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기택 의원 발언

36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6-05-22

이기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조례안을 제출하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평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고양시의 재정경제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이수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익

김광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익입니다.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에 있어 원칙적으로 금고 또는 수납대행점인 금융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 9조 제2항과 동규칙 제 7조의 2 제 2호 규정에 의거 예외적으로 주민의 납세편의 및 징수행정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이 소액의 지방세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범위는 1건당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 본세 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이며,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고지서 1매당 지방세액을 1건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본 건은 소액 체납세 징수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상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경제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의견조정이 사전에 대충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송홍의위원

위원장님!

이수환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 말씀해 주세요.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체납세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했는데 지금 고양시 체납액은 얼마이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몇%의 실적이 올라가며, 몇%의 체납액이 되겠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송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5년도 같은 경우 전체 체납액은 2%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도를 통해서 열심히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0.5%정도는 제고시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송홍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홍의위원

예, 추가질문 있습니다. 체납액이 2%로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한 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제도 실시 후 0.5%의 실적을 올리겠다고 아주 의욕적인 실적률을 얘기 하셨는데 공무원이 손을 안대고 공익요원을 시킨다든지 동사무소 직원을 시킨다든지 제도적으로 고지서 발부에 100%완벽을 기하고, 통장을 터서 자동이체 할 수 있는 행정을 펴면 인원을 상당히 줄이고, 납세자들이 오고 가지 않고도 집에서 완납처리를 100%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고지서 배부과정에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군의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확하게 전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자동이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제도를 권장도 하고 홍보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확대되어 나가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한가지만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세금을 조정. 부과하고 현금을 만졌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지적되고 사회문제가 됐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제도적으로 컴퓨터화 하고 2%의 미수실적은 있습니다만 현금을 만지지 않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 안 받고 떳떳하게 칭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현금을 수납할 수 있는 길은 타시군과 같이 오지 벽지이고 고양시는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타시군과 똑같이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개인적으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직함을 말씀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현금을 만지게 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개연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전반적으로 손을 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30만원 이하의 소액 부분에 대한 것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도시화되어 있는 고양시 같은 경우 불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해주시지만 그것은 도시화 진척 여부보다도 실질적으로 30만원이하의 많은 체납세액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쪽에서 보면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한 부분에서 바라볼 수는 없는 문제이고 얼마나 긍정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면서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내에서 많은 세무비리 같은 것이 발생된 것을 검토를 하고 도 단위에서 전반적으로 도입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법취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사실 여러 군데의 감사를 통해서 완벽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체납액이 2%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이 그런 돈을 받아서 문제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고양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의 각시군의 체납액이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열심히 거둬들인 데가 4~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균을 나중에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범수위원 질의하세요.

김범수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95년 체납액이 2%라고 그러셨는데 얼마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1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중에 30만원이하 소액 과세가 건수로는 얼마이고 액수로는 얼마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총 건수는 30만원이하 부분에 대한 것이 작년에 전체 부과된 것이61만 1,097건으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지금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한 건이 30만원이니까 한 개인이2건 이상이 부과될 수도 있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죠.

김범수위원

1건이 30만원이지만 A라는 사람한테 2건 이상이 부과되었을 때는 적어도 5~60원 30만원이상을 공무원이 수납하게 되는 것이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럴 경우 받을 수 있겠죠.

김범수위원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참 좋은데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어떻게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95년도에 30만원이하의 부과 건수가 얼마나 되고 그 액수가 얼마고 하는 것을 어떻게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고려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같아서는 조례만 개정하려는 것이 더 많은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석 위원님!

황석위원

국장님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서 체납세액이 일소된다, 세금 조정 내지 부과에 대해서 그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지서 발부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세물권에 대해서 고지서가 발부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별로 전부 고지서가 송부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진납부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잘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면서 독촉할 것은 독촉하고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석위원

제가 한가지 겪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읍장시절에 세금이 조정이 돼서 부과되어 가지고 고지서가 읍이나 동에 나올 때 1월달부터 12월까지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도 많다보니까 동장이 통장을 만나서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하면 통장이 돌아가서 잘하는 사람은 반장한테까지 하는데 통장집에 쌓여서 기일이 지나고 어디간 줄도 모르고 해서 체납이 많이 됩니다. 이런 제도가 다시 있어서는 안되고 개선되지 않는 한 체납세액은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보다도 고지서를 1매에 1건씩 전달하는 방법이 더 우선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지서를 최종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이 되고 개선해야될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동 안건에 대하여는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부결하기로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익

김광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익입니다.고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고양시 물가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실무위원장을 사회산업국장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는 96년 3월 1일자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사회산업국폐지와 재정경제국 신설로 편장업무 부서가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기구개편에 따른 업무관장 부서의 명칭변경, 후속 조치로서 시행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위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라고 그랬는데 당연직의 직책은 어떤 분이 해당되며, 몇 분이나 되고 위촉직 위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물가대책위원회가 총 몇 명으로 이루어져서 물가대책위원회를 하고 있으며 96년도에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를 몇 번이나 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안영일입니다. 이기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직위원으로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겠고 부위원장은 부시장님입니다. 그리고 간사는 재정경제국장이 되겠습니다. 총인원은 18명인데 금년에는 1회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기택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라고 하셨는데 올해는 어떤 필요가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물가의 변동이 크게 없어서 안 했습니까 ?
영일

안영일지역경제과장

수시로 하는 것은 실무위원회를 위원이 저희관내 경찰서. 세무서. 물가 관련 자생단체장들이 대부분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회는 거기에서 실무를 책임진 과장들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올해는 물가와 관련해서 긴급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고 본 물가대책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관장하는 공공요금 인상 관계 때문에 금년에 한번개최를 했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고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고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이수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사회환경국소관 조례 중 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익

김광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익입니다.고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의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 자격요건을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30%이내에서 입학 또는 전 학기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 이내로 확대하고, 제 4조의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동장이 추천하는 내용을 구청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개정이유는 장학금 지급대상 수혜의 폭을 확대코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의 확대운영과 구설치 등 기구개편의 후속조치로 운영상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회환경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작년에 고양중학교가 매스컴을 엄청나게 탔습니다. 그 매스컴의 내용이 어려워서 학비를 못 내고 학교에 나왔는데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등교를 안 시켰어요. 전부 집으로 돌아가서 학비 가지고 와라. 그래서 퇴학도 당한 아이가 많이 있습니다. 고양시의 한 독지가가 백만원을 내서 몇 사람 구제를 해줬습니다. 그 신문을 보고 고양시에서 일어난 일이라 참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이 조례안을 보니까 오늘 마음이 참 든든했습니다. 고양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인데 개정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가난한 저소득 자녀의 장학금은 저소득의 기준에 맞춰져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사람, 돈이 없어서 학교 오지 말라고 퇴학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고양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사느냐 하면 비닐하우스를 보면 까만 데가 다 집입니다. 그 안에 사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보면 성적이 50%이내 성적 기준에 맞췄습니다. 성적기준에 맞추면 잘사는 사람들만 문제가 돼요. 성적이 그 안에 들어야 되니까 소득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잘사는 사람도30%이내에 들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장학금은 대학생도 성적을 위주로 합니다. 학교나 사회단체에서도 평균 몇 점 이상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기준을 학비가 없어서 못나오는 사람 또는 원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보호대상자 가족 이런데다 기준을 맞춰서 사회의 음지에서 고생하고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맞춰야 만이 저소득자녀장학금이 맞는데 성적으로 했기 때문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고양시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하고 농어민 후계자가대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지만 정부 예산사정상 현재까지는 다 지원해줄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 대상자와 농어민 후계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렇다면 주요 골자 나항에 보면 장학금지급대상자의 성적을 재적학년 정원의 50%이내로 한해서 성적이 우수한 50%이내에서 뽑으려면 그 사람들은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생활보호대상자와 농어민후계자 전원에게 지원해주고 싶지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예산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30%에서20%확대해서 50%로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시의 재정이 허용하는 한 좀더 확대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렇다면 이 문구는 여기대로 해석하면 한 학년에 정원이 50명이면25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 50명 한 학년 중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소년소녀가장, 보호대상자 이런 사람이 20명이라면 이런 사람들 중에서 50% 아닙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1학년 학생이 100명이라면 그 중에 50위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우선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런 50위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별로 없더라구요.

이수환위원장

이기택위원 질의하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위원입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급대상자의 성적을 완화하여 대상자의 부족현상을 막는다고 했는데 95년도는 몇 명이 수혜 혜택을 받았는지 알려주시고 또, 성적을 재적학년의 50%로 늘렸을 경우 올해의 대상자는 몇 명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만큼 늘렸을 경우 재원 확보는 현재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지금 저희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33명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작년도에는 몇 명을 줬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작년도에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96년도 현재는 33명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50%확대한 것이 33명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아닙니다. 이 조례가 여기서 의결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그 수요도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행정의 낭비와 신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의 대상자를 말씀드리면33명인데 그 중에 중학생이 16명, 고등학생들이 1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보자가 28명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저소득 장학생이 33명, 생보자가 28명하면 토탈해도 되겠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생보자가 28명, 농어민 후계자가 5명해서 33명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작년도 수혜 혜택자가 안나오겠습니까 ?이곳의 개정이유 두 번째 항목을 보면 대상자를 부족현상을 미연에 방지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몇 명이나 받았길래 그렇게 적다고 이곳에 밝혀놨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작년도에는 50명인데 금년도에 와서 수혜대상자를 조사하니까 33명이 나왔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부족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오히려 줄었는데 늘리는 것이 목적이면 늘려놔야지 어떻게 줄여 놓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작년도에는 25명이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해서 50명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50%로 늘렸을 때 몇 명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재원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조례가 개정되면 재원은 추경에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 추경에 들어간다고 하면 한학기분도 못 받는데 너무 늦지 않겠습니까? 95년도에 대상자가 부족이 돼서 다시 말해서 상위성적 30%만 뽑다보니까 너무 적게 선발이 돼서 올해는 대상인원을 늘리는 내용 같습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작년도에는 몇 명이나 받았길래 부족현상을 느꼈고, 올해는 50%로 한다면 몇 명이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재원준비는 되어 있느냐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작년도는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50명을 지원해줬습니다. 그 년도에는 상반기가 33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1억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 액수를 쓰는 것입니까 ? 그 이자를 쓰는 것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기금에 대한 이자를 쓰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얼마씩 주길래 기금에 대한 이자로 줍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작년에 50인이 받았다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25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약 천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성적을 50%로 늘린다고 봤을 때 더 이상의 추가재원은 어떤 방향으로 마련하실 예정이신지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 사항은 사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좋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정섭입니다. 경기도립 장학금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추천해 주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인원이 모자라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상위 30%의 해당 학생이 정원을 못 채우기 때문에 약 20%를 확대해서상위 50%까지 수혜대상 폭을 넓히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러면 올해는 대략 몇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이라고 보십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금년에 33명을 주고 있는데 50%로 확대한다고 하면 17명 정도가 더 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 한 20명 정도 더 수혜를 받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기택위원

고양시의 30여개만 치더라도 한 학교에 한 학생정도 밖에 수혜대상이 없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이라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학교에 비례해보면 한 학교에 한 명도 안 되는 장학금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물론 고양시 행정 차원에서 봤을 때는 30명이 나가겠지만 별로 의미가 있을까요? 수혜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지금 이것은 고양시에서만 주는 것이고 경기도에서 주는 것이 따로 또 있습니다. 혜택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30%에서 50%로 늘려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기준이 성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는 고양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교육청에 위탁해서 교육청에서 심사해서 명단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또 하나는 금년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50명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50명이면 평균 25만원해서 1,250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고양시의 학교가 10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이런 인원은 고양중. 고등학교에서도 나오리라고 보는데 괜히 전시효과만 노리는 것 아니냐? 대고양시에서 조례안을 개정하면서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이러한 미미한 실적을 가지고 누가 사회에서 보더라도 딱하다는 생각이 들텐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몇 개 학교나 되고 선발은 어디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장학생 대상자 추천은 학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장님이 성적표를 떼어서 보내주면 그것에 의해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학교수는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학교수는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미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고, 도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 확대해 나가야되지 않나 생각되고 학교에는 이것 외에 여러가지장학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로 들어가게 된다면 장학금 제도가 더 확대되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50명을 선발하는데 저소득층이 아니고 성적순으로 한다면 실제로 음지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는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사회환경국장입니다.현재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우수한 자를 장학금을 줘야 되니까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장학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좀 더 대상자를 확보하고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는냐는 생각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추가질문 다시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과 같이 고양중학교에서 없어서 학교를 못간 학생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 그런 학생들에 대한 구제책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 가난이라는 것은 국가도 다 구제할 수 없는 것이니까 현재 전체의 학생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고양시의재정 형편상 어렵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송홍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은 정광연 위원 !

정광연위원

예, 정광연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을 많이 질문하셨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제 3조의 제 1항을 볼 것 같으면 현행에서 개정된 것이 입학 또는 전학기 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된 것이죠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30%~50%로 하는 것은 20%를 더 줄 수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입학 또는 전학기 중으로 했는데 입학 때 성적순으로 50%를 주게 되겠죠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학기가 시작되면 또 금방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입학을 넣는 것보다는 현행에는 품행이 단정하고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성적도 중요하지만 품행이 얼마나 단정하느냐 하는 것도 고려를 안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입학이라는 것은 빼고 품행이 단정하고 하는 문구를 하나 더 넣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품행이 단정하고 하는 사항은 이번에 개정 문안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밑줄을 그은 것은 개정된 내용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개정문안에 보면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점선이 변동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개정되면 1년에 2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 때 주고 2학기 때 주고 한사람한테 2번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학 때 하는 사람들은 전학기가 없기 때문에 1학기 때 주지 않고 다시 또 공부를 잘해 가지고 재적학년정원의 50%에 들어간다면 2학기 때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광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황석 위원님 !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저소득 자녀라고 그랬는데 저소득자녀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생보대상자하고 농어민 후계자자녀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볼 때 26농어민후계자 자녀가 과연 저소득자녀냐 ? 그 이외에 소년소녀가장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꼭 생보대상자 내지는 농어민 후계자 자녀만 해당이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해주고 싶지만 시의 재정형편상 더 확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선 30%에서 50%까지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석위원

농어민 후계자 자녀가 저소득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농촌의 일손이 달리는데 농어민들이 다른직종으로 전환을 많이 하기 때문에 농어민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대상자를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

황석위원

예.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30%가 적어서 50%로 늘려보겠다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이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필요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가 공립인 경우 1기분 최저가 13만원×4해서 52만원입니다. 또 고등학교 공립 1기분 최저가 24만원입니다. 기술학교 같은 경우는 39만원까지 나갑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년에 92만원, 최저가 80만 2천원으로 나와 있어요. 번거롭게 성적 떼 와라, 심사한다. 하지만 1/4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한사람이라도 제대로 1년동안 대줘야지 20~30만원 보조해줘서 되겠느냐는 거예요.50명이면 10~15명으로 줄여서 1년치를 해줘야지, 어디나 장학금은1년치를 줍니다. 전시 효과를 노리기 위한 20만원이 무슨 장학금이냐는 얘기에요? 본 위원은 보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낫지않겠느냐, 번거롭지도 않고 심사도 심도 있게 되는 것이고......어린애들한테 과자값 주는 식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장학금으로 졸업했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는 것은 학비전체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학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정부나 시의 재정관계상 더 드릴수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20만원씩 주는 것을 100명으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5만원으로 해서 200명으로 한다든지 ?보조라면 그렇게 해서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 학생이라도 올바로 인도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대책이 없으시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은 전혀 없으십니까 ?일방적으로 위에서 지시해서 하는 것보다는 국장님 소견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고양시에는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농어민 후계자가 아니고 학비가 없어서 퇴학을 맞은 10명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실시할 생각이나 능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액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가능한 지원액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이수환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정기회의 때 감사지적 사항으로 제가 한번 냈었습니다. 이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냈었습니다. 뭐냐하면 액수를 20만원, 30만원 하지말고 학교에서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을 냈었는데 수정이 안되고 해서 송홍의 위원이 오늘 또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도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에 의해서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돼서 냈었는데 유야무야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범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좀 미진하고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30%에서 50%로 늘린 데에는 적극 동의를 하면서 한가지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부를 하려면 옛날처럼 돈이 없어도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지원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불량학생들이 생긴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해야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 이번에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봤더니 4400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주는 장학금이 천만원 내외라고 하는데 이러면 0.04%밖에 안되거든요. 송홍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백만원 때문에 고양종고가 전국 일간지에 실리고 고양시는 그것밖에 안되나 하는 현실인데, 성남시 같은 경우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장학생들을 만들기 위해서200억, 300억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모든 바램이 다른 지역 사람들이 고양시에 와서 살고 싶고 청소년들을 훌륭한 지역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지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4,4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가 저소득층자녀의 장학금을 천만원 정도 한다는 것은 좀 확대해야 되지않나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것들을 꼭 행정적으로 집행하고 실현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답변을 요구보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실현해 달라는 충고의 말씀이시죠 ?

김범수위원

예.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상경 위원님 !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해마다 저소득층 학생의 명단을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줄 수는 없는지 형평에 맞게 제대로 받고 안 받고는 지역에 있는 위원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김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 명단을 필요하시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실태를 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안주면 돈을 학교로 보냅니다. 시청에서 하는 경우는 학생은 수업시간 때문에 받으러 오지를 못하고 학부모를 오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학생한테 돈을 주지 않습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가는데 학부모를 오라고해서 학부모를 주는데20만원을 줍니다. 선발하는 과정이 힘이 들고 타는 과정도 학부모가 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고마움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일시적으로 저소득자녀 장학금을 지원해줬다고 20만원 주고 전시효과를 노릴 것이 아니라 10명이면 10명,15명이면 15명 인원이 적더라고 납부금 1년치를 분기마다 학교에 온라인으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장학금을 전달하는 방법은 계좌에다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직접 와서 수령한다든지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20만원 보조가 아니고 1년치 전학년치를 줄 수 있도록 인원을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금은 일정한데 장학금 대상자가 어느 정도 밝혀져 있는데 장학금을 지급액을 늘리게 되면 대상자 수혜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후원해 주신다면 대상자폭과 지급금액도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의결할 사항은30%에서 50%로 올리느냐 안올리느냐가 주요 상정 안건입니다. 그 이외의 기타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이 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대부분 50%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익

김광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익입니다.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봉투의 제작사양 변경과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을 23%에서 28%까지의 인상,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등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료 인상에 따른 청소업체 경영수지개선과 장비의 현대화 추진으로 보다 나은 청소행정 서비스 기대와 현 쓰레기 봉투의 재질강화로 사용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주 내용은 현 실정에 맞게 봉투가격을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나 시민의 가계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안인 만큼 사회환경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 위원님 !

권붕원위원

권붕원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해서 7월 1일자로 시행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쓰레기 종량제가격해서 별표 6이 있습니다.5ι~100ι까지 있는데 5ι가 20원이 인상차액이고, 10ι가 30원이 차액이고, 20ι가 60원이고, 50ι가 150원이나 되고 100ι는 270원이나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차액이 나오는데 우리시민의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상요인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것을 보면 수도권 매립지 사용료가 인상되었다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청소업체가 경영수지 개선의 일환으로 장비 현대화 및 행정 서비스를 개선해야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재질이 약해서 봉투의 재질을 강화해서 좋게 해줘야겠다는 문제점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인상 차액을 첫째, 둘째, 세 번째로 한다면 각각 몇%씩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봉투가격의 인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권붕원위원

각각 몇%씩 해당이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의 말씀을 제가 잘 듣지 못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수도권매립지의 사용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95년도에는 5,500원에서 96년도에는 8,290원으로 5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첫 번째의 답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청소업체 경영수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저희들이 쓰레기 봉투판매 작업비율이 약 40%정도 됩니다. 이번에 인상으로 인해서 약 한 50%, 10%가 올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듣지 못해서 재질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규격봉투......

권붕원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쓰레기 규격봉투를 만드는데 용역회사를 주지 않습니까? 그 용역회사에 재정부담이 몇%가 더 가느냐는 말씀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이번에는 10%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각 동별로 취합을 하면 쓰레기 봉투가 얼마나 판매가 나타납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95년도 총 수입금이 28억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금년도 판매량은 얼마로 잡고 계세요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쓰레기량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유감스럽게도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평균적으로 23.7%로 알고 있습니다. 28억은 조금 못되는데28억의 24%로 계산하면 그런 내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총금액의 14%정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이상운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이상운위원

예, 이상운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예고를 하셨다는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정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입법 예고는 조례나 규정을 개정할 때는 입법 예고를 20일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20일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봉투값 인상과 봉투재질이 바뀌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이 조례안 전체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매립지 인상요인하고 적자를 다소 줄여준다고 그랬는데 95년도로 봤을 때 청소허가 업체들의 재무제표를 보셨습니까 ?적자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수입은 28억이 되는데 지출은 40억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운위원

청소 전 업체를 합계 낸 것입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독립채산제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허가지역은 개인업자 아닙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개인업이 아니라 독립채산지역으로 해서 봉투판매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결국 12억이 적자겠네요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전문으로 하는데는 6개 업체이고, 10개가 다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10개 업체가 다 독립채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한회사당 단기 순손실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나눠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상운위원

바로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데 인간적으로 적자가 나니까 올린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 인상요인은 비단 운영체제에 대한 지원도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자체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을 하는 것이지, 청소 업체에 대한 운영 분석에 대해서만 인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수도권 매립지 인상요인은 제가 보기에 하나의 군더더기 같고 실제주 포인트는 청소 경영업체의 적자를 다소나마 시에서 원활하게 하고 좀더 깨끗한 고양시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것도 개정이유가 되겠는데 비단 그것만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매립지 비용이 5,500원 하던 것이 8,290원이라고 하는 많은 반입료가 인상되다보니까......

이상운위원

그 반입료는 차당입니까 ? 톤당입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톤당입니다.

이상운위원

톤당이면 이것을 채우려면 쓰레기 봉투 몇 개가 필요합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직 산출을 못해 봤습니다.

이상운위원

봉투가격이 얼마까지 인상되었을 경우에 반입료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이 회사가 계속 이윤을 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100ι짜리 봉투가 25개 차이가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상운위원

반입료라는 개념이 종전 5,500원을 내야하는 톤 수가 몇 톤이냐구요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1톤이 5,500원입니다.

이상운위원

100ι는 1톤에 몇 개가 들어갑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수치상으로 100ι짜리가 1톤이 되려면...... (장내소란)

이상운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상률을 23%~28%로 인상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을 거예요. 타시군에 비교했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청소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최소한 마진을 남겨줘야 만이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데이터 없이 나온 것입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인상할 때는 물가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인근 지역의 인상 현황이라든지 상태를 다 조사해서 거기에 준해서 우리시도 인상하도록 안을 만든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개인 회사별 재무제표 보셨습니까 ?40억 지출에 28억 수입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독립채산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서 자료 수집이 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독립채산제가 개인기업 아닙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위탁한 기업은 아닙니다. 독립으로 봉투판매를 해서......

이상운위원

결국 일반페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서 그분들 스스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40억 비용에 28억 수익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출 내역을 조사를 해본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95년도 자료를 뽑은 것인데 인건비, 퇴직 전환금, 제세공과금, 차량운영비, 감가상각비, 사무실 임대료등 기타 사무실기타 운영비해서 40억이 나온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사후 검증했습니까 ?위탁회사가 보고한대로 인정한 것입니까 ? 아니면 증빙을 조사해보셨습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자료를 제출 받아서......

이상운위원

제출 받은 것은 알죠, 받았으니까 보셨겠죠 그 내용이 아니라 증빙이나 비용을 썼다는 것을 사후 검증 하셨냐는 거예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검증은 안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믿고 있는 것입니까 ?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이상운위원

과연 청소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적자가 난다면 확실하게 보조를 해줘서 현대화 기술을 도입시켜야죠, 그런 검증도 안 하신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거듭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인상 요인은 업체운영의 개선에만 둔 것은 아니고, 반입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요인으로 부각이 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주 포인트가 적자보다는 기업체의 반입료 인상에 따른 어떤 다른 타시군과 조화를 이룬 것입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여기 개정이유에 보면 장비현대화 추진 및 청소 행정 서비스의 개선기대, 기대라는 뜻은 안해도 된다는 뜻입니다.실무 과장님께서는 청소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건부로 인상해주고 할 권한이 있습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장비 지원해준 것을 지난번에 일체 정비를 했습니다. 청소차량을 위시해서 각종 차량을 지원하던 것을 안 하도록 규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종 청소업체들이 자기 수입으로 자기차를 사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한 장비를 확보할려면 청소업체의 청소비용도 어느 정도의 수지타산으로써 적자가 나지 않도록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반입료 인상과 아울러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인근 봉투가격의 인상을 참작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여쭙는 내용의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라 인상을 하면서 청소업체의 경영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장비현대화 추진 및 청소 행정서비스의 개선기대는 말로만이냐 ? 아니면, 그것을 함으로써 실무책임자로써 어떤 간담회형식이나 다른 방법으로 하셨느냐는 거예요. 모양 좋게 폼으로 써놨느냐는 거예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기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상을 해서 청소업체의 허덕이는 재정적자를 모면해주고 청소하시는 분들 스스로가 고양시가 하는 행정에 따라서 장비를 현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하도록 규제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송홍의 위원 질의하시죠?

송홍의위원

예, 송홍의 위원입니다. 문제는 핵심이 일반주민들이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쓰레기봉투값이 28%까지 껑충 뛰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물가 상승률 5%10%이내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20%, 15%로 조정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위원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립비가 상당히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 일산 쓰레기 소각장1년 예산이 30억입니다. 그렇죠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거의 다 태우는데 봉투값이 40억에 달합니다. 작년에 28억, 금년에 인상분 7억입니다. 그러면 35억, 인구증가분 하면 40억이 올라가는데 매립이 몇 톤이나 되길래 40억씩 쓰레기 소각장보다도 30%를 봉투값을 올려서 거둬야 되느냐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봉투값이 조정은 안 되는지, 실무선에서 재조정은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왜 이런 제안을 하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보고만 받았지 검증이나 감사는 안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행정부에서 보고를 받고 감사를 안하고 이런 계획을 내셨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비는 배출량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생각이 돼서 먼저 말씀드리고, 95년도 주민 부담률을 경기도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쓰레기 처리비의 약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시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인상을 해서 정부의 지원 부담률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번에 인상하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시에는 벌써 오래 전부터 고양시보다 많은 금액을 인상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착수 중에 있는데 금년도 고양시 쓰레기봉투와 청소업체의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 쓰레기 처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정확히 조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연천, 포천, 운천,가평, 양평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없습니다. 이런데는 매립을 하니까 자동적으로 매립비용으로 23%,28% 올린다는것은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 기히 작년예산으로 계약에 의해서 쓰레기소각장 35억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요인이 없습니다. 다만 소각을 못하고 나머지 소량의 매립에 대한 인상만 있는데 이것이 과연 23~28%의 인상요인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방금 사회환경과장이 쓰레기 봉투의 인상을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인상에 따른 것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거기에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산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기타 회사의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가 아무래도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은 권붕원 위원님 !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안도 나왔는데 사실 쓰레기 봉투 인상이 큰 문제입니다. 적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28%나 오른다는 것은 시민들은 엄청난 가계의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고양시 관내에는 쓰레기 소각장 운영이 잘되고 있는 마당인데 이렇게 엄청난 차액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구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의 경영수지도 개선해 줘야되고, 매립지 사용료도 인상이 되었고, 규격봉투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시민을 위해서는 인상폭을 낮춰서 부담이 덜 가는 방법이 없나를 검토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질문 드리면 가뜩이나 자연부락에는 불법 투기 매립 성향이 많은데 쓰레기 봉투가격이 오르면 더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상률이 24%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월 1가구당 주민 부담비가95년도에 3천원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주민 생활비에 큰부담은 없지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쓰레기 봉투값이 인상됨으로 해서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무단투기자가 간혹 발견이 돼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단속이라든지 행정체계를 통해서 무단투기가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기택 위원 질의하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에 수도권 매립지 사용료 인상이라고 그랬는데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은 쓰레기 소각장에서 재부분이 갈 테고 안 타는쓰레기가 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안타는 쓰레기봉투만 올리면 되지 일반봉투까지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재정적자를 다소나마 줄인다고 했는데 작년의 고양시 재정적자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고, 두 번째, 청소업체의 경영수지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과연 청소업체로부터 경영상태를 보고 받아 가지고 경영감사나 실사를 해보신 것이 있는지 ?그래야만 확실히 그분들이 경영수지가 악화되었으니 개선해 줘야한다는 당위성이 나온다고 봅니다. 세 번째 보면, 규격봉투의 재질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담당 공무원들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뒤의 내용을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 관해서 과연 어떻게 재질이 좋아지고 커졌다거나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혹시 샘플이라고 갖고 나오셨으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올려놓고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했을 때 주민들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먼저 것보다 이렇게 이렇게 튼튼하다라는 실제보고 느낀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답변을 해주시고 현품을 가져오셨으면 샘플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상요인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상요인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인상도 있지만, 그동안의 물가라든지, 청소대행업체의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올랐기 때문에 부득이 올려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5년도에 경기도에서 주민 부담률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가 100원이라면 40원밖에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2001년도까지는 100%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매년 한 10%씩 올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 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고양시에서는 금년도에 폐기물 처리 기본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의 경영 상태가 어떤가’이런 사항을 아울러 조사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에 맞게끔 인상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재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현품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말씀 하셨는데, 아직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서 그런 물품을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미처 여기까지 생각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자신의 부족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맨 뒤에서 세 번째 장을 보면 쓰레기 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에 관해서 현행과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에 대해서는 가로. 세로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재질에 관해서는 합성수지 PE라고 썼고, 폴리에스테르라고 영어로 써져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의 규격을 봤을 때는 한쪽에는 ㎜로, ㎝로 쓴 그런 정도 외에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과연 무엇을 믿고 어떻게 좋아졌다는 것인지, 이것을 믿고 이렇게 좋아졌더라 해도 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표 1을 보시면 규격의 가로는 같습니다. 다만 세로의 접합부분실용량 길이, 묶는 여분의 길이가 13㎝정도로 묶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똑같습니다.1㎜도 차이가 나는 것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먼저는 323㎜였습니다. 규격이 5ι짜리가 가로가 260㎜입니다. 그다음에 세로는 323㎜로 했습니다. 그것을 좀 구분해 가지고 접합부분을 잘 찢어지지 않도록1.5㎝를 넣고, 실용량 길이가 전부 합해서 323㎜였는데 이번에는320㎜로 했습니다. 그리고 묶는 여분 길이를 13㎝로 더 크게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13㎝로 가로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10㎜, 1㎜가 부피의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차이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규격이 용량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개정이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질은 합성수지 PE로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선형정밀도와 고밀도로 구분해 가지고 먼저는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찢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약간 탄력성 있게 했습니다. 다만 견본이 없어서 보여드리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육안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현재는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합성수지 폴리에스테르로 쓰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합성수지와 폴리에스테르가 틀린 말입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선형정밀도와 고밀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견품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으로써는 제 자신도 물건을 보지않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차후에 시간을 내주시면 현재의 재질과 개정하려고 하는 재질에 대해서 견본을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견본을 볼 때까지 보류해도 괜찮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봉투값이 인상은 공공요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에 23%, 28%까지 인상은 현행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가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도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시책에 의하면 10%미만 5~7%까지의 물가상승률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안올리고 초에 안올렸다고 해서한번에 23%, 28%까지 올린다는 것은 주부 내지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굉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이것을 이렇게까지 많이 올려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관에서 물가상승률을 주도한다는 인상을 받아야만 되는지! 국장님께서 냉정한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가구당 부담이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3천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주민들 부담이 크지 않다고 생각되고,95년도에 경기도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주민부담률이 약 40%정도밖에 안됩니다. 정부계획도 2001년까지는 100%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하지 않나하는 정부시책에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타시군에 비해서 인상률이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기택위원

이 문제는 타시도간의 형평성 고려도 중요하지만 10%가 되었든15%가 되었든 연차적으로 올리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제까지 못 올렸으니 이번에 왕창 올려 가지고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야되겠다는 발상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번에 작은 수치를 올려서 시행해보니까 모자라서 조금 더 올린다든가 그것은 타당성이 있겠습니다. 주부들이 느끼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적으로 해결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비는 주민각자가 배출량에 따라서 원인자부담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95년도 1가구당 주민부담비가 3천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인상률이 평균적으로 약 23.7%, 24% 미만으로 보았을 때는 가계 부담률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수환위원장

의견 조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정회하는 동안 많은 말씀이 오고 갔습니다.그러면 회의를 속개해서 가부간의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이냐 아니면 인상폭을 내릴 것이냐를 하는 것부터 결정을 지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인상폭을 삭감할 것인지 이 2가지를 가지고 가부간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삭감을 하자고 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요율은 이것이 결정이 되면 차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삭감을 해야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좀 들어봐 주시죠 ? (일부 위원 거수 : 한분)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분들 손을 들어봐 주시죠? (일부 위원 거수 : 여섯분) 지금 대충 가부간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보니까 삭감을 해야된다고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이 여섯 분이었습니다. 가부간 결정은 제가 하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사실상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어서 한꺼번에 인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의 반발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방향에서 인상해야만 모든 청소사업이 원활히 수행이 되겠다고 안을 내셨는데 이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지금 손을 안 드신 분은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먼저 손을 든 분수를 봐서 원안대로 가결하겠다는 위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도 그쪽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기택 위원 !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물론 전문위원님께서 잘해주시겠지만 꼭 소수의견이 포함된 보고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소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 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