항만 여기에 나열을 해 놓았지 2항, 3항은 왜 안 해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먼저 도시계획 변경에 의한 면적 증가라는 것은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잘 아실텐데 당초 계획은 약 8만평정도로 거기가 도시계획 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됐었는데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가면서 저쪽 탄현1지구 개발하면서 6차선 도로가철도 밑으로 곧장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약9천평 정도가 짜투리로 남기 때문에 그것도 편입시키라고 도시계획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개발 면적이 거기에 포함시키게 되다보니까 9천평 정도 늘어난 겁니다. 늘어났는데 결국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수금도 받고 해서보상을 주고 공사를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연리 8%에 가져오게 되면 저희가 자금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리 10%이상에 예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져오는 건데 당초 이걸 저희가 300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30억밖에 못 주겠다고 해서 지난 2월에 신청을 해서내무부장관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만 해주면 저희가 가져오게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5조 1항에 대한 것은 시의원님들에게 동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조항만 여기에 나열을 했습니다.

오덕진위원

15조 1항은 지방 의회 위원회 동의 받는 조항이 아니라구요. 2항,3항이 되어있지. 1항은 내무부장관이나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 2항, 3항은 지방의회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열을 안하고 1항만 했기 때문에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2항, 3항까지 다 읽어보지 못하고 나왔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오덕진위원

승인을 요청할 때는 시의원의 의결을 먼저 받아 가지고 내무부장관이나 도지사한테 요구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바뀌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절차가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서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정주위원

서정주위원입니다. 지금 9천평을 초과 수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습니까? 지목이.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거기를 일반지역이었던 것을 도시계획으로 집어넣으면서 상업지구로 아마 예정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주위원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되었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도 새로 편입되는 지역을 택지 개발한 후에 상업지역으로 해 놓았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정은 안된 것이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30억이 들어오게 되면 토지 보상은 다 됩니까? 다음에 또 추경에 넣을 돈은 없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전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이것 가지고 다 됩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서정주위원

아까 300억을 신청했다고 했는데 30억밖에 안됐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먼저 이율이 싸기 때문에 자금이 1,200억 정도 있다고 해서 300억 정도를 저희가 신청을 했더니 자금이 없다고 30억만 준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300억을 무작정 싸기 때문에 갖다가 돈 장사 하려고 신청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에 쓰려고 한 것이지.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런데 30억으로 떨어져서 그것 가지고 탄현2지구 새로 9천평을 수용하는데 대한 토지 보상을 하는데 하자가 없이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충분합니다.

서정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300억을 했습니까? 신청을.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도에 자금이 넉넉히 있다고 해서 신청한 겁니다.

서정주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골자는 30억을 가지고 해결할 것을 도의 이율이 싸다고 해서 300억씩이나 신청한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거보상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보상 금액으로도 쓰고 공사 금액으로도 쓰고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공사비는 입찰이 안됐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아직 입찰을 안 했습니다. 예산액만 서 있는 거죠.

서정주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입찰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니요. 추가 지역을 넣어 가지고 개발 제한 구역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변경 승인을 받았죠. 쉽게 말해서 당초 승인 난 것이8만평인데 9천평을 넣어서 8만 9천평으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서정주위원

앞으로는 우리 시 행정기관에서도 유효적절 하게 해야 신빙성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는 것이지 30억 갖고 해결할 것을 300억이나 지원요청 하는데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닐 거 아닙니까

이종환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종환위원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지금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해 주셨는데 고양 탄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연리 8%로서 3년거치 2년 균분상환 30억을 지금시 의원들한테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자가 1%가되든 그냥 준다고 해도 이게 금융이자공영사업소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사업자금이 적립금 예치된 게 없습니까? 30억 가져와야 꼭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목적이 돈이어서 지방채발행을 낸다, 이건 집행관이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재산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자가 싸다고 해서 지방채발행동의안을 낸다, 그리고 이게 고양 탄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어떻게 돼서 얼마의 이익이 날 것이다 그런 것도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승인해 주겠어요? 과정은 무시한 채 이것만 승인해 달라는 것은 절차가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익기관이 금융이자 이익을 보겠다, 이건 의회에서도 우리의원들이 통과시켜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싸다고 해도 시중은행과2% 차이인데 사업자금이 충분히 있는데 왜 또 30억 도에서 구걸하는 식으로 가져오느냐 이거에요. 그럼 이걸 갖다가 10%에 맡겨서 2%남겨먹겠다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사업은 사업이 아닙니다. 도대체 탄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한다는데 얼마가 날지 예상치라도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나훈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우선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잠깐 나가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탄현2지구에 대한 것을 대략 설명을 드렸고 또 그때 수지 분석을 제출하라고 해서 그때 다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제가 그걸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투자비가 790억 4,800만원이 들어가고 공사비가 201억 1,600만원이 들어가고 관리비가 124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전체 투자비가 1,155억 9,200만원 수익금이 1,382억 7,300만원 그래서 이익이 266억 8,100만원 나는 걸로 해서유인물을 드린 바가 있고, 공동주택용지가 매각을 하게 되면 697억2,000만원 단독주택용지가 95억 1,000만원, 근생용지가 360억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이 30억을 가져올 것이냐 아닐 것이냐 전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전체 승인이 도에서 내무부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고 있는데 그건 별도 도면을 가지고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9천평이 남게 돼서 편입해서 새로 사업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사전에 설명이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과정이 없고 이것만 가지고 단순히 고양 탄현2지구택지개발사업 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입이 됐으면 의원들한테 가정통신문이라든가 의원실에 놓아둔다든가 해서 인지를 하고 해야 이게 가능한 것이지 결과만 갖다가 지방채발행동의안으로 내셨는데 이건 얘기가 안돼요.

나훈위원장

황규철위원님 말씀하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위원입니다. 저도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지방채발행 목적이 정확하게 면적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감정가액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상승해서 그런 것인지 자세한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지방채발행 30억이 필요하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여러 위원님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지방채를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발행한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전체 지방채 발행한 금액은 지역개발기금에서는 492억 1,100만원을 갖다 썼습니다. 사무공채가 862억을 갖다 쓰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기금이 508억 3,600만원 합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기채 얻어다 쓴 것이 1,862억 4,700만원을 갖다 썼습니다. 그랬는데 그 동안에1,440억 6,100만원은 갚고 현재 금년도에 갚을 것이 51억 8,600만원이고 향후 갚을 것이 370억인데요, 300억은 요번에 동의해 주신 200억하고 기히 있던 100억하고 300억만 남는 겁니다. 70억은 분양하면 입주자한테 넘어가는 것이고 결국 저희가 빚은 300억이 있는 건데 이번에 30억을 가져오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을 안 가져와도 사실은 저희가 공사하는데는 아무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가져오게 되면 최소한도로 10% 내지 10.5%로 내게 되면 도에다가 8% 이자를 주어도 몇 억이 떨어지고 도에서도 여유자금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한 건데요 지금 이종환위원님 말씀대로 부도덕하다고 할까 했을 때 이것을 동의 안해 주면 저희가 안 가져오면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동민위원님.

조동민위원

조동민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가져오면 고양시가 손해이고 공영개발을 하시더라도 주민들한테 이익을 덜 남겨서, 또 상가를 과대하게 책정하지 마셔서 일산신도시나 화정지구 같이 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엔 이것을 수용을 해서 그 이익금을 우리 시에도 남기고 입주하시는 분, 상가에 들어오시는 분에게도 조금 이익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 본격 지방자치제가 실시됐습니다. 지방자치제의 핵심은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여야 된다는 데에 있고, 두번째는 재정확충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매우 중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작든 크든 조금이라도 우리 고양시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본연의 사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도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고양시 자치단체에서는 모든 것을 찾아 가지고 우리 고양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된다고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근본적으로 30억에서 많은 금리 차이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면 그야말로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행신지구 내의 상업용지가분양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땅값이 높은 것이 그 이유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많은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방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해 오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이렇게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30억도 받아내려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선 고민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분양가를 다운시켜서라도 분양이 되도록 해서 그에 따른 세수입이 들어오므로 해서 고양시 세수입이 올라가는 방안도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판단을, 결정을 미루기만 하거든요. 이것이 아쉽다 이겁니다. 저는 이 지방채발행동의안 30억에 대해서는 받을 수만 있으면 받는 것이 좋다고 찬성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미룰 것이 아니라 과감한 결정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빠른 판단을 내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나훈위원장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정용대위원님께서는 찬성을 해 주셨고 이종환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는 게 옳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으시면 잠깐정회를 하죠? 잠깐 정회했다가 조회를 해서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6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서 의견 조회를 한 결과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쪽으로 의견들이 집약됐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죠? 황규철위원 질의하세요.

황규철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 지방채발행동의안건에 대해서는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결과에 따르겠고요, 이 지방채 안건하고는 관계없지만 공영개발사업소에 관해서 우리가 소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출석을 하셨으니까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도 논의가 됐고 문제가 많았던 시영아파트 건설관계 업체 부도난 것에 관해서 오늘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맨 나중에 그 안은 별도로 설명을 들읍시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황규철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준비해 주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서재욱입니다. (설명내용은 자료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고양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3월 1일 상수도사업소 설치로 관리자의 직제 변경에 따라 관리자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고양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 4조 제 2항 내용 중"건설국장"을 "상수도사업소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법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루종일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